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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9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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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해 주신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의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짧게는 내년 1년간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길게는 향후 군포시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도 모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예산 하나하나를 심사함에 있어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오직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인도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오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난 뒤 해당 예산심의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내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마지막 날인 12월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200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판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판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2003년도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6항「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2003년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1,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9,200만원, 기금전입금 1억원으로 총 4억 1,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장학금지원사업비 1,700만원과 적립금으로 3억 9,300만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 2,600만원으로 총 12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과 적립금으로 12억 2,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4,100만원, 기금전입금 2억원으로 총 9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4,900만원과 적립금으로 9억 4,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여성발전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6,800만원, 기금전입금 2억원으로 총 11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여성복지사업비로 4,700만원과 적립금으로 10억 7,3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봉사국 소관 4건의 기금에 대한 2003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기금사업은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우리의 이웃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주민과 자녀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증진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육성기금의 적립기간이 2002년 9월까지로 돼 있는데 최초 9월부터 24개월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죠? 여기 14페이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4페이지요?

송정열위원

조성기금 적립현황. 그럼 2000년 9월달에 새롭게 24개월을 적립했다는 얘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어디, 장학기금…….

송정열위원

네, 그러니까 적립기간.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적립기간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7,000들어가 있는 것 지금 24개월이라는 게 2002년 9월달에 새롭게 신규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9월달에 신규로 24개월 짜리를 적립을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새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만기가 돼 가지고 다시 적립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6개월 짜리는 2002년 1월달에 한 거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협중앙회로 적립하기로 책정한 게 타 은행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게 작년, 재작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몇 번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금융기관이 부실해 가지고 부도 직전 이런 사례가 많이 났었는데 안정성이 우선은 중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 조례상에 시금고로 지정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기금은 다 시금고로 들어가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이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시금고로.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 못한 것은 잘못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5쪽을 봐주세요. 이자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IMF 이전에는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가다가 다시 지금 하향 추세로 오는 게 맞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지금 농협중앙회 정기예금으로 5억 1,900만원을 2001년 3월에 36개월로 해 가지고 적립을 농협중앙회에다 하셨는데 그 위에14쪽을 봐주세요.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2002년 5월달에 3억을 36개월로 6.2%로 했거든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성발전기금 5억 1,900만원을 5.8%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3월달에.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동년 5월에 6.2%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이율추세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5.9% 낮게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기금 6.2%가 높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를 할 때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고정금리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를 택할 때는 은행에 예치하는 날짜의 이율을 가지고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되는데 여기는 지금 0.4% 차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 여성복지과에서 예치한 날짜는 3월이고 노인복지관에서는 5월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금리가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기금운용사항을 보니까 이자가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이율이 낮춰지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이 부분은 동년 3월이고 5월인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6.2% 이상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5.8%로 했다는 것은 적립에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미숙하신 것 같은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예치할 당시에 최고의 이율을 가지고, 그리고 은행이 지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 가지고 아주 표준화 돼 있는 이율표가 있습니다. 그 이율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금을 예치할 그 월 그 일에 적용하는 요율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변동 차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율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은행은 그렇습니다. 자기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맡기는 시점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율을 적게 주려는 게 은행 생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렇잖아요. 은행이라는 게 대출금리는 높이고 예금금리는 낮춰야만 은행도 수익이 나는 것 아니에요? 은행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시 질의를 드리지만 동년 3월에 IMF 이후에 고율에서 저율로 떨어지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이 부분도 5.8%를 6.2% 이상 맡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맡기는 시점에서 관리가 소홀했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러면 한번 제가 이것을 확인 좀 해봐야 되겠는데 현재 시금고에서 저희한테 은행 이율을 적용해 줄 때 표준된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된 요율게시표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오늘 현재 이율이 얼마다, 이걸 가지고 3년 계약할 때, 2년 할 때, 1년 할 때 표준표가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시금고에 확인을 해 봤었는데 1년짜리가 4%, 2년짜리는 4.7%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정한 표준요율표가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은행이라는 게 물론 표준금리가 있습니다만 금리 자체는 변동금리에요. 본 위원도 어느 분이 은행금리를 알아봐 달라 해서 물어봤더니 정기예금이 그렇습니다. 이율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위에 승인을 받으면 약간 고율로 주는 경우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 예치를 하면 좀 낮게 책정하려는 게 은행의 원리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딱 그 시점에서 맞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배려를 해서 세외수입을 향상시키는 데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최고의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치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8항「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9항「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부터 52쪽까지의 2003년도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장학기금은 관내 소재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본인 및 그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총 5억원 목표로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매년 1억원씩 기금을 조성하여 2003년도로 완료되었으며 200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원금 4억원과 이자수입 4,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02년도 이월금 4억 4,700만원과 2003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을 포함하여 2003년도 기금운용 순조성액은 총 5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8쪽까지의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저리로 융자지원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자립성장능력을 배양시켜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액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간 총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원금 51억원과 이자수입 8억 400만원을 포함 총 59억 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액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2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2002년도말 기금 순조성액은 총 5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02년도 이월금 총 56억 6,600만원과 2003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3억 그리고 이자수입액 3억 5,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2003년도 이자발생액 3억 5,700만원 중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 2억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 순조성액은 총 7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부터 88쪽까지의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영업시설 개선사업비 등에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선진음식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00년 7월 27일부터 식품진흥기금은 도와 시의 귀속 비율에 의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 말 현재 원금 1억 4,9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2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02년도 이월금 9,5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5,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 규정에 의거 출연금의 40%인 2,200만원을 도에 귀속할 계획이므로 2003년도 기금운용 순조성액은 총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노재국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장학기금은 지금 조성기간에 속해 있는 거죠? 아직 지출할 시기는 아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출은 2004년도부터 할 예정이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2004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장학금은 총 5억에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하시려면 장학금 모집은 언제 하실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내년도 말쯤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각 기업체에 통보를 해 가지고 대학교 학생이 입학을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등록금 이전에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신입생인 경우에는 수능…….

송정열위원

2004년도 2월 전에는 지출이 되시겠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초에 1학기와 2학기 두 학기로 나누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학기 대상자가 있으면 2004년도 2월 내지는 늦어도 3월까지는 장학금을 지출하실 생각이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학기가 되면 8월이나 9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 관계에서 첫 해에는 그러한 부분도 감안할 것이 입학을 한 후에 등록금을 스스로 내고 향후에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4년 2월달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15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적립일자가 2002년 7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근로자장학기금은 농협중앙회 정기예탁금 이외에 이자수입을 관리하는 통장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보통예금통장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보통예금통장은 어디 있죠?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하나로 돼 있는데. 이게 다달이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죠? 그냥 만기시에 받는 그런 통장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조금 혼동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기예금을 2년 만기로 7월 최종만기일로 해서 예탁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송정열위원

2002년 7월이 적립이고 2004년 6월 30일이 만기일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2년 2월달에 장학금 지급할 수 없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근로자장학기금운용에 있어서 2002년도 7월달에 예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2004년도 2월달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입니다. 그건 줄 수가 없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상품을 해약하지 않는 이상,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계획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이 계획으로는 천상 2004년도 초에는 2학기부터 줄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정열

정열위원

그러니까 기금목적의 의도에 맞게 기금운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네,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빨리 대안을 만드셔서 이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시든지 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어렵게 기금이 조성된 부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대안을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찾으셔야 될 것 같고 2002년 7월달에 4.7%로 예치한 것은 정기예금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정기예금입니다.

송정열위원

농협상품에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신탁상품 변동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이 지금 확정금리 4.7%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본 위원이 농협중앙회에 본 위원이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데 변동금리로 다음 번에라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상품을 바꿔야 될 사항이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꼭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2004년 2월달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통예금 5억 2,200 들어 있는 것 올해 나가고 나면 보통통장에 평균 잔고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평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금년도 말에는 5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요. 보통예금에 있는 평잔, 정기예금 말구요. 평균 잔고가 얼마나 되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평균 4억원됩니다.

송정열위원

4억원 정도 평잔으로 남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4억원은 언제나 매달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측하시기에?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수시로 분기별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조성 완료단계부터 지금까지 보통예금, 이자수익을 관리하고 있는 보통예금에 평잔으로 남아 있는 범위가 4억 정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4억이면 웬만한 기금들 조성금액에 맞먹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이 4억을 다시 한번 정기예금에 예치할 의사는 없는지……. 그러니까 평잔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어떤 단기상품으로 정기예탁을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부문들이 어렵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이차보전금을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한 번 나갈 때에 이차보전금이 2억원 나갈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 폭이 있어 가지고 그걸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그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을 때 평잔을 얘기하고 본 위원이 또 얘기한 부분들이 보통예금 통장에 평균적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비용, 그러니까 다달이 남아있는 최소비용이 얼마정도 되냐고 했더니 4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4억은 언제나 남아있는 돈입니다. 지급하기 위한 지급준비금이 아니라 잔액으로 남아있는 돈이에요, 이것은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게 그 4억에 대해서도 단기신탁상품에 예측을 해놓으면 보통 최하 오육프로 상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오육프로 상품이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비율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웬만한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몇 천만원도 단기상품에 넣어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만 넣어서 백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이자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단기상품으로서 최적의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러한 상품을 도입하도록 하고 현재 저희가 1%의 보통예금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알뜰기업통장이라고 하는 것이 농협에 신상품이 있어서 거기에 보통금리지만 3%로 맡겨지는 5,000만원 이상단위, 억, 이렇게 구분되는 최고상품으로 일단 선택을 해서 예탁은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예탁하셨으면 예탁했다고 넣으셔야지 여기에 1%라고 딱 넣어놓으시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최근에 그러한 3%짜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걸 고려하고 넣고 계시고,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여기다 써 놓으셔야지 똑같은 1%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상품이 있으면 그런 상품에 넣으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 단기신탁상품 5%, 6%짜리도 있어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그러한 상품에 몇 개월 넣어도 4억이면 엄청난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이니까 기금운용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네,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에 보통예금으로 5억 2,000 놔두셨는데 이것 별도예금으로 3%짜리를 넣으신 게 확실해요? 보통예금으로 그냥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보통예금으로 있던 것 중에 3%짜리로 변경을 해서 현재 잔액을 갖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변경하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11월 말경쯤에…….

김판수위원

11월 말경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이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저희가 그러한 상품으로 바꿨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의회에 이 자료가 가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때 맡기신 것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고 상품을 그때 발견해서 거기서 변경을 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자금 운용에 약간 미스가 있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러한 고금리상품을 좀 더 널리 찾아보지 못한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동료위원도 말씀드리고 저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문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집행부가 그런 것 같아요. 지출과 관련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발빠르게 잘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고 향후에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저도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해 주시고 특히 과장께서 해당되는, 이것과 관련 없는 세외수입 부분이 있다면 각별히 그 부분도, 미수납 같은 이런 부분을 회수하는 쪽으로 세외수입을 향상시키고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0년에 걸쳐서 농협에서 융자 가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우리가 기금을 예치하고 농협에서 융자를 하는 형식인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 방법에는 저희가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이 마련되는 데 저희는 중점을 두고 농협에서는 자기 자금을 가지고 협조융자를 통해서 기업체에게 융자를 해주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계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자금이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손실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책임을 집니다.

조완기위원

100%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전액 다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네, 조완기 위원입니다. 식품기금이 주로 시설융자에 나가는 돈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향상이든지 또 위생수준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개선이든지 또 음식문화 개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경상보조도 되는 거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무슨 음식문화개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건 융자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냥 융자,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설융자나 화장실 개선사업은 융자로 하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위생수준 향상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그냥 예산으로,

조완기위원

별도 예산으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은 시설개선사업에만 쓰인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제조가공업소하고 접객업소가 있는데 제조가공업소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 그리고 접객업소는 2,000만원 또 모범음식점으로 100여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3,000만원, 화장실 개·보수는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대개가 화장실개선사업은 1년 거치 2년 상환,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연이율이 1% 되고 시설개선융자금은 1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연이율이 3%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체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행일이 내년1월 1일인데 지금까지는 도 기금에서 융자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식품위생 시 조례에 의하면 부칙에 저희가 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충분히 기금을 활용할 만한 기금이 조성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도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약 484억 정도가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대게 보증을 하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농협에서 보증을 선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86쪽 좀 봐주실래요. 지출내역에서 보면 2002년에 5,700이고 2003년 2,100으로 줄어들었는데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도 귀속분이 40%입니다. 이게 줄어든 것이 저희가 2003년도 수입을 잡을 때 2002년도에 저희가 9월말까지 부과한 액수가 6,536만원인가 이렇게 있는데 부과액수입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되려면 징수를 해서 징수금액의 60%가 저희 시에 귀속이 되고 40%가 도에 귀속이 되는데 내년 2003년도 수입은 금년도 수입의 80% 정도를 예상을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출도 그렇고 수입도 줄어드는 것은 바로 그 80%로 계상 해서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시고, 17쪽을 봐주세요. 이게 보통예금입니까, 정기예금입니까?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시 기금운용조례가 저희가 2003년 1월 1일로 돼 있어 가지고 아직은 보통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수탁계약을 농협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 484억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극히 일부분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든지 또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 외에는 시설융자금 이런 것은 다 도 기금을 운용하려고 그럽니다. 그 나머지 지금 11월 말 현재 한 1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탁계약이 되면 가장 이율이 높은 정기신탁이든지 이런 관계는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높은 이율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에 알아본 바로는 약 한 4.5% 정도, 3년 정도 정기신탁을 할 때는 4.9% 정도 나옵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17쪽을 보면 인쇄가 잘못된 거죠?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 것이 맞은 거죠? 이율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여기 24개월로 적립기간이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정기예금인데 기록을 잘못했는지……, 2000년 8월부터 24개월로 표기를 해놨는데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아직은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이 부분도 향후에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수입을 향상시키는 이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기국기금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와 재해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에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시 일반예산에서 97년부터 기금으로 출연 받아 금년도까지 6개년에 걸쳐 총18억3,4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3억 7,1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고자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수입 8,3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8억 3,400만원을 포함하면 총 22억 8,8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22억 8,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기금 증식에 비중을 두어 재해대책기금 22억 8,800만원 전액을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코자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에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 99년부터 재난기금을 조성하여 금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3억 4,6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3년도는 출연금 9,300만원과 운영수입 1,6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9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까지의 총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6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 조성금액이 미약하여 재난관리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기금증식 쪽에 비중을 두어 재난관리기금 4억 5,500만원 전액을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기금운용의 공익성과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한 제고에 주력하겠으며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을 알차게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네, 조완기 위원입니다.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사업하고 재해관리사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재해라고 하는 것은 폭설 또 풍수해, 지진 이런 것을 재해로 구분하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량의 붕괴, 폭파, 화재 이런 것을 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법령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재해대책 관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금을 두 기금으로 따로 하는 거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고 재난은 재난관리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03년도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3항「2003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제출한 2003년도 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 건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육성기금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15억원을 조성하고자 매년 3억원씩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말 현재 운용기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9억 4,977만 8,000을 조성하였고 이 중 3,077만 1,000원을 기금사업비로 집행하고 9억 1,900만 7,000원이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이월금과 일반회계의 출연금 3억원 및 이자발생분 4,838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6,739만 6,000원이 적립이 되겠으며 적립금 가운데 이자발생분의 90%에 해당하는 4,355만원에 대하여는 지역문화육성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12억 2,384만 6,000원은 계속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상수입은 이월금 13억 1,184만원과 이자수입 6,255만 3,000원이 포함된 총 13억 8,439만 3,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은 학교체육 육성에 6,700만원, 엘리트체육 육성에 2,500만원, 생활체육진흥에 1,820만원으로써 총 1억 1,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출잔액 12억 7,439만 3,000원은 재적립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기금이 2002년 말 기준해 가지고 14억 정도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현재…….

이경환위원

그러면 된다고 보고 이 자료를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수입부분에 대비하면 1,500만원 정도가 감소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자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지출항목에 보면 경상지출에 2002년도에 7,770만원 정도가 지출된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7,770만원 있었는데 거기서 금년도에 집행된 것은 6,12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6,100만원이 어디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6,120만원 중에서 학교체육 운동부 지원에 4,350만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에 각각, 나머지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기금은 일반회계에 예산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예산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자체적으로 청소년과에서 나름대로 집행을 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자료 좀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만 편성을 해주면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모든 걸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기금운용을 할 때는 예산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이렇게 썼다는 나름대로 그런 대비표라도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 수가 있지 기금을 이렇게 주면 이자 얼마 한 1억 정도 발생해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는 물론 집행부에서 잘 쓰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의결할 때는 그런 내용을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인지를 해야만 기금이 잘 운용되는구나, 아닌가를 알 수가 있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전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진흥협의회에 위원님이 김판수 의원님하고 김재일 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같이 회의에서 심의는 했고 앞으로도 그런 자료는 저희가 공개하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먼저 심의했던 안건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001년도와 2000년도 한 3개년치를 줄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001년도,

이경환위원

2000년, 2001년 2년치 주십시오.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것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나와 있는 것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계획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년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오늘 끝나신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1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고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을 10억으로 계획을 잡은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다 조성이 돼 있는 상태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10억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자수익은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비과세입니다.

송정열위원

비과세죠? 우리가 이자수익이 발생을 하면 이자수익 발생한 걸 가지고 이자수익 발생하자마자 원금에서 바로 소득세 20% 삭감되고 원금 들어온 것 그런 식으로 들어오죠? 맞습니까? 이자소득 환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예 세금이 없다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공제를 하고 발생된,

송정열위원

이자가 발생을 하면 거기서 세금을 떼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면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면세가,

송정열위원

원천징수 되고 환급 받는 것 아니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환급 받으실 거예요. 목적사업 진행하시면 목적사업 진행된 것에 따라서 환급이 될 겁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원래부터 세금을 안 뗄 수는 없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본 위원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모르는 범위 내에서 또 국가기관은 면세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협구좌를 총 세 개를 갖고 계시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정기예금으로 두 개 구좌, 보통예금으로 한 개 구좌. 정기예금으로 12억 넣은 것, 지금 우리가 기금이 12억이 된 겁니까, 10억입니까? 정확하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적립금액은 12억 짜리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최초 조례를 가지고 할 때는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이자가 발생하고 이자 발생한 것 중에서 쓰고 남은 것은 기금으로 또 다시 출연하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기금으로 적립을 시킨 거죠.

송정열위원

출연을 하고,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출연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기금조성을 할 때 목표가 10억이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10억을 가지고 이자를 발생시켜서 발생된 이자를 쓰다 보면 얼마가 남습니다. 그럼 그것을 처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통장이든 아니면 정기통장에 내버려둬서 목적사업을 할 수 있게 예치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출연을 시켜버립니다. 출연금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목적사업 준비금이 얼마예요? 그럼 12억이 되는 겁니까? 총 기금.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총 기금은 10억이 됐던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12억이라는 건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0억을 조성하면서 발생된 금액이 현재까지 매년 저희가 집행을 했거든요. 집행을 안 했으면 저희 금액이 현재까지 총 5억 5,600만원 정도가 원금을 조성한 10억에서 발생된 이자가 늘어난 금액이 5억 5,6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집행했죠. 집행하고 남은 금액 가지고 원금은 12억짜리 하나 들어갔고, 재적립을 한 거죠. 나머지 금액,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재출연한 거죠. 2억을. 그래서 우리는 원금이 12억이 된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기금은 12억이 된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안 썼으면 15억 정도가 된 거예요, 현재. 원금 10억에서 발생된 이자가 15억 5,000 정도 됐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나머지는 기금을 저희가 집행을 한 거고 그 중에서 금액이 현재 13억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우리가 하나의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어떤 목적사업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은 최초 10억이 기금조성 목표였어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10억이 목표에 도달을 했습니다.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는 목적사업을 안 해요. 10억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엘리트체육도 육성하고 생활체육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씁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남아요. 남으면 이 남는 돈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기금출연을 더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식을 선택했냐는 거죠. 출연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는 그래서 목표는 10억 이하로는 안 되는 거죠. 계속 10억은 유지하면서 그 금액 가지고 계속 저희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0억 유지는 하는 거죠, 원금.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만 이것은 차분하게 생각을 해 주세요. 이것은 쟁점 아닙니다. 확인만 하는 건데, 이해를 좀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10억이 출연금이에요. 출연금에서 이자 발생해서 남은 비용, 예를 들어서 이자가 1억이 발생했다 그러면 목적사업으로 씁니다. 쓰고 나서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남아요.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출연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남으면 다시 이월시켜 가지고, 이월시키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월된 금액이 2억, 1억 그러면 거의 한 4억 정도가 이월금이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월금액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기금이 2002년도, 거기 앞장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2억짜리 통장에서 36개월이 끝나고 나면 2억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억짜리가 36개월 3년 후에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금조성액이 10억이니까 2억을 우리가 목적사업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쓸 수 있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출연된 게 아니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적립을 하는 거죠. 출연은 끝난 거거든요. 10억 기금조성이 10억으로 끝났고 다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금액을 가지고 적립을 해서 계속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12억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10억, 2억 따로 따로 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0억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돈입니다. 원금을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쉽게 10억은 목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로 적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는 왜 이렇게 했냐면 최대한 이자발생을 수입을 걷기 위해서는 남은 현재 가용금액을 최대한 많이 적립을 하겠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가용금액을 적립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정말 훌륭하신 발상을 하신 거예요. 그건 잘 하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기금은 따로 따로 운영이 돼야 되는 됩니다. 원금은 원금대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이자수익대로 따로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자수익은 목적사업 준비금입니다. 이것을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에요. 이걸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36개월로 묶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2억 정도는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해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는,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12억을 들였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추가로 해 가지고 그걸 해약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금액을 들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구요, 12억짜리를 든 것은 저희도 예상을 해 가지고 매년 계획을 세워서 그 범위 안에서 12억을 적립시킨 건데 올해는 1억 들어갔는데 내년에 계획을 2억 잡아 가지고 지출요인이 많아지니까 그걸 해약한다, 그렇게 기금운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걸 집행하는 12억짜리를 집어넣었는데 그걸,

송정열위원

그 12억 중에 2억이 기금출연금이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이 아니라고 본 위원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2억은 목적사업 준비금이에요.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 도중인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정열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부분이 원금조성 목표가 10억이었고 기금조성이 기 완료됐고 그렇다 라면 이것을 예치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12억으로 묶었을 경우 이자 발생한 2억의 사용처가 있다 하더라도 해약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 기금운용에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자에 영향을 미치지 많은 범위 안에서 이 예금을 10억 2억으로 쪼갤 수 있다면 쪼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가 2억에 대한 사용 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10억의 원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주시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지금 체육진흥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12억 36개월짜리가 신탁상품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기예금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정기예금입니다.

송정열위원

정기예금이면 이자발생은 다달이 됩니까? 아니면 36개월이 끝나야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달이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에 있는 보통예금 구좌로 다달이 이자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다달이 들어옵니다.

송정열위원

변동금리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달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7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항을 보면 2002년도에 7,770만원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경상지출 예상액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2003년에는 1억 1,000입니다. 3,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뭡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저번에 심의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 기금은 앞으로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학교운동부 지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을 창단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19개 학교에 이번에는 6,700만원, 그러니까 올해는 4,35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6,7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을 활성화를 시키려구요.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창단 하는 학교에는 창단지원금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1억 1,000. 이것은 지속적으로 1억 1,000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사업에 따라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학교 운동부를 지원해 주는데 성적에 따라 가지고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해서 좀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확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더 잘 하는 학교는 더 지원해 줄 수 있겠죠.

송정열위원

1억 1,000에서 더 늘어난다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체육이 자꾸 활성화되고 우수 선수들이 나온다고 하면 지원금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라든지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수 학생들, 우수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게 체육진흥기금의 목표액이 10억이었고 이것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고 1년 이자수입을 보면 5,000만원 정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지금…….

송정열위원

5,000 정도 되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원금이 10억이기 때문에 10억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우리는 이자수익이라고 봐요. 그러면 5,000만원 거기다가 이자수익에서 발생했던 이자에 또 정기예금을 넣다 보니까 발생한 비용 하면 한 6,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1억 1,000을 써야 돼요, 올해. 그럼 거의 배 이상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우리가 여유로 확보하고 있는 비용이 3억 정도, 원금을 제외한 여유확보자금이 3억인데 3년 안에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원을 갑자기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도 항상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자수입에 따라 가지고 사업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이 적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크게 확장하면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겁니다. 검토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올해 2003년도에 1억 1,000 쓰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신 거거든요.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셨고 수요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송정열위원

바로 말씀이 바뀌시는 거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렇게 해주셔도 될 거예요. 저희 이쪽에 체육진흥기금은 가급적이면 저희도 학교체육이라든지 꿈나무 육성 쪽으로 사업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 쪽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어렵더라도 그쪽에서 편성을 시켜준다고 하면 이 기금은 주로 학교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할 생각도 없고 기금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은 엘리트체육이라든지 학교체육 꿈나무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 올해 책정된 1억 1,000만원 이외에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기금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분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그랬을 경우에 기 여유자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3억 정도는 3년 안에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고갈됐을 경우에 갑자기 예산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에 대한 일관적 원칙과 계획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얘기를 드렸더니 그러면 그 부분은 엘리트체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연 과장님의 체육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계획이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체육분야도 종합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설정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과제도 말씀드렸고 인센티브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욕만 가지고도 실은 안 되거든요. 아까 이자수입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자수입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죠. 내년도에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마스터플랜을 정확하게 종합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 다음 질의 속에서 바뀌고 논리가 바뀌고, 그 논리라는 부분들은 체육의 방안, 대안이 바뀌는 거거든요. 체육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를 하면 그 대안이 또 바뀝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어느 만큼 군포시의 체육에 대한 마스터플랜, 중장기발전계획안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시고 필요하면 일반회계에 요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협의하실 거구요. 이 기금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다면 이 기금이 3년 후에는 고갈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면 올해는 좀 줄이자, 긴축해서 하자, 정말 우리는 슈퍼맨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여튼 저희도 종합계획 이런 부분들을 할 겁니다. 하구요,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거구요.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서류 자체 작성이 부실하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에는 모든 것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에는 산출기초라고 분명히 돼 있으면 산출기초량 다 채워서 주셔야지 그냥 1억 1,000 쓰고 7,700만원을 쓰는데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또 산출기초란이 있잖아요. 다 채워서 이렇게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현재 기금에 의존도 자체가 이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자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지금 다행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이자가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 점점 사업을 못하게 되고 기금은 점점 고갈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것에 대한 다른 대안 같은 것은 있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기금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 추세에 따른 기금운용 대책은 갖고 계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실은 그 부분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 자체가 이자수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욕만 가지고도 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1일자로 신설이 되다보니까 체육이라든지 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일반회계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이자수입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런 지원 필요성이 더 요구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이자수입이 적게 되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요.

김진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당해연도 사업이 안 되면 잉여금이 남으면 다음 해에는 다시 재출연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자가 떨어지는 것만큼 원금을 키워서 그 부분을 상쇄해 나가는 쪽으로 일단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조례를 보니까 사업하고 남은 돈 그것을 다시 계속 그냥 지급준비금으로 가서 지금 3억 정도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심의, 결의만 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형태보다는 올해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은 다시 기금으로 재출연하는, 그러니까 현재 생활체육진흥기금이 10억이 아니라 12억으로 다시 증가되는 이런 식의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우리 시의 체육진흥기금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이요?

김진호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국민체육기금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산본역에 경륜장 있죠?

김진호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경륜장에서 저희한테 금년도에 9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재정보전금으로 저희한테 배분이 됩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김진호위원

경륜장에서 들어가는 것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수입에 따라서 분배를 해주는데 올해 한 9억 1,000만원 정도 재정보전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우리 시 생활체육진흥기금하고의 관계가 뭐냐고 여쭙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관계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받는 사업은 있거든요. 우리 생활체육이나 있는데 체육공단하고는 지금 저희가,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군포시 체육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이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에 7,700만원을 사업하시고 2003년도 1억 1,000을 사업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사업내용 중에서 국민체육기금을 쓸만한 사업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원용도와 같은 기금이라면, 국민체육 진흥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체육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신청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지금 안 돼 있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김진호위원

무슨 내용을 모르신다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체육진흥기금하고,

김진호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 의회에 특별위원회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하고 군포시체육진흥 사업하고 중복되는 여부하고 저희 군포시가 시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동안 사업했던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도 했고 저런 사업도 했는데 그것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었던 것인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받을 수 있는지,

김진호위원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있었던 것인지, 과거형입니다.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서를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내일 중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내일 중으로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기금의 정의를 알고 계세요? 정의. 기금을 왜 조성했는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기금은 필요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조성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고 정의라는 것은 일반회계 즉, 불안정한 계획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설정되었을 때 그것을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때문에 매년 그것을 회계연도가 넘어가니까 다시 또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확보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집행부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기금제도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포항제철이 처음부터 그것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국회에서 해마다 회사운영을 하는데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태준씨가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포스코라는 세계 굴지의 기업을 만들어낸 원동력 거기에 있었어요. 체육진흥에 대한 기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170억에 가까운 기금 예산이 집행 부서에서는 하나의 보따리쯤 알고 있어요. 보너스로 준 보따리쯤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지원대상에 보면 시에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계획안 73쪽에 나열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2002년도에 7,700만원에 대해서 어떠한 항목으로 운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74쪽에 2002년도 7,700만원에 대해서 지출한 운영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어떤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 도중입니다마는 이경환 위원께서 전년도 2년간의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출요구를 했으니까요, 안 왔으니까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김제길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이,

최진학위원

큰 타이틀만 얘기하세요. 자료에 있는 그대로.

김제길위원장

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이 4,350만원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엘리트 체육 육성이 900만원이요. 생활체육 육성 870만원, 그 다음에 집행을 안 한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한 사업이 1,650만원이 사업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계획된 사업이지만 아직 미집행된 금액이 1,650만원, 그래서 7,770만원이 되고 있다 이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렇게 계획돼 있는데 이 사업을 2003년도에 지금 1억 1,000만원 계획안을 내오셨어요. 그 계획안은 어떠한 어떠한 분야에다가 몫을 설정해 놓으셨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학교운동부 지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는 6,700만원이고,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하셨고, 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 육성이 2,500만원이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육성이 1,820만원.

최진학위원

이렇게 구성비를 해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아까 2002년도에 미집행계획은 어디 항목에 들어가죠? 1,650만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에는 시민체력측정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었거든요. 시민체력측정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보건소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올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730만원 정도가 당초 운영하려고 했던 교실 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1,650만원 중에서 보건소에서 기 실시하는 시민체력측정교실이 있기 때문에 중복예산 성격이 있어서 730만원을 보류를 해놓으셨고, 나머지 금액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우수선수 체육지도자한테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830만원을 계획하기로 했었는데 9월부터 9,10,11,12월 4개월 집행이 되다보니까 나머지 금액 한 44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집행될 예정금액이죠? 4/4분기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집행을 올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불용액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1억 1,000만원 속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이. 그러니까 당초 7,770만원에서 실제 현재까지 집행한 고 있는 6,120만원이고 나머지 불용액 1,640만원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최진학위원

그러면 2004년도 계획은 잠정적으로 잡혀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되겠고 지금 이자수입이,

최진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안 됐다는 얘기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004년도요?

최진학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이 2003년도 거거든요.

최진학위원

알고 있어요. 2004년도의 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004년도 것은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것이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라고 올려놨기 때문에 전년 대비에서 2000년도부터 지금 쭉 해서 5개년 정도는 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안전한 기금운영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가 있고 의회에 와서는 이것은 말 그대로 보고의 건이에요. 보고의 건. 승인의 건이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래서 정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금의 정의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자 그럼 체육진흥기금이 10억이다, 이것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20억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말 그대로 체육진흥을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라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틈바구니 안에서 어디서 요구하게 되면 해주고 없으면 줄이고 이러한 보너스 성격이 아니라니까는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최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10월자로 신설이 됐지만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할 것이고, 그런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아직까지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생체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여기 지원할 상황에서는. 당초에 이 목적은 생체는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분야는 말 그대로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이 꿈나무 육성부터 시작해서 출발점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훼손돼 가면서 점점 희석되고 엘리트체육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생활체육에서 요구하거나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일반회계하고 기금운용하고 분명하게 잣대를 딱 재어놔서 기금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쭉 진행될 수 있게끔, 의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치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양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율성이 굉장히 가미되는 것이 기금운용이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도 있고 일단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앞으로 이런 원칙과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방대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속된 얘기로 가랑이 찢어집니다. 계획도 안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 기금에 대한 정의를 확립시켜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의 지적도 있었고 자료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운용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원의 예산심의권의 일종의 제약입니다. 일종의 보따리 돈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기금에 대해서 전년도 결산서, 그러니까 운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다 내년도부터 꼭 제출하도록, 운용계획뿐이 아니라. 이것은 법률로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1년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운영실적, 그러니까 결산서를 이 계획안과 함께 차계연도부터는 꼭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집행부에서는 2003년 각종 기금운용계획 보고시에 문제점을 참고하시고 조완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2004년 기금운용계획 보고 시 보다 원활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