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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혜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4-24

최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에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손정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손정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정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정환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손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손정환) 인사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손정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윤한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한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한섭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윤한섭)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윤한섭부위원장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4월25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윤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님 및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위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위원으로 발의하신 최웅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등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후생복지 향상으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운영범위와 시행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오산시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필요시 후생복지사업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시행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 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사업발주자에게 계약을 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 작성을 권장하고 안 제4조에는 대가를 지급받은 원도급자가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경관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경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위원으로 발의하신 최인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경관 조례안』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오산시 실정에 맞게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5조까지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제안 절차와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운영방법을 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경관사업의 대상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는 경관협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중복지원의 방지차원에서 장애인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현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장애인인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로를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장애인가정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를 포함하였고 안 제4조 제1항에 3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에게도 출산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최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손정환ㆍ김지혜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관련 사무에 대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의안의 제출 시기를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의안의 형식을 동의안으로 하고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시장이 서면으로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되 그 심의 전에 소관 부서장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는 등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자치행정국장이 공무국외 중인 관계로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17호 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국제교류 업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오산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우리시 행정ㆍ문화의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 수여대상을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에 협력한 자,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교육ㆍ경제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지역개발,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 오산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수여대상자의 추천을 각 기관장 및 유관단체장, 시장이 추천하는 경우로, 안 제4조에 대상자 결정 및 수여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기념품과 함께 수여가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수여자의 예우를 위하여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 초청하고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토록 하였으며 공적내용 홍보 및 연하장, 각종 홍보물을 발송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명예시민증서의 취소사유로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취소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6-218호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늘어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대비하고, 2020년 7월 1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어 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를 통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보상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원에 관한 조항 개정으로 안 제3조의 2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해당액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워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순세계잉여금의 20%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2월 21일과 4월 10일, 최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등 4건과 최인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경관 조례안』등 2건,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4월 16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등 2건, 총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6건과 개정조례안 3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오산시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 등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온라인 쇼핑 등 소비패턴의 변화와 대기업의 무분별한 상권 확대로 인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매출감소로 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던 중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규정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관내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을 일부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격변의 근현대사에서 수고한 노인을 위로하고 예우하고자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계약대상자가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필요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경관 조례안』입니다. 「경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우리시 가로ㆍ수변ㆍ야간경관 및 옥외광고물경관 등 경관사업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 및 주민 제안사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미래 오산시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상이자도 장애인에 해당되지만 「오산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받은 자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바,「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등록 제한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 상이자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오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의결사항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대규모사업 추진 시, 보다 신중한 결정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의 『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입니다.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게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주민에 대하여 오산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예우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축적하고 오산시민 임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에 대한 봉사와 참여의식 제고 및 오산시를 널리 홍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의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매년 계획적인 보상재원을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원활한 보상 처리를 위하여 재원조성의 규모를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조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되기 시작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도시관리의 혼란과 부작용이 없도록 실효가 예정된 시설들에 대한 존치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해제 등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해당 부서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의무휴업으로 지정 대상이 오산에 점포가 몇 군데나 돼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 2군데 있고요, 준대규모 점포 4군데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의무휴업대상 점포에는 대형마트와 쇼핑센터가 있지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 대상은 대형마트만 해당되지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오산에 대형마트 2개가 있는데 혹시 쇼핑센터로 등록된 업체는 없어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전부다 대형마트예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쇼핑센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 대형마트가 쇼핑센터로 바꿀 경우에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바꾸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윤한섭위원

그렇게 한다면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업체에서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윤한섭위원

아니, 없다는 게 아니고 장담은 못하지요. 그 사람들 생존권에 걸린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시행하는 대로 따라주겠어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아직까지 없지요? 만약에 사후에 쇼핑센터로 전환했을 경우에 대책 같은 것 있어요? 대책 같은 것 강구한 적 있어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별도 대책을 만들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두 군데 대형마트에 영세상인이 입점해 있는 업체도 있지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 사람들이 이 업체가 의무휴업으로 인해서 매출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고용된 인원 같은 것 감축,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인원감축으로 그것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인원감축에 대한 사후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인원감축은 물론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같은 상황이라고 볼 텐데요. 어차피 인원감축이라고까지는 그런 현상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보도자료 이런 데 보게 되면 보통 매출의 20~30% 감소가 된다고 본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영세업주가 인원감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실업자가 양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상은 되어지는데요. 그랬을 경우는 차후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사후대책을 세우신다?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윤한섭위원

지금 전통시장의 휴무일이 매월 19일로 되어 있지요? 매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휴무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매월 19일이 겹쳤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윤한섭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텐데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내에도 전부다 다 휴무는 안 하고요, 일부만 휴무를 합니다.

윤한섭위원

일부만 하더라도 대개 보면 아케이드(arcade) 안에 있는 점포들은 거의가 휴무로 본다고요. 그렇지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전부 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아니, 그래도 대부분이 휴무를 하잖아요. 휴업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전통시장 휴무일하고 겹치는 일요일, 휴일에 그것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것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우리 소비자 패턴이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조그만 점포를 다니면서 쇼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쇼핑패턴이 원스톱 쇼핑이라고요. 소비자들의 불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좀……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하고 휴무일 지정은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윤한섭위원

물론 국민 공감대는 분명히 형성이 됐는데 소비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대형마트가 쇼핑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 레저 이것까지 다 갖추고 있다고요. 겨울 같은 데는 몸 좀 녹이려고 그냥 들어가고 무더위 속에는 시원하게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육아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단 말이에요, 대형 쇼핑몰에는. 더군다나 일요일을 택해서 하면 대개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그 휴일을 통해서 쇼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요일에 다른 데 갈 수 있는 방법, 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실제로 영세상인보다는 우리 소비자들이 더 대다수라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후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금 윤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 조례에 서명을 했습니다만 며칠 새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어떠한 일이 상정되고 결론이 남에 있어서 항상 목소리가 큰 집단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전통상인이나 대규모 마트에 목소리는 많이 반영이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의 목소리는 별로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전통시장이 살 것이다.’ 라는 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토요일에 쇼핑을 끝내버리고 일요일에는 같이 놀러 가 버린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패턴이 다 다르고요. 지금 전통시장에 가는 사람은 계속 전통시장에 갑니다. 우리가 일본에서도 봤지만 전통시장을 애용하는 사람들은 노인인구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젊은 가족 층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나자와’ 시장에서도 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케이드를 만들면 손님을 끌어들일 것이다, 대형마트에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뭐가 될 것이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게 많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말라고 학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과외를 못하게 했지만 사교육만 더 부활시키는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시민이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노인이나 어린이나 문화ㆍ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아까 윤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우리도 전통 상인에게 돌 맞을까 봐 걱정돼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지금 많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과연 그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가, 그게 시민의 의견을 똑바로 대변하지 못한 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둘째, 넷째를 확실히 찝어서 이때 쉬어라, 이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로 봐서 많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19일이 이거랑 겹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아직은 없고, 그래서 지금 졸속행정이 돼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상입니다.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전국에 대형마트 중에서 일단 35% 정도가 의무휴일을 처음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소비패턴이 해당지역에는 바뀌고 있다, 언론에도 계속 나오기도 하고, 효과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관한 경우에는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내용에 대한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저희 시하고 대형마트 점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일부 정치권에서는 벌써 대형마트 업체 측하고 전통시장 대표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 가졌습니다. 날짜를 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에 교감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장날을 포함한 날을 해야 된다는 경우도 있었고 마트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날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까지도 있었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대해서 실제 중소상인을 위한 법이라는 거지요. 우선의 권리는 중소상인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을 위한 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그 쪽에서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패턴이 어떻게 바뀌는 가에 따른 문제와 아울러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토를 제대로 다시 한 번 하고 지금 대규모에서는 영업손실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 조정, 조례상에서 나와 있는 시간의 변경을 통해서 영업손실률을 극복하려는 움직임까지 하고 있다면 실제 효과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면밀한 검토바라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발의라 의원님들께서 사전 교감이 너무 많으신 것 같기 때문에 별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는지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들인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기획감사관 양덕렬 회계과장 김석겸 사회복지과장 박용철 도시과장 박근성 건축과장 조수형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