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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82회 제1본회의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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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는 최웅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같은 날 최웅수 의원님 외 세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지난 2월 2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월 29일 최웅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6건, 집행부 부의안 6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다음은 지난 2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 및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시로 전입해 온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가축연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우리시 도시정책국 농림공원과장으로 임용된 진학훈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농림공원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세마동장으로 임용된 최종식 동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2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2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미정 의원님과 손정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2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최웅수 의원님 외 세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 외 조례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지혜 의원, 최웅수 의원, 최인혜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최웅수 의원 찬성) 6.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최웅수 의원 찬성) 7.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 8.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 9.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 10.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3월 7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윤한섭 의원 찬성)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1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난 2월 2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보다 119억8526만3천원이 증액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예산안에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지혜 의원, 최웅수 의원, 최인혜 의원, 김미정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2월 2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3월 12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불합리 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3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각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열린 의회 실천 의회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원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5쪽 의안번호 제6-204호인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영ㆍ유아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세교1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립하고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한 바 있으나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주최의 어린이집 건립대상 공모결과 오산시 세교1지구가 선정되어 동 재단에서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방법을 신축에서 기부채납으로 변경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국ㆍ공립 보육시설 건립사업을 가칭 갈곶어린이집 건립사업 예산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가칭 세마역 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세마역인접 근린공원 부지에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신축하여 세교1지구 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인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오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취득 대상재산은 건물 2건 1490제곱미터를 추정금액 29억6104만7천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가칭 갈곳어린이집 건립은 갈곳동 302-23번지에 연면적 990제곱미터를 추정금액 18억600만원으로 신축하고 가칭 세마역 어린이집은 세교동 603-2번지에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추정금액 11억5504만7천원에 신축하고 변경대상 건물은 추정금액이 20억원으로서 당초에 국공립 시설 어린이집을 금암동 520번지 역사공원 부지 내에 1155제곱미터를 추정금액 18억7512만5천으로 신축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동 부지 내에 생명보험 사회공헌 재단에서 어린이집 1157제곱미터를 20억원으로 건립 후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서 금년도의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총 건물 3건에 2647제곱미터를 49억6104만7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환입니다. 지난 2월 2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국ㆍ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3건의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1건과 신규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금암동 역사공원 내 건립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무상건립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금암동지역은 갈곶동 지역으로 변경 건립하고 세교동지역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전철역사 주변 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암동지역은 20억원 전액을 기부채납 받고 갈곶동과 세교동 지역은 각각 5억원씩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출산보육 시범도시에 걸맞게 보육시설을 확충하려는 노력과 시 재정에 기여한 공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3월 13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