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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160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9-03-23

박환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꽃이 활짝 피어나 완연한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겨우내 움츠렸던 모든 생명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아 국가적인 경제불안 등 위기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대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의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쓰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규의 폐지 및 시행에 따라 적용법규를 일부 개정하는 한편,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에 맞게 개정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은 사용료 징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징수를 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어떤 식으로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하천사용료라든가 대부료를 징수할 때 어디에 기준을 뒀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던 것을 상위법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받아서 대부료를 받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계속 공시지가에 의해서 앞으로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의미가 뭐에요?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법령 명칭이 공시지가 및 토지거래 평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하는데는 그동안에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내용에 보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시 부과를 하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대부받는 사람들, 그 분들도 동구 구민이 대부를 받는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외지 사람들은 별로 받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감정평가를 하면 어쨌든 공시지가보다는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부담도 많고, 세외수입이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법률 명칭만 바뀌었다는 것이지, 감정평가를 해서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명칭만 바뀌었다,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이라는 용어만 들아간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지금과 같이 부과율은 똑같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똑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은 걱정하는 것은 그거에요. 감정평가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료보다는 감정평가액이 더 비쌀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또 구민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다만 법률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대부료에는 별 변동이 없다, 이 말씀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요 구정현안에 대한 고견제시와 아울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12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4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사 건립추진단을 신설하여 동구 역사에 길이 남을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전담 사무를 수행하여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명실상부한 동구민의 여망이 담겨진 명품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요즘 우리 실장께서는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동청사 중에서 지금 자양동 같은 경우는 업무를 시작했고요. 또 홍도동도 곧 업무를 시작하죠? 또 용전동 청사도 기공식을 했고요. 또 우리 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명품청사로 구청사를 현재 짓고 있는데 기초공사는 이미 완료가 됐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본체 골조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우리 동구 곳곳에 정말 명품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명품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기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를 전담해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사 건립추진단을 신설하시는 것이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건축과 정원 1명을 감축하고 6명을 신청사 건립추진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이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현재 중앙정부는 정부조직을 감축기조로 가고 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물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인원으로써는 오히려 감축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정부조직이 감축기조로 가는데 인원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직이 새롭게 편제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가 신설하고자 하는 청사건립추진단은 중앙정부의 감축기조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업무를 체계적으로 큰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건축과에서 기존 업무를 다 수행해 왔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효율적이었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즉시 의결하고 결정하고 협력하는 조율관계 부분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단위 사업들을 한데 묶어서 총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국민체육센타라든지 문학관, 도서관 등 이런 대단위 시설이 많이 증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마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모두 다 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었습니다만 지금 해도 가장 시기에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동청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회계과 내에 청사관리담당이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청사관리담당을 하고 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우리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담당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상에, 예를 들어서 모든 대단위시설 사업들을 한 부서에서 묶어서 한다면 인력활용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조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안사업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체감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직을 좀더 정비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 동도 과소동을 2차 통폐합을 했습니다만 3차까지 할 필요도 있고, 지금 산재되어 있는 청사관리라든가 청사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묶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써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우리 동구 관내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조직입니까? 예산입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물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이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체감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고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윤기식부위원장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현재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표현을 빌리면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요. 그래서 어떤 직급별 조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우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조직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처우라든가 승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구보다 좋다고 할 수 없고, 일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이런 어려움을 조직적으로나 인사상으로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저희가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급조정이라든가 순환보직이라든가 승진문제, 후생문제,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일환으로 조직도 정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자꾸만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고, 거기에 따른 인원보충은 되지 않으면서 조직을 자꾸만 넓혀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조직관리에 유리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인원증가가 이루어진 어떤 조직의 편제가 늘어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인원은 그대로 두고, 편제만 자꾸 늘려놓는 것이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경영이 될까요?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업무의 속성이나 사안에 따라서 조금 장단점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대국, 대과주의에 의해서 큰 조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사건립추진단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고, 그 분야에 매진할 수 있는 전담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도 어떻게 보면 싸이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원도 증가될 때가 있고, 감소될 때도 있고요.

윤기식부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하세요. 저도 질문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줄여서 합니다. 답변은 핵심만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존에도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다 충실히 다 수행하셨어요. 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만들어서 인원은 변동이 없다, 5급에서 1명을 증원하고 6급에서 1명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논리가 잘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동구에서 가장 인사적체가 되고 있는 것이 7급에서 6급 승진입니다. 승진소요기간이 대략 15년입니다. 한 직급에서 15년간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조직관리에 효율적인지,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본위원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승진이 저희 구가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더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6급 직원 10명을 직급별 상향조정을 해서 승진을 시킨 바 있습니다만 이와같이 조직이 증설이 되면 계속 이어서 연계적으로 승진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승진문제도 해소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조직을 변경하고 편제가 바뀔 때는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에서 어떤 설득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때그때 어떠한 조직의 변동에 의해서 새로운 편제가 생기고, 그러한 편제들이 나중에 효용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또 바꾸고,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는 이러한 편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른 모든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직을 이렇게 임의대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조직을 자꾸만 흔드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봤을 때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조직을 팀제로 바꾸든 조직을 사업제로 바꾸든 대과로 바꾸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 조직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근무여건에 맞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즉흥적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즉흥적인 이런 조직편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하는데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바뀌면서 뭔가 기대치가 있어야죠. 조직이 이렇게 바뀌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면 거기에 적응해서 뭔가 메리트가 있겠다는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지 열심히 일을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어떠한 조직의 흐름에 너무 따라가면 구성원들은 소외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인지,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동구가 인사적체가 심각할 정도의, 정말 동구에 근무하기가 싫을 정도의 우리의 이런 여건을 정말 바꿔주는 그런 장기적 측면에서의 계획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편제를 바꾸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당부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혀 즉흥적인 조직개편작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어떤 구상을 가지고 앞으로 현안사업들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간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어떤 조직의 기조에 중심에 변화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증설됨으로써 직원들한테 역기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한테 어떤 틀을 넓혀 주면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셨듯이 직원들의 승진기회라든가 사기부여의 효과가 있지, 역기능은 없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나 승진문제도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요인은 그 조직이 어떤 업무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그래서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순기능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청사건립추진단처럼 당장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직원들이 생각할 때 기대심리는 있어요. 당장이라도 승진요소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우리 실장께서 장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장기적인 사안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청사는 지금 우리 구에서 가능하면 빨리 건립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명품청사로 보답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러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장기적인 측면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신청사건립추진단까지 만들면서 추진해야만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논리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사업을 과연 사업단까지 해서 나중에 우리의 목적이 소진됐을 경우에 그 때 우리 후배들이 겪는 조직의 피해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염두에 뒀느냐, 라는 측면에서의 발언이지, 지금 이 자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 장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과연 장기적 부분에서의 조직개편이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사업의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만든다면 이것은 분명히 팀제로 가야 돼요. 조직편성상 어떤 사업에 의해서 우리 구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팀제로 가야 맞는다, 성격이 소진됐을 때는 해체하고 새로운 어떤 사업이 발생하면 즉시 투입하는 발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팀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조직 하에서 자꾸만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 측면에서는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실장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얘기를 잘 들었어요.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하면서 제가 실장 답변 중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인사적체였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5급 한 자리가 다시 신설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직원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도 내가 오래 근무하면 한 자리가 생겼으니까 좀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청사를 마쳤을 때 이 단에서 무엇을 하겠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SOC사업이 우리가 많다고 하면 차라리 대전개발공사같이 동구에 도시공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진행형으로 나가야 되는데 SOC사업에 자본을 얼마나 끌어다가 진행을 할… 우리 실장께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SOC자금을 끌어다가 계속 공사를 해 가지고 좀더 일신하는 동구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조직이 필요하지만 꼭 동구청사만을 위한 단은 좀 그렇지 않느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SOC사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박환서 위원님께서도 같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당면한 청사를 보다 더 빨리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첫째 목적이 있고요. 종료상황 즈음에 맞춰서 우리의 각종 현안사업들을 묶어서 총괄 관리하는 현안사업추진단이든지, 장기적으로는 공단, 공사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사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가양동이나 용전동, 홍도동 이런 곳만 해도 도서관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사를 관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청사를 빨리 짓겠다는 개념은 버려 주세요. 내실있게 짓는 것은 중요하지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빨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빨리 짓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책임자가 못 나가고 다른 분이 나갔을 때 그것을 변경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체하느냐, 또 구청에 전화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이 필요한 거에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그것을 빨리 짓기 위해서 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하고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나는 이것을 보면서 공사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앞으로 시설만 전담하는 그런 공사 성격이 되어야지, 단으로는 조금 약하다, 라는 생각인데 차후에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다고 하니까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청사를 빨리 짓기 위해서 단을 하나 만드는 개념은 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품청사를 만들고 앞으로 동사무소나 체육관도 공유재산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든가 앞으로 역세권개발이라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장 분야를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야지, 이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명품청사만 짓자고 단을 하나 만드는 것은 좀 성급한 생각이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과 같은 생각은 어쨌든 5급 한 직이 더 생기니까 직원들의 사기는 많이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다른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몰라도 단이 하나 생긴다고 하면 청사를 빨리 짓기 위해서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는 개념을 버려줘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내실있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 짓는 청사를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구에 시설을 할 때 내실을 기하고, 현장 적응능력을 빨리빨리 하기 위한 것은 있지만 어느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단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후 사후에는 어떻게…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 걱정이 그거에요. 청사를 짓고 나면 뭐 할 거냐는 거에요. 지금도 조직이 방만한데요. 너무 일만 시키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은 버리게 하고 일의 분장은 기획실장 책임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분장을 잘 해 가지고 비젼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토론이 길어졌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의 변경이나 편제를 바꿀 때 예측가능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직원들 전체의 사기에도 영향이 미쳐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5급 승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 인사에 숨통을 트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고무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편제는 분명히 저희가 팀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저희는 팀제가 아니죠? 우리 조직 구조가 팀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우리는 계소제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겠느냐,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인원구성으로 봐서는 거의 다 기술직이에요. 지금 사업단에 들어가 있는 구성요인이 전원 기술직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사를 조기에 착공하기 위한 어떠한 기술적 지원 내지는 빨리 하기 위한 그러한 요소가 더 강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었고, 우리가 이미 사업단이 결성이 되어서 향후 우리 구청사가 완료됐을 경우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1쪽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72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80쪽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지적과 소관 사항인 대전광역시 동구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72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80쪽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주민자치시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 내용 중에 용전동의 체육센타 건립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재원마련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총 95억원이 들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해서 체육진흥기금 30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31억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1억이면 64억을 우리가 자체조달 해야 되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물론 자체조달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타구에서도 국민센타 건립을 했거든요. 중구나 대덕구도 시비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대략 20억에서 많게는 37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적어도 시비로 한 20억,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20억,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을 구비로 약 20억 내지 24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의원들은 항상 이 자료를 보고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52페이지 자료에 보면 시비는 10억밖에 확보가 안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한다고 거기에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37억씩이나 시비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다른 구에서 기왕에 체육관 건립을 하면서 시비라든지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체육진흥기금을 더 받아올 수는 없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타구도 대략 30억 정도 받아 가지고 했거든요. 하고서 나머지 시비, 그리고 구비를 했기 때문에 기금을 더 받아온다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항상 타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보다 우월한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타구에서 30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30억을 받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좀더 확보할 수 있냐, 하고 질의하고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중구같은 곳은 20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대덕구가 37억을 지원받았는데 저희도 그 이상 받아서 우리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지금 대덕구가 37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시비를 받았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진흥기금에서 37억을…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시에서 지원받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민체육기금에서 30억을 받아 왔는데 더 받아올 수 없냐고 말하는 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타구하고 비례해서 저희가 31억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진흥기금에서 더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시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항상 우리가 보면 노력을 하신다고 해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운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국제화센터도 그 때 할 때는 매년 5억씩은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구두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못받아 왔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것이 그동안에 국민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시에서 지원해준 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동구청 예산을 보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동구청이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청사를 짓고 다 해야 돼죠. 동청사도 지어야 되고, 용전동에도 체육관시설은 꼭 해야 돼요. 그 쪽이 너무 사각지대로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체육관시설은 해야 되지만 문제는 재원이라고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다고 항상 기채를 얻어 써서는 되지도 않는 것이고, 기채는 앞으로 또 쓰지도 못한다면서요? 그랬을 때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제일 주안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 매입하면 대지가 670평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670평 가지고는 좁지 않아요? 그래도 100억 정도의 체육관을 만드는데 670평이면 건평은 1,300평인데 바닥면적은 얼마에요? 몇 층으로 지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4층이면 한 350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바닥면적이. 그렇게 봤을 때 주차장이 300평도 안된다고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건물만 근사하게 지어놓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 않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궁극적으로는 지금 뒤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연립주택도 아마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선은 그것을 매입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흡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52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개인 매입자들 이름이 거명이 되어 있어요. 이 감정가격이 탁상감정한 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분들은 다 동구청에서 틀림없이 여기에 체육관을 지으니까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느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선은 비싸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립을 하는 과정에 그것을 빼놓고 한다든지 해서 하면 그 쪽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상황은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의원들만 자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볼 거에요. 그렇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이 자료를 보든 안보든 우리는 일단 현 부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분들한테 매수청구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가격은 적정한 가격에 협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뒤의 연립주택까지 매입하면 95억이 아니라 백 몇 십억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산한 것으로는 9억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0억 내지 105억 정도가,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670평 속에 연립주택까지 들어가서 계산하는 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뺀 금액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닥면적은 얼마 안되는데 보상액은 굉장히 커야 할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가구수가 여러 가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시비 10억밖에 못 받고, 기금 30억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55∼56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또 그 옆의 대지확보를 더 하려고 하면 한 60∼70억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라고요. 전부 용전동 동사무소, 홍도동 동사무소, 자양동 동사무소도 다 기채를 얻어서 짓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기채를 얻으면 청사 지으면서 기채 얻지… 필요성은 느끼지만 재원확보에 신경을 쓰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재원확보 관계는 최대한 저희가 시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금부분에서 추가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면서,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신한은행 부지를 하는 것은 중기청에서 받아온 260억 안에 포함이 된 거에요? 그것이. 중기청에서 주차타워 한다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포함이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온 것에서 쪼개서 140억은 거기에 하고, 120억은 이 쪽에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에요? 뭐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2층이나 올릴 때 그 때 구비가 필요하고, 지금은 구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60억 가지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동구에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일부는 많은 부분에서 공감도 받고 있는데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명품을 짓는다는 명분하에 건물의 효율성 같은 것이 많이 떨어져요. 명품이라는 것은 외관상 보이는 모양이 조금 현대적이고, 도시적이다 보니까 우리 관청사가 그동안 가졌던 딱딱한 이미지하고는 많이 벗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이 완성된 다음에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보면 거의 복도공간으로 다 빠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공간확보가 적어요.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서 엄청나게 비효율적입니다. 복도 같은 곳도 난방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구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상한 꼭 자석같은 모양의 구청사인데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복도공간에 엘리베이터 빠지고, 이것 빠지고 하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적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리운영비는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토론이 되고 있는데 향후 이런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엄청나게 소요될 것입니다. 자양동 청사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비 부분이 도서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인원은 적어서 나중에 관리상태가 안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거에요.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해 달라, 국경일도 운영해 달라고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운영 관계 때문에 공무원 업무시간하고 똑같이 해 놨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민들이 얘기할 거에요.낮에는 다 학교에 가는데 도서관에 갈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이 도서관이. 저녁에 이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문을 닫아야 돼요. 직원이 없으니까요. 운영 자체가 안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건물을 현대적으로 명품건물로 지어서 기분이 너무 좋지만 향후 운영비가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체육관 관계도 100억 정도 들여서 지어 놓습니다만 체육관 운영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영장 같은 것을 한번 운영하려면 얼마나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지금 용운수영장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니까 우리 구 운영비가 안들어가서 저희가 어떠한 건물이 들어와도 환영하고 좋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어떠한 건물을 하나 지었을 때 향후 운영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우 위탁하기도… 언젠가 위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시비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과연 예측가능한 것인가, 또 향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구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참 걱정됩니다. 현 지방자치체제가 그대로 그냥 같이 간다면 문제가 없겠죠. 일관성이 있으니까요. 만의 하나 바뀌어지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고 했을 때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야 정치적인 분들이 아니니까 흔들림없이 잘 추진하리라 믿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저희 사업 모두가 1년 이내에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는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잡종재산매각에서 성남동 동청사 매각은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전에 한번 올라왔다가 부결됐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성남1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거기를 우선은 구에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해서 지금 현재는 마을금고에서 임대해서 8월말까지 임대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매각을 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전혀 없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31억을 올해에 안 쓰면 없어지는 것인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기금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체육진흥기금 받은 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10억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기공하는 것으로,
종식

김종식위원장

금년안에 다 써야 되는 금액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장

안 쓰면 반납시키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기금은 3년동안은 반납은 안 하고, 활용가능한데 어차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정이 금년도 9월에 기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10억 정도를 편성해서 우선 집행하고,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용전동 구민체육센타는 돈도 없는데 좀 미뤄서 지으면 안되겠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많이 투입한다고 하면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예측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바쁘셔 가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공유재산취득을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이 어떻게 올라 왔느냐고요. 10억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10억은 기금 중에서 10억이 우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올린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내려온 것은 내려온 것인데 순서는 공유재산승인을 해 줘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은 계상이 되어야 다음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공유재산승인이 안 되면 10억은 어차피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통과가 되어야죠.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런 것은 순서를 좀 지켜 가지고 하셔야지 이것이 승인이 안 났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면… 이것이 안 되면 예산도 안 되는 것인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누구한테 설명을 드렸습니까? 상의를.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간담회 때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었어요?
환서

박환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하을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예산 다룰 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서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순서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의원간담회 때 정중하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간담회 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핵심만 얘기해도 되요. 정중하지 않아도 되요. 정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날 간담회 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95억이 들고 우리가 기금 30억을 확보하고 시에서 20억이 오고 나머지 40억 정도를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만 했지 이번 예산에 10억이 문화공보과에서 올라가니까 그것 좀 사전에 이해를 해 달라고 했으면 그것이 정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질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것은 시비라든가 교부세를 통해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날 와서 설명한 것은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용전동 부지를 사서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공유재산승인을 해 주십사 라는 내용을 설명했다고요. 아직 우리가 예산을 안 다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문화공보과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환서

박환서위원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승인도 안 받고 예산서에 그냥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전에도 언젠가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4대 때인가 5대 초인가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도 굉장히 집행부를 질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그때도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승인도 안 났는데 예산이나 올려놓고 있고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무시하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부분을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 앞서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올렸는데 충분히 어필이 안 됐던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집행부에서 분명히 그랬다고요. 그때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다고요. 공유재산승인도 안 받고 무슨 예산이 올라오느냐고 했을 때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승인 받고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예산서를 살펴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이번 한번만 이해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정중하게 말씀 안 하셔도 지킬 것은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주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일의 절차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것을 승인하면 시간을 얼마 가지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시간 좀 늘려 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승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다음 추경은 9월, 10월에 될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것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하고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어차피 확보된 기금 예산 이외에 시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할테니까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추진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승인해 주시고 10억 부분도 이번 추경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위원님들. 별 이견 없으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취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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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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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 부분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시 지원 예산 내시 변경액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에 한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352억 6천 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8.65%인 187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25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96%인 18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7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46%인 4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입 증가액은 총 183억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분만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5억 9천 2백만원과, 부담금 8천 9백만원을 반영하여 17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된 226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의 교부결정으로, 금년 교부액을 모두 반영하여 44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된 94억 6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감소분 14억 6백만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가양초등학교 체육시설지원 5억원, 효평4교 개량공사 5억 5천만원, '08년 시책평가 재정 인센티브 4억 6천 6백만원을 반영해서 1억 9백만원이 증액된 413억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58억 5천 6백만원과, 자치구 재정 지원금 20억을 포함한 시비 60억 9천 5백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총 119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된, 1,291억 4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분야 재투자를 위해, 지방자치대상 평가응모 1천 5백만원, 직장 체육대회 지원 3천 1백만원, 공무원 배낭여행 3천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동주민센터 소규모 긴급수선 및 필수장비 구입 2억 2백만원, 용전동 청사 신축 이전비 5천 3백만원 등을 증액함으로써, 총 2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229억 9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교육 분야에서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 3억원 등 4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17억 5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대전문학관 건립 13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가양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9억 5천만원 등 총 45억 3백만원이 증액된 87억 7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고,환경보호 분야에서는, 클린 코리아 공공근로사업 9천 4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사업비 2억 6천 8백만원 등 7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된 99억 5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행정인턴십 채용인건비 등 32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된 총 1,021억 3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고, 한편, 보건 분야에서는,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을 포함하여 6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된 53억 1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포함하여 5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35억 1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앙시장 2길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을 반영하여 6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24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공사, 효평 4교 개량공사 등을 반영해서 16억 6천만원이 증액된 71억 2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대동천 및 대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여 29억 6천만원이 증액된 111억 7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예비비 분야에서는, 6억 2천 2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9억 4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분야로 직원 인건비 미 반영분 32억 6천 3백만원을 반영함으로써, 448억 8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87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3.46%가 증가된 4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127억 3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액규모는, 의료급여기금 1억 7천 6백만원, 수질개선 1억 7천만원, 주차장 8천만원입니다. 주요 반영사항은 순세계 잉여금과, 조정 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 목적수행을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39쪽, 411-01은 조정 교부금으로, 시 교부 결정액의 감액 조정에 따라 당초 예산대비 14억 632만원이 감액된 397억 9천 3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47쪽, 기획감사실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은, 36억 2천 8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8천 293만원보다 15.27%인 6억 5천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49쪽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을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시책 연구개발 단위사업입니다. 절감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고자, 지방자치대상 응모 예산 2천 5백만원 중 1천 5백만원을 감액하고,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추진 단위사업입니다. '09년 본예산 편성 시, 사무관리비로 착오 편성하였던 각종 시상금 290만원을 취지에 맞게 포상금 항목으로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전자구정 구현 단위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2009년 4월 체결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시설유지비 예산 6천 359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산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를 보조하여 왔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따른 정보화마을 지정해제로 인건비 990만원을 감액하고, 1천 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단위사업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한 결과, 6억 2천 235만원이 감액된 19억 4천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을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저희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과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97억 5,085만 7천원 대비 15.16%인 105억 7,120만 1천원이 증액된 803억 2,205만 8천원입니다.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가양초등학교 체육시설 지원비 5억원, 학교공간 지역중심센터화 사업평가 인센티브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대전문학관 건립비 5억 4,000만원 등 총 22억 5,443만 8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대전문학관 건립비 6억 3,000만원 등 총 6억 4,713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순시비보조금으로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비 7,500만원 등 9,762만원을 신규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78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자금이월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로 대전천 재해예방사업비 10억원 등 총 6건 15억 9,2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44억 6,2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여권업무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63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순시비보조금 157만 8천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새주소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1,700만원, 시비보조금 6,51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입예산으로 순시비보조금 도서구입비로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82억 7,259만 5천원 대비 21.66%인 82억 9,132만 9천원이 증액된 465억 6,392만 4천원입니다. 직제순에 의거 과별 증감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5억 9,046만원 대비 9.50%인 8억 1,579만원이 증액된 94억 625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행정지원 업무추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청원경찰 피복비 1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09년 예산편성방침에 의거 세출예산 분류 항목이 변경•개정됨에 따라 유형별 특성에 맞게 국외여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국제화 여비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예산은 경기악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장 체육대회관련 예산 3,146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56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3,00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1,470만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생년월일불일치에 대한 민원행정쇄신사업 소송대행수수료 98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센터 예산 통합관리 예산으로 2008년도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용도변경 후 동 주민센터 청사 소규모 긴급수선비 9,650만원, 행정추진 장비 및 집기구입비 1억 581만 4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전직원 3시간씩 65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습직원 채용을 위한 기타직 보수 8,261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본예산에 미편성된 연금부담금 6억 1,07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63억 3,870만 7천원 대비 10.44%인 27억 5,028만 8천원이 증액된 290억 8,8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1쪽,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기본급 등 인건비에 대하여 27억 5,68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2쪽, 초과근무수당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직원 3시간씩 652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1억 5,303만 9천원 대비 206.40%인 44억 4,391만 4천원이 증액된 65억 9,695만 3천원입니다. 먼저 65쪽, 문화예술 육성사업 예산으로 각종 문화행사 관련 보험료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대전역 0시축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우암문화제 민간행사 시비보조금을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 대전문학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1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으로 문화재 영향성 검토 운영수당 4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7쪽 생활체육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구청장기 각종 체육대회 개최비 1,000만원 등 총 4,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예산은 인동생활체육관 부속건물 보수비 3,000만원,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및 시설부대비로 인동 어진마을 등 5억원, 청소년자연수련관 등 3억 5,000만원, 가양초등학교 운동장 9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계룡공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비 7,5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69쪽 스포츠바우처 사업비 2,887만 5천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엘리트체육 육성 예산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따른 보상금 1,8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대한 일반수용비 및 여비 등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다음 70쪽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예산은 노래연습장업 자율지도 안내문 제작비 1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44만원을 삭감하여 민간경상보조비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고, 71쪽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비 27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 보강비 4,963만 8천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91만 2천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직원 3시간씩 48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5억 7,234만 6천원 대비 1.77%인 1,011만원이 증액된 5억 8,245만 6천원입니다. 먼저 75쪽, 자주재원 확보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각종 지방세 전산고지서 구입 및 고지서용 고속프린터 수선•소모품비 933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체납액 정리 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 체납액 및 독촉고지서 구입비 9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직원 3시간씩 8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억 6,265만 5천원 대비 1.84%인 483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5,782만 3천원입니다. 먼저 79쪽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직원 3시간씩 48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억 5,538만 8천원 대비 77.68%인 2억 7,605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3,144만 7천원입니다. 먼저 83쪽 새주소 주소체계 확립 예산으로 새주소 정비사업 시설비 2억 8,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직원 3시간씩 604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2억 4,018만 4천원 대비 4.35%인 5,401만원이 증액된 12억 9,419만 4천원입니다. 먼저 87쪽 지식자료 확충 및 제공에 대한 예산으로 도서관 자료관리 프로그램 교체 전산개발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5,044만 8천원을 신규 또는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 예산은 용운도서관 동구사랑 책문화 축제 강사수당 14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예산으로 문화정보관 명칭변경 현판 교체비 500만원, 평생학습센터 사무실 관리비 465만 7천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직원 3시간씩 962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으로 영어도서관 개관 관련 견학 및 세미나 참석 여비 212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5억 7,549만 1천원 대비 1.69%인 6,031만 4천원이 증액된 36억 3,580만 5천원입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전체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직원 3시간씩 4,46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지개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 특별교부금 예산입니다. 먼저 107쪽 판암1동 무지개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 예산으로 경로당 환경개선비 340만원, 경로당 비품 텔레비전 등 5종 구입비 66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판암2동 무지개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 예산으로 무지개 희망아카데미 행사운영비 500만원, 무지개 희망나눔 축제 민간행사보조비 1,200만원, 무지개 마을 역량강화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96만원과 여비 224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판암제1경로당 개보수비 100만원, 무지개 마을 해피라인 설치 운영비 300만원, 무지개 주민예술단 운영비 및 피복비 1,380만원, 112쪽 음향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용전동 청사신축이전 관련 예산으로 동청사 이전 준비 인부임 92만 5천원, 사무실 집기 및 서류운반비 등 일반수용비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1만 4천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 본예산 편성시 미확보된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 및 시 지원 예산은 확정 및 변경 내시된 증감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 시간에 이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50쪽 예비비 항목을 봐 주세요. 우리가 예비비를 세우는 것은 재난이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예비비를 세우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총예산의 1% 정도를 세우게 되어 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5억 6천만원을 세워 놨다가 6억 2천만원을 이번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6억 2천만원을 쓰게 되는 긴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입세출상의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 과정에서 세출 부분과 세입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6억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얘기를 쉽게 해 봐요. 세입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소요되는 세출 예산 부분만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맞추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다른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예비비로 해서 6억 2천만원을 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예비비를 세우는 것은 재난이나 긴박한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이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이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긴박한 상황이라기보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쓰는 집행 실적을 볼 때 25억 정도가 다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통상적으로 보면 불과 5억원 이내거든요. 그래서 19억 정도만 가지고도 남은 기간에 사용하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감액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갑자기 여름에 장마가 되어서 뭐가 떠내려가고 한다면 19억원어치만 떠내려가라고 해야겠네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사항인 재난 부분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일반재원 부분에서 약간을 감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환서

박환서위원

재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은 본예산에 1%로 정해준 것이 재난이나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0.87%밖에 안 된다고요, 이 정도면. 그렇잖아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추경에 재난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긴박한 상황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잘 운영할 수 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재난관리예산은 따로 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9쪽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긴축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시켜 줄 필요가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55페이지를 보면 직장체육대회 3,14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비 3,00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1,470만원이 전부 삭감이 됐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사기진작을 시켜 준다고 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 공무원노조하고도 고민을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은 어차피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양을 하고 기존에 예산은 서 있지만 금년에는 우리가 같이 고통을 나누자고 하는 차원에서 협의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협의된 사항으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체 예산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 수당도 3시간씩 줄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도 사기진작에 영향이 많을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은 일자리 창출에 투입을 하고 하반기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추가로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면서 우선은 그렇게 일자리 창출에 매진을 하자는 차원으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체육대회하고 해외배낭여행은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살려줍시다. 그것 하나 정도라도 해 줘야… 많은 액수도 아닙니다. 1,470만원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 건을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는 부분도 순수한 우리 공무원 표창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보면 금년도에 6급 이하 내지는 5급 이상도 퇴직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같이 거기에 포함해서 선진지 산업시찰을 하는데 결국은 남아 있는 공무원들은 내년도에도 사실 갈 수는 있지만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했는데 우선은 일단 다 삭감을 하고 어차피 산업시찰을 대부분 보면 11월달에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계상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일괄 삭감을 하자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다음 추경 때 생각해 본다고 그러니까 하여간…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이 큰 액수도 아닙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환서

박환서위원

1,500만원밖에 안 되고 그 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됐고 또 선진지에 보내면 보람도 느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기진작을 전체적으로는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야까지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타 기관 같은 데를 보면 기채까지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타 시도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맞습니다만 우선은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 때 다시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도 고민을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3시간 줄이는 것은 어때요? 구청장 재량입니까, 아니면 5개 구청 전부가 하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구별로 시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시간으로 합의된 것이 당초에는 더 하려고 했습니다만 직원들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노조하고 같이 합의해 가지고 3시간씩 일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5개 구청이 거의 똑같이 한다고요?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5개구가 다 하는데 시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도 열악하고,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니까 이런 것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타구보다는 저희가 적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적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천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2억 200만원이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원래 작년도에 동 통폐합을 하면서 해당 동에 1억씩 해서 5억원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 중에서 집행 잔액 가지고 해서 다시 이번에 편성을 해서 동 주민센터의 행정장비라든지 긴급수선이라든지 집기구입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까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집기 구입하는데 한 1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은 더 신중을 기해야 하겠어요. 공무원 선진지 견학 1,500만원도 삭감하는데 집기를 구입하는데 1억 2천만원이라고 하면 한 개 동에 거의 돈 천만원씩 집기를 구입하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국장께서는 이런 것 좀 아껴 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하는 선진지 견학 1,500만원짜리 줄이는 것보다는 동 주민센터 집기 구입하는 것, 어려울 때는 지금 있는 집기 그냥 써도 돼요. 그렇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보면 헬스기구도 있고 꼭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상, 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냉난방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하고 집기 일부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같이 고충을 분담하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56쪽 민원행정쇄신 사업에 대한 소송수행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자 기송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대행수수료인데 저희가 2008년도에 가족관계등록부 미정리자가 3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6명 중에 금년도에 36명이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50%인 18명에 대해서 소송대행수수료 98만 5천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인당 수수료가 5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명분으로 해서 98만 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보면 27억 5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본예산에서 총액인건비 편성 못한 것을 여기에 인건비로 편성한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인건비는 전부 편성이 끝났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금년 10월까지 집행될 예산만 추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미반영된 부분이 48억 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서 48억을 더 증액해야 되는 것이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확보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이 146억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260억을 편성 못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다 교부금 같은 것은 자꾸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27억을 인건비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 해외배낭연수,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 전액 삭감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것뿐만 아니죠? 기본급도 아마 일정 부분 반납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기본급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윤기식부위원장

우리는 아직 아닙니까. 다른 데 보니까 우리도 머지않아 그것도 해당되겠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기본급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이런 시간외수당 부분에서 감축해 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그 이상은 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우리 동구만 비껴 갈 수 있겠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기본급에서 안 건드리기 위해서 미리 이런 것을 한 것인데요.

윤기식부위원장

안전장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기본급을 또 건드린다고 하면 이중삼중으로 되기 때문에,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기본급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동구는 안 하실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기본급까지 또 건드린다고 한다면,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실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못하죠.

윤기식부위원장

중앙정부에서 해도 그냥 막으실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은 제가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직원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공직자들의 문제인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집단에서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차원은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승급, 승진에서도 우리 동구는 항상 열외, 모든 것이 사실 보상 차원에서 너무나 미흡한데도 그나마 있는… 이 해외배낭연수 같은 경우 작년에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반드시'라는 말씀을 여러번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갔다 온 분들은 좋고 못 간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많은 고통 분담을 안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문화공보과를 보면 65페이지에 대전역 0시 축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작년도에 이 예산 편성에 관해서도 사실은 어떤 자치군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자치군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올해 기자회견에서 올해 행사, 축제, 소모성 예산은 일체 하지 않겠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 1년만큼은 우리 자치군에서는 축제를 하지 않겠다 라고까지 발표해서 많은 칭송을 들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 적은 월급도 쪼개가면서 반납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정말 우리 직원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일인지 아니면 일방통행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노조하고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전역 0시 축제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에게는 고통분담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대전역 0시 축제는 5천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왜 이것이 5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직원들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한 부분은 사실 상당히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내부적인 직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용납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감액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축제 관련 예산을 추경에 더 증액 계상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사실 감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얼른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대전역 0시 축제는 사실상 본예산 때 3억을 세울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 축제를…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대한민국의 축제로 발전시키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 축제를 하는 마당에 그래도 널리 알려야 되고 또 대한민국 축제의 기능을 명실상부하게 확보하려고 한다면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3억을 대략적으로 보면 대행사에 주는 대행료가 2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행사용품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약 6천만원, 그래서 순수하게 대행사라든지 용품비로 들어갈 부분이 3억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홍보비라든지 기타 부수적으로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것인데 홍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득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위원님들께 올린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작년도에 이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지만 당초 예산에 저희가 삭감하지 않고 3억을 다 편성해 드렸습니다. 2009년도에 들어오면서 경제사정이 더 안 좋아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 실업이 급증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통 분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올해의 예산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졌는데도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요구한 것은 너무나 현 상황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감액을 했다면 조금 이해를 합니다. 기존 3억 예산을 어려우니까 한 5천만원이나 1억이라도 감액을 한 상황에서 도저히 예산을 세워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고 올리는 것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공직자 월급과 공직자들이 받는 수당을 반납하면서까지 일자리 창출을 하는 마당에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이런 축제 예산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5천만원을 증액한다면 어느 누가, 어느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을 하겠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축제를 아예 안 한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축제를 하겠다 라고 해 놓고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 축제를 한다고 하면 실제 3억이라고 하는 투자한 예산 자체도 상당히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는 어떤 도우미라든지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도우미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해서 뭔가 축제다운 축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5천만원을 부득이 요청을 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그 이상도 필요하겠지만 최소화해서 지금 추경에 5천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이고 3억을 세울 때도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3억이 충족하다,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요청드렸던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정도는 대행사 수수료라든지 각종 행사에 필요한 용품비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당초부터도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정도는 소요된다라고 봤는데 그것은 너무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추경에 최소화해서 5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 부분은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또 다루겠지만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물론 그 얘기는 있었어요. 부족하지만 3억만 편성해 주신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홍보비 때문에 5천만원이 증액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홍보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던 상황이고 또 어떤 축제든 보면 도우미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우미도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고 도우미 운영을 하다 보면 각종 유니폼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교육훈련비라든지 부수적인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고,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3억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올해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이런 축제성 예산은 내년에 집행하고 올해만큼은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타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돌리는 방법도 참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것은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 밑에 보면 자치구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천만원이 있어요. 시비인 것 같은데 어떤 예산입니까? 자치구의 날 운영. 기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된 예산이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자치구의 날 운영 보조금이거든요.

윤기식부위원장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시비 보조금 1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자치구의 문화, 제향이라든지 체전 기간 동안에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순수 시비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별로 천만원씩 예산을 지원 받는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시에서 자치구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보조는 받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구체적인 것은 아직,

윤기식부위원장

언제쯤에,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기간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윤기식부위원장

전국체전 기간에 쓰라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 기간에 하는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이번에 전국체전 때문에 처음 있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체전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그 동안에 매년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윤기식부위원장

행사운영비인데, 그러면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세우지 않았겠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은 그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67페이지, 저는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기 각종 체육대회 개최 해 가지고 우리가 기예산보다 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서두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고통분담까지 하고 있는 차원에서 구청장기 각종 체육대회를 기존에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천만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굳이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5개 종목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천만원을,

윤기식부위원장

5개 종목이 추가로 구청장기 대회를 새롭게 여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5개가 어떤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추가되는 것이 족구, 수영, 킥복싱, 검도, 보디빌딩입니다. 이것은 각 생활체육에서 자기 종목별로 구청장기 대회를 요구를 하고 해서 부득이 해 주는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족구, 킥복싱, 수영 이런 경우가 구청장기 대회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선발전도 있고 이 분들은 수시로 대표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구청장기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발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엘리트 체육에서의 킥복싱, 수영, 검도, 보디빌딩 이런 경우에는 선수권 등 본인의 실력이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체전에 나가고 무슨 회장기 대회라든가 각종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활체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엘리트 체육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족구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생활체육,

윤기식부위원장

족구는 그렇지만 킥복싱, 검도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리 생활체육 종목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 소외 받는 생각도 들고 하다 보니까 요청을 해서,

윤기식부위원장

기존에는 이런 대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굳이 왜 올해 와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신규로 5개 종목이 요청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5개 종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각종 예산이 참 어렵다고 하고 물론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통분담도 같이 하는데 작년에 해도 되고 재작년에 해도 되는 것이었는데도 계속 미루고 있다가 올해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구청장기 각종 체육대회를 더 늘려서 한다는 것이 좀… 오히려 했던 것도 양해를 구해서 줄여야 되는 마당에 이런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오래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해 오다가 약속을 금년도에 해 주겠다고 미루고 미루고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부득이 5개 종목을 추가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하을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실질적으로 잘 알 것 같아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세요. 각종 문화행사 축제 관련 보험료 천만원 올라온 것 있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큰 축제가 4개가 있습니다. 물속마을 이야기 축제, 대전역 0시 축제, 용수골 대학로 축제, 책사랑 음악대축제 이렇게 4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 날 참여 인원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물속마을 생명축제 같은 것은 150만 정도, 0시 축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350만 정도, 용수골 대학로가 250, 책사랑 음악축전 250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참고로 3. 16 행사에도 100만원 정도 보험에 가입을 하고 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멸성이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왜 합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2월달에 경남 창녕에서 대보름 행사 할 때 화왕산 억새풀 태우기를 하다가 큰 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산 교훈이 되어서 그런지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험가입하고 안전에 대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안전 대비는 좋지만 화왕산은 태우는 행사이기 때문에 재난 사고가 크게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지만 우리 축제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이 얘기한 0시 축제 같은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고 날 위험이 있지만 물속마을 이야기 그것은 봄꽃축제 아닙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 것 정도라면 별로 위험이 없잖아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기본적으로 모든 행사라든가 축제 등 인원이 다중으로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명 피해를 혹시라도 우려를 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보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2개만 들어갑시다. 다음 계수조정 때 얘기하고 68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인동 어진마을 등이라고 했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5억이나 쓴다고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뭡니까? 어진마을이라고 하면 아파트 아닙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어진마을 아파트 학교용 부지가 있습니다. 학교용 부지에 조명시설하고 조깅코스, 일부 야외형 헬스기구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밖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9개 지역에 고급 야외 헬스기구를 설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5억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은 단지 내에서쓸 수 있지만 특교나 우리 구비는 거기에 투입을 못하잖아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못한다 라기 보다는 개방을 하고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고 현재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동구에 아파트가 몇 군데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14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00세대 이상이 1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특교라고 하니까 크게 구비는 아닐지언정 이런 것은 너무 소모성이잖아요. 어진마을은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면 주민은 싫어할지 몰라도, 그리고 아파트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주민들이 와서 거기를 이용을 못한다고요. 이용을 하면 또 아파트 주민이 싫어한다고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누구나 와서 인근 주택가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야외 고급 헬스기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대로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트랙을 만든다고 그랬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그 트랙은 탄성 트랙이 아니고 일반 흙으로 된 트랙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청 부지일 것 아닙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현재는 주택공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승낙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사전에 그 부분을 협의하러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실무자를 만나 가지고 고정식 건물이 아닌 부분은 협의를 해 주겠다고 구두협의는 받아 놨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거기에다 트랙하고 보안등은 고정식이 되어야 하지 보안등을,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조명등 부분은 이전을 하면 되겠고 야외 헬스기구도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분을 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지역 전체 공동주택에서 앞으로 건의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특교를 계속 받아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잘못하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 3억 4,700만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기금입니다. 기금 3억 5천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대전 YMCA에서 그쪽에 신청해서 받아온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직접 신청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71페이지에 청소년자연수련관 전기보수료 5천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청소년자연수련관 위탁 협약을 맺을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과다시설을 해 주지 말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청소년자연수련관 잘 써 왔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비 5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해 주려고 합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지난 해 말경에 협약할 당시에 YMCA에서 이런 부분은 보수를 해 줘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라고 하는 공문을 접수받았을 당시에 청구 금액이 한 7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 전기라든가 전문 공무원들로 구성해 가지고 현지 실사를 거쳐서 4,900만원 정도를 산출한 부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때 조정위원들이 있었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심사위원요.
환서

박환서위원

왜 그때는 얘기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했고 그때 의원들이 다 강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의원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할 때 민간위탁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비에 대해서 과다투자하지 말자라고 전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 한다고 했었다고요, 그때. 그래놓고서 구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협약서에 보면 500만원 이상 투입되는 예산은 구에서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500만원 이상을 해 주더라도 서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청소년자연수련관을 우리 구에서 12월 31일까지 잘 써 왔다고요. 한 달 정도도 안 썼는데 5천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왜 해 주고 있냐고요. 3억 4,700만원도 우리 구에서 받아다 주고 있잖아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이런 부분은 이렇게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 자체가 '93년도에 공사를 한 부분, 노후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실제 가 보면 이웃해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푸른학습원 거기하고 우리 동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시설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시설에 부족한 부분을 현대화해서 청소년을 유치하고 수익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운영할 때 그렇게 적극성을 띠고 시설 보수할 것이 있으면 해야지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을 고쳐야겠다고 하면 다 들어주면 우리가 처음에 민간위탁을 한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얘기입니다.여기에서 자꾸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 시설비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하자고 했는데 협약서 맺은지 100일 조금 넘었는데 벌써부터 한 4억 정도를 또 투입을 한다고요, 어쨌든지. 국고 받아온 것도 우리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 공직자가 할 때는 아무 것도 못해 놓고서 민간인이 하니까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원생을 좀 더 유치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흑자를 낼 수 있었을 것 같으면 그때 투자했어야지 벌써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3억 5천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3억 5천만원을 이번에 투입하는 부분은 타구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현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3억 5천만원이 우리 구에 유치가 안 되어 있다면 타 시•도로 갔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수련관을 현대화시킨다는 부분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고 받아온 것은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했지만 정부에서 3억 5천만원을 주면서 이것을 어디에 쓰라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 현대화 명목으로 받아 왔으면 거기에서,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용 시설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인조잔디라든가 트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는 신청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받아 온 것을 잘못 받아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킨지 몇 달이 됐다고 벌써 5천만원씩 전기 고친다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다 보면 또 보일러 고장났으니까 고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 다닐 것 같으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잘 좀 해 보자고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이것은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할테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예결특위도 있고 하니까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부위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시비 2,500만원이 있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어떤 지원 내역입니까? 우리가 2,5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해야 될 예산이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2,500만원의 내용을 보면 전국체전 준비 종합상황실을 하는데 2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 담당 직원들 국내여비가 한 220만원 정도 있고 민간행사, 전국체전을 하는데 10월 17일날 성화를 안치합니다. 그 행사 때 2천만원이 들어가서 총 2,500만원의 예산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성화봉송 안치는 구별로 균일하게 2천만원씩 다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각 구 공히 2,500만원씩 내려 받은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어진마을에 대해서는 대동복지관에서 그쪽에 꽃 아니면 고구마 심기 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진마을에 학교부지 공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관할 부서와 작년에 협의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관계, 주택공사 소속이지만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해도 좋다 라고 해서 거기에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도 꽃가꾸기 사업을 일부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일부는 대동복지관, 또 일부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유채꽃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요. 여기가 아직은 아닙니다만 학교가 들어설 부지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아직 용도변경 안 됐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학교가 들어서면 꽃 같은 것은 가꾸다가 안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런 체육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학교가 들어섰을 경우에 고정식 체육시설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야외형 헬스기구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것은 이동이 가능한데 트랙을 만든다는데 우레탄이 아니고 자연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트랙 조성만 하는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조명등도 고정식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조명등도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는 콘크리트로 기초를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전주 이동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나중에라도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이동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해야 될 시설이라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단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어진마을 학교부지 내에는 최소의 경비로서 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여기에 꽃을 가꾸고 주민들에게 더 환경적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이 체육시설까지 확대된 이유가 있습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소 요소에 한 10점 남짓하게 야외형 헬스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이 특별교부금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특별교부세인가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이 목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나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용도변경을 해야만 다른 데로 쓰는데 그것은 조정을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특별교부세 이 내용이 어진마을 학교부지에 체육시설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학교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 2억 3천만원이고 그 외 지역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 야외형 헬스기구 설치하는 부분이 9개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 상정을 했는데 어진마을 자체 내에는,

윤기식부위원장

2억 3천만원,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2억 3천만원이고 나머지 2억 7천만원 정도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조성을 한다,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논란에 분명히 휩싸일 것이고 어느 지역만 설치했다가는… 지금은 특별교부세로 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지역도 특별교부세를 똑같이 받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들어갈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동아아파트 진입로 도로의 하수구가 붕괴가 됐는데 우리 일반도로하고 아파트하고 완전히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지역에 붕괴된 내용인데도 이것이 공동주택에 시설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 아파트 공동경비로 변상한 사례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도 본 위원이 지금 참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선거법 운운하면서 고소 고발을 하는 상황인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내년에 선거입니다.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비거리가 되고 우리 구청에서 해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하수구가 무너져 가지고 일부 복구를 했는데도 왜 공동주택을 복구해 주냐면서, 그것도 무기명 익명으로 막 투서를 하는 현실에서 과연 공동주택에 체육시설을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선거법 시비에 또 휘말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도 아닌데요. 하수구는 당장 복구를 안 하면 주민이 가다 빠지는 이런 곳에 시설을 했는데도 그 엄청난 투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진마을 부분은 이해를 해요. 이 부분은 학교부지이고 일부 우리가 꽃을 가꾸고 일부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어울려서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거기는 굳이 어진마을 아파트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학교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시비가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만 공동주택에 체육시설을, 일부에만 운동기구를 설치해 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

참관

참관의원

의 장 김종성 부의장 김무길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