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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웅수 의원 발언

182회 제2본회의2012-03-13

최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인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미정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3월7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3월8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정 의원님, 부위원장에 손정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3월12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오늘도 수화통역에 배재만 통역사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항상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미정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오산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첫째로,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오산시는 2012년 3월 현재 7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총수 997명으로 남자 810명, 여자 187명으로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위원회 참여가 전무한 위원회도 22개나 됩니다. 특히 당연직위원인 여성 공무원을 제외한다면 외부 여성의원의 수치는 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곽상욱 시장께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라는 공약으로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그중 위원회에 위촉직 여성비율을 40%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지난 민선 4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에 대하여 언급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추진계획을 본 의원에게 제출했지만 위촉직 위원회공모제 말고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책은 예산과 결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민선5기가 된 지 2년여가 되어갑니다. 이젠 시장이 의지를 결과로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위원회의 기능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의원으로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봤지만 정책을 논하고 연구하는 위원회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산시에 위원회는 심의만 하는 기구입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정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심의 건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합니다. 보육도시로 지정된 이후 누구와 논의하여 정책을 생산하셨습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위원회의 정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선은 조례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에 없는 것도 있으며 임기 또한 제각각입니다. 임기 규정이 없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위촉직 위원들 중에는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위원회 자격이나 자질에 검토가 필요한 위원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회의 한 번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통ㆍ폐합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촉직위원회에 1/2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소위원회격인 실무위원회는 있으나 실질적인 위원회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조례와 구성요건에 맞게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에 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법률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상의 제정이념과 가치추구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16일부터 시행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아직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바, 시행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여성과 소수자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시정분야가 있는지 두루 살피고 여성들과 소수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참여와 정책추진을 통해 이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존경하는 김미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김미정․최웅수 의원 찬성) 9. 오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전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3월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혜의원입니다. 지난 2월21일 손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과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조례안 등, 3건 2월2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5일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이와 상충되는 재협약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공유재산 무상사용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체관리능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수립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 노후 건축물의 도색과 방수지원항목을 포함하여 보조금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도시경관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청소서비스가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대시민청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정책 심의 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수를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안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따른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2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실무자급 위주로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호국정신과 안보의식고취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유엔군 초전기념관을 개관함에 따라 초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운영 함에 있어 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상임이사의 역할과 조직운영을 위한 정관이 매우 중요한 바,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의 임명과 정관의 재ㆍ개정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도사업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각종 시 행사 등에 무상급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기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존경하는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웅수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최웅수의원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제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8일부터 12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세부심사한 결과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은 3477억1200만원으로서 총3억9979만8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세무과 소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3270만6천원, 문화체육과 소관 오산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 2억9338만8천원, 농림보건과 소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2709만원, 건강위생과 소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826만9천원 등, 3억6145만3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서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교통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834만5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심의와 관련하여 당위원회에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을 비롯한 부서 공통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부서별 획일적 예산 절감방식에 총액 배분제도를 도입하다보니 본예산에 당연 편성 대상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이번 예산심의 시, 여러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의회의 예산심의 건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인 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통장단 연수와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연수계획 수립 시 연수 대상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보다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가로수 LED 조명 설치는 수목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없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세부사업계획을 의회에 사전설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존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예산이 신규 수반되는 행정의 행위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597억9272만6천원, 특별회계 879억1966만2천원으로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3477억1238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3월 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정에 관한 질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주신 김진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시정에 관한 질문은 많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사항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과 잘못된 사항을 적극 시정 및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대표적인 민원이 버스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의원이 서류도 보고 또한 현장도 확인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잘못된 대중교통정책을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충정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목적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과연 오산시에서는 공공복리증진과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등록기준 준수 및 환경보호 등 지도관리를 제대로 해왔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오산시 탑동에 공영차고지를 건립하게 된 이유와 건립과정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조건 기준인 운송부대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영차고지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은 무엇인지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선 매우 좋은 시책이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만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아 자칫 예산과 행정력만 소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현황과 중간평가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지난달 29일 의회와 집행부가 성남시 시민주주기업 방식의 사회적기업 견학을 다녀온 바에 의하면, 성남시에서는 대중교통분야와 청소(용역)분야에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여 종업할 수 있도록 기존 청소용역업체를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 버스노선사업자 모집시 시민주주기업의 형태를 갖춘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기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대중교통분야와 청소용역분야에서 성남시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시민주주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존경하는 최웅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을 맞이해서 열린의회, 바른의회, 실천의회를 목표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분 한분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조례 특위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심의와 고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미정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여성 참여 부분과 위원회의 기능과 제언에 대해 감사한 말씀 고맙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변화와 개선 운영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데 대한 것은 주요정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적어도 30% 이상 확보라는 목표로 여성 참여비율이 확대되도록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도 더욱 더 개선점을 방안을 노력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도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고, 이번 회에서도 서민의 손과 발이 되는 여객자동차의 운영 문제와 한국사회의 복지와 봉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주민이 주인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제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민선 5기 시장으로서 시민이 중심되는 행정으로 오산시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도모와 봉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만드는 일에 사회적기업 육성이야말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제182회 임시회에 최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에서는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여객자동차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여객자동차의 등록기준과 환경보호 등의 전반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1개 업체에서 27개 노선에 71대가 운행 중이고, 마을버스는 5개 업체에서 11개 노선을 27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의 등록면허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면허기준 대수는 30대 이상이며, 보유차고지의 면적기준은 차량 종류에 따라 15~40㎡를 확보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차고설비와 차고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고와 정비·세차시설을 분리하여 있어도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운송종사자의 대기실, 휴게실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장소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여객자동차의 등록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는 5대 이상이며, 보유차고지의 면적기준은 차량 종류에 따라 23~40㎡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외의 운송부대시설은 시내버스의 면허기준과 동일합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질서 확립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교통분야 지도·점검 결과 2009년에는 4건, 2010년에는 18건, 2011년에는 17건에 대하여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12년 환경 지도점검을 실시, 청결이행 명령을 처분하였고, 과태료 부과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분야 관련하여 2012년 1월 운송부대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현재 4개 업체에 운송부대시설 개선명령을 통지하였고, 2월에는 노선버스의 일제 점검을 실시, 6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여객운송의 서비스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탑동 소재 공영차고지의 건립이유와 과정, 운송부대시설 설치여부 및 향후 공영차고지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는 두곡동 산21번지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준공까지는 2년여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버스차고지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및 차고지 문제는 오산시의 중차대한 서민생활 복지의 문제이며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LH공사에 오산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협력을 여러 번 요청하여 세교2지구에 임시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버스공영차고지는 탑동 114번지 외 15필지에 면적은 7,959㎡이며 2011년 9월 28일 LH공사와 토지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차고지 조성 공사기간은 2011년 11월 14일에 착공을 하여 약 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투입된 예산은 약 7천4백만원입니다. 현재 임시공영차고지에는 약 330㎡의 사무실과 차고지 그리고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였고, 차고지 바닥은 잡석으로 포장한 상태입니다. 잡석으로 포장한 이유는 콘크리트 포장 시 약 4억원이 소요되며 임시로 사용하는 차고지를 포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시공영차고지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환경법 등에서 정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중간평가와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 사회적기업은 오산형 2개소, 예비사회적기업 6개입니다. 지난해 오산형으로 선정된 6개 사업 중 2개 사업인 감돌노인복지센터와 한국청소년문화연맹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고, 엄품도사와 행복가득 재활용나눔가게는 금년 4월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사업인 실버깔끄미사업과 우리지역안심반찬사업은 독립적 조직형태와 자부담 능력 등의 부족한 요인으로 인해 부득이 미추진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어 현재는 4개 사업장에서 8명이 근로하고 있고, 그 밖에 월별로 유동적이지만 파트타임으로 5명에서 10명가량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미흡한 수준입니다. 경영역량 강화와 마케팅전략 등의 컨설팅을 통해서 매출이 증대될 경우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적지만 꾸준히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활동을 하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 생산과 사회경험이 없는 인력으로 인해 기업이 운영되면서 고용이라는 측면과 함께 기대효과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사실입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행정에서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욕심내어 진행되는 폐해가 타시ㆍ군 사례를 볼 때에도 곳곳에서 발생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는 출발부터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선진적인 타시군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좀 더 전문적인 역할수행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센터 실무자를 충원하여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와 같은 실무교육과 1사1사회적기업 결연사업 및 프로보노 활성화 추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대중교통과 청소용역분야에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주주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도입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주주 기업은 성남시에서 사회적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사업의 경우 성남시 사례를 보면 사전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해서 현재 적자 누적으로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체계를 개선해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과 근로자의 임금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시민주주기업은 이제 시작단계로서 아직은 평가가 어렵다 할 수 있으며 사업 성과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은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장과 직접 만나 사회적기업 운용과 관련 상호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출발에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심도있는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보다 면밀히 분석한 후에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외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과 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최웅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시정 발전에 대한 좋은 내용에 대해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민이 살기좋은 행복도시 오산건설에 대한 귀중한 고견으로 이해하고 시민편의 행정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상욱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곧바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도시정책국 이홍진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님께서 하신 답변 내용은 이해가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은 이홍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곽상욱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탑동 114번지 공영차고지 맞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웅수의원

이 업체에 몇 군데가 지금 입주가 되어있나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지금은 오산교통하고 동성교통, 오산마을버스 오산교통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세 군데가 똑같은 자회사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송사업자,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자 변경신청이 집행부에 들어와 있나요? 안 들어와 있나요? 갈곶동 211-1번지에서 현재 이쪽으로 변경신청이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웅수의원

되어 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웅수의원

본 의원한테 자료제출한 내용에는 그런 서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류가 누락인가요? 2009년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차고지 사용이 작년도 12월19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인가를 저희들이 금년도 1월6일날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최웅수의원

건축허가입니까? 아니면 인가입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인가입니다.

최웅수의원

인가인데 왜 이쪽 탑동에 소재되어 있는 이 업체가 사업자는 그런데 왜 미리 선지급한 겁니까? 뭡니까? 사업자는 운수사업자는 이미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 미리 선집행한 겁니까? 운수업체에서? 사업자는 이미 11월25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전신청이 되어있지는 않은데 화면 보시지요. 오산시 탑동 114번지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날짜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처리를 거꾸로 하시는 겁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이 사항은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일단 정비가 정비시설이 갖추어져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간단한 자가정비는

최웅수의원

편의에 따라서 정비가 갖춰진다고 했지요? 답변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수시정비라는 말씀 아시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웅수의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외주업체?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정비는 명성공업사

최웅수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소재지가?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광주시에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왜 광주에 계약을 했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건 업체에서 한 거지만 제가 왜 거기하고 했는지 확인해 봤

최웅수의원

담당공무원께서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확인해 봤더니 광주에 있는 업체는 버스전문업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차가 고장이 나서 입고 시키면은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1주일 내지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데 여기는 전문업체기 때문에 하루 내지 이틀이면 충분히 고장수리가 끝나고 그런 관계로 서울이나 충청도, 전라도까지도 이 업체를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러면 그 오산시에는 1급 자동차정비공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물론 그거야

최웅수의원

어디가 더 효율적입니까? 광주까지 몇 킬로정도 되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정확히

최웅수의원

40킬로 넘습니다. 그러면 그게 효율적이에요? 그거는 경영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자가정비는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요? 간단한? 카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저는

최웅수의원

그렇다면 여기서는 자가정비만 하고 있다고 아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한 번도 안 나가보셨지요? 그렇다면 엔진과 범퍼 재생범퍼를 교환이 가능합니까? 엔진수리가 가능합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가정비의 범주를 정비시설을 갖춘 경우하고 갖추지 않은 경우의 정비할 수 있는 내역을 구분해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가정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한 자가정비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간단한 것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범퍼는 교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법률을 다 찾아놨거든요. 또한 엔진이나 미션은 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중정비로 들어갑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오일보충 내지

최웅수의원

오일보충이나 타이어라이닝 점검 밖에 안 됩니다. 탈부착과 도색 탈착은 할 수 없습니다. 1급 공업사에 가서 정비를 해야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정비법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는 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수시정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수시로 우리 관내에 있는 노선을 운행을 하다가 오산시 관내에 있는 노선을 운행을 하다가 이상이 있나 없나 거의 차고지에 와서 수시정비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차고지에 정비업을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부득이 하게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위탁업체를 준 겁니다. 맞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웅수의원

효율적입니까? 그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오산에는 그런 업체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이 업체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세외수입은 여기서 오산시민들에게 받아 가고 결국 지출은 경기도 광주에다가 지출하는 격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경영자가 경영상 필요하다고 하면 관내 되도록

최웅수의원

그러면 세차시설은 어떻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이 업체도 관내기업을 이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관내기업을 이용하겠는데 그건 경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최웅수의원

오산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오산의 사회적 기업은 저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치고요. 세차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세차시설은?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세차도 진위면 가곡리에 있는 버스자동세차 전문으로 하는 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석유판매업이지요? 주요업은?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웅수의원

주요업과 폐기물에 대해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세차장은 뭘로 되어있습니까? 계약되어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주요업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이젠 국장님께서 주장하시 것은 뭐냐하면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미리 답변을 가져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 담당공무원께서 이걸 보셨어야지요. 세차업으로 석유판매업으로 가야주유소에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나, 그렇지만 여기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세차업으로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행위를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세차에 대한 것은?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주유소에서 그대로 세차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웅수의원

이것은 별개 시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세차업은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로 고객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건데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최웅수의원

앞에 보세요. 이것도 조차 확인 안하셨잖아요. 대당 1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셔서 거기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셨어야지요. 맞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이제 판단하면 뭐합니까? 이미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판단 내리셔서 허가가 다 나갔는데, 같은 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교통이 들어가 있지요? 입주되어 있지요? 화면 보시지요. 원동주유소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자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유판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국장님?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말씀하십시오.

최웅수의원

하자투성이입니다. 이 주유소는 버스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카운티나 대형버스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있는 세차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2011년10월29일 날 계약서를 오산시 교통행정과에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고 확인한 결과 바로 인허가, 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이런 사항이 운송사업법 상에 부대시설로 당연히 갖추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자가시설이 설치가 안 되었을 때에 위탁기업에 맡겨서 전문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세차전문업이 아닌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에 세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과한 면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한 후에 나름대로의 행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그냥 넘어가셨으면 뭡니까? 직무유기겠지요. 그리고 이 업자께서 알고도 이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형사소송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동차운수사업자 등록법에 의하면 부대시설 갖출 때 휴게소, 탈의실, 교육실, 부대시설 갖추게 되어있는데 모든 게 다 되어있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지금 오산교통이 이용하고 있는 임시공용차고지 거기는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러면 이 포장은 뭐지요? 포장은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앞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포장이라는 게 접속포장까지도 포장의 광범위한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시로 한시적으로 길어야 3년정도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에까지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최웅수의원

질의서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가져오세요. 담당공무원께서 가져오시고, 잡석도 포장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거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오산시에 재정적 여건이 있으면 포장을 하시겠다 이거지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장을 하기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 라고 답변서가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것은 행정, 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고 위법사항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면 했어야 되겠지요.

최웅수의원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만약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은 그 자리에 탑동114번지에 포장을 하실 의향이 있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것은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고 LH공사에서 내년도라도 그 자리를 내년도 당초 목적대로 주택건설 용지라든지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임대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면 저희들은 바로 내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포장

최웅수의원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거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우려되는 거지요.

최웅수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두곡동 산21번지에 2012년 2014년12월 준공예정인 공영차고지에 대한 것은 뭡니까? 2014년도에 분명히 준공이 되는 사업계획까지 다 수립이 되었고 국비 도 예산 다 수립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2014년도에 다 준공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2년 앞둔 시기에 7450만원이나 되는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왜 거기에다가 시설을 만들어 드렸습니까? 그건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최웅수의원

왜 그렇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7400만원은 물론 비용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투입해서 7400만원 비용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대표적인 시내버스 업계라든지, 마을버스 업계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하면서 공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고지가 임대계약이 만료되고 민원이 왔고 몇 군데 얻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맞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나서서 해 준 것이 불과합니다.

최웅수의원

바닥부터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닥포장에 대해서요. 우리 오산시 교통행정과에서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지요? 국장님?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웅수의원

분명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LH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시지요? 차량 각종 오일누수에 따른 환경오염예방 및 조치 이것도 안 이루어져 있고요. 밑에 보시지오. 주차장 원칙으로 바닥포장 등은 불허하며 현재 상태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포장을 했어요? 안했어요? 그것만 물을게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보기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협약서내용에는 주차장 바닥 평탄작업(자갈포장) 포장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원상회복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자갈포장까지는

최웅수의원

어떤 포장이 되어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차고지 대부분은

최웅수의원

잡석으로 깔았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잡석으로 깔고 있는 거고요. 자가시설 정비 내지 사무실은 불가피하게 콘크리트 포장한 거지요.

최웅수의원

콘크리트포장은 언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콘크리트 포장을 발주를 냈습니다. 2011년10월26일날 오산시 교통행정과에서 6300만원에 발주 의뢰를 했어요. 설치공사를 콘크리트포장 약200평정도지요. 640제곱평방미터, 불법으로까지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대 관공서로 분명히 체결을 했는데도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을 하는 것은 뭡니까? 정비소 포장 200평이라는데 가보셨습니까? 200평이 되요? 안되요? 하지 마라는 것을 왜합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콘크리트포장은 그것은 건물 까지 합쳐서

최웅수의원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합쳐서 200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웅수의원

콘크리트포장을 해놨어요. 잡석은 이해가 가는데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셨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지요. 운수사업장 보게 되면 사업법을 보게 되면 포장하게 되어있는데 오일누수에 의해서 오일이 토지로 스며들지 않습니까? 토지로 그렇기 때문에 포장하게 되어있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포장한 부분이 되겠고요. 건물은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기초를 해야지만 가설건축물이 신축되기 때문에

최웅수의원

국장님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건물이 들어서는 기초부분하고 자가정비 부분만 포장한 겁니다.

최웅수의원

기초부분 말고 자가정비 200평이 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타설로 해서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규정할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LH공사하고 몇 년을 계약을 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1년 단위로

최웅수의원

그런데 오산시에서 동성교통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운수협정 맺어서 들어왔다. 그 말씀 맞지요? 공동운수 협정을 맺었습니다. 나쁘게 말 하면 전전세를 주는 거에요. 가능합니까? 전전세가?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LH와 관공서와 관공서가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갑이 누가 되었습니까? 오산시죠? 을이 어디에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오산교통입니다.

최웅수의원

다시 오산시와 체결할 때는 어떻게 체결했습니까? 갑 을 병 정으로 만들라고 했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협약서 체결할 때는 엉뚱하게 나왔어요. 보세요. 이것은 누구 발상에서 공문서를 기안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개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협약서가? 변경, 두 번째, 세 번째,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산교통과, 오산교통이 뭡니까? 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오산시는 갑으로 되어있고 세부협조사항은 다른 업체가 입주하게 될 경우 사용면적 대비 분할하여 부담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뭘 부담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변경 된 두 번째는 갑이 오산시고 을이 이하 병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을버스한테는 왜 마을버스한테는 병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오산시가 갑, 시내버스가 을, 마을버스가 병입니까? 그리고 협약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최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협약서에는. 자, 여기에는 또 LH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 비용의 100분의 2.5를 납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만들어 놔가지고 다시 안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것으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3, 2, 1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맞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웅수의원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전전세를 주기 위한 그런 협약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산시에서. 한마디로 오산 시내버스한테 너한테 줄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갑, 을, 병을 만들든 아니면 전세를 주든 거기에 대한 면적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해서 돈을 내든 말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분들한테 아예 권한을 다 줘버린 겁니다.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차고지를, 제4조 보세요. 협약서 변경된 거, 최종 변경된 거. 차고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 방법에 대해서는 을의 계획에 의하여, 을이 뭡니까? 을이면 뭡니까? 오산교통입니다. 을이 왜 계획서를 씁니까?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을이 처음에 주차장부지 건설하면서 부대시설 및 그 비용을 지출을 했어요? 전부다 오산시특별회계 예산으로 했지요? 그런데 왜 을의 계획서대로 합니까? 왜 끌려 다닙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이것은 비용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거기서는 분기별로 납부를 한다든지 반기별로 납부를 한다든지……

최웅수의원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 해보세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것에 대한 계획을 을에다가 위임을 한 거죠.

최웅수의원

아니죠. 오산시에서……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을의 계획에 의해서 거기 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겠다라는 이런 의미죠.

최웅수의원

그런 형식이 아니거든요. 아예 다 줘버린 거죠. 그쪽에다, 쓸 수 있도록. 오산시에서 승인통지를 내드렸어요. 부담계획서 승인통지를. 자, 보세요. 7,454만원입니다. 분담금액은. 그런데 분담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4년까지 했어요. 몇 년입니까? 3년이지요? 국장님?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3년입니다.

최웅수의원

왜 3년으로 해놨지요? 그런데 분담금액이 뭐지요? 매분기말까지 3백만원씩 납부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해야 돼요? 3백만원씩.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어떤 방식이요?

최웅수의원

아니, 저는 모르죠. 집행부에서 알 것 아닙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납부하냐 이거예요. 부담계획서. 그러니까 설치비용에 대한 그 부담을 분담해서 납부하겠다는데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내냐 이거죠. 화면 보세요. (영상자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날짜가 안 적혀있고, 며칠까지 하겠다, 얼마를 내겠다, 한 분기에 3백만원을 내겠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분기말별로 1년에 4번,

최웅수의원

1년에 4번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1년에 4번이요.

최웅수의원

4번씩 3백만원을 내겠다는 겁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렇지요.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최웅수의원

지금 납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하는 데?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이렇게 4번에 3백만원씩을 납부를 하되 그 기간이라도, 그 전이라도 임대를……

최웅수의원

그러면 그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7,454만원이 나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안 나오죠?

최웅수의원

안 나오죠?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웅수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놓은 거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러면 그럴 때는 만약에 1년을 쓰고 더 이상 쓰지 못한다고 하면 7,400만원을 한꺼번에 다 납부한다는 게 그 계약서에 있지 않습니까?

최웅수의원

LH와 오산시와의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1년으로 되어 있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웅수의원

1년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으로만 한다라고 되어 있지 단위로 연장한다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3년으로 끊어 드렸어요. 우리 오산시가 LH까지 접수했습니까? 우리 곽상욱 시장님께서 공사 이사장님이 되셨어요? 누구 마음대로 날짜를 이렇게 합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우리가 LH하고 협약을 했고 또 우리가 오산교통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최웅수의원

협약 했으면 1년 단위로 끊어놓으셨어야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LH의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1년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갖고 해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다시 LH하고 연장이 된다 하면 2년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최웅수의원

그 LH와의 그런 협약은 없습니다, 협약서는. 무상임대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여기에서는 자의해석을 해버린 거죠. 오산시에서는 오산교통과, 3년으로.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렇다고 이것을 3자가 협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LH하고 따로, 우리가 오산교통하고 따로 이렇게……

최웅수의원

했는데 왜 3년으로 끊어놨냐 이거죠. 부담금액도 그렇고, 부담 계획도 보세요, 지금.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3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영차고지가 가동이 되는, 지금은 임시공영차고지고 정식 오산시의 공영차고지가 두곡동에 들어설 기간이 2014년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LH의 계획이

최웅수의원

아니 LH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철거하십시오 하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3년으로 중장기적으로 잡았냐 이거죠. 그리고 화면 보세요. (영상자료) 그쪽에서 업체에서 가져온 비용부담 계획서입니다. 이것을 갖다 집행부에 드리니까 집행부에서 보시고 오케이 하고, 그냥 바로, 그러면 통장 계좌번호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3백만원씩 분납을 해라, 그렇게 승인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보여드린 그 화면에 보여드렸던 그 공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완전 갑, 을이 바뀌었어요. 운수업체가 갑이고 우리가 을입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 2014년도 12월에 분명히 준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업체 들어온 데는 타당성조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8월달에 공문 보냈다고 했죠? 2011년도, 운수업 회사에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요?

최웅수의원

예, 희망 입주에 대해서.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3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렇게 보내드려서, 아니죠. 1월달에 보낸 게 1월 11일날, 1월 25일날 두 차례 보냈습니다. 2012년도에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작년도에 8월 30일날 한 번 보냈고요.

최웅수의원

그때 보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다른 운수업체,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작년도 8월달에 보낼 때는 오산교통하고 운암마을, 양산여객에서 입주계획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입주계획서만 받았지, 들어오겠다는 것은 확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계획을 받은 거죠.

최웅수의원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을 들여가지고 오산시 교통 특별회계 7,450만원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지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과거를 떠나서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온 업체는 결국은 특정업체만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특정업체……, 어차피 오산에는 시내버스는 오산교통 한 군데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업체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면은……

최웅수의원

왜 한 군데입니까? 국장님. 동성운수, 오산교통, 오산마을버스 3군데 아닙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여기는 마을버스고요. 시내버스의 100%가 오산교통이고 마을버스의 74%가 오산교통하고 관련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다수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오산교통이.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웅수의원

아니, 그렇다면 보세요. 국장님. 공공의 목적을 띤다면, 공공의 사업의 목적을 띤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셔야지요. 일단 타당성조사를 했어야죠. 희망여부를 확실히 받아놓고, 받아놓고 난 다음에 50% 이상 희망이 있다 하면 그때 공사를 진행했어야죠, 사업을. 그렇지 않고 구두상으로 들어오겠다만 해놨는데 결국은 문서상에 나온 게 없잖아요. 그 문서를 가져와 보세요. 희망입주, 희망자들, 없습니다. 결국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결국은 그분들만 2,400평이라는 그 부지에 눌러앉아있는 겁니다. 부대시설을 갖추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충족하지 않고, 변경 신청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인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오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련서류 가져와 보세요. 2009년도 이후에 진행된 사업자 변경신청이나 차고지 변경신청 다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주소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선집행 합니까? 강한 자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최웅수의원

아니 행정절차를 따져 보시자 이거죠, 행정절차를.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오산시에 하나밖에 없는 시내버스고, 업체고,

최웅수의원

자꾸 하나하나 따지시는데요. 그러면 폐기물운수사업자 운수 하시는 분들도 폐기물 사업자도 한 군데 있으면, 한 군데면 그분들이 위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묵인해주겠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것은 또 다른 문제죠. 위법, 불법은 또 다른 문제죠.

최웅수의원

이것 불법 아니에요? 위법 아니에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불법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거고요.

최웅수의원

왜 처리를 안 했습니까? 환경과에서 한 번도, 행정처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수관에 의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자 분들도 계시지만 2006년도에도 언론에 나갔죠. 2010년도에도 나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폐수를 빼가지고 오수관으로 토염, 흙이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가 오염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위ㆍ불법이 있으면 그것은 다 또 그 법에 의해서 또 관련법에 의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고 불법이 있으면 불법은 그대로 다스리는 것이지. 앞으로도 위법사항이 있거나 불법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최웅수의원

처벌을 해야죠?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웅수의원

자동차운수사업자법에 의해서 차고지, 세차장, 그리고 부대시설에 대한 이전에 대한, 주소지 이전에 대한 변경 신청을 안 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본 의원이 어제 직접 현장에 가봤어요, 사무실에. 갔는데 그 사무실에는 타일 회사입니다. 타일 회사예요. 갈곶동 221번지입니까? 갈곶동 226-1번지입니다. 타일 회사에다가 스티커만 앞에 붙여놨어요. 오산교통, 동성운수, 화성운수, 동업입니까? 그 당시에 임대차계약서만 부동산에서 허위로 작성한 것을 본 의원이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갔어요, 안 갔어요? 출장복명서 가져와 보세요. 사진만 가지고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허가가 나간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재정능력을 보셔야지요. 그 회사에 대해서. 재정능력도 없는 회사를,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서류에 누락된 게 뭡니까? 사업자등록이, 사업계획서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확인한 게 메모가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전세계약서만 있고. 이렇게 해도 허가가 나갑니다. 버젓이, 오산시에서는.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도 빠졌지요? 뭐가 빠졌습니까? 일단은 건축현황도가 들어가야 돼요, 건축현황도. 이것도 누락 됐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승낙, 부지사용 승낙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또한 주차 계획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몇 대가 들어가겠다, 거기에 대한 도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차 넘버부터 시작을 해서 부지에 대해서 만약에 2,400평을 쓰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평당, 그러니까 18평은 대형버스를 말하는 거죠. 8평은 중형버스, 소형은 5.5평 기준에 맞게끔 그 설계도면이 들어가 있어요. 주차장 설계도면과 거기에 대한 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차 넘버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습니다. 빠져있어요. 사업계획서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허가가 나갔어요, 허가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동성교통은 어떻게 된 거죠? 회사가 신규 회사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다시 동업을 해서 만든 회사입니까? 쪽지 전해주십시오. 거기 담당……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동성교통이요?

최웅수의원

예. 신규 회사예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신규 회사입니다.

최웅수의원

신규 회사입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웅수의원

과거에 있던 신규 회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소지가?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웅수의원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법인을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과거에 있던 신규 회사인지 아닌지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도 안 올라왔거든요. 그것 확인해주십시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웅수의원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토지대장 1부,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지적도, 위치, 약도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건물대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국장님, 일단은 그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부대시설, 뭡니까? 조성비로 하시려고 했지요? 그런데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회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부지조성으로 나간 7,450만원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분담 계획서에 의해서 돈을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그렇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웅수의원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해요, 안 해요? 그것만 답변해주십시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회수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수입의 수입으로다가 잡는 거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이것 만약에 문제가 되면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국장님? 잡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목이 있어요? 그 답변 먼저 해주십시오. 확실합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래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장

최 의원님, 정리 좀 하시자고요.

최웅수의원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속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이 한 30분 이상 소요될 것 같아요. 또 세목에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관계상 허용이 안 된다면 여기의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현재 지금 질문하고 답변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조사특위를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정회는 가능하겠지만, 정회가 아니겠지요. 휴회를 하게 되면 오후에 집행부에 우리 공무원들도 배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게 회의가 계속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식사시간이 있더라도 여기서 마무리를 다 하시고, 또 특위 구성이나 이런 나머지 사항들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그런 내용을 받으시면 되고요. 아울러서 시정질문이 워낙은 회의규칙상 40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배려해서 그냥 이렇게, 특히 한 분이 하시니까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는데요. 그 규정은 지켜주시고, 시정질문이 시정전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의 제시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이 되면 또 이것은 또 새로운 시정질문거리가 되거든요. 최웅수 의원님이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마무리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하시고, 대신 시간을 유념해주시고, 그 뒤에 아마 최인혜 의원님이 사회적 기업에 관련돼서 질문한 내용들도 있으시니까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부족한 사항은 향후에 또 확인하도록 하고요. 나승길 과장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는 드리고요. 보충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없습니다.

최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12시30분까지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오산시민들이 다 방청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의회가 도입이 되면서부터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오산시민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오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화면에 띄어놨습니다. (영상자료) 이 항목, 18개 항목 중에, 국장님, 항목 보십시오. 이 18개 항목 중에 잡비로 들어올 수 있는가를 보십시오. 일단은 7,450만원이라는 그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세출이 된 그 금액은 다시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입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산시에서는 어떤 행정을 했습니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애초에 본 의원이 자료검토를 한 결과 협약서를 보게 되면, 협약서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이 협약서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공유재산법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협약서를 보시게 되면 이대로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보십시오. 협약서 3번째. 공유재산을 언급했지요. 제4조, 구체적인 사항은 오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계약을 하셨어야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런데 그 재산자체가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최웅수의원

재산이 아니라고 하셨죠? 공유재산법을 보셨습니까? 국장님?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당초에는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최웅수의원

기부채납이나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자산취득으로 잡아놓을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또한 오산시장님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승인을 받기가 번거롭고 의회의 의결을 받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신 거죠. 의회에서 반대를 할까 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모든 행정은 편리성을 따지다 보면 이렇게 위법이 나옵니다. 행정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절차를 원리원칙대로 하셨으면 이런 탈이 없었을 거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여태까지 진행되신, 하고 계신 행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다른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조사특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할 분량은 1시간 이상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의장님과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거 몇 개를 간추려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고지 면적 2,400평의 사용에 따른 배치도가 누락이 돼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용수익을 그러니까 오산시에서 위탁을 받은, LH와 오산시와 위탁을 받은 그 토지를 사용수익허가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오산교통과 동성운수에도. 사용수익이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체를? 협약서로만 대체를 한 겁니다. 협약서라는 게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습니까? 협약서를 넣어야 된다는 게? 그 부지를 사용할 때? 주차장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오산시에 이렇게 다니는 차량들을 보게 되면 수원이나 화성, 평택에서 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되게 깨끗하죠. 그런데 오산시에 있는 차들이 워낙 더럽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3항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청결의무 위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지저분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화성운수는 왜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지요? 어제 밤에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왜 주차되어 있습니까? 왜 주차되어 있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화성운수요?

최웅수의원

예.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화성운수는 당초에는 공동운수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한 사항이었고요. 지금은 화성시에서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주차해도 된다 이겁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러면 차고지가 사업장은 오산시인데 차고지 공급협정을 위해서 화성시 향남읍에 주차해도 상관없어요? 행정처분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어디가 행정처분 되어있습니까? 화성운수가 되어있어요? 답변 보내주세요. 집행부 뭐 합니까? 다 같은 자회사에요. 화성운수, 어디입니까? 동성, 자회사입니다. 자기들이 협정 맺고 다 했어요. 누구 땅에? 오산시가 무상임대 받아서 조성비 745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땅에 행정처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차량을 대고 있어요. 어제도 갔다 왔거든요. 차량상태도 상당히 불결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오산교통 쳐 보세요. 오산시교통 대표적인 부지가 자기네 부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차량 나와 있는 3대가 다 찍혀 있는데 지저분해요. 청결상태가 대표적인 오산의 공공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청결을 말씀드렸고요. 화성교통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밤에 댈 데가 없으니까 3군데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 도면 제출하십시오. 지적도, 면적, 차 위치, 배치도까지 그리고 발주의뢰는 하시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토지사용 승낙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대장, 세차시설 잘못된 부분 지적이 되었습니다. 운수사업법 제4조 1항에 시행규칙 제12조 그리고 사업자 변경 시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지금현재 오산시 탑동 114번지, 그리고 갈곶동 114번지로 되어있지만 갈곶동 233-1, 갈곶동 226-1 차고지 사무실 주사무소 가 보십시오. 차고지 변경 누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관리법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불법 뭐라고 있습니다. 엔진 및 범퍼 탈부착 적발이 되어있습니다. 사진도 본의원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는 본 의원이 사진으로 드리고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조 8호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 공동수집운반에 대한 위반을 했습니다. 이 폐수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오염물질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관리감독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안 가 보셨지요? 비가 내리고 지정폐기물이 아닙니까? 타이어 확인해 보세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오산시에서는? 방관하고 묵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서 제출하십시오. 작성하셔서, 그리고 무조건 행정처분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답변서에서는, 행정처분이 대안이 아닙니다. 미리 예방을 하셨어야지요. 지도점검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한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법 제2조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항목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산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잡비로 걷어 들인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공문서 발송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 통장은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 별도로 관리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세외 입출금에 대한 1년치 본 의원이 자료 요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산시 교통행정과에서는 혈세낭비를 안했다고 끝까지 우기시는데 국장님, 혈세낭비입니다. 2014년도에 분명히 두곡동 산 21번지에 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40만원 들여서 그 업체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에요. 다른 업체 안 들어오잖아요. 마을버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왜 안 들어오겠어요? 그 분들 나름대로 차고지 대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2014년도까지 운행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데는 어디가 들어옵니까? 특정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아들과 아버지가 하는 3군데 업체입니다. 자기들만의 잔치입니다. 아시겠어요? 본의원이 어제 갔다 왔어요. 갈곶리 266-1번지인가요? 가보니까 대형마트를 짓고 있더라고요. 대형슈퍼 짓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2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갈 데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오산시에 부탁을 한 거지요. 부지 없으니까 2014년도까지 있게 해 달라 맞아요? 틀려요? 그 이유가 맞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와야지요. 다른 업체들도,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듣더라도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 분명히 준공이 될텐데도 불구하고 2년 쓰기 위해서 7450만원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준 것은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셔야 되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 준공되는 CNG를 비롯한 천연압축가스지요? 이게 조성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천연압축가스로 방향을 바꾸신 건가요? 지금 하고 계시지요? 계획은?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CNG천연압축가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릴게요. 디젤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산시에 막대한 예산 들여서 CNG로 압축가스충전소를 건설했다가 또 다시 몇 년 후에 하이브리드 충전소로 바뀌는 예산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여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서면으로 여기에 대한 속기록을 보시든, 아니면 메모를 해 놓으신 것을 정리하셔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빙각의 일부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지요? 나머지 99번 노선과 또한 차량, 버스 노선에 대한 것은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양면계약, 임의계약까지는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특위를 조사해서 조사특위에서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본의원이 또한 교통행정과에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99번에 대한, 노선 폐선에 대한 부실에 의해서 문서 오고 간 것에 대해서 모든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9번에 대한 수입, 카드수입과 현금수입에 대한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건 조합에다가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최웅수의원

33-1번은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본의원이 많은 시간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께 대단히 깊은 사과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존경하는 최웅수 의원님 그리고 이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부서를 밝히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오산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시고 계신 사항인데요. 국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사회적기업이 오산형 2개소, 예비사회적기업 6개소로 되어있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최인혜의원

그런데 오산형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하려고 엄품도사와 행복가득재활용나눔가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최인혜의원

그런데 오산실정에 맞게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것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이유는 뭐지요? 오산형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오산형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산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우고 자생력이 있을 때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하면 그때 자금지원이라든가 인건비 또는 시설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러면 지원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네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초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러면 그 마을형기업하고 오산형 사회적기업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이것은 지역공동체의 특화자원을 이용해서 주민 주도로 비즈니스를 하고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최인혜의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엄품도사와 행복가득재활용나눔가게가요. 이걸 보면 뒤에 실버깔끔이사업하고 우리 지역 안심반찬사업은 독립적 조직 형태나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추진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품도사와 행복가득재활용나눔가게는 지금 금년 4월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오산형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독립적 조직형태나 자부담능력이 맞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일정부분 포함됩니다.

최인혜의원

그러면 엄품도사는 자부담 능력이 있나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엄품도사가 운영하는데 약간의 수행준비 기간 중이라 문제는 없지 아 있습니다. 그래서 엄품도사가 이동 집합교육도 하고 있고 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 모집에 열중하고 있는데 토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나면 저희가 4월에 경기도 예비사회적 기업을 신청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진행에 유리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러면 지금 이 엄품도사는 행복가득재활용나눔가게라는 같은 레벨에 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엄품도사와 행복가득나눔재활용가게가 사회적기업에 목적이 있잖아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이익을 남겨야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합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최인혜의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시니까 ‘예, 아니오.’로 하세요. 지금 충족합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최인혜의원

충족해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인혜의원

기준을 말하는 거에요. 전환하는 기준이 이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할 자격조건을 갖추냐 이거지요. 그동안 열심히 했냐를 묻는 거고요. 지금 갖춘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금년 상반기 중 사회적기업 양성아카데미 같은 실무교육하고 프로보노활성화 추진을 하겠다. 그랬어요. 국장님 많은 사람들이 프로보노를 모를 것 같은데 프로보노가 뭡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 발굴하는데 작년도에는 했지만 금년도에는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하는 7주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이해하고 경영이라든가 마케팅 그런 것을 배우고요.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 프로보노가 뭐냐고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프로보노는 재능을 기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인혜의원

무엇에 대한 재능을 기부하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자원봉사한다는 입장에서 재능기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사회적약자를 위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아니에요? 법률서비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법률서비스겠지만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법률서비스 외에 재능기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행사하는 봉사활동이라고 하는데 프로보노 변호사, 프로보노 법률사무소라는 말이 있지요? 그게 있지, 지금 다른 프로보노가 다양한 분야, 보통 자원봉사가 봉사하면 다른 것 같거든요.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시장님이 가시는 방향에 지금 공무원들이 제대로 따라가고 있나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프로보노 법률사무소나 프로보노 고문변호사와 달리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러면 프로보노를 중앙에서 데려다 쓸 것인지, 지금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계획이 있으시냐 이거지요. 그 계획 윤곽도 없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근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프로보노 법룰사무소를 만드실 것인지, 중앙에서 빌려다 쓰실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성남시를 본의원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걱정되는 부분이요. 그 당시에 방문 했을 때 마을버스 사업하고 청소용역의 경우를 봤는데 청소용역의 경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공무원인 교통과의 이용석 계장께서 걱정스러운 핵심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남시에서 인정을 하면서 그게 걱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지금 앞서 간다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끌고 나가는 것이지 거기가 잘 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지로 말하면 우리 곽상욱 시장님의 의지도 성남시장님의 의지에 못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요. 이미 완주군을 두 번이나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시를 벤치마킹할 만큼 많은 실적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도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도 드렸는데 성남시 하는 것을 기다려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천천히 성급하게 실적위주로 갈게 아니라 천천히 여기저기 앞뒤를 살펴가면서 사회적기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사회적기업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항상 자기들이 인정을 합니다. 악용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데요. 만약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이 좋은 의도를 악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악용을 한다면 어떤 것을 악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자금지원이 문제되겠지요.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루트를 가지고 심사기준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꼼꼼히 살피고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쳐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했을 때는 보통 2년까지는 지도점검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그런 게 걸러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인혜의원

사회적 기업이 이 좋은 의도를 악용한다는 것은 자금만 지원받고 책임지지 않는 거에요.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은 관심과 배려, 공익에 대한 관심과 배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잘못 사용이 될 경우에는 혈세 낭비가 되기 때문에 무척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제대로 잘 지켜 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잘해 나가겠다. 오산시에 맞게 하겠다. 여건을 살펴보겠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2개소 엄품도사와 행복가득재활용나눔가게, 그게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대로 된 자료를 갖다 주시고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서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 시장님의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분과 이유, 그리고 목적성이 있더라도 법적근거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공무행정입니다. 시정질문 시에는 의원님들께서 의혹을 제기하고 의문점을 제기하고 시정의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국장님들께서 또는 답변자들께서 해소시켜 주는 게 의문인데 그렇게 디테일한 면까지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아쉽고요. 해당 국장님, 과장님들 메모하셨지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한 것 메모하셨지요? 최웅수, 최인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해소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오산시에는 예를 들자면 혁신교육, 출산보육도시, 행정구역통합, 서울대병원유치, K-POP아카데미 유치, 오산천 살리기, 뷰티코스메틱 조성, 오산터미널 리모델링 사업까지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지역의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제6대 의회 민선5기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정환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최웅수 의원님, 윤한섭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9건의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