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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61회 제1총무위원회2011-06-08

임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제역 피해자 의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각종 자료 등으로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감사 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총무위원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각종 감사 자료는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발전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7개 과, 1개 직속기관 보건소, 1개 사업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9개 읍면 점곡, 옥산, 춘산, 가음, 신평, 안평, 비안, 구천, 단밀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실과소 공통 13건, 실과소 144건, 읍면 13건 등 총 170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창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장학회 설립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시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하여 의성군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장학회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출연금”이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2호, “운영자금”이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조(사업) 제1항,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호,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급. 2호,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ㆍ체육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호, 지역인재 육성ㆍ지원 사업. 4호,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항,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 등) 제1항,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의성군수와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2항,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항,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조성)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 한다. 1호, 군의 출연금, 2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기타재산. 3호, 기금의 운용수익금, 4호,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제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2항, 군이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학회의 운영자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이 특정 장학사업을 명시하여 출연하는 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제3항, 군이 출연한 기금의 이자 등을 활용한 사업은 장학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항,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호,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호, 장학사업 등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 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호, 지도감독의 거부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호,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의성군에 귀속한다. 제14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 향토인재육성 조례는 폐지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5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지금 목적사업으로 출연을 하잖아요. 2011년도에 2억 했었죠? 그럼 현재 집행된 장학금이 2억이 다 집행되나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는 적립이 되고 일부만 장학금으로 집행이 됩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원금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이자만 가지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2억을 적립하고 거기서 모인 전체 돈의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이 나가고 2억이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현재 얼마 모였어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35억이 모였습니다.

임미애위원

목표액이 얼마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100억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 속도로 가다가는 보시기에 목표액이 몇 년 정도 되면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군수님은 금년 상반기에 50억을 하자고 목표를 두고 하는데 지금까지 타 군에서는 거의 100억이 넘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성은 기간이 오래되어서 회원은 2500명인데 장학금은 35억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출연금이 5억입니다. 타 군에는 조사해 보니까 1년에 10억씩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100억이 넘는데 저희들 군에서도 올해는 어차피 5억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10억 정도로 하고 외지에 출향인들, 독지가들한테도 권고를 해서 장학금을 더 받고 해서 지금현재는 매주 약 1000만원씩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돼요.

임미애위원

올해 장학금으로 집행한 돈은 얼마입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 6500만원이 됩니다. 올해는 약 1억 1000만원을 할 예정입니다.

임미애위원

그건 이자로 한다는 거예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로 합니다.

임미애위원

이자가 1억 1000만원이 될 계획입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원금은 절대 안 하고 이자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6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임미애위원

하반기에도 집행할 계획이세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에 저소득 자녀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미애위원

지난번에 향토인재육성조례를 개정하셨잖아요? 개정한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 내용하고 지금 장학회 설립 지원 조례하고 내용상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근본적으로 의성군 장학회 설립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지난번에 향토 인재 육성 조례는 중고등학생들 공부를 가르치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순수 장학금을 모으는데 대한 것이 되고 향토 인재 육성 조례는 사실 그 사업도 해야 되는 사업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교육하는 것은 억제하는 그런 편입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이 조례를 받아 보면서 좀 당황이 되었던 것은요. 향토 인재 육성 조례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에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무슨 조례를 회기가 열릴 때마다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개정을 계속 회기 때마다 했다가, 그러고 나서는 실제로 활용도 안 되고 폐기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대한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향토 인재 육성 조례를 개정할 때 분명히 장학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장학회 운영이나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는 어떠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조례를 너무 쉽게 개정하고 폐기하고 제정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당황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폐기시키고 제정으로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향토 인재 육성 조례가 사업에 좀 제한이 있다면 장학회 사업이 좀 다양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조례가 잘 활용이 되어서 사업이 좀 더 다양하게,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이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30만원, 20만원을 주는 것이 아이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력을 신장시키는데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장학회 사업은 장학금 몇 십만 원을 주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아이들의 학력신장과 학습의욕 고취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좀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아이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장학금만 가지고 장학회 사업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 1, 2, 3, 4번이 있기 때문에 공부만이 아니라 예술, 체육, 기능 등에 대해서 우수한 재능이 있는 아이들도 장학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당부 드립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제4조 4번 2항에 1항에 있는 네 가지 사업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정관은 현재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제1항의 정관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학업 우수, 성적순으로 하고 인재 육성하는 데로, 좀 전에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학금만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교육을 아발론으로 가서 한다든지 영어 교육을 칠곡에 데리고 가서 한다든지 하고 인재 육성은 매주 토, 일요일 날 일신학원에서 와서 공부시키고 하반기에는 과학적인 분야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만 주는 조례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관을 별도로 해서 준 적은 없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2항에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로 해놓았기 때문에 정관을 만들고 있는 중인지, 만들었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은 현재 선발할 때 선발방법이라든지 요령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되어있는데 이제 임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구체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만들 것인지, 있는 것을 수정해서 할 것인지, 7조에도 보니까 정관과 운영세칙에 의해서 운영한다고 해놓았는데 운영세칙도 만들어 놓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보완해서 만들려고 하는지?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세칙도 있습니다. 2002년 12월 달에 세칙이 준비 되었고 또 정관도 2011년 1월 17일 날 최종 수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지금 묻는 이유는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것은 부족했기 때문에 향토 인재 육성 조례가 부족하고 장학금에 대한 것도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 만든 것 같은데 새로 만들려면 전에 있던 정관을 그대로 사용해서 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관도 개정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전에 있던 그대로 사용하는지, 조례만 바꾸는 것인지?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은 특별하게 수정할 부분은 이사에 대한 것, 또 재산에 대한 평가, 후원자에 대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항으로는 특별하게 바꿀 사항은 없고 이사회에 가서 수정하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정관하고 운영세칙을 제가 한 번 읽어 봤으면 싶습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설립, 제3조 정의, 제4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임원 등, 제6조 기금의 조성, 제7조 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9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10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지도, 감독, 제12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 운영규정,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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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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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것이 지금 장학회 이사장님이 군수님 아닌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12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는 이사장이 군수인데 누가 제재를 하는 거예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는 군수님이 당분간 맡아 있지만 이사회에서 언제든지 이사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이사회에서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축협장이 하시다가 군수로…….

임미애위원

군수로 바뀌게 된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역곡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 규모도 빈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군수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한 것인데 군수가 아닐 때는 이게 말이 되거든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일정 금액만 조성되면 민간인한테 넘겨주어야 됩니다. 장학금이 그 때 당시에는 28억이었을 겁니다. 군수님이 맡고 나서 7, 8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10억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100만원, 200만원씩 들어오고 또 최근에는 많이 들어온 것은 1000만원짜리도 몇 건 들어 왔습니다. 2500명 중에 지정기탁으로 매월 250만원씩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순효 안계 병원에서는 그렇게 내고…….

임미애위원

나중에 일정한 장학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이사장이 민간인으로 대체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장학회 구성에 대한 요건은 이 조례안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장학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정관이나 세칙에 어떻게 한다는 요령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의성군수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이사 내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거잖아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임미애위원

민간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12조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이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의성군으로 봐서는 의성군수이고 예를 들면 장학회 회장이 군수님이 되었을 때도 보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보고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재나 이런 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 되어야지요. 그런데 제재를 누가 하겠다는 것인지?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까지는 1년에 한 5000만원씩 경비로, 인건비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니까 그 돈이 안 나갑니다. 그 만큼 절감이 됩니다. 돈 모으는 것도 두루 활성화가 되어서 매주 100여 만원씩 들어옵니다.

임미애위원

그냥 둬야 되는 거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 피해자 의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 참여 및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제역 피해자 의성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0년 12월부터 과세 기준일 2011년 6월 1일까지 의성군 내에서 발행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성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구제역 피해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으로서는 2010년 12월부터 과세기준일 2011년 6월 1일 현재까지 의성·군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피해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 토지가 되겠습니다. 감면내역은 가축시설 및 부속 토지분 재산세, 가축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사 등 가축시설 및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 예상액은 저희들 추계입니다. 전체 피해 농가를 보면 26개 농가에 9개 농가만 부과 대상이 되고 17개 농가는 소액 부징수 2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되는 농가는 9개 농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감면 예상액은 90만원 정도 됩니다. 건축물이 74만 4000원, 농지가 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추계니까 나중에 의결이 되면 축산과 자료를 가지고 현지확인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피해자 의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4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구제역 피해자 의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감면 예상액에 보니까 예상 세액이 건축물 축사 26동에 1만 9344원이면 대충 봐도 2만원이라고 해도 52만원인데 잘못된 것인지?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대충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추계로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26개 농가인데 9개 농가만 대상이 되니까 현장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피해자 의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 피해자 의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