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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2011회 제2총무위원회2011-07-07

임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재 무 과 장 김욱곤 부 과 계 장 장대규 징 수 계 장 김영훈 과 표 계 장 김규경 경 리 계 장 서수환 재산경영계장 김성환
동준

김동준위원장

재무과장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씨도 무더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어제 밤에는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 온 국민들이 가슴 벅찬 밤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며 65조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하니 기대하면서 재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실적은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지만 국공유재산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 부지 같은 경우에는 팔지는 못하지만 국유지에 자두나무를 심었다, 복숭아나무를 심었다. 이래서 팔 때는 싸게 팔아 놓고 그것이 도로로 편입되거나 하면 땅 값은 싸게 주민들한테 줬는데 주민들이 받는 보상 가는 많이 받으니까 군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현상은 어떻게 고쳐줄 수 없느냐는 항의가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 접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업무 파악도 한 번 해봐야 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는 하겠다.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국유지에 사과나무가 심겼다, 자두나무가 심겼다고 하면 매각할 때는 그것까지 돈을 다 받고 팔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혹 길로 편입이 되고 하면 보상 가격은 많이 받고 하니까 그 관리를 군에서 국유지에 나무를 심을 때는 분명히 팔 때는 어떤 어떤 제재가 올 것이다,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못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데 과장님이 오셨을 때 한 번쯤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데 기준이 우리 행정 재산을 매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주민의 재산을 매입해 들일 때는 가급적이면 주민 편에 서서 많이 해주는 그런 겁니다. 황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은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황이숙위원

왜냐하면 이웃에서 네가 땅 살 때는 국유지를 싸게 사놓고 길을 조금 포장한다고 해서 보상 받을 때는 많이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서로 원성이 오고 가고 싸우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리할 때 좀 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금방 오셔 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5페이지인데 최근 3년간 과오납 환급 현황에 2009년도에 보니까 2008년이나 2010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엄청 많은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래서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어떤 연유에서 보통 해보다 거의 9배 정도 건수가 많고 돈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어떤 이유인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주로 연말정산에 의해서 환급하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평소에 세금을 매달 많이 내었으면 환급액이 적은데 평소에 매월 내는 금액이 적으면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환급액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연말정산은 매년 하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에도 정산하고 2010년도에도 정산을 하고 다 하는데 유독 9배 정도가 많고 국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가 타 연도에 비해서 많기는 좀 많지만 여기 총계 건수보다 기타에 보니까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 숫자가 잘못된 건지 내가 봤을 때는 총계가 잘못된 건지,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건수가 너무 차이가 나고 국세 환급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면 658건으로 해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기는 해도 차이가 없는데 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자료를 잘못 만드셨는지…….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요즘은 전부 전산으로 하니까, 자료가 거짓이 될 수가 없고…….

임미애위원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담당 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징수계장 김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3년간 과오납 현황에 2009년도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작년에 재산세제가 개편되면서 납세자 부담이 많았습니다. 법이 재산세 부과하고 난 이후에 개편됨으로 인해서 부과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납세자한테 돌려준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법이란 것은 소급이 안 되잖아요. 부과 후에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부과할 때하고 상관이 없는데…….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소급 적용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기타에 3만 1000건이에요?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3만 1979건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금액은…….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전부 소액에 해당이 됩니다. 소액위주로 과오납을 환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체납액 관련해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데 건수가 616건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은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업무가 파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주로 자동차가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100만원 이상이면 한 사람이 오랫동안 많이 체납했다는 것인데…….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그러니까 주로 안 내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안 내기 때문에 그것이 연도별로 누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도저히 못 받는 것 같으면 결손처분을 시키든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차량 압류한 것도 있고 번호판 영치한 것도 보니까 한 1600건을 처분했는데 사실 못 받을 것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준이 몇 년까지 입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정리는 경제지원과하고, 업무를 저희들이 전가시키려는 것은 아닌데 경제지원과에서 처리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체납 징수하기 위해서 차량 동원을 해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도 하고 그 다음 번호판 영치도 하고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차량 체납 때문에 그런지 차에다 카메라를 달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 실적이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되는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지난해 저희들 실적이 80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외의 34대 정도는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카메라 단 차량으로 해서 80대 정도 되었다는 겁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114대 정도 했는데…….

김영수위원

어쨌든 보니까 체납이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616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서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데 속사정을 들어 보면 못할 이유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수자체가 616건이면 500만원 이상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채권 관리 현황에 보니까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82억 2800만원이 되어 있고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이 있는데 대충 봐도 2009년도부터 계속 불어 온 것을 보니까 건수는 비슷한데 미수금이 보니까 23억 8900만원인데 이 미수금은 대체로 어떤 미수금을 이야기합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최근 미수납액이 낙정휴양단지 매각 대금이 2억 5600만원, 그 다음 단밀 농공단지 매각대금이 21억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미수금이 됩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일단은 미수금으로 됩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도세에 취득세가 보니까 미수납액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도세라서 보통 등기나 취득을 하게 되면 일반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것은 다 되는데 여기 취득에서 미수납이 많이 생겼다는 말은 어떤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자진 신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다 내는데 우리가 직접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직접 부과하는데 미수납액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조세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그렇지요. 조세 저항도 있고 또 아니면 경제적 사정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실적 8페이지에 표준주택가격하고 공동주택가격인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어떤 것을 말 합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개별주택은 소위 말하는 단독주택을 말하겠고 그 다음 공동주택은 연립주택이나…….

김영수위원

몇 가구 이상인지 기준이 있습니까? 두 가구 이상이 공동주택입니까? 죄송하지만 계장님이…….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이것은 건축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동준

김동준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전문가가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징수계장 김영훈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소위 말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그런 부분인데 국토해양부에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결정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 공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두 가구나 세 가구가 될 수도 있는데…….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4층 이상 건축물입니다.

김영수위원

가구 수는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세부내역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재무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재무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늘 반복되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세원을 어떻게 많이 발굴하고 체납액을 어떻게 많이 거두어서 지방재정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늘 관심의 대상인데 담당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업무 맡으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군의 살림을 살아가는데 세입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써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의성군의 세원이 너무 없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다 합해봐야 200억도 되기가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세원이 많이 발굴될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방법은 첫 째는 우리 세무 공무원들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에게 그냥 자꾸 활동만 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려도 하지만 격려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세원이라도 많으면 힘이 되는데 세원도 없고 그러니 일할 의욕도 없고 의욕이 떨어지니 어른들한테 드러내 놓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에게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해서 세법을 아주 많이 연찬을 하고 현장에 출장을 자주해서 누락되는, 은닉되는 세원을 발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늘 군내의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쓰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 세입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이 있는데 제가 늘 세금 관계는 아무리 자료를 봐도 볼 때마다 헷갈리고 용어 하나도 헷갈리는 것이 세금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과액과 징수액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목표액을 잡는 기준이 있나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어떤 방식으로 잡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전년도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항상 목표액을 추계해서 많이 잡습니다.

임미애위원

전년도 실적이라고 하면…….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징수실적입니다.

임미애위원

징수실적의 3년치 평균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잡나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저는 이것을 그렇게 잡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자료를 보다 보면 목표액이 지나치게 적게 잡혀져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액을 잡을 때는 징수 실적을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 전년도의 목표액 기준이 아니라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의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액을 좀 낮게 잡고 부과는 많이 하고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운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수위원

한 가지만 더…….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 표준 운영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는데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현시가하고 얼마 정도의, 목표를 얼마정도로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만들어져 있는지?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보통 6, 70%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70%를 목표로 해서 잡고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리고…….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현 수준의 90%라고 합니다. 많이 인상되었네요.

김영수위원

90%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읍면의 담당자에 따라서 실제 가격이 배 정도 차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재무계에 근무할 때 보면 공무원 소신에 따라서 차이가 한 200%, 300% 차이가 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균형을 읍면별로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에서는 읍면별 형평성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균형을 재무과에서는 좀 힘드시겠지만 읍면별 균형을 맞추어 줬으면 합니다. 틀렸다고 확정적인 것은 없지만 지금 금성이나 봉양이나 다인, 이렇게 면 단위를 살펴보시고 실제 가격하고 90%라고 하면 거의 근접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성에 100만원 하는데 그걸 90만원으로 잡아 놓고 봉양 같은 데는 200만원하는데 50만원 잡아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읍면에 개별공시지가가 어떤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데는 내려주시든지, 적은 데는 좀 올리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은 형평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잠깐 안내를 드리자면 과거에 저희들, 우리 김 위원님이나 제가 재무업무를 볼 때는 토지등급 수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지금은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토지감정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서 전부 인근 토지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을 다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림이나 개인 땅하고 건물을 짓는다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기업이 들어올 때 교환하는 것이 있지요?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옥산 땅을 소유한 개인하고 봉양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골프장을 건립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는 투명한데 저부터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사실 오지의 땅 공시지가하고 그래도 금성이나 봉양이나 안계, 의성 같으면 주변의 오지 땅하고는 모든 것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하다가 보면 군 단위 농공단지에 투자해서 자기 자본을 수 십 억, 수 백 억 투자를 안 한 기업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적자가 나고 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끊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군에서도 공시지가를 기준 하는 것이 맞지만 타당성 있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 자본력이 약하니까 거기서 또 실패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외지에서 이런 계획만 가지고 뻥튀기 했다가 자기의 실속만 차리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 사실 우리 군이고 우리 군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계획이 잡히면 명확하게 장기적으로 봐서 내실있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지극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주로 은행들이 문제지요. 그걸 담보할 때에 진짜 토지 평가 등급에 따라 담보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이걸 조사해서 담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안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일반 서민들이 한다면 현장에 다 나가겠지만 계획적으로 도와줘야 될 입장 같으면 현장에 안 나가고 서류보고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막 교환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제재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체납세 안 있습니까? 보통 차가 많다고 하는데 차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올라갈 때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차를 두 대 소유하고 있는 분도 5년 이상 체납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제지원과하고 서로 맞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납이 많은 분들은 재정상 어려우니까 그렇고 물론 그 쪽으로 내실 있게 안 하고 허위 허식으로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아마 젊은 사람일 겁니다. 부모님은 사실 농촌에서 일 하시고 세상에 몸만 투자하신 분이고 거기 자녀분들일 것인데 그걸 차단시키고 조율할 수 있는 분들이 공무원인데 만약 1년 지나 2년까지 된다고 하면 경제지원과에 빨리 해서 차단시키는 것이 그 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세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누적될 때는 농촌의 어르신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정이 파탄되고 그 자녀한테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경제지원과하고 재무과하고 조율을 해야 되지만 속전속결로 해서 피해를 적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작년에도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경리계장님도 계시지만 조기발주로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조기 발주를 빨리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 조기 발주라는 것이 저부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때 과장님께서도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기 발주를 빨리 해서 도의 인센티브 2, 3억 받는 것하고 조기 발주를 빨리 안 해서 하 순위로 내려가면 그 이자가 20 몇 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부 방침도 좋지만 의성군의 현실에 맞게 조기 발주가 좋은지, 아니면 정부 방침을 조금 거역하더라도 좀 늦게 하고, 조기 발주를 빨리 하면 과장님이 면장님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사실 건설업자들 어려운 것을 아시잖아요. 어느 것이 좋은지?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저는 정부방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기 발주는 우리 행정 기관이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 있는 예산을 빨리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돈이 빨리 업자들한테 가서 이 돈이 사회에 유통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이지 우리 행정기관이나 국가가 이자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기 발주를 하면요 100의 100이 반대를 합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물론 업자하시는 분이나 우리 기술진에서도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왜그러냐 하면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일이 많은 것 같으면 괜찮아요. 조기 발주가 끝나고 나면 일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인프라만 되어 버리는 거라. 하반기에는 사실 실업자 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역마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의성군에는 그것이 아니니까 정부 방침을 조금 거역하더라도, 박성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윤이 일부 있고 지방 사정을 봐서도 이게 나은데 우리 과장님께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다방면으로 들어 보시고 과장님 뜻이 더 좋으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면, 타당성이 있다면 조기발주를 조금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을 말씀 드렸을 따름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며칠 되지도 않으신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김영수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민원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민원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민 원 과 장 전종태 민 원 계 장 서전환 주 택 계 장 이승희 건 축 계 장 정교순 지 적 계 장 김병만 지리정보계장 김종규 부동산계장 김병만
동준

김동준위원장

민원과장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사업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민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을 줄 사료됩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업무 파악은 아직 못 하셨지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군청 홈페이지에 민원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직도 2010년도 업무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과는 다 2011년도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7월 달이거든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추진할 때는 이걸 하게 되면 길 찾기도 좋고 굉장히 편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편리성에 방점을 꼭 집어 두었는데 막상 새 주소를 받고 나서 주민 입장에서 그 주소를 들여다보면서 가졌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원래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장의 역사이고 문화인데 그 지명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후죽리 같은 경우에는 군청길로 쓰더라고요. 군청이 있으니까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주소가 배정이 되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과거에 후죽리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할 때는 그 이름을 보면서 과녁 후(侯)자를 쓰고 대나무 죽(竹)자를 쓰지요? 그러면 이 곳에 궁터가 있었나 보다. 옛날에 여기서 병사들이 훈련을 했다더니 그래서 후 자를 쓰고 대나무가 많았나 보다. 이렇게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지명인데 우리가 도로명 주소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좋은 점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탑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나 하고 찾아 봤어요. 탑리를 찾아보니까 고현길, 금성현서로, 금학산길, 오층석탑길, 탑은길, 이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탑리라는 지명을 들었을 때는 아, 여기가 탑이 있는 곳이구나. 탑이 많아서 그랬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탑이 하나 있어서 그런가? 라고 그 지역을 추측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운 점들이 좀 있는데 혹시 도로명위원회가 이후에도 열리나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작년에 1회 개최를 했고 올해는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 도로명은 완전히…….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임미애위원

군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그건 전부 절차를 다 거쳐서 현재 7월 29일자로 일제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껏 한 모든 것이 법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 8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확정되는 겁니다. 지금 주소를 변경하고 하는 것은…….

임미애위원

혹시 그렇게 해서 지역의 전통이나 역사나 문화가 도로명 주소가 일률적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도 작년에 면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랬고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100% 동감을 합니다.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한 그런 지명이 다 없어지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로명주소 거든요. 현재 저희들 주소는 지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마을, 무슨 리에 몇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불합리 하다고 해서 길 위주로 주소를 해서 각종 재난이나 사고 났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

임미애위원

편리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지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그래도 기존 마을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있고 단순히 법적 주소만 바뀌는 거지요.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행정구역 명이 후죽3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도토’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이름은 구전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일률적으로 시행함으로서 생기는 아쉬움은…….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아쉬움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통지서를 받아 보면서 그런 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그리고 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리가 없어지지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리동이 다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규

김종규지리정보계장

지리정보계장 김종규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 도로명 부여를 할 때 읍면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리장님들 위주로 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한 20% 이상은 방금 이야기 했듯이 자연부락명을 따서 도로명을 지은 데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죽3리라고 하면 도토 아닙니까? 거기는 사실 도토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원길로 되어 있고 조문로 같은 것도 있고 행정구역을 딴 데도 많지만 자연부락으로 해서 명칭을 부여한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구역명도 바뀌는 거지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를 들어서 후죽1리, 이렇게 되면 제가 후죽1리 몇 번지를 쳐서 들어가 보면 모두 군청길로 해서 검색이 되더라고요.
종규

김종규지리정보계장

도로명 주소 관계는 무조건 리 단위가 없어지고 읍면단위로 해서 도로명으로 부여가 되고 실제로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아직까지는 다 살아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것은 이것이 과도기라서 바뀌는 과정이라는 소리인가요?
종규

김종규지리정보계장

아니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우리 행정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임미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설문 결과에 획기적인 민원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민원실 증축 확장, 화장실 개선 및 주차 공간 확충, 민원실 환경개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올해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이 관계 때문에 주위에 다 살펴보고 했습니다만 저도 평소에 느끼는 것이 지금 민원실 화장실을 보면 정말 협소합니다. 지금 일개 가정집 화장실 밖에 안 됩니다. 어제도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이런 민원실 화장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물어보니까 올해 계획은 없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옆에 증축을 하든지 해서 화장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제가 잠시 면에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임미애위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느끼신 것이니까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기억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요. 최근 3년간 위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잘못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자료의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이제 금방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은 잘 안 되었을 것 같은데 혹시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처리 현황이 있고 최근 3년간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고발이나 민원 접수가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실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출장을 다니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이 거의 진정이 생겨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고 이행강제금을 하는 것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진정이나 민원이 접수되어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한 것이네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건설공사 외라고 해서 개별공시지가 현황 도면 제작이라고 1900매에 2부인데 이 1900매가 의성군 전체를 만드는데 이 수량이 되어서 의성군 전체 도면을 한 개 만든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의성군 전체에 있는 것을 1900매로 만든다는 것인지…….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의성군 전체 있는 것을 현재 18개 읍면 아닙니까? 읍면 별로 지가 도면을 작성합니다. 작성해 보니까 1900매가 되는 겁니다. 한 매에 도면을 다 작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도면하고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1900매가 되어야 의성군 전체가 다 나온다는 겁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그렇지요.

김영수위원

나는 매수라는 기준이 전체적으로 의성군을 다 한 것이 몇 매가 되든지 간에…….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아닙니다. 한 매가 8절 정도의 큰 도면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4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해서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사업량이 27동이고 지원 기준은 동당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은 27동을 했는데 사업비는 3200만원 밖에 안 돼요. 한 1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그것이 그 옆에 보면 32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도비 보조가 10%가 있고요, 우리 군비가 22%란 뜻입니다. 나머지 68%는 국비가 됩니다. 밑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국비는 국토부 직접 집행이라고 해 놓은 것은 매칭펀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군비 2200만원을 불입해 버립니다. 도에는 1000만원을 불입하면 의성에 27동에 대한 주택 개보수를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는 국토해양부 직접 집행이라고 해놓았는데, 대행사업자가 지금 단체입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이 공사는 LH도로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돈은 도로 공사에 작년에 2200만원을 불입했고요. 그래서 도비 1000만원하고 해서 3200만원이고 나머지 600만원이면 1억 3000 얼마가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로 해서 도로공사에서 전부 각 읍면에 신청 들어온 것을 직접 방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정만 해주고 돈만 불입합니다.

김영수위원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은 보통 어떻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희들 통상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옛날 말로 영세민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해 주면 도로공사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방문을 해서 제외되는 것은 재차 선정하고 합니다.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7동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92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이란 말은…….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도시계획 구역 내를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외는 비도시지역입니다.

김영수위원

부과하는데 개발이익의 25%라고 하는데 여기 개발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개발 이익이란 기준을 어떻게 하고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그 개발 토지에 대한 개발을 하면서 토지 부가가치가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재 시가가 만약에 1000원인데 개발을 함으로서 건물을 다 짓고 해서 이 토지가 2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거기에 1000원에 대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한다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사실 집을 다시 지었다고 해서 지목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추계를 해서…….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추계는 아닙니다. 전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처음 시행할 때 지가하고 완료되었을 때 지가하고 그 차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총 18건 중에 부과된 것은 5건 밖에 없습니다. 13건은 미달되었는데 해도 아무 이익이 안 생겨서 부과를 못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미달이면 개발은 했지만 계산해 보니까 더 이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한테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네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려면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원에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돈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18건인데 이걸하려면 돈은 얼마나 듭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돈은 한 필지당 얼마 안 됩디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준

김동준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부과된 다섯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건 중에 제일 큰 것은 작년 봉양 도원리 466-1번지에 보광영농조합법인 창고시설을 하면서 거기 개발부담금이 126만 6360원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불법산지 개간 양성화 기간이 올해 끝납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12월 말까지 압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지금까지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희들 보통 하루에 열 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 건수는…….

임미애위원

이걸 신청하면 다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5년 이상인가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그것이 10년 이상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과수원으로 사용하든지 논으로 사용한다든지 10년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소관이고 저희들은 서류가 넘어오면 거기에 대한 지적분야 검토만 해서 합니다.

김영수위원

업무 자체는 산림과에서 하는데 인허가 관련이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어차피 임야로 된 것이 전으로 바뀌든지, 과수원으로 바뀌든지, 논으로 바뀌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산지를 점용해서 이제껏 과거에 한 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특별조치법 턱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이걸 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목 변경도 어려운데, 지금은 무사통과입니다. 넘어오는 것을 보면 거의 그대로, 상당히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겁니다.

황이숙위원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안 그래도 면에 있을 때 이 관계를 이장님 회의 때마다 부탁을 하고 해도 늦게 알고…….

김영수위원

항상 주민을 위해서 해주려고 해도 요즘은 열 사람 중에는 한 두 사람은 내가 이걸 괜히 신고를 했다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싶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빈집 정비사업에 지금 시골에 새마을정비사업으로 슬레이트를 많이 해놓았잖아요. 어른들이 이걸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또 빈집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사실 50만원 보조 주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그렇게 또 석면에 대한 것이 이제 떠오르는 일이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집 철거하는 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또 슬레이트를 만지니까 이웃집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석면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서로 난상이 벌어지고 싸우는 가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사실 50만원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가 한 군데 뜯는데 보니까 10평되는 것을 신고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386만원…….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폐기물 처리비 아닙니까?

황이숙위원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아까워하는데 옛날에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뜯어 낼 때는 돈을 내야 되니까 어른들이 그러는데 사실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을 하고 마을 이장들한테 서류를 한 번 보내서 석면 처리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어떤 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홍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이숙위원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료 만들고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건의하신 데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노인여성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 노인복지계장 강재구 여성복지계장 김영옥 고령친화계장 소재덕 위 생 계 장 마웅열
동준

김동준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년간 저희들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원 모두가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2010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노인여성복지과에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해준 사회복지법인이 전체 몇 개 정도가 되나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허가해 준 것은 없고 허가권자가 경상북도지사입니다. 우리는 서류 진달만 하는데 제가 오고 새로 된 것은 산동복지법인 밖에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허가가 되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다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순수하게 사회복지법인은 예를 들면 어린이집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임미애위원

어린이집은 네 군데가 있고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 다음에 요양시설하고 다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는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럴 때 감독 기관이 허가권자인 경상북도인가요? 아니면 의성군인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허가권자는 경상북도지사이고 지도 점검은 의성군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군내에서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것이 언제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감사하시면서 특이한 사항이나 문제로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제가 와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는 감사 때 감사계 직원 한 명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했었는데 그 때 규제 완화하면서 감사계 직원은 빠지고 우리 과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출 용도가 잘못된 이런 사소한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법인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도…….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건전하다는 표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들 규정에 따른 수입과 지출 장부를 정리하고 있고 특별하게 문제가 될만한 일은 없었다. 그런데 건전하다는 것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못 내리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혹시 법인에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재산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등기는 재산을 취득하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등기를 한 후에 최종 보고를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줍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등기권자가, 등기 이름이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보통 법인의 대표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법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사들은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제가 다른 법인을 한 군데 살펴보다 보니까 재산이 늘었을 때는 분명히 법인의 대표는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사회를 거쳐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법인의 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이 등기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확인이 되고 있나 싶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봉양에 있는 백운정이라고 제가 오기 전에 법인이 하나 설립되었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만 되어 있고 운영 자체가 전혀 없는 법인인데 청산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그런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경우만 제외하고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나머지는 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강신덕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14페이지인데 자혜원을 몇 번 가봤습니다. 자혜원에 지급하는 금액이 7억 54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의성군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줍니까? 도비로 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강신덕위원

나는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자혜원에는 어린이가 22명, 그 나머지 노인복지센터는 77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돈이 이렇게 지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이 거주를 하려고 하면 자제분들이 거기 가서 50만원이나 100만원을 드리거든요. 이런데도 이렇게 도비가 형성되니까 정말로 장사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에 교육형이라고 해서 100세 문화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걸 봐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17페이지에는 교육형이라고 해서 100세 문화교육단이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도 용어가 생소해서 일부러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각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한글교육, 한자교육, 수학교육이라고 해서 기초교육이 있고 여기는 게이트볼, 당구, 서예, 이렇게 해서 취미교실에 대한 지도사업입니다. 기초 교육을 포함한 취미교실입니다. 예를 들면 노래, 단전호흡, 덤벨체조, 사교댄스, 여기에 대한 강사료 지원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단어가 금방 이해하기 힘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자료 26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화장하고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관계 없이 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매일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토, 일요일에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나갑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현재 무기계약 근로자는 별도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한테 토, 일요일에 대해서 애로 사항을 들어 봤는데 본인이 별 문제가 없다고 100% 근무하겠다고 해서 지금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하루에 최대로 하면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한 로의 최대 가용이 3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명까지 가능합니다. 밤늦게 까지 하면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최대한 3명정도로 해서 6명이 가능합니다.

김영수위원

현재로 봐서는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 강도가 본인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현재 본인이 힘든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우리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혐오시설이고 서로 근무를 기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오신 분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고요. 또 이것이 매일 6명을 하면 힘들지만 없는 날은 없고, 있는 날은 몰리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안 그래도 계산을 해보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에 365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2.5명으로 보면 되는데 앞으로 수요가 만약 늘어난다든가 하면 강도가 많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토, 일요일 날 수당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워낙 기피 시설이고 이 분이 예를 들어 사람이 워낙 좋고 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별도 수당 문제는 예산 문제도 있고 전체 근무 규정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이 있는데 민간 공동사업으로 해서 한방클리닉과 공립치매병원, 이것도 2012년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 한방 클리닉은 기초공사, 토목공사를 다 마치고 현재 요양시설하고 같이 착공할 계획이고 공립치매병원은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중인데 계획상으로는 올해 저희들이 9월 말이나 10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공립치매병원 BTL사업으로 하는데 이 예산은 아무 문제없이…….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현재 당장은 국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당장은 돈이 필요 없고 이 사업이 시행되면 2013년부터 매년 10억 정도 부담을 해주어야 됩니다. 2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돈은 저희들이 민간투자라고 해도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서 매년 상환하는 방법으로…….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BTL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민간사업도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민간공동 사업에 한방클리닉은 순수하게 컨소시움에서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짓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포함된 지원사업이 됩니다. 순수하게 하는 한방클리닉은 자기들 민간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실적 1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에 보니까 한글 공부방 운영을 4개소에 하는데 이건 상시로 하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1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기간을 정해서 보통 1년에 3월 달에 개원하면 10월까지 합니다.

김영수위원

장소는 예를 들어 의성, 춘산, 금성, 다인으로 되어 있는데 춘산하고 금성하고 어디에서 하는지?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1주일에 한 번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같이 일철이면 한 번밖에 안 하고 많이 할 때는 1주일에 두 번도 하는데 평균 1주일에 한 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과장님, 12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친정나들이,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사람을 많이 보내려면 예산이 수반되고 걱정은 걱정이지만 다른 예산을 조금 아끼더라도 정말 시골에 불쌍하게 시집을 와서 그 돈을 부담해서 외국 가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이번에 보내 준 것은 이웃들이나 주민들이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아 하더라고요. 다른 예산을 조금 아끼더라도 이런 분들은 친정을 한번씩 보내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다음에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를 보십시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우리 군내에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면에 유형별로 해서 전체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를 보면 인구 비례에 의한 배정인지, 아니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한 배정인지를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옥산이나 사곡, 가음, 신평, 이런 데는 인원수가 열 명 아래고 다른 데는 인원수가 좀 넘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청자를 기준해서 비율을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인구수로 하는 건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인구수에 대한 비례는 아니고 전체 신청자 중에서 소득하고 다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아마 점곡, 옥산, 사곡, 춘산, 가음 쪽이 안 많은 것은 이 쪽에 있는 분에 대한 홍보 부족도 있겠습니다만 그 쪽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농사를 많이 지으시고 여기 참여할 여력이 없으신 분도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옥산이나 단촌을 가보면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옥산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신청을 옛날에는 면사무소에서 받았는데 요즘은 직접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나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사람을 봐야 이 사람이 어느 일에 적합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신청해야 되는 것이 일명 이해가 간다. 이렇기도 한데 읍에까지 나오시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은 많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좀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분들은 있는데 직접 와서 신청을 해야 되다 보니 불편하다는 소리를 여러 차례 호소를 하십니다. 일을 처리하는데 이해는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런 분들의 경우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경로당 면 분회를 지난해 한 군데 신축을 해주셨더라고요. 올해도 면 분회에 대한 예정이 있나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올해 점곡에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면 분회를 신축하실 때 한 가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면 분회가 많은 지역의 경우 1년 내내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자물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들이 면 분회다 보니까 면에서 회의가 있을 때만 이 시설을 개방하고 그 나머지는 문이 다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공간 활용도가 지나치게 떨어진다. 이런 비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나이 드신 분들이 1년에 몇 번 모이지 않은 면 분회로 전용해서 쓸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부방, 내지 도서관, 그래서 지역의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조금씩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하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주셨으면 합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몇 년간 어르신들을 상대해 보니까 어르신들 욕심이 대단하신 분들이어서 자기들 공간은 문을 닫아 놓으면 닫아 놓았지 결코 개방하실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지을 때 서로 지역의 아이들은 갈 곳이 없고 어른들은 문을 잠궈 놓고 하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아이들 급식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에 보면 우리 군내에서 그 사업을 노인여성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곧 여름방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급식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과장님 업무 담당은 시행이라든지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보살펴 주고 어르신을 모시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저와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과 계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른들을 모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대 베풀지 않으시고 오직 내 욕심만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백운정이라고 했지요? 어디입니까? 관리 운영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덕

소재덕고령친화계장

고령친화계장 소재덕입니다. 봉양시장 안에 구세군 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쪽에 설립을 했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재덕

소재덕고령친화계장

아닙니다. 법인설립만 했고 설립 이후로 목적 사업 수행을 안 했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름만 남아 있고 없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과장님, 제남병원에도 한 5, 6년 전에 건물을 하나 지었지요? 운영이 잘 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신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16명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큰 건물에 16명을 수용한다면…….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총 50명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어차피 지원을 하면 나머지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제남병원은 도리원이라고 별도의 자기들 병원내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두 개 다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기존 운영하고 있던 도리원이라는 시설에서 지금 지은 시설로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쪽 병원에 있는 것은 앞으로 폐쇄할 계획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남병원에 십 몇 억을 지원해 줘도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박용진 원장이 운영하는 건물도 준공이 다 되어 가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과연 지금 두 복지관 운영이 잘 되겠나?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박용진 원장님 복지관에 올 봄에 현장확인을 나가셨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종교의 표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철거가 안 되었던데…….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 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정부에서 지어주는 복지관은 불교나 예수교, 이런 종교를 탈피해야 됩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리고 노인회관에 가보면 운동기구를 한 번씩 사 드리더라고요. 참 좋은 데 운동기구를 갖다 드릴 때 마을에서 요청하는 걸 갖다 드리는지 아니면 올해는 예산이 100만원이면 20개를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안마기나 이런 걸 해드리는지…….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이 되면 안마기는 1차로 100% 다 보급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지금현재 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습니다. 대충 기구 종목을 정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고 물으면,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한 런닝머신을 요구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르신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보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좀 정적인 것을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식당에 보니까 과징금이 나오는데 과징금을 낼 때는 물론 음식업이 참 중요하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과징금은 저희들 지침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정도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나 다방에 티켓영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티켓 영업행위는 전부 과징금이 480만원이고 그 다음에 원산지 허위표시는 정도에 따라서 50만원, 100만원, 140만원,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산정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저는 음식을 잘못해서 그런지 싶어서…….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것을 과장님께서 잘 참작하셔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0분

12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