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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183회 제2본회의2012-04-26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정환 위원님, 부위원장에 윤한섭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4월 25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최인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인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인혜 의원)

11시02분

최인혜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와 시장이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빈곤과 실업, 지역공동체의 해체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참여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사회복지정책에 인색한 현 정부 아래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오산시장님의 관심과 지원도 높이 살 만합니다. 본 의원 역시 10년 전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 무하마드 유누스의 그라민뱅크를 공부하면서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공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배려해 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파고 들어간다면 이는 그라민뱅크처럼 진정한 혁신적 사회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처음 시행되고 있는 이 사회적 기업의 선정과 운영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에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자본 소유에 기초한 승자 독식 사회와는 달리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참여에 바탕을 둔 공동체 경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시장경제가 주는 폐해를 보완하고 대체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창출에 있어서도 먼저 혜택 받는 사람은 근로빈곤층, 중증지체 장애인, 지적 장애인, 중장년 실직여성, 이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형태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 형태’여야 합니다. 최근 오산에서는 몇 개의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1년 동안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들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오산시는 오산형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몇 달 동안 위에 언급한 사회적기업의 목표에 충실했는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한 사업비용이 목적에 어긋나게 쓰였을 때 그 돈은 환급되어야 하며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급된 3천만원의 사업비는 오산시민의 혈세이며,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었을 경우 경기도에서 담보할 몇 년 동안의 인건비도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오산시가 감시의 눈을 똑바로 뜨고 관리해야 오산에서 이제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이 올바르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라며 느슨한 태도를 갖는 일이 없기를 의회는 간절히 바랍니다. 500만 명 이상의 가난한 여성들에게 소액대출을 하여 경제적 자립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으로 그라민뱅크의 사례를 수출하는 방글라데시의 국격은 하나의 성공한 사회적기업으로 인해 올라갑니다. 부디 오산시도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처럼 진정한 사회적 기업가가 탄생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많은 도시를 탐방하고 매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 곽상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경관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손정환ㆍ김지혜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9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정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과 4월 10일 최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등 4건과 최인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경관 조례안』등 2건,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4월 16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등 2건 총 9건이 제출되어 4월 23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 등,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상권확대로 인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매출감소로 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던 중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규정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을 일부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인에 대한 예우와 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바람직한 조례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경관 조례안』입니다. 우리시 경관사업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 및 주민 제안사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미래 오산시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받은 자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장애인 등록 제한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 상이자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오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정추진을 보다 신중하고 투명하게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의 조례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입니다.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게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주민에 대하여 오산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예우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축적하고 오산시민 임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에 대한 봉사와 참여의식 제고 및 오산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매년 계획적인 보상재원을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대한 재원의 규모를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조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웅수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웅수의원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경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아이랑 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2. (재)오산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수정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김지혜ㆍ최웅수 의원 찬성) 13. 오산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아이랑 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오산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네 건의 안건은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문화국장 및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아이랑 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오산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정환의원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손정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오산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몇 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수정할 사항은 첫 번째 정관안의 제3조의 소재지의 표기를 구)지번 주소로 하였는데 도로명 주소법에 대한 도로명 주소로 수정을 하고, 두 번째 제4조 제1호의 내용 중 오산시립미술관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시설물이므로 삭제되어야 하며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시민축제의 범위는 문화예술 관련 시민축제로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ㆍ부만 허용하며 수정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집행부에서 의회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바,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곽상욱 시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손정환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사전 발의된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제3조에서 사무소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제4조에서 오산시립미술관을 삭제하고 시민축제의 범위를 문화예술 관련 시민축제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오산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은 손정환의원님 외 네 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에서 부의안건 제출 시에는 오ㆍ탈자는 기본이고 용어의 선택이나 내용 등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오산(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오산(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 4월23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지혜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들께서 논의하신 최종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4월 16일 『오산 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날 의회 제2회의실에서 도시정책국장,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오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등산객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기존 등산로의 대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두 번째, 중로1-51호선 도시계획도로는 공동주택 사업시행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골프연습장의 소음민원 발생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방음벽 설치 및 수림대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역말저수지 이용 및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 오산 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존경하는 김지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지혜 의원님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토론 없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김지혜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산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김지혜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먼저 혁신도시로 앞서 나가는 오산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산시의 혁신교육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질문하려합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 중점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토론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해 10일간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토론 교사를 양성하였는데 그 교사들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각 학교에 토론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몇 팀이 구성되었고 토론 동아리에 속해 있는 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요. 올해도 역시 토론연수가 계획되어 있는데 토론동아리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인지, 올해도 역시 토론교사연수가 계획되어 있는데 5일간 30시간을 교육받는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번에 연수 받는 교사들은 어떻게 선정하였고 그 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혁신학교 선발 당시 제출했던 ppt자료에는 장애인 교육에 관한 내용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존경하는 최인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상욱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일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와 주실까요? 교육협력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국장님, 오늘 오산시 초 중 고 학교운영협의회 세미나가 있지요? 이것은 임의단체가 맞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인혜의원

그렇다면 오산시에서 공문을 띄우고 협조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임의단체지만 모임의 구성원이 학부모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최인혜의원

본래 취지는 어떻습니까? 원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필요 있다 없다 판단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들 모임이기 때문에 혁신교육에 동영상 방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게 혁신교육에 관한 것입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내용이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의 동영상 10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10분 반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러면 임의단체가 시에 관련된 일을 하고 협조요청을 하면 아무 시민이나 임의단체를 구성을 해서 시에 협조요청을 하면 봐서 다 해주나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인혜의원

아니지요? 그러면 협조 요청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하여간에 각종 임의단체에서 시에 협조 요청하는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협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짧은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 받기 위해서 먼저 지역특화사업으로 혁신의 대상이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교사, 두 번째 학부모, 세 번째 학생, 그리고 우리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장애우 교육까지 하겠다. 그래서 장애우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장애우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님 답변을 보니 3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매년 3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장애 장애우 연계프로그램 그것은 원래 해 오던 것이었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성심학교의 음악동아리인 프레스코도 혁신교육도시로 선정됨과 더불어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새로 생긴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일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있는 다섯 개 학교에 특수교육 보조원을 지원해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부분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첫걸음을 떼었으니까 장애우 교육에도 좀 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새로이 시작한 사업도 꾸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의원

그 다음에 토론교사 양성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면 먼저 시장님의 혁신교육에 관한 애정과 사랑과 열정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오산시민 모두가 혁신교육도시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기 시장님 답변서를 보면요. 토론 지도교사 연수비용에 들은 5천만원 그것은 프로그램 콘텐츠 비용 등 초기기반구축, 강사료, 교재비 등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집행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토론교사연수 예산 집행내역이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25만원이 빠지는 5천만원인데 하나씩 짚겠습니다.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영상자료) 먼저 주 강사료가 1,500만원인데 이것은 시간당 강사료로 하면 한 32만 얼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조강사 얼마해서 모두 하면 이 정도의 집행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인건비는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출석부 관리 등이에요. 그 다음에 사전답사해서 현장을 본 것, 여기에 43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진행은 무엇을 했느냐, 진행은 교수섭외 및 미팅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 것이죠?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인혜의원

용역회사가 교수섭외 및 미팅비용을 이렇게 따로 받아서 한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용품비, 현수막 6개에 정수기, 물 렌탈 비용입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료, 5천만원에 용역을 받아가는 회사가 시설이 없어서 세마고등학교에 빌렸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뭔가 했더니 8개월 동안 연수를 준비하면서 왔다갔다, 시청을 왔다갔다 하면서 쓴 식비와 교통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업자들에게 언제 교통비와 식비까지 대줘 가면서 사업을 추진했던가요? 이게 참으로 이상합니다. 차량운행비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차가 없어서 차도 렌트해 줬답니다. 차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와 지역개발채권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아시다시피 200만원 이상의 용역이 될 경우에 지역개발채권을 사야죠.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이것을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교재구입비가 360만원인데 1인당 5만원입니다. 교재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구 제작비, 교구가 뭔가 그랬더니 수료증과 수료증 케이스입니다. 수업 기타경비는 노트, 필기도구, 명찰, 복사비용이에요. 복사비용까지 들어가고, 수강생 식대 110만원, 수강생 간식비 90만원, 세마고등학교에 영수증을 받아본 결과 수강생 식대와 시설사용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하다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개발비와 교재개발비입니다. 이 두 개를 보면 프로그램이나 교재나 지금 똑같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개발비로 650만원을 받아가고 교재개발비로 750만원을 받아갔으니 마치 무식한 부모를 상대로 오늘은 공책 산다고 돈 타가고 내일은 노트 산다고 돈 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교재개발을 무엇을 해왔냐, 무엇을 했냐 물어봤더니 이 3개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국장님, 우리가 1,4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콘텐츠 제작을 했으면 그 판권, 소유권은 오산시에 있는 것이지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돈을 줬어요. 그래서 제작을 했으면 소유권은 오산시 것이죠?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렇겠죠. 예.

최인혜의원

예, 오산시 것이죠. 그러면 오산시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데서 사용을 하게 되면 오산시에 사용료를 내야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런 법적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해봐서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최인혜의원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오산시에. 오산시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적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산시가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쓰려면 오산시가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이 3개예요. (3권의 책을 들어 보이며) 이 프로그램 첫 번째, 저 ‘글로벌리더 토론이 답이다’,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인재 토론이 답이다’, 이 책입니다. 또 하나, ‘대립토론’, 이 책입니다. 이 책 3권을 개발했다고 지금 1,400만원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먼저 대립토론은 2011년 10월 4일에 출간했어요. 우리가 토론수업을 8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비를 받아서 이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교보에서 팔지 말아야죠. 교보, 영풍에서 팔고 있어요. 저것 팔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글로벌인재 토론이 답이다’, 조슈아 박이라는 사람이 쓰고 이 사람이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2005년에 1쇄 발행을 했어요. 그럼 2005년에 발행한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 제작비를 받아갔으니까, 받아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 ‘글로벌리더 토론이 답이다’, 이것은 강사들이 낸 핸드아웃(handout)을 인쇄소에서 찍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똑같아요. 새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 교재 개발한다고 다 가져가서 이 프로그램 이 3개가 있는데 개발자가 오산시인데 왜 교재구입비를 360만원에 또 교재를 구입했지요? 그리고 지금 조슈아 박이나 박보영 교수라는 분은 이 책을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멀쩡히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국에서 다 판매하고 있지요? 만약에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면 검찰에 고발해야 되겠지요? 수사 의뢰해야 되겠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아까 그 계산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국장님, 강사료를 지급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근로소득이지요? 근로소득이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최인혜의원

거기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것은 전체의 용역이기 때문에……

최인혜의원

아니, 제가 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나씩 확인하는 거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드린다면 용역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용역 총금액에 대한……

최인혜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 근로소득에 부가세를……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답변 드린 거는 아니에요. 근로소득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 드린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계산해준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혜의원

자,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간식과 식대와 여기도 부가세를 다 따로 했어요. 부가세를 다 따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행비에도 부가세, 차량운행비 부가세 따로, 업무추진비 부가세 따로, 여기서 부가세를 전부 따로 해서 10%를 해서 이게 4,975만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VAT를 세마고 시설 사용료, 진행비, 간식대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VAT 영수증을 따로 이렇게 지급했다면 그 영수증을 제출하세요. 정말 혁신교육이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강의를 얼마나 잘 할지 몰라도 교육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사기(詐欺)지요? 그러나 오산시가 이러한 사기성이 농후한 회사에 용역을 줘서 사기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것은 실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수해서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들을 검찰에 고발을 해서, 이미 2005년부터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박보영 씨 책 지금도 팔고 있고, 이것은 새 책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을 새로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베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명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환수 조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산시는 실수를 했지만 오히려 이것을 검찰에 수사 의뢰함으로써 몇 억의 돈을 챙겨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도 많은데 이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환수조치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좀 걱정이 됩니다. VAT 같은 것 국세인데 어떻게 환수를 해올지. 그러면 대안을 제시할게요. 여러분, 이것 우리 공무원이 직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사 데려다가 쓴 거잖아요. 이것을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진행하는 데 출석부 관리하는 것 못해요? 이 사람들 밥 먹는데 그 옆에 서 있는 것 못합니까?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용역회사를 하나 세워주듯이 해 가지고 용역을 주지요? 직영을 하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못하신다면 공무원의 그 뭐랄까요? 수준이 너무 낮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토론이라는 것은 토론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토론을 잘하는 것이지 토론의 기법을 배워서는 절대로 토론을 못합니다. 본 의원은 토론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가셔서 하는 일이 여기 시장님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각 학교에 가서 토론 동아리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동아리에 4명, 5명이에요. 그 학생이 오산시 관내 25,000명 중에 한 277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토론교육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사를 77명 양성했고 이번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또 몇십 명, 30명의 토론교사를 양성을 하는데 그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수업시간에 토론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야 공교육이 살아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또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들을 대회를 붙인다. 이 대회를 붙이면 역시 경시대회가 되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토론을 잘 하려면 내용을 잘 알고 공부를 해야지, 여기에서 A주제, B주제를 주고 다시 A안, B안을 그것을 외워서 또 하게 된다. 우리가 한ㆍ미 FTA 재협상을 토론하면 내용을 알아야지 한ㆍ미 FTA 재협상을 하는데 여기서 가르치듯이 아(ARE)로 외워서 가르친다. A는 어썰션(Assertion), 주장을 하고 R, R은 리즈닝(Reasoning), 근거를 제시하고 E, E는 에비던스(Evidence), 증거를 제시하라. 이런 식으로 아(ARE)로 외워라.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법을 배워서는 절대로 토론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혁신교육에 다가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혁신교육에서 토론문화 정착시켜 진짜 성과를 내고 있는 성호고 같은 경우가 있어요. 성호고등학교에는 배지웅 선생님이 아이들 6~7명을 데리고 우리 오산시의 행정구역을 제대로 연구를 해서, 중부일보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토론을 통해서 저 성과물을 낸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바람직한 토론문화예요, 저게. 그러나 우리는 저렇게 열심히 공부한 선생님, 몇 달 동안 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토론을 하고 현장을 실사, 답사를 하고 해서 저렇게 좋은 결과물을 낸 선생님한테 우리는 무엇을 보상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비, 교재 개발비라고 다 가져가서 지적재산권까지 침해하는 이런 사기(詐欺), 사기(詐欺)기업에는 너무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죠. 이것은 예산이 ‘과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경우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라도 그 효과가 있다면 모릅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도 아니고 교육의 복지도 아니에요. 2만 몇 천 명 학생 중에 겨우 277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간에 랠리를 붙이고, 우리나라에 또 토론 대회를 붙이고, 세계적인 대회를 붙이고, 야심찬 계획이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열정과 애정과 혁신교육에 대한 그 야망, 오산시민의 모든 열망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희롱하는 이런 기업에게 주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기 친 것 아닙니까? 우리 사기꾼한테 토론교육 맡긴 것 아니에요? 오산시가 정말로 이 교육을 계속 하고 싶고 선생님들의 만족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직영을 하십시오. 직영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토론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토론이 될 수 있게 성호고나 운천고의 예를 계속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든지 방법을 가르치는 사기꾼에 속지 맙시다. 그게 혁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님들, 이것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기자분들이나 시민들이 시민의식을 높이고 진정한 토론교육, 진정한 혁신교육이 갈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모임이 또 있는 모양인데 학교폭력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그거로 폭력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질이 바뀌어야죠. 교육부터 바뀌어야죠. 가정교육부터 바뀌어야죠. 그래야지 본질이 회복이 되는 거지. 아니, 무슨 TV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있다고 선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인터넷 게임 중독된 학생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순된, 뭐가 뭔지 구별되지 못하는 교육의 본질을 모르는 이러한 교육에서 폭력도 나오고 이러한 사기꾼도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이분들이 어떠한 하버드대를 나왔건 어떤 대학원장이건 이분들은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강사를 바꿔서, 이분들은 절대로 오산에 발붙이면 안 됩니다. 강사를 바꿔서 토론교육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지 말고 속는 것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검찰에 고발을 해서 우리가 5천만원 이상의 수억의 돈을 회수하고, 잘못 부과된 VAT 모두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이 진정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진원

김진원의장

예, 그러세요. 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최인혜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기업이 사기(詐欺)기업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위험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2권의 책 판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프로그램개발비, 교재개발비는 넓은 책자, 이 책자에 대한 프로그램 교재개발비지, 먼저 그 2권의 책에 대한 판권이 아니라 그 책은 기 옛날에 제작이 돼서 금번에, 작년도에 토론교육을 하면서 토론교사들이 향후에 이번에 교육을 연수를 받았지만 보다 더 많은 토론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책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한 거지, 그것에 대한 교재연구비나 프로그램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인혜의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중국에 갔다 오셔서 잘 보고를 못 받으신 모양인데, 어저께 이것은 프로그램과 교재개발비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가져온 부분이에요. 어저께 교육협력과에서 보낸 부분입니다. (“대립토론 지도교사 양성을 위한 연수 교재” 책자를 들어 보이며) 누가 가지고 왔어요?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고 받았는데 이 책에 대한 교재개발비, 프로그램개발은 주 30시간 주 5일 하는 프로그램 개발비용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인혜의원

국장님, 그러면 이 안의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개발한 게 아니죠? 그리고 핸드아웃(handout)을 모은 이 책이 1,400만원 플러스(+) 360만원, 그러면 1,760만원입니까? 이것 몇 십 권 찍어놓고?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이 자료를 가져오신 분 누구예요? 이 3권의 자료를 보내신 분 누구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핸드아웃(handout)을 묶어놓고, 이것 발간실에서 하면 공짜예요, 공짜. 이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비로 1,400만원을 주고 360만원에 또 구입을 했는데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누가 가져오셨어요? 이것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하게 끝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것 답변이 진짜 말이 아닙니다. 누가 가져오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어제 이것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3권.
진원

김진원의장

그러시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최인혜의원

과장님, 이것 3권 어제 제출 누가 했어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어제 여기 예산내역 중에 교재구입비에 360만원, 한 사람당 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교재구입비에 대한 책자를 가져와라.’ 해서 김도훈 씨가 그 3권을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최인혜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책이 9,800원이에요. 인터넷 상에서 8,800원에 팔리죠? 자, 이 책이 15,000원이에요. 이것은 10,000원이라서 25,000원이라고 칩시다. 이것 우리 발간실에서 공짜로 찍어낼 수도 있는 이것이 25,000원이라면 그것은 맞는 겁니까? 왜 VAT도……, 인정을 할 줄 모르세요? VAT도 이렇게 다 붙인 VAT인데, 이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하고 잘 넘어가자는데.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산집행의 잘잘못은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기능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여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서로 질문과 답변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인혜의원

합리적으로 답변하면 이렇게 안 나갑니다. 디지털 의회 왜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해서 유야무야(有耶無耶) 없어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없어지고, 그러면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 의원으로서 지금 집행부에 태클을 걸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교육이 진정으로 잘 돼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는 혁신교육도 지적했습니다. 우리 성호고나 운천고 토론 제대로 해서 결과물 제대로 끌어내는 것 보셨잖아요. 그런데 사기(詐欺)가 아니다? 어떻게 이게 사기(詐欺)가 아닙니까? 프로그램 개발하고 교재를 개발했다는데 이것 자체가 개발이 아닌데 어떻게 사기(詐欺)가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인혜의원

말꼬리 잡지 마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서 사기(詐欺)다, 아니다 판단은 저희가……

최인혜의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말한 게 ‘사기기업이다, 아니다.’ 제 말의 본질이 그겁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아니, 아까 검찰에 고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최인혜의원

당연히 검찰에 고발해야지요. 지적재산권 침해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 책을 판매를 했다면 모르지요. 하지만 과거에 책을 제작해서 펴낸 책을 이번에 차후에 연수생들이 필요해서 구입해준 것을 그것을 지적재산권 침해로 보시면 안 되지요?

최인혜의원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비 얼마를 줬어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프로그램개발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인혜의원

국장님, 이 세 권을 가져왔을 때 어제 몇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을 개발했고 어떤 게 프로그램이냐고 몇 번씩 확인해서 가져온 게 이거고요. 그들에게 확인해서 가져온 게 이거에요. 그들도 이것을 제시할 때 이거 하나 가지고 1760만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몇 권 찍으셨어요? 이거 개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금과다 청구지요? 비용과다 청구지요? 어제 제시한 이 세 가지가 이거 두 개 아니라고 쳐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1760만원이 들었다면 과다청구지요? 거기서 제출한 것은 77명에 대한 교재비에요. 77명에 대한 교재비 360만원이에요. 77명에 대한 교재비 이게 360만원이라면 삼척동자도 웃겠지요? 이만하겠습니다. 좀 더 공부하시고 좀 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전자의회가 구축된 이후에 전 시민들께서 생중계로 다 보고 계실 겁니다. 한 가지의 꺼리를 가지고 보는 시각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명분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하는 노력을 보여주시고, 오늘 특별히 최인혜 부의장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지혜 의원님, 최웅수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윤한섭 의원님, 최인혜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