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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162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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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 5월이 지나고 푸르름이 더해 가는 6월로 접어들어 어느새 초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고 6월도 우리 모두에게 보람있고 활기찬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시키고, 난치병과 장애로 평균적인 삶의 질과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헌혈 및 장기기증을 통해 행복을 나누어줌으로써 사해 동포애를 발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는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교육•홍보, 재원과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기기증의 범 구민장려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기증등록 기관과 협력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9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부구청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원, 관내 병원장, 의사회장 등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고, 위원의 해촉, 임기 등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 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장기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 창구를, 구청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장기기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시켜 사해 동포애를 실현하고 이에 동참하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제정되는 전국 최초의 통합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얼마 전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이러한 좋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듦으로써 우리의 좋은 미풍양속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무길위원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인국

김인국위원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국입니다.

김무길위원

예. 김무길 위원입니다. 여기에 다른 큰 문제점은 없는데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장기기증자란 대전시 동구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 서약한 자는 동구에 거주자입니까, 또 기증을 한다는 것이 동구의 주민을 위해서 기증한다고 서약한 사람입니까? 이 용어의 의미가 잘 안 통해요. 장기기증등록자란 동구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라고 했는데 서울 사람이 동구에 와서 등록을 해도 동구에 와서 각종 주어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동구 주민에 한해서입니다.

김무길위원

서울 사람이 와서 동구에 기증등록을 하면 안 되요?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장기기증등록을 하고 있는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장기기증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장기기증 신청 내용의 등록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한테 장기기증등록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동구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동구청에서 베푸는 두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혜택은 동구민이 동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합니다.

김무길위원

받을 수 있는데 서울 사람이 우리 동구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전국구가 아니고 동구 지역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장기기증을 관리하는 곳에서, 일반 관공서가 아니고 전문기관에 하면 전국적으로 다 일반적인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구에 등록한 사람이 주소가 서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구에 와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주소지가 서울인데요. 등록은 여기에서 받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등록 창구는,

김무길위원

등록은 하는데, 우리가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동구청에서 베푸는 두 가지 혜택이 뭡니까?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진료비 면제,

김무길위원

진료비 면제하고 제12조 국가에서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 사람이 여기에 등록을 해 놓고 여기에서 주차료 같은 것을 다 감면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주소가 서울인 사람이.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주소가 동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계신 분이 장기기증서약증을 제시하면 보건소에서는 진료비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주차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도 애매한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혜택을,

김무길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특별법입니다. 특별사항인데 일반사항을 우선해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어떤 조례에 우선해서 각종 어떤 혜택을 베푸는 조례에 우선해서 이 조례가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법이 우선하고 후법이 우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과장님. 그것은 타 지역 분이 와서 여기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국가기관에서 등록을 받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신청을 하면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아니, 통보보다도 지금 김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지 않으면서 서울 사람이 여기에 와서 하려고 할 때는 등록을 받아주면 지금 김무길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의 속에는 동구에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이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다른 기관에 장기기증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김무길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가 아니라 깊은 연구를 못하시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 두 가지 혜택뿐만 아니고 어떤 기준을 둬서 동구 사람이 동구에 기증을 하고 동구 사람한테 지정 기증을 할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니까 그것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문제이고 그러면 여기에 포괄적인 사항을 하나 넣어서,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여기 52쪽 부칙에 보면 2항에 보면「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 사람이 여기에 와서 등록하면 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주소가 서울인 사람이 동구에 와서 등록을 하면 동구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것은 명쾌한 해석이 없잖아요, 주소지를 가지고 얘기할 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나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야 할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지역 내 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한 부모•조손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을 이용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아동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복지사업, 교육사업,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여 아동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시설 및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아동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제15조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설치하고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운영비 지원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신고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토록 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가 우리구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생활지원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조례의 취지로 봐서 하나의 시책사업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런 법규나 자치법규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이 아주 적절하게 발의를 잘 하셨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조례가 현실을 다 포괄하지 못하고 또는 보듬지 못하다 보면 간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가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현재 무엇보다도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제4조를 우리가 보면 현재 비영리단체, 개인들이 구청장에게 신고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더라도 우리 동구 지역을 지역적으로 고르게 망라하는, 예를 들어 동별로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21개 동에 고르게 망라가 되어야 지역적으로 이러한 이용 대상자들을 충분하게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아직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마땅한 후원자가 없어서 그런지 신청자가 없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한 개 동에 여러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정 지역에 이런 이용대상자가 많이 운집해 가지고 이용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이용 대상자에 맞춰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시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상위법에서도 이런 것을 고취시키고 범국가적으로 이런 시책을 장려하는 마당에 안 할 수는 없는데 대신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주를 해 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고르게 지역적인 안배를 해 줘야 실질적으로 가장 근거리에 사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편중되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에 있는 아동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코자 하는 등록자의 뜻에 따라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서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다만 저희들이 권장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권장을 할 수는 있으되 1개 동에 2∼3군데씩 있는 동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등록 요건을 충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등록을 안 받아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한가지는 등록을 한다고 해서 전부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국비가 50% 이상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가 국비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29군데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는 21개에 불과하거든요. 추가적으로 등록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운영비 지원은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황인호위원

최근 1년 동안에 10개소 정도가 더 늘어날 정도인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돈벌이 개념으로 생각하는 등록자들도 있어요. 다만 국비는 50% 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 지방비 자체가 마련이 못되기 때문에 그들도 관망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조례상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명시를 앞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안배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서 없는 지역에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해당 지역에 여러 개가 중첩되어 가지고 예산 보조만 받으려고 하는 폐단 같은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전제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에 10여개씩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봐서 이런 것들이 늘어났는데 어떤 데는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먼저 한 곳은 해 주고 뒤늦게 한 곳은 못 해 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안배에 대해서는 제4조 4항은 앞으로 숙제로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제5조 이용대상인데 지금 각 초등학교마다 방과후 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 방과후 교실이 사실 예를 들어 생계가 곤란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면 좋은 취지가 될 수 있고 이것과 같은 상호 보완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일정 시간에 끝나요. 4시든 6시든, 대부분 4시 정도 학교 교사들 퇴근 시간 무렵이면 거의 같이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것하고는 좀 안 맞아요.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서 끝나고 나서 지역아동센터로 가느냐고 하니까 그렇지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 입장에서는 어느 시간만큼은 학교에 적을 두고 어느 시간은 지역아동센터에 둔다, 또 학교의 방과후 교실은 최소한으로 수혜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아시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로 보시고 18조에 지도•감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문제도 역시 간간이 언론에 나오고 합니다. 지도감독이 소홀하고 실제 내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이런 것을 각 대학에 봉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동아리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을 각 지역아동센터와 매칭을 시켜서 일종의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대학생들이 야학제도를 운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이런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을 사실 거기에 시설장들이 관리를 못해요. 그 정도 많은 아이들을 제대로 면면을 다 고려해 가지고 가르치기가 힘들고 다 아이들의 학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대전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멘토, 멘티로 연결하는 멘토링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동구가 사실 이용 시설도 필요하고 이용자들도 많기 때문에 사회 각계에 좋은 반향도 불러일으킬 겸 해 가지고 관심도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보고 또 기왕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학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자양동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자양동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동1•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과 자양동 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동1•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내용은 천동1구역 내의 공공청사 용지를 사회복지시설로, 공공청사 용지는 천동3구역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완료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복지수요를 충족하는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의 요건을 구비하고자 하며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내용은 주공의 공동주택단지의 현상설계에 따른 정비계획변경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구간에 부합되도록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금번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구역은 동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양동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기능 회복과 기존 시가지의 질적인 도시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06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2007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8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주민 제안으로 접수되어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 후 2009년 5월 13일 주민설명회를 포함하여 동년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동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기존 단독주택용지 87,755㎡에 대한 이용계획으로 공동주택용지 2개 단지 65,678㎡와 정비기반시설은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로 공원 등 22,081㎡이며 건축계획은 현 688세대에서 318세대가 증가된 1,006세대로 연면적 18만 1,830㎡, 층수 30층 이하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구역 정비계획변경(안)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1개 구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의안건 목차 순에 의거 별도 도면을 참고하여 상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인국

김인국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시기가 어려우면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도시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도시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주택환경에 많은 변화가 오고, 일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을 줄 알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백년대계를 위해 탄탄하고 잘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천동지역이 제 선거관할구역이라 주민들의 관심과 지난번에 민방위교육장에서 주민설명회에도 제가 참관을 했고, 주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이라든가 제가 담당의원으로써 알아야 할 기본사항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알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양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1지구에서 언급이 된 것 같이 변경사항은 공공청사 동사무소뿐이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지구에서 3지구로,

김무길위원

그것이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로 한다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로 바꾸는 것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하고 노인복지, 여성복지, 주민복지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로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해당되고, 유치원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노인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관, 노인병원이 해당되고, 여성복지시설로는 여성복지관이 해당되고, 주민복지시설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해당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종합복지시설을 신축한다는 거에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용도인데 세부적인 것은 지금 확정된 것이 없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아직 확정된 시설은 없고요. 그러면 그것이 애당초 661㎡였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이 쪽에 변경이 될 때 1㎡가 늘었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왜 늘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약간 경미한 면적 변경이 있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게 딱 1㎡가 떨어졌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계수상으로 1㎡가 변경됐길래 무슨 큰 사유가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지적상 공부면적의 숫자 차이이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변경고시를 해야 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1지구 주거단지에 입주한 분들은 공공청사가 많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별 지장이 없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제가 볼 때 거리상으로는 약간 거리는 있는데요.

김무길위원

아니, 원가 조성에 대해서 공공청사는 국가에서 조성원가로 봅니까? 분배를 지정해서 교환으로 한다든가 특별분양을 받는다는가 어떤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조성원가에 포함은 되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내의 국공유지는 무상양여를 해 주기 때문에 커다란 변경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무길위원

큰 지장은 없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입주 주민들한테도 지장이 없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리고 공공시설을 옮기는데 지금 3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공공청사가 들어가면 2012년에 완공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3단지가.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한 2014년에서 15년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3단지가 아니고 공공청사가 이전하려는 기본 취지에 이상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볼 때 아직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나중에 동사무소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철거하고 이전하는데 신설이 안 됐을 때 어떤 방안이 있어요? 동사무소가 임시로 어디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동사무소는 뜯을 것 아니에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 대안까지 생각했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2012년도나 13년도에 철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때 마땅치 않으니까 그 주변을 전부 뜯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청사가 임시라도 다른 엉뚱한 곳으로… 저 가오동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옮겨 놓으면 민원이 발생해요. 코앞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마음놓고… 있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딱 옮겨놓고 찾아갈 때 보면 불편을 느낀다고요. 그런 사후대책까지 생각하시고 가까운 거리에,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 안에 저희 구청사가 준공이 되니까 그것을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철거는 입주 전에 철거할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철거하는 지역이 보상도 제대로 안됐잖아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지금 그 사람들의 주거환경이 불안정하다고요. 무려 2천세대를 짓는데 전부 철거하면 지금 거기가 공동화, 슬럼화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사전에 큰 불편이 없도록 운영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3지구의 위치를 보면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에 몇 대가 들어가는 것이 예상이 됩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주차면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무길위원

예. 주차면수요. 3지구에 특별히 주차장을 건설해 주더라고요. 1지구는 주거단지에 지금 주차장이 없잖아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주차면수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때 그 주차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인동, 효동도 보면 인동 현대가 없어요. 그런 주변에 다시 나중에 사 가지고… 지금도 가오지구는 벌써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민원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입주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요. 주변은 관계가 없어요. 단속도 허술하고 공지가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꼭 중심부분이 말썽을 부린다고요. 주차장도 미리미리 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견제시를 해 주시고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늦냐는 거에요. 그런데 처음에 3지구는 당초 계획보다도 늦은 감이 있죠? 한 1년 늦었나요? 애당초 조성계획이.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1년 정도는 아니고 6∼7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김무길위원

6∼7개월 늦었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루가 천추같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하는지 로드맵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공청회에서 얘기한 것이. 그것을 확실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동구청 권한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통과가 되고 승인이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홍보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무슨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로드맵을 확실히 만들어서 하나씩 전해 줘요. 그리고 거기는 2천여세대면 상당히 큰 단지란 말에요. 또 2단지도 있고요. 그 지역의 치안면이나 주택관리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에 관련된 생활민원같은 것을 사전에 항시 나오는 민원은 미리미리 발췌해서 나눠주는 것도 홍보이고, 주지시키는 것도 앞서가는 행정,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돼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지하철을 얘기했잖아요? 판암, 효동 2지하도, 판암 1, 2 지하도도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현장사무실에 가서 물어보고, 현장사무실에 가니까 다 알려 주더라고, 이 구청은 있으나마나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된다고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빨리 빨리 알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빨리 빨리 의심을 풀어주고, 어떤 불안한 감을 안정시켜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측행정, 예고행정도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와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희망근로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철도변 정비사업구역,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재개발 및 촉진개발사업 구역 내 저희들이 희망근로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인쇄물을 만들고 있는데요. 홍보도 하고, 그 지역내에 환경정비를 하는데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김무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만들기 전이라든가 해서 제 방에 하나 갖다 놓으세요. 저는 항시 출근하니까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앞서서 홍보나 계몽을 할테니까요. 저는 항시 그 사람들을 매일 만나요. 그리고 행정동이 있잖아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지금 행정동이 5개 동이 걸쳐있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 5개동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복잡할 것 같아요. 단지는 3단지인데 지역은 5개동에 걸쳐있단 말에요. 어떤 행정동으로 통일할 계획이 있습니까? 법정동으로 정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못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를 따져서 조정하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을 이번에 행정동으로 흡수해서 단일지역으로 묶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오지구 하늘채 같은 경우 대성동 아닙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어떻게 해서 대성동이냐 이런 얘기에요, 가오지구인데요. 행정동을 그 때 자른다든가 아예 그것을 산내로 했다든가 가오 행정동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민원을 내 가지고 소송을 한다고 까지 나왔는데요. 이것은 천동지역이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천동지역이면 지금 나머지 4개 구역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 얘기는 틀림없이 예상되는 문답이에요. 그것을 검토해서 현명한 해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것도 사전에 이렇게 결정이 되면 홍보를 해서 입주하기 전에… 분양을 한 사람은 몰라요. 들어와서야 알잖아요.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얘기하고, 주택공사에서 분양공고를 낼 때도 홍보할 난이 있으면 만들어서 미리 주지를 시키세요. 하여튼 깨알만큼이라고 써 놓으면 나중에… 천동을 보니까 그 홍보지를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왜 산의 묘소를 안 옮겼느냐, 그것이 쾌적한 환경이냐, 하면서 막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을 갖다가 깨알만한 것이라도 집어 넣어서 다 홍보를 해 줘야 해요. 열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천동 휴먼시아에 묘가 있잖아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이 얼마나 말썽을 부렸어요.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잖아요? 일부는 해결이 됐지만요. 우리 공무원이 미리미리 알아서 해 주는 것도 현명한 행정이 아니냐,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임대가 814세대죠? 처음에 계획은.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748세대로 바뀌었죠? 임대가.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임대분배는 법적인 비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법적인 비율입니다.

김무길위원

법적인 비율이에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해서 34%인가 37%로 해놓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도 프로테이지가 유지되는 거에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주택평형별로 선호도를 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설문조사가 50% 이상이 되는 그것을 가지고 평형을 조사하다보면 임대주택의 숫자가 약간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기존 거주자 상대로 할 수밖에 없죠? 분양하는 것은 대상이 없으니까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렇게 해서 수요에 맞춰서 한 거에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래야 25평형, 23평형대로 자기들 취향이나 능력대로 자유선택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세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잘 하신 것이네요. 지난번에도 그것이 상당히 말썽이 됩디다.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권한도 없을뿐더러, 우리 동구도 큰 권한이 없잖아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크게 판을 바꾸는 권한도 없어요. 주택공사가 하니까 더 권한이 없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택공사하고 우리하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기관인데 어떻게 지휘감독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것이 항시 불만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집주인으로써 행세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법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을 강구하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을 거에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이 말은 쉬워도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는 내가 솔직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질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사항과 관련된 것을 장구하게 두서없이 질의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행정력을 발휘하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견제시를 했던 것이 토지이용계획이 많이 변경되면서 포함이 됐던 것으로 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구역에 지금 초등학교 신설이 있는데 천동초등학교는 그러면 3구역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신설초등학교는 1구역 입주자들 대상으로 학군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이번에 변경되는 공공청사는 1구역에 있다가 3구역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동 주민센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동 주민센타는 그렇고, 지금 당초에 공공청사 용지 밑에 쪽에 천동 1구역 하단 쪽에 보면 거기에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있잖아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 말예요. 그것이 지금 1구역하고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개의 블록에 따라서, 큰 구역에 따라서 학군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아니, 학군은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지만 결정해놓고 학군은 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미정입니다.

황인호위원

왜 이것이 문제가 됐느냐면 지금 트리플시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인근에 인동 어진마을 옆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있는데 본위원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용지만 잡아놓은 상태더라고요. 이것도 학교를 신설할 때는 우리 광역시 지자체하고 50대 50으로 부담되어 있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광역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재정적 부담도 많고, 교육청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환수문제로 인해 가지고 재정마련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BTL방식으로 많이 짓고 있는데 3개 학교 이상이 지을 계획이 있어야 실제 민자가 들어올까 말까 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교육청 측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도처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학교를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관계 기관간에 협의 속에서는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학교용지를 일단 잡아는 놔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서 짓지도 못하고요. 재원이 충당이 안되니까요. 또 마냥 방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더욱이나 공공개발을 하는 지역들의…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것을 전담하는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우리 동구 관내에 이러한 재정비에 대한 안목이라든지 또는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향후 재정비를 많이 해 나가야 할 지역들이 이 인근에 많이 있는데 과연 학교가 어디어디에 얼마만큼 필요한가, 어떤 규모로 필요한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느냐 하면 동구청이 관계 기관과 좀 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재정비내용을 모르더라니까요. 그냥 블록별로 이렇게 몇 세대 정도 들어서니까 학교용지는 기본적으로 떼내야겠구나, 하는 이런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 학교용지부지같은 것을 무조건 떼놓고 일정기간 동안 만약에 학교를 예를 들어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 학교용지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짓지 못하면 주택공사 용지이기 때문에 주공에서 어떤 식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주택공사 임의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일단은 이 용지는 주공 땅이잖아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소유주 따로 있고, 일단 학교용지라고 해 가지고 딱 잡아 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점유자인 교육청이 우선이에요. 점유만 해 놓고서 그 기간동안에 학교를 못 짓는다,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지금 훨씬 많이 진척되는 인동 어진마을 옆의 학교용지가 그렇단 말이예요. 2012년까지 학교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런 현상이 여기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1종 지구 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되기 전에는 변경하기 어려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종 지구 단위계획을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10년 안에는 변경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주공 측에서도 토지 소유주라 하더라도 이것은 임의처분이 안된다는 얘기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우리 동구청에서 이런 정보를 그 쪽 기관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동같은 곳은 학교용지가 계속해서 방치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도 언제 학교가 들어설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실제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가 들어설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고, 또 우리 동구청에서 체육시설이라도 설치할 까 이렇게 했더니 토지주인 주공에서는 나중에 뭐가 들어서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지금 용지 자체를 학교로 쓰겠다는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릴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지금 2억 3천만원의 체육시설비가 이미 중앙정부에서 내려 왔는데도 쓰지도 못하는 이런 기현상이 생겼더란 말이예요. 3개 기관이 이런 것들은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할 때는 교육청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나 어떤 것을 할 때는 정확한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천동 1구역, 3구역을 같이 다루는 것입니까?
인국

김인국위원장

아니, 1구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그 복지시설은 아까 혹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안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원래 동 자치센타를 거기에 위치시키려고 했다가 기존에 있던 3구역이 어차피 개발이 되니까 거기에 다시 쓰는 것이 낫겠다 싶은데 복지시설 자체가 200여평 정도 되는데 무슨 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주민복지시설 중에서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결정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도 별도로 나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지관계이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그런 안 하나하나도 일반적인 아동복지시설 같은 것은 대부분 구역별로 마련이 되기 때문에 혹시 공공청사 용지가 변경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을 할 때 이것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딱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사회복지시설 부지만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관련부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김무길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지금 3구역에서 신흥역까지 도로개설이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폭이 몇 미터라고 했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25미터입니다.

김무길위원

폭이 25미터,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25미터면 굉장히,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25미터에서 최고 넓은 곳은 28미터입니다. 약간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이렇게 가다가 바꿔지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최고 넓은 곳은 28미터입니다.

김무길위원

길이는 얼마나 돼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한 300미터 정도,

김무길위원

300미터,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거기는 철도청에서 일부 하고, 나머지 구역지역이 가까운 곳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사업시행자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철도청에서 거기까지 연장해서 해 주면 안될까요? 그것은 어렵겠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자기들 계획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제가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은 우리 사업 시행자가 해야 원칙같은데 우리 동구라든가 시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돈 많이 버는 철도청에 부탁하면 안되나…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저희도 여러 번 전에 건의는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무길위원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2014년에 철도공사가 완료되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을 빨리 하면 2012년에 종료될 것 같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신설되는 것이라 소통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공사에 매진할 수 있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를 빨리 해서 좀 뚫어놓고 공사를 시작하면 안될까 싶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굴다리 공사한 것이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우리 대전시내 전체의 교통이 마비될 것 같아서 외곽지 쪽으로 먼저 하고, 판암동, 천동 그 쪽을 먼저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곳부터 중점적으로 해서 개통을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쪽으로 교통의 흐름도 유도할 수 있고, 그 쪽으로 우회전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사람들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해서 업자들도 상당히 유익할 거에요. 단 시간내에 한다면 원가절감도 되고, 또 주민들도 반가운 일이고요. 특히 천동문제, 지금 1지구가 있잖아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머지 않아서 2지구도 개통이 되면 다니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그리고 현대 아이파트있는데 판암 2지하차도인가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현대아이파트 있는 곳이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 본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니까 안 하겠지만 천동은 그것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분양하고 직결이 돼요. 그것을 딱 뚫어놓고 불편한 것이 없으면 도로가 잘 됐다, 전철이 가깝다, 뛰어가면 한 6∼7분 걸린다고 하면 그 곳으로 온다고요. 지금 천동1지구 휴먼시아가 분양이 안됐는데 45%가 분양이 안됐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지금 거의 50% 가까이 됐습니다.

김무길위원

45% 이상이 안됐다고요. 그 주택공사의 적자를 우리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 줘야 해요. 토공하고 주공이 10월달에 통합하면 56조인가 적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생색은 다 내고, 국가 돈을 다 갖다가 보존해 주는 판인데 지금 분양이 안되면 계속 물어주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우리가 분양까지 어떻게 하라고 공고는 못 내줄망정 주위환경을 잘 컨트롤하면 분양이 잘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단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분양사업가는 아니지만요. 그런 것이 불편하니까 이번에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시내버스 512번도 개통이 됐어요. 그것이 그 쪽 도로가 안되니까 시에서 512번을 조정하다 못하잖아요, 지난번에도.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을 뚫어놔야 시내버스 노선도 그 때 바꿔 버리더라고요. 이번에 민원처리를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것이 왜 없느냐, 하는 얘기에요. 거기가 막혔는데 어떻게 버스가 가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진과장인가 전과장인가 대중교통과장이.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나한테 말예요. 그래서 그것도 해 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예상해서 미리 해 놓으면 시내버스라든가 모든 주민이 불편한 것을 시라든가 우리 구에서 미리미리 시행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동구 공무원들이 해야 할 문제이니까 다시한번 그것을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지하차도하고 일부 도로개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요. 천동초등학교 까지는 3구역 입주전에 대전시에서 이렇게 개설하는 것으로,

김무길위원

입주 전이니까 공사를 할 때 병행해서 해 놓으면 뚫어놓고… 맨날 그러잖아요. 외국은 뚫어 놓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 한 다음에 그때서야 도로를 낸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맹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뚫어놓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입주전에 저희들이 개설되도록,

김무길위원

분양공고를 딱 내면 와서 보고 분양율이 높을 거에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철로변에 연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습니다. 인동 어진마을이나 신흥동 신흥마을 이 쪽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많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안고 있는데 민영개발도 아니고, 공영개발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구청과 주택공사간, 공기관, 공기업들이 같이 공적으로 개발하는데 어떤 수익사업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닐텐데 이런 철로변의 이격거리나 인접해 있을 때 소음문제라든지, 또는 진동, 분진, 이런 것들은 향후 과거보다 삶의 질이 높아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을 감안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앞으로 자꾸 향상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현 당장에 우리 동구의회 2009년도 5대 의회에서 이러한 의견청취를 하는데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이 아파트 거주민들이 정말 의회에서 무엇을 했는가, 또 해당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왜 이런 아파트를 지었는가, 이런 소음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한지 채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한테 경종을 울려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여기는 현행 경부고속철로변 주변정비사업 때문에 완충녹지하고 도로는 일단 10미터씩 20미터 폭을 지금 뽑아놓긴 했는데 바로 그 옆으로 해서 공동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기존보다는 조금 변경내용이 틀어져 가지고, 이를테면 철도하고 평행으로 하는 것은 소음을 그대로 안고 살라고 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인데 방향을 틀어서 소음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공영주택을 앉혀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에요. 거기에 다시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3구역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으로.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 옆에는 거의 임야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임야입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것들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임야가 있는데 또 경관녹지를 거기에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이 경관녹지 부분을 공동주택을 그 쪽으로 세우고 이 경관녹지부분은 철로변 쪽으로 깔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조금 더 철로로부터 공동주택이 들어설 자리가 이격거리가 더 생기기 때문에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선 경관녹지를 바로 옆에 임야부분에 따로 떼어놓는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관녹지를 기왕이면 철로변 쪽으로 길게… 전체 면적대비 더 높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측면도로라든지 완충녹지를 만든 정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깔을 수가 있을 것으로 봐요, 이 정도 면적이면. 그렇게 해서 철로로부터 주거환경 자체가 어느 정도 부담이 안가는 쪽으로 지어야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천동 1구역은 철로변하고 관련이 없는데 3구역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산지이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할 그런 계획으로 단지배치계획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려고요.

황인호위원

그런데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가지고서 앞으로 향후 더 향상될 10년 후의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경관녹지부분을 그 쪽으로 깔면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되고, 또 그것을 깔고 그 다음에 주차부분을 그 쪽에 더 두고, 어떻든간에 많이 이격을 시켜 줘야 돼요. 지금 어진마을같은 경우는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도 소음이 엄청나게 심해요. 지금 이렇게 지으면 어진마을, 신흥마을처럼 입주했다가… 또는 임대부분같은 경우는 입주했다가 바로 이사가는 그런 난리가 나와요. 이것은 진짜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어진마을이라든가 신흥마을 경우는 사전에 소음관계가 있어 가지고 철도소음 저감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경부선에 직각으로 배치를 했고요. 또 사업시행 인가신청시 주택공사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직각으로 배치하는 것, 평행배치하는 것으로 전부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최소화되는 것으로 전부 배치를 한 것입니다. 사전에 주택공사에서 전부 직각배치로, 각도를 전부 맞춰 가지고 소음측정을 해서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어진마을도 신흥마을도 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에요.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항상 24시간, 365일을 사는 주민들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영향평가, 소음측정이나 진동측정을 하는 분들이 물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시간대를 나눠서 해 보고, 철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정도에 따라서 측정을 달리 해 보기도 하는데 다 제각각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 입장이 여기에 실리지가 못한단 말이에요. 공공용지같은 것, 이런 것은 차라리 그 쪽으로 둬도 돼요. 여기에 방음시설같은 것, 또 녹지공간 자체도 방음역할을 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대전 고속버스터미널 지나서 톨게이트 옆 부분에도 고속도로변에 바로 진입하면서 보면 거기에도 학교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 곳에 학교나 관청사, 이런 것이 들어서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주로 낮에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24시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으면 문제가 심해요. 이것은 원안대로 지금 통과해 주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지,
인국

김인국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수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의견만 제시할 뿐이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시 도시공동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것을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그런 문제점을 명백히 명시를 해서…

황인호위원

이런 내용을 반드시 첨부를 해서… 물론 사소한 것이든 아주 중대한 것이든 다 첨부가 될 것입니다만 경관녹지를 그 쪽으로 이전시키라고 하는 것이나, 가급적 공공청사들을 그 쪽으로 배치시키고, 이 안 쪽으로 주거를 천동 1구역, 2구역, 3구역이 안 쪽으로 다 같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의견주신 것에 대해서 시에서 미관심의라든가 경관심의를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과거에도 다 그렇게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거기에서 해도 별다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과거의 전례가 최근에 발생한 내용들을 거기에 첨부해 가지고 고려토록 해서 가급적 천동초교나 효동 동청사나 이런 것들이 경관녹지와 더불어서 경부선 철도 그 쪽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거주지역은 천동 1구역, 2구역, 3구역이 같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안 쪽으로 붙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 도시공동정비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양동 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양동 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양동 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양동 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은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추후 정리 작성하여 심사결과 통보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1일과 12일 10시부터 청소년수련관 등 11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