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제안한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안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안을(안 제13조)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제4호의 대형 유통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성군의 책무)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입니다.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항,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의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2장으로 지역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다음 4쪽입니다.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3항,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항,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군 안의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군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군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군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바, 군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기타 군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군 공무원 중 지역경제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 4항입니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역경제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5항,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음은 제9조입니다. 9조는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사이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 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은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입니다. 1항,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2항입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시 고려사항)입니다.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다음 7쪽입니다.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입니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입니다. 제1항,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사람(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호,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군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8쪽입니다. 제14조(조건 등의 부과)입니다. 제1항,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입니다. 제9조제7호·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일몰제도에 대하여 정해놨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