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2월 21일과 4월 10일, 최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등 4건과 최인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경관 조례안』등 2건,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4월 16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등 2건, 총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6건과 개정조례안 3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오산시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 등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온라인 쇼핑 등 소비패턴의 변화와 대기업의 무분별한 상권 확대로 인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매출감소로 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던 중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규정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관내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을 일부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격변의 근현대사에서 수고한 노인을 위로하고 예우하고자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계약대상자가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필요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경관 조례안』입니다. 「경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우리시 가로ㆍ수변ㆍ야간경관 및 옥외광고물경관 등 경관사업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 및 주민 제안사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미래 오산시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상이자도 장애인에 해당되지만 「오산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받은 자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바,「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등록 제한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 상이자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오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의결사항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대규모사업 추진 시, 보다 신중한 결정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의 『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입니다.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게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주민에 대하여 오산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예우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축적하고 오산시민 임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에 대한 봉사와 참여의식 제고 및 오산시를 널리 홍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의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매년 계획적인 보상재원을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원활한 보상 처리를 위하여 재원조성의 규모를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조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되기 시작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도시관리의 혼란과 부작용이 없도록 실효가 예정된 시설들에 대한 존치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해제 등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