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원총무과장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주민지원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된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의성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로, 외국인 주민 용어 반영은 거주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외국인의 지원 범위는 지원대상을 의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 기능 강화는 자문위원회를 시책위원회로 변경하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 조치사항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상정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2항, “외국인주민”이란 의성군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제3항,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4항,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1항, 의성군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의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의성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성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성군의 책무) 1항,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의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1항,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호,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호,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호,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호,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호,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항,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 제2장 시책위원회,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1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의성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3항, 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호, 당연직 위원, 부군수, 군의원, 교육지원청 학무과장, 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등 적정직위에 있는 사람. 2호, 민간위원,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항,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성군 외국인 주민 지원업무 계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호,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호,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호,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호,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1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1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1항,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의성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호,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호,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호,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호,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의성군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호, 의성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호,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항,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3항,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의성군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 1항,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2항,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