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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160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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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광열

마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광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과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잘되고 있는 사업은 널리 홍보하시고 잘못된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야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위원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호 간사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6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현지확인 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8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제안한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안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안을(안 제13조)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제4호의 대형 유통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성군의 책무)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입니다.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항,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의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2장으로 지역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다음 4쪽입니다.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3항,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항,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군 안의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군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군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군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바, 군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기타 군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군 공무원 중 지역경제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 4항입니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역경제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5항,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음은 제9조입니다. 9조는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사이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 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은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입니다. 1항,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2항입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시 고려사항)입니다.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다음 7쪽입니다.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입니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입니다. 제1항,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사람(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호,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군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8쪽입니다. 제14조(조건 등의 부과)입니다. 제1항,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입니다. 제9조제7호·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일몰제도에 대하여 정해놨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마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광열입니다. 2011년 2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여쭤봤더니 대규모 점포가 3000평을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좀 전에 조례안 중에 준 대규모 점포는 어느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3000평입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마찬가지로 3000평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인구수도 그렇고 상업에 대한 기대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대규모 점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담당실무과장님으로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각 시군마다 공통으로 지금 하는 사안인데 이 조례가 사실 10만 이상 시 지역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반경 경계에서 500m인데 500m하면 거의 군청 앞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 안에 들어올 때가 군청이 여기서 북쪽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형 점포가 과연 자기가 오겠냐고 보고 사실 유치해도 오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이 저희 군에 10개소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성읍에만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

아, 의성읍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읍만, 안계 같은 데는 반경 500m 그으니까 전부 다 논 쪽이고 해서 시내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게 불가할 것으로 봐 가지고 의성읍만 지금 고시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저희 군에 현실과는 조금…….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

맞지 않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따르신다는 얘기신 거 같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 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협의회를 위해서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협의회를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고 고시해 놓고 만약 그런 업체가 등록을 하면 그때 협의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게 현실적인 거 같습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는데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배광우위원장

주민의 권리는 이해가 되는데 주민이 책무를 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아, 여기에 보면 “협력하게 된다.” 그게 책무가 되거든요. 이게 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 시책에 또 협력을 해야 될 그런 책무도 있고…….

배광우위원장

그러니까 협력은 뭘 협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이 사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책무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사 달라기보다는 유통발전이라 하는 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고 또 대형마트 같으면 지역에 안 맞으니까 좀 자제해 줘야 되고 그런 협력사항입니다. 그게 일종의 책무라고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만 문구를 그렇게 책무사항으로 넣어 놨습니다. 협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 장과 16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의성군의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협의회의 업무),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제12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시 고려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제15조(전통시장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6조(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 별도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예비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의하는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2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대학교수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음 3쪽입니다. 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6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이 된다. 8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항,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 2항,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경상북도와 의성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육성계획 및 제2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음 4쪽 제5조(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불용 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 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제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입니다. 1항,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제3항, 제2항에 대한 신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쪽입니다. 1, 기업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직원 구성(유·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입니다. 다음 제4항,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사회적기업 등과 사업위탁 표준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준협약서 내용에 준한다.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입니다. 제1항,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조세감면) 군수는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민간위탁 또는 대행사업 참여 장려)입니다. 군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하천쓰레기 수거, 문화재 주변 정비, 도로변 풀베기사업, 행정사무보조, 청소용역 등)등 단순 노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 시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입니다. 군수는 지역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6조(홍보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마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광열입니다. 2011년 2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2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두 가지 전부 제정 법률을 가지고, 두 개 다 머리에 싹 들어가 있지요? 이게 준칙이 왔습니까?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이게 어느 정도 시군에 준칙이 초안은 내려왔습니다.

김재화위원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한 기초 만드는 조례안들이 보면 이것도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조례 안 만들어 놔도 우리 사회적기업 지원이라고 조금씩 예산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 군에는 시니어클럽에…….

김재화위원

시니어클럽에.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내고향 뒤뜰사업단 하는 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또 야금야금 예산을 갉아먹는 하나의 단체가 될 것 같은데 이 목적에는 물론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12조에서도 여기서 만들었는 거를 군수가 우선적으로 사줘야 되고 조세 감면도 해줘야 되고 또 일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이 업체에 대행 위탁이나 대행을 줘야 되고 하는데 이 목적이, 제가 꼭 이 조례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받아 가지고 정부 혜택을 보게 되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하는 조항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목적에만 지역사회의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창출되는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런 과정도 군수가 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만들어져야, 군에서도 틀림없이 이거 만들어 놓으면 매년 예산 증액됩니다. 자꾸 올라 갈 건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한 번 제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 때라도 좀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네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사회적기업 하는 거는 이제까지는 노동부에서 관할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직접 관할해서 우리군에서 그런 대상 기업이나 할 사람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전에는 노동부에서 선정해 가지고 바로 직접 관장하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게 어떤 행정 일자리 분야에서 이거를 하나의 업무로 자치단체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작년 일자리 분야에서 이거를 좀 다뤄 가지고 하나의 지역마다 소규모적인 마을기업을 만들자, 사회적기업을 만들자, 이렇게 중앙 방침을 정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도 심사하려고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목적하고 설립, 비영리법인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걸 만든다고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는 아니고 실제 여기에 하려고 하면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그 대상자를 발굴해서 내기가 힘듭니다. 상당히 없습니다. 없고 우리 욕심에는 우리군에 한 2~3개 정도는 최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군에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클럽은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이게 2~3년 하다가 궤도에 올라가면 노동부에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려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군에는 대상자가 없고 이것도 본 사회적기업에 갈려면 거기에 대한 심사가 또 엄격합니다. 엄격해서 그분들이 이걸 중간에 잘라야 될 건가, 계속 육성해야 될 건가,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욕심에는 우리군에 한 2개정도, 3개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래 어쨌든 이 조례로 봐서는 앞으로 유추해 볼 때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 할 수 있다.” “군수는 불용 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하고 특혜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우후죽순으로 달려듭니다. 그랬을 때 지역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좀 집행하는 부서에서 잘 생각하셔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의미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러니까 비영리 기업으로 지금 목적은 참 좋은 목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도 사실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도라든지 언론에서 보면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지자체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설립이 되고 지정이 되고 난 이후라면 이 조례가 지금 여러 가지 안건에서 아까 우리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부지 제공이라든지 조세 감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경영을 하는 몇 몇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사회적기업이 편법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바람은 2개나 3개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급급해서 성급하게 사회적기업이 선정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반드시 저희 군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을 엄중히 선택하셔서 예산을 주더라도 정말 목적에 맞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생각하자면 주무부서에 과장님으로서 마음이 좀 앞서서 사회적기업을 자꾸만 발굴하고 육성하는 거에만 치중을 하셔서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업체 선정이 있을까봐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7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제6조(시설비 등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경영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제9조(교부방법),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제12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13조(조세감면), 제14조(민간위탁 또는 대행사업 참여 장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16조(홍보 등), 제17조(운영세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정 이유입니다. 마늘, 사과, 고추 등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추장 등 장류를 제조, 가공, 유통하고자 추진한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이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명칭 및 위치입니다. (안 제2조)로써 가공시설의 명칭은 “가을빛고운 식품제조 가공공장”으로 하고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1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안 제4조)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용신청 및 허가기간은 (안 제11조)로써 허가기간은 3년간으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3년 이내 단위로 계약을 연장 허가 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등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계가 되고 예산 반영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입법 예고기간은 2011년 1월 7일~1월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한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 가공시설(이하 “가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가공시설의 명칭은 “가을빛고운 식품제조 가공공장”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13-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1항, “가공시설”이라 함은 군이 설치한 시설에서 가을빛고운 브랜드로 출하할 장류 등 제품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 등에 소요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2항, “장류 등”이란 제1항의 가공시설에서 마늘, 고추, 사과 등 그 밖의 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장류로서「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에 의거 신고ㆍ허가되어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3항, “가을빛고운”이란 의성군이 개발하여 상표 등록한 가공품브랜드로서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방법)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공시설을 지역내 농산물을 활용한 장류 식품제조가공산업과 관련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농업회사법인, 관련업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단체에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의 설치·변경) 군수는 가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제1항,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에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 가공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 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3, 위원은 군의원, 친환경농업과장, 유통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생산농가대표, 농산물가공품 제조 및 유통업체 대표 등. 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 가공시설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위탁운영자의 선정, 위탁의 취소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호,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가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8조(회의)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위탁운영 및 관리,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1항, 가공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사용허가하고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3년 이내 단위로 계약을 연장 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1항, 가공시설의 연간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는 위탁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가공시설의 운영활성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 할 수 있다. 2항, 수탁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3항, 수탁자는 가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 2호,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 이 경우 수탁자는 서면으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호,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항,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수탁자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건축물, 기계장비의 파손시설 복구를 위한 손실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항, 수탁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5항, 수탁자는 의성군농산물의 명성유지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원상복구) 1항, 수탁자는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변형된 시설, 장비에 대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항,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원상복구 등의 수리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가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가공시설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마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광열입니다. 2011년 2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2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지금 가을빛고운이라는 그 상표권 등록했습니까? 군에서 등록된 겁니까? 가을빛고운브랜드 명은 군에 소유입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브랜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수탁자라고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자가 이미 내정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그 운영자 법인 명칭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을빛고운연합사업단인가.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가을빛고운 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보니까 저희가 3년간의 기한을 두고 위탁운영 하는 거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자가 미리 내정되어 있는 관계로 가을빛고운영농조합법인 장류 전통식품, 그래서 가을빛고운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두자면 3년간의 위탁운영이라는 의미보다는 향후에 연속적으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 업체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물론 영업을 잘 하고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이름과 함께 지역의 농산물을 다른 타 지역으로 많이 팔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당에 어디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APC.

정숙희위원

APC처럼 이것도 운영에 따라서, 지금 여기 조례안에 (수탁자의 의무)에서 보면 “수탁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게 기한은 정해져 있지만 한 번 저희가 수탁을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미스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관련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포괄적인 의미로 수탁에 대한 규정을 두지 마시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 유지를 못했을 때 일어나는 기준을 둘 수 있다면, 그런 기준이 있어야만 향후에 저희 군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옷을 크게 입혀 놓고 운영을 못하면 계속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해야 되는 경우가 지금 저희가 APC를 보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추 장류도 향후에 운영자가 운영을 잘 못 했을 경우에 어떤 제한을 좀 두셔서 향후에 수탁과 위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공장에 건물은 유통축산과에서…….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거기에 답을 하고 또 다음 질의로 넘어갑시다.

정숙희위원

아, 그거는 가능하십니까? 그 규칙을 정하는 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일단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군 자체에서 만들게 됐는 것은 이러한 시설물을 저희 군에서 마늘고추장이 상징성이 있는 그런 장류이기 때문에 좀 더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 공장이 설립됐었고 여기 공장에 가입됐는 회원 조합들이 전부 다 일감 갖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14명이 지금현재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서 일정한 출자금을 내서 이 공장을 운영하게 되어 집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는 것은 이 시설에 있어서 위탁을 관리를 주기 위해서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그러니까 건물 사용료를 3년 동안 받도록 그렇게 이 조례에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APC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르는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전부 다 자체 해결하도록 이렇게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위원님께서 만에 하나 차후에 운영상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지원을 바라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 거 같은데 일단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전부 다 여기에 따르는 수탁자의 의무로써 전부 다 하도록 되어져 있는 사항이고 이 규칙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건물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건축을 했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건물은 유통축산과에서 지었고요.

정숙희위원

기계류는 센터에서 지금 넣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기계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 사항입니다.

정숙희위원

센터에 그 기계류도 어차피 군에 자산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여기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담당계장 앞에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지원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에 자산입니까?
화목

유화목유통계장

예, 유화목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집을 지을 때는 센터에서 농업진흥청이나 또 우리군에 신활력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로 이 단체를 활용해서 고추장 가공시설 설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건물을 지어서 그 설비를 그쪽에 구축을 해서 제품 생산을 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그 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액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세워졌습디다. 그래서 처음에 가을빛고운 전통식품영농법인에 전액 민간자본보조로 이루어졌고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만원 정도가 자부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7억 3500만원에 설비가 구축이 됐는데 법인에 자부담은 한 3500만원인가 3000만원정도인가 그렇게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 이 군 시설에 이 민간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소유권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그 시설에 대해서 설비에 대해서 포기를 받을까, 그래서 우리군 시설로 할까, 이렇게 했습니다만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설을 민간에게 지원을 하고는 군수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은 민간이 그 시설을 최소한 건물은 10년, 장비는 5년 이상간 의무적으로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담보로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그런 거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 공무원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정숙희위원

유지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어디 이동해서 사용을 하던 안 하던 그분들이 유지·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저희 전부 다 느끼듯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사안들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의 시설 속에서 기계류, 어차피 군에 자본으로 보조를 하면서, 군의 시설 안에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에게 소유권을 넘긴 기계류가 저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 집행부서간에 너무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물은 지어 놓고 향후에 만약 수탁문제가 다른 재계약문제가 발생 됐을 때는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이 기계류는 다 다시 장만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빌미가 돼서라도 우리는 가을빛고운전통식품영농법인에 향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처럼 운영업체가 미리 지정되고 건물을 짓다보니 이게 사실은 지역주민들 속에서는 특혜 시비도 일어나고 선정자를 공시하고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굉장히 주민들의 말도 많습니다. 향후에 운영이 잘 돼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도 다 눈 녹듯이 사그라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어쨌든 집행부서에서 비협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군의 자산이 군의 시설이 지금 많이 엉켜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향후 관리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도 좀 많이 세워놓으셔야 될 것이고 향후 운영에 대한 어떤 지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고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 갖고 우리가 이때까지 봤을 때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비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여타 한 이유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기계류와 건물이 따로 놀고 있는 이 부분을 뭔가 해결책을 한 번 강구를 해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뜻 따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숙희 위원이 하신 내용과 중복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APC를 보면서 또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체도 우리군이 시설을 해 가지고 위탁줬는 사업체들을 이래 보면 분명히 돌아가다가 ‘아이고, 시설 보강해야 됩니다. 또 기계 증설을 해야 됩니다.’ 하는 요구가 나옵니다. 또 나오면 해줘야 되고, 그런데 조례에 이거는 나중에 축조심의 할 때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시하는 이야기는 11조에 보면 제2항에 “수탁자가 선정되면 3년간 사용허가하고 위ㆍ수탁계약을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저 생각에는 이래 정해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여기에 내용을 좀 첨가하는데 뭐냐하면 ‘수탁자가 선정되면 3년 이내로 사용허가와 위·수탁 계약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도중에 시설 증·개축이 있거나 또 안 그러면 시설 비품 장비가 상당한 고가 장비 비품을 새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위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를 제7조에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변경할 수도 있다.’ 라고 해놓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하면 APC가 처음에 수탁 받았던 업체가 자꾸 이거저거 이거저거 이래 하면서도 업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가을빛고운영농법인단체가 현재 여건을 가지고 위탁계약을 했는 거라. 현재 건물과 현재 시설 가지고 내 얼마씩 주고 쓰겠다, 하고 계약을 했는데도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시설 보강돼야 됩니다, 이게 증축돼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군에서 자꾸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업이 지지부진했을 때는 어떤 추궁할 만한 그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APC를 전례로 봤을 때 APC 처음 맡았을 때 시설 지어주고 건물 그대로 장비 그대로 줘 가지고 맡아라 했는데 안 되니까 지게차 사줘야 되지, 파렛트 새로 구입해 줘야 되지 또 여건 안 맞는 거 개선해 줘야 되지 돈이 자꾸 많아지면서 시설 효용 가치는 높아지는 데도 잘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또 이거는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이래 정해놨다고 해서 사실 위원회에서 ‘당신 안 돼’ 하고 사업 바꿀 일은 없지만 조례에다가 예를 들어서 ‘현저하게 증·개축이 있었다거나 고가 장비의 비품이 교체가 됐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위탁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꼭 3년이 안 가도, 그거를 단서 규정으로 넣어놨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

김재화위원

참고적으로 내가 또 보강할게요. 이 조례에 이게 만들어져 있다 해 가지고 웬만한 경우에 3년 안에 위탁자 바뀔 일은 없어. 어떻게 생각해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 제14조(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김재화위원

의무하고 관계없이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14조에 의무가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가 있는데 원형을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한테 허가받아야 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화재라든지 손실 보증금 전부 다가 수탁자가 할 사항인데 자, 우리 APC를 가지고 한 번 비교해 보자 이 말이야. 심지어 전기요금까지도 내 놓으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래 되는데 그거 떠나서 처음에 APC를 수탁 받았는 회원 농협이 이 건물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고 맡았다 말이야. 그런데 계속 적자가 누적되니까 이 시설 개선이나 사후에 우리가 저걸 많이 해줬잖아. 해주면서도 저거 일 못하니까 바꾸겠다 소리 한 번 못하고, 계약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경종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그래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 사실 3년 안에 수탁자 바뀔 일이 잘 없습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 위원도 아까 걱정의 의미 비슷하게 매치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할 때…….

김재화위원

아니, 시행규칙에 만들어 놓지 말고 아주 조례에다가, 여기 3항 밑에 4항 하나 더 넣으면 돼. 다만 시설의 증·개축이나 시설 비품장비가 상당한 고가로 투입되어 가지고 현재 가을빛고운 그 시설에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따졌을 때 10억의 가치를 보고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했는데 시설 증·개축이나 이래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0억 됐다, 15억 됐다, 했을 경우에 20~30% 재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 창출도 틀려진다 말이야. 그러면 위탁 수탁료 심의도 새로 해볼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수탁자 교체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심사는 앞에 있는 7조에서 협의하면 된다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려운 거는 없잖아. 과장님이나 계장님, 지금 당장 생각 안 나면 이따 축조심사 할 때 답변 주이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김재화 위원님 말씀 듣다가 한 가지 생각난 게 향후 만약에 저희가 다른 기계류를 설치한다거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에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센터와 유통축산과 누가 관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 자산화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자본보조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향후 운영에.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이게 그래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희위원

계속적으로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또 나가는 겁니까?
화목

유화목유통계장

그 시설비나 민간자본보조나 그때 가서…….

배광우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앞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이게 지적하신 대로 애매모호한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시설이고 또 설비는 농업기술센터에 따른 거기 때문에 시설에 따른 거라면 저희들이 해야 될 상황이고 또 설비에 따른 문제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지금현재 이원화되는 그런 겁니다.

정숙희위원

이게 이원화가 됨으로 해서…….

김재화위원

그거는 이원화 아니라 삼원화 됐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유통축산과에서 만들자나.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면 군수가 만드는 거지 이게 과별로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화위원

조례에 일단 만들어져 있으면 센터나 유통과나 간에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거든.

정숙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냐, 그 부분은 어차피 센터가 향후에 관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게 어떤 업무상에 설치니까 기계류의 설치부분은 센터가 하게 되는 거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오늘 꼭 이거 심의해야 됩니까? 저희 이거 한 번 더 살펴보고 지금 이 기계류 설치문제와 이 건물에 대한 자산의 귀속화 문제를 좀 더 엄중히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살펴보고, 아까 전에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조례로 제정하는 그 권한 문제 있잖습니까? 수탁기간 관계 문제도 한 번 더 심의를 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정숙희 위원님이나 김재화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집세를 놔 보니까 나갈 때마다 새로 해줘야 됩니다. 그 계약서에는 이게 파손이 났을 때 이거를 수리해 주고 나가야 된다, 그래 놓고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과장님이 다시 더 연구해서 다음 차례에 한 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현재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는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현재 이것이 이번 회기 중에 처리가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인데…….
광호

김광호위원

어제 우리 소 구제역 거기도 보니까 이거는 유통과다, 이거는 환경과다, 그것도 서로 미뤄 가지고 그러는데.

정숙희위원

저희 이거 지금 수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봐 보세요. 가을빛고운 제조공장이잖아요. 그런데 가을빛고운영농법인으로 이름도 지금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기계류를 다 빼고 다시 수탁자를 바꾸려면 군의 자산으로 기계류 자체를 다 설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센터에서 기계류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 버리고 지금 건물은 군에 자산으로 귀속되는 바람에 이 수탁자 변경 자체가 거의 불가하게끔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센터 소장님도 사실은 여기 와서 지금 김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향후에 저희가 이 수탁자를 바꾸는 문제를 그저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거를 조례로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조시설과 그 다음에 건축이 소유자가 별개인 상태에서 지금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저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향후에 계속적인 지원을 하면서 수탁자 변경을 전혀 할 수가 없고 이 기계류를 다시 전액 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저는 생길 거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 번 쉬어가서 조례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심의를 하고 조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방안들을 한 번 더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 자체를 사실상 우리 의성군에 가을빛고운이라는 타이틀로서의 브랜드로써 저희 의성군의 대표적인 대내외 지금 상징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을빛고운브랜드의 이 장류를 좀 더 공익적인 측면에서 어떤 개인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어떤 예산을 목으로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감 갖기사업장 전체 회원들이 이것을 좀 더 규모화해서 생산되는 그런 의성군에 대표적인 상징성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진행이 지금 원만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발언은 위원장한테 신청을 해서 해주십시오.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 중에 대내외적이고 의성에 브랜드를 살리고자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정숙희 위원님이나 김재화 위원님 말씀 중에는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도 그 권리에 대한 거를, 조례안을 만들어 놔도 권리에 대한 거를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이중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건물은 지어 놔 놓고 그 안에 거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사람은 이미 선정을 다 해 가지고, 14명이라는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이미 구성을 하고 거기에 또 자부담이 이미 들어갔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시행됨으로 해서 3년간 계약을 했다, 3년간 계약을 하고 3년 뒤에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 ‘나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안에 시설물은 법인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이 한 개도 없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명확히 해 가지고 가을빛고운영농법인에서 하다가 3년 뒤에 예를 들어서 그 시행자가 교체됐을 때는 교체되는 당시에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명확히 해 놔 놓고 해야 됩니다. 해 놔 놓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 속에서 휘말려 가지고 지원은 지원대로 해야 되고 권리는 권리대로 못하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는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토론이 오가고 있으니까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자신 할 수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들의 동의가 거의 이루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배광우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있는 데 가서, 답변이 기록에 안 남잖아요. 발언대에 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14명 회원들의 동의가 이미 이루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루어졌는 걸로 알고 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다는 그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얘기 다 됐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지키겠다, 라고 얘기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거는 소장님이 유통축산과장님하고 철저하게 해 가지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3년의 임대기간과 5년의 기계를 관리하는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하고 ‘우리는 다시 안 하겠다.’ 그때 5년 뒤에는 기부채납이 가능하지만 5년 전에 한다 하면 자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빼서 가겠다, 하는 그 논리도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얘기 할 수 있잖아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도진 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5년 이후 돼야 만이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데 조례상에는, 제가 조례 내용을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년간의 갭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진위원

아니, 제 얘기의 뜻은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한다 말입니다. 3년으로 하고 연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3년 뒤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임대를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를 보조금 시행을 해서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자기 자부담도 들어갔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5년 뒤에는 기부채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영농조합법인이 ‘우리는 손을 떼겠다.’ 했을 때 그때에 기계에 대한 거는 그 사람들이 5년 뒤에는 기부채납을 할 수 있지만 3년째니까 ‘우리 재산권은 가지고 나가겠다.’ 그렇게도 이야기 할 수 안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발의를 한 부서가 유통축산과기 때문에 3년과 5년에 2년 갭이 생기는 그 부분은 유통축산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선

최영선생활식품계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광우위원장

아, 최영선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생활식품계장

보조금 조례에 보면 5년 동안 돼 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자기가 기계를 설치했는데 이 기계를 다른 곳에 옮긴다든지 처분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만약에 여기 장소가 조금 그래서 다른 곳에 옮긴다든지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진했는 기관에, 저희 센터가 했기 때문에 센터에 공문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옮기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만약에 3년 했는데 자기들이 안 하겠다, 해서 기계를 옮긴다든지 이거는 센터가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정도진위원

그 주체가 ‘옮기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센터에서 안 따라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행청이 됩니다.
영선

최영선생활식품계장

그게 왜냐하면 5년이 지나야지 자기 자산으로 인정되고 그 동안에는 정부 자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옮기고 할 때는 센터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하기는 안 하겠죠. 안 하는데 단지 그런 경우에…….

정숙희위원

그런데 최영선 계장님이 얘기하는 그거는 맞아요. 이동 불가예요. 그렇지만 자부담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미 영농법인에 갔잖습니까?
영선

최영선생활식품계장

예.

정숙희위원

그럼 2년간 만약에 위·수탁 관계를 종료시키고 운영 주체를 바꾸려고 우리가 했을 때, 자의든 타의든 했을 때 그럼 5년 후에는 기부채납을 받지만 2년간이라는 갭이 뭐냐하면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의 소유권에 의해서, 이 물건들에 대해서 자기네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임대료를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은 불가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다른 여타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영선 계장님이 생각하는 단순 이동 불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세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참 많아요.
영선

최영선생활식품계장

그런데 그 보조금을, 소유권 자체가 5년이 지나야지만 개인한테 가게 되거든요.

정숙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군도, 군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군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 기계는 맡길 수가 없어요. 사용 불가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면 어차피 2년간 공장을 비워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잠깐 정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처럼 건물과 시설에 어떤 소유권이 불일치 되는 예산의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생길 수 있는 군의 자산관리 문제가 반드시 무지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향후에라도 어떠한 일을 수행하실 때 집행부서 끼리는 서로 간에 반드시 협조 공조체제를 이루셔서 이렇게 몸 따로 마음 따로 팔 따로인 상황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정도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앞으로는 발언하실 때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예,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드렸고 이제 동료 위원이신 정숙희 위원이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문제, 아까 말씀했던 사후관리 문제는 양쪽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추정입니다. 지금 운영주체가 운영상에 다른 설비라든지 기자재가 필요하다, 그런 지원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또 그 기자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시게 되는 건지?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들이 지금 명작 의성마늘 명품화사업이라고 향토산업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선정이 돼서 2011년도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도부터 3년간, 2014년도까지 명작 의성마늘양념 명품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의성 농산물을 잘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 부분은 별도로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서로 엉키고 엉켰는 문제가 되지 아니 하고 독립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내지 이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향후에 필요한 기자재의 설치문제에 소유권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 잘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당연히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결과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시작이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끼리 의논을 하셔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까지 예측하셔서 그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겠다, 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추후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을 저희 해당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논해서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래서 유통축산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바를 오늘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염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배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 장, 20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명칭 및 위치),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운영방법), 제5조(시설물의 설치·변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구성), 제7조(기능), 제8조(회의), 제9조(수당 등), 제10조(의견청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2조(사용료 등),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4조(수탁자의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6조(원상복구), 제17조(보고), 제18조(지도감독), 제19조(준용), 제20조(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좋은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내용을 조금 늦게 봤습니다.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가을빛고운 식품제조가공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나간 안입니다만 제11조에 4항을 넣어 가지고 ‘군수는 시설의 교체나 장비보강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여 수탁자가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가 규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5조부터 20조까지는 의견이 없습니까?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과 질의를 통해 수정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3분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이제 정도진 위원이 수정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조금 전 정도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김재화 위원님께서 동의 발언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도진 위원의 수정 발의안은 수정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정도진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도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도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