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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9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2-10-19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안건심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송정열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열 간사위원님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상 두 건을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제2조 시장의 권한 위임사항의 제외사무 중에서 관련법 적용조항의 제1호 영 제36조 1항을 영 제32조 1항으로 변경하고 제4호 영 제45조와 영 제45조 3을 영 제43조와 제44조로 변경하여 주민등록사무를 법령에 맞게 적정히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사전심사를 통해 처리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인허가 처리 부서의 통합 운영으로 원스톱 처리되어 재심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재심의를 받을 수 있고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나 불복사항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이용되고 있어 향후에도 재심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도 주민등록증을 일괄 갱신하면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현행 주민등록증의 발급체계에서는 용지의 관리가 필요없게 된 것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과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중 관련되는 조항이 바뀌어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3년 3월 25일 제정되어 민원사항 중 미해결 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재심의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 민원허가처리 등이 원스톱 처리되므로 민원 재심의 신청이 없어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경우에 따라 민원재심의 안건이 발생된 경우일지라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심의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병성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라고 했는데 그 용지의 관리 문구를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용지의 관리라는 게 어떤 업무에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이 신 주민등록증 발급 전에 종이주민등록증 백지용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전 주민등록증은 종이용지에다 기록을 해서 코팅을 해서 교부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플라스틱 제품으로 나오면서 전산 되면서 직접 조례공사로 송부가 돼서 직접 제작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하던 종이용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폐지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쨌거나 재심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운영조례고 두 번째는 대부분 원스톱으로 처리돼서 민원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없다, 그래서 운영실적이 전무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것하고 신청이 없는 것하고는 별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정식적인 절차, 민원의 재심을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에 의한 민원은 없었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서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바로 그런 민원들을 재심의위원회 쪽에 유도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이 결여됐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전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유가 전혀 안 되고, 세 번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규제절차가 있다, 이런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시민으로 어떤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기기 전에 우리 시 자체에서 민원재심의위원회에서 협의적인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 그게 정말 민원이 없어서 전무한 겁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3년도에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심의건수가 전무한 것은 사실이고 또 지금 말씀드린 원스톱 민원처리는 각종 인허가 관계가 종합민원처리과에 집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건축허가라든지 공장등록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검토를 시켜서 그리고 접수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심의라든가 이의신청 같은 것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재심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든지 했을 때 저촉사항을 재심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법령적용을 잘못 해서가 아니라 법상에 안 되는 것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재심의로 처리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요. 그리고 재심의 관계가 만약에 발생될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활용도 안 되고 사장돼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부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미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도로폐지가 부당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 시의회에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셨었습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린 그런 민원이 아니고 그것은 진정민원으로 봐지는데 그것은 재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아닌 정책심의 과정으로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 민원의 요지는 군포시가 도로를 폐지하는데 관련법 적용을 잘못 했다, 이렇게 집단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단이라는 수는 변동수가 있지만 어쨌거나 도로 폐지하는 데 관련법 적용이 잘못된 거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위에서 결정이 났다, 이걸로만 일관해 버리고 굳이 공식적인 대응을 안 한 걸로 있거든요. 이럴 때 바로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셔서 그 민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적법하다, 이렇게 심의위원회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통지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거기에 수긍을 못하시면 다시 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재심의 하는 그런 민원을 대처해 주는 해결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건 전혀 안 하시면서 운영실적이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심의대상 자체가 이 조례를 만든 관련법도 주로 대부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처리 부서, 실무종합심의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정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경우,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 부서를 지정해 주고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의 방지대책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는 위원회인데 그렇게 해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의 심의대상 자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들어오는 민원들이 다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될 민원들인데 이런 위원회를 정식으로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민진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민원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사실상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욕구사항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따지는 것은 요구사항이 합법이냐 잘못 처리된 거냐 이런 것을 재심의하는 건데 지금 그런 민원은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재심의조정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민원이 발생될 우려소지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당초에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라든가 운영범위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법조항이라든가 이런 일반민원하고 차원을 달리 봐줘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진정민원은 민원이 아니에요? 가령 지금 본 위원이 예를 들었던 도로폐지 같은 경우 거기에 직결되는 어떤 생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을 넣었는데 민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주민진정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부결시에 계속 반속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 뒤가 두려워서 일을 안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보였을 때 시민들이 우리 시정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부결시켜 놓으면 계속 민원 낼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심의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납득이 안 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이건 계속 존치를 시키고 바로 그런 민원들 집단민원이나 집단진정이 들어왔을 때 바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주고 이 자체가 정말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시정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 독단적인 입장만 계속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이 위원회에서 어떤 결의를 내주고 그 민원에 대응해 주고 다시 계속되면 재심의를 해서 해결해 주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이 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재수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우리 김진호 위원님하고 우리 주무과장하고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호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진호위원

네, 동의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병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실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정비 차원에서 폐지조례를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반대 7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9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수퍼 및 편의점 등에서 쇼핑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연간 150억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가 사용되어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책의 일환으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와 종량제 봉투로 겸하여 사용이 가능한 재사용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시에서 보급하고자 하는 재사용봉투는 일반 흰색의 종량제봉투와는 달리 시민들이 사용함에 있어 거부감이 없도록 하는데 색상을 연두색으로 하고 운반이 용이하게 규격을 10ℓ와 20ℓ 두 종으로 제작, 관내 유통판대장, 편의점,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등에 비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재사용봉투 사용으로 1회용 비닐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원료와 소각으로 사라지는 1회용 비닐봉투의 감량 그리고 시민들이 유통매장 등에서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의 상당금액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의 종류에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추가하여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를 쇼핑백의 대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종량제봉투 종류의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홍보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봉투를 현재 사용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언제부터 시범실시 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마트에서 지금 사용하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마트도 시범실시 대상사업장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고, 그러면 시범실시 성과는 어때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성과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인식 같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전체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마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마트도 여기의 책임자나 점장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도 이마트 본사하고 쇼핑백이 하나의 자기네 회사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그쪽에도 책임자가 있겠죠.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협의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이마트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이마트가 가장 큰 유통업체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은 일반 종량제 봉투를 파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 봉투를 놓은 상태였는데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원래는 계산대에 비치를 해야 물건을 계산하면서 재생봉투에 담아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쪽에 있었던 것이 계산대 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추진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되면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조완기위원

이마트에서 자기 자사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봉투 사용을 잘 안 할 때 적극적으로 계도를 안 할 때 집행부에서 행정지도가 가능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특별히 그것을 왜 안 쓰냐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면적으로 활용이 되려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쪽에도 어떻게 보면 상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지금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경제라든가 이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환경부라든가 전면 시행지침 이런 게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지침이 행정지도력을 갖지 못하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어떤 제재가 있어서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환경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협조를 구하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협조를 하는 공문을 보낸다든가 협조를 유도해내는 쪽이 되지 제재하는 쪽으로는 저희들이,

조완기위원

전 참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유통업체에서 봉투가 자사의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잘 안 할 때 실제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건데 사업주 측에서는 자사의 홍보도 이익이니까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는데 실제로 환경부의 지침도 있고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걸 안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도 제재지침이 없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협조와 그것을 끌어낼 것인가를 환경부 쪽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존의 종량제 봉투는 시장의 직인이라든가 이런 걸 꼭 시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꼭 넣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자사의 로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타는 봉투로 쓸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상당히 범위를 넓게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인근 시에서도 이마트봉지에 조그만 문구로 "이 봉투는 재사용봉투로 타는 쓰레기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넣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이게 앞으로 확대 시행하다 보면 일정한 봉투도 수거를 하려면 제대로 종량제 봉투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내용 사진에 의한 도안으로 간 것이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자사의 로고 같은 걸 넣을 수 있게 상당히 범위를 넓게 해줬다는 부분이죠. 그것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봉투를 돈을 받고 안 파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받고 파는 데는 33㎡ 이상은 봉투를 40원이면 40원씩 봉투를 돈을 받고 파는데 지금 그것을 환경부에서는 통상산업부 그쪽에 경제부처가 되겠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매장면적을 더 밑으로 하향하고 봉투값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갈 예정이고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군포시에서는 현재 중앙 차원에서 정비가 되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군포시에서는 최대한 환경에 대한 고려를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리고 크게 반발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협조를 잘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게 미진하다고,

조완기위원

그러면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수단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부를 드리고 개정안 조항에 보면 "다만 재사용종량제봉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정확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7조에 보시면 기존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 전면에 생분해성이다 이런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고 봉투에 이것은 10ℓ 아니면 20ℓ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써야 된다, 타는 건가 안 타는 건가 음식물인가, 군포시면 군포시장 직인 연락처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르게 재사용봉투는 이런 걸 생략하고도 봉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표시를 다 생략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재사용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도 넣을 수 있고 타는 쓰레기도 넣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할 때는 이것은 타는 쓰레기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문구에,

조완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타는 쓰레기로만, 상품을 담은 후 타는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면 됩니다, 작는 문구를 말하는 거죠? 맨 그림에 그것.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도안해서 이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실제로 연두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실제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을 자세히 읽어볼 수도 있지만 안 읽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한 것은 포스터를 4,000매를 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붙였고 플래카드를 13개소에 게첨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을 하고, 그런데 전국적인 시범실시가 되니까 아무래도 중앙 쪽에서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상당히 하기 때문에 중앙이라든가 도에는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7조 2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유통업체 대상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1회용 봉투를 사용하는,

김판수위원

재사용종량제 봉투가 유통업체가 대부분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유통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반가정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슈퍼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칭하면 그렇지만 이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 같은 데 가면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쇼핑을 하면 자기가 장바구니를 안 가져갔을 경우에 봉투를 요구하게 됩니다, 담아가야 되니까.

김판수위원

물론 이마트 얘기를 하시는데 이마트는 쉽게 얘기해서 대표적으로 시범 실시한다 라고 이마트를 얘기했지 이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슈퍼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슈퍼까지 확대하려고 조례를 하게 된 겁니다. 일반 슈퍼까지도요.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확대폭을 넓히면 관리측면에서는 7조 2항에 이 부분을 신설하셨는데 이렇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을 때도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체제가 제작을 일괄 제작을 해서 정확히는 그런데 300개소가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일괄 제작을 해서 봉투를 공급해주고 돈을 징수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김판수위원

판매가격이 결과적으로 원가 플러스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일부가 들어가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가의 어느 정도나 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원가가 10%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실제 판 게 10%의 어느 정도나,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쓰레기처리비가 예를 들어서 10ℓ면 130원씩 소비자한테 파는데 판매마진을 줘야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9% 정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봉투의 원가에 매입을 해서 소매점에서 약한 마진을 붙이고 원가에 판매를 한다고 있을 때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그게,

김판수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관리상에 별문제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업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관리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군포시를 벗어나서 다른 데에서 제작해서 판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 7조 2항은 구태여 이 부분을 신설하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7조 2항에 "다만……" 해서,

김판수위원

네, 신설하는 부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조를 유도해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유통업체가 그런 협조를 유도해내야 되는데 군포시에서 조례에 정한 대로 봉투를 제작해서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여를 시키는 데. 그래서 이것을 넣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다른 데에서 위조해서 봉투를 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그것은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부분이지 지금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김판수위원

300개 업체라고 그랬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00개가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관리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직원 한 분이 합니다.

김판수위원

한 분이 전담해서 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다른 업무도 하는데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업무도 하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300개 점검이 가능하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시스템 체제가 봉투를 동판을 가지고 일괄제작을 하고 봉투를 가지고 있는데 슈퍼에서 A라는 사람이 내가 봉투를 파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연락을 줍니다. 우리가 입금을 받은 상태에서,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는 정상적인 부분을 놓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모두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봉투가 원가에 매입을 해서 원가부분을 받고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얘기에 본 위원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비용을 업을 시켜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위조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300개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데 직원 한 사람이 다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일단 관리하는 이런 측면에 대한 제동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7조 2항에 이 부분을 신설을 해 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결과적으로 문제점을 향후에 발생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문구를 생략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홍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 같이 변행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문구로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병행해서. 이것을 완전히 생략할 수 있다는 문구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판매업소하고 병행해서 같이 인쇄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규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위조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는 사례가 우리는 아니지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것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는데 이게 특별히 쓰레기봉투를 팔고 우리가 수거하고 이런 시스템에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예를 들어서 단지 일회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종량제봉투로 사용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것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는 결과적으로 봉투에는 문구를 명시하면 군포시장의 전체적인 걸 전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집어넣었을 때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연두색봉투 아무 표시 없이 일례로, 물론 뒤에 약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꼭 생략하는 것보다는 같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면 판매업체에, 판매업체라면 이마트 쪽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장소도 많다는 말이에요. 많기 때문에 구태여 글쎄, 이 부분을 신설해서 구태여 판로를 열어준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규제 같은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판수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대로 하시죠.

이재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위조로 인해서 판매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특히 저희들이 나간 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현재 한 명 갖고 가능하시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를 배달해 주는 것은 미화원 둘이 그 일을 전담하는 것이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배달문제를 얘기한 건 아니고 한 사람이 300군데 규제가 가능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일까지 하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김판수위원

하여간 네, 알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최대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외의 것을 질의하고 나머지 보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사용봉투 가격은 일반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가격용량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똑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실제적으로 봉투용량은 차이가 지거든요. 차이 안 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가 지침에 의한 사이즈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높이는 줄이고 폭은,

최진학위원

답변 다 되신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저는 자료 별표4를 보고 계산을 해봤어요. 같은 10ℓ짜리, 20ℓ짜리가 비교돼 있거든요. 3쪽에. 별표4를 보시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위에 일반 음식물쓰레기하고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가 1,369.5가 나오고 재사용봉투가 1,332가 나와요. 그리고 20ℓ짜리는 일반쓰레기 봉투는 2,121이고 밑에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2,070 이렇게 나오거든요. 용량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검토는 안 했는데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작방법이라 그러나요. 만들어진 모양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 봉투는 이런 개념이고 이쪽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최진학위원

주름형으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안에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건 자료를 드리지 않았는데 안쪽에 접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 종량제 봉투는 민자형인데 여기에 접히는 부분이 발생되어서 양이 단순 곱하기 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제작이 된다면 맞는 말씀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자료 가지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가격은 같다고 말씀하셨고 봉투규격으로 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방법에 따라서 틀린다고 답변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됐고 지금까지 쭉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김판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 그 문제는 분명코 짚고 넘어가야 되고 홍보문제인데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해왔던 문제를 실제 시범했던 것하고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이유는 어떤 데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홍보부터 말씀드릴까요?

최진학위원

네, 홍보부터 말씀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홍보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단지를 각 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8만매 전단지를 제작해서 홍보도우미가 있습니다, 청소과에. 그 분들이 각 세대에 전달해주는 그런 방법을 썼고 대형포스터가 되겠습니다. 4천여 매 만들어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라든가 게시판에 게첨을 했고 플래카드를 해서 13곳에 게첨을 했습니다. 이런 쪽의 홍보가 됐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앙의 방송 쪽 그쪽에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단지를 준다든가 해서 실제적으로 읽거나 하는 분들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중앙부처의 공익광고 형태로 원하고 계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문제는 동의하겠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하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재사용종량봉투에 대한 관리조례를 따로 별도로 만들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홍보방법은 대시민을 향해서 홍보하신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정작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지 강제규정이 없었어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협조 요청만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저는 거꾸로 뒤집어서 발상을 합니다. 그렇게 중앙부처의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분명히 아마 기각이 되어야 내려올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요, 중앙부처가.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했어야 되는데 미진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저는 우리 군포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발의하든 집행부에서 발의하던 분명코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제재를 하는 부분이 법률적인 예를 들어서 그쪽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어려운데,

최진학위원

할 수 없다면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검토를 최대한 해보고 말씀하신 부분으로 검토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금 제재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진학위원

판단이 어려우시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분명코 기각될 겁니다. 상위 법률에 없는 것을 대시민을 상대해서 또는 유통업체를 상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분명히 기각될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중앙부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액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로고를 집어넣고 한다면 김판수 위원께서 염려하신 것이 과연 군포시의 로고와 군포시 마크가 들어가는 것이 커질 것이냐, 아니면 홍보회사의 마크가 더 커질 것이냐, 이런 것도 논의가 되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해요.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별도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행정을 수행하는 데 위험이 따르고 규칙을 제정하더라도 시장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위원은 홍보방법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또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우리의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틀림없이 홍보하지 않아도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반감을 사겠죠. 그러면서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면 시민에게 홍보를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것이 더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맞습니다. 그쪽에 법적으로 제재가 돼 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봉투를 그것만 주면 자연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100%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상위법에 어떻게 되냐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상위법은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강제규정을 못하니까 안 되게 돼 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안을 검토해서 위법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비닐봉투를 함부로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의하시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회에 부의된 나머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