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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말수 의원 발언

34회 제본회의199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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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병우

장병우의사계장

의사계장 장병우입니다. 제3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23일 고령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서는 5월 18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5월 26일 고령농수산물 물류단지 유치에 따른 업무보고자료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14시 06분

최상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상의한 일정대로 5월 30일 하루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내무과장

내무과장 배근학입니다.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14647호 '95년 5월 16일로 정원의 합리적,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고령군의회사무직원의 정수는 지금까지 고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서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도 정원을 조정토록 하고, 주민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 정원이 "지방정무직"으로 증원됨에 따라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정원의총수"에 본청 다음 "의회사무과"정원 11명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정원이 "지방정무직"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본청 정원은 205명에서 206명이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업무보고의 건 (농산물물류단지유치)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고령농수산물물류단지유치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성산면 고속도로변 지역으로서 우리군과 해태제과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가칭 고령 농수산물 물류단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입지여건을 보면 대구광역시에 연접하고 있어 대규모 상권확보가 가능하며, 영호남과 수도권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88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 및 5번, 26번, 33번 국도가 인접하고 있어 농수산물의 출하수집, 공급 등 물류활동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대상지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비교적 지가가 저렴하고 평야지로서 공사비 절감 등 사업비를 줄일수도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농수산물 물류센터 3만평, 유통단지의 물류센터 4만평과 일반유통시설 3만평, 기타 부대사업 3만평을 합하여 총 13만평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서 농수산물 물류센터 3만평은 현재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유통단지 시설의 4만평과 일반유통시설 3만평 등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입안하고 있는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이 7월 국회개회시 제정되어야 가능하므로 내년 상반기쯤이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방안으로서는 사업비 1천1백5십억원으로서 군투자분은 물류단지 총 자본금의 110%를 해태제과 주식회사에서 우선주로 기부받아 투자함으로서 군 10%, 해태제과 주식회사에서 90% 지분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제3섹타 방식으로 유관책임법인체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의 재원은 해태제과의 순수한 물류단지 자본금으로 하되 물류단지나 유통단지등이 농림수산부 또는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나면 정부보조 및 융자도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3년으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관계법령의 제정과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중앙부서에서 처리되어야할 사항들의 추이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물류단지를 유치함에 따른 사업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도매시장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서 농수산물 유통원활에 따른 물류시간과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되고 대구시의 인구를 관내로 끌어 들여 우리고장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이 가속화 될것으로 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번 5월 16일과 17일 해태제과 주식회사의 건설사업본부 기획팀이 우리군에 찾아와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하고 민관합동사업을 제안하여 왔으며, 어제 오후에는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6월부터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법인체를 설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법령으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의 농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한 물류단지는 30,000평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도소매 진흥법에 의한 시장이나 도매센터 등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이 있은후 농수산물 물류센터 30,000평과 농림수산부나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 물류단지 유치를 위한 행정사항으로는 농수산물 물류단지 유치를 위하여 관계법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기획단을 구성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산업과장과 도시과장을 부단장에 담당실무계장으로 반원으로 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전까지는 도시과장이 국토이용계획변경후는 산업과장이 해태제과 주식회사와의 창구를 맡아 추진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농수산물 물류단지 유치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의원

이승천 의원입니다.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에 보면 농원법에 물류센터가 30,000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에 13만평을 조성해 가지고 백화점, 다른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분양을 한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투자금액 액수를 낮추는것은, 나머지를 분양해서 투자금액에 대한 액수를 낮추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땅장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13만평 조성하여 투자해서 건설비를 공제한 금액에 10%인지 아직까지 계획이 안들어왔죠?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현재 사업계획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총 투자금액의 10%를 군이 투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천의원

그렇다면 조성완료후 시가로 따지면 그 10%라는것은 거의 1%도 안된다는 얘기가 안됩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총 주식에... 총 투자 자산에 10%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임대료를 뺀다든지 분양가를 빼고 남은금액의, 순수하게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10%가 아니고 총 자산액의 10%를 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승천의원

그런데 수치가 안맞아 들어 가죠? 1천1백5십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1천1백5십억원에 대한 10%라고 했을때는 1백1십5억원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이승천의원

그렇다면 1백1십5억원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유통단지 30000평에 대한 1백1십5억원이 아니고 13만평 전체에 대한 1백1십5억원이란 얘기입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천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군에서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유통단지에 주안점을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속에는 물류가 있고 상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창구라든지 시장역할을 하는 이것부터 먼저 해서 물류 집하장은 조그마하게 면적만 확보하고 그런 부대시설부터, 건축이니까 1천1백5십억원을 투자할려고 하면 그런 건축물부터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런 집하장 하나짓는데는 돈이 얼마 안들죠? 그렇게 되었을때 농산물은 많이 이용이 안되고, 결국 다른 점포를 주안점으로 두었을때는 나머지 땅에 대한것은 어떤 토지에 대한 상승효과를 노리는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도 유망기업이 많은데, 지금 안그래도 지방분건이 주장되고 자치시대에 호남의 해태와 사업주 선정이 된 사유, 어제 얘기하던 이사장과의 본 회사와 해태의 관계는, 또 만약 합작을 하게 되었을때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투기에 대한 의심이 간다는 내용은 현재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30,000평 규모는 가능하다고 보고 농림수산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것도 아직 회신이 안왔습니다만 질의를 해놨습니다. 면적을 더 늘일수도 있느냐, 농림수산부훈령 801호가 농수산 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해 가지고 30,000평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가 그 사항을 질의했고, 그 다음에 총 유통단지 물류센터가 40,000평, 일반유통시설이 30000평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것은 같이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투기에 대한 의심이 간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남업체가 입주되게 된 경위는 그 사람들의 지역에 있는 신호제지라고 거기에 있는 이 회장을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직접적으로 유통단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유통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은 유통사업을 신설로 하는 사람은 자격요건에 미비되고 이래서 현재로는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해태라든지 이런 대기업의 다섯군데 정도밖에 없답니다. 이래서 기존 해태에서 하면 좋은 이점은 영호남의 거점이 될 수 있고 영남과 호남이 우리가 입지적으로 가장 중앙에 위치한 경북의 최서남단이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이 될것 같아서 선정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류나 상류나 이런것은 관민합작법인체를 설립해가지고 관여를 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투자계획은 정관에 별도로 정해가지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승천의원

그런데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1천11백5십억 투자액의 계획을 어제 들었는데 11천1백5십억원의 투자를 해서 1백1십5억원을 주고나면 1천5십억원이 남습니다. 이것이 건설비인데 1천5십억원을 들여서 지어 거기에서 평가된 형태의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머지 물류센터 건설한것에서 자기들이 1천5십억 속에 보조가 예를들어서 50%이다, 그러면 자기들은 5백억원을 투자한것이 됩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음 1천1백5십억원이 추정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들것이라고 물류단지와 유통단지를 다 보태어서 그렇게 추정을 한것이지 정확한 금액이 11천1백5십억원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때 1천1백5십억원 정도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내용중에 저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조라든지 또 융자라든지 이 사항은 건축비에 대한 민간업체는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민간업체에 대해서 50%, 건축비의 50%를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는 건축비의 70%를 보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1백억중에 건축비가 5십억이라면 5십억중에 50% 2십5억을 융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또 10억원이 투자가 된다면 그 1십억중에 7억원을 보조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합쳐서 그중에 다 70%를 보조를 해주고 50%를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호의장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건은 보고사항으로서 끝나고 다음회기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박영화의원

의장님! 산업과장님께서 물류단지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사업규모가 13만평 중에 농수산물 물류센타 3만평, 유통단지 4만평, 일반유통시설 3만평, 부대시설 3만평 이렇게 면적이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지금 농수산부에서 농수산부 건의사항을 해놓은것이 있죠? 이 관계건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질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박영화의원

질의내용이 안내려왔죠?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아직 안왔습니다.

박영화의원

확실하게 질의내용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산업과장께서 사업규모라든지 면적에 관계되는 사항은 확실한 질의사항을 받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사실상 과장이나 저나 의원들이나 잘 모르는것 아닙니까 부대사업이 3만평 같으면 어떤어떤 것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다 모르죠? 그렇게 아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설명에 올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백원치의원

물류센터를 설치하는데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는지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그냥 추진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 물류단지가 들어옴으로해서 세수증대가 어느만큼 되는지 추정금액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군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라든지 또 피해는 없는지 이런것을 심사숙고 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현재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가시화 될때는 이렇게 우선 추진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드렸을 뿐이고 다음에 세부계획이 나오면 또 협약을 하고 약정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승인동의를 주요재산취득의 건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말수의원

김말수 의원입니다. 이것이 지방화 시대로서 앞으로 꼭 이런 사업은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호의장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으로 그치도록 하고 추후 산업과장이 의원들에게 추호도 의혹이 가지않는 답변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4.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미리 양해를 구한 손병언 의원, 박영화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