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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강신덕 의원 발언

160회 제4총무위원회2011-04-20

강신덕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용도지역, 문화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잘되고 있는 사업은 널리 홍보하시고 잘못된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이숙 간사로부터 협의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총무위원회 황이숙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6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철원입니다.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군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잘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업무로 상정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개정 이유는 의성군 계약 원가 심사 업무 처리 규칙이 2010년 11월 9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군내에서 발주하는 원가심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계약원가 심사 업무전담 인력 수요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변동없이 766명으로써 일반직 계 594명을 595명으로 일반직 행정 또는 시설 8급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계 106명을 105명으로, 기능직 9급 지방운전원 1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서로 상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별표 3에서 의성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총계 766명에서 정원의 증원 없이 일반직 계 본청 242명에서 243명으로 6급 이하 계 본청 227명을 228명으로, 일반직 행정 또는 시설 8급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계 총계 106명으로 105명으로 본청 기능직 계 36명을 35명으로 기능직 9급 지방운전원 1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행정 인력 수요 측면에서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부서의 협의 등 사전 행정 조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슶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3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기능직 106명에서 105명으로 하면서 한 명을 줄여 운전원을 감한다고 하는데 현재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기능직 운전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의성군 전체 24명입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운전원으로서 운전하지 않는 기능직은 혹시 몇 명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읍면에는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은데 16명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운전원인데 운전은 하지 않고 일반 사무를 하고 있습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운전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일반직 한 명이 증되면 기능직에서 전환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일반직을 공채로 해서 뽑고 기능직이 자연 감되면 그냥 감원되는 것으로 하는지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운전원 한 명이 자연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시키고 일반직 한 명을 증시키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한 명을 공채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든 증원 시킵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운전원 한 명 감하는 것은 새로 충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 충원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계약원가 심사 전담인력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업무의 양을 저희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전담인력을 두어서 해야 될 정도라면 그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요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새로 신설이 되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의성군 계약원가 심사업무처리 규칙이 2010년 11월 9일에 기획실에서 발효를 했습니다. 전에는 각종 설계라든지 용역공사를 하게 되면 3억 이상은 도에서 원가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억 이하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감독해서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기획실 감사계에 토목직 한 명을 두어서 원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종합공사 중 추정 금액 3억 이상인 공사하고 전문공사 중 추정 금액 2억 이상인 공사 등에 대해서는 원가 심사를 각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토목직으로 되는 겁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저희들 행정 또는 토목으로 시설8급으로…….

임미애위원

지금현재 계획은 토목직으로 원가 심사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획실 내 감사계에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배치되어서 올해 원가 심사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용역 준 업체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공사를 시행하는데 원가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설계부분에 잘못된 것을 감시키고 조정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실제로 지금 몇 개월 정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올해 2월 달 인사할 때 실시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지금현재 4월이 아직 안 끝났는데 한 2억 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는 거지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다 설계한 것을 심사해서 원가를 절감시킨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원가절감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에 착오가 생겨 가지고 안 넣어 준 것,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설계하면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빠진 것에 대해서는 원가 심사를 하면서 삽입을 시켜 줍니다.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 중에 토공을 얼마 해야 되는데 적게 했으면 삽입시키고 과다하면 빼고 그래서 총괄 조정을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용역을 해서 오면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계나 하수계에 담당 공무원이 검토를 일부 하시지 않습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다하는데 시행을 하게 되면 원가심사를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시행하기 전에는 감독 부분을 확인하고 설계가 원만히 되었으면 발주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종합공사 추정금액 3억 이상 공사가 그렇고 그 이하는 안 합니다. 전문공사의 2억, 전기 공사의 2억, 공정별로 금액이 얼마 이상의 원가심사 대상 사업이 의성군 계약원가 심사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만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 이상 되는 것이 한 두 사람이 검토하기가 힘 드는데…….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우리가 용역을 주면 해당 부서로 넘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원가심사 규정을 거치기 때문에 원가심사 부서로 넘겨줍니다. 원가심사 부서에서는 혼자 앉아서,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나 분야가 다를 것 아닙니까? 총괄적인 것은 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의 토목직들하고 전기직, 이런 사람을 불러서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 의견을 내어서 시행하고 해당 부서로 넘겨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감 시키는 것은 좋은데 하다 보면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다. 1010만원이 들어왔는데 1000만원 예산이다 보니까 100m를 마무리를 해야 되요. 그러면 공정성이 떨어져 버려요. 행정에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과다 설계를 지적하는데 안 된 것, 빠진 것은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그것이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하시되 절감보다 타당성 있게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추경 예산안 심의,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조세 정책 기조가 기존 감면 중심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로 전환 중인 추세에 맞추어서 지방세수 확충이 필요하고 지방소득세, 소비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보완방안 및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체계적 연구·분석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목적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과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은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의성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의성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해서 조치하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총 8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ㆍ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의성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의성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항은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제3항, 그 밖의 수익금. 제2항,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호, 지방세 연구ㆍ홍보. 3호,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호, 그 밖의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의성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의성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제5조,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제1항,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의 조성ㆍ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호,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제1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항, 기금운용관은 기획실장. 2항, 기금출납원은 재무과장.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요율표를 그에 맞게 조정하고 법령 폐지 및 변경에 따라 삭제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범위를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수정하고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일반행정관계 변경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보건, 사회, 환경위생관계 일부삭제는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 신고와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가 삭제되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와 묘지개장 허가신청,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도 법령 위임이 없으므로 삭제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가정의례에관한법률」폐지,「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수입증지 전자날인이 가능함에 따라 수수료 납부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을 추가하고 주민시스템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주민등록법」제29조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1항,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항,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 한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1호, 수입증지요금. 2호, 발행기관. 3호, 발행일자. 제3항,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시스템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 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계기사용시”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사용시”로 한다. 제20조 제목 중 “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의2 및 제3조의3”을 “제4조의2 및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하고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의”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 되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자동차 징수촉탁에 의한 체납세 징수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법 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 명확화를 하고 징수촉탁에 의한 체납세 징수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을 명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세기본법」제68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및 제67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에「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에 의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하고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호,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3조제2항 중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을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0만원 이하”를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0만원 이하”를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7명 이하로”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의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를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우선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금조성에 있어 가지고 2011년, 2012년도는 직전연도 보통세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하셨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추경예산에도 올렸는데 1만분의 1이 171만 8000원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1.5는 260만원입니다. 올해 출연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적립된 기금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연구원이 설립되지 않고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성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지는지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저희들 조례가 승인되면 지방세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지방세법 41조, 이 조례안에도 보면 6조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조례가 승인되면 이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보고 아무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내용으로 봐서는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것이 중앙 전체에서 어떤 연구원을 설립해서 여기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이 관계는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고 기관도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출연한 돈을 가지고 지방세에 대한 연구,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연구, 홍보보다도 예산에 여력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의 교육, 이런 쪽으로 의성군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진 것인데 내용 중에 보면 법인인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업 등록 재교부 신청에서 500원에서 800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삭제가 되었는데 제가 공무원 할 때도 보면 사실 수수료 500원 받는 자체가 대장 정리하고, 비율적으로 보면 500원에서 800원이 되어서 60% 정도 올랐습니다만 이것은 한 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수수료를 안 받고 해주는 것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걸 안 받으면 일부 악질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 만 통을 해 달라, 천 통을 해 달라는 예가 있어 가지고 돈을 500원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보완해서 6개월 이내에 재교부 받으면 돈을 엄청 많이 받더라도 평소에 하는 것은 돈 800원 받으려고 대장정리하고 하는 건 효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 전국적으로 모이는 회의가 있거나 하면 수수료 1000원 밑으로는 폐지하는 그런 건의는 할 수 없는지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수수료 금액이 실지로 공무원들이 일하고 하는 노동의 대가는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받기 위해서 금액이 적은데 원가 계산해서 받으려면 돈이 많습니다. 이건 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이 최소한의 경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보니까 수입증지를 전에는 군에서 붙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수입증지 붙인 것을 폐지하고 전자시스템이 가능하니까 대장을 만들어서 돈만 받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이건 쉽게 말해서 증지로 붙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장 찍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으로 인해서 발급받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발급 받는 것이 예전에는 계기만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무인발급 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까지 합해서 지급을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되는 내용입니다. 계기 사용 시에는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무인 발급기 주민시스템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사항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건 등초본 발급 시에만 합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증지 붙이는 것은 다 해당 됩니다. 주민등록 발급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다 되어 있으니까…….

김영수위원

증지 붙이는 것은 일부 있고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증지를, 여기로 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는 안 붙인다는 건지, 아니면 붙이는 것도 있고 안 붙이는 것도 있다는 건지?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이것을 설치 한데도 있을 수 있고 수입 증지를 판매하는데 판매 업소에 저희들이 별도로 수수료를 줍니다. 그런데 계기 사용하는 것 하고 우리 시스템은 5%를 안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이것은 자동차세 받는 데만 하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 전에는 우리 지역 자동차만 세금을 받고 체납액을 자체에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타 지역의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동 차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했을 경우에 그 체납액의 30%를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30%에 대한 10%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의 자동차도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수 금액의 30%는 의성군 수입이 되고 그 수입금 중에서 10%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세에 한해서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아까 김영수 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요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금의 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있는 그것이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이 아까 답변에는 기획재정부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지 않나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우리가 연구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임미애위원

그러면 지방세발전기금하고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여기에 보면 지방세는 우리 의성군만 포함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 세원 발굴이라든지, 재정 적자나 이런 걸 대비해서 자치단체에서 연구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기금을 받아 가지고 연구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지방세연구원에 관한 고민을 전혀 안 해도 되고 기금만 출연하면 됩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지방세기금운용위원회만 하면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이 지방세 연구원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도 단위에, 광역자치단체나 이런데서 연구원이 설치되어야 추진이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방세가 광역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만 출연하고 심의위원회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지역에서는 공무원 교육에 쓰여지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자체적으로 기금을 보내주고 남는 여력이 있다면 공무원 교육을 시킨다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 조례를 제가 이런 저런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취지에 잘 맞게 운영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이 국세를 어떻게 잘 걷을까, 어떤 세목을 더 신설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을까만 하지 지방에 대해서는 지방 단위에 기초자치단체는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광역의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이 광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하나의 연구원으로 한다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 특성에 맞는 세원을 발굴하거나 하는 것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내용하고 이상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과 임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지방세기본법 조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 2010년 12월 27일자로 법률 제10415호로 1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2010년 3월 31일자 첫 제정이 될 당시에는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0년 12월 27일 자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발전기금을 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미애 위원님은 도 단위로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2항에 보면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운영에 지방세 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해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 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인증을 거쳐 선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설치하되 각 자치단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 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설치’, 제3조 ‘기금의 조성’ 제4조 ‘기금의 용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 ‘기금의 운용심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회계공무원’, 제8조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랑스런 군민 상”의 수상후보자 선정에 있어 지역의 여건 및 시대적 변화에 부합되도록 수상 부문 및 수상 후보자 심사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3조 시상부문으로서 문화, 농업, 애향부문을 신설하고 학문, 기타부문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민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의성군민 상(이하 “군민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군민상의 명칭은 "자랑스런 군민 상”이라 한다. 제3조(시상부문) 1항,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그 단체에게 시상한다. 1호, 지역개발부문. 2호, 봉사부문. 3호, 효행부문. 4호, 문화예술부문. 5호, 체육부문. 6호, 농업부문. 7호, 애향부문. 2항,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으로 한다. 단, 애향부문은 예외로 한다. 3항, 제2항의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4조(수상자격) 1항, 수상대상자는 의성군민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또는 본적이 의성군인 사람으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때에는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민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2항, 제1항의 공적은 시상 해당연도 10월을 기준으로 한다. 3항, 수상대상은 개인과 단체로 한다. 제5조(군민 상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1항,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군민 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15명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의2(위원회 구성) 1항, 위원회의 각 부문별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부군수, 기획실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군수가 유고시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 된다. 제6조(수상자 심사결정) 1항,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을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2항, 수상후보자 선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항, 심사에 필요한 기준과 그 밖의 세부사항은 매년 심사전일까지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 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호, 군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 2호,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3호,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7조의2(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2011년 2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우리 군수가 상을 주는 것이 군민 상 말고 다른 것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지역민들한테요?

임미애위원

예.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어떤 것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각 단체나 공로가 있는 분한테 정기적으로는 상,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공무원 상은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공무원 외에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단체나 이런 데 주는 공로상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예, 보통 보면 이장님이나 반장, 그 다음에…….

임미애위원

그런 경우에도 상패만 수여하나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패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재작년에 제가 군민 상을 받은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멀리서 왔는데 선거법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재작년 10월이었으니까 그 다음 해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차비까지 써가면서 긴 시간을 내어서 왔는데 밥도 한 끼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려서 끝나자마자 그냥 군수님도 바쁘고 해서 만찬자리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상패하나 받으려고 왔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 자체가 영광이어서 말씀하기가 부담스럽긴 한데 받고 나서 군에서 대우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 듣는 군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더라고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민 상을 드리고 난 후 예우관계나 이런 것은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그 분들이 가실 때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저도 그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부의장님, 다 마치시고 하세요.

임미애위원

명예라고는 하지만 상패 하나 달랑 받기 위해서 그 멀리서 와서 받는 사람이 그렇게 위로를 하면 감사한 것이고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선거법이지만 실질적으로 군수님이나 국회의원, 군의회 의장이 주는 상을 학교에 가면 제일 싫어해요. 동창회장 상이나 이런 것은 장학금이라도 있는데 상장 하나 달랑 주니까, 그것도 성적이 제일 좋은 아이를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군수 상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선거법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상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앞으로 예우에 신경을 써서 잘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또 하나가요. 수상자격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군 출신이 아니어도 사회에서 연구를 한다던가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특별히 공로가 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챙겨드리고 싶고 상을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수상자격에는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거나, 아니면 본적이 의성군이어야 되거나, 이런 사람으로 제한을 해둘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애향 부문이나 지역개발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어서 외지사람이지만 우리 군의 지역발전에 크게 공로한 사람에게도 수상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세상이 변화되다 보니까 굳이 의성군과 관계는 없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군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친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이렇게 딱 못 박지 말고 한 가지 정도는 예외를 두는 경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임미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은 의성 군민 상이기 때문에 주소나 본적을 의성으로 하는 사람으로 하고 주소나 본적이 아닌 사람이 의성군에 큰 공적이 있으면 군수상이나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명예 군민은 수상 대상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명예 군민이라는 것은 사실 조례라든지 어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명예군민에 관한 규정이 없나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꼭 군민이 아니어도, 군 출신이 아니어도 명예 군민 내지는 이게 좀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명예 도민증을 계속 발급하고 있어서 명예 도민이 되고 그 사람이 제주도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여행을 하는데 팁을 제공해 준다든지 해서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나 애향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굳이 이렇게 틀을 짓는 것보다는 한 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내지는 군민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것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앞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5조 군민 상 심사위원 설치 및 구성에 심사위원, 사실 임미애 위원도 이야기 하시는 것이 지당한 말씀인데 제가 작년에 군민 상을 받는 것을 보고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각 단체의 단체장이 들어가서 심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 상이나 군수 상, 의장 상이 상품이 없고 사전이라도 한 개 없어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에서 볼 때 군민상이나 군수 상이나 의장 상을 상신해서 받으려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사회에서 생활해 보니까 상 받은 것이 필요하게 쓰이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군민상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에 몇 년 살았던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심사위원에는 예를 들어서 경영인회 단체 회장이 심사위원으로 갔다. 농민회 회장이 갔다. 여성 농업인 회장이 심사 위원에 들어 있다면 그 사람들 욕심에 내 단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많이 주려는 욕심이나 이런 것이 개입될까봐 심사위원은 각 단체장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앞으로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작년에는 농업부문이 없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군수님한테나, 과장님은 그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농업부문을 넣어서 감사합니다만 과장님,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랑스런 군민상은 수상 후보자를 발굴하고 추천받는 과정이나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사람은, 수상 후보자가 올라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적사항이나 내용들이 올라오는데 심사위원회에 공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전에 주고 어떤 검증과정을 거치는지, 아까 예우차원에서 사망이 되었을 때는 상응한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예가 있었는지,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지금 군민상 시기는 규칙으로 연1회를 원칙으로 하고 시기는 군수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10월 9일이 의성군민의 날입니다. 그 때 시상을 하고 발굴과정이나 이런 것은 후보자 추천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단체의 장, 그리고 읍면장, 또 각 지역별 의성향후회장의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심사할 때 공적 내용을 사전에, 제가 새마을문화과장을 하고는 한 번 심사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공적심사를 당일 배부를 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을 보시고 또 거의 의성에 거주하는 분이고 심사위원들이 그 분의 공적을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 심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망자에 대한 군민상은 지금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랑스런 군민 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물론 훌륭하니까 받았다고 인정은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한 사람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보면 그 분이 자랑스런 군민 상을 수상했다고 했을 때 오히려 자랑스럽지 못해서 남들이 알면 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사람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랑스런 군민상을 수상할 정도 같으면 예를 들어 면이면 면, 어느 지역에서 정말 그 분이 잘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랑스런 군민 상이 자랑스럽지 못한 경우가 혹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물론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하지만 사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공적사항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물론, 심사위원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를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적조서나 이런 것만 보고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한 번 주관하는 새마을문화과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사전에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앞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용도지역, 문화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용도지역, 문화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신평 왜가리 전통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사유, 추진경위, 주요사업내용, 군관리계획 결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문화과 이병호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왜가리 서식지와 전국 유일의 자생적인 왜가리 축제를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폐교부지 일원에 생태관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발전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18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신청되어 동년 10월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2011년 1월 12일 일간지 2개 신문과 군 홈페이지, 면사무소 게시판에 14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평면 중률리 150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1만 2968㎡, 약 3923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이며 재원별 현황은 국비 70%, 도비, 군비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입부지 1만 2968㎡중 기존 계획관리지역 7860㎡를 제외한 생산관리지역 117㎡와 농림지역 4991㎡를 더한 510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신평면 중률리 150번지 일원에 시설결정 규모 1만 2968㎡를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 내용은 새마을문화과장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이병호입니다. 군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시설 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교를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그 면적이 2300㎡가 되는데 지금 도면에 보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도면 끝에 실음) 여기가 폐교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에는 앞으로 마을의 정보화 교실과 강당, 휴게실, 식당 등을 1층에 할 계획입니다. 2번은 앞으로 생태관을 지어서 할 계획입니다. 3번은 전망대입니다. 이 쪽이 왜가리 서식지이기 때문에 3번에 전망대를 설치해서 왜가리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4번은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번은 군도인데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6번은 탐방로인데 현재는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7번은 인공습지를 하고 8번은 현재 폐교로서 학교에 고목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원형으로 보존을 하면서 녹지를 조성합니다. 이 사업 전체 규모를 왜가리 생태 보전 지역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2011년 2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군수가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안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다른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시설 변경에 대한 것은 따로 이야기 할 것이 없는데 이것이 접속 도로가 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신평 쪽으로 해서 들어오다 보면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그것도…….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그 도로가 군도 25호 도로인데 올해 신평 간담회 때도 군수님한테 건의한 도로입니다. 한 1.6㎞가 되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설계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렇게 변경해서 시설을 잘 해놓아도 도로 자체가 굉장히 접근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해마다 축제를 가보면 외지 차들이 들어올 때 길을 잘 못 찾아요. 거기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길을 잘 못 찾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도로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아마 도로는 내년부터 남은 구간 1.6㎞에 대한 보상을 하고 공사에 들어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새마을문화과장님한테 한 번 묻고 싶은데요. 폐교 리모델링하는데 강당, 식당, 휴게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주민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난 뒤에 결정하신 건가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주민들하고는 의견수렴이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여기에 사진 찍는 분들이 오셔서 숙박할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아까 계획에는 숙박시설은 없는 것으로…….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2층이 숙박시설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1층만 하고 내년도부터는 2층에 숙박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계획을 하시면 한꺼번에 다 하시지…….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돈이 한꺼번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2층은 숙박시설로 하시면, 이 운영과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앞으로 관리는 어차피 신평에 왜가리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쪽에 위임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진 찍는 분들이 오셨다가 머물 곳이 너무 없어서 왜가리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현재 추진위원회 김경섭 씨 집에 오시는 분들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민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단체로 오셨을 때는 숙박이 좀 불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몇 명이 오시는 분은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진 찍는 분들이 오고는 싶은데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여러차례 있었는데 지역을 찾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이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내년부터는 2단계로 추진될 것입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내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왜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저께 중률리에 답사 때문에 나갔는데 사실 왜가리 배설물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만약에 학교에서 생태관 조성이라든지 모든 구성을 맞추어도 나무가 없는 상태면 왜가리는 떠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 두 분께서 솔선해서 저는 이러게 생각해요. 거기 콘크리트로 나무처럼 만들어서, 오래 지속하려면 그런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는 배설물 때문에 다 죽습니다. 거기에 옛날에는 나무가 여러 수십만 그루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학교를 해서 왜가리 사업으로 장치를 잘 하고 도로를 완벽하게 해도 왜가리가 없으면, 내가 볼 때는 옛날에는 왜가리가 천 마리가 오면 지금은 600마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숫자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 과장님께서 이것은 군수님께 의논해서 시멘트를 가지고라도 나무를 설치하도록 해서 왜가리가 많이 와서 배설물이 많더라도 정말 손색없는 그런 장치를 해야 돼요. 나무 가지고는 왜가리가 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비 이야기를 할 때 국비가 70%이고 도비, 군비 15%로 해서 검토보고서에는 국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이건 유인물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설명하실 때 잘못하셨는지?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로 도비, 군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입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용도지역, 문화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등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