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추경 예산안 심의,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조세 정책 기조가 기존 감면 중심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로 전환 중인 추세에 맞추어서 지방세수 확충이 필요하고 지방소득세, 소비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보완방안 및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체계적 연구·분석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목적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과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은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의성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의성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해서 조치하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총 8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ㆍ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의성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의성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항은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제3항, 그 밖의 수익금. 제2항,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호, 지방세 연구ㆍ홍보. 3호,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호, 그 밖의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의성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의성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제5조,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제1항,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의 조성ㆍ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호,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제1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항, 기금운용관은 기획실장. 2항, 기금출납원은 재무과장.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요율표를 그에 맞게 조정하고 법령 폐지 및 변경에 따라 삭제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범위를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수정하고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일반행정관계 변경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보건, 사회, 환경위생관계 일부삭제는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 신고와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가 삭제되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와 묘지개장 허가신청,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도 법령 위임이 없으므로 삭제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가정의례에관한법률」폐지,「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수입증지 전자날인이 가능함에 따라 수수료 납부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을 추가하고 주민시스템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주민등록법」제29조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1항,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항,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 한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1호, 수입증지요금. 2호, 발행기관. 3호, 발행일자. 제3항,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시스템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 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계기사용시”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사용시”로 한다. 제20조 제목 중 “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의2 및 제3조의3”을 “제4조의2 및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하고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의”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 되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자동차 징수촉탁에 의한 체납세 징수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법 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 명확화를 하고 징수촉탁에 의한 체납세 징수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을 명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세기본법」제68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및 제67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에「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에 의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하고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호,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3조제2항 중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을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0만원 이하”를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0만원 이하”를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7명 이하로”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의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를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