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종우 의원 발언

우종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인
송영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일자로 소집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의안으로는 먼저, 황이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이 있으며 의성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용도지역, 문화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28일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다섯 건의 조례는 2011년 2월 14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1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김세규 기획실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우종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번 448억원의 추경 예산안은 그 규모가 예년보다 크지만 구제역 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과 같은 특수 목적사업이 편성되어 가용 재원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산이 부문별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군 재정에 대해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모든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황이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의원
황이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6명으로 하고 위원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예산·결산의 심사가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우종우의장
황이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각 3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속 황이숙 의원님, 임미애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영재 의원님, 김재화 의원님, 정숙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9분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를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최영재 의원님, 간사에 김영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예산이 적절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우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영수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과 특히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우의장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위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제160회 임시회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은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증진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 이용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은 설계도와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착실히 시공될 줄 압니다만 더 잘하도록 주문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기간은 4월 15일부터 4일 20일까지 6일간이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2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확인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지확인이 완벽시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 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임미애 의원, 서용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미애 의원, 서용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