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9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9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시민봉사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민원처리과와 세정과, 토지관리과,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083억 5,900만원보다 232억 800만원이 증액된 1,215억 6,700만원으로 12.1%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73억 8,300만원보다 65억 2,200만원이 증액된 239억 500만원으로 37.5 % 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과태료수입 5억 1,400만원과 주민등록정보이용료 100만원 등 총 5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세정과 소관으로는 지방세수입 610억 8,500만원과 세외수입 128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으로 356억 6,200만원 등 총 1,09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와 사회과 소관에서는 과태료수입 200만원, 국도비보조금 99억 4,900만원 등 99억 5,2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여성회관 사용료수입 2억 6,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2억 4,800만원 등 총 1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일반운영비 2억 5,700만원과 인감전산화인부임 2,500만원, 현장민원실설치 및 장비구입비 4,400만원, 호적 및 주민등록 전산장비구입비 9,300만원 등 총 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정과 소관으로는 일반운영비 3억 7,900만원과 지방세 징수여비 3,300만원, 지방세부과자료 조사인부임 3,800만원 등 총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과 소관에는 일반운영비 4,90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4억 8,300만원, 토지정보시스템관리비 1,500만원 등 총 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관에서는 일반복지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 68억 7,700만원과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 5,000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지원비 6억 8,2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사업비에는 경로연금 및 교통비에 28억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5억 1,900만원,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비로 총 1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사업비에는 장애인보장적수혜금 8억 2,800만원과 장애인시설위탁운영비 14억 5,000만원 등 총 17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어린이집설치 및 물품구입비로 18억 3,7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2억원, 여성보육시설지원비 17억 900만원, 여성회관운영비 3억 4,700만원 등 총 4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9,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의료보호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4,300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의 이웃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경비와 아동복지증진사업에 역점을 두고 일부는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년도에 시민봉사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주민등록과태료수입 4,680만원 등 과태료수입 5억 1,360만원과 주민등록전산정보이용료 120만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65.1% 증가한 4억 7,60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3%이며 이 중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2억 3,312만원과 일반민원 자체사업시설비 산본역 현장민원실 설치비 등 2억 6,000만원과 회계관련 자체사업 자산물품취득비 주민전산단말기 교체비 등 1억 2,114만원이 각각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 610억 8,500만원과 증지수입 9억 2,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수입 26억 2,155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9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9억원, 과년도 세입 4억 5,900만원 등 세외수입 128억 3,550만원과 지방교부세 130만원, 재정보전금 226억 6,201만 6,000원 등 총 1,095억 8,25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세정과의 총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8.9%가 감소한 4억 6,53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0.3%로서 이 중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4억 5,807만 9,000원과 자동이체 납부시스템 전산개발비 330만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 등이 각각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부동산등기과태료 등 세외수입 24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지원비 도비보조금 5,000만원 등 총 5,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토지관리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465%가 증가한 5억 7,76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4%로서 이 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7,174만 3,000원과 보조사업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전산개발 기초자료입력 용역비 8,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로명판 제작설치 시설비 2억 4,248만 9,000원, 자체사업 중 토지관리정보서버기술지원 전산개발비 1,544만 4,000원 등이 각각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77억 9,900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21억 50만 7,000원 등 총 98억 9,960만 1,000원을 계상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세출예산 총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0.8%가 증가한 179억 3,48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대비 11.9%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자녀학비 68억 7,750만원,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 6억 8,200만원, 노인교통비 20억 4,480만원,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2억 1,6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1억 7,773만 1,000원, 장애인수당 2억 5,129만 9,000원, 장애인종합복지시설 복지관운영비 5억 8,067만 5,000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133억 4,8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이군경회 등 4개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 의료보호기금 등 2개 전출금 5억 9,179만 7,000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5억 1,927만 3,000원, 대야미경로당 신축공사비 1억 6,832만원,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비 12억 7,081만 6,000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2,625만 5,000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운영비 7,200만원, 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 4,200만원 등이 각각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여성회관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868만원과 국고보조금 6억 6,101만 4,000원 및 도비보조금 5억 8,762만 3,000원 등 총 15억 1,7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여성복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7%가 증가한 44억 5,281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2.9%로서 이 중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7,296만 6,000원이며 재가모자 및 부자가정 지원 3,913만원, 저소득 모자 및 부자가정 지원 2,793만 2,000원, 성폭행상담소 운영비 5,046만원, 보육시설 인건비지원 4억 7,809만 7,000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1,240만원 등 18억 4,210만원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여성회관 컴퓨터교실 컴퓨터구입비 5,10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비 1,0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 1,000만원, 군포시립 및 금정시립어린이집(가칭) 설치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5억 3,662만 8,000원 등 자체사업비 23억 3,774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예비비로 군포시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9,179만 7,000원과 국비보조금 의료보호대불금 333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의료보호사업행정비 851만 4,000원 등 총 5억 4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의료급여사업 행정수용비 486만 2,000원, 자체사업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4억 9,023만 2,000원 등 총 5억 423만 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회수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5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6,500만원 등 1억 4,3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전액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영세민학자금 융자금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시설비 중 현장민원실 설치비(산본역이 되겠습니다)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고 세정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자동차세의 경우 작년 대비 20% 이상의 세입증가 사유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 작년 대비 14% 세입감소 사유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고 세출예산 중에서는 자동이체납부시스템 전산개발비에 대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토지관리과의 세출예산 중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전산개발비 및 도로명판 제작비 및 설치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와 여성복지과의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의 경우에는 국도비보조금이 133억 4,800만 5,000원으로 부서 사업예산의 73.4%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복지과의 경우에는 국도비보조금이 18억 4,210만원으로 부서 사업예산의 41.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심의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병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는데 종합민원처리과의 과태료수입이 뭐뭐가 있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호적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차량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책임보험에 따른 과태료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과태료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잘못 했을 때 무는 벌칙금이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걸 예방하려고 우리 시에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저희가 자동차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검사를 받도록 안내통보를 해주고 있고 호적이나 주민등록과태료는 일제정비기간 동안에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태료는 계속적으로 안 내는 건가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대개 보면 차량관리가 제일 큰 문제점인데 저희 민원처리과의 과태료 주가 차량관리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 중에서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인데 본인들이 납부기간을 경과했을 경우는 보험감독원에서 통보가 돼야, 납기가 통보가 된 다음에 행정기관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으로 통보가 됐을 때는 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 상태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할 수 없고 사전에 자동차검사 기일은 사전 통보를 해서 최소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2년도 예산도 2001년도에 비해서 6,000만원 정도 과태료수입을 늘려서 잡으셨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도 2002년 대비해서 1억 1,700만원을 늘려서 잡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과태료수입이라는 부분들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세입을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방에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루는 것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험회사에서도 만료 1개월 전 두세 차례 통보를 본인한테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세출로 넘어가서 128페이지 봐주세요. 기타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2002년도에는 없었거든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과별로 부서운영추진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씩 책정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누락이 된 걸로, 그래서 추경에 30만원씩 확보를 한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본예산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 번에 본예산에 못 세우신 거예요, 안 세우신 거예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본예산에 예산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 차원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누락이었던 게 추경에 세워졌던 게 이번에는 본예산으로,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세우셨겠네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129페이지 시설비 현장민원설치 산본역이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정역 같은 경우는 중계민원실이 있는데 그런 식의 운영입니까? 아니면,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산본역에는 이마트 형태로 정규직 한 명에 공익 한 명을 배치시켜서 즉결민원창구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규직 1명에,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공익 1명으로 해서 이마트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즉석민원처리창구를 운영할 경우에는 훨씬 주민들한테 민원서비스가 향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산본역에 민원실을 설치하는 게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금정역에 있는 중계민원실과 같은 성격은 아니구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중계민원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산본역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즉결민원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산망 운영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검토를 해서 그동안 신청해 놓고 안 가져간 분들은 그 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미리 신청을 해놓고 바로 찾아가지 않는 분은 퇴근시간에 찾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금 현재 운영하듯이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마트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기 발급된 것을 나중에 찾아갈 수 있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중계민원실의 성격과 즉석발급실의 성격을 혼용해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데 예산이 총 얼마가 되는 거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시설비로 1,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500만원 시설비에다 132페이지에 있는 설치에 따르는 부대시설비, 이것도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로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1,500만원 이상 되는 거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500만원 이상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영할 때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하세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운영비는,

송정열위원

추가적으로 드는 건 없겠죠, 당연히 있는 직원이 그쪽으로 가는 차이만 있을 뿐이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민원처리과에서 쓰고 있는 일반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소요는,

송정열위원

추가 소요는 당연히 없는데 나갈 때, 그것은 추가 소요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나갔을 때 한 명의 인건비라든지 거기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이게 플러스의 개념은 아니지만 설치에 따른 운영비를 여쭤본 건데 이것은 그냥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포시청을 거점으로 해서 이마트 있습니다. 지근거리 불과 5분이면 왔다갔다할 거리에 현장민원실에 있어요. 그것은 이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원활하게 민원업무를 대행해 주기 위해서 이마트에 설치를 했겠죠. 그것과 똑같이 지근거리 불과 5분 거리에 또 다시 산본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산본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해 주고자 하는 의지겠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현장민원실을 계속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금정역도 만들어야 되고 군포역도 만들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서비스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가 서비스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거리상으로 아주 멀고 이렇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산본역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에서 뗄 수 없는 게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팩스민원 차원에서 타 지역의 토지대장이라든가 공시지가확인원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다루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이나 이마트 민원실도 있고 물론 시청도 있지만 전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전철을 이용하는 그런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게끔 되겠고 또 산본역일 경우에는 2단지 주민들도 시청까지 안 오고 즉석창구를 이용했을 때는 가까운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금정역에도 만드실 생각이세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한꺼번에 다 만든다는 것은 지금 인력관계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송정열위원

시범적 운영은 이마트에서도 해 봤습니다. 이마트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산본역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마트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 중에서도 주민들 이용률이 가장 많은 지역이 산본역이 아닌가 해서 또 2단지도 같이 근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2단지는 재궁동사무소가 있어요. 2단지에서 바로 근접거리에 재궁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따질 생각은 없고 우리 행정의 서비스라는 부분, 이런 서류를 떼는 서비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시가 보장해줄 필요가 있느냐, 보장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금정역 설치해야 되고 군포역 설치해야 되고 대야미역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좀 있으면 도장역도 생기는데 도장역도 설치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도 한번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어디까지가 과연 서비스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 관계로 자료 제출되고 공부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종합민원처리과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볼 수가 없거든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산서에요?

김진호위원

네. 113부터 시작해 가지고 129페이지까지 없어요. 이쪽 과 업무를 못 봐서 정회을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병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40쪽 좀 봐 주실래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1,500만원 감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완기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요인에 대해서,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금 이자율이 예년에 약 한 평균 8% 내지 9%까지 됐던 이자율이 지금 평균 약 4.3%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가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금고에서 수입되는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시금고 이번에 수의계약 하셨죠? 9월달에.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9월달에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시금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새로운 재원발굴이 여러 가지로 좀 필요하고 또 재정의 합리적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경영마인드가 필요한데 특히, 세정과에서. 시금고가 실제로 1지자체당 1금고원칙에서 다금고 원칙으로 현재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의왕시도 공개경쟁입찰로 했고. 그런데 우리는 의회에서 시금고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금고원칙을 채택하게 되면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투자의 원칙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발굴, 이래서 실제로 이자수입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흐름에 맞추어 가는데 이런 흐름에 대하여 물론 우리 의회에서 시금고 관리운영조례를 만들지 않은 점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다금고 할 계획이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3년 이상 걸리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계약은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1년에 약 2,000억이 금고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금융기관들이 여러모로 안정적이지 못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금이 보호되는 것이 2,000만원 단위밖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공적자금에 대한 것은 안정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 측면에서 물론, 다금고도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안정 얘기하시는데 지금 금융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불안정한 기관이 있나요? 다 안정적이지 않나요? 어느 은행이 불안정해요. 다 통폐합해서 굉장히 건실한 은행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실제로 시세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사실 한 군데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다금고원칙을 하면 실제로 금융상품이 서로 경쟁되고 있고 요즘은 투자를 하나의 금융기관도 분석해서 투자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최대한 극대화하는데 우리 세원을 발굴하는 데도 힘들잖아요. 경제여건이 나빠지니까 어렵고 그런데 최대한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전략과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금고도 저는 다금고로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계약돼 있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도 보면 시금고에 투자 예치했지만 우리은행에도 예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자율이 다 틀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다금고원칙, 그래서 투자주의의 극대화 이것을 추구할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아무리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의회에서 조례가 어떻게 발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는 계약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게 문제라고 느끼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약기간 이후에 기금예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금고로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가 뒷받침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면 당연히 검토의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지방재원 발굴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의원들도 시금고 계약됐는지도 몰라요. 언제 계약됐는지도, 시의원들이. 시금고가 언제 계약됐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신문보고 알고.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현재로서는 아직 시금고 다원화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인데 9월 26일날 계약을 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약조건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동안 지금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는 것이지 3년 뒤에 가서 또 그때 가서 검토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는 충분히 다원화를 하고 또 선정방식도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요구이기도 하고 또 기타 많은 지자체들도 그렇게 변하고 있고, 역시 그 지차체들도 공적자금이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도 그렇게 흐름이 되기 때문에 검토할 단계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금부터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다음 계약 때는 다원화와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시고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가 4만 5,000씩 5명 3회 6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체납을 독려할 대상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지금 체납액이 금년 10월말 현재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 가지고 해서 많이 좀 체납액을 줄이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세우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관외 405만원, 그분들이 징수할 대상금액이 얼마냐고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것은 대상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진호위원

그냥 어림잡아 쓰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아니,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 관내여비 말고 관외는 한 사람이 나갈 때마다,

김진호위원

어디를 나갈 것이다를 예상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나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것은 체납자 명단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나간다 그렇게,

김진호위원

아니, 관외에 체납자가 몇 개소가 있고 대상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기 때문에 5∼3일 6회 정도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관외에 체납자가 몇 분이나 계시고 금액은 얼마나 되냐 여쭙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것은 현황이 이렇게 뭐 간단한 자료가 아니거든요.

김진호위원

특별한 계획을 갖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쓰신 거네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아닙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추가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당연히 원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의회가 지난 행정감사 때부터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취하고 상당한 노력을 취해달라, 특단의 조치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많은 요청을 드렸었는데 내년도 세정과에 주요업무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뭐에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주요업무가 뭐에요? 2003년도 세정과 주요 추진 업무가 뭐에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체납세 징수입니다.

김진호위원

체납세 징수에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계획감사실에서 요청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체납징수업무 추진에는 업무추진비는 100만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리고 체납세액 징수독려가 체납이 150억이나 된다고 하면서 그 징수하는 데는 400밖에 안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봉사국에 보면 시민봉사업무추진 이것은 뭐 주요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하는 업무인데 그런 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원씩 잡혀 있고 지방세수 확충 추진에는 6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유독 지방세 체납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고 실제 본 업무에 들어가도 400만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상당히 다른 업무에 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산 반영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지방세 체납징수독려 쪽에는 특단의 조치를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처럼 좀 방법을 세우고 계획도 세우셔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시고 그것을 그야말로 주요 업무로 추진을 하셔야지 뭐 말로는 주요업무라 하면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안 맞아 들어가면 계속 그냥 쳇바퀴만 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것 업무추진비 관계 100만원은 과장님한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400만원은 국장님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국장이 쓰든 과장이 쓰든 시장이 쓰든 체납징수업무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만 쓰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시민봉사국 세정과가 쓸 것 아니예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도 100만원 갖고 부족한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아니, 그것 때문에 무슨 체납액을 못 받아들이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김진호위원

아, 예산 없이도 가능하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체납을 많이 못 받아들인다, 예산이 많으면 체납을 많이 받는다,

김진호위원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정과에서 가장 주요한 업무시책으로 체납징수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쪽에 많은 조직과 인원과 이런 것을 투입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른 활동비가 많이 증가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주요 업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다른 것에 비해서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는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 드리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본 의회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체납세 징수 성공률 내지는 징수율에 대해서 계속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체납이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세정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14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그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현실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의문이 나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220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73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전년에 비해서 19억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여기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과년도 수입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환위원

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것은 어떤 요인이라기보다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좌우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불용액 내지는 이런 금액에서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판단해서 넣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부곡하고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가 약 한 18억 정도가 예상돼 있는데 이게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불용액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다음에 지방세 추가세입 약 한 5억, 세외수입이 초과분이 약 10억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마무리 추경하고 난 다음에 불용액이 약 한 36억 정도 예측을 해서 69억 그렇게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이고 과년도수입은 4억 5,900을 잡았는데 각 실과소별로 다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많게는 21억 적게는 몇 백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지방세에서도 보면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거의 예측이 흡사합니다. 거의 큰 차액 변동이 없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본 예산서에 73억 정도가 올라왔지만 2002년도 총 2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거기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140억이 됩니다. 지금 본예산서에 140억의 반 73억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것은 우리 세정과에 해당하는 것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많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리고 작년에 120억인데 금년에 왜 69억밖에 안 됐냐 이것은 불용액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정과에서 임의로 판단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불용액이 적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지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확실합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확실합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닙니다. 139쪽에 담배소비세가 4억 8,000이 줄어들었어요. 금년도에 마무리 추경시에 세입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전매액을 86억 9,0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86억 800이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86억 9,500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500이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봐서 저희가 지금 마무리 추경 수준에 버금가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연초에는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다가 중간쯤 가면 늘어나고 또 연말 가면 줄어들고 이렇게 흘러가는 현상인데 군포시에 금연확산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겠네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군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작년도 결산이 10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금 전망액이 86억 9,500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수준에 버금가게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책이나 여기에 대한 보전금 같은 것은 대책이 없어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아직까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세 같은 것을 지방세로 전환하려는 그런 노력이 없냐 이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진학위원

지자체에서 담당 세무 부서에서 전부 논의된 바도 없고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세원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 드렸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체납과 관련된 금액이 148쪽 상단에 보시면 액수가 나와있고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와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체납전담팀은 없어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3명 조사요원 인부임 해 가지고 돼 있는 것 외에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

최진학위원

어느 분들이 아주 고질적인 체납세에 대한 것을,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저희가 5개팀이 있는데 5개팀에서 현년도분은 징수 후에 납부되는 것 가지고 관리를 하고 현년도가 지나 과년도로 넘어가면 세정팀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세정팀에서 그것을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분산되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과건수라든지 세수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사실 저희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전부서, 군포시 자체가 공무원 1인당 한 43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군포시 전체가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무엇보다도 그래도 지방재정, 지방자치의 3요소 중의 하나인 재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측면에 적극 매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과장님의 뜻은 이해가 돼요. 적극적인 매진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첫째 있어야 되고 그 제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거기에 예산도 필요한데 예산도 안 돼 있고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체납액이 150억이라고 했어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150억을 내년도에 얼마 정도까지 징수시킬 수 있어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작년도에서 전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에서 금년도까지 약 16%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한 26%를 거둬들이려고 적극적으로 더해서 10% 더해서 한 26% 정도를 거둬들이려고 저희가 목표를 삼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목표는 20%를 상향 조정시켰는데 예산은 늘어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도가 어떤 체납에 대한 전문적인 징수팀도 만든 것도 아니고, 청소년과는 만드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없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연코 얘기를 했어요. 우선 시가 빚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악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에겐 끝까지 추적해서 군포시에서만큼은 세금을 떼어먹을 수 없다, 이런 것을 밝혀주는 의지가 필요한데 마음만 있지 제도하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팀을 구성시키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38팀이라고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정도 의지를 보여야 돼요. 그래야 다른 돈은 떼어먹어도 지방세만큼은 떼어먹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들어나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전부 보니까 1억 2,000이라는 돈을 일반운영비에다 세워놓고 있는데 뭐 고지서 발급비용이지 뭐가 있어요.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총액경비조서를 봐도 없고. 주무 부서에서는 각 팀에서 넘어오는 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16억을 목표로 했고 다음 년도에는 20% 상향시켜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분명하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전문팀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없다면 전문용역팀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지난번에 노점상 하면서 그런 투자를 과감하게 보였는데 왜 이런 데는 투자를 못해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전문용역을 줘서 할 사항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해 가지고 해서 확실하게 확보는 해놓았습니다. 확보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목표는 채권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아들여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체납자한테 자꾸만 부담을 주어야 하는데 다른 위원께서도 부담주기 위해서는 독촉장 같은 것을 자주 보내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독촉장을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은 찾아가서 끝까지 추적한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인원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금 관련되는 것은 일반용역팀에 줄 성격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것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진학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집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직원팀이 구성되어야 거기에 사람을 붙여서 나가는 거지, 어떻게 그 인원을 다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서 나가서 추적을 합니까? 24시간 잠복대기를 하고 그 사람 일거수 일투족, 차량도 비상등을 켜가면서 쫓아갈 판인데.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러니까 일일이 다는 못 가고 전문팀이 한 3∼4명으로 해서 구성된다면 그 사람들이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추적 다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동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원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분들은 24시간 근무하더라고요, 24시간. 그런 의지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 적극적인 체납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된다는 의지가 보이질 않아요, 예산서상으로는. 알겠습니다. 의지는 있으되 현재 제도하고 예산상에 잘 반영이 안 되어서 그냥 하는 대로만 하겠다는 의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아니, 현실적으로 차량 강제인도를 받아서 공매하고 또 형사고발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예년에 비해서는 또 많이 체납자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특별징수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 공개할 의지는 없으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것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공개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정보도 자기가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보호받는 것이지 말 그대로 범법자인데 무슨 뭘……. 지금 성희롱 같은 것도 공개가 되잖아요. 보호할 사람을 보호해야죠. 저는 과감하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돼요. 아니면 군포를 떠나라고 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세수업무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 부분 좀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체납에 덧붙여서 제가 몇 마디만 드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체납과 관련해서 조사요원을 쓴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을 쓰실 거예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일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납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투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거기 인부임은 체납독려를 다니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등기소에서 등록세나 취득세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온다든지 또는 체납자 명단이 넘어오든지 그러면 기초자료조사를 해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려면 그 과정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인부입니다.

김판수위원

기초조사 분석요원, 그러니까 보조요원으로 쓰신다는 얘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납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하여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 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동료위원께서 체납을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가서 하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위원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독촉장을 계속 보내야 된다, 이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체납자로 하여금 심적인 부담을 전해줘야 된다, 물론 인원이 부족한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체납전담팀을 이 정도 액수면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원문제가 뒤따르겠지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인 개선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체납을 걷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체납자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체납이란 건 그렇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없어서 못 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독려를 해서 빌려서라도 자기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을 할 의향은 없으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현재로서는 일단은 제도개선이라고 해도 일단 인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체납만큼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담을 주기 위해서 고지서를 자주 독촉장을 발송해라,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바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독촉장을 발부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즉각 움직여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원이 동원되는 것만큼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인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체납처분 과정이 현재 군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면 납기가 나오겠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납기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재산조회를 어느 시점에서 하죠? 체납자가 발생을 하면 재산조회를 납기일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했을 때 시작을 하냐구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저희가 30만원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등기우편 발송하고 난 다음에,

김판수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냐구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대개 한 달 후에 체납절차를 들어갑니다. 납기가 지난날로부터 한 달,

김판수위원

그러면 절차면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절차가 무슨 절차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제일 먼저,

김판수위원

정확히 재산조회를 들어가는 시점이 몇 개월이나 걸려요? 고지일로부터.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한 달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신속하게 합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러니까 1차 나가고 2차 독촉장 나가고 독촉 이후로부터,

김판수위원

독촉장 시점에서 1개월이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은 그러니까 독촉장 시점이 아니고 최초 납기일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재산조회가 들어가냐구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납기일부터는 약 3개월로 잡아야 되겠죠.

김판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1차 납기일이 경과했을 때, 물론 금고나 은행에서 통지 오는 시간이 있겠죠. 그때 쉽게 얘기해서 30만원 이상자들은 바로 재산조회를 들어가는 걸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채권확보를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미연에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이 어떠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을 검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체납을 징수함에 있어서 신속 정확성을 기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보다도 될 수 있으면 제반적인 제도가 물론 미비하지만 보완을 해서라도 1차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된 명단이 세정과로 오면 그때부터 바로 재산조회를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바로 법정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됐을 때는 바로 채권확보를 하는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사항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내년 2003년도 세정과 사업부서의 추진 주요목표가 체납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 부분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신속히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기분 같은 경우는 1차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압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체납이 걸리면 재산을 대체적으로 돌리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대체적인 사람들이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을 찾기에 앞서 미연에 대처한다는, 먼저 신속하게 대처하는 이런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물론 예측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자동차세를 보니까 2001회계연도는 예산 29억을 전년도보다 삭감을 시켰고 2003년도는 16억을 증액시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2002회계연도는 27%를 감소를 시켰고 2003년도에는 20%를 증가를 시켰거든요. 이렇게 크게 편차가 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당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세가 차량에 따라서 감소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금년도에는 조금 많이 감소를 예측해서 적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말까지 대략 목표가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되는데 차량은 증가하고 또 3년 경과 후부터는 매년 5%씩 감액되는 차량 대수하고 차이가 증가되는 것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5%씩 감액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2001년 대비 29억 4,500만원을 적게 감액해서 잡았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감액을 해서 27%나…….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2001년도에 결산이 116억인데 약 30억 정도를 적게 잡았죠. 그래서 아마 그때는 5% 정도 감액을…….

김판수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너무 많이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법은 결과적으로 지금도 유효하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갑자기 왜 또 20%가 증가했어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것은 애당초 2002년도에 워낙 많이 다운시켜서 잡았으니까 2003년도에는 정상을 찾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김판수위원

2002년도 대비 20%가 증가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참작을 했다면 본 위원 생각은 근사치의 예산에 가까워야 된다, 편성 자체에서부터. 그런데 결과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20% 정도 차를 사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나는 올해 차를 내년에 주문하겠다, 이런 건 없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건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일 세목을 놓고 뒤죽박죽 되는 이런 경향이 좀 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2001년도 결산이 116억이고 2000년도 예상을 79억을 했다가 지금 약 10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서 너무 감소율을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다시 본 궤도를 찾아서 지금 95억을 잡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결과적으로 근사치에 가깝도록 예측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종합토지세 있죠? 종합토지세 또한 2002년도에는 0.48% 정도 증가했는데 2003년도에는 4%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별도로 이렇게 크게 증가한 요인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지금 지가 과세표준금액이 내년도 고시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1㎡당 16만 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약 5,000원 정도가 오를 예정입니다. 그게 오를 예정이고 또 신규로 건물을 지어서 지금 늘어나는 건물이 있고 그래서 소폭으로 전체적으로 잡아서 4%,

김판수위원

건물을 신축하는 데,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아, 종합토지세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가상승률이 1.38%입니다. 이번에 지가심의위원회를 했는데 1.38%가 상승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세금은,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것하고 평균 증가율 0.6% 정도를 적용해서 잡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 예측도 진짜 현실에 가깝도록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작년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 특수한 법률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도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2002년도부터는 현실화 근사치에 가깝게 와 있다고 본 위원도 이번에는 생각하고 내년 예산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내년 예산은 근사치에 가깝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경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토지특성조사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두 사람이었는데 올해는 한 사람으로 돼 있네요.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사람 줄은 것을 포함해서 토지특성조사를 하는 이유,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건지.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할 때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토지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지를 나가서 현지의 지목이라든지 또는 이용상태, 지형지세 이러한 사항을 약 19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특성을 가지고 표준지에 비교를 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는데 토지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나가야 되고 또 현지에 출장한 후에는 이러한 개별지가 산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부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163쪽에 보시면 지적기준점 재설치라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 토지특성조사하고 엮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적기준점,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지적기준점하고 토지특성조사는 연관이 굳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적기준점은 토지 측량할 때 기준점이 되는 삼각점이라든가 또는 보조삼각점…….

이재수위원

이게 기준점이 매년 바뀝니까?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바뀔 수도 있고,

이재수위원

안 바뀔 수도 있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삼각점 재설치 기준점 예산은 지금 삼각점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네 군데가 있고 보조삼각점은 14군데가 있고 나머지 도근점이 1,13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근점은 어디에 설치돼 있냐면 주로 도로에 설치돼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하다 보니까 교통통행으로 인해서 또는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망실되고,

이재수위원

보조기준점이 1,100…….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아니오, 도근점이라고 해서 도로에 기준점이 있는 걸 도근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1,137개소가 도로에 위치해 있고, 따라서 이 도근점을 저희가 이번에 망실분이라든지 또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개별공시지가 문제 때문에 토지관리과가 사실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지적과 개별공시지가, 그러니까 우리 시의 어떤 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데인데 올해 사실 제가 개별공사지가 하는 요령이라는 책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 책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토지특성조사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거의 판정이 나는 건데 우리 기 개발이 돼 있는 지역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낮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미 개발지역인 당동, 부곡동, 대야동 이쪽 사람들은 개별공시지가를 오히려 올려주기를 바래요. 그렇죠? 주민여론도 그렇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 드리는 목적이 특성조사를 하시는 분이, 이 개별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사실 쌉니다. 거의 헤베당 3만원에서 5, 6만원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기 개발지역의 공시지가는 헤베당 최하가 삼사십 이렇게 갈 겁니다. 좀 높은 데는 육칠십.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조절을 하는 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개발돼 있는 지역의 공시지가는 주민들이 내리기를 원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세수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도, 또 기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 책정된 데 따라서 더 올릴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낮추면 안 되는 거지만 미 개발지역은 올려야 되잖아요. 주민들도 올려주기를 바라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책을 본 거예요. 이걸 왜 못 올리나, 주민들은 올려달라고 하는데 왜 못 올리나. 조사점이 있습니다. 토지도 개별공시지가를 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주변을 산정 하는데 조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 토지관리과의 주무과장께서 미 개발지역도 앞으로 개발 가능한 우리가 세수를 좀 거둬야 되겠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가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해서 그 지역을 임의대로, 그것은 전국적으로 봐서 좀 어렵다고 보구요, 또 표준지란 것은 건교부에서 전국적인 국가 차원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개별지가 공시도 역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가공시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우리 시 자체에서 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수라든지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는 저희들이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일부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한 사정을 감정평가사한테 저희가 전달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교부에서 기준방침을 내려보낼 때는 그런 전답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나 이런 수도권에 거의 전답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데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천이나 평택이나 김포라든지 이러한 평야지대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사실 표준안으로 내려보낸다구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책을 보면 책대로 하면 재작년에는 우리가 IMF 맞고 나서 지가가 전부 다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향이 와요. 오지만 그 내려보내는 지침에 보는 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거기에도 보면 예외조항이 항상 있어요. 개발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앞으로 예정지라든지 그리고 농지나 이런 걸로 크게 효용가치가 없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예외가 있어요. 그것을 똑같은 지침에 의한 과정만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안 되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이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 또 그러한 저희 군포시 같은 특수한 지역사정을 감정평가기관에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언제 들어가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지금 표준지는 작업 중에 있고,

이재수위원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기 개발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 개발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공시지가를 지침에 준하되 최대한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용에서 8,2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2003년도 내년 말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서 전산용역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기초자료 입력용역이라고 해서 기초자료가 어떤 데이터가 확보가 돼 있냐 이거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조사도면에, 쉽게 얘기해서 이 도로는 도로명이 예를 들어서 역전길이다 그러면 역전길, 또는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역전길의 몇 번 이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최진학위원

그 자체가,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그 자체가 확정된 다음에 기본도면에다 그걸 입력시키기 위한 전산용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작업은 올해 하신 것 아니에요? 금년에.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금년에는 안 하고 저희가 내년 말까지 작업완료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이지 이게 기초자료 입력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아니죠. 저희가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부여가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그 건물명이나 도로명을 정하기 전까지는, 물론 주민공모도 해야 되겠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지명위원회라든지 여러 심의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후에 이걸 기본도에다 입력을 시켜야 되니까 그게,

최진학위원

그러면 기초조사비용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할 수 있는 사업비용은 어디 있냐구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 예산서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8,2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다구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에 다, 도로규정점은 저희가 금년도에 완료를 했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에 기초작업이 끝났는데, 지금 추진중이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추진중인데 그 자료가 어디까지 확보가 돼 있냐 이거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지금 규정점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입력작업을 해서 8,200만원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질의 드린 거예요. 금년에 분명히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기초자료가 확보가 돼 있는가,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기본도가 만들어졌고 도로규정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이게 아마 평면지도로 제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동화상 시대예요. 그리고 입체화가 되고 있어요. 평면지도 하면 양도 엄청나게 커지고 이것 작업할 때 입체화 할 수 있는 지도제작회사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그런 쪽의 회사에다 건물높이 가로, 세로, 면적까지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료들이 나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부분 부분별로 이 쪽은 개나리도로, 이쪽은 무슨 진달래마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 그 부분에 CD로 제작이 되면 안전하게 입체화를 해서 건물번호까지 쭉 해서 나열되는 그런 상태의 지도들이 제작되고 있어요. 여기 예산도 보니까 162쪽 상단에도 건물번호부여사업 및 지도제작, 접지식 이렇게 해서 여기도 2,5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나열시켜서 분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도 아직 작업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오토캐드맵을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운영프로그램, 이것은 어떤 형태의 운영프로그램이에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기초자료 할 때 운영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하여튼 아직 저희가 시기가 일천하지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저희가 입체지도까지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타 시의 완료된,

최진학위원

타 시도 아직 한 데 없을 거예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다는 이유가 완료된 시에서도 입체지도를 완료한 데도 없고 또 저희들 행자부, 제가 행자부도 찾아가 봤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가 최종적으로 확보되어서 그 입력작업을 하는 데 8,200만원이 들어가는가, 이렇게 의구심이 나서 여쭤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63쪽이요.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인데 어느 지역을 산정 하실 거예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어느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토지로 인해서 개발이 됐을 경우에 대상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약 300평 이상 토지로 인해서 개발됐을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저희 부과대상은 대야미동에 가스충전소에 약 3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대야미동에 3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무슨 지역이 아니라,

최진학위원

그냥 발생되는 건수가 있으면,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발생되는 건수에 따라서 대상 규모가 되면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산정하기 위한 사업비라 이거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밑에 토지관리정보 서버기술 지원은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 각 지적업무가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진학위원

아, 유지보수비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정보통신과에 지원해 주는 건 줄 알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아니에요.

최진학위원

전산개발비로 나와 가지고, 유지보수비라 이거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총액경비조서 좀 봐주세요. 45쪽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동필지 산정지가 검정수수료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분부터 시작해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시시가를 매기지만 정기분이 지난 이후에 토지의 분할 또는 내지는 병합에 따라서 토지 이동된 사항에 대해서 수시이동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지가산정 검증수수료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그래서 의구심이 나는 것은 여기 산출기초에 약 800필지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가라는 의구심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죠.

최진학위원

금년에 얼마 정도나 분할하고 통합하는 게 나왔습니까? 2002년도에.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2002년도에 제가 자세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 끝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많아요? 800필지나 돼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11월 말에 700필지 이상,

최진학위원

11월 말쯤에 약 700필지가 됐다 이거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대상지역 대부분이 지금 택지개발조성지구 안에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기존도시에서 일어납니까?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기존도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발지구 내에 많이 일어나죠. 어차피 이건 사유재산 소유권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분할이라든지 병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최진학위원

단독주택지역이 공동주택지역으로 변환되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물론, 그런 사례도 있죠.

최진학위원

많이 포함될 것 같은데…….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죠.

최진학위원

저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800필지가 나온다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당정동지역에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대야동지역도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벌써 물딱지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도금이 2회차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관여 없다고 방관하고 있는데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거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리 예측을 하고 800필지를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 2002년도에 실적이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전년도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런 예상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예산서에 보면.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저는 굳이 거기에 우리가,

최진학위원

물론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이 보인다면 혹여나 그렇게 의혹을 자꾸 갖게 만들어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조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데 염려스럽습니다. 도시계획이 획일적으로 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부 몰지각한, 일부 기업가들의 농단에 자꾸 휘말리고 있다는 게 아쉬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새주소 안내지도 책자식도 만들고 접지식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책자식은 왜 만드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만약 제작하게 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유관기관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공공분야에서 이용하라고 배부를 하겠지만 일반 택배회사라든지 물류회사 또는 관광회사,

김진호위원

책자식은 외부기관에다,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외부기관이나 저희 시민들, 다중지도를 많이 이용하는 업체에다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어차피 책자식하고 접지식은 같은 내용이겠네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책자식은 좀 많이 쓰는 기관이나 업체에다,

김진호위원

내용은 같은 거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접지식은 저희 시민들 전 세대에게 다 배부할 계획으로,

김진호위원

시민한테는 접지식을 주고 외부기관에다가는 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아니, 내용은 별 차이는 없지만 이용하기 좋기 위해서…….

김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안내책자 제작 이것은 뭐예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안내책자라고 저희가 산출기초에 기술해 봤는데 이것은 홍보를 위한 유래서를 작성하려고 그럽니다.

김진호위원

뭘 홍보해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어떤 것이다, 사실상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일부 매스컴에서 새수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혼란이나 또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어떠한 사업이라는 것을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김진호위원

그러면 몇 페이지짜리 몇 부를 만드시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제가 지금 리후렛이나 접지식이나 그렇게 한두 장 페이지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김진호위원

몇 페이지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아니, 리후렛이나 접지식으로,

김진호위원

접지식으로 계획하고 있다구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몇 부나 만드실 건데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각 세대별로는 전부 다 하나씩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전세대에 다 물량을 맞추겠다?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 도로·건물번호사업이 몇 % 공정이 진행됐습니까?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지금 전체 공정으로 본다면 한 30% 정도 추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내년도에 마무리가 끝나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내년도에 공사가 다 끝나고 사업이 끝나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페이지에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는 뭐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초조사 내지는 명판 설치시에 어차피 용역팀이나 또는 저희 관계되는 직원들이 나가서 명판을 부착해야 되는데 부착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잠바 같은 것을 통일적으로 착용해서 시민홍보 효과를 노리려고 이렇게 피복비를 세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명판설치 용역에 이런 일반관리비는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통공사나 사업을 발주하면 그 사업비에는 모든 제작비라든지 일반관리비며 일반경비며 다 제경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피복까지 사주고 사업을 합니까?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그 피복비는 용역팀을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팀이 없이 지적팀에서 공익근무요원들 4명하고 저희 직원 2명하고 6명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기초조사에 따른 사전 번호부여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피복비를 계상한 겁니다. 어차피 이게,

김진호위원

우리 공익요원들이다 이 말씀이세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고요. 163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811개, 건물번호판 제작 일식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번호판은 몇 개나 제작하시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건물번호판은 지금 약 6,000개로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도로명은 한 400개 정도 노선을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도로명판 800개 제작하신다고 써 있는데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도로명판을 800개 제작하신다고 돼 있는데 400개라고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도로명판이죠. 노선은 400노선인데 명판은 본예산에 811개로 지금 계산을 했는데,

김진호위원

한 노선에 명판을 두 개씩 설치하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명판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 노선에 두 개가 될지 하나가 될지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811개 이렇게 예상을 해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점을 완료한 상태에서 그 도로 구조나 형태에 따라서 2개 내지 3개 또는 한 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저희가 예측 가능한 숫자를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김진호위원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 건물부여사업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여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 30%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명칭 부여 자체도 조금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많은 위원회에서 지혜를 나누셔 가지고 저희 시만이라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작용이 없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국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네, 조완기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있죠? 자활후견기관 어디로 선정됐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천주교 군포성당입니다.

조완기위원

군포성당이요. 올해 선정된 건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도 7월1일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 성당 내부에서 운영하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성당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구해 가지고 그쪽 별도의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성당 외부에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외부에서

조완기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최근에 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정동이라고만,

조완기위원

자활후견기관 이게 신청이 치열했던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한 세 군데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건복지부 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이 된 겁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고엽제휴유의증 전우회 운영비인데 원래 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 있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해줬는데 이게 고엽제 휴유의증 전우회가 안양시연합회로 돼 있었습니다. 안양시 연합회로 돼 있다가 과천, 의왕이 떨어져나가고 군포도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되어서 저희가 차량 지원도 해준 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고엽제에서는 불만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군포지회로 따로 독립된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군포지회로 독립이 되어서 여기 주공11단지 앞에 콘테이너박스로 사무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이렇게 운영비 지원을 합니까? 안양시, 의왕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195쪽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9,502개소 그 운영실태가 어떻게 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시각장애인단체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 시가 최초로 시각장애인센터에 앞 못 보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심부름센터로 해서 차량을 구입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분들이 장을 보러간다든가 관공서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군포시가 시범사례로 돼 가지고 각 시·군에 공히 지난해 다 금년도에 전부 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잘 됐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에 또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했는데 실적도 좋고 또 호흥도가 좋아 가지고 계속 앞으로 확대해서 운영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여기 올해 실적 좀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도 실적은 11월 말까지 돼 가지고 저희가 1월달에 점검을 하고 정산 실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금년도 전체 실적은 누계치로는 지금 나올 수가 없고 월별로는 단체에 확인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저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아, 작년도 것.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작년도 자료는 줄 수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작년도는 시각장애인단체 거기 한 군데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전년도 실적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88쪽에 충무경로식당 위탁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천주교 군포성당 쪽에서 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부녀회에서 혐오시설 해 갖고 거기를 철거해서 올 10월까지만 사용하는 걸로 시에서 조정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조완기위원

11월 20일까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2월 20일입니다.

조완기위원

아, 착각을 일으켰네요. 12월 20일까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올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갖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여기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연간 예산입니다. 연간 예산이 되겠고,

조완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급식소를 철거하라고 주민 민원이 왔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주자대표회하고 부녀회에서 급식소 운영을 그 장소에서는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 대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저희는 최근에 타 장소로 물색해서 이전을 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연기 좀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통보했는데 정식으로 거절을 당해 가지고 12월 20일까지만 하고 무조건 그 장소에서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 장소를 지금 현재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기간 동안, 내년 한 3월이라도 그런 기간동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노인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큰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은 도시락배달사업이라도 그 기간에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식사를 못 하실 경우 도시락 배달이라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겠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전 사실 주민들의 입장을 100%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라는 것은, 집행기관이라는 것은 소외 받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산도 올린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 물론 주민의 민원, 요즘 사회가 민주화되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더군다나 다른 시설도 아니고 경로식당인데 주민들의 민원에 일방적으로 밀린다고 판단 안 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밀린다기 보다 당초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주민들이 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소유다,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돼 있는데 그동안 군포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했지만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되어서 수 차례 저희 입장과 이런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기해 달라는 의견도 보냈고 했는데 도저히 그게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강구를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사실 이분들은 식사 몇 칠만 중단되어도 식사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물론,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단지도 거기 우리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 공유지, 그런 것은 시 재산을 써도 되고 이렇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데는 안 되고, 이것은 이기주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국가라든지 지방정부 이런 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 그러면 정 안 되면 빨리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지 임시천막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회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천막을 치는 한이 있더라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겨울 동절기에 천막은 여러 가지 미관상이라든지 또 건강상에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정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은 도시락 사업을 해서 저희가 민윈이 야기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장소를 빨리 마련해 가지고 여러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의 의지를 믿고 잘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고 집행부에서 다른 것은 보니까 뭐 노점상 철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이 요구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실적, 2001년도 분을 제출해 주시고 2002년 분은 월별로 한다고 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2002년도 분은 월말까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아니, 월별로 한다고 했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월별로 하는데 최종집계는 연간실적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2002년 11월 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단체에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실적보고를 받는데 받아 가지고 그때까지라도 금년도 것이 저거 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사회과장께서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사실 확인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자녀학비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80페이지요?

송정열위원

네, 180페이지요. 그냥 확인만 하는 거니까요. 이게 19억이나 늘었는데 늘어난 근거가 왜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자녀학비 이것요?

송정열위원

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에,

송정열위원

개인 수혜 범위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수혜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내년도에는 정부차원에서 수급자 지원범위가 조금 완화됩니다. 완화되어 가지고 법이 일부 개자활후견기관정이 되어서 수급자도 늘고 또 혜택기준도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아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 때 답변해드렸는데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 저희가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샤워콜, 세차하는 사람들, 간병인 도우미 이런 사업을 4개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해가지고 우리 군포성당이 위탁사업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국도비를 지원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182페이지 보면 고엽제휴유의증 전우회 보면 운영비가 27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각 4개 단체에 각 1,000만씩이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각 1,000만원은 뭐고 고엽제휴유의증 전우회 지원금 270만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고엽제휴유의증 전우회는 일반단체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보훈단체입니다. 국가에서 보훈회원들을 관리하는 단체로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각 시군 공히 단체별로 1,000만원씩 연간 이렇게 정액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충무경로식당 운영비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싫다는 데를 우리가 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한 끼 식사라도 마음 편하게 드셔야지 주변의 따가운 눈초리나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식사를 하신다면 이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더불어 가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다면 이 부분들은 특단의 대안을 만들어서 어떤 시설을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노인분들이 한 끼를 먹더라도 정말 기분 좋게 정감을 가지면서 먹을 수 있게, 이 부분은 저는 부녀회 측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를 한다면 정말 미련 없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련 없이 나와서 우리 예산을 들이더라도 임대해서 식사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맞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구요, 대야미 경로당 부분은 2002년도 예산은 1억 2,800이었던 게 지난 번 추경 때 반납한 것이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32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위치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공원부지 내에 조성을 해서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32평으로 했는데 거기 노인분들이나 주민들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40평으로 해달라,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는 금년 초에 32평이 적당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구획정리가 완료되면 노인인구도 늘어날 거고 고령화 시대가 접어드니까 다른 경로당과 같이 40평으로 해 달라 해 가지고 조정이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최초 32평일 때도 그런 검토는 됐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당시에는 현재 거기 이용하는 노인 수만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향후에 구획정리사업이 돼서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송정열위원

평수를 늘리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195페이지,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2,500만원짜리 두 개를 더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장애인심부름센터가 한 군데가 있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심부름센터가 금년에 두 군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그 당시에 생기고 금년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심부름센터가 생겨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차량유지비라든가 인건비 이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그러면 새로 추가 신설하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추가 신설이 아니고 기존의 운영비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운영비라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난번에는 신설이었던 거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신설해 가지고 차량구입비 이런 게 들어갔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저희 군포시 고엽제후유증전우회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50명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상인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단체가 4개 있고 그리고 장애인 단체도 보면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부모회, 농아회 이렇게 4개 단체로 해서 한 개 단체가 늘어난 것 같고 장애인심부름센터도 한 개소가 늘어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장애인 단체는 유사한 게 아니고 농아인협회라고 말 못 하는 사람들 단체가,

김진호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볼 때 장애우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도 장애인이고 교통장애인도 장애인인데 실제 그 분들 사무실 운영비를 4개소로 해서 한 단체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단체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한 장소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소위 하나의 국으로 해서 과별로 나눠지듯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시가 행정지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장애인 단체를 하나의 건물을 지어서 다 같이 사용하도록 해서 운영비도 같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장애인 단체별로 회원수도 틀리고 또 기능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지체나 신체장애인협회는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는 전혀 수익사업이 없고 운영상태가 어렵고 또,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무실이나 건물을 지어서 수익사업까지 해 주면 좋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단체가 네 개가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좀더 시설을 하나로 같이 합쳐서 모으면 업무상의 시너지도 충분하게 있을 것 같고 저희 시비를 집행하는 데도 예산절감이 충분히 될 것 같고 또 그 분들 업무 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은 별로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향후에 그것은 전체 장애인단체를 묶어서 회관을 하나 건립하고 이런 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김진호위원

나중에 왼쪽팔 장애인 나오고 또 오른쪽팔 장애인 나오고 그러면 오른쪽팔 장애인사무실 운영비 대주고 왼쪽팔 장애인사무실 대주고 그렇게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작년에 3개소였는데 올해 네 개로 늘어난 것처럼 다음에 다섯 개로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같은 종류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군데서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저희 시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것도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쪽으로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한번 협의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감사 때 저희가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에 개소당 정액제로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면적이나 회원수 대비해서 차등이 되느냐 했는데 대부분 정액으로 지원이 됐었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지금 난방비가 모자라는 데는 없습니까? 난방비가 모자라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로당은 없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난방비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지어준 경로당이라든가 또 도서지역에 낙후된 이런 데만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고 대개 아파트 내의 경로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곳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88쪽을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있죠?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있죠?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3.6%가 증액됐는데 대체적으로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에 비춰봤을 때 특별하게 13.6%를 인상시킬 만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요인이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내용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의 위탁운영비가 시하고 복지회관에 70대 30% 비율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전에 당초에 조례에 명시가 돼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복지회관에서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왜 어린이집을 운영하냐, 그래서 어린이집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대신 거기에 따른 10%는 다른 사회복지관도 전부 80대 20으로 시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 어립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가 80대 20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김판수위원

70%에서 자부담 비율을 80%로 올렸다는 얘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20%로 내리고 시 지원을 70에서 80으로 10% 올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재위탁하면서 바뀌었는데 재위탁이 금년도 9월달입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서를 보세요. 2002년도 예산도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김판수위원

인상률이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건 내역을 봐야 되지만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이 돼서 운영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런 것은 항상 고정돼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예산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이 이상의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천천히 반영될 것은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예산이 올라오지만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요구를 먼저 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요구를 하면 담당 과에서 그 요구서를 놓고 분석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는 계획서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당초에 요구가 들어오는,

김판수위원

요구내역서하고 집행부에서 확정지어놓은 예산을 편성하는 계획서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2002년 회계연도하고 2003년 예산편성계획서하고, 그 쪽 계획서하고 이쪽에서 편성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4쪽을 봐주십시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올해 2002년도에도 실시를 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어떠세요? 실시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군포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장애인들도 정보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학원에 가서 정보화 교육을 받으면 그 학원에서 저희한테 수강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원에다 지급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80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장애인 단체나 본인들이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도 확대해서 운영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안 하는 사항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확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확대를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까? 2003년도.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종전에 하던 사람 위주로 했는데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김판수위원

2002년도에도 80명, 2003년도에도 80명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구두상으로는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확대해 달라는 얘기는 나왔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설문조사 등 기타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많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아주 좋다,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올해도 80명 잡아놨거든요. 2003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80명을 잡아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요구하는 분이 많으면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는 많은데 똑같이 잡아놨다는 것은 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 연말이 되지 않아서, 또 금년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내년도에는 안 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고 이런 사례니까 정확한 판단은 우리가 연말까지 1년간 운영해 가지고 실적을 토대로…….

김판수위원

그러면 요구하신 분이 많으신 것은 아니고 자체평가를 하니까 이 정보화 교육을 하니까 호응이 좋다, 이런 것이지 지금 장애인들이 늘려주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죠? 지금 말씀은 요구를 해 가지고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응이 좋으면 예산편성을 더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체 판단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몇 명이나 신청을 하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 80명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이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활성화를 시키면서 물론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좋은 사업들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장께서는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노인복지회관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자료와 사회과에서 결정한 예산, 200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될 수 있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도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금 학원에 위탁교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어디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조완기위원

네, 장애인정보화협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매년 나가고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사업은 당초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정보화협회에서 컴퓨터를 40대 구입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년 임의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은 멀리까지 못 나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기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학원에 나가서 정보화 교육을 받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중복사업 같은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산본중심상가에 위치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학원 갈 수 있는 사람이 산본중심상가를 못 가고, 학원이 전부 다 1층이 아니고 2층, 3층에 있을 텐데 이 사업은 장애인 정보화 교육 예산이 특수시책으로 좋은데 단체에서 또 하고 이것 너무 이중적이지 않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정보화협회에서 하는 것은 컴퓨터 기계가 한정돼 있고 한 30∼40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요를 충족을 못합니다. 못하고 현재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시에 이런 사항을 요구하는데 정보화협회까지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초급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거기하고는 중복이 안 되고 또 그쪽에서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제외를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보화협회는 컴퓨터기기도 좀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초급반 위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중급반을 저희한테 원하면 그런 사항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해는 되는데, 효용가치가 별로 없어서 그러면 기초적인 워드만 가르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인터넷도하고 엑셀도 가르치고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학원에 위탁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중적인 성격이 강해요. 컴퓨터 교육이라는 것은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초보교육만 해도 인터넷, 엑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체계적으로 교육만 받으면.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이 위탁하는 업체 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학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학원을 저희가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는 학원에 가서 하고 그 학원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수강료를 저희가 지급해 줍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학원을 선정한다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이게 사업이 나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 판단은. 과장님은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게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물론 장애인한테 배려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통합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수요를 총족할 만한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고 각 복지관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할게요.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몇 페이지,

조완기위원

194페이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봉사센터의 하는 역할이 역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우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재가 봉사센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가야, 주몽, 매화복지관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재가복지봉사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집에 가서 돌봐드리는,

조완기위원

독거노인하고 장애인들 집에 가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죠.

조완기위원

예를 들어서 밥을 해줄 수도 있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조완기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는 구분이 확실히 되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틀립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산출내역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보면 경상보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임의보조금으로 들어오던 사업들이 보니까, 본 위원이 임의보조금 심의위원의 한 사람인데, 그러던 사업들이 본 예산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소득 사랑의 캠프, 장애인 관련도 그렇고 장애인배구단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임의보조금으로 저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소득 사랑의 캠프도…….

조완기위원

잠깐만요,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겠죠, 본예산에 올리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전에 임의보조금으로 나가던 사업들이 본예산으로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편성시킨 이유. 사회과에서 이것은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신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좌식배구라든가 그런 사항은 매년 고정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육성할 필요가 있고 또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임의보조금으로 신청하지만 계속되는 이런 사업은 가능한 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청소년 사랑의 캠프도 그런 판단이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앞으로 저희가 청소년 육성 도시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저소득 청소년 사랑의 캠프는 청소년과에서 앞으로 하는 게 낮지 않을까요? 청소년과도 생겼는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거기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과도 크고 호응도도 좋은데 저소득주민 자녀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은 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지금까지 운영 사무실은 3, 4년 전부터도 매번 회의장에서 지적을 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학생들이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기가 십상이에요. 교육행정 자체가 그래요. 수리산 가서 휴지 줍고 온다든지 아니면 시청에 와서 도장 찍어주면 그것이 자원봉사다, 이런 추세로 가요. 이건 아니다, 지금 성인들이 가장 부족하고 결핍된 게 스스로 하는 봉사의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교육이 지금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을 들어 들여도 좋아요. 예산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들여도 좋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께서 산출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동료위원이 해서 저기 합니다만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직원이 몇 사람이죠? 관장님은 명예직이시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정규직원이 세 명입니다.

이재수위원

사무국장님하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운영요원 두 사람,

이재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봉사자 인원이 대략 몇 명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7,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현재 7,305명입니다.

이재수위원

대부분이 학생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학생도 있고 일반 자원봉사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학생이 5,000명 되구요.

이재수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는 부분도 사실 여기에 운영요원을 더 늘려서라도, 이게 지금 공교육에서 이런 분야를 책임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행정이라는 힘을 빌려서라도 사회복지 차원에서라도 그런 교육을 끊임없이 해줬으면 좋겠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새마을회관 3층에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장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당초 금년도에는 투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시다시피 1억 2,0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 인원을 한 명을 더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식 직원 1명을 더 채용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자원봉사자도 지금 현재 효과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유스웨이브가 전국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고 있는데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을 활성화해서 일반 자원봉사자도 연계하는 채널로 해서 우리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시민대학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4층에 시민대학을 운영해 가지고 청소년을 전문 자원봉사자로 육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여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늘고 또 소그룹 자원봉사라든가 단체 이런 활동이 늘어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걸 많이 확대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언제 센터가 정식으로 생긴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도 1월달에 정식 발족이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금년 1월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더 지원이 필요할 거라는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보강이 돼야 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센터 자체 나름대로의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자원봉사자들 인센티브를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마일리지 실적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에서 활동하던 자원봉사자가 서울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 실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평생동안 마일리지로 누적돼 가지고 그런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는데 그 사항도 저희가 2년 전에 군포에서 까치통장을 운영하면서 제일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좋다고 평가가 되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전국 차원에서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사회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요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런 분야까지 관리·감독을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자율적으로 센터가 운영해서 독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저희 사회과에도 자원봉사팀이 있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쪽에서 업무추진사항하고 또 다음달 업무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또 잘못된 점은 시정지시를 하고 잘 된 사례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싶은 권장사업은 얘기를 해 가지고 함께 이렇게 좋은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여하튼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생력 있는 시민단체의 몫인데 지금 거기에서도 잘못된, 뭐 흔한 말로 얘기해서 머리는 있고 회원은 없는 이런 단체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라는 공교육에서라도 그런 교육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우리 행정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군포만이라고 완전히 체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군포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진짜 봉사라는 게 뭐구나 라는 개념이라도 확실히 알고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쪽을 봐주세요. 환경개선사업비인데 재작년에는 없었어요, 이 예산이. 재작년에는 없다가 작년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세워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액이 차이가 났으면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똑같아요. 우선 복지관 시설이다 보니까 매년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냥 좀 형식적으로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관이 생긴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는 기존의 시설이 자꾸 노후화 되는 경향이 있고 여기 저기서 하자가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개소당 1,400만원씩 이렇게 세웠는데 애당초 저희가 각 복지관에 연간 환경개선비가 어느 정도 세워야 될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 별로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뭐 가야복지관 같은 데는 난방 및 온수 배관공사를 내년도에는 다시 해야 되겠다, 주몽복지관은 1층에 칸막이공사 또 강당에 방음공사를 해달라, 음향장비를 보완해달라, 도색공사 및 창문보수를 해달라 또 매화복지관에는 내부 도색하고 교육장비를 교체를 해달라 또 화재시 응급대비시설을 설치해달라 이런 사항으로 각 복지관에서 내역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런 사항을 내년도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이렇게 반영했는데 각 복지관별로 지은 년도도 같고 노후 된 이런 게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단가를 그것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주려고……, 이 외에도 수시로 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같이 병행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재수위원

아니, 그것은 수시로 꼭 보수를 해야 되고 하면 추경에서 또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번째란에 보면 이렇게 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 1,400만원 3개소하면, 이것은 물론 건의서라든지 각종 자료는 취합을 해서 사회과에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게 무슨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처럼 이런 식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가야사회복지관은 좀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주몽은 적을 수도 있는 거고 매화는 더 많거나 적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추세로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금액이 획일적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가 아니냐 라는 걸,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당초에 저희가 금액을 받았을 때는 이 이상이 됩니다, 전부. 각 복지관이 1,400만원 이상이 되어서 그 형평에 맞춰서 1,400만원으로 저희가 확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재수위원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이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조절하다 보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추가금액은.

이재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획일적으로 의례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잠깐만이요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19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장애인재활사업장 환경개선사업비 5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3개소 해서 1,400만원, 장애인복지관 1,400만원, 자부담비율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작년에도 이런사업들을 진행했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작년에 예산 집행하고 집행한 것에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정산이 다 끝났고요.

송정열위원

정산서 갖고 계십니까? 혹시.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올해 요구한 자료 받을 수 있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내년도 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작성이 안 됐고 복지관에서 요구,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내년도 게 작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받을 수가 있답니다. 복지관에서,

송정열위원

아니, 받을 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올라오지 않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또 올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구두로 장애인재활사업장에서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1,000만원 정도 드니까 시에서는 500만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된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재활작업장하고 사회복지관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재활사업장은 시에서 직접 조사한 거고 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3개소 1,400만원씩,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1,400만원 1개소, 이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근거도 없이 올린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1,400만원 이상 되는데,

송정열위원

1,400만원 이상 된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근거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자료 없다, 하지만 요구하면 받을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시설에서 예산 요구를 하려면 뭐뭐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시에서 얼마를 도와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서로 거의 대부분 요구를 하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견적서만 받았습니다. 저희가 문서로는 안 받고 견적서만 받아 가지고 그 견적서 내용에 금액이 1,4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1,400만원만 예산에 편성하고 자부담 해라고 하고 추후에 공문을 받습니다. 연도 말되면.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서는 받아놨습니다.

송정열위원

견적서를 받으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관 별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칸막이 공사라든가 뭐 창문보수라든가 이런 데 따른 견적서를 받았는데 복지관에서 공문상으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은 연도 말에 받으려고 그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견적서는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보통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1년마다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복지관 3개소가 실질적으로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것 아닙니까? 80년 후반하고 90년대 초반이라면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재작년에 예산은 없어요. 예산 요구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 요구해서 작년에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해야 되는 페인트칠이라든지 창문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나타났을 것이다, 노후배관도. 그러면 작년에 다 공사를 했어야지 공사가 안 되고 있다가 예산도 똑같습니다. 글자도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글자마저도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 예산에 대한 신뢰성을 누가 가질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이 만큼 고쳤으면 올해는 고치는 양이 줄든지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냥.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에 처음 보수를 저희가 실시하면서 당초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가 연차별로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하고서 금년도 사업을 1,400만원대로 맞췄습니다. 맞추고 부족분은 또 내년도에 신청하라 이래가지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과장님!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일부 자부담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같이 하고 또 그런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년도에 같은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보수공사도 다른 사업으로 사업명이 틀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부담시켜서 완료를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노후배관 교체공사 이런 부분들은 시기성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 뭐 올해 예산 없으니까 내년에 예산 줄 테니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죠. 당초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송정열위원

그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복지관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만 주고 나머지 90%는 내년에 하자,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100이 필요하면 100을 투입하는 겁니다. 10이 필요하면 10을 투입하는 거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시급성에 따라서 노후배수관이 금년도 초에 발생이 됐으면 바로 금년도 예산에 하죠. 그런데 연말에 가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장애인재활사업장, 복지관 환경개선사업소 3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소 1개소 이 총 5개소에 대한 2002년도 예산집행내역, 쓴 결과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요구액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일단 요구해서 받아서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결산서는 오늘 가능하죠? 오늘 바로 가능하신 거고, 그렇죠? 검사가 끝난 거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것은 오늘 바로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서 요구한 근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언제 생겼죠? 언제 우리가 오픈 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한 3년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3년이면 올해가 3년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99년도,

송정열위원

99년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준공 완료된 것이 언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날짜요?

송정열위원

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99년 11월 8일입니다.

송정열위원

99년 11월 8일이면 3년 됐습니다. 딱 3년 된 것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작년도에 1,400만원 환경개선사업비 투입하셨는데 그 내역은 뭐죠? 이것만 여쭤볼게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옥상을 보강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옥상 방수, 그리고 올해는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복지관에서 작년도에 계단 내려가는데 손잡이 그런 것을 하고 올해는 수치료실,

송정열위원

수치료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하에 물로다 치료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시설이 잘못되어서 개선하는 겁니까, 새롭게 만드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하자가 발생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죠? 이 건축한 회사하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년 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송정열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날로부터 시효가 소멸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효가 남아있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준공일로부터 따지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십시오 라고 허가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자가 있습니다고 발견한 날까지 2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자 완료하는 시점이 아니라,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안이,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도중인데 사회과장께서는 방수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합니까? 계약서에 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질의하는 송정열 위원님의 질의가 빚나가지 않습니다.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직원들이 뒤에서 2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하자보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수금 갖고 환경개선사업을 해야지 왜 우리 시비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다 구상을 청구하셔야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수치료실이 당초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확히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설이 준공될 당시에는 수치료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수치료실은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이 수치료실이 최초 지을 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라고 여쭤본 이유는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없었다면 좋습니다. 수치료실에 대해서는 새롭게 우리가 시설을 하다보니까 하자가 발생한 것은 우리가 고쳐야되겠죠. 하지만 방수에 대한 하자보수는 분명히 하자보수금 예치했을 텐데 그것은 구상을 하든지 그 부분을 찾아서 쓰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도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송정열위원

아니, 작년도.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작년도 사업은,

송정열위원

올해, 올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옥상에 편의시설을 하고 아까 계단에,

송정열위원

방수공사를 했다는 것은 뭐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년도에 하자보수내용이 방수가 어디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송정열위원

방수라고 본 위원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방수 얘기는 제가 안 드렸는데 아까 옥상에 방수가 아니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1층에서 계단 내려가는 데 장애인 손잡이 이런 시설을 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장애인 손잡이를,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계단을 내려갈 때 철책으로 한 것하고 또 옥상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저도 뭔가 착각을 한 것 같고 과장님도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주셔서 자료 한번 보셔 가지고 이게 하자보수비용 예치한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면 그 돈을 찾아서 하시고 그럴 수 없는 거라면 관급계약 맺은 계약서를 가지고 그 회사한테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사업한 내역, 내년도에 사업할 내역 이것을 자료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물론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힘드시고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정확하게 해서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하나로 예산 편성하기보다는 공문서로 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18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을 보면 총괄계상비를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사업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 쭉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의 분납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도비, 시비가 주로 50:25:25 이렇게 되는데 각 세목별로 다 틀립니다. 국도비 지정된 게.

이경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하고자 지금 여쭤봤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어느 방면에서 저희가 시비를 그 비율보다 더 부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기준을 어떤 기준점을 두고 그렇게 나름대로 분배를 합니까? 어떤 것은 보면 말씀하신 대로 50:25:25대로 나가는 반면에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부담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은 비율에 맞게 돼 있고. 이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경로당 운영비나 지킴이활동비는 저희가 시비부담을 국도비 지원기준보다 조금씩 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조금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비율은 다른 것에 비해서 국도비 부담지시가 원래 시비가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됐는데 거기다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노인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안 내려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교통비요?

이경환위원

네. 184쪽 하단부분에 있는 것. 여기 20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도비는 한 3억 정도가 되고 우리 시비는 17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게 국비는 전혀 없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국비는 내려오지 않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이렇게,

이경환위원

그렇게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상당히 실버문화가 되므로 인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비율이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노인건강진단도 보면 여기 1만 5,930원씩 해 가지고 70명만 계상돼 있어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70명인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노인이 있습니다. 노인 중에서 희망자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수급자노인 중에서 희망자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한 70명 정도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경환위원

사실 70명이면 작은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이런 건강진단을 받고 70명 정도면 어느 정도 정보가 밝은 노인분들은 이런 걸 신청을 하겠지만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은 사실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찾아내 가지고 수혜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70명이면 상당히 작은 숫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건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 관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들은 다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 건강진단 70명이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안 올릴 수는 없고 그런 경향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투입을 못하니까 해마다 70명 범위 내에서 각 시군당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많은 노인분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예산을 논의하면서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서를 다루면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전에도 보면 예산을 다루기 전에 업무보고를 해 갖고 사회과 예산이다 그러면 나름대로 업무보고 받고 나름대로 맥과 흐름을 아는데 이 예산만 올라와서 산출기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알아야 되고 정확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자꾸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보면 업무보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도 자꾸 소요도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지만 또 국장님도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도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오 국장님께서 기획실장도 하셨고 또 많은 요직의 국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답변대에 제가 모시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지, 한 예를 들자면 중기투자계획에는 예산서가 있습니다. 2003년 예산이. 몇 십억짜리가. 하지만 2002년도 본예산서에는 몇 십억짜리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억 예산을 다루는데 본예산서에 당연히 30억짜리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안 올라왔으면 추경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질의하시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이 사회과 예산을 다루면서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과장께서 아까 우리 송정열 위원님 질의도중 하자보수기간이 2년과 3년 얘기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확인했는데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모든 건물 하자는 3년 이상입니다. 3년에서 15년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산출내역, 조완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환경개선사업비 5개소에 대한 정산서 송정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이것은 전부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다 돼 있는 것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 몇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오늘 다섯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4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4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시민봉사국 여성복지과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노사지원과,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