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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96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2-10-21

김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의 선택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55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시군의 조례로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2000년 10월 7일 군포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제32조 제1항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의거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제5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교통방화 및 위생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원, 광장, 하천 등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과 또한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용적률의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용적률의 완화를 적용받는 건축물로 인하여 인접한 건축물과의 용적률 불균형에 따라 민원발생의 원인제공은 물론 사생활의 침해와 도시미관의 저해가 예견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용적률의 완화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동조례 32조 2항의 규정에 적용 받는 일부 건축물과 인접한 건물과의 용적률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및 도시미관의 저해를 예방하고자 용적률 완화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완화규정을 삭제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완화규정을 적용 받은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7건 허가가 나가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위치하고 민원대상 범위를 알려주시겠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위치는 태흥산업 부지하고 범양냉방 부지 거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천변이나 25m 도로변, 당정천, 안양천변이 다 이런 적용관계 때문에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진학위원

태흥산업하고 범양냉방 주변하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 지구단위계획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지난 9월 6일자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유한양행 주변에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최진학위원

통과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앞으로 토지구획정리 주변은 해당이 안 돼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안 됩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관계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확실하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천변하고 공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 관내에 다 해당되지만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 거기만 해당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로 당정동 공업지역 내, 안양천변, 당정천 복개한 데 또 25m 이상 도로변 거기가 예상됩니다.

최진학위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완화부분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민원이 많이 축소되리라고 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확인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엘지 그쪽도 지구단위계획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아직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닙니다. 지정된 데는 안양천에서 안양쪽으로 유한양행 주변 30만㎡ 거기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엘지가 지금 이전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거기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이 세분화 된 게 통과된 건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통과된 것은 먼저는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분화 돼 있고 그리고 대야동에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서 상업지역으로 된 데 한 군데 있고 다른 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대야동이 상업지구로, 준주거지역에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건양아파트 일대인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닙니다. 역전 앞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적용은 하천변하고 25m도로 여기만 적용한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여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준주거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일반상업지역이 금정역 앞하고 군포역 주변, 준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은 당정동 그쪽에 하천변이나 도로변이 해당됩니다.

조완기위원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기존에 산본1동이나 금정동, 신도시는 일반주거지역 1종, 2종으로 이렇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분화 돼서 통과가 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시행고시만 하면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해당국장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공무 중 해외출장중이라 주무과장인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상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추경예산심의와 조례심의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조례안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께서 드리도록 되어있으나 공무출장으로 인해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3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마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참여신청 및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시설장비에 대한 제반권리를 규정하였고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발기인총회에서 정관 제22조 정보센터의 대표에 대한 안양시와 우리 시의 의견이 상반되어 회의가 정회된 이후 군포시와 안양시 간에 3회에 걸친 지역정보화공동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조정에 실패함에 따라 대안으로 양 시의 제반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공동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4월 9일 안양시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에서도 지역정보화 공동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안양시에서는 2002년 9월 4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동 조례를 기 폐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동 한미아파트 건물 뒷편에 있던 도로가 대림아파트 건설로 새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기존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용도 폐지됨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한미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매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정보화 마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 및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규정하고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제시와 시설장비 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12월 9일 군포·안양시 간 생활권 중심의 지역정보화공동추진협약체결 및 2000년 12월 22일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창립총회가 개최된 이후 3차에 걸쳐 군포·안양 지역정보화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2001년 10월 8일 군포·안양시지역정보화공동추진위원회에서 지역정보센터 설립유보로 결정되었으며 2002년 4월 9일 경기도의 안양시 종합감사에서 지역정보화공동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동 사업 공동협약체결 후 행정절차 없이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당동 한미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건물 뒷편에 소재한 도로로 사용되던 것이 당동 대림아파트와 한미아파트 사이로 대체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사실상 용도가 폐지되어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한미아파트의 재건축사업으로 단지 내 편입될 부지로서 재건축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1,249.9헤베 규모의 시 소유 도로로서 기능이 2002년 9월 20일 용도폐지된 것인 바 동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거 매각하는 바 이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개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경신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서 신설조항이죠? 제7조 2항이.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7조 2항 신설조항에서 4항에 보면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정보화 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의 대표로 구성된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지점에서 지금 오금동이 저희가 정보화 마을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지정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의 대표라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주민자치위원, 통장, 부녀회, 동대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구성된 마을의 대표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 운영이 가능한가, 아니면 꼭 그 마을의 대표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전문가가 한두 명 정도 포함돼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행자부 지침에 보면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할 때 해당지역의 정보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지역적인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해당동장이 추천해서, 원래는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해당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당 동에서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오금동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정보화 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몇 분을 위촉을 해놓긴 했지만 그 분들이 정보화에 대한 자세한 지식 같은 거라든지 정보화 마을을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전문가들은 자기 개인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정보화 마을 자체가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운영위원회에다 막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해서 그 분들이 전담해서 운영하기까지는 앞으로 시일이 걸릴 것이고 그 전까지는 과도기 단계로 저희 시에서 많은 사항을 옆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해석을 마을의 대표 하면 오금동이 정보화 시범마을 아닙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럼 오금동에 주소지를 둔 사람만으로 구성이 되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군포시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도 가능하느냐, 이 해석…….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행자부 지침상으로는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그러니까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행정법상으로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분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행자부 지침에 운영규정이란 것은 모범 규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100%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대로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 자체의 운영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주민등록 관련 조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7조 2항 2호를 봐주세요.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동장을 통해서 주민이 신청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사업 자체는 저희가 물론 시에서 정보화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 있을 때 군포시 전체 지역에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동장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요청을 하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관리적인 측면, 이 부분하고 약간 상반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가 승인을 해 주면 결과적으로 정보화 마을에 대한 시설을 하게 되는데 아까와 같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시설이 설치됐다고 했을 때 아까와 같이 문제가 있는 관리측면 이런 부분하고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아마 다른 지역에다 마을을 만든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담해서 운영기하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가로 장비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설치할 만한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설치한 후에 관리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야지 단순히 주민들이 신청만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설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관리측면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충분히 저희가 정보화 마을 사업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이더라도 사업을 시작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한 후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7조 2항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구태여 접수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꼭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조문 자체가 상반되고 그러는데, 매끄럽지 못하고 상반되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안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는 걸 집어넣었다가 결과적으로 관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또 그에 따른 문제점 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조 2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약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보화 시범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정보화 마인드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정보화 마을사업 신청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주민들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는데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과거에 관선시대에 하는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먼저 만들어놓는 것이,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현재 오금동이 시범실시하고 있죠?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은 어떻게 관리까지도 잘 되고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아직 9월 30일자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조 2항이 너무 성급하게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이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시범마을로 완벽하고 철저하게 준비와 시행이 제대로 됐을 때 확실한 상태에서 다시 신설을 해서 접수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결정을 하면 다시 재정을 투입해서 다시 운영하다 보면 충분히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 시점에서 이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제가 위원에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만드는, 정보화마을사업이라는 단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장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어느 사업을 하겠다든가 추가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이 있는데 모든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정보화 시범마을은 지금까지 단순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은 조례를 만드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당연히 지침에 의한 것보다 법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건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정보화마을 자체가 결과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들이 꽤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을 만든다, 만들었을 때 이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신청에 의해서 재정투자를 할 수 있겠죠. 했을 때 향후에 관리적인 측면이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법 자체를 신설함에 있어서는 이른감이 있지 않느냐……, 정보화 마을에 대한 시범실시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라고 말끔하게 문제없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놓고 나서 차후에 이 부분을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미리 만들어놓고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위원회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신청한 마을에 투입을 했다고 했을 때 관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급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정보화시범마을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난 후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도 늦지 않는데 먼저 이렇게 아직 정착 단계에 와 있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지원근거라든지 신청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만드느냐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보화마을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군포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보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당장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하겠다는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확대하라 해서 그때 가서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고 사업계획을 동시에 세우는 것보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 저희가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 생각에서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 향후에 관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정보화마을 개정조례안 제7조 2호 1항에 보면 관할 동장이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관할 동장이 지역주민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게 개인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검토가 있을 것 같은데.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구체적으로 몇 명의 서명을 받아서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소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개인이 단순히 개인 의견을 가지고 지출하면 안 되겠고 관할 동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산본신도시 지역 같으면 동 전체는 아니라도 한 개 단지에서 대표하는 분 몇십 명 정도는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대표 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일위원

2항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사를 거친다 그랬는데 촉진협의회 구성요소는 어느 어느 부분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해당이 현재 심의하고 있는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법으로서는 지역정보화촉진법이 있습니다. 촉진법에 더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현재 위원현황을 보면 11명이 계십니다. 그 중에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관련 전문가들, 주로 대학교수들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심사할 때 심사기간은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심사기간은 구체적으로 며칠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동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아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동장이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다른 데서 정보화마을운영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보화마을 오금동이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개정조례안이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동장이 사업계획서를 올렸어요. 전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오금동 정보화마을이 점차적으로 언제 시점에 올라올지 사실은 관리라는 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심사라는 부분이 여기가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범마을이 잘 안 될지, 잘 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정을 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정보화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올라오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라오는 것들이 근거가 없다 보면 계속 기다려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조례는 오금동 정보화마을 한 건만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군포시 전체 다른 마을도 더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당 마을에서 아무리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장비를 구입해 준다든지 교육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사업계획이 서 있을 때 신청을 받아야지 사업계획도 없는데 예산상에 지원할 수 있는 아무런 돈이 없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신청한다고 그래서 무턱대고 저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한 후 몇 개월 만에 결정한다 이런 걸 정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의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들이 신청한 후 몇 개월 내에 지정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못을 박기는 사업 진행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

못을 박는 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금동 정보화시범마을이 잘 안 될 때는 이런 조항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잘 되겠지만 관리하는 부분들이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다 그러면 사실은 이러한 조항 자체가 아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급한 부분이 아니냐, 이게 잘 진행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아니에요. 시범화마을도 잘 되어가고 있지 않은데 구태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급한 걸로 사실 준비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잘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아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 드렸듯이 모든 행정 행위가 먼저 법적인 근거를 만든 뒤에 진행이 되어야만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을 만들었는데 조례 제정절차가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 못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보화마을 자체가 초기단계에서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먼저 법적인 틀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재일위원

약간의 편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보화시범마을이라는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이 사업을 계속적인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잘 됐다 라는 케이스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2호 1항에 보면 동에서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서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희망의 정보화를 우리 마을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틀을 열어놓기는 열어놨는데 이게 될지 안 될 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걸 열어놓는 다는 것은 조금 이리 법 조항을 만들어놔서 잘 안 됐을 때는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사업 계획 올라오는 것도 일단 막아놓고 만약에 잘 됐을 때는 받는다, 약간 편리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법 조항 자체를 다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고 저는 이번에 만들어놓은 사항이 너무 편의주의에서 기인된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조항하나를 신설하더라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럴 것 같으면 미리 법 조항을 10개면20개면 20개 더 세세하게 쭉쭉쭉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잘 안 됐을 때도 안 되면 그냥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오금정보센터를 위탁관리를 줬습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떤 쪽으로 지원합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그쪽 분야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하시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타 기관에다 문의한다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편리를 위해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행정을 지원한다, 재정 지원은 없습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현재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는 업무를 얼마 안 됐지만 보는 관점에서 정보센터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완료된 지가 물론,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업이지만 완료보고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9월 30일날 완료되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완료보고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아직 애가 임산부 몸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비유하면 맞을 겁니다.

김제길위원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지원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현재 실태를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일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위원장 하시는 분이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한 달에 얼마씩 거둔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교육부위원장 하시는 분이 자원봉사 강사로 하셔서 수당을 받아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상황은 운영비 조달에 있어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제길위원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운영이 이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농촌형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도시형인 사업은 사실상 수익사업이 어렵습니다. 주민들한테 한 가구당 얼마씩 걷자는 방안도 있는데 어렵고 현재는 말 그대로 아주 살림을 옹색하게 호주머니 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은 되어도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시죠?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기에 부합된 얘기인데 오금정보센터가 설립되면서 출연된 돈이 총 얼마라고 봅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저희 군포시에서 1억 7,500이 투자됐습니다. 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또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도비는 1억 2,000입니다.

김제길위원

사업자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사업자가 23억 5,000을 투자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여기 신설하자는 내용대로 어느 지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도비는 안 나오죠?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사업자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출연이 됐는데 이 돈을 시에서 어떻게 부담합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이 시설투자비는 이렇게 투자가 됐고 여기 저희가 조례에 말하는 행·재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운영비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운영비도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이게 설립이 되어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 시설비를 어디서 출연시키느냐는 거죠.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사업 초기단계에서 망사업자라든가 도라든지 저희 시하고 합의를 해서 각자 부담비율대로 시설비는 투자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마을을 설립한 후에 초기단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망사업자 보고 한 달에 얼마씩 내라고 하는 것도 어렵고 저희가 조례상에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제길위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게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설립이 되어야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설립할 때에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협의해서 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현재 오금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조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 그대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추진되었었는데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오금정보화마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추후에 정보화마을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정보화마을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길위원

오금정보센터는 도에서 선정해서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존 시범 운영되고 있는 오금동과 궁내동의 운영상황을 지켜본 뒤 정보화마을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경우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현 조성 중에 있는 지역에 대한 완벽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조례안 제7조 2 제1항 중 "지역주민이 마을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마을의 조성을 원할 경우 관할 동장은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마을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으로 수정코자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것은 김제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제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운영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운영조례폐지조례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간에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 공동사업은 원래 각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행정구역 편제가 생활권하고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광역적으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8년도 8월달에 군포, 안양, 의왕 3개시 시장들이 모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로 일단 구두로 약속을 했다가 의왕시는 곧바로 예산상의 문제로 탈퇴하겠다고 했고 98년도 12월달에 군포시하고 안양시하고 2개 시가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에서 공동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들어가서 99년도 10월에 기본계획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시 간에 의견이 충돌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정보센터 설립한 후에 이사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맡으면 대표권을 누가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상충됐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어오다가 2000년도 12월달에 창립총회를 하다가 이해가 상충되는 바람에 정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창립총회가 중간에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3차례에 걸쳐서 공동위원회에서 회의를 거듭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2002년도 4월달에 안양시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 낭비사례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보류하고 근거가 되는 동 조례를 폐지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4일날 안양시에서는 이 조례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군포시에서 안양시하고 투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대원칙은 인구비율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소숫점까지 계산은 못하겠고 6대 4 정도로 보면 됩니다.

조완기위원

4,200만원에 6대 4 비율이라는 거죠.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대 4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안양시하고 저희 군포시 인구가 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훨씬 적어야 되는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6대 4가 된 것은 어떤 것은 분야별로 어떤 것은 인구비율대로 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인구비율이 아니라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인구비율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자료 입력하는 경우는 인구가 안양시가 많으니까 비율대로 하겠지만 그 이후에 공동으로 50대 50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대 4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4,200인데 이건 6대 4 비율로,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6대 4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6대 4가 못 됩니다. 1,327만원을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사업한 내용이 있나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그 뒤에 재원이 투자된 적은 없습니다. 창립총회 자체에서부터 무산이 됐기 때문에 재원이 투자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베스트시티넷은 이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에 의해서 베스트시티넷 사업이 전개된 것이 아니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궁내동에 베스트시티넷이란 것은 저희 독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기본계획 내용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양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고 양 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스트시티넷 사업은 저희 단독사업입니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2기 민선시대가 출범하고 나서 생활권 중심의 정보센터조성 해서 본 위원도 그때 당시 시민단체의 정보화 그쪽 시민단체협의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시민단체에서 그때 안양·군포·의왕 이런 단체하고 연합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양도 여기에 따라서 정확히 분석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거고 저희 군포시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궁내동 베스트시티넷이 조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실제로 연관성이 전혀 없지 않다, 분명히 연관성이 있고 우리 행감 때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베스트시티넷이 사실상 약간 유명무실화 돼 있고 서버구입 해서 약 4억 5,000 정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베스트시티넷에만 말입니까?

조완기위원

네, 서버구입비하고 다 포함해서.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그 정도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반 정보화 마을 구축하는 데도 1억 8,000밖에 안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 궁내마을 만드는 데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완기위원

서버구입비가 보니까 그때 자료가 정확히 없어서 그런데 서버구축비가 2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한 4억 정도 들어간 걸로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자료를 갖고,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연계돼서 된 걸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실제로 오금동 정보화 마을, 행자부하고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중복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지 못했던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밑에서 의견이 올라오니까 단체장끼리 모여서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나 계획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체장끼리 "좋다, 그럼 한번 추진해 보자" 이래서 협약을 맺고 사업이 들어갔는데 그 사업에 의해서 부가적으로 발생된 게 베스트시티넷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발생된 게 베스트시티넷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물론 서버라든지 이런 것은 활용하겠죠. 활용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낭비적 요소, 재정적 낭비적 요소가 실제로 부가사업으로 발생이 됐다, 실제로는 여기 이 자료만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1,300만원만 낭비되고 만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연계 부가발생된 사업에 의해서 사실은 억 단위가 된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물론 정보통신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아마 전임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는 정보통신계장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강행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오지 않았습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패라고 하는 부분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실패라고, 제 입으로 실패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보류된 것이라고 봐야 되고 기본계획상에도 안양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사업, 그리고 저희 군포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사업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베스트시티넷 사업이 공동추진사업이 보류됨으로써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트시티넷 사업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실패된 게 아니라고 이러는데 베스트시티넷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완전히 실패돼서 없어진 것은 아니죠, 사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과거에는 묘향아파트 한 군데만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궁내동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결과적으로 베스트시티넷 사업이 최근 2, 3년간 사실 내용 있게 운영된 것은 아니잖아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향후에 이 사업을 오금동 정보화 마을 사업하고 공동으로 해서 강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현재 홈페이지 자체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시티넷에 대해서는.

조완기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일단 처음에 인구수대로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고 물론 장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꼭 비율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비율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비율이 안 지켜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대원칙은 인구비율로 분담하기로 돼 있는데 인구비율로 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에서 많은 용량을 차지한다든지 안양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설치한다든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대 5로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아마 양시 간에 협상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5대 5로 하고 어떤 부분은 인구비율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새로 오셔 가지고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차후에 정산한다, 협약서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들어간 돈에 대해서 정산이 향후 됐습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정산된 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간 돈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공식적으로 들어간 돈이 용역비고 나머지는 다 파생된 거니까 정산할 수 없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 용역 계약한 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다른 것에 기반돼서 파생된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할 수 없다는 거죠?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하시기 어렵다고 했지만 하여튼 이 협약이 체결되면서,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협약이 체결되면서 파생된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완성된 구도를, 결과적으로도 이 정보화 사업 센터는 조례가 폐지되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파생된 사업인 베스트시티넷 사업도 사실 유명무실 진행됐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공동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나머지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겁니다.

조완기위원

공동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센터를 저희 군포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공동사업은 완전히 종결됐다, 이렇게 보고 가야죠?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3차 공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걸 보니까 공동사업이 가능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협상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단독사업은 각자 추진하자 이렇게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양 시의 정보화 위원이 모여서 결론 낸 거죠?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조완기위원

그런데 안양시는 9월 4일날 안양시의회에서 조례안을 폐지했단 말이죠. 보류할 거면 조례안을 폐지할 필요가 있었나요? 우리도 지금 폐지하는 거고. 실은 종결됐다고 봐야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완벽하게 종결됐다,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안양시도 그렇게 의견을 냈지만 조례를 폐지한 거고 우리도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지금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조례잖아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공동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공동사업이 종결된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자구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큰 틀로 봐서 공동사업은 종결된 거고 향후에 개별적인 사안별로,

조완기위원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서로 하겠지만 이런 협약에 의해서는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큰 틀로 봐서는 종결된 걸로 봐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과장께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추진이 잘 안 된 사업 아닙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이 공동으로 추진돼서 성공한 사례가 지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때 성공한 사례를 청주나 몇 군데 지자체를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성공한 사례도 있긴 있죠. 없지는 않는데 문제는 여기 감사에서 지적돼서 나왔다시피 약간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즉흥적 판단에 의해서 또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밀고 나오니까 그냥 "좋다, 해보자" 양 시에서. 우리 군포시만의 책임이 아니고 안양시에서도 그렇고 내용도 좋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기본계획부터 수립이 돼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이 먼저 검토된 뒤에 실제 어떤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은 먼저 협약이 체결되고 그 뒤에 거꾸로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으로도 순서가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업이 봉착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답변이 부족할 시 해당분야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정확하게 처분사유가 도로기능이 상실돼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도 변경된 시기가 언제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지목변경이 10월 9일자로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몇 년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금년도 10월 9일자로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2002년 10월 9일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한미아파트 건축허가 서류가 언제 들어왔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8월 12일자로 건축허가는 나갔습니다.

김진호위원

2002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건축심의위원회인가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거기서 도로폐지를 결의했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도로폐지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은 언제 열렸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도시과 소관으로…….

김진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답변해 주시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6월 26일날 개최됐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2002년 6월 26일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실제 폐지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폐지결정은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9월 30일날 폐지 결정이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폐지가 결정난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9월 30일날 개최해 가지고 그때 결정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은 뭐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건 제가…….

김진호위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촉법 33조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김판수위원

김진호 위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관 부서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걸로 하는 게 원활할 것 같은데.

이재수위원장

지금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방향이 어느 한 개 과에서 한 거면 제가 담당과장을 세울텐데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계속 중복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무과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드리면 뒤에 관계된 과의 과장님이,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방향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되시는 과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과일 확률이 가장 높은 것 같은데요,

이재수위원장

제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누구 나와 계셨죠? 건축과에서 나오신 송 계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셔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다룬 안건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폐도에 대해서 다룬 안건.
영신

송영신주택관리담당주사

건축과장님이 교육중에 계시므로 주택관리계장 송영신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구조, 방화, 피난만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한 폐도 관계는 협의를 받아 가지고 도시과에서 가능하면 그때…….

김진호위원

그러면 대체도로 있잖아요. 보행자의 보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체도로를 내는 것 확보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폐지를 동의한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였어요?
영신

송영신주택관리담당주사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김진호위원

거기서 그렇게 결의를 해서 전문의견을 그렇게 전달한 거네요?
영신

송영신주택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으로는 "당초 도로를 사용하다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잡종재산으로 용도 변경된 재산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주된 사유입니다. 도로가 폐지된 사유는 당초 도로로 사용하다 도로 기능이 상실됐다고 한 것이 주된 사유고 기능이 상실되고 잡종재산으로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당동 한미아파트 재건축조합한테 매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저도 이게 순서가 맞다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도로가 폐지를 할 만큼 기능이 상실되었냐, 이 부분에 분명히 조건부를 걸었잖아요. 우회도로를 확보해라, 보행자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폐지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건축심의위원회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처분사유 자체, 도로폐지가 된 자체가 사유가 맞지 않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도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도로를 확보해라, 이렇게 조건으로 자문을 했는데 어떻게 사유 자체가 기능이 상실이 돼서 잡종재산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도로를 폐지하고, 실제로 한미아파트 사이에 있던 도로를 대토 형태로 한미아파트 재건축을 가장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한미아파트로 넘겨주고 그 면적만큼 그 도로의 기능을 또 살려놓기 위해서 우회도로 확보 내지는 동선확보 내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도로 확보를 위해서 대토를 했다고 하면 또한 환영할 일입니다. 원활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그런데 실제 땅은 아파트한테 팔아서 아파트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증가를 통한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게 되고 결국에 팔기 위해서 폐지한 조건은 우회도로를 내는데 우회도로는 한미아파트 너희가 내라, 한미아파트 절대면적은 늘어나고 우회도로는 한미아파트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재건축할 때는 그 우회도로마저도 다 한미아파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맞지 않는 절차, 이해할 수 없는 절차로 이렇게 매각을 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드렸던 것은 혹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이라 하면 적어도 그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의견청취 하지 않아도 된다, 의회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의견 청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 행정 감사시에 제안을 드린 것은 현재 상황에서 본 위원도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이 부분을 서로 알아보자, 그래서 저는 건설교통부에 계속 민원을 내고 있고 민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솔직히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도시과인지 건설과인지 생각은 잘 안 나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 의견서를 접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답변이 없으시고 지금 끝까지 공유재산을 매각하시겠다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처분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셔도 되는 겁니까?
영신

송영신주택관리담당주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도로라 하면 4m 이상의 차량을 통과할 수 있는 도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행자를 통행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만들든가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 우회도로 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 보행자 통로를 위해서 단지 내부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량도 그 도로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도로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레벨차가 많이 납니다. 도로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로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의 답변인가요?

이재수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건축과 계장께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도로 폐지에 대한 심의를 한 적이 없는 거죠?
영신

송영신주택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

주촉법으로 도로 폐지를 결의하셨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촉법 33조에 의한,
영신

송영신주택관리담당주사

일괄처리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일괄처리사항이니까요, 주촉법 33조로 건축승인을 하는 것 자체가 도로폐지를 승인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냐 하면 건축허가 서류 자체가 도로 폐지를 전제로 제출된 서류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촉법 33조에서 승인한 행위 자체는 도로 폐지를 승인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승인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신

송영신주택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는 일괄처리 대상이라는 것은 각 과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일괄처리 대상이지 건축과에서,

김진호위원

협의를 받더라 하더라도 주촉법 33조에 의해서 승인을 하시려면 각 과에 협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영신

송영신주택관리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협의를 하지 않으시고 승인을 하셔도 법에 따라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책임을 질뿐인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충실하게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적법하게 잘 하셨고 이렇건 저렇건 건축과에서 승인하신 거예요. 고로 그 사업주는 건축과 승인을 이유로 해서 모든 법의 의제를 받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승인하셨지 승인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신

송영신주택관리담당주사

사업승인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협의를 받아서.

김진호위원

도로 폐지까지 승인하셨다니까요.
영신

송영신주택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 계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내용까지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지만 일련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보충질의를 추가로 하나 드리구요,

이재수위원장

네.

김진호위원

이 문구가 맞습니까? 당초 도로로 사용하다 도로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잡종지로 변경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처분대상 재산목록에 처분사유가 도로 기능이 상실돼서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냐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처분사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호위원

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처분사유는 문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잘못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번 회의에는 이것을 부의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문구가 틀렸다고 부의하는,

김진호위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처분 아닙니까? 우리의 주목적이 처분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처분사유가 틀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본회의에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건설교통부 쪽에 답변서를 받아달라고 요청 드렸던 데가 도시과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아본 데는 건설교통부고 두 번째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 폐지는 주촉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저한 테 와 있는 의견은. 그러나 어쨌든 변호사의 자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정력은 없어 보이고 그 다음 문제는 우리 집행부가 건설교통부의 담당 주무관이든 사무관이든 분명하게 이걸 본 위원의 요청대로 행정감사가 벌써 한 달 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본 위원을 설득을 해 줄 수도 있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조차도 아직 전혀 행동을 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각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처분사유가 순서에 맞지 않는 이유로 처분하겠다고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 하시다면 우리 도시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은 더 이상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건교부에 질의답변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한번,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요청 드렸던 것은 주촉법 33조에서 의제 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기반시설의 설지, 정비, 개량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과연 도로폐지가 도로의 설치와 개량과 정비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얘기는 그것은 아니다, 그 문구 가지고는 의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의견이었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계획법 먼저 종전법의 12조에 보면 도시계획결정이나 폐지, 변경 다 12조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24조로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종전의 법은 그 법을 따른다, 이렇게 해서 부칙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관계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더 이상은 건설교통부 의견을 받을 필요는 없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본 위원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 뒤에 것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걸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문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 처분사유는 별도로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일단 회의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네요. 처분사유가 수정이 되어와야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재건축허가 날짜는 결정이 났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허가는 8월 12일날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에 8월 12일자 재건축허가를 득했고 10월 9일자 지목변경이 됐다 그랬는데 지목이 정확히 뭘로 변경이 됐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도로에서 대지로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선 그러면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된 이후에 재산가액이 종전의 가격과 현재 변경후의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도로는 재산가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해서 넣었습니다. 매각할 때는 이 가격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은 재산평가액으로 인근지의 평가만 해놓으신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인근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가격을 저희가 추정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 계획안이 의회에 오기 전에 사전절차로 인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회의결과가 나왔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시정조정위원회를 저희가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서면심사를 하셨다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매각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진학위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현재 평당 가격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평당 가격은 얼마로 재산가액이 평가된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180여만원 되는데 아마 감정을 하게 되면 훨씬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평당 80여만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평방미터당이 아니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평방미터당 인근 기준시가가 52만원부터 60만 2,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산해 넣으니까 7억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최진학위원

52만원에서 62만원 사이라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60만 2,000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재산가액 평가한 것은 약 80만원 정도로 해놓은 거고,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감정평가 하게 되면 훨씬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그 간의 절차에 대해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고 지금 확인사항으로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도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금친 부분만 매각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앞에 791번지 있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사거리 이 부분 C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각을 안 하는 걸로 빼놨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거기는 791-104로서 그 집을 팔지 않기 때문에 도로로서 거기는 편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팔지를 못 하고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이유에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소유주가 팔지를 않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여기는 도로 아닙니까? 건물은 소유주가 안 파는 것이고, 이 도로 부분은 빠진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빠졌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것은 우리 시 소유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것 팔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 빼는 건지. 그리고 건물은 개인사유지니까 개인 소유주가 안 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도로로 돼 있는 이 부분은 빠진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건물소유주와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빠진 것 아닙니까?

이재수위원장

제가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경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그 앞에 근린생활건물이 있습니다. 앞에 출입구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부지만큼 뺀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 사유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부지가 아파트 재개발 부지가 이 부분하고 A부분, B부분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근린생활시설 앞면이 도로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출입구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그런 것을 설계를 하면서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 체비지로 남을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로부지로 남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모순 아닙니까? 여기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것도 매각한다고 시에서 매각공고를 내고 지금 조례안도 올라왔지만 이런 부분도 바로 협의가 돼야 같이 처리할 때 처리가 되는 부분이지 앞 건물이랑 논쟁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편의상 빠진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분들이 조합 측에서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몇 곱을 더 달라 해서 매입을,

이경환위원

건물은 그렇다면 개인 소유지니까 본인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본인의 기준이지만 이 부분은 도로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로인데 그 건물의 진출입이 도로로 들어가서 가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러면 바로 이 아파트를 재개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개발을 하면서 설계하기 나름 아닙니까? 아파트를 배치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기존건물이 헐릴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을 하느라고 도로를 냈던 것을 편의상 재개발을 하기 위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재개발조합하고 협의를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부지까지 다 넣으라고 몇 번 했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협의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시 도로인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로를 완전히 이용을 안 한다면 모를까 건물에서 진출입 그리 다니면 그걸 우리가 매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은 바로 행정절차에서 의해서 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서 소유주가 안 판다고 하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빼고 여기서부터 매각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빼고 한다면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 결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까지 다 넣어서 사업을 했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개발하는 측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불가능한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단지 지금 이 부분을 뺀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상가이기 때문에 영업권을 침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죠.

이경환위원

나머지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봐준 건 아니고, 봐주긴 봐줬다고 보여지지만,

이경환위원

봐주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법에도 그런 걸 폐지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수가 원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편의를 봐준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도로를 공공용지로 파는 것도 아니고 재개발을 하기 위한 편의를 봐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재개발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이점도 있다고 보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가격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되지 터무니없이 하고 그러면 사실 재개발해도 그런 것 한두 필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도시과장께서는 이 도로 부분을 매각하는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종전에 회계과장께 재산가액에 대한 평가를 질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토지 가격을 기준해서 평당 80만원 가액 정도로 추정을 해서 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종전에 말씀하신 근린생활지역의 평당 단가는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됐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텐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도로폐지만 하지 가격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파트 측에서 아마 500까지는 산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뭐 하고 산다고 하고 막상 가면 더 달라 그러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500까지는 수용을 하겠다, 조합 측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협상이 안 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저희 재산평가액이 일단 도로로 했기 때문에 기존 인근 토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에 따라서 대지의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상승효과를 누릴텐데 현재 7억이라는 돈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쌉니다. 일반 우리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체비지를 판매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은 없어요. 최하 평당 250을 내놨던 것도 400에 낙찰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리라고 주문하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평당 500이라는 것도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재산평가액이 너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 재산평가는 적습니다.

최진학위원

분명히 적은 게 확실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조합의 재건축사업을 하는 데 대한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각이 제대로 원만히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기존 이걸 대지로 바꾸기 전 상태에서 재개발을 했을 때 연면적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이 땅에 대해서.

이재수위원장

지금 김판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하신 부분은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장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정확한 건 계산을 다 해봐야겠지만 약 1,000평 정도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바꾸기 전하고 도로가 대지로 바꿔졌을 때 1,000평 정도의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1,000평 정도면 어느 정도 액수가 나옵니까? 판매를 했을 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요, 그건…….

김판수위원

분양가가 평당 얼마씩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580에서 600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한 60억 되네요?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땅값은 결과적으로 아까 동료 최진학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평당 500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환산하면 18억 8,500 정도 나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데 그 땅이 아니고 그것은 아까 이경환 위원이 말씀하신 그 땅을 말씀하는 거지,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게 지금 377평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땅을 도로에서 대지로 전환됐을 때하고 기존 땅을 가지고 지었을 때 연면적, 그러니까 건축면적 차이가 어느 나냐고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것이 1,000평 차이 난다고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1,000평이면 600이면 예를 들어서 60억 정도 나오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평당 500씩을 주고 판다고 했을 때 377평이면 18억 8,500정도 나오는데 거진 42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에 약간 특혜를 줬다는 게 대다수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액수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500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계산상으로 봤을 때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계산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보더라도 4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걸 도로를 대지로 전환해줬을 때 조합측은 41억 정도 득을 보거든요. 인센티브가 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0이 아니라 더 좁힐 수 있는 41억을 쉽게 얘기해서 반 정도, 땅 값을 30억 정도 받는다든지 40억 정도 받는다든지 이렇게 높일 의향은 없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지금 건축비 같은 걸 빼지 않고 분양가로,

김판수위원

그러면 1,000평 짓는 데 분양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원가가 대충,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원가를,

김판수위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 150 정도 지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15억 계산하더라도 42억 해서 16억 정도 차이 나는데, 계산을 좀 해봅시다. 60억에서 건물원가가 예를 들어서 150 들어간다고 했을 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아파트 건축하는 데 평당 230만원 정도 들겁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30이면 23억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땅값 18억 들어가죠? 500 받는다고 치더라도. 물론 지금 이 액수를 받는 다면 차이가 더 납니다만. 그러면 18억 8,000 해서 4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19억에서 2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계산을 해도 원가를 다 빼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한미아파트 재개발조합에 약간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문 때문에 여러 이런 질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땅값을 500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폭을 줄일 의향은 없느냐 이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제가 매각하는 게 아니고, 회계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걸 반영하면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법에 협의매각도 가능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수의계약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결과적으로 감정가 이상 매각을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김판수위원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매각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

김판수위원

감정가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그래서 해결책이 잘 안 나오네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억에서 20억 정도를, 약 20억 정도를 조합 측이 득을 보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런 부분이 약간 특혜 아니냐고 계속 질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 5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감정가가 500 나올지 300 나올지도 잘 모르시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감정해 봐야 정확한 가격은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9억에서 20억짜리가 500을 받아을 때 19억에서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감정가가 결과적으로 줄어들면 그 차이는 더 생길 수도 있겠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지역의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령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됐더라도 조합측이 받는 인센티브를 최소화시키면서 가줘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질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곤란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이 되게 되면 민원발생 소지가 또 있습니까? 조합 측에서 강력하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

이재수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십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송영신주택관리담당주사

건축과 주택관리계장 송영신입니다. 여기서 부결이 될 때는 조합원들에 대한 반발이 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세대 수보다 늘어나는 것은 13세대밖에 안 됩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세대수가 10개가 많고 20개가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런 인센티브가 조합으로 감으로써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인센티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도 모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송영신주택관리담당주사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 하고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금액으로 해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정해서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법에 감정가 외에는 못 받게 돼 있습니까?
영신

송영신주택관리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위원장으로서 발언대에 있는 계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조합 측에 얻어지는 많은 인센티브 때문에 동료위원들은 사실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아파트에서 일련의 일어나고 있는, 앞으로 1,000세대하고 앞으로 증축세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한미아파트가 얻는 이득 이것까지도 아는 대로 동료위원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송영신주택관리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아파트 뒤로는 대림아파트가 들어서 22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고 한미아파트 바로 뒤에 한미아파트하고 군포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것이 15층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들의 요청도 컸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파묻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도 자기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짓는 데 약 1억 5,000 정도 추가부담 비용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불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주거환경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할까 그 생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를 갖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 쪽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신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층 지으려고 하면.
영신

송영신주택관리담당주사

신도시에서는 도시설계 지침에 용적율이 220에 층수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몇 층에 용적률 몇 %에 세대수 몇 세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조합측에 많은 인센티브를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라는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에 약간 업이 되게끔 해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혀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부결됐을 때 한미아파트 조합 측에서 다시 강한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한 것이죠?
영신

송영신주택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다 보니까 다른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매각대상 대지가 677헤베고 평으로 고치면 대충 220평 정도 되죠. 220평이면 용적률 50%로 봐도 100평이 올라갈 수 있고 거기가 28층까지 승인이 됐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매각평수는,

김진호위원

25층까지만 올려도 2,000평이에요. 그리고 세대수가 10세대가 늘었다고 하는데 백 몇 세대 아닙니까? 저희 행정감사시 자료 제출한 것에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었는데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 답변은 저보다도 건축과에서,

김진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대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게 10세대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단은 그렇게 질의를 하셨으니까 좋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저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검토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대지로 바뀌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것은 대지로서는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건 토지로는 맹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대지로서의 역할을 별로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단순하게 대지로만 하면 근처 시세보다 훨씬 떨어지는 가격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되고 결국에 이것이 공교롭게 한미아파트한테 가다 보니까 한미아파트가 특혜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재궁동의 누구 아파트한테 팔면 이게 가치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특혜라는 그런 부분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누구한테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효과는 천차반별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눌 생각이 있는데 지도를 잠깐 봐주시면 여기가 이 지점에서 올라가는 길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도로는 안 팔고 나머지 부분만 100미터라고 예상을 하면 80미터만 잘라서 팔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이 자체가 동선을 거주하는 사람이 쭉 올라와서 대림아파트로 걸어 올라가면 이 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로를 완전하게 없애지 말고 보행도로를 확보해줘라 이렇게 조건부를 붙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드렸고 그리고 또 집행부의 담당과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분명히 이게 기능이 상실된 도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공유재산이고 기능이 상실되지 않은 것을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법하게, 적법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적법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좀더 법보다도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견청취 과정이나 이런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하셨으면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한미아파트가 아니라 반대쪽의 집단에서 이걸 매입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아까 답변주신 것 중에 이게 부결이 되면 집단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행정소송 상대자로 되는 것 아닙니까? 부결이 돼서 매각을 못하게 되고 한미아파트 건축 승인된 것이 이상이 생기게 되면 행정소송 대상이 되겠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

이재수위원장

지금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아마도 한미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도로부지를 대림에서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의요지였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이 됐는데 24조 1항에 보면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그러니까 25.75평의 국민주택 규모로 건축을 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주택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수를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사람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아파트에 부득이 이 토지가 매수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원초적인 질의가 아니라 이 도로를 만약에 폐지를 해놓은 상태였다, 도로가 있었다, 그런데 한미아파트가 아니라 상대측에서 대지 면적을 더 넓히겠다, 향후 5년 후에 재건축이 있을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이 도로를 폐지를 해서 우리한테 매각을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거기도 동의를 할 것이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질의고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자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안인데 일단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부터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관련법에 의한 궁금증을 아직 해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감사 속기록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별도로 의회 차원의 제가 할 일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일단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방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사유 자체가 문구상으로 잘못 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위원장님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세요? 맹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냐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 맹지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면이 전부 진출입이 안 됐을 경우에 맹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도로 폐지하는 목적은 종전에 건축과에서나 도시과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미아파트 재건축을 하기 위한 필수한 부지 역할로 들어가기 때문에 맹지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최진학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 이게 국토효용가치율에서 과거에 폐지 전에는 맹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도로가 폐지가 되고 대지로 전환됐을 때는 앞의 한미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단위로 설정이 됐다면 이 도로가 폐지가 되고 대지로 전환됐을 때는 200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국토효용가치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격하고는 안 맞다는 주장을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재산가치에서 도로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대지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군다나 이게 중로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엄청난 토지가치 효용이 늘어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분명코 상승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주촉법 21조 1항에 의해서 우선 매각하게는 돼 있지만 염려하시는 것은 뭐냐면 공개경쟁에서 매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다른 데서 우선 매입신청이 오더라고 우선매각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한미아파트에 적용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대지의 가격이 한미아파트 조합을 재구성하는 데 대해서 재건축하는 데 대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매각가격을 설정해서 하더라도 결정해야만 수긍이 되지 이것이 자칫 잘못 매각이 됐다면 특혜 시비성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회계과장께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매각이 된다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체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특이한 경우에는 우리가 머리를 써서라도 감정평가를 상승을 시키든지 이러한 수단을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특혜시비는 없애야겠다, 이런 염려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마 회계과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겠지만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아마 현실성 있게 감정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현 시세에는 못 따라가더라도 그에 99.9% 가까이는 가야만 특혜시비가 없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회

송정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행사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간사위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없고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