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159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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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국가 전반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이 많은 해였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구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노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흘린 땀방울들이 결집되어 어느 해보다 알찬 결실을 맺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에는 당면한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우리 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 중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이 있기에 이후 진행을 박영순 부위원장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인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알차고 보람된 여가활동을 위하여 그 동안 지원해오던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법을 보완하여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의 중심 기반시설로 건전한 노년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설치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신 경로당을 보다 나은 노인여가활동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김인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김무길위원

경로당 설치 운영 기준은 별표 8과 같다고 시행 규칙에 보면 있는데 별표 8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설치하는데 인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별표 8을 한번 보셨어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무길위원

경로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37조 규정에 노인복지 여가복지시설 운영규정은 별표 8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정 설치에 대한 기준표가 나와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김무길위원

20명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리고 노인정 운영하는 시설이 몇 제곱미터라든가 몇 평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규모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규모의 규정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인원만 있고,

김무길위원

인원만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시설 규모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시설공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 등록 개소수가 147개소가 되는데 유형별로 보면 시설이 많이 열악한 데가 있고요. 최근에 신축한 곳은 시설이 좋은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어떤 시설 기준에 미달이 된다고 해서 경로당 등록을 안 받아 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에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지만 시설에 제한을 두는 것은 기존에 경로당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제한한다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규모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로당이 145개 정도 난립했다는 그런 감은 안 들어요? 동구에 145개의 경로당이 있다는 것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그것을 보면 통합이 필요한 경로당도 있고요. 대개 보면 경로당이 남녀로 분리가 되어있는 경로당이 다수가 있는데요. 어르신들 욕심이 난방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을 더 받으시기 위해서 통합을 꺼려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통합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차등 지원을 하되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제정된 조례를 보면 차등지급을 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차차 보완이 되겠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한 동네에 여자 경로당, 남자 경로당이 우습지도 않게 정말로 남루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신고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아예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가 있어요. 다녀 보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인원은 20명이라는 기준이 있다든가 또 그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활에 수반되는 수도 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서, 종전에 난립된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시설 규모 같은 것도 신고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을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잡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앞으로 등록되는 경로당에 한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장실이라든지 거실을 갖추어야 된다든지, 또는 일정 규모의 주방 형태를 갖춰야 된다든지, 그런 정도는 갖춰야 경로당으로서의 등록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산내지역을 비근한 예로 들어보면 지금 대별리 여자 경로당이나 남자 경로당, 또 상소동에 여자 경로당, 남자 경로당을 가보면 비참할 정도이에요. 대별동 남자 경로당을 한번 가 보세요. 그것은 설치 허가 인가를 해 주었으니까 그냥 유지되는 것이지, 사실은 집에 앉아있는 것만도 못 해요. 가보면 무슨 넝마 소굴 같아요.내 생각에는 돌아서면서 세상에 저런 곳에 나와서 저렇게 있을 바에는 아예 없애서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애당초 이런 규제의 어떤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난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서 규칙을 만든다든가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강화해 가지고… 또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오는 것 자체를 즐겁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기준 미달이라든가 우리가 볼 때 시원치 않은 것은 빨리 본법의 시행과 즉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동구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빨리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기왕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듣고 싶은데 우리가 연간 경로당의 증가 추이를 보면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증가 주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략 볼 때 10년 동안에 90개 경로당에서 현재 147개로 근 50개 경로당이 늘었는데 1년에 평균 잡아서 5개 경로당 꼴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구가 앞으로 재정비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많고 그에 따라서 제척 지역은 별도로 경로당이 있고, 재정비를 함에 따라서 공동주택 내부에 경로당을 만들게 되고, 저번에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한 아파트 내에 경로당을 2개씩이나 만드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우후죽순으로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경로당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효율성을 참작해야할 것이고, 또 조금 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작시키고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노인종합복지관 쪽을 조금 더 확충을 해야겠다, 그래서 몇 개 동을 묶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 동구의 하나에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흐지부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구청장도 생각하는 것이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또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만드는 그런 복안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여러 가지 이런 중첩성이라든지 어떤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여가를 선용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당초에 우리 동구에서 표방하려고 했던 방식이 지금 벗어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정비가 추진되면서 계속 늘어나도 상관이 없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아까 20명 이상 7평 이상이면 다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조작적으로 가능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147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2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실태 및 이용실태를 보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층하고 어르신들 수준하고 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복지관을 이용하시고, 또 복지관에 안 가시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법은 복지관을 더 확충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도록 권장해서 어르신들이 그 쪽을 이용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쪽이 더 경로당보다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보는 것이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의 이용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 경로당이고, 또 경로당도 노인 분들의 여가를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 등록을 또 제한하는 그런 조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리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두 개의 복지관 밖에 없는데 앞으로 제3, 제4의 복지관을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년내로 청장님께서 제3, 제4의 복지관 확충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라는 그런 지시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 내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경로당 그 자체가 만약에 서로 상대성이 있고, 어르신들께서 지역의 바로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같이 친소 관계, 그것에 따라서 그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천변이라든지 이런데에 마치 포장을 둘러치고 임의적인 그런 가설 건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거기도 물론 인원 수를 맞추고 적정하게 어떤 부지 선정을 해서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줘야 할 도리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그냥 쉬고자 하는 시설이 아니라 실제 노인종합복지관도 우리가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앞으로 만들어야겠고, 반드시 취미생활 또는 여러 가지 교양교실,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가질 수 있는 더 편한 공간도 확보를 같이 한다고 하면, 또 그런 것을 한편으로서는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비교를 하면 동청사는 인구의 비례당 몇 개 정도를 만든다, 이것이 사실 주민들의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로당도 대부분이 우리 구 청사이에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적정한 승인요건만 갖추면 대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사실 우리 동구청에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틀을 짜줘야 하는데 사실은 안 짜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도를 해 줘야 돼요. 지금 경로당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어르신들이 하시는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어떤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사실 복지관으로서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하나의 동구의 노인지회 사무실로 쓰다시피 하고 있어요. 기왕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비싼 부지를 매입해서 잘 지었다고 한다면 지금 2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라 판암동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만들기 이 전에 제2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의 그런 활용 계획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있었어야 돼요. 벌써 권역별로 보더라도 잘 맞지 않습니까? 자연부락 같이 산내라든지 대청지역 같은데 이런데는 법정동도 많고, 10여개씩이나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거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연부락에 따른 경로당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차별지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도심권 안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을 치고서 우리는 제도권에 있는 경로당보다는 나름대로 몇몇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10여명이 같이 운집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편하다, 하는데 그것은 편한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만약 화재라도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 할 것이고… 이것은 사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이에요. 어르신들한테 그냥 맡겨만 둬서 될 일인가, 그 문제는 우리가 숙고를 해야할 일이에요.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과의 어떤 범역 또는 기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있는데 앞으로도 재정비지역이 실제로 가시화 되면서 제척지역과 별도로 일단은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거기에 신규 입주자들이 대부분 그 지역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 입주자들이 많다 보면 잘 융화가 안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일수록 더더욱이나 배타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흘러가는대로 놔두면 지금 이런 추세로 계속 경로당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많이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까 90여개 있을 때는 3억여원 정도가 연간 들었는데 지금은 5억이 넘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또 들어가요, 그 정도의 예산이. 그래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의 여가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노인종합복지관의 장점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것이에요.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데 경로당은 나름대로 편하기는 한데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경쟁집단이 되는 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면 그만 아니냐, 이런 식이 되고 있고요. 주도권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치법규가 일찍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은데 늦게나마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마스터플랜에 이런 식으로 매년 연평균 5건 정도씩 경로당이 늘어가는 추세라는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총량제로… 인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왜 그것이 자꾸 늘어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도 총량제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같이 화합 융화를 할 수 있도록 진작시키는 것도 해당 주무국에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생각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5개 구 중에서 저희 구 노인인구가 가장 많고 또 노인인구가 1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증가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 따로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경로당의 증가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현 추세를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같고요.다만 시설적인 면에서 보면 열악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원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립해서 열악한 시설에 대한 신규 신축계획이라든지 또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산내동이나 대청동을 제외한 도심에 있는 경로당 시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봅시다. 하여튼 경로당의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예를 들어 제척이 되는 지역과 정비가 되는 지역간에 일단 이분화됨으로서 경로당이 별도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통합을 원칙으로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동일 건물 내에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이런 식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통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같은 침낭 내에서 그런 것이 별도로 이원화 될 필요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담장 하나를 두고서, 다 얼마든지 문을 트고서 쓸 수 있는데 그런 것 조차도 인원수, 또 적정한 규모의 그런 부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아까 우려되었던 어르신들간에 상대성 문제 때문에 융화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어떻게든지 하여튼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까 운집 생활하시는 제도권 내로 편입되지 못한 그런 경로당,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안전 차원에서라도 어떻게든지 끌어 들여야 돼요. 그런 문제를 숙고해 주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항상 각 경로당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차등지원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거기의 인원이라든지 또는 규모 시설의 형편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데 지금 세 가지로 차등이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차등의 근거가 어느 정도 차이로 되어 있는가 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시간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김인국 위원장님께서 계속 하시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김인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지원 조례하고 이번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 이것은 기존에 있던 지원 조례하고 대상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용 지원 조례 대상하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똑 같이 변동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지원대상 중에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 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종전하고 똑같이 그냥 놔둘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기존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것을 보면 15년 이상 공동주택 지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보면 15년이란 기간이 저는 경험에 의하면 길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가 신축이 되어서 15년이 되면 이미 손질한 곳이 많이 있어요. 15년이 너무 길지 않아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15년을 한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법에서 정해진 연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15년이란 법이 어디 규정되어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주택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주택법에 지원할 수 있는 연수가 1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주택법 제 몇조에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15년이란 규정은 없고요. 10년으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위원회에서 15년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15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많아 가지고 15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보통 아파트가 15년이 되면 어린이 놀이터를 전부다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보수를 하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곳을 가서 보면 필요 없는 것은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페인트칠을 하고 땜질해 가지고 해놨단 말에요. 그래서 가보면 외향으로 볼 때는 보수를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15년 전의 놀이터하고 지금의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문화가 상상도 못하게 달라졌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과연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처음에 조례를 개정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수의 개념이 상당 애매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어린이 놀이 시설로 보수 개량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 놀이 시설로만 종류가 선정이 된다면 전체를 다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기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종목도 신설을 할 수가 있다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새로운 종목 어린이 놀이 시설은 가능토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무길위원

규칙에 되어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발의 하셔 가지고요.

김무길위원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신종목을 신설하는 것도 이것을 조례안의 본 안에 집어넣는 것이 좋으냐, 그것을 규칙으로… 이것을 완전히 본 안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지원에 넣어야지, 규칙에 집어넣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여기로 집어넣지 왜 그럽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어디에 집어넣든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김무길위원

그것은 아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왜냐하면 어차피 지원해 주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폭 넓게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넣는데 그 규칙을 보면 규칙의 다른 측면으로 본법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규칙을 만들어야지, 이 본법보다 더 권한이 있는 규칙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어린이 놀이 보수 규칙에 있는 사항을 여기에 집어놓고, 규칙에는 금액이라든가, 어떤 종목이라든가, 몇 백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을 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금액 같은 것은 결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보수에다 신설을 더 넣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수의 개념을 폭 넓게 생각하면 사실은,

김무길위원

아니죠. 일반 놀이터 보수는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어린이 놀이터 신종목을 개설하는 것은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지, 그것을 규칙에 집어넣으면 이것이 본법과 규칙이 주객이 전도된 것과 똑 같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새로운 시설을 먼저 개정할 때 규칙에 정리를 해서 넣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에 직접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김무길위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는 개념을 본법의 의미를 갖다가 규칙에서 확대 해석을 한다든가 적용의 폭을 넓혀 주면 본법이 무의미해 진다고요. 보수라는 것을 쓰지 말지… 보수 또는 종목신설, 이 종목 신설하고 보수는 엄연히 틀리거든요. 보수 개념은 내가 지난번에도 누차 강조한 바이지만 이것은 보수 아니에요. 보수 관리라는 것은 종목의 신설이지 그것이 보수는 아니거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본법에다가도,

김무길위원

본 안에 집어넣으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집어넣어도 관계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이것을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렇게 하시죠.

김무길위원

그 규칙에 있는 것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예 분쟁거리를 없애 버리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게 해야 좋지 않아요? 규칙을 만드는데도 편안하고 부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 얘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형편에서는 조금 저도 망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보면 거의 손을 댈 데가 없어요, 신규종목 아니면. 규칙에서는 그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의 생활정도, 이런 것도 아마 감안을 해 가지고 해야죠. 세상에 43평 50평인 아파트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나는 동구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서민아파트이고 지원 대상이 됩니까? 43평, 50평짜리 아파트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할 문제가 있어요. 제 얘기를 이해하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이해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것을 규칙에 집어넣어 가지고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해야지, 13평, 20평짜리 아파트 그런데는 지원을 않고 40평, 50평짜리 아파트를 지원한다면… 어떤 기회균등이라든가 같은 동구민으로서 지원한다는 그런 평등 개념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상 지원을 하고 관리해 주는 개념을 잘 생각한다면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 국가에서 해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데에 있지 않는가 싶어요. 잘못 되면 구민간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있어요. 같은 돈을 내고 같은 동구민인데 좋은 아파트 산다고 지원을 안 해주느냐, 이런 어떤 평등개념이라든가 표준적인 개념에서는 문제가 있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처음에 지원 조례가 생긴 것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번 지원받은 아파트는 5년 이내에는 지원을 못 받도록 그렇게…

김무길위원

그런 것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득이하게 꼭 지원해줘야 할 이런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는 거의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평 50평짜리 아파트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요.그것은 안 할 수 없겠죠, 평등 개념으로 볼 때나 기회균등으로 볼 때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이 법에 담아 가지고 우리가 서민을 위하고 능력이 없고 자력이 없는 이런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지원을 하는데 이 목적을 살리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규칙은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담아주고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관계도 여기에 집어넣어서 아예 여기에 어린이놀이터는 특별한 경우 신종목도 가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집어 넣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렇게 수정을 해서 운영해도 관계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어린이 놀이터 본 조례 제5조 지원대상에서 2번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규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 보수 다음에 신규종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발의해서 하면 어떤가 긴급 제안을 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무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무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무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무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안과 함께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중 제5조의 지원대상 중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어린이 보수 및 새로운 놀이시설 교체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