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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59회 제6총무위원회2011-01-27

임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잘해 오셨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지역 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철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에 상정된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와 근무성적평정, 시간제근무도입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계급별 임용 자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6페이지 별표 1에 3급 상당에서 9급 상당까지 임용자격이 있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 생략 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서관 및 비서에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단서조항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별정직공무원에게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별정직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 제25조 3항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관련되어 입법예고를 2010년 11월 12일에서 12월 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실래요? 이 조례 개정안이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될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5조에 보면 개정안 2항을 보세요,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여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해야 하나 다만, 비서관이나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만약에 군수님이 비서를 채용하시려고 하면 공공에 의한 경쟁 방법이 아니고 자신의 임의로 정무직의 비서를 하나 둘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 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가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미애위원

가능하기는 한데 지난번에 군수님 처음 선거 끝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때 의회가 강하게 반박을 했었고 문제가 되어서 처리가 안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의회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나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경북도내 몇 개 시군에서 별정직 비서관을 채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하면서 역관주의적으로 한 분을 채용해서 쓰시다가 자기가 퇴임할 때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임미애위원

이런 경우에 의회에서는 어떠한 의견 제시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이건 임용권자의 결정 아닙니까? 저희들 공무원 정원 조례가 있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는 비서관 제도에서 별정직 비서를 두느냐, 안 두느냐를 규제할 방법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정원조례에 초과가 되나, 안 되나만 심의할 수 있는 거지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 분이 들어와서 선거 때 수행을 잘하고 해서 업무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선거에 대한 논공행상의 일종으로 비서관으로 채용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군수가 임기 끝나서 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의 경우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같이 임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계약서의 형태로 합니까? 아니면 채용한 사람의 임기가 끝나면 임기가 끝난다고 정해져 있나요? 그러한 규정을 명확하게 두지 않으면 분명히 이런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별정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시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임미애위원

까다롭긴 까다롭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군내에서 시행되어온 경우를 보면 시간이 좀 지나고 하면…….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지금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하는 시험은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시험고시를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이 제도의 취지의 장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처럼 좁은 시군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그렇지만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좀더 많은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을 별정직 비서로 채용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제도 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가 악용된 사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의회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업무처리 능력과 관계없이 선거철에 잘 도와줬다는 이유로 들어와서 다시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5조 2항에 보면 이게 설사 법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장점을 잘 살려서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염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것은 저희들 표준안에 의한 조례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표준안입니다. 이렇게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고 시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의회에서 견제 기능은 저희들 정원을 승인할 때 그 때 견제할 수 있고 또 이 분들이 들어와서 통상적으로 4년 임기를 같이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들어오셨다가 2, 3년 하시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직으로 전직된 경우는 저희들 240개 자치단체 중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과장님도 제가 볼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알만한 사람들은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공개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작은 지역에서는 이 조례가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하면서 운영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 염려스럽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그 뒤에 보면 임용자격이 있기 때문에 임용자격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고 자기들 선거 때 했다고 해도 임용자격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임미애위원

만약에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몇 급에 상당하는 겁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법에는 6급 상당의 비서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조금 염려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의성군 정원 조례는 별정직비서관이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지난번에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거를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바뀌지 않겠어요? 이런 제도를 두려고 조례를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이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표준안에 대한 기준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개정하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원래 사막에 텐트 쳐놓으면 낙타가 머리만 들이밀다 보면 몸뚱이까지 다 들어오는 것이 세상사는 이치인데 염려가 좀 됩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나중에 정원조례를 할 때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이제 방금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5조 2항에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임용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로 채용하기로 했는데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채용하는 기간을 임명한 자가 선출직을 계속하면 괜찮은데 안 했을 때 법적으로 기한을 두지 않으면, 계약직이나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냥 내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서라는 것은 단체장하고 마음이 맞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이 법대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버틴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경우가 잘 없겠지만 만약에 상대가 다른 사람이 되고 해서 작정을 하고 한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으면 비서를 별정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은 다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편하고 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한 사람이 단체장에서 나가게 되면 반드시 같이 나가는 조항을 넣어서 했으면 싶은데 표준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단체장이 만들 때는 좋은 의미에서 하지만 항상 우리가 살아보면 법이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가장 악한 경우를 생각했을 때 선한 다수가 손해 보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안 나간다고 했을 때 방법이 있습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저희들이 채용 시에는 별도로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해서 별정직 비서관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을 만들지 않고는…….

임미애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이세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조례는 전국 표준안으로 두고 자체적으로 시행규칙이나 규정안을 만들어서 제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만 있으면 법도 필요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다 지키는데 법이 뭐 필요합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이 선거로 들어와서 자기가 비서관을 채용했으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분 임기가 끝나면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들어오면 비서관으로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김영수위원

그게 순조롭게 되고 좋은 의미에서 되면 괜찮은데 만약 상대편에 선 사람이 단체장이 되었는데 비서로 그냥 있겠다고 버틴다고 했을 때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들이 최악의 경우 때문에 선한 다수가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내면 시골에 방이 있으면 세 줄 것도 없는데 방 몇 개 있으면 가서 세 주는 것으로 계산해서 대출을 내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최악으로 버티어서 지금은 세를 주지도 않은데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면 아는 사람한테 가서 계약해서 세주는 것으로 하는, 이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때 어떤 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는 내가 봤을 때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정원조례할 때 비서 인원을 조례안에 포함 안 시키면 됩니다. 만약에 포함시켜준다고 해도 저희들 의회하고 협의할 때 채용하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별정직공무원도 한 번 채용되어 버리면 자기가 사표내고 나가기 전까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힘듭니다. 자기가 비서관으로 채용되고 선거직에 따라서 들어왔기 때문에 임기를 같이 해서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법으로 따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통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조례만 통과되고 나중에 그렇게 말씀은 해놓고 만들지 않는다든가 했을 때 더 머리가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고…….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채용한다면 정원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그 때 같이 규정안을 만들어서 하든지 해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걱정되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신설된 제12조, 시간제 근무가 있는데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3항에 보니까 임용권자는 1항에 따라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 시간 범위에서라고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저희들 시간제 근무는 1일 공무원이 8시간 근무를 하고 1주일이면 40시간 아닙니까? 1주일 40시간 중에 주당 35시간 안에 자기가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당기든지 늦추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임용권자가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계약직으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남은’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40시간 중에 35시간을 하고 시간제 근무를 하고 남은 시간이 있으면 별도로 기간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사람을 하나 더 쓴다는 겁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 근무를 하고 그런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주 40시간인데 15시간 정도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그렇지요. 시간제 계약 규정에 따라서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을 잘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주민지원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된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의성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로, 외국인 주민 용어 반영은 거주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외국인의 지원 범위는 지원대상을 의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 기능 강화는 자문위원회를 시책위원회로 변경하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 조치사항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상정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2항, “외국인주민”이란 의성군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제3항,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4항,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1항, 의성군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의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의성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성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성군의 책무) 1항,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의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1항,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호,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호,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호,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호,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호,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항,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 제2장 시책위원회,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1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의성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3항, 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호, 당연직 위원, 부군수, 군의원, 교육지원청 학무과장, 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등 적정직위에 있는 사람. 2호, 민간위원,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항,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성군 외국인 주민 지원업무 계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호,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호,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호,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호,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1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1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1항,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의성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호,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호,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호,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호,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의성군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호, 의성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호,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항,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3항,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의성군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 1항,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2항,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과장님, 계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제14조 세계인의 날, 5월 20일을 의성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시골에서는 5월 달에 가장 바쁜 시기인데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시골로 시집온 사람이 의성군에 가장 많은데 하필 5월 20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5월이 가정의 달이고 5월에 각종 체육대회나 행사가 많습니다. 세계인의 날로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 5월 20일입니다. 그것을 의성 세계인의 날로 지정했고 그 한 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선정해서 각종 행사를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황이숙위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가장 바쁜 시기인데 제 생각 같으면 10월 달 행사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긴 좋겠는데 5월 20일이 정부에서 그렇게 정한 날이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개의 장과 18개 조항,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부터 3쪽, 제6조(지원의 범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시책위원회,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부터 5쪽 제11조(실비변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부터 제14조(세계인의 날)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제15조(포상)부터 제18조(시행규칙), 그리고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신체,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 범죄 예방을 위하여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협의회 설치입니다. 지역 사회 안전 예방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협의회 기능입니다. 법질서 확립 및 지역 사회의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과 노인,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코자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입니다. 의성군수와 의성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지원입니다. 협의회에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청소년 기본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되겠으며 예산반영 조치사항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1년 1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의성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호,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호,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호, 노인·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1항,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의성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3항,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경찰서장, 의성군의회의장,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호, 아동·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 2호,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3호,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호,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1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항,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회의) 1항,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4항,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1항,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의성경찰서에서 주관한다. 2항,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 3항,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기관·단체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한다. 4항,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1항,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행정업무는 의성군청 총무과장이, 치안업무는 의성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2항,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호,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호,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호,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호,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조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다 숙지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 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필요에 의해서 어느 분의 주도로 해왔는지, 그 동안에 이 조례안이 없어 가지고 치안이나, 아동, 노인, 청소년 보호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도 여기에 관련된 단체에 몇 군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봉사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 본 적도 없고 지역 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로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 안이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내용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종 사회단체가 산발적으로 지역 안전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 단체를 한데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각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시군에 맞게 조례를 구성해서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의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지원 조례라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같이 통폐합하면서 안을 표준으로 만들어서 경찰서하고 조정해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서용환위원

이 조례가 통과 되고 나면 단체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올 것 같고 의성군에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현재 보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조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역치안협의회를 가지고 다시 바꾸는 겁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안 문제들이 지역에는 많습니다만 의회에 오신 의원님들 의견이 다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지역구에 다니면서 지역민의 어떤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또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의료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가 또 조례안을 만들려고 해봤는데 거기에 예산이 65세 이상 1년에 교통 티켓 만원권 한 장 주는 것도 30억씩 들어가니까 답답하지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형태이고 이걸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의성군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대략적인 추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운영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원해 주는 것까지도 동의를 합니다만 다섯 명만 되어도 작목반으로 해서 돈 받아 가고 또 단체마다 다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우리 군에서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우리 군에서도 꼭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지원해 주면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으로서는 답답합니다. 물론 지원에 대한 틀은 만들어 놓아야 되겠지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저희들이 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칭만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이런 돈을 받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혹시 상위 부서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다음에 해주실 때 제가 평상시에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만 한 번쯤은 걸러서 이 돈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원래 취지에 맞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하고 비슷한 맥이지요. 돈은 분명히 내려갔는데 행방은 묘연합니다. 쓰기는 어디 써도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결산을 받아서 제대로 쓰여 졌는지 추후에는 교정을 봐줄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5조(협의회 구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제6조(위원의 임기)부터 제9조(회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분과위원회)부터 제14조(시행규칙), 그리고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1994년 8월 1일부터 청소년수련시설로 16년간 운영해 오던 의성군 전흥청소년수련원이 옥빛골 농촌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의성군 전흥청소년수련원을 용도 폐지 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성군 전흥청소년수련원의 수련 시설 폐지 신고와 함께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 운영 조례도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이나 예산 합의, 기타 사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원활하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