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201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1-07-07

배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과장 김재석 환경보호계장 김은현 환경시설계장 김미자 환경미화계장 이승대 수질관리계장 최영희

배광우위원장

환경과장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먼저 우리 환경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러면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하고 관계없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혹시 그 업무에 대한 것도 알고 싶어서 묻는데 우리 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난리쳤는데 매몰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지금 가축 매몰지 이야기이십니까?

김재화위원

예.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가축 매몰지를 당초에는 축산부서에서 매몰을 했지만 또 사후관리는 환경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매몰하고 난 이후에 싹 다 정비를 해서 지금 매몰지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2010년도 업무보고하고 또 2011년도 것도 포함해서 실적을 내고 또 감사자료도 제출하고 하는데 환경과 업무보고서 안에 구제역에 관한 사후관리, 환경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어.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준비할 때 그 난리쳤는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 대책에 대해서 왜 한 마디도 언급이 없는가, 좀 아쉬워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요. 잘 하신다 하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 감사 대상이라서 2011년도 것을…….

김재화위원

2011년도에 것도 6월 달까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다른 과에서는 다 적어 올리는데 딱 보면 2010년도 것만, 2010년도라 해도 어차피 매몰지 할 때에 환경과가 전혀 관여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화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1쪽에 폐기물처리업체 지도 점검했는 내용인데 이거는 추궁이 아니고 좀 알고 싶어서, 중간처리업체에 위반 건수가 하나 있어서 과태료 500만원,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했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어느 업체이고 뭐 어떻게 됐는지?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이게 지금현재 쓰여 있기는 주식회사 알앤비라고 쓰여 있는데 당초에 금성 개일에 정오산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1차 영업정지 1개월이 나가고 2차 3개월이 나가고 그 다음에 3차에 영업정지 6개월이 나갔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폐기물관리 기준 위반, 보관 기준 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금성에 정오산업이 그때 당시에 명칭이 변경되어서 알앤비로 있었는데 알앤비에 작년 6월 달까지 최종적으로 나간 6개월 행정처분입니다.

김재화위원

지금 정오산업이 폐쇄됐지요? 가동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지금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사료화시설이 있고 퇴비화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사료화시설 하고 퇴비화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냄새가 많이 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거는 퇴비화시설입니다. 오랫동안 부숙을 시키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퇴비화시설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자진 폐쇄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까지가 행정처분 개선명령 마지막 기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이 개선해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자진 폐쇄 신고를 해서 폐쇄 신고가 수리된 상태고 지금현재는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마지막 나온 퇴비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행정지시 명령이 나갔는데 당초에 소유주가 폐기물을 못 치워 가지고, 폐기물 제거 조치 명령을 이행 못해 가지고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현재 소유자한테 또 폐기물 제거 조치 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업체가 지금현재 인수자한테 매각한 겁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법원 경매입니다.

김재화위원

경매해 가지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부도로 인해서.

김재화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새로 인수 받은 사람이 퇴비화는 안 하고 사료화는 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지금 사료화 시설을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비 제거명령 하고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돼야지 변경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군에서 지금 그걸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안 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경매 받았는 후임자가 그냥 안 하지는 안 할 거 아니라.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지금 그래서 작년에 폐쇄신고 들어오면서 목재를 이용한 펠릿연료를 만드는 걸로 계획을 해 왔었는데 또 금성 개일에 주민들이 ‘그거는 무슨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수용 못 하겠다, 앞으로 다른 어떤 시설이라도 수용을 못 하겠다.’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에 폐기물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그 공장을 만들어야지 해서 신고가 들어왔는 거를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폐기물 치우고 난 뒤에 일단 신고를 넣어라, 하는 식으로 반려를 했는데 지금 그 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탈수 케이크를 가져와서 지금 다시 사료화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가부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님한테 너무 가중한 이야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향후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장 구조변경이나 개선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계속 할 때에 혹시 또 다른 어떤 분쟁이나 주민들로부터 마찰, 이런 게 예상되는 거는 현재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지금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마찰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업체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신고를 반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다, 그러면 또 행정소송이 붙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진다, 하면 또 허가를 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마찰이 생깁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물론, 과장님은 예정된 코스에 의해 가지고 그 험한 꼴까지는 다 안 맡아도 되지 싶은데 어쨌든 우리군이 나중에 짐 보따리를 맡아 가지고 고생해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 있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고 우리 행정이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손에 어설픈 거를 만져야 될 일이 있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다각도로 대응 준비도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1회용품 사용 사업장 지도점검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체 944개소에 점검 건수 187건인데 전부 양호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다니면서 점검을 한 겁니까? 앉아 가지고 서류를 만든 겁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이거는 음식물 배출하는 사업장하고 또 연말 되면 과대포장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데…….

김재화위원

저는 이게 보고를 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겠나 싶어. 왜 그런가 하면 1회용품 사용 사업장 지도점검이라 하면 어느 업소든지 1회용품 안 쓸 수가 없어. 그러면 하다못해 위반건수 몇 건에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든지 이런 서류가 있어야 구색이 맞는 거 아닌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이소. 1회용품 안 쓰는 업소가 있습니까? 이게 딱 이름을 1회용품 사용 사업장이라고 써 놨으니까, 안 그러면 제목을 바꿔버리든지. 그 다음에 15쪽부터 먼저 여쭤 볼게요.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가 4300만원인데 용역 결과는 다 마쳤네. 진도는 100%네요. 그러면 이거는 위에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우리군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결과물이 나오면 대구지방환경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니터링 했는 게 당초에 낙동강이나 위천에서 정해진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상 있나, 없나 점검하는데 그게 4300만원 들여서 ‘이상 없습니다.’ 하면 이거는 과제가…….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매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총량오염제라 그래 가지고 할당이 되어 있는 오염량이 있습니다. 의성에는 어느 정도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해보고 그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걸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김재화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4쪽에, 죽 뒤에도 여러 번 나열되는데 주민수혜사업 했는 거 죽 있는데 오로2리 파레트 구입하고 도경리 냉동창고 설치 그 사업이 있네요. 금년도에는 우리 수혜사업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이나 건강증진실 설치인데 그 전에 오로리에 우리 냉동창고 지어줬는 게 몇 건 있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2건에 3억씩 6억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재화위원

그것도 우리가 아무리 수혜사업이라 해도 시설물을 지어주고 지역주민들한테 관리하도록 해주잖아.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김재화위원

어차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는데 그거 줄 때 우리 보조사업 시행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물 같으면 10년간, 안 그러면 안에 기자재는 5년간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또 관리 운영을 맡았던 주체가 해야 된다, 이런 보조사업 시행 부대조건이 붙어서 해줄 거라 말이야. 그거 모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그게 일반 보조사업 일 경우에 농기계라든가 이런 거는 시골에서 그렇게 하는데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그런 기준이…….

김재화위원

과장님이 혹시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비록 이름이 수혜사업이거나 뭐 어떻거나 간에 시행 조건이 있을 겁니다. 김미자 계장님이 담당입니까?

배광우위원장

예, 김미자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환경시설계장

예, 일반 보조사업은 시행 조건이 있으나 주민수혜사업은 지금 조건 없이 전액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아니지, 수혜사업을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 절차상에 보면 시행 조건이 있지 싶은데.
미자

김미자환경시설계장

저희는 그것도 있지만 폐기물 주민지원에 관한 주민관리촉진법이 있습니다. 폐기물촉진법에 따라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는 수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수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거는 포괄적인 조건이고, 할 수 있는 여건이고 예산회계법상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비 집행을 하는 데 들어가서 거기는 보면 아무리 수혜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예를 들어서 냉동창고가 아니고 여타 다른 사업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나눠 먹고 치워버리거나 또는 이걸 받자마자 돌아서서 고가로 다른 사람한테 팔았거나 또는 싸게 팔았거나 이래 해도 괜찮다, 하는 거는 아니거든.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이 사업을 당신네들 수혜사업으로 주기는 주되 사업비 집행은 이래 해야 되고 사업 관리는 이래 해 달라, 하는 보조사업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있는데 김 계장님도 그걸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나중에 저하고 토론해 주시고 나도 예산부서나 또 예산회계법상에 수혜사업은 예외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만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일단 김미자 계장님 답변은 보류해 놓겠습니다. 제가 다 해버려서 위원들 미안합니다. 업무보고 13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현재 진도가 한 40% 됩니까? 2010년도말 기준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2010년도말 기준으로.

김재화위원

그럼 지금 진도는 얼마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지금 진도는 한 50%정도, 지금 추진이 이 이후에 예산 확보상황하고 그 다음에 입찰 봐서 공사업체 선정하고 감리회사 선정하고까지를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2010년도에 군관리계획 결정됐는 거까지 종합 진도가 40%다, 그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김재화위원

추진상황은 보면 실질적으로 아직 삽을 대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없는데 진도가 40%다, 예산 투자는 20억을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재화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기 투자가 4억 1800만원이고 2010년도가 20억이고 2011년도에 13억 8000만원 투자하겠다, 보고에는 보면 2010년도에, 이게 2010년도말 현재 업무보고라면서.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20억 투자됐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20억 투자가 안 됐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 됐잖아.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아, 연도별 투자계획이라서 재원별로 이렇게 투자 된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아니, 2010년도 지났는 거는 계획이 끝난 거지. 그러니까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명시이월 했다, 이런 답변을 해줘야지. 2010년도 것을 지금 계획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재원별로 나눠서 써 놓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세출 결산 검사받을 때 여기에 대한 자료도 과장님이 검사위원들한테 제출했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산검사 결과처리 전말서에 지적사항 중에 세출결산 이월액․불용액 관리 철저에 이월액에 대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지적받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 사인하신 내용인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20억 6032만 1000원이라. 그런데 이게 전액 이월이 됐거든요. 이월이 됐는데 이게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총 사업비가 62억에서, 총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110억 3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당초에 62억만 확정을 해 놔 놓은 상태에서 환경부 최종 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지금 106억으로 증액을 시켜놨는 상태인데 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도에 승인도 안 나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주민들 반대도 있었고 해서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못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를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거는 처리 전말서에 답변을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70%이상 증액되어 사업비 변경에 따른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70%이상 증액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판단을 해보니까 110억 정도 든다, 이게 우리 사업계획 잡을 때 용역 줘 가지고 했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당초에…….

김재화위원

당초에 우리 용역 결과가 70억으로…….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62억으로…….

김재화위원

예, 한 70억 정도로 판단이 났잖아요. 그러다가 늦게 협의해 보니까 110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라. 한 50억 정도 더 붙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 줄 때에 왜 예산 판단을 그래 했느냐, 용역이 옳게 됐나, 안 됐나,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 이 답변서로 봐서는 총 사업비가 70%이상 증액된다 하면 아예 20억은 게임도 안 되는 돈이다, 그러면 이 단순한 답변서만 보고는 물론, 용역했는 용역회사가 예산 판단을 잘못했는 게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군수가 잘못 했는 거고 과장이 잘못 했는 거고 환경과가 잘못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판단을 왜 잘못 해 가지고 돈이 아예 턱없이 모자라는 거를 해놨나, 지적이 나올 수가 있고 이 답변을 할 때 거기에 상세한 거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이 뒤에 보래요. ‘향후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놨는데 이거는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할 수가 없는 답변이라. 어차피 향후 부족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가지고 확보되는 예산이 준비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저 수사만 써 가지고 형식적인 답변 밖에 안 한다 말이야. 제가 지적하는 거는 검사에 대한 답변을 우선 임시만 모면하려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라, 이 말이라. 합리적이고 내 소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안 되겠느냐.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저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62억으로 신청한 사유는 의성군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보고서가 있었는데 이게 학술용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고 한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이런 게 톤당 얼마정도 해서 얼마정도 들어간다, 하는 걸로 나와 가지고…….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거를 지적했을 때 용지가 전보문자처럼 몇 자 이내로 써야 된다, 하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정 및 개선조치란에 좀 상세하게 써줬더라면 이런 한 건 정도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없앨 수 안 있었겠나, 싶은데 답변을 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 타성이 그렇습니다. 우선 임시만 모면하면 되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지요. 우리 농약 빈병, 유리, 플라스틱이 지금 여기 데이터에 나왔는 걸로 하면 의성군에 몇 프로가 회수되는지 설명 좀 해줄랍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체 양을 얼마정도 될 거라는 추정은 지금 사실 좀 힘 드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폐비닐 같은 경우는 2144톤 나왔는데 각 읍면에서 돈이 모자라서 수거가 안 된 부분을 포함한다 그러면 한 80%정도는 수거가 된다고 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비닐은 80% 되고 농약병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농약병은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현재 수거되는 거는 몇 프로라고…….
광호

김광호위원

수거량이 15면 이거 15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15톤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 양이 이래 적어서 그런가 들로 가보면 빈병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이게 킬로당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금액이 40원 밖에 안 되고 해서…….
광호

김광호위원

빈병이, 플라스틱이 킬로에…….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40원이고.
광호

김광호위원

빈병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농약빈병은 또 한국환경공사에서도 일부를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단가가 킬로당 약하기 때문에…….
광호

김광호위원

빈병은요? 빈병은 안 나와 있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빈병은 재활용품 40원입니다. 우리군에서 나가는 거는 40원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40원, 킬로에 40원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이거 예산을 좀 늘려서 더 많이 회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작년 예산에 비해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한 1억 정도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폐비닐 때문에 올렸는데 올해 추진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마늘 캐고 비닐이 한창 많이 나올 땐데 지금까지는 6000 한 800만원정도 소모를 했는데 앞으로 또 양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되고 또 점차적으로 재활용품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좀 그렇습니다. 다음 추경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단가를 올리든지 해서…….
광호

김광호위원

예, 비닐도 지금 마늘을 다 캐 가지고 들마다 꽉꽉 차가 있는데 이것도 회수를 어느 정도 많이 하도록 좀 연구하시고 빈병도 좀, 과장님은 또 7월 달 되면 안동으로 가버리면 담당계장님 누구지요? 기록을 해놨다가 양을 좀 넓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수처리, 단독 정화조 이거는 대상업소 1243명, 이거 설명 한 번 해줄랍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걸렸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6페이지에 오수․분뇨, 축산폐수 관리 현황 및 단속 실적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5218개소?
광호

김광호위원

예.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그게 오수처리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라 그래 가지고…….
광호

김광호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걸렸는 겁니까? 이게 정화조를 안 퍼서 그렇습니까?

배광우위원장

아니, 그거는 설치대상이고 위반했는 거는 5건이고.
광호

김광호위원

아, 이거는 대상업소가 이건데 위반됐는 게 5건, 이거는 정화조를 안 퍼서 그렇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설치 과정에…….
광호

김광호위원

설치 과정에?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처리나 관리기준 위반한 업체가 5건 됩니다. 그 중에 두 군데는 과태료 80만원 받았고.
광호

김광호위원

이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과태료가 지금 4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2개니까 1개 40만원씩 해서 80만원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단독정화조, 이거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이거는 옛날에 그냥 삼단정화조 같은 거라든가 단순히 기계시설 없이 들어가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가정용 5인용 정화조 같은 것도 모터 달렸는 거 있고 안 달렸는 거 있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요즘은 지역에 따라서 모터가 달려가지고 처리하는 오수정화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오수정화시설이 된 것도 있고 과거처럼 통정화조로 5인용, 10인용, 20인용, 30인용, 이렇게 하는 그런 정화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금성면 같은 경우에는 모터 안 달려도 되잖아요. 그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지역에 따라서 좀…….
광호

김광호위원

지역 따라 틀리고?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가음 같은 경우에는 또 모터 달아야 되고?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가음 같은 경우에 모터 안 달리고 이런 거는 벌금 나오고 그런 예도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그런 게 아까 걸린 거 같이 설치기준이나 관리기준, 설치기준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정화조를 했다든가 이러면 기준에 위반되는 걸로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가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집에 5인용 이런 거는 걸릴 게 별로 없잖아요. 그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실제 땅 밑에 묻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속하고 적발하는 거는 그렇게 용이한 거는 아닙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7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재화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게 우리 계획에는 2009년~2012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진척은 40%라 해 놔 놓고 이 뒤에 보니까 11년도 6월 달까지 감리용역까지 입찰을 하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단 한 가지는 12년도가 지나면 우리가 가축분뇨를 해양투기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12년도부터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정도진위원

예, 전면 금지 되잖아요. 그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과장님 세우고 계시는지?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지금현재 우리 환경과는 가축분뇨 배출업소라든가 축산업을 하는 곳에 가서 정상적으로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를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단속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현재는 축산부서에서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과장님, 질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셨는데 정도진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전면 해양투기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가 이래 늦어지고 공사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오폐수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고 계시는지?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저희들로서는 지금현재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환경과에서는 없고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무단 투기하는 것을…….

정도진위원

아니, 지도․단속하는 거는 좋은데요. 제 얘기는 축산농가에 오폐수가 나왔다, 나왔는데 지금 우리 폐수처리시설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폐수는 나와 있는데 그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어디에 버리든지 어디에 묻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방안에 대한 거를 갖고 계시는지?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가 지금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축산부서에서는 또 2012년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서 지원사업비가 별도로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액비저장조하고 그 다음에 개별 퇴비장, 이렇게 해서 사업비 18억 7500만원을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놔 놨는데 그걸로 일단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끔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과에서는 그 처리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느냐, 해양투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지도․단속 쪽으로 하고…….

정도진위원

단속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그렇게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쨌든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거는 환경과에서 지금 다 주관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거를 좀 빠른 시간 내에 민원적인 해결이라든지 뭘 해 가지고,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지역에 환경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축산농가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단속은 하지만 버릴 때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실 수는 없고 어디든지 버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관심을 좀 두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첫 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 및 판매 수입 해놨습니다. 해 가지고 총 금액이 2억 4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수입이 들어왔는 게 2억 31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 결산서 책에는 들어왔는 게 2억 3100만원 정도 들어와 있고 여기 보고사항에는 보면 2억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차액이 좀 발생되잖아요.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그게 예산결산서하고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못해 봤어요. 우리 김재화 위원님이 보시고 말씀했는 건데 여기 보고사항에는 판매 총괄 금액이 2억 4300만원의 돈이 보고가 되어 있고 결산서 책에는 들어왔는 게 2억 31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차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한 거를 이따가 한 번 보시고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과장님, 안동에서 오시자마자 가축분뇨처리시설 때문에 많이 골치 아프셨죠?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정숙희위원

사실은 의회도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덧붙여서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0년 10월에 이 설치 승인을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마음대로 왜 설치 승인을 의결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죄송하다”고 밖에 저희는 주민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라는 게 저희 산건위에서 굉장히 논의가 분분했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이고 거기 외에는 다른 곳이 불가하다 해서 그러면 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이끌어 낸다는 조건 하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은 절대 불가 입장이고 의회는 승인을 했고 어쨌든 진도는 40%의, 그러니까 건물의 착공과는 상관없는 외부적인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서 2012년도까지 공기를 확정짓는 거까지, 착공도 안 되고 있고 어쨌든 공기는 못 맞출 거라고 지금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의성군에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저러한 질의들이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부 찬성,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다면’ 이라고 이제 많이 포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극단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몇 분계십니다. 그런데 이 반대 하시는 분에 대해서 찬성 하시는 분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일정 부분 인정하시는 분들이 그 몇 몇 분의 목소리에 섞여서 지금 전혀 동의한다는 말조차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몇 몇 분들에 대해서 물론, 담당계장님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 가셨고 많이 지금 설득하고 계시고 그 일 외에는 업무를 거의 못하실 정도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몇 분을 정말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몇 분으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시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의성군에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 향후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축산농가라든지 의성군 관내에서 예산 문제들이 많이 초래될 걸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몇 분들을 조금만 더 강하게 설득을 하셔서, 정말 몇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몇 분들이 다른 동네까지 사실은 지금 반대편으로 이끌고 반대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별개인 동네까지 유관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좀 많이, 지금까지 노력하셨지만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도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했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 회피할 생각 없습니다.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도 행정도,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꼭 당부 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입니다.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 이거 혹시 안계 양곡에 태양마을이라는 곳, 저희 현장 답사 갔던 그 곳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현장 답사 갔던 거는 연못에 생태탐방로 그거 저희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밑에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사업 이거는 명시이월 된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이월됐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된 내용이 건축양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의견입니까? 건축양식 변경이 군의 의견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당초에 설계대로 추진하는 과정에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지붕은 각자지붕인가 보다는 팔작지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지붕관계 때문에 조금…….

정숙희위원

예, 그런데 그 운영하시는 분은, 저희가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월급은 지급을 안 하고 거기 사무국장인가…….

정숙희위원

그 분이 그 분이에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에서 월 급여가 일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관리에 대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역할이 무엇이냐가 가장 궁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개념을 규정지어 두지 않으면 군은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의 급여를 지불하면서 우리는 그 분에 따라서 예상됐는 책정 금액이 건축양식의 일부분이,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이미 나갔고 건축도 이미 설계허가가 다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의 어떤 말 한 마디에 의해 가지고 예산 집행 자체가 명시이월 된다든지 이렇게 왈가왈부 될 수 있다면 군의 위상도 그렇고 집행부서에 행정력도 그렇고 그걸 보고 있는 의회도 그렇고 우리 다 무능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 답사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은 군의 소유고 유지관리, 보수도 군의 책임입니다. 건물이 군의 소유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건의를 드렸던 게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가 지금 그 사무국장이시라는 분의 토지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상황이 본인의 땅에 군이 건물을 지어놓고 본인은 사무국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그런데 의회는 어떻게 건의를 드렸었냐 하면 “토지를 매입하든지 기부채납을 받으십시오. 소유주가 틀리는 건물에 군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적인 공간을 군이 마치 관리해 주는 거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군의 이미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됐었습니까? 매입이라든지 기부채납이 불가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당초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어놨는 것도 그런 식으로 지어놨고 또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협의 없이 그냥 사용승낙만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토지 사용승낙만 받아서 이렇게…….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의회에서 권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도록 노력을 한 번 해봐 주십사”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유주 하고 또 다른 논의는 없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별다른 논의가 없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니,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기 설립되어 있는 건물 한 두 동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시 생기는 건물 두 동과 또 습지정비, 이런 것들이 계속 예산은 투자가 되고 있으면서 소유주 자체는 처음에 고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채로 계속 예산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게 의회 방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한 번 조율을 하셔서 의회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의회가 현장 답사를 가서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하고 협의가 없었다면 반드시 소유주하고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해 보시고 의회에다가 한 번, 어차피 매입을 하게 돼도 예산이 들 것이고 만약에 그 분이 기부채납을 해줘도 어쨌든 일정 부분 예산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다시 한 번 협상하시고 난 이후에 보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상이 12개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집하장 설치하는 비용이 개소당 얼마정도 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이게 2010년도 당초에 3000만원에서 한 240만원정도 든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한 500만원정도는 들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실질 예산은 개소당 500만원인데 이게 3000만원의 예산으로 12개를 했다는 거는 예를 들면 지역구 의원님의 재량사업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3000만원으로 12개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김광호 위원님도 수거를 좀 많이 해주십사 그랬는데 우리 길을 가다 보면 마늘비닐이나 고추비닐들이 굉장히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쌓아 놓고 나면 바람에도 많이 흔들리고 해서 다음에 혹여나 예산을 하실 때 이 영농폐비닐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집하장을 설치하고 폐비닐을 수거하고 나서 그 보상금을 가지고 주민들이 또 합의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자본금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예산, 그러니까 개소당 정확한 금액을 추정해서 좀 더 예산을 올리시는 게 어떨까, 라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그래서 올해는 6개소정도 선정을 해서 조금 적게 하더라도 다 예산이 되도록끔 그렇게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개소도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18개 면에 사실 6개면 1/3에, 그러니까 그 많은 동네 중에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우리가 이게 2008년도부터인가 추진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가는 단계기 때문에 점차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아직도 요구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쪽 한 번 봐 주세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축산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돼지분뇨라든지 아니면 퇴비사라든지 해서 많은 시설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액비저장조도 그렇고. 저희 지난번에 현장조사 갔을 때 구제역 지역에서도 사실 액비저장조가 비어 있는 액비저장조를 2동이나 발견을 했었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님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주민으로부터 돼지분뇨를 무단으로 산에다가 버리고 있다, 라는 신고를 받아서 제가 한 번 담당계장님한테 연결해 드리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때 그 건은 이거였었습니다. 산에 남의 땅을 임대해서 돼지분뇨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실소유주가 아닌 가축을 기르는 돈사, 돼지농장에서 그 땅을 임대해서, 남의 땅을 임대를 해서 산에다가 돼지분뇨를 갖다 버리는 그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신고는 액비라고 신고가 되어 있었어요. 액비라고, 그런데 이 액비라고 신고만 들어오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게 액비인지 아니면 그냥 분뇨 상태인지에 대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행정부서가 이걸 사실 규명할 수 있느냐?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이야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굉장히 불가한 얘기입니다. 액비화 됐는지 그걸 일일이, 신고 받고 버렸는데 그걸 가서 분뇨화 상태인지 액비화 상태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일이다, 라고 저 조차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기는 하지만 지금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사실 액비저장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받고도 그걸 사용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 말은 버리는 게 그만큼 손쉬웠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단으로 산이나 땅을 임대해서 돼지분뇨를 버리는 일들이 이중의 운반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일이 지금까지는 눈속임을 하기가 좀 쉬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예산을 지원했던 액비저장조라든지 이게 비워있는 게 아니라 활용해서 정말 액비의 상태에서 버려야 한다, 라는 어떤 각성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각성이라든지 아니면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농가 쪽에다가 좀 요청을 하셔서 농가들이 비용상의 문제라든지 편리성의 문제, 인력의 문제 때문에 분뇨의 상태에서 더 이상 무단 투기 하지 않도록 좀 많이,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농가별로 협력 요청하셔서 좀 많이 지도․단속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규정에 그렇게 액비화한 퇴비를 법률에 의해서 임대를 하든지 해서 농가에다가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말씀 같이 그게 6개월 숙성해야 된다 그러면 6개월 숙성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액비로서의 기능이 맞는지 한 번 검사 의뢰도 해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관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액비저장조는 거의 다 창고로 비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분뇨의 처리화에 대해서 의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비용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미 해놓은 시설을 어쨌든 자원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10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보다가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서하고 이 불용액에 관한 내용이 좀 틀립니다. 이게 왜 틀리는 건지, 혹시 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시면, 여기 지금 보면 불용액에 오수분뇨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도 불용액이고 온실가스배출량 줄이기 추진 이것도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이것도 불용액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랑 여기 지금 불용처리 내역 자체가 좀 많이 틀립니다. 여기는 이것들이 안 들어가 있고 여기는 다른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연도라든지 아니면 기간이 틀리는 건지, 이게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2010년 불용액으로 처리했는…….

정숙희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만 더 자료를 추후에라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림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림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과장 장효식 산림경영계장 임태규 산림보호계장 김한기 산지개발계장 김동균

배광우위원장

산림과장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장효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산림과 전 직원은 새로운 산림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단한 업무연찬과 자기 개발로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과 산주들에게 최상의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지요. 요즘은 산불이 없어서 좀 한가합니다. 그지요? 겨울에 내가 사곡에 산 높은데 한 번 가보니까 과장님이 잘 해 놔 놓으니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니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대책에 총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즘 수렵 허가를 주지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지금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7시부터 10시까지 같으면, 10시쯤 되면 돼지가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 좀 늦춰 줄 수 없습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안 그래도 제가 경찰서에 협의하러 갔는데 경찰서 총포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는 일몰이 되면 원래 회수를 해야 된답니다. 되는데 그런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 여름에 엽사들이 실제 포획하기 어렵고 그래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서늘할 때부터 해서 야간에 하도록 협의했는 게 10시까지인데 더 이상은 경찰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좀 어렵다고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게 지금 7시부터 해서 10시쯤 되면 산돼지들이 내려오려고 준비하는데 가음이고 춘산이고 가보니까 한창 내려오는 찬스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건의를 한 번 더 해서 시간을 한 12시까지 좀 늦춰줘야 되지 지금 이래 놔 놓으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다음에 포획허가 할 때는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과장님 한 번 더 건의해서 시간을 10시까지인데 한 12시까지 해야 이게 되지 10시까지 해 놔 놓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아요. 10시쯤 되면 죽 내려올 단곈데.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그래서 총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반납을 하면 또 거리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실제로 하는 거는 1시간 전, 한 9시쯤 하고 또 반납하러 가고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12시까지 한다고 하면 1시까지 갖다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경찰서에서는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자기들 책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갖다가 잘 연장을 안 해 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과장님 한 번 더 가서 건의해서,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돼지 안 잡아 놔 놓으니까 지금 낮에도 보면 노루가 아스팔트에 뛰어 다니고 하는데 산돼지는 한 10시쯤 돼야 내려올 준비하고 있어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하여튼 다음에 포획허가 할 때 그때는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과장님 그걸 건의를 해서 좀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저는 업무상에 일도 일이지만 점곡 쪽에 임야에 나무 다시 심었던 곳, 대왕사슴농장식당 맞은편 쪽에 식재했던 수목이 뭐지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그거는 백합나무인데 그게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정숙희위원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남부산림청에서 한 거거든요. 남부지방산림청에서 했는 건데 백합나무가 경상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학자들이, 경상도 쪽에 있는 학자들은 많이 주장하는데 산림청에서 이게 속성수고 밀원수다 보니까, 벌 하는 밀원수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도 심어 놨는데 올해 동해를 입었는지 많이 죽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게 그러면 우리군에서 심었던 게 아니고 남부…….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남부지방산림청영주관리소.

정숙희위원

영주관리소 그쪽에서 의성군에 와서 심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정숙희위원

아, 저는 우리군이 심은 줄 알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군이든 나라에 국비든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 같아요. 심었던 나무가 동해로 인해 가지고 거의 다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풀밭이 되어 버렸어요. 이미 많은 돈을 주고 있던 입목을 제거하고 다시 식재를 했는데 그 모든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수량을 심었는데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런 수목을 선정하게 됐나, 저희 군에서 실시한 사업인 줄 알고 제가 궁금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수목은 선정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식재하는 나무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임야는 입목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식재 비용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걸 참조하셔서 식재하실 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정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겨울에 산불관계 때문에 늘 고생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임도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임도를 다른 데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제 지역에 임도를 한 군데 가보니까 비가 오고 잡풀이 우거져 가지고 엉망이 됐고 뒤로 도랑에 토사가 무너져 가지고 도랑도 좀 묻혀져 있는 이런 실태를 보고 어차피 우리 임도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을 적재적소 좀 찾으셔 가지고 보완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임도는 해마다 보수사업을 합니다. 이게 시기가 추석 전으로 해 가지고 하고 지금 임도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읍면에 나중에 사업비가 내려가서 정비를 할 겁니다. 하고 좀 심하고 오래 됐는 거는 구조개량이라 그래서 또 보완사업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임도를 해 놔 놓고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꼭 제 지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잘 하셔 가지고 좀 커브를 틀거나 경사가 심한 데는 좀 보완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임도의 기능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아까 질의를 하고 덧붙여서 지금 그러면 그 산에 거의 다 식재된 나무들이 죽었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후 처리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그거는 식재했는 그 기관에서 하는데 백합나무가 아직까지 완전히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원래 위에 베고 나면 밑에서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다른 수종을 대체할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 움이 돋아 올라온다면 또 보식을 할지 그거는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아마 판단해서 할 거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온이 워낙 급강하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안 하겠습니까? 저들은 백합나무를 선호 안 하고 양묘생산계획에 의해서 조림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는 그걸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해도 아주 양달진 곳에 작은 면적으로 시범적으로 심고.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 상태로 다시, 이미 식재된 나무가 죽었는데 그 상태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 같고 우리군에서는 어쨌든 거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좀 더 지켜보고 난 이후에도 사후에 대한 관리를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력 요청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책임을 어떻게 지워야 될 거 같은데.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아,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산이 국유림입니다. 국유림 관리는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성군하고는 협조 할 것도 별로 없고 사실 자기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정숙희위원

심어놓고 죽었는 거 모르고…….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그런데 우리 관할 안에 있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겁니다. 다른 수종으로 대체 하든지 아니면 보식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아마 사업을 할 겁니다.

정숙희위원

어쨌든 지켜보시고 그게 추후 안 따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거, 저희가 외지인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내 주민들이 임야를 만약에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고 난 후에 대부분 지금은 산에 가격을 그 산에 있는 소나무나 돌로 그 산의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발이라든지 이런 의미보다는 산을 사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연석이나 소나무 같은 경우를 반출해서 산을 샀는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산에 개발허가를 했을 때 소나무라든지 자연석 같은 경우에 물론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제가 어디 다니다 보면 더러더러 거기는 돌 값만 해도 산값 열배는 더 건졌다, 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회자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이렇습니다. 자연석은 개인이 채취하는 채취허가는 안 됩니다. 자연석 반출 자체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자연석 채취허가를 하거나 굴취허가를 해도 허가를 안 해 주고요. 그거는 공공사업이라든가 그런 수요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허가가 가능한데 그거는 제한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같은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는 어떤가 하면 소나무가 재화로써 그렇게 따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산주들이 많이 따지지요. 따지는데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부지 안에 예를 들어 개간하든지 공장부지를 하든지 조성하게 되면 관계되는 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이 가능하다면 그 안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 나무를 굴취 할 것인지 아니면 벌채를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사전에 신고를 해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재화기 때문에 제거하는 거 보다는 활용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소나무 같은 이런 것들이 야산 같은 경사가 완화한 지역 이런 데서 개발이 되고 예를 들어 보존산지라든가 경사가 급한 데서는 개발허가 자체가 안 되거든요. 아마 어떻게 보면 산주 소득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좀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일단 자연석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출이 되는 거는 불법이다, 그지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불법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불법이고 소나무 같은 게 일부 예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 예외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회자되는 이야기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산지의 개간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아니 하고 불법적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한테 마치 수지 타산이 맞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허가를 주실 때 지금도 소나무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산의 허가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석과 소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예, 과장님 시간 다 돼 가는데 짧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7쪽에 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입이 4억 5000만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기간이 2월 28일까지니까 2010년도에 예산으로 수입 들어가는 겁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11월부터 해 가지고 2월 28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2009년도 거는 아마 그때에 세입이 잡혔을 거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거는 2011년도에 세입으로 잡히는데…….

김재화위원

그러면 4억 5000만원은…….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이거는 전체입니다.

김재화위원

전체적으로?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 기간 동안에.

김재화위원

아, 2010년도 분이 딱 잘라져 가지고 얼마라 하는 거는 없고?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없어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김재화위원

이거는 세입 과목이 뭡니까? 사용료수입.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사용료수입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럼 사용료는 뭔 사용료입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이거는 순환 수렵장 사용료입니다. 아마 잡수입으로 그래 돼 있을 겁니다.

김재화위원

나는 이게 재무과에 세외수입 들어왔는 거 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업무보고서 10쪽에 휴양관시설 보완했는데 푸름동하고 객실 4개 지었는데 사업이 지난해 8월 10일까지 완료됐네요. 우리가 그 이후에 현장 확인 갔던 모양이지.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현장 확인을 가서 지적됐는 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가 하나 있네. 방갈로 내 현관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경계지점에 문턱이 안전사고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문턱 제거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답변에 ‘방갈로의 방과 현관의 경계지점 문턱은 2011년도 보완사업 시 안전성을 검토하여 제거 등 조치를 하겠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또 했습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사실 그때 임미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들은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올해 검토를 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서류 작성하는 과정에 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은 우리 의회가 저번에 현장 확인 했을 때 했던 답변 그대로 써야 된다, 하는 원칙은 없지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보고서 만들 때는 보고서 시기에 맞춰 가지고 답변할 수도 있지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김재화위원

그게 답변을 하실 때 그 당시에 했던 답변하고 다르더라도 현장 확인 해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안 했다고 해주면…….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그것도 지적한 게 돼 가지고 저들이…….

김재화위원

더 좋겠는데 그걸 ‘조치하겠음’ 하고 그냥 앵무새마냥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앞에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철저하고 ‘향후 실적보고서 등 자료 작성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겠음.’ 하고 또 과장님이 답변까지 해놨는데 앞으로 서류하실 때는 현실에 맞게, 사실상 그저 통과 의례 식으로 그래 만들지 말고 현실에 맞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보고서에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그렇게 맞췄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이거 용지 더 들면 돈 더 드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 만들 때 그 당시에 지적사항 답변은 이래 했는데 현지 확인 해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어서 안 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면 2011년도 이거 때문에 또 돈 갖다 넣어야 되는가? 그렇다 하면 이거 작년도 10월 달에 했는데 했는 업체가 하자보수 해줘도 되는 사항이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나무 같은 거 의성군에서 사서 가로수 심고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 높이라든가 나무의 지름이라든가 규격이 있습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에 의해 가지고 지표면에 있는 뿌리 부분은 근원경이라 그러고 수고 이게 다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 가지고 설계할 때 단가를 적용합니다.

배광우위원장

무조건 납품하는 데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큰 나무 같은 경우는 경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령이 좋으면 한 10%정도 증감할 수도 있고 더 굵거나 가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규격에 맞춰 가지고 적용합니다. 주로 조달청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점식 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소장 하현태 농촌지도과장 김동윤 기술보급과장 박일호 지도기획계장 최수정 교육정보계장 김명환 생활식품계장 최영선 경제작물계장 황현직 과수축산계장 권기섭 기술개발계장 박광식 농기계지원팀장 김선복

배광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현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계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과 농촌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소장님, 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늘 농업군에 농업 전반에 대한 거를 책임지시고 하시느라 늘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우리 위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해서 의성 농업에 대한 거를 책임지신다는 각오 하에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담당계장님께 부탁을 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전통주생산기반구축 지원해 가지고 이게 2008년~2010년까지 됐는 겁니다. 이게 비안에 좋은먹거리영농조합법인 박영욱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지금 천년초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선

최영선생활식품계장

천년초 가지고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죄송합니다. 소장님 말씀하겠습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천년초하고 마늘을 좀 가미한 전통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천년초 클러스터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장이 건립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어떤 문제가 전반적으로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품은 나와 가지고 지금 시중에 일부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그거를 알아보니까 그 사장이 OEM을 해 가지고 지금 제품을 한다 그러는데 본연의 사업내용에 대한 것도 완벽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사업은 주체가 다르고 틀리겠습니다만 천년초사업단 내에다가 막걸리 제조공장을 차려놨는 거 맞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 향토산업은 저들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향토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물 신축은 별도로 건물 신축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막걸리 제조공장은 어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향토산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거기에는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5000만원 아니지, 지원이 신활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이 지원되어 있다니까. 지원금액이 2억입니다. 지원금액이 2008년도, 2009년도, 10년도 다 해 가지고 2억이 지원됐는데 거기에 이 사업하고 향토산업하고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지원해 줬는 사실은 아닙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 향토산업에 앞서서 우리 신활력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지원이 돼서 지금 2010년도에는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먼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먼저 지원됐고 추후에 향토산업이 됐다는 거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민간인 해외연수 내역서를 보니까 수혜를 받았는 사람들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농업대학인가 그걸로 인해서 연수를 갔다 오고 교육의 목적으로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지금 보통 농기계라든지 보조금 수혜대상에 대한 3년간 규정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도 그러면 예를 들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이분들도 올해에 농업대학에 학생으로서 교육의 목적으로 전체가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 다른 농업으로 인해서 연수를 가게 되면 이분들도 여기 제한에 걸리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그게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해외연수 가는 것도 모든 분들이, 다수의 분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농업대학을 하면서 갔다 왔는 사람, 그것도 3년 이내에 가는 거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지금현재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학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갔는 것은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소장님께서 그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에 대상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일에 대해 가지고 주체되는 행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감시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 얘기를 해서라도 그 매듭을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선처를 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농업대학 학업의 연장으로 해외 갔다 온 것은 포함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소장님이 좀 명시를 해 가지고 다문 무슨 안이라도 하나 짜 가지고 같이 한 번 연구를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 그게 매듭이 지어져야지 실제 학교 다니면서 연수를 갔다 왔는 거, 교육 목적으로 갔다 왔는 그게 다음에 주된 목적으로 가는 거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소장님, 계장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지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거기 우리가 농기계 하는 사람이 내 줄 때 몇 명이 거기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 우리 농기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별정직 7급 교관 한 사람, 그 다음에 기능직 한 사람, 무기계약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기 때문에 본소에 2명, 안계에 2명이고요. 자료에 3명이라고 된 것은 우리 농기계계장 참석했습니다만 이분은 행정적인 처리만 하시지 실제로 기계를 내주고 받고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그걸 알고 있습니까? 농민들이 바쁠 때 오면 빨리 기계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한 사람 뿐이고 이게 농민이 가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이걸 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인력문제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요, 저들도 그 부분에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농민들이 바빠서 빨리 기계를 갖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다린다, 하는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걸 소장님이 좀 인원 확보를 더 하든지 해서 농민들이 바쁜 시기에 와 가지고 빨리 기계를 갖고 가서 일 하도록 그래 연구 한 번 해주이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의는 드리지만 그런 문제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건의해서 되도록 해야지 그게 말이 벌써부터 많더라고요. 농민들이 바쁜데 빨리 기계를 갖고 가야 되는데 찾으러 다니고, 그거 빨리 추진하도록 연구 한 번 해보이소.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팔각정 할 때 특정인만 불러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 사람 다 연락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오늘 계장님들까지 총 동원 다 해 가지고 오셔서 행정 마비되겠습니다. 업무감사 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 관계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했나 지난도 명시이월 했나.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억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증액해 가지고 신평에 콩 선별기를 파견 배치를 해 달라, 하고 소장님도 약속을 했잖아요. 그 농기계는 확보가 됐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39대의 농기계를 삽니다만 이 농기계가 상품 만드는 거 하고는 달라 가지고 한꺼번에 제작을 많이 해놓고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소규모로 공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콩 탈곡기 같으면 아직까지 사용하는 시기가 좀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아,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까지, 그거는 선정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그게 정리추경 예산입니까? 금년도 예산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김재화위원

아, 명시이월 돼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화위원

아직 시기가 안 도래했으니까 그런데…….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들도 좀 빨리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만…….

김재화위원

나는 혹시 대답만 해놓고 다른 데 써 버렸을까봐 싶어 가지고, 시기가 될 때 적절하게 기동 배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가을빛고운 장류 대상업체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임대관계 때문에 내가 한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임대료가 단순하게 건물하고 대지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공유재산관리법입니까? 뭡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24조하고…….

김재화위원

그게 예산회계법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뭡니까? 조례에는 없지요. 의성군 조례나 의성군 시행규칙에는 없지요? 그게 예산회계법상에 공유재산관리규정이 뭐로 돼 있습니까? 내가 군 조례에는 보니까 없어 가지고.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2조, 24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4조 및 17조인데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화위원

그래요. 내가 아까 찾다가 이게 조례 보다 위에 상위법이구나 싶어 가지고 마치고 내가 조례를 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거 굳이 의성군 내, 그 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사용료 부과가 건물하고 대지하고 요율을 적용시켰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권이 그것도 안 보이지만 재산이거든요. 단순하게 군유재산을 점용해 가지고 있는 거 하고는 그 시설을 만들어 줬는 시설에서 이익이 창출되는데 일반 건물하고 대지에 대한 사용료만 부과한다 하면 그거는 좀 모순이지 않나, 오히려 수입이 적을 때는 사용료를 줄여주고 수입이 많을 때는 또 수입에 따른 사용료도 부과해야 안 되나,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내에서 그런 케이스가 그거뿐만 아니고 APC도 있고 공판장도 있고 우리가 군비 투자해 가지고 지어놨는 시설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으로도 봐야 되고 자치단체 경영사업으로도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내가 한 번 자료를 파악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들은 지금현재 운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농산물공판장, APC 인근에 있는 건물에 준해서 요율을 책정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렇지요. 이게 센터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제가 자료가 좀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하고 감사자료에 없는데 2010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운영해 가지고 생기는 수익금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 사용료, 그 다음에 시범포 사업장에서 생산됐는 생산품 판매 수입, 이렇게 총괄적으로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지금현재 자료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것만 있고 사업장생산 수입금액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2010회계연도 결산서류에는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수입이 2400만원인가 그런데 여기에는 농기계 수입만 해도 5100만원이거든. 이게 뭐 어떻게 됐는 건지 싶어서.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수입은 2009년도부터 수입입니다.

김재화위원

운영실적,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업무보고서 26쪽에 그래 돼 있고 임대수입이 5136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에 세외수입이 기술센터에서 들어왔는 돈 전체가 2446만, 이거 숫자가 애매한데 하여튼 2400 얼마던데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자료가 뭐 잘못 된 거라. 지금 통상적으로 센터에서 생기는 수입이 뭐 뭐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생산 수입, 아마 농산물생산 수입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하고 별도로 해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걸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봅시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지금 사업내용을 보다가 아까 전에 우리 정도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은 천년초 클러스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막걸리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센터에서 지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천년초 클러스터가 어쨌든 사업 자체가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면서 그 막걸리사업 자체를 천년초사업단에 주신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산업이 아마 올해가 2년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 11년도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를 알 수가 없었지요.

정숙희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기술센터에서 막걸리사업으로 주신 거는 그 전에 이미 5000만원해서 신활력사업으로 2억이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기간 자체가 거의 동시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센터가 하신 사업 중에 이루화라든지 해서 흑막걸리사업 자체를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범사업을 주도하는 센터의 입장에서는 제품 개발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용역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제품 개발을 위한 용역들을 주고 그것들을 업체에다가 다시 또 이관해 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면서 왜 똑같은 흑막걸리라든지 이런 품목을 가지고 지역간에 업체끼리 경쟁을 심화시키려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셨는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한 곳에 줬으면 그 곳에 집중해서 이 지역 내에서 기반을 닦고 그 제품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판매가 되고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 시범사업을 주고 또 같은 품목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시설과 지역 업체간에 경쟁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시다발적인 것은 저도 아닌 거 같고요. 2008년도~2010년도까지 비안 천년초 좋은먹거리영농조합법인에 약 2억을 지원했는데요. 그것은 아마 신활력 제2기 사업으로 3년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10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3년 계획이 2억이 지원되도록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고 향토산업은 아마 2009년도에 확정이 되었지 않겠나,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요. 그 사업 시작 단계는 좀 달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품목 자체가 지역에서 이미 그걸 선점하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와 굳이 경쟁관계를 부추기는 업종을 해야 됐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천년초라는 사업단을 이미 클러스터를 구성해 놓고 그쪽으로 향토산업이라든지 특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업체가 예를 들면 흑막걸리를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센터는 이미 전통주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업체들을 지금 시범사업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천년초 막걸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시려고 한 번 시도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저 업체가 계획을 올리면 그대로 그냥 그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신활력사업 계획이라 하는 거는 전액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3개년간 계획을 최초 연도 이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꼭 농업기술센터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 관계되는 분들이 전체가 참여해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것인가를 협의해서 당시에도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을 채택했기 때문에 조금, 지금현재 와서는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숙희위원

어쨌든 그 사업장을 관리 하거나 다니실 때 천년초 클러스터 밑에 흑마늘공장이 있다든지 이런 거 계속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를 관리하고 계획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업체가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안 그렇지요. 신활력사업 계획은 아마 2007년도 내지 2008년도 초에, 2007년도에 수립되고 이 향토산업은 2010년도부터 들어가면 2009년도 정도에 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정숙희위원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흑막걸리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한 걸로 알거든요. 그게 센터 예산이지 않습니까? 2011년도 예산에 흑막걸리사업을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센터에서 그 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 센터 사업 아닙니까? 클러스터로 준 막걸리사업.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럼 담당계장이 좀 답변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배광우위원장

예,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생활식품계장

농업기술센터 생활식품계장 최영선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박영욱 씨라는 분이 의성에 오셔서 가공사업을 하겠다고 오셨을 그때는 향토산업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고 일단은 센터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같은 시기에 소위 말하면 우리 전통주를 하겠다 하고, 어쩌면 비슷한 시기에 향토산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이야기는 우리하고 2008년도 이전에 이루어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이 마늘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농림부에 어떤 방침에 어긋날 수 없기 때문에 마늘로 같이 됐는데 당초에는 마늘도 하면서 자기가 천년초 가지고 술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이루화 같은 경우에는 마늘 약주를 하지만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쌀이나 산수유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승인을 해줬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이번에 그러면 천년초사업단에 흑막걸리 예산은 센터에 예산이지 않습니까?
영선

최영선생활식품계장

예, 그게 소장님 말씀했던 거처럼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당초 2008년도 사업을 잘 못한다고 해서 2009년도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3년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게 2011년도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영선

최영선생활식품계장

2011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참,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정숙희위원

2011년도에 막걸리사업…….
영선

최영선생활식품계장

없습니다.

정숙희위원

없었어요?
영선

최영선생활식품계장

예, 천년초 클러스터는 향토산업육성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가 신활력사업을 배정하는 과정에 물론, 지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회에 없을 때 얘긴데, 똑같은 이야기로 되돌아간다면 아, 계장님 들어가셔도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왜 지역 내에서 업체를 나누어 분산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아까 전에 센터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처럼 사업 자체를 이미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기획을 하고 농림부에다가 승인을 받는 과정에 이런 사업들이 수혜를 받은 업체와 수혜를 받지 않은 업체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수혜를 받던 안 받던 상관없이 우리 부서에서 또 수혜를 줘도 상관없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셔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쨌든 지역 내에서 작지만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고루고루 무언가 성장할 수 있게끔 기반을 주는 게 각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인데 하나의 업체에 이 명목으로 이 부서에서 다른 부서가 주든 안 주든 그거는 우리가 상관없다, 이렇게 배제를 하시고 보셔서는 절대로 우리는 형평에 어긋난 일들을 하고 있고 특혜 시비 논란에 언제까지나 우리는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들은 향후에 사업을 보실 때도 당연히 이 부서가 다른 부서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좀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센터소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가을빛고운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에서 받은 금액이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8억 40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추장공장 때문에 여기 나가는 게 7억 9000만원 그 정도 예산이 되지요? 원래 책정됐던 예산이.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억 35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미 기 책정된 예산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논란이 분분했듯이, 그러니까 건물은 다른 타 부서에서 짓고 기계 설비는 미리 배정을 해놓은 거예요. 신활력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배정을 이미 가을빛고운영농법인에다가 기계 설비에 대한 예산을 이미 다 배정을 해놓고 건축은 안 되어 있으니까 아직 기계 설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위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개입이 있다, 위탁기간 자체도 개입이 있고 이 소유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 이루어졌고 기계나 건물들은, 건물은 이미 군에 소유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사실은 그 담당계장님께서 참여하는 농가나 법인에 대해 가지고 모든 소유를 향후 군에 넘기겠다는 동의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동의를 받기는 하셨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았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향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어떤 불협화음은 없다는 얘기신 거죠?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래서 저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가을빛고운이 의성에 센터가 자랑하는 브랜드는 맞습니다. 이름도 예쁘고 어쨌든 센터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을빛고운이 센터는 아닌 거죠. 센터는 가을빛고운을 키우는 거 외에도 다른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보는 시선처럼 센터가 마치 가을빛고운을 경영하는 거 같은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을빛고운은 이미 앞으로 위탁운영 문제에 대해서 센터가 다 합의를 받으셨다니까 그 문제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통축산과에서 운영관리를 완전히 지금 센터로 이관을 한 거죠?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 고추장공장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게 센터의 책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많이 지역 업체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이미 이루어진 시설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가을빛고운 운영 주체라든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14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법인을 해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돈 대주고, 지금 내가 APC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서 그런데 조례라든가 이런 걸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에 의해서 수탁 대상자가 지금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을 해서 지금 군수님 결재에서 승인만 받으면 가을빛고운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이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러니까 운영권이 되는데 그 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임대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적자가 나니까 ‘전기료를 군에서 좀 대 주십시오, 화재보험비를 대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던지 운영하는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달라는 얘기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관계는 지금 큰 틀에서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만 가을빛고운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자체 규정, 이런 것을 만들어서 문제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예, 시범사업 지원 내역 지금 했던 거 바로 밑에 보시면 농심 나눔 쉼터 조성이 시범사업에 2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쉼터가 뒤에 넘어가면 쉼터 12개소, 1억 2000만원 지원했는 내역이 있던데 그거랑 합해진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또 다른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같은 거지요. 같은 게 읍면별 1000만원 이상 내역을 내라 그래서 읍면별로 나눠놨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이거 읍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시범사업, 같은 겁니다. 이게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 지원 내역이 읍면별로.

정숙희위원

아니, 6페이지는 시범사업 지원 내역이고요 7페이지부터는 지금 읍면별 아닙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6페이지는 전체 의성읍이고요. 의성읍입니다. 전체 다입니다.

정숙희위원

아, 이거는 의성읍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성읍에는 농심 나눔 쉼터 두 군데고.

정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12개 중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이제 농심 나눔 쉼터는 시범사업이라는 내역을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목 자체가. 지금 그 말씀드리다가 생각났는데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처음 기획하고 실행하고 나서 몇 연간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유지를 합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어떤 규정이, 시범사업이 몇 연간이라 하는 거는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내부적인 규정도 없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없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냥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시범사업은 그야말로 시범사업 아닙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간 하고 이거는 괜찮으면 유관부서에 이관을 해준다든지, 이걸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괜찮아서 타 부서에 넘겨준다든지, 이걸 하는 게 시범 아닙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이 아무런 그것도 없이 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면 시범사업은 10년도 끌고 갈 수 있고 20년도 끌고 갈 수 있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시범사업 정의를 내리면 정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맞는데요,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규모에 어떤 사업을 한다, 예를 들면 농사를 작은 규모에 시범하는 것을 의성군에 한 군데 하고 이게 시범사업이 끝났다 해서 그 시범사업이 다 된 것은 아니거든요.

정숙희위원

그렇게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해당부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센터는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유용한지 효용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거를 전체 의성이 다 골고루 혜택을 볼 때까지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정해져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이 지역을 줬으면 전 지역을 다 줄 때까지 그 시범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그거는 시범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미 농업군이기 때문에 유통축산과도 있고 친환경농업과도 있고 해서 이 시범사업이 정말 괜찮고 이미 검증이 되었다면 그게 그 부서로 이동해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다시 예산이 책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게 만약에 센터에서 안 된다면 우리 산건위에서도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능성강화 마늘확대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능성강화 마늘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마늘의 후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사를 짓고 재배를 할 때 필요한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후처리를 하는데 최대 광역기에 두 번 살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늘의 잎이 제일 무성한 시기, 그러면 5월 중․하순에 적정 농도로 희석을 해서 살포를 했을 때는 셀레늄을 살포하지 않은 거보다 약 두 배 이상의 셀레늄 양이 많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배 시에 이거를 살포하는 거 아닙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의성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의성연합공동사업법인은 자기네들이 마늘 수매를 하기 때문에 수매계약 한 농가에다가 칠 수 있는 기반을, 시약을 제조해서 내줘 가지고 거기에 쳤는 것은 킬로당 조금씩 더 줘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그거를 혜택 받는 농가에다가 직접 주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왜 그 연합사업법인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 다시 재배정을 하도록 됐는 건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이 셀레늄 시약이 백만분의 일 이런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어느 농도로 넣으려면 희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농가에 내 줘 가지고는, 셀레늄이 시판되는 것이 농약 한 봉지 사듯이 사 가지고 갖다 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제조를 해서 농가에 칠 수 있는 농도로 만들어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연합사업법인이 농협업무를 대행하는 차원에서 연합사업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농협업무를 대행하는 차원에서 의성연합공동사업법인에 줬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센터가 그렇게 배합을 하셔서 명품마늘단지라든지 어느 단지, 지금은 그렇게 키우고 있는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지에 직접적으로 그 작목반에 주셔도 상관없을 거 같은 이유인데 그거는 센터소장님의 운영 방침이시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역시 인력문제가 또 따르는데 그거를 해서 우리가 나눠주고 또 이걸 쳤나, 안 쳤나 이런 현지 확인까지 따라야 되는 문제…….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차피 지금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성연합사업법인이 APC사업법인 아닙니까. 그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꾸만 사업의 목만 바뀔 뿐이고, 부기만 바뀌어서 자꾸만 이러저러한 명목 하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꾸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금 예산이 분산되어 갖고 의회가 오히려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연합사업법인으로 그걸 줬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농가가 바로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이게 3년간이라 그랬는데 2009년, 2010년, 그러면 2011년 3년입니까? 이게 지금 일감갖기사업장 지원 내역 5개소가 3년간 지원 내역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조성 현황이 2009년도에는 금성면 청로리, 그 다음에 구천면 조성리, 다인면 달제리, 2010년도에는 금성 청로, 단밀 속암, 안평 박곡.

정숙희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유독 하나 눈에 띄는 게 금성면 청로리에, 이 금성면 청로리가 생생식품 여긴 거죠?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생식품입니다.

정숙희위원

한 곳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셨네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에 일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2010년도에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정숙희위원

일감갖기 사업장이 의성군 전역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개 정도 됩니다.

정숙희위원

20개 정도 됩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일감갖기 사업장에 문제는 저희가 매번 얘기할 때마다 했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굳이 연속 지원을 하면서까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는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보조사업을 하는 거지 그 기업을 그야말로 유지시키거나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보조사업을 실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지역 내에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보조사업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그 사업장에 보조사업이 나가고 있다라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한 가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숙희위원

예.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올해 지원하고 내년 지원하고 연달아 지원하는 부분이 좀 그렇게 안 돼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산이 꼭 7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한 5000만원 줬을 때는 2000만원은 꼭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을 때는 그 이듬해에 좀 해줘야 됩니다. 사업을 반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렇게 할 경우는 처음부터 연차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릴 수는 없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부터 예산이 또 반영되는 어느 과정에서 타당한 금액이 올라갔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또 예산이 삭감되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당연히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소장님 말씀 십분 이해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또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원래 예산이라는 게 계획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해연도의 예산이라면 당해연도에 쓰고 그 다음에 계속 지원 안 돼야 되는 거고 연차 연도에 예산이라면 당연히 연차 계획으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지금 25쪽에 보시면 연구개발 및 용역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용역 준 거 중에 대다수가 지금 가을빛고운 제품 개발에 쓰여 집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개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기술센터에서도 우리음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이런 거를 만들어 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센터가 키우고 있고 센터가 예산을 줘서 지역의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음식연구회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일단 수년간 그런 일을 해왔고 자격증도 그 중에는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용역들도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같은 센터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더 서로 협의해서, 그쪽에 돈을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양성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요. 그거는 불가합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종사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이 돼야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지만 같은 연구원으로 같이 동참은 할 수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어쨌든 지역에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지역 여성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의 장도 만들어 주시니까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일들에 참여할 수 있게끔 영역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14쪽에 보시면 한우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몇 연간 시범사업 하셨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범사업은 앞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몇 연간이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좀…….

정숙희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 연간 지금 계속 사업을 하셨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숙희위원

혹시 소장님 모르시면 담당…….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담당계장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배광우위원장

예,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권기섭과수축산계장

예, 과수축산계장 권기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TMR사업은 2010년도 1회로 끝냈습니다. 금년도 11년도 사업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도 없었고 1년치 사업, 이걸 1년 만에 그만두게 된 계기는 뭡니까?
기섭

권기섭과수축산계장

예, 해보니까 그 TMR이 우선 사업비가 너무 크고요. 그게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첫째는 농가들이 자부담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최근에 또 우리 소 값이 많이 하락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래서 자부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정숙희위원

이게 3개소니까 대당 3000만원인거죠?
기섭

권기섭과수축산계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50%니까 1500만원인 거고?
기섭

권기섭과수축산계장

예, 그래서 저희들 대상자 선정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문제로 해서 한 해 해보고 안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한 해 하시다가 안 하셨다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이 3000만원짜리 TMR 사료배합기가 현실성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쓰기에도 문제가 있고 재료를 구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건의할 게 있었는데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신다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가을빛고운 가공제품 조례가 유통축산과에서 올라왔어요. 우리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아직 그거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갖고 계세요.
영선

최영선생활식품계장

예.

배광우위원장

제가 착오를 해 가지고 이게 조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40분

14시4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