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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5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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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5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심사할 의안으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계획안, 2011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다섯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안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나 심사하는데 있어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출석시켜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세규입니다. 언제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재 예결위원장님,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11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3664억 8600만원, 일반회계 3250억 1000만원, 특별회계 414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0억 7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4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억 1758만 4000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8억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조금 전에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총액 인건비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528억 26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22억 1350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는 13억 3182만원, 포상금은 28억 577만 2000원, 연금부담금 등이 64억 74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회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괄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7항목 민간이전경비가 총 325억 58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있는 307-01 항목은 의료 및 구료비 18억 8288만 3000원, 민간경상보조가 42억 4590만 6000원,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5869만원, 민간행사보조가 26억 9883만 6000원, 민간위탁금 56억 6766만 9000원, 보험금이 2억 3954만원, 운수업계보조금이 72억 1069만 7000원, 사회복지보조금이 98억 43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계 3664억 8600만원 중에 지방세가 161억 2541만원으로서 4.4%를 차지합니다. 다음 200 항목 세외수입이 425억 2666만 4000원으로서 11.6%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300항목이 1776억 1178만 4000원으로서 48.46%가 되겠습니다. 다음 400 항목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40억으로서 1.09%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와 시도비 보조금 합해서 1262억 22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34.44%가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01억 7210만 4000원, 020 공공질서 및 안전이 141억 456만 7000원, 050 교육이 16억 8864만 8000원, 060 문화 및 관광이 197억 5596만원, 070 환경보호가 567억 9352만 1000원, 사회복지가 552억 2105만 5000원, 090 보건이 45억 50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0에 농림해양수산이 851억 6412만 6000원 2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이 37억 4629만 8000원, 120 수송 및 교통이 157억 6391만 7000원, 140 국토 및 지역개발에 260억 1292만 7000원, 160 예비비가 49억 1758만 4000원, 기타는 585억 94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표, 조직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3664억 8600만원 중에 본청이 2726억 272만 6000원으로서 74.38%가 되겠습니다. 읍면이 240억 6673만 1000원으로 6.57%가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기획실이 2.71%, 주민생활지원과 6.03%, 총무과가 4.038%, 재무과가 4.48%, 민원과가 0.31%, 노인여성복지과가 9.5%, 새마을문화과가 5.44%, 경제지원과가 3.688%, 친환경농업과가 9.60%, 유통축산과가 2.96%, 환경과가 3.54%, 산림과가 1.97%, 재난방재과가 8.61%, 건설과가 10.98%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9억 1337만 7000원으로서 0.52%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보건소가 102억 923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가 81억 67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가 29억 9921만 3000원, 상하수도사업소가 465억 2683만원으로서 총 12,70%가 되겠습니다. 읍면은 상세한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출 총괄표, 성질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 항목 총 예산액 3664억 8600만원 중에 인건비가 468억 6169만 3000원으로서 12.79%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 항목 물건비가 294억 5557만 7000원으로서 8.04%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300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981억 7192만 6000원으로서 26.79%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302 항목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3 포상금, 304 연금부담금 등, 305 배상금 등, 306 출연금, 307 민간이전, 308 자치단체 등 이전, 310 국외이전, 311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 항목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주요 항목이 401 항목에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765억 8063만 6000원으로서 48.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 항목 융자 및 출자입니다. 12억 9186만 7000원으로서 0.35%를 차지하고 600 항목 보전재원으로서 14억 4680만원, 700 내부거래가 65억 388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61억 73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로서 세입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61억 2541만원입니다. 지방세 안에는 보통세로서 주민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총 2억 202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고 균등분은 균등할 주민세와 개인 사업자 소득할 주민세가 있고 법인 주민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분과 건축물부분, 주택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19억 2500만원,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세 분이 있습니다. 소유분은 22억 9016만원, 주행분은 67억이 되겠습니다. 주행분은 휘발유 판매 양에 따라서 국가에서 교부하는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로서 30억, 지방소득세가 1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2억, 다음 200 항목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6억 20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수입,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3937만 8000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6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서 도로사용료와 하수도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사용료수입은 5억 15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로사용료는 3957만 1000원이 되겠고 하수도사용료는 1억 98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27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은 빙계군립공원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로서 군민회관 사용료, 금봉자연휴양림 사용료, 아사천 공용주차장 사용료, 분뇨처리장 사용료,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군립도서관 사용료, 청소년센터 수영장 입장료, 헬스장 입장료, 센터 시설사용료, 그래서 총 2억 36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으로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74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의 상세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2억 41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시범 포에서 생산되는 작물 수입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사업수입으로서 보건소와 진료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8억 39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2억 6166만원으로서 도세징수교부금이 2억 382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5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항목,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2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2억 2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 부담금으로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불용품 매각대가 500만원, 과태료가 1억 1390만원, 그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총 2억 9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항목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726억 11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와 도로보전분 교부세가 있는데 도로보전분 교부세는 2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로서 20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 항목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총 40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069억 32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60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 중에 큰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주거, 교육 등에 보조가 57억 2687만 3000원, 25억 9315만 4000원, 교육에 1억 38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에 5억 8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 기초 장애 연금지원이 9억 8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지원이 3억 18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로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총 보조금이 국비보조금이 114억 16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여성복지과가 188억 24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지원이 148억 3916만 5000원, 보육돌봄서비스가 7억 3874만 7000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8억 22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로서 경제지원과가 9억 6686만 3000원의 국비보조가 있고 친환경농업과는 총 139억 74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신문화공간조성에 국비가 3억 8000만원, 친환경직접지불제가 85억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량제 공급에 국비보조금이 15억 849만 4000원, 유기질비료지원이 2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총 국비보조액은 6억 60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3억 8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는 11억 1735만 4000원의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억 400만원의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다음 산림과 국비보조로서 21억 38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13억 43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17억 5938만 6000원의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31억 3200만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8억,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24억 2180만원 8000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국비가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4억 40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보건소에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3억 58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국비가 4억 6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시범에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특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11-02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에 500만원 있고 새마을문화과에 광특회계가 1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 사업은 역사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4억, 신라본역사지움이 1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에는 1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개선사업에 1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광특사업이 10억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 클러스터가 2억 5000만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 2억 5000만원, 마늘황토메기 단지육성사업이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에는 광특이 2억 6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조성 사업에 2억의 광특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의 광특사업입니다. 159억 3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에 35억 34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에 22억 7635만 5000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54억 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1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광특사업으로써 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1-03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에 기금이 2억 6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은 36억 45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 중에 노인여성복지과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운영에 1억 46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기금사업은 총 2억 6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기금사업은 18억 95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기금사업으로서 총 5억 65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28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총액은 195억 79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15억 53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은 보통 7 대 3, 5 대 5, 6 대 4, 이렇게 사업의 종류별로 보조비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되면 도비 보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보조와 제목이 거의 중복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자체에서 하는 보조금도 일부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보조금을 마치고 세출 예산 10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325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 공공행정이 195억 52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에 141억 456만 7000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에 16억 8864만 8000원, 문화 및 관광에 197억 5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에 109페이지, 229억 66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535억 29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45억 50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농림해양수산 851억 64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산업중소기업에 37억 46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이 157억 6391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226억 92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예비비가 49억 17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565억 77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위원님들, 기획실은 별도로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생략합시다. 실장님, 기획실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고 총괄보고를 다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외에 실과소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새마을문화과의 사업을 보면 광특회계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2009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나온 것 하고 201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나온 것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2009년도에는 국비나 기금이나 광특보조금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잡아 놓았었는데 2010년도에는 빠진 예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새마을문화과에 조문국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광특 보조금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순수 군비로 지어야 되는데 이 조문국 박물관을 애초에 건립하는 투자계획을, 사업계획을 작성하셨을 때 의회에서 여러 차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국비를 내려 보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잘 지켜질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는가에 아니나 다를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와야 할 돈이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568억이나 들어가는 신라본역사지움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이 사업의 돈이 내려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이럴 때는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광특사업은 그 해 전년도 5월 달까지 신청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중앙으로 신청을 합니다. 보조금의 채택 여부는 사업의 진도와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의 필요성,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의 진도 등을 파악해서 다음 해에 예산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국박물관이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 진도가 늦어서 이미 확보된 사업비로 집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도 때문에 박물관은 한 해 건너서 12년도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특보조사업은 사업의 결정권이 도와 국가가 있습니다. 도 결정분이 있는데 도 결정분은 도 단위에서 평가해서 역시 진도와 신규사업은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래서 광특 예산을 계속적으로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 놓았습니다만 그것이 계획대로 꼭 반영이 된다는 것은 그 해에 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재원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광특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정말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여러 가지 예산 확보 수단을 동원해서 당 연도에 추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도와 이미 확보된 사업비, 내년도에 어떤 사업 진도, 그런 것을 봐서 광특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군에서 사업 진도가 지지부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은 있었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도 제동을 걸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광특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 투자된 돈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발을 뺄 수도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광특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납득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쩌면 정숙희 위원님의 서면 군정질문 내용에도 있지만 내년부터 집행되는 광특이나 포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군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문제는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계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사업의 진도가 단순한 것은 아무리 사업비가 많아도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사업은 박물관의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계획입니다. 이래서 모든 시군에서 박물관을 지을 때 당초보다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상당히 사업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박물관 기초계획 세울 때 실무를 담당했습니다만 외부 전문가, 또 여러 가지를 동원한 자문, 이러한 절차 때문에 군 관리계획, 이런 것 때문에 진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지금 확보된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노력을 안 해서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했으나 절차상, 또 현지성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미애위원

저희가 신라본역사지움사업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새마을문화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비가 내려왔는데 그 뒤에 국비가 과연 제대로 확보가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땅은 사 놓고, 토지는 매입을 다 해놓았는데 실제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500억이 넘는 사업을 우리는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확보가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신라본역사지움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저희들 경상북도 선도사업입니다. 계획과 추진은 확실하되 현지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매입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오래 걸립니다. 토지 소유자 등기가 단순하게 되어 있으면 아주 쉬운데 오래 된 소유자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래서 사실상 계획은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토지매입을 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1년, 2년도 세월이 그냥 흘러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계획 기간보다 사실상 늘어지기 마련이고 사업비 확보라든지 사업의 어떤 확정성은 신라본역사지움은 확실합니다. 시간은 아마도 오래 걸리지만 사업비 확보의 문제는 별로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되신다면 저희가 어저께 서면 질문으로 대체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어떤 부분의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임미애위원

군정질문 내용 중에 포괄사업비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방안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 드린 내용인데요.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및 운영과 국도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포괄보조금 제도는 크게 농업기반정비사업군, 농산어촌개발사업군, 농촌자원복합사업군, 이렇게 3개 사업군으로 해서 소분류 사업이 6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보조금제도가 올해부터 새로이 제도가, 과거에는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건설부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전부 농림부로 일괄적으로 이관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괄보조사업에 관한 3개 사업군에 대한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기본계획, 재원계획,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실한 계획과 실천 의지를 담아서 포괄보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미리 준비 없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충실한 각 과의 계획들을 수립해 놓았다가 내년 3월쯤에 신청을 해서 그 부서와 어떤 접촉을 강하게 해서 그렇게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계획서만 제출하고 뒷짐 지고 있으면 선택이 잘 안 됩니다. 그러한 업무 외적인 부분도 있고 또 계획의 충실성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쪽 부분 다 노력해서 의성군에 포괄보조사업들이 많이 채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제가 사적으로 중간에 공백을 두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직접 예산하고 관계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드릴게요.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된 것을 제가 보니까 우리 본예산 전체에 내년도 예산 중에 용역계획이 15건에 19억 1175만 6000원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가 2010년도에 몇 번 개최되었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한 번 정도했습니다. 용역계획심의위원회는 계획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의안건이 있으면 다 수집해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용역심의위원회 한 서류를 나중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위원회가 내년도에는 열릴 계획이 78건에 67개 위원회에 1억 9810만원의 수당 지급 계획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용역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내년도에도 15건에 19억 1175만 6000원이 잡혔다는 것은 용역심의위원회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한 번도 용역위원회를 안 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추장스러운 조례는 그냥 사장시키는 사례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심의위원회 수당도 전부 감액을 하든지…….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용역심의 대상 사업은 학술용역, 전문용역이 되는데 보통 입찰로서 가능하면 용역입찰로 하고 만부득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어떤 전문성 확보라든지 업무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서 꼭 지정된 업체가 용역과제를 수행해야 될 경우에 용역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용역심의회를 해서 그렇게…….

김재화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수의계약을 했던 용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러니까 회계법상 2000만원 이하로서 수의계약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 하되 2000만원 이상의 용역비로서 어떤 특정적인 용역, 학술적으로나 전문성, 업무의 계속성, 이러한 것의 유지를 위해서 용역도 기본계획용역,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차등 단계로 용역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꼭 그 업체가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될 용역들은 회계법상 입찰을 해야 되나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심의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용역은 입찰 기준에 맞으면 입찰을 하고 또 2000만원 이하는 심의대상이 아니고 이래서 건수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화위원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15건에 19억 1175만 6000원 중 용역사업비가 1000만원 짜리도 있고 3000만원 짜리도 있고 6000만원, 7000만원 짜리도 있고 또 5억, 1억, 8억, 이런 것이 있는데 전부 다 용역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될만한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심의회에 관한 조례를 폐기시켜버리든지 있으나 마나한 것을 뭐 하러 둡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아닙니다. 용역심의 대상사업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2011년도에는 서류로 용역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산서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예정된 참석위원 수당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회 수당은 보니까 많게는 800만원, 900만원 지출되는 위원회도 있고 몇 십 만원 지출되는 위원회도 있는데 용역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단돈 10원도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용역심의위원회는 아예 개최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이 서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노인여성복지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15페이지에 실장님이 대답하시기는 곤란하겠는데…….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기금운영은 월요일 날 심의합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그 뒤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임미애 위원님이 제가 군정질문 했던 포괄보조비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하셨는데 그 중에 말씀하시던 과정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 해당 과별로 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은 그 내용이 군정질문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포괄보조금이라는 자체가 농업 군인 저희 지역 안에서는 정말 지역 농업에 대한 이해,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저희 지역 농업을 얼마만큼 이해를 잘하고 그 이해를 바탕에 둔 사업계획서가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용역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수반되어서 정말 우리 의성군의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따오는 역량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에 직접 참여해서 현실 타당한 그런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만 보조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 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에서는 국도비 사업을 얼마만큼 따와서 사업을 수행하느냐가 지역발전의 미래를 걸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반드시 공무원들 교육과 연계해서 용역만 믿지 마시고 이루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저희 예산서 중에 보면 물론 행사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별히 한 단체에 도비 사업 때문에 많이 불어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참 많이 궁금했던 것,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의 여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차이가 많고요. 그러니까 지급 금액 차이가 많고 모든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의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행사운영비를 지급할 때 어떤 타당한 근거를 두고, 또 새로운 다른 단체를 육성하거나 아니면 이 단체를 지원하는데 과연 지원받는 것이 타당한지 어떤 근거를 확인하기는 하십니까? 몇 년 단위로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제도는 가지고 계십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의 충실성을 우리 공무원이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검토해서 포괄보조사업이 많이 선택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당부는 저희들이 솔직히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직렬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대부분이 그 직렬에 전문가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판단하기에는 여러 방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다 주고 관여도 합니다.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같이 하기는 합니다만 어떤 정책의 선택문제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필요성과 위에서 선택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이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 외적인 부분도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줄여야 중앙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던 행사가 갑자기 생기고, 늘 예산이란 것은 편성을 제로베이스에서 할 수도 있고 기본 데이터에서 할 수 있고, 기본 데이터에서 증감부분을 가지고 논의할 수도 있고 제로 상태에서 이것이 많나, 적으냐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본 데이터에서 따질 때는 없던 부분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100%, 200%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 한 건이 거의 비율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떤 행사비의 과다 지출이라든지 국가적인 행사도 1년에 한 번 할 수 있고 2년에 한 번 할 수 있고 5년에 한 번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 당해연도는 증가가 많이 되지만 또 그 다음 연도는 그것이 빠지기 때문에 감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의 증감에 대한 것은 특수성이 있고 또 운영위원회의 여비 차이는 저희들이 회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주었을 때 근거와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민간단체에다 행사비를 200, 300, 500으로 결정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사업 계획이 500만원에 대한 계획서가 단순합니다. 이래서 그 목적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보조금을 줍니다. 그 보조금 집행 후 그 다음 해에 사업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단체의 필요성을 진단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받고 저희들이 다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간 그렇게 매년 보조사업의 적절 여부를 심사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변경되는 단체가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100개를 잡는 다면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탈락되는, 그러니까 변경되는 것이 탈락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증가하는 것은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민간단체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심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100% 잘 운영한다는 것도 너무 웃기는 것이고 100% 운영된다면 환상적이겠지만 그 심의가 과연 적절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였는지,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심의였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주시고요. 아무런 단체가 탈락을 안 하고 계속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신규 단체만 늘어난다면 어떻게 그 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형평에 맞는 적절한 예산의 배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심의 과정에서도 그저 통과시키기 위한 의례적인 행사의 의미가 아닌 정말 심의, 공정한 심의에 의거한 보조금이어야만 적절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공정하게 심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영수증이랑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 사실은 영수증 부분도 많이 미약했고요. 또 예산 부분도 어떻게 해서 심의가 통과되었나 생각할 만큼 손으로 직직 그어서 얼마, 총계 얼마,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것을 따져보면 다른 지역에서 신문에 나는 것처럼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심의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꼭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 보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세입 부분에 보면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었는데 2010년도는 조기 집행을 해서 준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작년보다 예산 편성은 5.8%가 증액되었고 올해도 역시 조기집행 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조기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줄어든 이자 수입이 사실은 군비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데 작년보다 이자수입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편성된 이유가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중앙정부에서 조기 집행을 자치단체에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제가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자수입은 조기집행 부분과 관련해서 이자가 줄어들고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예측도 하지만 금리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영향도 조금 있고 가장 큰 원인은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조기집행을 하지 말자,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책은 조기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중앙의 정책이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우리 같이 열악한 재정에서는 이자수입이 상당한 수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올해도 역시 조기집행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단 말이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한 번 제고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장님께서 저희들보다 귀가 더 밝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들도 그렇고 공사가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실문제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좋지 않은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고 하셔 가지고 조기집행 문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조기집행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조기집행 이행을 충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에 관한 손실 보전 문제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정부로 의사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입 결함부분은 교부세 부분으로 아마도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조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국가시책에 따라서 정책을 같이 집행해 주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차액 수입에 대한 것은 여러 방면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우연히, 역시나 조기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군정질문을 서면으로 드렸던 문제인데요.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교부세의 어떤 보완 부분은 물론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적인, 제가 예산의 조기집행 문제에 대해서 짚었을 때 이자수입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자금 집행이 이루어져야만 예산이 조기집행 된 결과의 산물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를 줘서 발주를 하고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금을 집행한 내역이 없으면 조기집행 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건축을, 허가를 빨리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부실공사의 우려도 상당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건설업이나 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의성군 내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가게 하려면 상위법에 법령 위반이 벗어난 범위 내라면 우리 지역 업체를 안배해야 되는데 건설 장비 문제, 건설 장비도 일시에 투입되어서 조기집행 함으로써 외부에서 다 들여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건설현장에서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서 내려와야만 지역의 업체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업체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결과가 되고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비교만 가지고 보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진짜 좀 더 많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저희 지역의 파급효과를 심사숙고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역의 여론과 특히 공사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하셔서 중앙행정을 거스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중앙행정은 몇 퍼센트 정도 조기집행을 하라고 이야기 한다면 거기에서 오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좀 더 저희 지자체 자율에 맞는 배분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실장님, 9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예산 총칙입니다. 2010년도에 예산 집행하시면서 일시 차입한 것이 있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단 한 건도 없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설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일시차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없습니다. 저희들 일시차입이라는 용어는 자치단체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농협이나 은행에서 빌려서 일시적으로 쓰고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도 있고 현재 현금 잔고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차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다행입니다. 집행 시기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굳이 차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가 집행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지금 계속 조기집행 문제가 이야기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 그로 인해서 일시차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 싶어서 당부 겸 질문을 드려 봤고요. 그리고 제가 산건위 예산서를 미처 다 보지 못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민간행사보조가 2010년도에 비해서 75.6%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실장님도 잘 아시고 아까 답변 중에도 특정 단체가 특정 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한 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봐도 11억 6000만원이나 증액될 만큼의 사업 건수를 제가 찾기에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국제 풍년제가 있고…….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것이 5억이고…….

임미애위원

경영인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것이 3억입니다. 그래서 8억인데 나머지 한 3억 부분은…….

임미애위원

연날리기에 군비는 2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경영인회 체육대회를 합해도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11억이 늘어날…….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나머지는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임미애위원

체육대회요? 체육대회는 좀 줄여도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체육대회 문제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저희들이 민간행사 경비가 특정단체 행사도 있지만 군 자체 행사가 있습니다. 축제…….

임미애위원

축제경비는 산수유축제의 경우에는 증액된 내용이 없어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산수유축제와 그 다음에…….

임미애위원

경영인회 하고 다 해도 5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억이 늘었는데 그렇게 되면 한 6억에서 6억 5000만원정도…….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풍년제가 5억이고…….

임미애위원

5억인데 군비는 2억이라고…….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이건 전체 행사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3억하고 8억이고 나머지는 체육대회에 읍면 당 500만원씩 더 하고 군 본청 새마을문화과에 체육경비를 좀 올렸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라서 국비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실과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한 후에 신청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기획실에서 올라온 연구개발비가 5억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증액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을 좀 삭감하면 어떻겠냐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계되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보조용역 사업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억 들여서 1억을 못 건질 수도 있고 1억 들여서 100억을 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역비가 대형 용역은 1억씩, 또 도 단위는 한 건에 4억씩, 5억씩 합니다. 군 단위는 큰 용역은 없는데 이 용역의 효율성, 효과성, 이 문제는 5억을 투자해서 50억, 500억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용역 계획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입찰을 하거나 특수한 용역기관에 다시 심의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용역비 3억은 시군 중에 4000억 예산이 되는 데가 의성군뿐입니다. 울진이 원자력 관계로 예산이 많습니다만 사실 군 규모도 제일 크고 개발 잠재력이라든지, 개발수요도 제일 많고 한데 용역비가 없으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포괄보조사업의 정책사업을 채택할 때 공무원이 충분히 용역계획을 수립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용역기관에 주어야 되고 이래서 그러한 계획들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용역사업비가 적으면 포괄보조사업은 어떤 특정 단체를, 특정 사업을 미리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 수요가 있을 때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말로 못합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2011년도에 계획된 용역이 있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못 했는데 군정의 주요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은 못했습니다. 각 18개 실과에서 하는 용역은 법적인 용역, 법적으로 진단하는 용역도 있고 환경법에 의한 환경적인 것도 있는데 법적 용역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런 것은 각 실과에 한 2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19억 중에 3억을 빼면 나머지가 됩니다.

임미애위원

일단 예정된 것은 계획이 잡혀져 있네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군 내에서 법적인 요건을 맞춰주기 위한 용역 말고 우리 군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가지고, 예산서에 올릴 때는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어떤 것을 추진하고 싶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하에서 내려온 용역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요. 지금 유통축산과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의성군 브랜드 개발비가 지금현재 최상의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브랜드 개발을 우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청 인근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 우선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 부문에 있어서 APC의 진단 여부는 자체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군의 총괄부서에서도 한 번 진단을 하고 지금 앞으로 APC 문제가 상당히 의성군정에 여러 가지 사업비를 많이 소요하는 그런 사업단 운영이 되는데 그것도 좀 진단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이런 방향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군 자체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한 세 건 정도네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세출에서 보면 총괄표 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건설과 쪽에서도 예산심의하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적절한 대행사업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올해에 성질별 예산안에 자본이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92.56%라는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행사업을 많이 하시게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저희들 전국적인 통일성을 갖는 사업은 행자부에서 대행을 하고 저희들이 부담금을 내는 그러한 사업은 전국적으로 스탠다드화 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 다음 자체적으로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특별 행정기관이 있을 때는 그리 사업비를 주어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 행정기관이라든지 그러한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목적수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관에 다가 그런 대행 사업비를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더 증가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포괄보조사업에 따른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라든지, 밭기반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그러한 사업들과 또 마을 단위 종합개발 사업, 이러한 것들이 대행기관으로 해서 수행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내려오면 특별한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처럼 되는데 중앙단위에서는 한 기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대행 사업비에 따라서 되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 목적이 잘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야기하셨던 여러 사업들 중에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진, 우리 공무원들이 가진 역량보다 그 업체가 가진 역량이 훨씬 더 광범위해서 이런 사업을 그 쪽이 대행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적으로 그 쪽 사업체의 역량이 더 클 수도 있지만 어쩌면 공무원들이 일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행하는 쪽으로 갔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행이라는 이 의미가 정말 그야말로 사업의 역량을 따져서 대행을 하는 것인지 아까처럼 반드시 그 사업체에 줘야 된다는, 지정이 아닌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대행을 함으로 인해서 덜어지는 업무의 경감,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대행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점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다면 관에서 대행사업에 대한 비율을 좀 줄이시고 주도적으로 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4대, 5대를 지내 오면서 예산 관계로 이야기할 때는 기획실이나 우리 의회 쪽에서 이야기 한 것이 쉽게 말하자면 부기에 보따리 예산은 가능하면 줄여 달라, 그리고 신규사업은 1억 이상 되는 것은 의회하고 사전에 수의를 해 달라, 그리고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가능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 계속 미뤄서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예산 관계를 가지고 군수와 직원간의 신뢰, 의원들과 군수와의 신뢰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데 지역 의원들이 말하자면 지역개발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역의 읍면장이나 당해 부서의 부서장들이 지역의 의원들과 수의를 전혀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또 부서 예산을 탑다운제를 한 3년 이상 해봤으면 어느 정도 부서장의 신뢰가 있어져야 군수와 부서장들, 공무원간의 신뢰가 두터워지는데 군수가 심사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군수 일거리를 더 맡기는 것이고 직원과 여러 가지 방향을 봐서는 실장님이 다음 예산도 세울 것이고 그 때는 탑다운제를 해 본 경험으로 부서장님을 좀 이용하고 또 지역구 일들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수의해서,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의 사업을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군비사업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농업 예산 쪽에서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분야별로 쌀이면 쌀, 과수면 과수, 축산이면 축산, 이렇게 연합회를 구성해서 잘 되어 가는데 특히 축산 분야가 작목반이 많습니다. 번식우라든가, 마늘소라든가, 핵군단이라든가, 작목반들이 서로 개개인간의 이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편성되어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예산을 준비할 때 이런 것은 의회하고 같이 수의해서 한정된 예산이 농민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 때, 예산서 유인을 하기 전에 같이 수의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질의가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위원장 의견으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예산안 전반적인 사항을 위하여 한 항목씩 짚어보면서 분석하고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