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우종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성군세 기본조례 제정안, 의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산업건설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연구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모두 16건의 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성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어 12월 17일 의성군수에게 의안처리 통보하였으며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문은 12월 15일 채택하여 관계 부처와 정당 등에 송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10년 11월 17일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여덟 건의 조례는 12월 7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재 위원장입니다. 2010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464억 500만원보다 200억 8100만원 증액된 총 3664억 8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3115억 4500만원보다 134억 6600만원이 증액된 3250억 1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136억 4000만원보다 34억 3900만원 증액된 170억 7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212억 2000만원보다 31억 7600만원 증액된 243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투자 방향 및 역점 분야는 농촌·농업 구조개선 및 친환경 소득 작목 강화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에 맞는 복지 기반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로 선진농촌 구현, 투자기반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쾌적한 도시기반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머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 개발 등 농촌자생력 강화 기반 초석 마련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세입부문은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대책, 외부재원의 확보 노력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일반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전년도 결산검사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투자 효율 극대화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은 군정 주요 시책개발 연구용역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1312만 5000원을 삭감하고 몽골 농업과학 기술공동 연구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12억 1312만 5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해서 김세규 기획실장,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세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우종우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김복규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등 계획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안 개요입니다. 2011년도 기금안의 총규모는 13억 8905만원으로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억 7459만 8000원 중 3억 7459만 8000원 전액을 예치하고 식품진흥기금은 2893만 4000원 중 예치금 2317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576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701만 2000원 중 예치금 2701만 2000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519만 2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500만원, 예치금 19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은 9억 5331만 4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1억원, 나머지 8억 5331만 4000원은 예치금입니다. 기금 심사 방향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원활한 자활자립지원 여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 도모 여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도모 여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 여부, 재난관리기금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시 원활한 응급복구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등 계획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열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영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다섯 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의원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성군세 기본조례안, 의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군민 제안제도와 의성군 공무원 제안규칙을 하나로 통합·관리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각 세목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로 군세 감면조례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감면남발 방지를 위해 감면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조문을 폐지하여 세무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 기본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덟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서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세 기본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세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총무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관리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금번 금성노인복지관 개관으로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표기하고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공공시설인 의성군문화회관의 사용 중단 시 환불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안 제11조 사용료의 반환을 전부 반환 대상과 일부 반환 대상으로 나누어 재량적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호 간사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법률의 세분화와 관계 법률명 및 적용 조항의 상이한 것을 바로 잡고 또한 규제 조항의 폐지와 기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제명을 의성군 오수ㆍ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규제 조항의 폐지로 경쟁 제한적 조항인 조례 제12조(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할 구역 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관련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른 중복 조항으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3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안 제4조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안 제5조 감면사항, 안 제6조 대행 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안 제7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안 제8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9조 이의 신청 등은 기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이나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연구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화 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내수면 토속 어류 산업화를 통하여 농어가 소득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55-6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연구시설)로 의성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경제 수산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코자, 복합적 내수면 산업화센터 조성을 통하여 종묘 보존ㆍ생산, 시험연구 및 네트워크, 창업 보육 및 지원, 관광 홍보 및 생태체험, 농어가 소득증대 기반마련 등 특화화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불러 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연구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연구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연구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연구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이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의원
총무위원회 황이숙 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이미지 개선과 악취발생에 따른 혐오감을 완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군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할 재산은 의성읍 원당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주변인 888-5번지 등 공원조성 부지 8필, 1만 9904㎡로 취득 추정가액은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혐오시설로 인식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친화 공간 조성을 위한 목적사업으로 군 이미지 홍보와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과 부합되는 사업인바 효율적이고 적법한 재산관리 차원에서 부지매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황이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제출 및 설명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레 제158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