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김지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김지혜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수정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최웅수 의원 찬성) 7.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9.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윤한섭 의원 찬성) 15.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최웅수 의원 찬성) 20. 오산시 인터넷 매체 홍보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시0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인터넷 매체 홍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웅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3건의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한섭 의원님, 최웅수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부실시공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후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을 수정하여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어 건설공사의 중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이 공사중지 명령을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셋째아 이상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입학축하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2년도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바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한 부칙 적용례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2012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건축심의 취소 기준일이 되는 “심의결과일”이 심의 당일인지, 심의결과 통보일인지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의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4항의 건축심의 취소 기준일의 표기를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심의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 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한섭 의원님과 최웅수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세부심사와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손정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금번 조례특위에서 처리를 『보류』 하기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인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안』은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한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금번 조례특위에서 처리를 『보류』하기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인터넷 매체 홍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어제 위원님들과 함께 축조심사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에 의거 e명예기자를 신규 위촉하여 별도 운영하기 보다는 기존 인터넷방송 시민기자, 시민명예 기자와 e명예기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합의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인터넷 매체 홍보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김동휘 공보관 이호락 기획감사관 양덕렬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문화체육과장 김선조 건설방재과장 김영후 건축과장 조수형 자치행정과 총무담당 박용규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