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18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5-29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금번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듣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혜 위원장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지혜) 인사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김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최웅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웅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웅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최웅수)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최웅수부위원장

최웅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최웅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 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김지혜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활동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의안심사 및 처리, 의회관련 법률사항 등의 자문을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입법․법률고문의 정원ㆍ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정기간 동안 일시적 위장전입을 통한 불법수주의 방지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운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방지 및 전문건설업체의 지위상승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호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정의를 오산시 관내에서 건설업등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여 일시적 위장전입을 사전예방하고, 안 제15조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업체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시행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정부지원 정책 외에 오산시의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대상자선정기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9.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최웅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등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을 사회적문제로 인식하고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기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불편 및 부실시공을 방지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사시행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사감독 및 합동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인정감을 부여하고 대민업무 수행 중 주민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와 4조에 신분증의 규격 및 발급권자를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신분증의 관리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발행위허가 가능표고를 상향 조정하여 개발가용지를 확대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8조 제1항에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개발행위허가 가능표고를 현행 해발 60미터에서 해발 70미터로 상향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지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234호인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일부 조문을 변화된 행정환경과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3항과 별표 1, 별표 1의 2에 공무원의 선서문을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고, 선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항에 재직기간 중 산입 제외사유를 추가해서 연가일수 산정 기준인 재직기간의 산입 제외사유에 ‘강등’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9조의 2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을 신설해서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에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안 제20조 6항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에 연가일수 공제사유를 추가해서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고, 안 제24조 제11항, 제12항, 제14항에 특별휴가 조항의 정비로 공무원 본인이 입양할 경우 휴가일수를 20일로 확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도 일정기간의 특별휴가를 부여, 출산장려를 위한 불임치료 관련 특별휴가 부여, 상위법의 경조사휴가 일수와 균형을 맞추는 한편,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없는 특별휴가는 폐지하였으며, 기타 사항 정비로 휴가일수 산정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일부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35호인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 제반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와 제2조의 2에 정보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집행기관의 범위에 ‘오산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토록 하였고, 정보공개 적용범위를 출자ㆍ출연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 정보공개책임관 기능을 강화해서 정보공개책임관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하였으며, 정보공개책임관 역할 규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정보공개수수료 감면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별표에서 행정정보 공표항목을 정비해서 기존 32개 항목에서 92개 항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의안번호 6-236호인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우리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강화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민간위탁 범위를 법률과 조례로 정해진 사무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개별조례의 심사위원회의 혼용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일부 반영하여 공무원의 위원 참여 비율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과 위원의 기피 및 회피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안 제8조, 9조, 10조에서 계약체결에 따른 보험 또는 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탁사무처리에 대한 법령의 준수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13조, 14조에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위탁의 취소와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6조에 사무편람의 승인기관인 위탁기관을 시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감사결과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수탁기관의 시정조치 및 임원의 인사조치 가능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의안번호 6-237호인 오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수수료를 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238호인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원처리시에 수수료 징수 방법을 납부자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우리시의 미제정인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및 비료수입업 신고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서 전자수입증지 대금을 납부할 경우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제정해서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시에는 5만원, 비료수입업 신고신청시에는 2만원으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39호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시가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보시면 목적에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보시면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사용료, 공공요금 등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보시면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입학축하금 지급과 공공시설 사용료, 공공요금, 문화공연 입장료 등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를 보시면 다자녀가정의 지원 확대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급대상과 공공시설 사용료, 공공요금 문화공연 입장료 등 감면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5조를 보시면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에 신청자격을 정하였고 부칙 안 제3조를 보시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에 따른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산시 주차장 조례 등을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40호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출산ㆍ보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및 보육환경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17조 3항을 보시면 국ㆍ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선정관리 기준을 변경하였고, 안제20조 및 제1항에 보시면 국ㆍ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4조를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우선입소 규정에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 일부에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41호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6일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던 중앙 및 시도 건강가정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업무의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가정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을 동조 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건강가정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 제5항을 보시면 그 밖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을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42호,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립 미술관 개관에 오산시에 적합한 운영ㆍ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오산시민에게 건전한 문화활동과 전시ㆍ관람ㆍ창작 등 작품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효율적인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보시면 오산시립 미술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명칭은 “문화공장, 오산”, 소재지는 오산시 현충로 100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오산시립 미술관의 주요기능을 정하였습니다. 미술작품 전시 및 창작활동 지원, 향토 유물 및 지역 대표 예술품 상설 전시, 교육 및 강좌, 체험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오산시립 미술관의 전시실 대관 및 전시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2조부터 23조까지는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는 오산시립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2조부터 제43조까지는 오산시립 미술관의 대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의안번호 6-243호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공사의 경우 분할 발주가 가능하고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건설산업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 5를 신설하여 지역중소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는 지역중소건설업체 활성화 및 부실공사 예방을 통해 건설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44호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이유로는 현재 건축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보다 효율적인 건축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위촉위원을 현재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건축위원회를 뱅크제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심의대상을 분양면적 2만제곱미터에서 1만제곱미터로 강화하였으며, 미관지구 내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주차부족으로 발생되는 도시슬럼화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회의개최 시 뱅크제에 의한 심의위원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회의에 건축주가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증기간을 공사 기간에 2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공장부지 안에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는 신고대상을 폐기물 저장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중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현재까지 운영상 도출된 오산시 건축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오산시 인터넷 매체 홍보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인터넷 매체 홍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공보관

공보관 이호락입니다. 푸르름이 더해 가는 계절 5월의 하순을 맞이하여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의안번호 제6-245호인 오산시 인터넷 매체 홍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1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인터넷 매체 홍보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와 안 제3조에 인터넷 매체 홍보에 관한 사업내용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 인터넷 매체 홍보를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명예기자의 위촉, e명예기자에 대한 수당지급과 예산지원 및 표창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를 하신 후에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인터넷 매체 홍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3.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333쪽에 기획감사관 소관 의안번호 제6-246호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소 건립 및 오산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 분야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9조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과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ㆍ교부 관리 및 운영을 신규 대행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은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종전의 조례 제19조 4호인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은 오산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업무가 이관된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5월 4일 손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최인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최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등 4건. 윤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 총 2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 조례안 8건과, 개정 조례안 13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입니다. 시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안과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타 지역 업체가 관내로 일시적 위장전입을 통하여 불법수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을 통하여 상대적 약자로 인식되어 온 전문건설업체의 지위상승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약과 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 함으로써 환경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각종 복지시책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과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을 통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입니다. 공사시행전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할 동장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고 공사 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독과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주민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입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게 공인된 신분증을 발급해서 소속감과 인정감을 부여하고 대민업무 추진시 패용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복 성격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관내 개발가용지가 감소함에 따라 개발가용지 확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표고를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일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직의 연가일수 산정시 민간경력의 가산방법에 대한 규정과 유·사산휴가일수 추가 및 불임치료 휴가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 연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규정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의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의 사무규정과 위상강화를 위한 직위 상향, 정보공개수수료 감면, 행정정보 공표항목의 확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제고는 물론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의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선정 및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와 위탁기간을 정하고, 계약체결에 따른 이행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두어 위탁사무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기본사항을 전면 보완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의 『오산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 행정의 전자화 추세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여 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전자증지로 전환하고, 민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증지수수료의 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의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납부자 편의를 위하여 수입증지대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신청에 대한 사항을 제증명수수료 납부대상에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의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 2010년도 기준 출산율이 1.59인으로서 이는 인구대체출산율인 2.1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해당하여 향후 저출산 분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입학 축하금지원과 각종 공공시설사용료 등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을 통하여 다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쪽의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법」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대한 선정관리기준, 위탁기간, 우선입소규정 등 관련 조문의 수정과「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의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오산시건강가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3쪽의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미술작품 전시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산실이 될 시립미술관을 개관하게 됨에 따라 미술관 설치 및 운영, 소장품 관리, 미술관 운영위원회, 대관 등 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5쪽의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한함에 따라 본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쪽의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 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과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촉위원 뱅크제 운영, 심의대상의 확대와 장기간 공사현장의 방치에 대비한 예치금의 예치기간 규정, 지역실정에 맞도록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 건축물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9조 제4항 본문 중 건축심의 취소 기준일이 되는 “심의결과일”은 상황에 따라 심의 당일인지, 심의결과 통보일인지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의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의 『오산시 인터넷 매체 홍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매체의 홍보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기회를 확대․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나가고자 인터넷 매체 홍보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e명예기자의 위ㆍ해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견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1쪽의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자동차번호판 제작소를 건립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업무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교부 관리 및 운영업무를 신규 대행하게 하고, 오산문화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업무 대행 폐지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한테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안 제15조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업체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전문건설회사가 없어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그러다보니까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문제점이 우량업체 전문업체가 대부분이 종합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 활성화가 안 되고요. 타 지역에 있는 우량 전문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윤한섭위원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완공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그것도 불분명합니다.

윤한섭위원

그것도 분명치가 않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도로 같은 경우 토공을 전문업체에 주고 그다음에 종합건설업체가 아스콘포장을 했을 때 거기서 하자가 나면 토공이냐 아스콘이냐 거기서 논쟁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문제점이……

윤한섭위원

보완점이 굉장히 많으네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이것도 건설방재과장님 소관인가요? 부실공사. 건설방재과장님 소관이지요? 제10조에 보면, 10조 찾으셨어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윤한섭위원

10조에 보면 부실시공 신고 처리 및 제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누가 임용을 합니까? 센터에서 부실공사를 중지를 명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까? 센터에서?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센터에서 공사중지까지 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한섭위원

그렇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공사중지명령은 계약담당 그 부서에서 공사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렇죠. 결국은 시장님이……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시장님이 할 수가 있지요. 센터장은 공사중지를 할 수가 없지요. 의뢰는 할 수가 있지요.

윤한섭위원

예, 조사는 사전조사는 할 수 있겠죠.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사전조사하고 의뢰는 할 수 있는데 명령은 오산시장이 해야죠.

윤한섭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실시공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의뢰를 할 수 있다, 거기까지 되어 있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담당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용규 주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및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부칙 제2조 적용례에 관한 건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부칙은 예산과 결부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진작에 됐으면 사용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된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앞으로는 예산 전에 조례가 먼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골자가 제안이유가 “법령 주요 (내용) 및 보육환경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지방자치 조례를 바꿔야 할 급한, 그런 시급을 다투는 그런 이유라도 있나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게 작년 12월 3일날 법이 개정이 됐고요. 시행규칙이 금년 3월 1일에 개정이 돼서 용어하고 보육기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의뢰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안 제20조1항을 보시게 되면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다른 31개 경기도 지자체, 지방의회에서도 지금 이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의회가 있나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는 없는데요. 3월 1일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시행규칙이 진행이 돼 있지만 타시ㆍ군, 그러니까 남양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위탁심사 강화해야 한다고 남혜경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입법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무분별하게 철밥통이라는 그런 질의까지 하셨더라고요, 의원님께서. 그래가지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5년이면 2회, 만약에 위탁을 또 재위탁을 받게 되면 10년입니다. 맞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급하게 개정한다는 이유가 있으면 한 3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우선 법으로 “5년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재위탁을 할 때도 위탁심사를 거쳐서 하지 않고 항상 공개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불공성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상 대부분 한 아이가 0세부터 입소를 했을 경우에 취학 전까지 보육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5년 내지 6년까지 한 어린이집에서 입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서는 5년이 필요하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까지 5년으로 지침으로는 제정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번에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웅수위원

그 법이 강제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강제조항이에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5년으로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되어 있고요.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장의 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에, 미만일 경우 등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정하도록 단서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상위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전반적인 자료를 조사를 거쳐서 원주시의회에서도 아니면 지방자치 원주시에서도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기 때문에 오산시가 굳이 선두에 서셔가지고 개정에 대한 논의를 이번에 입법 발의하시려고 개정에 대해서 올라오셨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번 영유아보육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지금 어린이집 위탁에 관련된 심사자료가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기준을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심의받은 건축물은 심의결과일인지 심의일인지 정확히 구분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주시죠.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 사항은 심의일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정위원

심의결과일이 심의일을 말하는 거예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김미정위원

문제가 없나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인터넷 매체 홍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오산시 인터넷 매체 홍보 운영 조례안이 이번에 예산과 함께 올라온 사항이지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예산안이 삭감이 됐지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최인혜위원

예산과 조례가 함께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일단 예산이 삭감된 사항인데 이것은 축조심의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30일 수요일 오후 17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김동휘 공보관 이호락 기획감사관 양덕렬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문화체육과장 김선조 건설방재과장 김영후 건축과장 조수형 자치행정과 총무담당 박용규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