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5월 4일 손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최인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최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등 4건. 윤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 총 2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 조례안 8건과, 개정 조례안 13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입니다. 시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안과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타 지역 업체가 관내로 일시적 위장전입을 통하여 불법수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을 통하여 상대적 약자로 인식되어 온 전문건설업체의 지위상승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약과 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 함으로써 환경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각종 복지시책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과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을 통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입니다. 공사시행전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할 동장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고 공사 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독과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주민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입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게 공인된 신분증을 발급해서 소속감과 인정감을 부여하고 대민업무 추진시 패용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복 성격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관내 개발가용지가 감소함에 따라 개발가용지 확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표고를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일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직의 연가일수 산정시 민간경력의 가산방법에 대한 규정과 유·사산휴가일수 추가 및 불임치료 휴가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 연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규정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의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의 사무규정과 위상강화를 위한 직위 상향, 정보공개수수료 감면, 행정정보 공표항목의 확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제고는 물론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의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선정 및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와 위탁기간을 정하고, 계약체결에 따른 이행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두어 위탁사무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기본사항을 전면 보완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의 『오산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 행정의 전자화 추세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여 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전자증지로 전환하고, 민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증지수수료의 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의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납부자 편의를 위하여 수입증지대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신청에 대한 사항을 제증명수수료 납부대상에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의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 2010년도 기준 출산율이 1.59인으로서 이는 인구대체출산율인 2.1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해당하여 향후 저출산 분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입학 축하금지원과 각종 공공시설사용료 등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을 통하여 다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쪽의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법」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대한 선정관리기준, 위탁기간, 우선입소규정 등 관련 조문의 수정과「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의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오산시건강가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3쪽의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미술작품 전시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산실이 될 시립미술관을 개관하게 됨에 따라 미술관 설치 및 운영, 소장품 관리, 미술관 운영위원회, 대관 등 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5쪽의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한함에 따라 본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쪽의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 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과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촉위원 뱅크제 운영, 심의대상의 확대와 장기간 공사현장의 방치에 대비한 예치금의 예치기간 규정, 지역실정에 맞도록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 건축물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9조 제4항 본문 중 건축심의 취소 기준일이 되는 “심의결과일”은 상황에 따라 심의 당일인지, 심의결과 통보일인지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의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의 『오산시 인터넷 매체 홍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매체의 홍보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기회를 확대․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나가고자 인터넷 매체 홍보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e명예기자의 위ㆍ해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견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1쪽의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자동차번호판 제작소를 건립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업무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교부 관리 및 운영업무를 신규 대행하게 하고, 오산문화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업무 대행 폐지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