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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인혜 의원 발언

18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23

최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윤한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손정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한섭 위원장으로 사회교대)

윤한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윤한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지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지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20만 오산시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6-248호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성립 후 국․도비 및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 반영과 사업계획의 변경, 행사성 경비의 절감 사유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 설명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3,609억5200만원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의 3%인 108억3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5500만원으로 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액은 100억원으로 하였으며, 제6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 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3,609억52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규모인 3,477억1200만원보다 132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30억59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1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852억67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9%인 132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8억9600만원이 증가된 519억8백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7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1700만원입니다. 16쪽 지방교부세는 381억7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5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6억8600만원이 증액되어 230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31억4200만원이 증가한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836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852억6700만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3억5800만원이 증가한 347억8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8억원이 증가한 78억4200만원이며 교육분야는 28억3900만원이 증가한 154억1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억9700만원이 증가한 153억18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11억6900만원이 증가된 359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복지분야는 20억7백만원이 증가된 782억4800만원, 보건분야는 68억3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9억9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4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송및교통분야에 8억2천만원이 증가한 419억19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은 58억1300만원, 예비비는 1억3400만원이 감소된 29억5500만원, 기타는 8억8200만원이 증가된 346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2,852억6700만원 중 공보관은 5.9%가 증가한 15억5800만원으로, 기획감사관은 1.7%가 증가한 180억500만원, 자치행정국은 8.9%가 증가한 617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은 2.6%가 증가한 902억5600만원이며, 도시정책국은 6.7%가 증가한 542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에 보건소는 69억8700만원, 시의회는 13억8200만원, 환경사업소는 3.9%인 17억7600만원이 증가한 464억8천만원으로, 중앙도서관과 차량등록사업소는 변동이 없으며, 6개동 주민센터는 0.9%가 증가한 22억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852억6700만원 중 인건비는 9억1300만원이 증가된 전체예산중 10.8%인 309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7.3%인 207억8600만원으로, 47쪽의 경상이전은 49.5%인 1,412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중간 부분에 자본지출은 26.2%인 747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쪽에 예비비 및 기타는 1.38%인 39억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59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세출총액은 356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29억69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6억4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9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에 세외수입에서 37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서울대병원부지 활용계획에 의한 임대료 수입 1천만원과 2011 회계연도 결산 추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농업체험교육장 운영수입 9백만원, 시민스포츠센터 부가세 환급금 29억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55억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통교부세에서 55억원과 특별교부세가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6억8600만원 확보되어 재정보전금은 230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1억3100만원이 증가한 83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75쪽 상단에 생태하천추진팀 소관 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 6억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3억1200만원이 증가된 330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76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3천만원을, 그리고 77쪽에 가족여성과 소관 세마역 공립어린이집 건립에 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8쪽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재해예방사업에 9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공원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로 4억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2012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대상사업은 오산문화갤러리 건립을 포함하여 13건에 총사업비 2,506억원입니다. 변경된 사항으로는 277쪽 양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금번 추경에 1억1천8백만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가 35억7700만원에서 36억95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78쪽에서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2년도 시설부대비 부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2013년도 계획액에서 1천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총괄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희망찬 오산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오산사랑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책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감액과 도비보조금 반납, 원인자부담금 반납 및 투자충당금을 조정하여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1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은 109억9083만원이고 상수도사업비용이 117억7808만원으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부족한 금액 7억8724만원은 전년도 이월잉여금 수용가미수금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수입은 22억834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15억9615만원으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부족한 금액 93억1275만원 또한 전년도 이월잉여금과 수용가미수금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의 계속비부터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는 예산액의 3%인 7억12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 회전기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3억7423만원으로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0.3% 감소한 117억7808만원으로 인건비와 도비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반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시설투자충당금인 기타 자본적 지출 조정으로 0.3% 증가한 115억9615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의 2012년도 하수도사업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7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하수도사업 수익이 132억5226만원이며 하수도사업 비용은 127억 8882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제4조의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143억7959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299억4303만원으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부족한 금액 155억6343만원은 전년도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 사업예산 수입금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5조 계속비부터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억82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13조 회전기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어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예산 총규모는 427억3185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증액 예산으로는 하수도사업 비용 또는 3380만원과 자본적 지출 62억원으로 총 62억33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예산으로는 사업비용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 대비 부족분 62억3236만원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18페이지 자본예산까지 변동사항이 없어 서면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5월 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132억3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스포츠센터 부가세 환급금 29억700만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37억2700만원, 지방교부세 55억1500만원, 재정보전금 6억8600만원, 국도비보조금 3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자동차번호판제작 판매 세외수입 1억68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보조금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련 전출금, 무상급식지원 증액, 국제화센터 운영종료에 따른 건축비 및 위탁관리비, 유아체능단 운영을 위한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증액 등 시 주요현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세마역 공립어린이집 건립, 침수 대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국가하천유지관리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소위 부서별 실링제를 적용하다보니 본예산에서 누락되어 추경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게 추경예산에 다수 반영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링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괄예산설명 및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40억8352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억73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97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로서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8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지원사업비는 공모를 해서 오산시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특별교부세가 750만원이 교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비 부담 400만원을 포함, 1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6696만8천원을 통계목을 변경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혁신문고 도서구입비를 336만원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업무가 기획감사관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직원 사기진작 중에서 국제화 여비 중에 명예퇴직자 해외시찰에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된 것보다 명예퇴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9쪽 상단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총 6개 사업을 신규사업을 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비로서 6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8억6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다음 쪽에서 보시면 보수에 기본급에서 2억887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실비보상에서 먼저 설명 드린 대로 연가보상비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일분의 예산, 당초예산편성 했던 부분을 5일을 늘려서 10일분으로 편성함에 따라 2억111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명예퇴직 수당이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각 2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3쪽에 세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억661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505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103쪽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금융자동이체서비스에 ARS전화납부시스템 카드수수료와 평생계좌이체 수수료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금액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서 체납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376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2천만원을 여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하단에 보시면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도비사업으로서 여비와 연구개발비 해서 112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05쪽 중간에 보시면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서 1491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상단에 세외수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에 ARS전화 통합세외수입 납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5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7쪽의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8억6286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22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시설비에서 청사 LED등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교육협력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54억5407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8억3930만6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113쪽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우수교직원 해외연수지원 7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이 사업비는 1학교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바로 밑에 보시면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수교사 교직원 해외연수비 경비는 교원지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무행정전담인력 지원에 부족한 4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금수혜금에서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셋째아 이상 유치원 수업료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는 3억63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통계목을 조정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시설개선대응지원사업에 4억202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오산중학교 체육관 공사 시 부담금에서 5억2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에 있던 가수초 방음구역공사 1억280만원은 교육협력과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사업부서를 변경해서 건설방재과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수업일수 증가와 유치원 아동 증가, 급식 단가조정에 따라서 무상급식 지원비가 2억46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오산시 국제화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에서 국제화센터 운영비는 국제화센터는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린 대로 금년도 6월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 운영비에 필요한, 정산에 필요한 운영비 3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에 국제화센터 건축비 상환 2년치 16억9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함께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 운영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5천만원 지원됨에 따라 시비 2500을 부담해서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35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협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민원토지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0억667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815만2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119쪽 하단에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지가관리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이 부분은 2007년과 2010년도에 학교용지매입지역개발부담금 징수액 중에 도에 미귀속되었던 미납금액에서 1억74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중간에 보시면 정확하고 세밀한 지적관리에서 자산취득비에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서버, 이는 2013년부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하는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서버 구입비로서 1억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하단에 시설비에서 도로명판 추가설치 및 신규안내시설물 설치로 특별교부된 교부세 800만원과 시비 부담 350만원을 해서 1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보시면 국ㆍ공유재산관리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유재산관리와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자산취득비 등에 각각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의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5억463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6435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127쪽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에 저작권 불법복제가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복제가 아닌 정규물품 구입에 필요한 캐드나 포토샵 구입비용, 프로그램 구입비용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에 모바일 통합 어플리케이션 구축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신규사업비 2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8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리정보 편집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서 62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128쪽 상단에 보시면 GPS측량장비 교체, 현재 쓰는 장비가 2005년도에 구입된 장비로서 노후화되어서 교체함에 따라 26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28쪽 하단에 보시면 범죄예방에서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생활방범 CCTV 설치에 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2년도 동 순회 간담회 시에 각 동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에 따른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사업비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의 과 직제 순으로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97쪽에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의 주관이 어디에서 한 거예요? 새마을에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행안부하고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공모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동아2차아파트에서 새마을지회로 신청을 해서 했는데, 경기도 11군데 선정했는데 그 중에 신동아아파트가 선정이 된 겁니다.

최웅수위원

오산에서는 다른 아파트도 몰랐습니까? 이 정보를?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지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아마 신동아2차만 신청한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오산에서는 한 군데만 신청하신 거예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군데만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총 지원금이 1,150만원이에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세로 750만원 지원을 했고요. 시비로 대응투자사업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전국 해서 연말평가를 해요. 그래서 포상도 하고, 아마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연말 해외연수계획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비 대응투자사업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평가도 틀려져요. 그래서 450……

최웅수위원

다른 아파트도 70여개 넘는 단지가 있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세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증진에서 혁신문고 도서구입, 혁신문고의 대출현황이나 이런 것 대충, 대충이 아니라 알고 계세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1,100권 정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새올’란에 직원들이 필요한 추천한 책을 신청을 받으면 일괄 취합해서 우리가 도서를 사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대출현황을 보고 싶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할 때마다 등록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97쪽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발표가 있거든요. 이것은 보고 받기로는 주민자치센터 전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기예를 겨루는 그런 입장이지요. 상대적으로 각 주민자치센터 별로 나와서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발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일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에 중앙동과 신장동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만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가, 매년 오산시 대표로 경기도 주민자치동아리를 선발해서 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또 동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들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런 발표의 기회도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자치위원회 건의가 있어서 전체적인 할 기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동을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손정환위원

시 대표 선발하는 그런 기회도 겸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 드리고, 긍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울러서 연가보상비 문제에서 말씀드릴게요. 타 지자체보다 우리 시에 있는 공직자들이 연가보상 받는 금액이 일수가 가장 낮은 거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나왔던 문제는 맞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최하위 수준이었었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경기도내 분석을 해봤습니다. 경기도가 한 15일을 주고요.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성남이 한 16일 주고, 수원도 15일 주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5일로 열악한 형편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따라 연가를 다 가면 모르는데 바쁘고 격무부서에 있다 보니까 연가를 다 갈 수 없는 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해서 5일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늦었지만 그래도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해주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일부 업무부서에서는 업무량이 하중량이 굉장히 큰 부서들이 있어요. 실제 연가보상을 한다하더라도 그 연가를 5일 낮은 부분에서는 찾아먹는다고 표현이 들지요?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관리 잘 하는 개인적인 거라고 할까요? 그런 부서도 있는데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분석하고 확인한 결과 보니까 파견 나가신 분들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상 내지는 병가로 해서 연가를 다 소진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다만 이것 하나 전체적으로 보니까 10일이라는 예산을 지금 현재는 일괄적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연가 때문에 공무원들이 연가를 활용하지 못하고 대신 일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격무부서에 따른 그런 보상도 앞으로는 차후에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자로 의원님들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직제를 승인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교육후생팀이 생겨서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후생복지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타 시ㆍ군 사례라든가 오산시 형편에 맞게끔 신경을 써서 직원들 후생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게 저희 부서의 입장이고요. 하여튼 직원들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된 게 이런 에너지가 시민의 행정서비스로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규사업도 있고 또 늘어나는 사업도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실링제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지 솔직한 표현 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작년 우리가 12월 14일 조직진단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조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못 담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에 문제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내년에는 자원봉사 대축제라든가 세미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들 자긍심을 위해서 꼭 세웠어야 되는데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추가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새로 새 사업이 늘어나서 하는 그런 경정예산 아니면 목 변경하는 것도 아닌 입장에서 전체적인 실링에 의해서 금액만 줄여서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해 주십시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총괄 계상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신경써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위원님들끼리 축조심의하겠습니다. 축조 심의하는데 누더기 예산이라고 만들지 말라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세출부분을 주신 게 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손정환위원

예.

김미정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2011년 같은 경우에는 2,46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440만원으로 엄청 줄었거든요. 이런 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일정부분 여기서도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더 자원봉사센터에 요구를 했지만 예산을 다 담을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조정을 해도 너무 조정을 했잖아요. 2천만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2011년도 세부 예산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봉사자 양성교육하고 응급처치교육, 교육프로그램들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강사수당인가요? 강사수당이에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응급처치자 교육이요?

김미정위원

자원봉사자 교육에서 전문봉사자 양성교육하고 응급처치교육,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하려다보니까 전문봉사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강사비용을 산출한 거냐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이요?

김미정위원

예, 강사비용이에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치료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오카리나, 풍선 아트, 캅, 노래치료 이렇게 해서 전문 강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이상해야 되는데 다 못 담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강사비냐고요, 강사비. 내용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여기는 홍보비도 있고 강사비도 있고 전문 양성교육에 종강식도 있고 발대식도 해야 되고 간담회도 있고 종합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워크샵하고 문화탐방하고 뭐가 다른가요? 워크샵은 1박으로 갔다 오고 문화탐방은 하루로 갔다 오는 그 차이에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워크샵은 자원봉사단체도 전원이 참여한다고 보면 되고요.

김미정위원

아니, 차이점을 얘기하는 건데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문화탐방은 분야별로, 자원봉사 분야별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것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발표대회 세부내역을 보면 심사위원 수당으로 10만원씩 6명, 60만원 나가는데요. 동아리가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 분야별로 전문가가 오시는 건지.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담회를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좋겠냐 했더니 일단 각 동에서 두 개 팀 정도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평가하자 이렇게 해서

김지혜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전문평가단도 받지만

김지혜위원

동아리계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던가 저희에서도 선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세무과 세입ㆍ세출예산세부사항 설명자료에서요. 29페이지에 도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보내 주는 거 있거든요. 이 우수공무원은 어떻게 뽑혔지요?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저희 과 자체적으로 일 열심히 한 직원을 뽑았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그 열심히가 어떤 식으로 열심히, 평가기준이 물론 있겠지요? 그냥 잘 한 겁니까? 열심히 한 겁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 그래도 세무, 물론 다 열심히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없고요.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런 해외여행을 못 갔던 직원을 먼저 우선 선정했습니다.

최인혜위원

못 갔던 직원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거는 잘한 거랑은 약간……, 물론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셨겠지만 혹시 그 안에 징계를 받지 않은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있나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저희 직원은 징계 받은 직원이 없습니다.

최인혜위원

아니요. 만약 있다면은?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최인혜위원

징계를 안 받아야 돼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렇지요. 징계를 안 받아야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징계 받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소홀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최인혜위원

그렇지 않지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가 모든 공무원을 평가함에 있어서 도 감사가 되었던 자체감사가 되었던 징계를 많이 받는데요. 30몇 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징계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게 열심히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功)이 많으면 과(過)도 많거든요. 저는 그러한 발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수 공무원을 발탁함에 있어서도,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혁신적인 생각이 없는 한 공무원은 계속 복지부동이고 일 안하고 사고만 안 나면 본전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번에 어떻게 뽑혔는지 나중에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잘했나.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최인혜위원

없습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부서장이 제가 판단을 해서 과원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에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그것은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물론 이런 경우에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것도 옳지 않거든요. 옳지 않지만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느낌이. 부서장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궁금한 거고요. 앞으로 그런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우리가 청사관리에 얼마지요? 과장님?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청사용역 말씀입니까?

최인혜위원

아니요. 109페이지요. 이것 전부 LED 전등 교체에 해당하는 예산인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그것은 LED 전등만 교체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LED 전등으로 왜 이렇게 다 교체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현재 전등하고 LED 전등하고 전기소비량이 달라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에너지 절약한다고 전부 바꾸다가 예산이 많이 부담되는 것 같아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에서 보조도 주고 그럽니다. 이게 또 저희는 보조를 내년에 받겠지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보통교부세 행안부에서 주는 것도 작년에 재작년에, 예를 들어서 2011년도는 6억3300만원, 작년에는 교부세 반영 금액이 한 10억 이렇게 받아왔거든요. 이게 페널티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지적한 청사관리에, 이것은 물론 예산과 관계없습니다. 이미 예산이 다 지급되어서 청소미화원 아주머니들께도 다 지급되는, 그래서 잘 이행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안 된 것을 어제 지적한 부분이 있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래서 그 문에 꺽쇠부분에 그 많은 먼지들 다 치우셨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어제 바로 지적하셔서 청소반장이 직접 약품을 해가지고 치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청 내 다 하셨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현재 지하 다하고 2, 3층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인혜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작은 것 하나가 소중한 겁니다. 작은 것 없이 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사가 겉에 보이는 데는 깨끗한데 문 위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안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왔는데 오산에 머물다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산만 보는 거고요. 또 오산에 와서 시청을 주로 왔다 하면 오산시청이 한국이라는 국격을 대표하게 됩니다. 이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그런 것부터 소중하게 여겨야 행정누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회계과 소관이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스포츠센터 부가세 환급금으로 29억 받은 게 회계과 소관이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환급 받는 데 대한 공로 같은 거 이런 거 기준 같은 거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윤한섭위원장

환급받는 데 공적을 세운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포상을 해야 되는데 포상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관에 성과금이라는 그 예산 포상금으로 세워준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한 부분에 평가를 해서 현금으로 포상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평가를 할 때 물론 회계과장이 제1차 평가를 하고, 담당부서장이, 그 다음에 국장인 제가 확인자가 되어서 평가를 하지만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평가를 잘 받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물론 부가세 환급받는 데 국장님께서 많은 지대한, 옆에서 조언을 해주셨겠지만 실제로 이 업무를 추진한 직원에 대해서는 굉장한 포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오산 재정여건상 사실 29억원이라면 정말 가뭄에 가뭄에 단비와 똑같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이 얼마가 더 되는 겁니까? 130억이에요. 130억에 근 30억 같은 거를 보탬을 주었으니까 포상금을 떠나서 그 사람의 인사에 대한 고과를 충분히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9억을 1차 받았지만 나머지 부분 4억5천인가 추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서 통보가 세무서하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4억5천정도 추가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우수교사 해외연수 지원 이게 사업주체가 변경되어서 창의지성 1학교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게 되었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래서 증액이 얼마가 되었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우수교사 해외연수 7,500 감한 부분이 저희 1학교 1특성화 프로그램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창의지성프로그램 운영지원에 7,500만원이 증액이 된 건데 그 사업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굉장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창의지성프로그램 한다고 17개 학교에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저희가 공모를 한 거고요. 당초에 공모에 응한 학교는 1차 공모 때 28개 학교가 사업신청을 냈고요. 2차 재공모 했을 때 26개 학교가 사업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한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17개 학교가 되었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17개 학교에 사업을 주게 되면 그 7,500만원도 거기에 합쳐서 쓰여지게 되는 거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부담비율 조정입니다. 저희가 MOU를 하고서 매년 부속합의서를 하는데요. 12개 사업에 대한 부속합의서에 부담비율을 교육청이 더 할 것인가, 사업별로, 시가 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주체별로 틀린데요. 우수교사 해외연수를 교육청에서 사업주체로 더 가져가고 그 나머지 부분 7,500을 오산시에서 프로그램사업에 7,500을 부담하는 거라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최인혜위원

예, 사업비는 늘어난 것이 아닌데 지금 한 학기에 5천만원씩 지원하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래서 17개 학교에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을 지원을 하면 안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예산이 겨우 7,500만원에 증액이 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그렇게 준비 안 된 학교에 5천만원씩 던져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본 위원이 각 학교마다 전부 멘트를 달았었는데 그것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보셨어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다 읽어보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17개 사업은 저희가 물향기학교에 대한 지원 외에 다른 학교가 이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교장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특성화된 교육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사업을 제안할 테니까 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혁신교육사업을 할 수 있게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공모과정에서 심사를 하면서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껴서 재공모까지 갔고, 그리고 나서 시 교육지원청에서 1차 컨설팅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시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현재 용인이나 수원, 군포, 안산에 있는 장학사와 수석교사 그리고 교감 14명이 17개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지금 월요일부터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렇게 준비가 안 된 학교에 컨설팅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을 퍼 주지 못해서 애쓰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 문제를 떠나서, 물향기학교에 가는데 물향기학교 아닌 학교는 우리는 뭐냐 해가지고 우리도 달라 하는 학교에 무조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혁신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학교, 돈 줘도 제대로 못쓸 학교는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너무 부실합니다. 그리고 주지 않고 남은 돈은 불용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학교들도 앞으로 제대로 준비를 해서 사업도 공모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전혀 준비가 안 된 데를 우리가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끌어가겠다 그러면 그 컨설팅 비용도 안 든다고 그러지만 드는 거고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하는 집행방식은 혁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학교에 창의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기획력이 좀 부족했고요. 올해 처음 공모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 컨설팅을 통해서 각 학교가 골고루 혁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혁신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저희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교사들의 자발성을 유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잘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시설개선대응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오산중학교 체육관 공사가 있는데 진작 사실 해 주어야 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시비하고 교육지원청 특별교부금만으로 해서 체육관을 지어요. 저희 자료에서는 그렇게 왔어요. 사실 여기가 사립이기 때문에 재단에 투자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재단에 저희가 일정부분 부담을 수차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5월 15일 재단이사회에서 1억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은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으로부터.

김미정위원

그만큼의 시비가 절감이 되는 건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IL센터에서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건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은 도 평생교육국에서 사업이 내려온 거고요. 장애인 차별 연대에서 계속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산시에 오산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오산씨앗’이라는 야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정고시나 문화예술활동, 사군자나 외국어 공부하는 분이 23분이 계셔서 저희도 지원을 하게 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지혜위원

이것을 많이 불편을, 증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해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이동을 해서 일정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거기서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이 사업내용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113쪽에 교육경비 지원 봐 주실래요. 114쪽하고 연결되어서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개인으로 되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거지요? 이름이?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예산과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지급을 해 주는 게 세째아 이상 유치원은 개인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학부모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손정환위원

사립학교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는 기관으로 주는 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한테 주는 거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교사한테 입금됩니다.

손정환위원

지난번에 예산에서 나왔던 거니까 미리 말씀하는데, 그러면 셋째아 이상 유치원 수업료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있는 학생들에 한한 거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셋째아 이상……

손정환위원

주민등록상에……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주민등록상 오산시 거주하는…….

손정환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유치원교사 처우개선은 우리시에 속해 있는 교사들에 한한 거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접해 있는 유치원 중에 우리시에 있는 자녀들이 아닌 94% 정도까지 되어있는 타 경계에 있는 부분이지요. 타시에 있는 학생들 거기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지금 현재 맞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시에 속해 있으니까.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현재 금년도에 처음으로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관외에 우수한 교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것은 실질금액이라 이게 규정에서 말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명확하게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실질 우리시에 있는 자녀들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도 생각하지요. 우리시에 있는 자녀들이 타 시에 가 있는 그런 학생들도, 원생들도 있습니다.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것도 파악해 주시고, 실제 선생님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저희 시 경계지역에 유치원이 몇 개소가 공립하고 사립유치원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화성 동탄지역이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쪽에 75% 이상이 관외 원아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화성시 전원유치원 같은 경우 원생의 52%가 오산시 원아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경계지역 상관없이 지금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시ㆍ군 간에 형평문제나 그런 것을 저희도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경계지역에 그것도 대형으로 계속 들어오고, 유치원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인ㆍ허가 문제가 교육청에서 하고요. 대학교랑 동급이더라고요. 수요공급에 따른 우리 의무교육상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자 입장에서는 ‘오산시 재정상태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하면서 다른 서술을 했는데 열악한 상태를 감안을 해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을 행감 때 다뤄보겠습니다.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국제화센터 청산 절차하는데 세부적인 내용 보니까 실무자들 굉장히 노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별 잡음 없이 원활하게 잘 된 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금액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빼주게 되는 거니까 예산을 책정하게 된 거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 이외에 다른 조건들이 많았겠지만 별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그것 외에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고 강경하게 대응을 했더니 그쪽에서 그 두 가지는 포기를 하고 예산부분만 그것만 해결해 주면 6월 10일날 철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법적으로 따지면 일할 계산하라고 하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27쪽에 행정정보화 프로그램 구입 중에 캐드 구입이랑 포토샵 구입 있잖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캐드 10개, 포토샵 30식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때 설명하셨을 때 각 과마다 캐드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각 과마다 도면을 읽거나 캐드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1명씩 배치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토목직, 건축직, 기술직들은 다 활용을 합니다.

김지혜위원

사회복지과나 가족여성과 이런 쪽도 한 명씩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어린이집 건축이라든가 이때는 필요합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요. 이거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고장이 나서 몇 개월 동안 사용을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와서 확인을 하는 건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작년에 공사한 게 43개소인데요. 그 전에는 우리가 카메라 41만소를 활용했습니다. 작년에는 본 카메라, 메인카메라는 130만소를 활용했습니다. 130만소를 활용하다보니까 조금……, 제어기라고 있습니다. 카메라 표출하는 거라든가 저장하는 게 조금……, 130만소는 처음 적용하다보니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느려졌습니다.

김미정위원

성능이 좋은 것을 설치했는데 그게 성능 발휘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제어기도 다시 개발하다보니까, 카메라가 다시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제어기가 조금……, 그것도 새로 나오다보니까 조금 잘 안 맞았습니다.

김미정위원

우리는 그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한 실험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검증이 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설치되어야 돼요. 선진 시스템이어서 차라리 그것 말고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겠지만 이것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세워지면.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서버 구입이 제가 확인한 거로는 공보관실하고 민원토지과 서버구입이 있어요. 따로 부서별로 떨어져 있지만 구매할 때 같이 구매를 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통신 쪽 주무부서니까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협조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김미정 위원님 발언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져서요. 조금 전에 김미정 위원님께서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었나요? 김미정 위원님, 그것……

김미정위원

최신장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증명되지 않은 장비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최인혜위원

그렇죠. 그러면 최신장비가 CCTV 카메라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우리가 도입할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지요?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면 거기 전부 조달 우수제품을 쓰게 되지요?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요구해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거기 보면 아예 모델명이 못 박혀 있어요. 제가 이번에 행감 때 다룰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모델명 나오고 그 옆에 동등이상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모델명이 딱 나와 있어요. 다른 업체는 아예 데뷔도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최신장비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조달 우수제품인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이상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것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아니, 지금 설명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기 때문에 명시는 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그런데 카메라가 조달 우수제품입니다. 카메라가.

최인혜위원

카메라만?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예, 카메라가.

최인혜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2억5천만원, 이래서 한 업체에 2억5천만원이 가는데 카메라는 굉장히 일부거든요. 그리고 우수 조달제품은 오로지 카메라 하나고 그 옆에 10개가 넘는 품목들은 일반제품이에요. 그런데 다 같이 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에요. 이건 제대로 파 봐야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위원

김미정 위원님과 최인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수립을 하시려면 지역에 대한 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혈세를 낭비차원에서 방지할 것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하여튼 업체선정이나 시민을 위해서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잘 사업계획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경주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119억1900만원으로 금년 추경에 1억7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를 위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따라서 도비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1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으로 근로사업에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해서 8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저희가 보훈수당이 당초 630명에서 840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7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만남의 날 행사에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화성오산재향군인회관 화재복구지원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관은 오산하고 화성하고 공동 사용하는데요. 공동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39억8800만원으로 10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서비스 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인건비 지급 단가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해서 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자는 장애 1내지 2급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 재가 급여는 1 내지 3급이 해당이 됩니다. 재가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수가액이 조정되어서 6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자체난방 여부하고 면적에 관계없이 월 30만원을 균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경로당 46개소에서 98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홀몸 노인 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새마을부녀회하고 매칭해서 월 2회 독거노인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방문 시에 교통비를 2500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센터 운영비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12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증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성심동원 장애인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심동원 기능보강사업은 기숙사 및 부대시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25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146페이지에서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비로 8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1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드림스타트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감 없이 과목 변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지원에 6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제품 지원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과 총 예산액은 399억7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77만9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0세부터 2세, 5세 무상보육으로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0세부터 2세까지는 무상보육 실시로 사업이 기 종료되었기 때문에 잔액사업비 4억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사업은 저희가 사업명을 아이랑카페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98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요. 하단에 보시면 보육교사 담임수당은 어린이 수급계획에 따라서 신규 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랑카페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랑카페가 1호점, 2호점 2개소가 있는데 1호점에 7920만원 편성을 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아이랑카페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아이랑카페 2호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세마역 공립어린이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입니다. 저희가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92억2360만원입니다. 금번에 2억9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문화재 유지관리에 8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독산성 화장실 운영비로 문화재 구역 내에 공공화장실 관리이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그래서 기금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약 22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당초 16개 대회에서 22개로 대회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생활체육 교실운영입니다. 그래서 2개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실로 증가해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시민회관 샤워실 설치공사비로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운동장 조명탑 유지보수비에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운동장 내 사무실 확충공사비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스포츠센터 운영에서 시설비에 보시면 유아체능단 설치공사비에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브랜드 상징물 교체공사에 900만원, 지하주차장에 LED 전등 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서 죽미체육공원 대형 간판 설치에 1천만원을 설치하였고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죽미생활체육공원에 체육관 내에 바닥에 보호매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42억7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9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을 분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뒤에 보시면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개발사업 지원사업비로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문인력 인건비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7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운영 도비에서 인건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에서 근로자 복지회관 임대료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소상공인 창업교육 강사수당을 3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타 시ㆍ군 화성이나 평택으로 이동교육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산시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26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세입에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화성시 열병합발전소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경로당 시설개선공사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200만원 감액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문화국의 과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거기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지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거 아까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신규 편성, 금년도.

최인혜위원

신규 편성이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금년도에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행사는 저희가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신규 편성이라니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해가지고 추경에 신규로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인혜위원

왜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행사비 일부를 줄였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추경에 또 올라오고 또 할 걸 그때는 안 하는 것처럼 했다가 또 올리시고 각 실ㆍ과ㆍ소가 항상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버릇이 아닌데요.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을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다시 신규 편성해서 올라오는 그런 이유가 뭐지요? 왜 못 담았지요? 실링제?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렇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건데 작년에 굉장히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감액해야 되는 금액 실링제를 주었는데 사실상 복지정책과 예산이라는 게 다 국도비 지원 받아서 의무적 경비가 거의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비에서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에서 했던 사업이고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서 안 하는 건 또 안 되는데 추후에 예산이 허락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예산이 추경이라고 하지요? 추가예산 또는 경정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것을 합쳐서, 그것을 줄여서 ‘추경’이라고 하지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손정환위원

최인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담는 게 맞는 거지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게 할지 안 할지 모르고 했다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담지 못했다는 것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솔직한 표현에서 실링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무슨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에요? 2차 본예산이나 마찬가지지.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미뤄졌던 부분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

손정환위원

비단 여기뿐만 아니에요. 여기는 액수가 적어요. 다른 데 큰 데는 5억짜리도 있어요. 스케이트장 뭐 하고, 어디는 몇 천만원짜리도 얘기하고, 거기도 본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 매년 반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집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복지의 날 행사 처음 하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해마다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것도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시 올리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되면 실링제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매년 반복된다면 누더기 예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드리는 거고, 복지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거 안 했다가 지금 현재 해주고, 추경에서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되잖아요. 다만 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하나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보면 동별로 복지협의체가 별도로 설립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활발한 행사를 하고 실질 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국가유공자 만남의 날 행사 여기에 이번에 예산이 더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생겼는데 실질 인원이 많이 증가된 거예요?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운영 지원, 이것은 200만원 별도고. 이것도 그러면 신규로 다시 나가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베트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만원짜리요?

손정환위원

아니요. 베트남 거 말고 국가유공자 만남의 날 행사.

윤한섭위원장

이것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만남의 날 행사 건도 아까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손정환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오산재향군인회관 화재복구 지원이 나오는데 일단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험처리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지자체가 두 군데를 같이 하는 거죠? 교육청처럼 오산ㆍ화성 같이 되어 있어요. 재산문제도 그렇고.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손정환위원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화성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에서 오산시에다가는 3천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화성시에는 4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오산시에서 부담을 안 하면 자기네도 못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무진끼리 서로 협의한 바로는 저희가 1,500을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화성에서는 다음 추경에, 거기는 이미 추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못하고요. 다음번 추경에 할 건데요. 3천만원을 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손정환위원

보장된 것은 아니겠네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보장된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협의를 보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는 분리가 되느니 또 재산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1,500만원을 꼭 지급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잘 생각해보세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지금 분리 문제는 꾸준히 그전부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리가 되더라도 사실 건물에 관한 부분은 오산 쪽에서 우선권을 갖는 쪽으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거기서는 향군 숫자에 따른 배분을 요구하는 화성시 측의 주장도 있지 않아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단체 자산이니까…….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요. 이건 꼭 예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 거기에 큰일이 있었지요? 지역자활센터 센터장도 바뀌게 되었지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혜위원

바뀌게 된 이유는 알겠는데 그동안 민원이 많았고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민원도 있었습니다.

최인혜위원

민원인의 입장에서 많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또 지역자활센터 실적도 많이 고려를 하셨을 테고. 그런데 민원인의 얘기는 잘 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센터장이나 센터 쪽의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소명의 기회 같은 것을 주셨나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소명의 기회요?

최인혜위원

예.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소명의 기회라고 해서 따로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그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민원 제기되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했었고요.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도점검이지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지도점검.

최인혜위원

지도점검을 할 때 이것은 꼭 우리 이명순 과장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여성과나 이런 데 전부 해당되는 말인데요.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민원이 있을 때 주로 지도점검을 나가시게 되는데, 연례적으로 하는 것 말고도, 그러면 민원인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원장님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민원 해소에도 공평한 방법이고, 그런데 왜 민원이 들어왔다고 민원인 측의 얘기만 귀를 기울이시고 센터장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안 주십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민원인의 얘기도 잘 들었듯이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우리 시가 거기에 집행액을 내리는데 그런데 그쪽 얘기는 듣지도 않고 중요한 기관의 센터장이 바뀌게 되었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센터장을 바꾸게 되었더라도 명분이 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제가 장에 대해서까지 따로 소명의 기회를 갖고서 따로 만나서 대화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보다 확인 요청하는 겁니다. 133쪽에 기타보상금,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기타보상금 보훈수당이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것 확인해주세요. 세교지구에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인원 증가보다는 세교지구가 특수성이 임대주택이 많아 가지고 증가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 여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세교지구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증가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주세요. 임대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 따라서 다른 데 자연 증가된 부분보다 상당히 높아진 거거든요. 우리시에서 복지정책을 쓰는데도 이 자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요 세부사항별 설명자료 62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윤한섭위원장

아직 안 나왔잖아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 지금 막 끝난 거고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는 끝난 거고요. 사회복지과……

최인혜위원

착각했네요. 다시금 죄송합니다.

윤한섭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62페이지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요. 여기에서 관내경로당 98개소에 월 3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시는데 자체 난방 여부, 면적에 관계없이 균등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이 말은 20평이던 50평이던 똑같이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세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최인혜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그전에는 아파트에는 자체난방이 있다고 해서 아파트에는 지원을 안 했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 지침에는 면적하고 자체난방 여부 따지지 않고 월 30만원씩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최인혜위원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침이 그래서?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최인혜위원

이거 행정편의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일단 경로당의 등록기준이 20명 이상이 평균 충족하는 거기 때문에요. 난방비에 한해서는 보일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평균 금액으로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아니 그런데 경로당 면적이 넓으면 난방비가 더 들잖아요. 그렇지요? 좁으면 덜 들고.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물론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더 들 수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차등 지원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어떤 예산을 수립을 할 때 20명 이상의 경로당을 평준화해서 거기에 최소금액을 평균금액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최인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등 지원할 때는 경로당끼리 싸웠냐고요? 여기는 이만큼 주냐, 저기는 저만큼 주고 이러고 싸웠어요? 그건 아니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면적 가지고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서 지출을 안 하는 것은 그것도 입주민들이 다 내는 건데 줘야 된다는 의견은 많이 있었는데 면적 차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말이 없었어요.

최인혜위원

그렇지요. 그건 왜냐하면 그게 공평하기 때문에 큰 말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침이 그렇다고 해도 그 지침을 여기서 제안을 해서 바꿔야 될 지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면적에 관계없이 균등 지원한다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차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재교구를 지원하는데 유치원에 명수에 관계없이 똑같이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렇지요?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침이 잘못 되었으면 지침을 바꾸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지침인 것 같아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은 차등을 주고 있는데 국비사업에서는 균등하게 일정하게 전국에 이렇게 나와서……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지금 최인혜 위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난방비 그게 시설마다 차이점이 있어서 설명집 61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따로 있어요. 이거랑 연동된 것 아니에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지금 138페이지에는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월 22만원씩 똑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는 난방비인데, 운영 난방비라고 난방이라는 게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김미정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운영비.

김미정위원

동절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국비 25%, 도비 36.5%, 시비 38.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기준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보던 것하고 내시비율이 너무 특이해서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소수점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금액에서 국비는 25%가 지정되면서 도비를 36.5% 맞게 따라서 나온 겁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아니, 기존에 우리가 보던 내시비율하고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특이해서 금액에 맞춘 내시비율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대로 금액을 맞춘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금액도 달라요. 확인해보세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보조내시는 이렇게 정확히 나온 걸로……

김미정위원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141페이지에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센터 운영 및 이전 관련 개선방안 검토보고, 이게 어떤 회의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건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시장님한테 방침 운영에 종합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작업장을 활성화 방안 및 거기에 관련해서 그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센터가 운동장에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편의시설 설치하고. 그 두 가지 센터가 지금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의 사무실을 더 넓혀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해서 자리가 비좁은 관계로 재활용작업장에 거기에다가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센터를 확장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럼 지금 여기 운영하시고 있는 게 무료수리센터라고 있는데 장애 있으신 분들도 차상위계층이 있고 아닌 분들이 계시잖아요. 모든 분들에게 다 무료로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계층을 두셔서 아닌 분들은 조금씩 받는다든지……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계층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는 무료고요. 차상위는 본인 자부담의 20%는 비용을 내도록, 보장구 부품에 일부를 내도록 이번에 방침에 일부를 변경했고요.

김지혜위원

이번에 변경된 거예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김지혜위원

이거를 다 무료로 해주시다보니까 자주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차상위는 자부담의 20%, 기타 장애인은 자부담의 40%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지혜위원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보고서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죄송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추가로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제가 너무 깊이 생각하다보니까 자꾸 타임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이요. 세부사항 설명 63페이지요. 여기 보면 관내 독거노인 300명에게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지원단체가 오산시 새마을부녀회고요. 그런데 우리 오산시가 사회적 기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오산 동부케어’라고 사회적 기업 아세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거기에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밀착형사업을 위해서 독거노인을 많이 찾고 있는 사실도 아시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지원단체가 여기에서 꼭 오산시 새마을부녀회만 지원을 한다는 그런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교통비 2,500원을 주고 그것을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날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모색하다가 생활부녀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만 할 수 있는 거dP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차 대상이 새마을 부녀회고요. 문제는 새마을부녀회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rk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단체를 또 찾아야 합니다.

최인혜위원

지금 제가 오산시 사회적 기업이 일을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동부케어 같은 데는 노인들 명단을 못 구해서, 그러니까 노인들을 케어하고 싶은데 노인들하고 만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인들을 돕고 싶다고 아무리 해도 지금 그 노인을 찾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인 동부케어가 독거노인들을 목욕도 시켜주고 생활밀착형 돌봄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매칭을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새마을부녀회가 잘 하고 있겠지만 300명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독거노인이. 그런 것을 지원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원도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노인을 찾아주는 거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동부케어하고는 방문 목욕사업하고 방문 간호사업을 확대해서

최인혜위원

그런데 동부케어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노인들을 잘 못 찾고 있어요, 더 하고 싶은데.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동부케어가 과연 교통비 2,500원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하겠느냐, 그거는 금액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최인혜위원

그건 잘 알아서 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협의를 보겠습니다만,

최인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협조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동부케어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주세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154쪽 보육교사 담임수당, 애초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지금 어린이집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평가인증 시설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달에 금년도 보육시설 수급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1,600명 정원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늘렸습니다.

손정환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본질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교사들만 드리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사는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교사도 드리고 있고요. 단지 관내에

손정환위원

관내에 소재한 보육시설, 어린이집, 지금 바뀌었으니까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에 재직하시는 그 선생님한테 드리는 시설이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유치원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유치원은 교육협력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육시설에서도 관외에 있는 시설, 주소를 우리 시에 두지 않고 인접 타 시에 있는 입소된 어린이들이 있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5.3%가 있습니다, 전체 보육 아동의.

손정환위원

그 중에 편중되어서 우리 시 경계부근에 있는데도 보면 오히려 재적된 우리시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타 시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데가 있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런 데도 일단 똑같이 지급은 하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지금 담임수당은 저희는 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게 우리시 관내 주소를 둔 아동이 70%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만 담임수당을 비롯해서 장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 두 개 시설에 대해서는 담임수당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내용이 참 궁금했었습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것은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입학축하금 관련해서요. 이게 입학축하금이기 때문에 연초에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되었습니까? 개정되었어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조례가 이번에 같이 올라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연초도 지났고 조례도 아직 안 되었는데 왜 예산이 올라왔을까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출산보육시범도시로 작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출산장려금도 확대 지급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정평가라든가 국정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금년에 한해서는 입학한 아동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신다면 6월달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이미 입학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산출이에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인원이 500명이 되나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일체 연령별 조사를 했는데 지금 500명 정도로 현황조사가 나와 있고요.

김미정위원

셋째아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아이랑카페 2호점, 이게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설치는 시비로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설치는 전액 도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거고요.

김미정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거는 세입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 도 시책보전금입니다.

김미정위원

시책보전금이라 도비 표시를 안 했어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시책보전금이라는 것은 국도비 표시가 없이 해당 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합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저도 아이랑카페 2호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물어봤을 때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시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도 이용을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 보니까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및 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맡겼을 때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이번에 무료로 어머니랑 아이랑 같이 와서 책도 보고 보육에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문화예술회관 공연을 보러 오신 어머니들이 아이를 잠시 임시 두 시간미만으로 맡길 수도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운영 방침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운영 방침은 공고문 나갔을 때 운영 방침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것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공단에 LED 전등 교체로 전출금이 있는데요. 이게 회계과에도 LED 전등 관련 예산이 있어요. 여기 예산하고 회계과의 예산하고 단가가 달라요. 지난해 손정환 위원님께서 같은 종류의 것에는 단가를 맞춰주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그걸 맞추지 않고 개당 단가가 2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개수가 많아지면 굉장히 금액이 커지죠? 개당 2만원이면. 그거 맞추세요, 같이,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에서요. 우리 지금 문화재 관리인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지난해에 몇 명이었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두 명을 고용해서 두 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나중에 그만두고요. 한 명이 하다가 현재는 다른 공공근로를 했기 때문에 바로 또 한 명을 채용해서 할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두 명이 되는 거예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아니죠. 한 명이죠.

최인혜위원

문화재 관리인이 별로 오산시에서는 중요하게 인식이 안 되는 모양인데요. 꽃길 조성하고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서 문화재 관리인에게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문화재 관리인 있어야 됩니다. 서장대 타 버리고 그러는 것 보시잖아요. 그렇죠? 남대문도 타고 그러는데.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한 분을 또 바로 고용을 해서 거기 불법행위 단속이라든지 문화재 보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행사성 예산이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성, 국도비가 수반되지 않는 우리시에서 자체 부담만 하는 것까지도 일률적으로 줄었어요.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건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일괄적으로 5%씩 줄였습니다. 저희 과는 시민의 날 문화행사 외에 11건 되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6,6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 감액된 것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줄이는 것도 있는 반면에 늘리는 것도 있잖아요. 늘릴 예산이 없어서 이걸 줄여서 하는 건지, 도비에서도 일률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행사성 경비는 5%를 줄이는 기본방침을 받아서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부응해서 줄인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지요. 시키는 대로 줄이라니까 줄이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할 것을 여기에 질문하지 말고 예산파트에 물어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무래도 담당부서가……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불편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예산파트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비로 해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사실 우리 시가 생활체육시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데요. 게이트볼장만 한 10여개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게이트볼장에 관련한 시설보수 그런 건이 수시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기에 해소를 해서 노인 분들이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예산입니다.

손정환위원

어디에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3단지가 있고요. 초평동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신동아아파트 뒤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사실 초평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이전 문제 때문에 올리게 된 거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제 더 필요한 것들은 지난해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를 해주면서 인조잔디 깔아주고 뭐 하면서 바닥은 됐으나 실제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못해 준 부분도 있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예산인가 생각했더니 또 아니라고 얘기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예산하는 과정에서 더 큰 먼저 된 예산은 여기에 안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각 생활체육시설에 시설유지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 항목들이 많은데 그 자리는 안 들어오고 게이트볼장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위치를 변경시키고 해야 되니까 그것 하는 것 단순하게 하나만 들어와 있거든요. 다른 거는 예산을 못 잡으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다른 거에 대한 시급성이 이것만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육관련 시설, 체육시설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고, 거기에 보수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시간상,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유기보수 내지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추경입니다. 위원들도 요구하고 시민들도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서 담아내지 못한 것을, 또 새롭게 수요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해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담아내는 게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예산 없으니까 내년에 보겠습니다 얘기하고, 저는 그런데 여기 일률적으로 감액하고 뭐하고 하는 것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기도 합니다. 재정상으로 보면 어려우니까 줄이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어떤 게 경중을 빨리 두고 나서 해야 되고 시급을 요구하는 게 또 있는데 올해 예산에 다 썼으니까 없습니다, 내년에 잡아주겠습니다, 이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시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거나 했었을 경우에는 예산을 잡아주는 게 맞지요. 예를 들어서 족구 쪽에서 나왔을 때도 한 어디죠? 죽미체육공원에 그쪽에 나와서도 얘기한 적이 한참 오래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번에는 반영돼서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안 잡아주는 이유는 담당과장님 힘으로는 안 됩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대로 하다보니까 재정여건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산이요.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로서는 바로바로 해주고 싶은데, 바로바로 해주어서 민원을 해소해서 체육활동에 그런 시설을 잘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손정환위원

지금 궁도, 국궁장으로 새롭게 마련해 놨어요. 어차피 형식적으로 마련해놨는지 하나 마련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대하고 그것만 만들어놓고 주변 인프라가 아무것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했던 것 보니까 기만당한 느낌도 되고, 이게 무슨 형식적으로 갖춰놓은 것만 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런데 다만 편중되고 편애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분석해서 보면 인원들이 많은 생활체육시설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확대가 돼 나가요. 그분들이 목소리가 커서 그분들만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도 축구교실을 별도로 한다. 축구에 대한 생활체육이 있다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까지 자꾸자꾸 확대되어서 나가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학교 개방해서 무료 사용해주 게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반면에 동호인들이 적은 생활체육시설 단체에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이것은 꼭 선출직 나오는 정치 하시는 분들이 표에 비례해서 예산지원해 주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행정에서 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가 야구장이나 궁도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런 체육인들에 대한 시설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편의시설 그런 것을 사실 설치를 못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있는 예산을 갖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목소리 큰 부서라든지 인원이 많은 부서들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해 드리는 것 같아서 얘기가 되고, 그렇지 않고 진짜 동호인들 적고 소외받는 계층 같아요, 같은 생활체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한데 우선이라도 내년 이렇게 미루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다음 추경이나 이번에 증액을 시킬 수 있다라든지, 그분들은 계속 나와서 보면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상세하게 들어달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육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형평성을 챙겨보고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오산스포츠센터 운영 중에 도시브랜드 상징물 교체공사, 설명자료 보면 스틸 그레이팅 및 간판교체라고 되어있는데요. 스틸 그레이팅은 간판은 어디 간판을 바꾸신다는 건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스포츠센터 앞에 보면 스틸 그레이팅하고 밑에 배수로에 커버 씌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푸른활력 오산’ 옛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후레쉬 에너지 오산’으로 변경하는 건이고요. 또 하나는 지주간판, 입간판이죠. 입간판에 보면 우리 BI라고 할까요? 그린으로, 파랑색으로 표시된 것을 그린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린색으로.

김지혜위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그린 색으로?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옛날 CI죠. 옛날 BI죠.

김지혜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건가요? ‘푸른활력 오산’이랑 ‘후레쉬 에너지 오산’이랑 영어랑 한글만 틀린 거고 뜻은 같은 거잖아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대표성 있게 그래도 우리시가 정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바꿔줘야 맞는다고 보고요.

김지혜위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시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보실까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행정이 앞서 가는 거지요. 이런 것은 빨리 교체를 해주어서, 스포츠센터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영만 해도 3,000명 정도 되는 데요. 그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방문하는 시민들이, 홍보차원에서도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김지혜위원

똑같은 뜻이잖아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지혜위원

저는 시민 분들이 이런 것에 9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딱 보셨을 때 900만원이면 혈세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도 어차피 BI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그쪽에 어떻게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니까요, 시민들이.

김지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김지혜위원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신 자리는 이동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 끝나고 나면 같이 이동하셔서 나가시죠. 괜찮겠습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윤한섭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 증액분 2억8천 정도 되지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중에 2억2천 이상이 사회적 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인혜위원

세부사항 목록에 88페이지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운영, 도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이미 민간에서 전문인을 하나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분에 해당하는 근로자 보수입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그분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내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센터를 또 따로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같은 과에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최인혜위원

같이 운영하는데 여기 시비가 1,200만원에 도비 540만원 해서 1,800만원이 또 들어가지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인혜위원

지금 같이 하시면서 어떤 게 어려우세요? 뭐가 부족하세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어려운 것은 없고요. 전문가인데 인건비가 적습니다.

최인혜위원

아니 인건비는 되어 있잖아요. 근로자보수는 책정되어 있고요. 사무관리비로 지금 1,800만원이 책정이 된 거거든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애로사항은 인건비가 적게 나가고요.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이 달립니다.

최인혜위원

사무용품이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부족합니다.

최인혜위원

사무용품이 1,800만원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다른 것 뭐가 많을까요? 지금 별 불편이 없으신 것처럼 저는 생각되는데, 필요한 목록을 가지고 와 보세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인혜위원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센터를 먼저 지어서 운영비부터 먼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예산 대비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가끔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최인혜 위원께서 지원센터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71페이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명이 일을 하고 있지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해서 1명이 또 있어요. 172페이지에. 이 인원과 그 인원은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일을 하는 분이 두 분이 되는 건가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국도비를 나중에 결산 때문에 앞에 부분은 감액이 되고 뒤에 부분은 증액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500같은 경우는

김미정위원

뒤에 감액된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171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운영, 도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3천만원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 전문지원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해서 이것도 도비인데요.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해서 1명, 이것은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어쨌든 또 인건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어떻게 나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다시 한번요. 죄송해요. 청소년……
청소년문화연맹?
그러면 청년 일자리에요?
어떤 회사인지 알겠어요.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응모를 했어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응모를 했어요?
사회적 기업에 인력지원을 해준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국에 할 얘기가 있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윤한섭위원장

예.

김미정위원

장애인자립작업장을 올 1월에 저희한테 민간위탁하시겠다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셨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운영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그것을 장신구,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센터하고 장애인 단체를 그 쪽으로 옮겼어요. 그렇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민간위탁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혹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하신 적 있나요?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당초에 자립작업장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변경이 되어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된 거에 대해서 업무보고 당면사업 보고할 때 했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미정위원

예, 전혀 모르고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운영계획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저도 보고드린 것 같지 않은데요.

김미정위원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행정절차를 하고 업무보고를 안 하시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제가 챙겨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4억11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교1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으로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업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규정이 폐지되어 소형가구 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01억66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2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경기도에서 현재 현 시공 중인 남부순환도로 평택시계 구간의 무연분묘가 추가발생 됨에 따라 토지보상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옹벽, 난간 설치, 신호등 설치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을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비로 1천만원을, 청학~가장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시 미 신청된 주거이전비 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의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금년 2, 3월에 실시한 도로정비 전수조사 결과, 장비가 필요한 48개소 16킬로미터에 대한 도로유지보수 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촌지하차도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사용료로 현재 코레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남촌지하차도의 관리, 전기실 보조에 대한 2013년 국유재산 사용료로 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정비 사무실 전기요금 인상 및 세교지구 물향기 지하차도 인수에 따른 전기요금을 각각 1,108만원,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가수초등학교 방음벽 개선공사는 당초 교육협력과에서 본예산에 반영되어 교육지원사업으로 추진예정이었던 사업을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부서 및 예산을 건설방재과로 변경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비 1억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장빗물펌프장 타당성조사용역은 기후 온난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로 신장지구의 침수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재해지구 지정 사전준비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하차도 침수대비 주민대피를 위한 경보시설 설치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능력이 부족하고 불량한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 및 부담지시에 따라 1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호봉제 변경 및 2011년도 인건비 인상 소급분으로 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억440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던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내법인개인택시 538대의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비 4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억373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농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0억791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7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공급가격 차액보상으로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토질개량을 위해 석회, 규산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사업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부착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공급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4억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愛(애)농업체험 교육장 운영은 서울대학병원 부지를 활용하여 농업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240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페이지 가축전염병 근절사업 채혈 및 시설비는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하여 채혈에 필요한 경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사업은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에 소독약품을 지원코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경제수 조림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페이지 북오산I.C 교통섬 꽃박스 설치를 통해 뷰티거리를 조성코자 1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판매수입은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으로 1억6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오산~서울 간 출퇴근 광역버스 이용시민이 지속 증가되고 강남방향의 노선증차가 불가함에 따라 이용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오산~사당 간 광역버스노선 추가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체납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고지서 우편발송요금 1억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사업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출금 1억2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도시정책국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책국의 과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도시과장이 환경부에 예산관련 회의로 출장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담당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182쪽에 도로유지보수사업 3억만 증가되어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충분합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충분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9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어느 정도 주민을 위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요. 일단은 시 형편이 안 좋으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비만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경우가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세교3지구 취소에 따라서 그전에 놔뒀던 부분들, 이제 와서는 취소가 되었으니까 도로라도 제대로 만들어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세교지구가 늘게 되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손정환위원

예산이 되는 대로 이것까지 그나마 한 거라도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이것까지 들어가나요? 가드레일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도로유지보수에 포함이 되나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보니까 가드레일 부서지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까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보기에도 불편하거나 이렇게 된 게 우선 이 돈이라도 해야 되고, 예산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저희 의회 차원에서 편성까지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건데 효율적으로 하기 바라겠습니다.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전거도로는 안 올라왔어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저는 거기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 오산천에 자전거도로 만들고 있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중앙을 분리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고위험 방지인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사고위험방지도 있고요.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생태추진팀에서 자전거도로, 오산천은 거기서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저께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난 거 아세요? 일요일.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못 들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저께가 아니라 그끄저께인가요? 수청동 농협 있지요? 그 전에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자전거와 택시가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 모르세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못 들었습니다.

최인혜위원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요즘 이렇게 열심히 우리시가 그 사업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위험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은 계속 이어져야지 그런 위험부분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요. 지금 사고 소식조차도 모르시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올해 1억이 섰어요. 턱 낮추기가 필요한 데, 그 다음에 연결되지 않고 단절돼가지고 위험이 있는 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한 데만 저희가 1억 범위 내에서 이번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세교신도시 같은 데도 새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장애인 휠체어도 못 다니게 턱이 있고, 자전거 다니기도 힘들게 턱이 있고, 왜 신도시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서 턱이 5㎝에서 10㎝ 정도 턱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비가 오면 도로면하고 턱 낮추기하고 보도 측하고 같이 레벨을 맞추다보면 물이 차기 때문에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5㎝에서 10㎝ 정도의 턱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볼라드 설치를 지양을 하고 유모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1미터만 턱을 높이고 1미터만 턱을 낮추는 이런 쪽으로 지금 법이 바뀌고 있어요.

최인혜위원

그렇게 법이 바뀌면 우리시가 공공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쪽으로 간다라는 큰 그림도 틀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맞는 거지요. 유니버설디자인을 지양한다면서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금년부터가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요. 금년에 그렇게 바뀌어서 턱을 만든다면 유니버설디자인하고 상반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시에 큰 그림은 공공디자인에 집중하고 다음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간다, 이렇게 시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서 법은 또 거꾸로 가면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참 모순된 법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농림과가 마지막인데 끝날 때까지 앉아계시죠.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윤한섭위원장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 여기서 우리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접종이 광견병 등이 있잖아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최인혜위원

5월초에 끝났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안한 각 동물병원에서 고객들에게 국비가 내려와서 접종되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아라, 그 문자를 넣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하라고 했는데 하셨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하셨는데 예상대로 동물병원은 그런 서비스를 안 했어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수막 광고라든지 시청 홈피에 광고를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좀 더 열심히 하셨나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홍보를 했는데 솔직히 적극적인 홍보는 늦은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다음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은 실적, 이번에는 5천원씩 받았단 말이지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광견병 주사약이 많이 남아서 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전부 놨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관내 동물병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요. 이 사업을 하는데 위원회 같은 것 있습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교육협력과에서 친환경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것 말고 또 있나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최인혜위원

이번에 조례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조례도 올라가고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도 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전부 참여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태까지 참여해왔었던 시민단체가 항상 이런데 배제가 되니까 많이 섭섭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견은 다양할수록 좋으니 신경을 써서 그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 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 보고 하시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공보관, 기획감사담당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서민택 공보관 이호락 기획감사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이경철 복지정책과장 이명순 사회복지과장 박용철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지역경제과장 채용구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방재과장 김영후 교통과장 나승길 건축과장 조수형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