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혜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인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특위에 부의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김미정․최웅수 의원 찬성) 9. 오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43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8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손정환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손정환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손정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상임이사의 역할과 조직운영을 위한 정관이 매우 중요한 바,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의 임명과 정관의 제․개정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 제2항을 수정하여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시 이사회의 의결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8조 제3항을 수정하여 상임이사의 임명시 이사회의 의결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세부심사와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정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정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제정안』은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제정안』은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