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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2011회 제1총무위원회2011-07-06

임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위와 장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 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 대상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본청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9개 실과소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기 획 실 장 김세규 기 획 계 장 이신우 녹색성장계장 김승호 공 보 계 장 김철규 예 산 계 장 권태형 법무감사계장 김용갑
동준

김동준위원장

기획실장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김세규 기획실장입니다. 의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다가요, 아까 마지막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실은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은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기획실인데 지난 연말에 저희가 군정질문이 서면으로 대체 되면서 그 당시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질문서가 나갔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임미애위원

그리고 그 뒤에 올해 농림부의 일반 농산어촌개발 포괄사업비와 관계되어서 이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혹시 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작년 7월경에, 농림부에서 5월 달에 포괄보조사업이 각 부처별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지역 개발에 혼선도 오고 중복도 되고 이래서 통괄적으로 국가 지원 업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사업들이 전부 농림부 주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총 160개 사업을 22개 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다시 지침을 세워서 각 시군단위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처음 하는 시행사업이 착오가 없도록 작년 7월 달에 권역별로 전부 중앙에서 교육을 일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되는 사업 과에서 교육을 갔다 왔고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TF팀은 구성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군의 기초생활권 개발 계획에 해당 되는 사업들이 빠지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또 간부회의 때 수차례, 저희들이 기억은 다 못 합니다만 포괄보조사업이 지금 건설과 위주로 수행이 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과, 새마을문화과, 이러한 부서에서도 사업을 찾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 달라. 이러한 독촉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계획한다고 해서 당장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시기를 놓치기 되면 소홀해 지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기획실에 포괄적으로 계상해서 그러한 기초생활권 계획이 용역되도록 저희들이 각 실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용역비는 대부분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주에도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계획을 세워야 2013년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 부군수님이 그 해당 과에 계셨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2010년도 7월에 처음 시행해서 아직 잘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실무부서에 있을 때 시군별 취합을 해보니까 있는 데는 있고 없는 시군이 많더라. 그것을 시군에서는 단적으로 잘 모르고 안 하는 수가 있더라. 그래서 부군수님이 직접 약간의 언급을 해주시고 독촉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많은 계획들이 발굴되고 용역이 되어서 기본 계획이 잘 성립이 되어야 중앙에 제출해도 심사가 됩니다. 제목만 던져주는 보고가 아니고 완전한 계획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도 용역을 주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발굴 사업이 선정되면 심의를 거쳐서 농수산부에, 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왜 아직 이 사업이 TF팀이 구성되어서 단일한 체계에서 사업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일단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난 참여 정부 때부터 신활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고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크게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타임지라는 신문에 서울대 농경대학과 교수님께서 의성군의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주 못한 사업으로 의성을 딱 지목해서 나왔어요. 6년 동안 700 몇 억을 썼는데 그 사업으로 군에서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는 식의 내용 기사를 보면서 그것이 의성군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신활력사업을 평가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었던 것이 개별 단위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획능력이 떨어진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없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사업의 내용을 조금 알고 있으면 혼자서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총괄하거나 조정해 주지 않는 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에서 한 직원이 이것을 해서 올립니다. 그렇지만 군 전체가 책임지고 가지 않으면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내년도 사업이 새로 두 건이 계획이 되었고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만약 이것을 계획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이 일이 오로지 그 사람 몫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 군의 문제라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이 너무 너무 많아지고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있어도 시간은 잘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포괄보조사업비가 지난 신활력사업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까봐 그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여기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큰 덩어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 시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기획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두 개 사업에 한 16억 가량, 봉양면 정비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 산수유 마을 정비하는 계획이 건설과가 주무부서로 올라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 보조사업은 단순히 건설과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소득개발 사업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개발, 복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결정권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업을 찾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개 지침서에 보면 개별사업으로 집행되었던 것이 보조금을 이제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할 곳이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이,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TF팀을 구성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는 회의들을 열어 주시고 일을 진행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한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 일이 집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면 저희는 이 사업을 또 실패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저희들 시군 자율 편성 군도 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농산어촌 개발 사업 분야는 저희들 군이 많이 해당되고 또 도 자율 군과 국가 편성 군의 소득 개발 자원 복합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지역 인프라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 계정이나 도 계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에게는 일 폭탄이 떨어지고 안 하면 좀 편하고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적하신 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악착같이, 내 일 같이, 내 살림 같이 챙겨야 되는데 각 사업 부서로 가면 당장 앞에 떨어진 공문에 의한 지시가 아니고 찾아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놓치게 되면 계속 놓치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계속 채근을 하고 또 TF팀 회의를 계속 해서 2013년도 계획은 많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제외되는 사업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제외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지방…….

임미애위원

그것이 2012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지원되지 않는 사업은 지방 이양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제외되고 또 교육 문화 부분에서도 많이 제외되는데 총괄적으로 농산어촌 개발분야에 작은 꼭지로는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큰 꼭지로는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도 세밀히 검토하고 또 지금 포괄보조사업 제도가 굉장히 어렵고 대상 사업 선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나 전문기관이 이런 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미애위원

그런데 이건 용역주시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틀은 용역을 주실 수 있지만 이미 용역 주어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큰 틀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화 시키고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는 담당 직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신청해서 탈락된 사례도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전문기관의 포괄보조사업 용역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서 하면 네트워킹의 어떤 효과도 있고 해서 심사와 채택의 장점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야만 저희들 계획이 잘 심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걸 용역 업무로 다 처리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사실 이걸 보면서 이걸 이야기 하면 또 용역 줘야 된다고 용역비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용역 줘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용역을 하지 않으면 담당자로서는 계획 수행을 못 합니다. 사실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임미애위원

큰 틀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잡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현실감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포괄보조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부터 농가에 있는 육묘공장사업비 지원이 없어집니다. 육묘공장지원 사업비가 없어지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쌀 농사를 짓는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국가가 시행했을 때 이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있어서 예산을 없애겠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잡아 나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건 또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실정에 가장 잘 맞는 공무원들만이 이 문제를,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전문적인 역량을 지닌 사람들을 충분히 발굴해 낼 수가 있고 이미 지역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 수 년 동안에 교육과 예산을 들여서 이 일을 서로 의논하고 있고 이제는 지역의 현실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들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TF팀을 활성화 하고 저희들 군정발전협의회에 기능반별로 좀 활성화 시켜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 예산제 문제인데요. 의회에서는 반발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올 9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전에 간담회 때 조례안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은 다 있는데 단점이 너무나 크게 부각되고 이러한 면에서 전국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단점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단점 보다는 예상되는 단점…….

임미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상되는 단점들을…….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단점이 아니고 어려움입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준비를 따로 하신 것이 있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예산학교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군이 실제로 이 예산에 심의를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4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다 참여 예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갈 것인가,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좀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아직 조례도 성립을 안 시켜놓고 해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고 하면 구체적인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하는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주요골자는 각 읍면당 예산을 좀 아시는 분들을 한 분씩 위촉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중점 편성 방향은 이런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좋은 견해와 예산 편성의 증액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야지 구체적 사업별로 다 이렇게 편성권을 그 사람들에게 준다면 행정에서 예산편성의 어려움, 또 의회에서의 심의 의결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주민 예산 참여 제도를 운영해야 되지 예산 참여 제도에 많은 것을 그 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쪽을 위주로 하다 보면 진짜 예산 편성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임미애위원

저는 예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들기 전에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행안부 지침에 9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이 제도 그대로 하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찾아서 해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의 진행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조례를 빨리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시고 그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렴하고 해서 저희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그러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7페이지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태양광주택사업 26가구가 있는데 실장님,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주었는지, 18개 읍면에 골고루 갔는지?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경제지원과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들 구체적으로 어떤 농가에 배당이 되었는지…….

황이숙위원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이것도 아마 배정 기준이 있을 겁니다. 배정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황이숙위원

다음에 자료를 한 부 부탁할게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황이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실적 3페이지에 보면 군정 성과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있어 가지고 2010년도에 상 사업비로 21억을 받고 시상금으로 5400만원을 받았는데 상 사업비를 21억 받으면 이걸 쓰는 용도라든가, 수상 부서에서 사용하는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상 사업비는 일등을 하거나 장려까지 상 사업비를 줍니다. 상 사업비는 상으로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의 성격, 내용, 즉 경제 활성화 수상 상 사업비라고 하면 그 경제 활성화 시책 사업비로 대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 최우수 상 사업비 3억을 받았는데 그것은 각 리동 앰프가, 최말단의 행정을 전달하는 시설인 앰프가 많이 낡았다고 해서 그것을 순 군비로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기회에 3억원을 이동 앰프 교체 보수 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그러한 분야에, 상사업의 성격 내용과 비슷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상사업비를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수상 부서니까, 결국은 과나 실과에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전부 사용을 하는지?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인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저희들은 상하수도사업소업비 3억원을 총무과에 이동 앰프 교체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고요. 대부분 그 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받은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이라고 해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올 12월이면 전부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까지 이것을 하면서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지, 혹시 지금까지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사이에 이것을 하면서 좀더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국가적 견지로서는 지금 연말까지 다 하고 일부 주요시설은 우수기 전에 다 하고 부대 사업하는 것은 연말까지 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공정은 85%인데 주요사업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만 32공구에 저희들 단밀 낙정 낙단보 마애불 발견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마애불 주변에 문화재 발굴 사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 928호 지방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지방도 통행문제와 발굴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겹치고 또 마애불이 주요시설물 건립 지점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주요시설의 재설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2공구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쪼록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저희들 계획을 이렇다, 저렇다 논의하기는 그런데 다만 국가에서는 강 살리기라는 개념으로 품격 있는 하천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이외에 강 주변에 강을 좀더 품격 있고 문화가 흐르는 이러한 하천으로 가꾸기 위해서 여러 부대사업들이 국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낙동강에 2011년 사업으로 10억이 배정되었고 산림과 사업으로 또 5억이 배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발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구 안에 있는 사업만으로도 저희들 보기에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 나무 심기 사업,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부대사업들이 시행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단밀 낙단교 주변에 애당초에는 관광지구로 해서 분양도 하고 했는데 그 지역을 다시 재개발하는 그런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주변이 품격 있는 하천으로 가꾸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고 자체에서도 구체적으로 착수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국도비를 보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약 13㎞되는데 여러 가지 레포츠나 휴양이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이벤트 계약 현황해서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2008년도 가을빛고운 축제 연예인 초청 공연해서 집행을 85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2010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2010년도에도 역시 이벤트사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2008년도만 있고 2010년도는 자료가 없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자료요구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2010년도에는 그 예산이 신활력사업 잔액 2억원이 남아서 신활력 예산이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총괄은 저희 기획실에서 했지만 실제로 이벤트 계약을 맺거나 하는 것은 마늘소스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거기서 이벤트사에 용역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했다는 말이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재원이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는 무대 공연 이벤트를 하고 1억 정도는 전시관, 마늘 소스 양념 전시관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자료를 다른데 받아 달라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없어서 안 했는지, 기획실에도 없어서 안 했는지 안 올라와서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이게 아마 소관 부서별, 재원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중에 각종 이벤트사 계약 현황을 보면 창조라는 이벤트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준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간에 잘하면 100번이라도 다 줘야 되고 어떤 경우라도 더 싸게 잘 할 수 있다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산수유마을 축제나 춘산 축제나 가을빛 고운이나 쌀 축제도 보니까 계속 창조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획사보다 훨씬 싸고 잘 해서 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견적을 받든지, 요식에 맞게 해서 했는지 아니면 일부가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지, 이런 것이 사실 궁금해서 한 번 받아 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생각에 창조라는 이벤트사가 우리 군청에 들어와서 어떤 과나 축제를 주관하는 과에 특별한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정말로 싸고 잘해서 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견적 받은 것이나 자료를 제가 다시 받아서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만 군청에 있는 큰 행사 모두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석연찮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창조란 회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저희들 행사할 때 이벤트 용역을 주는데 그것이 이벤트 능력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이벤트사에서 견적과 제안보고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테스트를 하는 거지요. 제안 보고서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저 회사 같으면 능력이 있겠다.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지만 객관화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과에서 어떻게 선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이미 공인된 방송사와 하면 어떤 이벤트 능력이 차질 없기 때문에 이벤트 사고가 일어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성 있는 방송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했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창조사가 경상북도에서 이벤트 능력이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1, 2위로 크다고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자꾸 많은 계약을 했다는 것이 그래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계약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주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새마을과에서도 보면 2009년, 2010년,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한 것, 친환경농업과에서 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했을 때 견적 받은 것이라도, 그러니까 타 사 견적이라도 있으면 복사를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안 설명 때 제안보고를 합니다. A사, B사, C사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한 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집행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수위원

프레젠테이션으로만 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선정하려고 하면 견적을 받고…….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물론 프레젠테이션 안에 여러 가지 견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견적 받을 적에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과마다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기술센터 같으면 저희 위원회 소관도 아니고 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총괄적으로 혹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면 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실장님, 자료 8페이지 다인-비안간 28호선 4차선 확장공사에 지금 거기에서 업자들 이야기도 그렇고 실장님 한 번 나가보셨는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일을 떼어서 안동에 하청을 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포크레인이나 덤프차를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 같은 데서 와서 한다고 해서 제가 예천이나 안동에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는 군수님 이하 모든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것을 쓰라고 하셨다는데 우리도 한 번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이숙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에 진도가 5%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실장님 아시다시피 식수문제와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도가 많이 진행된 것 같으면 그렇지만 한 번 더 주민설명회라든지 지역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물어 보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첨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최근 3년간 읍면 인구 추이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2011년도 5월말 현재로 보면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는 면이 두 군데가 있어요. 1000명이 조금 넘는 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옛날에야 인구가 많아서 면을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했지만, 환경의 효율상 필요했지만,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서 읍을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한 동의 인구보다 적은 이런 경우에는 옛날과는 달라서 통신망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행정구역을 따로 둠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이 저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행정구역 개편은 행자부에서 승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정구역 개편, 행정 체제 개편 논의가 있기 때문에 체제 개편은 어떤 거버먼트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와 도청, 지방자치단체, 이 계층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이러한…….

임미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군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은 행안부 소관이고 그걸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아주 작은 면의 경우에 이웃에 생활권이 같은 면하고 통합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져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리고 동단위, 리가 세분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는 너무 줄어들고 발생하는 비용은 늘고 이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럴 경우에 우리 군 자체 내에서 개편에 관한 문제는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는가 하는 거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지난해에 행정구역 개편, 체제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 군 지역이 어디로 통합되느냐, 이러한 문제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도 해봤습니다만 저희 자체 군 안에 있는 면을 가지고 통합하자는 이야기는 아직 거론 된 적이 없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시점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한 번 있어야 되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실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감소하면서도 그 구역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면, 그리고 통합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꺼내서, 이걸 한다고 해서 군에서 일률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에 논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공론화 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거지요. 한 번 발생하는 비용과 통합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시고 주민들과 함께 의논해 나가는 과정을 한 번 거쳐 주셨으면 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24페이지요. 도청이전 시 산하 기관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 및 대책에 보면 밑에 있는 것이요. 중간 보고회 때 농업기술원이 도 산하 모든 기관이 배치되어도 부지가 충분하다는 도청 신도시 개발 계획 내용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도 산하 기관 유치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도청 신도시가 10만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도 산하 여러 공공기관들의 유치 문제가 각 시군의 굉장한 관심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도청 이전 이전에도 도 농업기술원, 교육원의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신 도청 내에서도 현재 안동시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 본청도 이전하자면 얼마나 걸릴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주변 기관이 옮겨진다는 것은 요원할 것 같습니다. 판단을 미리 하기는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용을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어렵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이게 우리 군에서는 산하 기관을 유치하는데 이미 포기했구나. 이렇게 군민들이 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청 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는 부지가 워낙 넓어서 산하 기관이 다 들어가도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할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인가 보다 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두 가지로 판단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분명한 태도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부지가 넓기 때문에 산하 기관이 다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서 분산 배치를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부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분산 배치를 요구했던 것은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땅덩어리가 넓어지니까 거기 다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이미 안동이나 예천이 도청을 유치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논리에 똑 같이 말려 들어가서 땅덩이가 넓으니까 거기 다 가라. 라고 미리 포기해 버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도청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우리 유치위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좀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분산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 쪽 신도시 지역의 주장들을 인용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의지는 계속 가지고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의 제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의제를 먼저 선점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못한 의제들을 우리가 먼저 발굴하고 선점해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기획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리 이런 문제를 포기하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신문광고 내역입니다. 제가 죽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집행을 했구나.’ 하면서 자료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게 발행 부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구나.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하고 그렇지 않은 신문하고 광고비가 집행된 내역은 전혀 관계가 없구나.’ 하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보면 광고 효과라기보다는 지역에 흔히 떠도는 말로 지역 신문사를 행정기관이 먹여 살린다는 말들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정이 이후에 적극적인 홍보로 다른 많은 도시의 주민들한테 의성을 알려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의성에 대해서 지역 이미지가 도시사람들한테 인식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발행부수와 도시인들이 얼마만큼 이 신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은 좀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제일 끝에 신라본 역사지움 사업비가 428억이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할 때는 536억이 되어 있는데 저는 심사할 때는 536억으로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할 때 428억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투융자 사업할 때는 총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재원조달 계획, 사업규모, 또 사업 기간, 사업 목적,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표면 금액이 536억원이 나왔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행, 아까 국비 확보 계획 조건부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행계획에 저희들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투융자사업보다는 적게 듭니다. 이래서 그런 금액들이 차이가 나서 적게 잡힌 겁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감사자료 31페이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성군 업무를 총괄하시고 또 비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군수님 읍면 방문 간담회 때 건의 사항인데 버스요금 단일화, 5대 때, 6대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또 4억 부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4억을 지원해서라도 이걸 단일화 시키는 것이 낫는지, 아니면 재정상 단일화 안 시키고 이대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 실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이 문제는 제가 깊이 고민해 본 사업이 아니고 타 부서 업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우나 시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요금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의성읍에서 안평 가는 거리, 다인 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해서 버스요금을 단일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시내버스 회사에 저희들 보조비가 1년에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수억이…….
동준

김동준위원장

10억 이상, 1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단일화를 하면 더 많은 재정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이런 쪽으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야 적게 내고 타면 얼마든지 좋지요. 그러나 군 재정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고 또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면 이용 요금을 많이 내는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멀리 타면 더 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내버스 요금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회사가 많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방법이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개선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안 그래도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는 경제지원과인데 총무위원회에서는 경제지원과 감사나 업무보고를 안 받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성군에서 4억이나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부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는 버스 타시는 분이 영세민이 많이 타셔요. 우리 공무원의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신다든지 하면 ‘엄마, 아버지 잠깐 계시면 점심시간에 모셔 드릴게.’하고 태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분들이 다 멀리 있고 직접 운전을 못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타시고 또 안평이나 신평, 또 단촌의 안동 경계선에 계시는 분들은 안동 쪽으로 다 가셔요. 가시는 원인이 버스요금 때문에 의성을 못 오시겠데요. 의성 장이나, 안평 장이나, 안계 장, 봉양 장을요. 그러면 4억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에서 복지 쪽에 수 백 억씩 지원해 드리는데 버스요금 4억 더 지원해 드리는 것은 다른 복지 예산을 조금 절감 시켜서라도 이건 해드리는 것이 거동하실 수 있는 어른들한테는 복지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안사나 신평에서도 안계나 의성, 봉양에 학교 다니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버스 요금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무 부담이 간데요. 저도 버스를 몇 번 타 봤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버스를 잘 안 타실 겁니다. 왜? 버스를 타기 싫어서 안 타시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버스 기다리고 버스가 가는 속도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 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과 같으니까 5대 때 의원님이나 6대 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경제지원과장님이나 군수님과 간부 회의를 하시게 되면 이걸 건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1년 근무하시게 되면 명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저는 의회에 들어 온 지 1년이 되었거든요. 기획실장은 의성군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인데 1년은 짧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장님께서는 감사라든지, 업무 계획, 예산 계획을 다 하시기 전에, 하시다가 중간에 퇴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실과장님들이 고생을 다 많이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부서의 실과장님은 실장님이신데 1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2년은 해야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장님께서 1년 하시는 것보다 2년을 하시고 읍면에 부읍면장님께서 실장님 식으로 한 2, 3년 남은 공무원 생활을 1년 면장을 하고 능력 있고 잘 하시는, 면민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시는 공무원이지만 그 중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부읍면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맞지 않으셔 가지고 사무관 승진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을 1년 단축 근무하시게 하는 조건으로 사무관 승진 시키고 퇴임하시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시면 그렇게 해 드리고 실장님께서는 2년을 하는 게 맞고 저는 군 의원되기 전부터 우리 부군수님께서 한 십 몇 년 전에는 젊은 부군수님이 오셨는데 여기에 오셔서 1년 근무하시다가 명퇴하시거나 공로연수 들어가시거나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50대 초반이나 앞으로 중앙부처나 도에 국장님으로 발령 받아서 가실 분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란 속담도 있듯이 우리 군 비전을 생각한다면 부군수로 젊은 분이 오셔 가지고 여기 근무를 잘 하시다가 중앙에 가시든, 도에 가시든 재정자립도가 약한 의성군을 더 생각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이 더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모시는 상관이시고 현직의 실장님이시기도 한데 의성군을 위해서 한 번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기획실장을 하고 퇴임하는 이런 제도 아닌 제도가 거의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과는 관계가 없고 여러 가지 인사제도라는 것이 인사가 책에 쓰여 진 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 변수들이 많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꼭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어렵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쉬운 것이 많으시더라도 사람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좀 그래 보여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저는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런 이야기들은 개별적인 자리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부군수님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제가 그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못합니까? 아니면 모시는 상관이어서 부담이 가십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제가 그런 위치에서 평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어른들의 자질을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실장님, 실장님 자리에 오시는 분은 어느 과장님이나 의성군의 실과장이나 면장님은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6만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이고 헌신하신 것은 저도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자리는 개인적인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성군 전체 총괄적으로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하시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실장님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한 시간 반 동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건의를 하셨는데 실장님, 계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의성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창 주 민 지 원 계 장 남강수 생 활 보 장 계 장 안종화 통 합 조 사 계 장 장건식 평 생 교 육 계 장 이귀애 정 보 통 계 계 장 김진연
동준

김동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창입니다. 바쁜 농번기와 무더운 날씨 속에 제162회 의성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역점시책, 특수시책, 우수사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입니다. 긴급 지원 대상자 지원해서 41건에 7500만원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1년에 우리 군 전체 41건이란 말이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41건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1년간 의성군 전체 41건이라고 하면 18개 읍면으로 보면 한 면에 두 건에서 세 건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숫자인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홍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일이 없어서 안 하면 가장 좋은데 혹시 긴급상황이 생기고 한데도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못한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탑리 같은 데 장날에 한 번씩 다녀 보면 더러 힘든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긴급 혜택을 볼 수 있을 건데 싶어서 확인을 해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가 힘든 것이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못 살기 때문에 무식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살기가 힘들고 하니까 당장 어떤 긴급 구호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를뿐더러 관공서 상대로 해서 어떤 요구를 한다든가 신청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긴급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급 구호 대상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한 번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읍면장님들이 판단해서 위급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료비입니다. 생계비는 저희들 쌀도 분기별로 20㎏씩 주고 또 수급자들한테는 50% 감액해서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또 독거노인한테는 반찬도 보내주고 합니다. 갑자기 아파서 의료비가 들 때는 최고 한도액이 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확인해서 작년도에 생계비는 전혀 없고 의료비만 39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 전기료를 못 낸 것이 두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없는 사람들이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면사무소하고 이렇게 왕래가 있고 담당자들의 왕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혹시 긴급 상황이 생긴다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빠짐없이 긴급 구호 신청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다쳐서 정말 일당으로 벌어먹고 사는데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일을 못해서 생계가 어려운데 이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또 그렇다고 그걸 면에서나 면장님들이 알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매일 일당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리를 다쳤다고 가정 했을 때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 가버리면 사실 힘든 상황들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거든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수급자 이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그랬다고 하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경상북도 모금회로 우리가 낸 것이 올해 4억원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서 작년도 같으면 한 6억 정도 받아서 한 사람한테 1회 50만원씩 줍니다.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라도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알면 어떻게 조사를 해서 돈이 50만원이든지,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빠짐없이 그런 일이 생기면 긴급 구호나 이런 것이 다 되는데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 공무원을 상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이래서 죄송하지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즉시…….

김영수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면장이 아니까 어떤 조치가 되는데 일반 노동자라든가 힘든 사람들이 다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제도를 의성 메아리라든지 아니면 반상회 회보에 넣어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홍보를 해주시고 메아리나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라도, 사실 힘든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 해서 금액이 1300만원 지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획실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기는 16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어느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못해서 기획실에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데는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또 1600만원이 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기획실에서 확인해 보더니 당초에 1300만원 지급되었다가 나중에 300만원이 더 지급되어서 1600만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지원되는 8개 단체에 8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맞아 나올 것 같은데 틀리는 것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평생 학습 교육 관련해서 제가 학교에 근무를 좀 했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가끔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한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너무 없어서 그 분들 말로 창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군수님께서 과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바로는 우리 군에서도 교육지원청에 꼭 안 해도 우리 학생들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어떤 반발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 말로 전국에서 의성이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인근 영양이나 군위나 청송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비해서도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의성교육청은 초중등학교만 담당을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담당하는데 의성 교육지원청에서 이야기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적다는 말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지표를 우리가 의성향토인재양성원에 돈을 3억 2000만원이나 지원하고 또 협약 체결을 해서 대학에 8억을 지원하고 또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의성교육지원청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이 꼴찌라는 말이 저는 참 안 되었고 거기다가 우리 군수님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군수님은 교육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도 그 분들이 모르면 홍보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지원이 없다면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성교육지원청에 한 번 문의를 해보시든지 하셔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의성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는 지원했지만 그 분들한테는 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지원은 했지만 그 분들은 전혀 돈을 안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자료를 한 번 정리를 해서 받았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연간 한 20억 씩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장학금 1억 1500만원을 줬지만 고등학교 1, 2, 3학년 100명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지요. 아발론도 하고 영어 체험마을에도 보내지요. 또 기숙사에는 4개 학교에 학생 1인당 30만원이 됩니다. 그 돈도 들어가지요. 전체 학교 급식에도 1식당 370원씩 주지요. 전체 다 뽑아 보니까 20억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과장하고 김병진 계장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의성군에서 이만큼 지원을 많이 하고 하는데 자꾸 돈을 더 내어 놓아라, 2억을 내어 놓아라. 운영비를 내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봉급을 해결 못하는 단체는 타 부처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아이들 다 태워 왔다가 다시 보내주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속 하지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마치면 다 집에 가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나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을 연간 20억을 한다면 많이 하는 겁니다. 타 군에서는 이만큼 지원을 못 합니다. 또 출연금도 작년에는 3억을 해주었고 올해 같으면 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작년에는 28억을 했는데 올해는 8억 정도를 더 해서 36억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20억이나 되는데 적다고 하면, 영양이나 군위군에서는 얼마를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군위군에서 출연금을 10억씩 줬습니다. 그 때 우리는 3억, 2억 밖에 안 줬습니다. 그 때 그것을 가지고 군위는 장학금이 100억이 넘었고 우리는 지금현재 36억인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안계 아이들 14명이나 군위에서 400만원씩 주고 빼갔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공부 가르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지원하는데 그런 것을 김병진 계장이나 학생지원과장하고 한 보름 전에 만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이 만큼 공부에 신경을 써서 한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아발론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가 모든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난 분은 한 열흘 전에 만났습니다. 모 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교장선생님 전체가 의성군의 군수는 교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데이터를 주시고…….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혹시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달라고 왔을 때 자료를 준비해 두셨다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장 교육할 때 자료를 배부해 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고 그 분들이 오해를 한다든지, 잘못 안다든지 해서 우리 의성군이 교육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자치단체란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홍보도 해주셔야 되고…….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한 데이터를 한 부 주시고 청송, 군위, 영양,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알 수 있으면 자료를 작성해서 같이 주시면, 저도 앞으로 홍보를 하는데, 저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분들한테 자료를 내어 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참전 명예 수당 지급 한 내역에 보면 예산이 의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이면서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이군인은 해당이 안 되나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은 별도로 예산이 1100만원이 나갑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은 상이군경 단체에 활동비로 주는 것이고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전쟁을 했다든지 참전한 유공자라든지, 65세가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이군인들의 경우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상이군인회 회장님도 그러시고 전쟁에 참여했으니 다친 것은 뻔한 일인데 다친 사람한테는 지원을, 이 명예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항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다친 분들은 상이군경회에서는 이 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이 6.25전쟁에 가서 다친 사람들인데…….

황이숙위원

한달에 80만원씩 나오더라고요.

임미애위원

그것은 국가가 주는 것이고요. 국가가 주는 것 말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수혜 대상자들을 정했을 경우에 이중 지원 때문에 상이군인이 빠지고 있는 것인지?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925명인데 상이군경도 6.25 때 참전해서 다쳐서 상이군경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나갑니다.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그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국가가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작으나마 보상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가 그 특성상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조그마하게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러 저러한 지원 내용들을 규정해 놓고 있기는 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에서 상이군인들이 빠지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보훈청에서 바로 돈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보훈청에서 나가는 분들한테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중 혜택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가 감사하는 뜻에서 약간이라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면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대상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상자에 대한 파악도 좀 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4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장애인 여러 시설들이 나와 있어요. 수화통역센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고 저희가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곳이 일을 참 잘하고 있는가보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다른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적발되는 예가 종종 있기는 한데 장애인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특정한 몇 몇 사람들이 개인의 일꾼처럼 이 센터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용무를 많이 본다든가 이런 것이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감사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던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장애인 업체에 제가 다 확인을 나갔습니다. 현장을 나가 보고 진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받아 가는지 확인해 봤는데 전문 요원들한테는 급료가 거의 많고 전기세하고 전화세하고 그 정도에서 하고 또 어디 가면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저로 돈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집행한 돈에 대해서가 아니고 실적이,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1년에 2000건이면 진짜 많은 것이거든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이 분들은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그 날 그 날 했던 것,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일지 작성을?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볼 수 있나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그 일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것이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잘 정리를 해놓았겠지만 한 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에 이것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맨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문화체험 서비스 사업하고 생활영어 서비스 사업이요. 이게 그 전에도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었느냐 하면 실제로 대상이 아닌데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발 빠른 집의 자녀들이 이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사람들 불만이 많기도 하고 해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 만큼 취지가 잘 살려져서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체험은 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육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수급자가 아니고…….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되지요.

임미애위원

안 되는데 그렇게 다 갑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 오라고 했어요.

임미애위원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구별이 됩니까? 내가 수급자라고 명패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온다고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청소년 센터에서 하는데 차는 한 차 45명이 가는데 수급자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겠고…….

임미애위원

좋은 취지인데 수급자 자녀들이 가면 참 좋은 기회로 활용이 되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좁은 바닥에서…….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애가 누구누구 집 자녀인지 뻔히 아는데 보니까 있는 집 자식들이, 정보 빠른 엄마들 애를 보내더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항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어쩌면 수급자들 자녀 같은 경우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간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인원수 채우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버스가 45명 타는 것 같으면 꼭 45명이 못 타고 자리가 항상 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인원수를 잘 못 채운다고 들었어요. 대상이 없어서 인원수가 안 채워지는 것 같으면 그런데 대상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제도를 누리고 싶은데 현실적인 어려움 상 그 제도를 못 누린다면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생기는 차이는 행정에서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메워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 6.25 참전 용사들이 받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 전상, 공상, 무공보훈, 6.25 참전 용사로서 보험 급여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받는 자도 안 되고 6.25 참전 용사가 타 기관에서 보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의성군 조례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조례를 바꾸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었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6월 30일입니다.

임미애위원

재작년에 통과되었고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집행 시기가 늦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된 지가 여러 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이왕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1만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입법예고해 놓았습니다.

임미애위원

내용은 1만원 올리는 것 때문에 입법예고를 해놓았는데 제외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만약에 대상자가 많다고 하면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 너무 크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히려 그 적은 사람을 소외시킴으로 인해서 이 제도 자체가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불만이 많다면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급수가 그렇게 안 높아도 40만원씩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래도 그 분들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노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타는 사람은 60만원 타는 사람도 있고…….

임미애위원

아까 황 위원님 말씀으로는 80만원 타는 분도 계신다고 하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걸 제외를 해놓았습니다.

임미애위원

제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상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임미애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조례가 시행이 되고 몇 달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면 저는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우리가 월 1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의료보험료가 오르지 않았나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험 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만원 이하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2010년도에는 1450가구인데 혹시 2011년도는 몇 가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2009년도에도 몇 가구인지, 제가 볼 때는 가구 수가 줄어들었지 싶은데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 1400에서 50가구가 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지금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는 올해…….

임미애위원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신가 보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월 1만원 정도 내면 많이 어려운 분들인데 자식들한테도 이 분들은 이름을 올릴 수 없어서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의료보험료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재산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매기는 방식이 바뀌면서 의료보험료가 1만원이었던 부분이 1만 1000원으로 오른다든가 하면서 혜택을 못 받게 된 사람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오른 것은 1000원, 2000원 올랐는데 이 혜택을 못 받아서 오롯이 돈을 다 내야 되다 보니까 어렵다. 나이는 갈수록 더 들고 있는데 어렵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료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뀌면서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을 해보고 융통성 있게 금액을 1만 2000원이나, 1만 5000원으로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혜택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1만원 기준하니까 1450가구인데 그래도…….

임미애위원

오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초중학생 영어학습 내용이 있는데 영어마을에 가는 것 하고 아발론 가는 것 하고 서로 다른 사업이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지천면 대구경북 영어마을에서 4박 5일 하는 것이고…….

임미애위원

영어마을에 간 것하고 아발론에 간 것하고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발론은 매주 참석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아발론에 간 것하고 영어마을에 간 것하고 아발론에 간 것은 작년 말부터 시작했지요? 이걸 한 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아발론에 가는 것은 상당히 인기가 좋고 영어마을에 가는 것은 주로 체험적으로 비행기를 탄다든지 생활영어를 직접 외국인한테 배우니까 이것도 체험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저도 성과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작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 하니까 이제는 한 번 평가를 해보시고 혹시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될지, 확대를 해야 될지, 축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신 이후에 우리 의회에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발론 손 사장님과 같이 대화를 해봤는데 대구 시내에서 약 5000명이 하는데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중간에는 못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공부하고 레벨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아발론에 들어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시험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 영어 실력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정도라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야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버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확인해 보시고 좋은 사업이면 좀더 많은 학생들한테 확대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중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계장님, 감사자료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서기관님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기관으로서는 우리 군에 과장님, 기획실장님,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서기관이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지방서기관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장님은 그 자리에 가면 1년 만에 퇴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1년 만에 퇴임하십니까? 아니면 정년까지 가십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하면 갑니다. 그렇게 약속된 것은 아니지만 관례가 1년을 하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퇴를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기획실장 자리는 우리 의성군의 총괄 업무를 보시는데 1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기획실장 자리에 가면 퇴임의 자리가 되는데, 부군수님도 그래요. 오신 분들이 여기서 다 퇴임하시고 공로연수 가고 하니까 우리 군으로서도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1년 만에 퇴임하신다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관례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은 사무관되기도 힘들고 들어오면 안 나가니까 사무관 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누구든지 사무관 혜택을 보고 가면 좋은데 간혹 못 보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기관이 되면 과감하게 후배를 위해서 용단을 내려서 나가 줘야 또 회전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사무관 자리, 기획실장님 자리를 꼭 1년만 할 것 없이 과감하게 임기가 5년 남았어도 내가 사표를 낼 것 같으면 후배 양성을 위해서 그것도 괜찮은 것인데…….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몸은 건강하기 때문에 너무 공무원법을 흐려서 나가는 것도 그렇고…….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획실장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제가 1년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해보니까 1년을 근무 다 못하시고 가시는 실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과연 이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한 번 돌고 두 번째는 미흡한 것을 향상시킬 것을 생각해서 실과장님과 협의를 하고 군수님께 보고도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지역이 발전되고 공무원도 발전이 되는데 임기 내에 이것을 마친 다는 것은 과연 의성군을 생각하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를 좀 파악할 줄 알고 기획 예산에 밝은 사람이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부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여기서 퇴임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젊은 분이 오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국장으로 가시고 도에 여러 부처에 국장님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성에 가교 역할을 하실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퇴임하실 분이 오시는 것이 의성 발전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부군수 제도는 반드시 도에서 오도록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준

김동준위원장

관례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 퇴임하실 분이 오시는 것이 좋냐, 젊은 분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나이 드신 과장님이 모시기에는 불편하지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에 관계없이 의성군정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오면 좋은데 부군수라고 해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와버리면, 우린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과장들이 의성 부군수로 오면 제일 좋습니다. 농업 군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는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는 영향력이 별로 없고, 나이에 관계없이 업무에 밝은 사람이, 농업 관련 업무에 밝은 사람이 오는 것이 좋고 아니면 예산에 밝은 사람이 온다든지, 이런 사람이 오면 좋지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처럼 말씀하신다면 젊은 분이 오시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겁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젊어도 경상북도 농업을 다 다스려 보고 또 예산도 검토해 보고 전반적으로 업무를 아는 사람이 와야 되지, 잘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은, 우리 의성군이 중앙이나 도에 예산을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에서는 그런 분이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군이 덕을 봅니다. 그런 유치 활동도 필요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농업분야에 밝은 분이 부군수로 오셔야 의성군에 도움이 되네요. 예를 들어서 건교부나 행자부나 예산처에 서기관님이 오시면 도움이 안 되고?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도움 안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임미애 위원님이나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셨잖아요.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부군수님도 냉정히 말해서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오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시는 분이 의회에 계시니까 대답을 그렇게 못하시는 것인지…….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신재걸 부군수님이나 가시는 부군수님이나 다 영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부군수를 해도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앙 부처에 앞으로 의성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현지에 계시면서, 중앙 부처에 예산 따러 많이 가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보따리 들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으로 오는 분이 중앙의 요직 부처에 국장이나 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오시는 것 하고 모르는 분을 찾아 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부처는 단편적으로 자기 업무만 전문적으로 알고 하지 종합적인 행정을 광역단체나 이런데 부서 업무를 봐야 전문가가 되지요. 아무리 40년, 50년을 해도 단순하게 한 군데만 있으면 그 사람은 예산 관계를 모릅니다. 업무 파악을 잘 못합니다. 종합 행정을 봤던 사람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되지 중앙에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단편적으로 한 군데서만 있으면 잘 모르지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중앙부처는 인사이동을 안 합니까? 제가 이건 업무하고…….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은 전문성으로 키우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농업 파트에 총괄 과장을 했다든지, 또 기획 예산을 총괄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지만 종합 행정을 다스리고 있는 부서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단편적으로 공무원 교육원에 있다든지, 행정국에 앉아서 단순하게 부서에 근무를…….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업무에 밝은 분, 그런 분을 모셔 온다면?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분을 유치하는 것도 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법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니 똑 같이 업무에 밝은 분이 나이 드신 분과 젊은 분이 계실 때 어느 분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이 많은 분은 경험이 있어서 좋고 젊은 사람은 패기가 있어서 좋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가교 역할에 아무 도움이 안 되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나…….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좋지요. 그래야 도하고 유대도 되고 상부 기관에…….
동준

김동준위원장

퇴임하고 난 후에는 의성에 대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퇴임해도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도와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뭐로 도와줍니까? 업무에 결정권이 없고 집행권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퇴임하셔도 군정에 대해서 좀 도와 줘야 되지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과장님, 내가 개인적으로 묻는 것은 내 개인적 생각도 의성의 생각이고 여러 군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현 부군수님을 모시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저도 압니다. 부군수님이 싫은들, 군수님이 싫은들 표현을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퇴임하시고 나면 계장님이 앞으로 사무관 승진을 하시고 하는데 1년은 예우를 해줄지 몰라도 이빨 빠진 호랑이 하고 똑 같습니다.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주제 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장님과 계장님께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패기 있고 앞으로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을 했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법인에 대해서 물어볼 줄 알았더니 질문을 안 하시길래, 우리 군내에 사회복지법인이…….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어디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박용진 씨가 하는 기쁨의 집입니다.

임미애위원

법인은 거기 한 군데입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법인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의 감사도 우리 행정 부서에서, 감독 부서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아니고 법인에 대한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3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임미애위원

최근에 한 것은 언제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말인가, 내년 말인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종합 감사하고 동시에 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데 대한 감사는 2년마다 합니다. 도 감사 때도, 지금도 감사 중인데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가야 되고…….

임미애위원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 특정한 법인을 이름 대기는 그렇고요.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증축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재산 명의가 법인 대표자 명의로 되나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쪽으로 되지요.

임미애위원

법인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법인 쪽으로 되는데 자부담이 없으면 의성군으로 되어야 됩니다. 자부담 때문에 등기가 전부 법인 앞으로 됩니다. 보조사업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그런데 보조사업도 건물은 10년이고…….

임미애위원

그런데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지 개인의 명의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대표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의 등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현재의 대표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되지요. 법인 대표로 되어 있어야 되지요.

임미애위원

아니요.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대표는 이사회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바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뀌었을 때 그 당시 대표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세 군데 있는 줄 알았는데 한 군데인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과 소관인데 한 군데입니다. 믿음의 집하고 안사공동체도 그걸 자꾸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그것은…….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 집행부에 잘 반영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0분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총무과장 손철원 총무계장 마창운 행정계장 김신묵 자치계장 박종구 통신계장 김흥수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철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들 과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함이나 미흡함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더욱 노력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오늘 바쁘다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기획실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장님은 가시면 1년 만에 퇴임을 하시지 않습니까? 관례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적합한지, 제가 생각해도 1년 만에 퇴임하시는 것이 좀 아쉽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장님께서도 우리 의성군에 공무원 관리, 또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서 많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기획실장님은 의성군의 모든 계획을 기획실에서 다 하는데 업무를 다 안 하시고 퇴임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그 자리에 가시는 실장님께서는 사무관 승진하시기 전에 그 부서에 계장으로 계신 분이 다 가십니다. 그렇지만 지휘관과 참모를 하신 분과는 틀리거든요. 1년 만에 의성의 계획을 다 안 잡아놓으시고 퇴임하신다는 것은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제가 군 의원된 지가 1년 되었는데 기획실장님 자리는 한 2년 정도는 가야 모든 것을 한 번씩 다 하고 다음 예산에 모든 것을 반영시킬 수가 있는데 1년이 너무 짧아요.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관례는 지금 후배 양성을 위해서 하는데 각 면에 행정의 꽃은 사무관인데 어느 분이든지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서도 사무관을 하시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읍면에 부읍면장님께서도 내 희망이 뭐냐 하면 임기 내에 사무관 승진을 한 번 했으면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승진의 문턱은 좁고 하니 기획실장님이 1년 하시다 퇴임하시는 것보다 그 분들, 2년, 3년 남은 분들한테 사무관 승진해서 1년 만 하겠느냐고 해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승진을 시켜서 면에 면장을 한 번하시고 기획실장은 2년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서기관이신데 지금 기술센터가 안 있습니까? 거기는 사무관이 세 분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소장님도 사무관이시지요? 거기도 사실 서기관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총괄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아까 두 분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님도 기획실장님도 1년 만에 퇴임하시는 자리고 부군수님도 보면 오셔 가지고 여기서 퇴임하지 않으면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예요. 사실 과장님께서 도에 가셨다가 국장되어서 부군수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도에 국장을 하시면서 우리 의성에 가교 역할을 해주실 수 있고 한데 참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모시는 분이고 같은 동료이고 또 서기관이면 상관이시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위에 듣는 것하고 또 제 생각과 일치한 지 싶어서 과장님께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감사와 보고 받는 것은 아니지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제 개인 적인 소견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실과소장이나 실장님은 전부 참모 역할입니다. 참모 역할은 자기 담당에서 조언만 해주지 모든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모 역할만 하지 권한은 시장, 군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반되고 하는 것 같으면 법을 따지는데 법적으로 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없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답변하시기가 참 곤란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자리에 가면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좋은 답변은 못하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성의 발전 지향적인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저는 외람된 이야기지만 공식석상에서는 이야기하기 그렇고 언제 차 한 잔하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토의를…….
동준

김동준위원장

오늘 우리 과장님, 계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1개월 이상 휴가, 병가 공무원 현황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따로 추가 자료 요청해서 지금현재 비어 있는 사람들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비어 있는 사람이 전부 몇 명이지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12명입니다.

임미애위원

장기 휴가나 병가를 낸 공무원이 6월 말 일자 현재로 보내준 자료는 전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정·현원 현황에 보면 자리가 비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원 766명에 현원이 754명입니다. 부족이 12명입니다.

임미애위원

그것 말고 현재 장기 휴가나 병가 들어간 공무원을 받아 보니까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6명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의성 단밀입니다.

임미애위원

지금현재 빠져 있는 공무원 지역을 보면 가음에 두 명이고요, 그것도 산업경제 보는 파트, 그 다음 서무, 산림과에 한 사람, 다인에 한 사람, 옥산에 한 사람,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사람, 이렇게 여섯 분이 빠져 있어요. 단밀에는 결원이 없네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단밀에 여직원은 미혼이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적했던 겁니다. 왜 하필이면 아기 낳고서 육아휴직 들어가는 사람이 눈치 보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면에 인원 몇 명되지도 않은데 같은 면에서 이런 식으로 펑크를 내어 버리면 지역의 면장님보고 일을 하라는 것인지, 지역주민들이 그 면에 가서 일을 좀 보라는 것인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직원들이 오면 7, 8명씩 오는데 그러면 수요가 모자라는데 여직원들을 어느 면에는 두 명씩 갈 수도 있고 세 명씩 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거의 미혼으로 와서 거기 가서 결혼을 거의 다 하거든요.

임미애위원

아니요. 지난번에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혼을 하는 경우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수요입니다. 아기가 하루 만에 튀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열 달 동안은 뱃속에 넣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쯤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로 인해 육아휴직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의 경우는 분명하게 사전에 파악이 가능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령을 내어 버리면 면 업무 안 돌아 갑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저희들 대체 인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임미애위원

대체 인력 안 되어 있거든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어떤 경우냐 하면 가음에 두 명이 있는 것은, 인사 시기는 보통 1월, 7월 두 번인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전에 할 때는 3개월이나, 4개월이 되면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전보 제한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한 면에 두 명이 있어도 인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임미애위원

잠깐만요. 전보제한 걸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보제한 걸렸을 때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해서 회의를 한 다음에 분명히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그렇게 수 많은 사람들이 전보제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전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인사 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직원들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 FTA갱신 사업도 많고 과수산업이나 복합농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데 이런 지역에 주로 사람을 펑크 내어 버리면, 그리고 제가 가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장님도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그럼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는 소리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쪽 지역에서는 어떤 인사를 하시더라도 과장님이 저희하고 의논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적어도 면장 발령을 하시면서 ‘이러 이러하게 면장을 발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역의 의원들하고 그 지역의 인사에 대해서 눈곱만큼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면장을 바꿀 때도 그냥 막 바꾸십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 제 느낌입니다. 사전에 면장과 협의를 합니다. 처음에 와서 지역 의원들과 면장하고 협의를 하니까 지역 의원들이 그 분은 되고, 그 분은 안 되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 버립니다. 그러니 저희들 인사하기가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의장님하고 총무위원장님께만 이야기를 드리고 인사를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지역 의원들에게 일일이 하려고 하니까 발표하기 전에 소문이 나버리고…….

임미애위원

저희는 산건위 위원장님과는 의논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부의장님 계시기 때문에 부의장님하고는, 우리 가 선거구에는 의원이 네 명이 있고요. 나 선거구에는 두 분이 계시는데 이 쪽 동부 지역에서 면장에 대한 인사가 있을 때는 지역의 의원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기 어려우면 적어도 한두 분 의원하고라도 이야기를 하고 그 의원을 통해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쪽 지역에 대해서는 유독 일방적인 인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면장 인사할 때도 혹시 저번에 해보니까 의원님들이 정보가 새 나가고 어떻고 해서 인사에 혼란이 많이 와서 이번에는 의장님하고 총무위원장님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양해 아닌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적어도 부의장님하고라도 의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신다면 저희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전에라도 이야기를 좀 주시든가, 의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보고자료 5페이지를 봐주세요.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모자라는 것이 맞지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산정액이 439억원이고 집행액이 449억원이니까 10억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471억원이니까 아마 부족하지는 않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걸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부족하니까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인원이 12명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이후에 우리 군내에 인력수요가 어느 정도가 있냐고 물어 보니까 새마을문화과에서 인력 수요가 있을 예정이고, 조문국 쪽도 있고 안계 쪽에 체육시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은 넘어 가는데 어떻게 인력 수요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작년에 예산이 모자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총액인건비에 1인당 5000만원을 계산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속 공무원이 좀 많았고 총액인건비 산정 금액 중 물건비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 인원을 많이 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연금 인상 부담분이 많아서 추가된 것이 9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 예산에서 10억 정도 모자라는데…….

임미애위원

이것이 측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2010년도에 줄었는데 왜 항의를 안 하셨어요?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든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든가…….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총액인건비를 받아 놓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지침이 인상분하고 연금부담분이 3월, 4월에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돈은 넘어 있는데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면 인원수로는 12명이 비어 있다고 하지만 이후에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2010년도에 저희들 연금인상분을 총액인건비에 반영 안 해서 그렇지만 2011년도에는 충분한 인력수요를 감안해서 다 받아 놓았습니다.

임미애위원

받아 놓았는데 예산에 보면 이만큼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추가되는 것까지 합치면 한 1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10억 정도가 비겠네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그렇지요.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0억 정도 남지요.

임미애위원

이후에 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은 되어 있나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저희들 총 인원이 766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 중에 작년에 모자란 것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연금 인상분이 모자랐고 앞으로 저희들 766명 외에 471억 중에 저희들 총액인건비를 판단해서 앞으로 박물관이나 안계 체육관에는 별도 티오를 받으면 총액인건비가 1인당 5000만원씩 해서 더 올라 갈 겁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과장님, 연초에 우리 군내에 올 한 해 동안 인력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력 운영에 관한 회의를 하시나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회의를 안 하고 저희들 자체 판단해서 자체 보고를 합니다.

임미애위원

원래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인력운영 판단은 내부결제를 해서 공무원 시험요구를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임미애위원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와 행안부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초에 인력 수급 계획이나 인력 활용계획에 대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회의는 합니다. 회의는 중앙부처 주관으로 회의를 하고 다른 데 회의를 갔다 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자체 우리 군 인원이 100명인데 내년도에 뭐가 생기고 하면 105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승인을 중앙부처에서 해주어야 되지 승인을 안 해주면 나중에 총액인건비하고 조정을 못하거든요. 매년 인력 충원 계획을 도에서 실시해서 10월 달에 작업을 합니다.

임미애위원

행정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사람을 써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도에 가신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특징이 사람은 많은데 일을 시키려고 하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느 면에는 받고, 안 받고 하는데 그런 문제입니다. 협의는 안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어떤 직원을 어느 면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 면의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리를 비워놓으면 놓았지 그 사람을 안 받겠다.’ 이런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사항이 많아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과장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결국 조직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냐, 안 가냐는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해놓고 저는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시끄럽게 인사가 되는 경우는 사실 과장님이 들어오고 인사를 하고 난 뒤로는 인사할 때마다 시끄럽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저희들은 인사에 대해서 참모 역할을 하는데 이제껏 의성군 인사를 보면 한 자리에 5년, 10년이 되어도 그 자리에 놔두는데 직원을 한 자리에 오래 두면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부규정으로 해서 5년 이상은 다 교체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 일부 직원들이 왜 하필이면 지금 와서 하느냐고 하는데 순환보직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조직의 활력이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단지 기간이 5년이 넘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발령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또 형평성 문제가 안 있습니까?

임미애위원

만약에 그 자리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비리가 발생했다든가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당연히 바꾸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노하우도 생기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조직 간의 팀워크도 생기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단지 기간이 5년이 넘었다고 해서 일률적인 인사를 해서 조직의 일 할 분위기를 깨친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인사를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그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일을 잘 하는데 B와 C만 옮기면 나도 거기 근무하고 싶은데 거기는 왜 놔두고 우리만 하느냐…….

임미애위원

형평성 이야기를 하시면,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형평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사의 가장 기본이 형평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능력위주로 해서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겠는데, 인사를 해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안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어 버리면 잘 했니, 못 했니, 하고 욕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을 돌리려고 하면 세 사람 이상이 같이 인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모호합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형평성보다 먼저 우선 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추진력이고 업무능력이지요.

임미애위원

일률적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공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직의 일할 분위기를 와해시켜서 조직원들이 일할 의욕을 감퇴시키는 그러한 결과로도 비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솔직히 이야기 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총무과 인사계 업무를 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5년 이상 되어도 안 돌리고 하면 저기는 왜 놔두고 돌리느냐, 또 경리계는 왜 두느냐, 그러면 같이 다 해줘야 되는데…….

임미애위원

그런 것에 자꾸 휘둘리기 시작하면 기준이 자꾸 불분명해 집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5년 기준을 해서 예외 없이 다 돌리거든요. 지난번 2월 달 인사할 때 예외 없이 다 돌렸습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지 5년이 되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인사 이동시키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이나 팀워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판단한 후에 진행하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받은 것에 보면 공무원 직렬별 비율 현황에요. 5급 이상이 지금 우리 군내에 43명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직이 전체 281명 중에도 24명이 5급 이상이고 사회복지직이 1명이고 농업직이 4명입니다. 85명 중에서 4명이 농업직인데 농업군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저희는 참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내어서 결재권자에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판단은 결재권자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농업 군 위상에 맞게 이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요. 공무원들 해외시찰 같은 것을 많이 가잖아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 전에는 저희가 의회의 경우에도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이 연수를 갈지, 말지, 간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던데, 공무원 국외규정도 아마 바뀐 것 같은데 우리 군에는 조례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업무차 가면 사전에 심의를…….

임미애위원

심위위원회가 있어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한 두 명 갈 때는 아니고 10명 이상 갈 때는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상 도에서 가거나 무슨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그대로 집행을 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렇게 다른 기관에서 해서 보내는 것은 그 쪽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대해서 최근에는 한 번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바뀌었는데 우리 군은 2008년도에 바뀐 뒤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에 규정이 바뀌어서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마 있었지 싶은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바꾸지 않았어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공무원 10명 이상이 가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10명 이상만 되면…….

임미애위원

나중에 그 회의록을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회의록하고는 비공개 자료입니다.

임미애위원

그걸 제가 복사를 해서 돌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회의 끝난 다음에 제가 회의록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참관 하에 제가 볼 수는 있지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의성군내에 있는 CCTV를 전체 조사해 봤는데 저희가 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환경과에서 설치한 것은 환경과에서 그냥 하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은 거기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 보지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재난방재과에서 통합 방재시스템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경찰 CCTV, 우리 방범 CCTV를 한 군데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3층에 만들고 있는데 아직 법이 확실히 안 되어서 다른 기관은 통합을 못하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경찰뿐만 아니라 전부 통합 방재 시스템을 다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재난방재과에 것, 경찰 것, 다 관리가 됩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우리 관에서 한 것은, 마을에서 한 것은 아니고 관에서 한 것은 다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커다란 모니터에 개별 CCTV화면이 다 나오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우리 군내 3층에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그런 시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법이 통과 되어 버리면 내년부터는 그걸 해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이후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관리부서는 재난방재과에서 하는데 통합 근무자를 해서 경찰도 한 명 올라와야 되고 소방도 한 명 와야 되고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임미애위원

경찰서는 경찰서 내에 종합 관제실이 있어서…….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그것이 앞으로 통합이 다 됩니까?

임미애위원

경찰서 것도 업무가 이리 올라오게 되나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업무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근무를 같이 해야 됩니다. 정확한 지침은 아닌데 시행법이 되면 세부 지침이나 내부 규정이 내년쯤 된다고 해서 저희들 지금 사무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거기도 또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인력은 별도 티오가 내려오겠지요.

임미애위원

이리 저리 사람은 필요하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CCTV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과에도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니 고장 나거나 설치되었는지 오래되어서 인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들였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CCTV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예산만큼 주민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저희들 10월 달에 작업을 합니다. 매년 10월에 도 지침에 의해서 작업해서 도내 합동 작업을 하고 행자부에 올라가고 해서 총액인건비 산정을 합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내일 10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3분

15시04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