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85회 제1본회의2012-06-21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의장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특별히 또 오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강경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지역위원, 활동가 여러분의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배재만 통역사님께서 수화통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5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최웅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같은 날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지난 6월 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오산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0년도 오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의견 청취 2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8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2건, 집행부 부의안 8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진원

김진원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미정 의원님과 손정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심사로 예산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고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최웅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인혜 의원,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지혜 의원, 최웅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6월 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7월 6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원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55호인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세교택지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신장동 주민센터를 세교1지구 공공청사용지에 신축ㆍ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취득 대상재산은 토지 1건, 건물 1건, 총 2건으로서 추정금액은 96억원입니다. 신장동 주민센터 신축ㆍ이전 부지는 금암동 495-2번지에 2,998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이고 매입비용은 약 43억원, 건물은 2,500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추정금액은 약 53억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
진원

김진원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환입니다. 지난 6월 14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세교택지개발지구 입주로 신장동의 인구와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하여 현재 노후되고 협소한 주민센터 청사를 세교1택지개발지구로 신축・이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 주민센터 이전 시 기존 이용주민의 불만과 불편 최소화 대책과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미리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진원

김진원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7월 9일 개의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오산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오산시립 금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오산시립 죽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립 금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립 죽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56호 오산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9월 30일로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꽃다리어린이집은 2009년 10월 1일 최초 민간위탁 되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부모 만족도 평가가 우수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정이 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따라서 운영 중인 시립 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재 위탁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경험이 있는 운영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 꽃다리어린이집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수청로 166번지로 8단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1층에 건축면적이 174.1평방미터이고 정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현 수탁자는 개인이며 이영녀 씨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보육종사자가 7명으로 원장 1명과 보육교사 5명, 취사부 1명이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은 현재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내역입니다. 보육아동 현황은 입학을 67명, 수료를 37명, 입소대기자가 현재 60명이 있습니다. 2011년 2월 1일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지정받았고 보육프로그램과 어린이집 운영평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 및 공개 모집된 신청자에 대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 당시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시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두 번째는 경기도 관내에 보육학과와 유아교육학과 중 1개 이상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나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신청자격 제외 대상과 위탁운영 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방안입니다. 민간 재위탁 운영 시에 고용형태는 위탁운영자가 직원은 직접 채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은 총예산액 1억6476만7천원으로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7258만9천원, 보육료 수입은 연간 1억78만원, 입소자부담금은 연간 1551만3천원, 시비 부담액은 29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57호 오산시립 금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 금바위어린이집은 2009년 11월 9일 최초로 민간위탁 되어서 2012년 11월8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재위탁 운영에 대한 오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지속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 금바위어린이집 현황은 소재지가 수청로 142번지 세교지구 10단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건축 연면적이 226.6평방미터이고 보육정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현 수탁자는 김주선 개인이 운영 중에 있고 종사자 현황은 7명이 되겠습니다. 원장 1명과 보육교사 5명, 취사부 1명, 특기사항은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내역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40명이 입학해서 수료가 56명이 되어 있고 입소대기자는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2010년 11월 1일날 인증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위탁계획은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방안입니다. 인건비 지출은 소요예산이 1억7200만원이 되겠고 부담비율은 똑같습니다. 국비가 50%, 도비와 시비가 각각 25%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출입니다. 연간 7562만2천원, 보육료 수입은 연간 9897만6천원이고 입소자 부담금은 2291만4천원입니다. 시비 부담액은 30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58호 오산시립 죽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11월 8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죽미어린이집은 2009년 11월 9일 최초 민간위탁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재위탁을 통해서 전문적인 운영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 죽미어린이집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여계산로 10번지로 세교 7단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건축 연면적이 145.9평방미터이고 보육정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현 수탁자는 대승불교본원종 선불사로 위탁기간은 2012년 11월 8일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7명이 되겠고, 여기도 시간연장 취약보육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미어린이집 운영 내역은 아동현황이 입학이 총 74명 했고요. 수료가 87명, 입소대기자가 38명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2010년 10월 1일 지정을 받았습니다. 위탁계획은 기 보고 드린 내용으로 중복이 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운영 시에 인건비 지출은 소요예산이 1억71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7134만4천원, 보육료 수입은 연간 9965만6천원, 보육료 입소자부담금은 2318만4천원이 되겠고 시비 부담액은 2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민간위탁동의안 3건)
진원

김진원의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환입니다. 지난 6월14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립 꽃다리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되 3건의 동의안 모두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므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3개소 모두 세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꽃다리 어린이집은 9월30일자, 금바위 어린이집과 죽미 어린이집은 각각 11월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24조의 2 오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 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가 출산보육 시범도시인 만큼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열정을 두루 갖춘 우수한 운영체가 위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진원

김진원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립 꽃다리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립 금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립 죽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이 안될 경우에 예상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5쪽 13쪽 22쪽 동의안, 문제점을 보니까 토시하나 안 틀리고 세 군데가 다 똑같습니다. 이유를 보면 학기 중간, 신규고용계약에 따른 원장 보육교사 교체로 보육아동에 대한 지속적으로 안정관리가 어려우며 재원아동 불안심리 발생 등으로 학부모 민원이 예상된다고 썼고요. 물론 전담인력 추가배치나 계약직 고용에 따른 부담 증가는 3가지로 되는데 3가지가 전부 다 똑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됐냐 하면 학기 중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중간에 선생님들 수고비라든지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되어있었던 분이 계약을 연장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지도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전에 미래클 어린이집, 전에 전통시장 지원센타에 생겼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기 중간에 신설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학기가 시작될 때 하는 게 맞겠다고 연장을 한번 시킨 게 있습니다. 있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손정환의원

청호어린이집은 그와 반대로다가 아파트 신규 입주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간에 상관없이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수요공급에 따라서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수급에 따라서도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나 프로야구에도 이적시장이 열리는 기간이 좀 있거든요. 우리는 선생님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학생들의 수급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만 가지고 중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적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게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중간에 하면 보육교사 수급에 문제점이 있고요. 입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원 시기를 지연시키면 입주한 입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에 이사 왔는데 애도, 아동을 어디에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충족하기 어려운 데요. 입주민을 먼저 고르고 해서 입주와 동시에 아동이 보육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중에 오산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제4조4항에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3년 이내라고 하면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만 해주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에요. 꼭 3년 기간을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설령 이런 경우에 청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수요가 예측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개원한다하더라도 3년 이내 범위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고민은 하셨는지 지금현재로 3년 기간이기 때문에 끝 날짜를 3년으로 맞추기 때문이 아닌가, 고민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3년 이내라고 하면 2년도 할 수 있고 1년 반도 할 수 있고 3년 이내만 하면 되는 건데 법을 개정을 하면서 3년이라는 것은 너무 작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늘려야 된다는 게 입법취지입니다. 저희가 3년 이내라고 해도 3년으로 위탁기간을 설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손정환의원

본의원의 취지는 기간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점을 제시하신 선생님들의 수급문제라든지 학기 중간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는 거지 3년 5년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결의 방법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두 가지 욕구를 충족을 하려면 신규위탁은 5년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위탁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 수급이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할 필요성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학기중간 신규 고용에 따른 원장과 교육교사 교체에 따라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말씀드리는 거지 3년이나 5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주세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을 해서 입법취지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짧다는 것을 수차례 건의를 했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이 개정을 해서 5년으로 한거거든요. 다만, 11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재위탁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사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기간을 한두 달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마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7월9일 개의예정인 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오산(양산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 오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양산2구역 도시관리계획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59호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은 2007년도에 수립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지양해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 계획입니다. 시장은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도시지표를 정비하여야 하기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60호 오산 양산 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양상동 9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4만464평방미터 세대수 1458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오산 양산 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제안되어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한 주요변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는 금일 오후에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20오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및 오산양산 2구역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금일 2시30분에 의회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요구안을 제출하신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18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아울러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주민의사를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함으로서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6월25일부터 7월2일까지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분발촉구와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오산시의회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부서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을 행정사무감사 해당일과 7월 9일 개의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29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9.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0. 오산(양산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회의

14시3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2020 오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및 오산 양산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세부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근성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호’에 박홍철 상무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의원님들 특별히 의회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속기하고 있으니까 이점 숙지하여 주시고요. 바로 오산 양산 2구역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를 받은 다음에 총괄적으로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해 주실 거지요?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근성입니다. 오산양산2구역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를 설명 드리면 계획의 목적 및 배경은 도시여건변화에 대비한 지역지구차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공간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공급을 위함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오산시 양산동 95번지일원으로 면적은 14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7월30일에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2011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관계부서 협의 환경성 검토협의에 교통역량분석 개선대책협의 등을 거쳤고 5월달에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주변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빨간선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영상자료) 대부분에 농경지 논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대상 및 북측에는 서부우회도로가 있고 그 위 북측에는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측으로는 한신대학교와 기존 취락지구가 있고 동측으로는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표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표고는 약 42.8미터고 대부분이 낮은 표고에 평탄한 구릉지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경사도는 약 6.1도가 되고 생태자연도는 개발 또는 이용에 대상이 되는 3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자연도도 개발 또는 이용에 대상이 되는 2등급이 전체 약 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대상지가 주거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어있으며 단계별 개발계획은 3단계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있으며 도시계획시설현황은 소로2-234호선과 중학교가 결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미개설 되고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면적이 약 14만464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던 14만464평방미터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8381평방미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만4875평방미터 자연녹지지역 2만7208평방미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크게 주택용지와 기반시설용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용지는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가 약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용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공원, 도로, 학교, 주차장 등으로 약 30.8%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경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 내 도로는 4개 노선 중로 1-104호선, 중로 2-123호선, 소로 2-234호선, 소로 2-291호선 도로가 4개 노선으로 계획되어있고요. 중학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연결녹지가 2군데가 계획되어있고요. 주차장이 1개소가 계획되어있습니다. 구역 내외를 포함해서 기부체납면적은 기부체납비율은 32%입니다. 가구 및 택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가구는 크게 2개 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가구는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중학교부지, 2번가구는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주차장 공원 공동주택부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는 지정용도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로 되어있으며 건폐율은 30%이하 용적율은 200%이하 높이는 25층 이하 85미터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지정용도가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은 60%이하, 용적율은 180%이하, 높이는 최고 4층 이하로 하였습니다. 학교는 중학교 및 부대시설로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00이하, 높이 최고 5미터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하였으며 건폐율은 20%이하 용적율 100%이하 최고 4층 이하로 하였습니다. 다만, 주차전용 건물을 건축 시에는 건폐율을 90%이하 용적율은 360%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개요 중에 공동주택은 총 1458세대로 114평방미터가 1123세대 150평방미터가 335세대로 계획하였으며 10층에서 25층으로 계획하였고 총 21개 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층으로 계획된 부분은 학교 근처에는 10층 이하로 계획하게 되어 있어서 10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계획은 법정으로는 1750대인데 계획은 2100대로 하였습니다. 건폐률은 16.12% 용적율은 199.66%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오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과 오산 양산 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같이 총괄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상무님 가능하다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먼저 인구변경 사유가 뭔가요? 증가요인이 있나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당초 27만에서 32만으로, 기존에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은 있었는데요. 인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구 시가화 예정용지에 접합한 물량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의원

처음에 설명하실 때 변경요이 있었던 것을 얘기를 했어요. 헥타르당 150명이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요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오산시에 32만의 인구가 들어올만한 요인이 있냐는 얘기에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ㆍ군에서 오버해서 잡다보니까 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오버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과연 우리는 오산시에 32만이 유입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공공시설도 32만을 기준으로 지어야하거든요. 시설이, 인구를 기준으로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27만이 적정하고 35만이 오버되어서 잡혔다 그러면 5만에 대한 공공시설이나 예산이 헛투자 되는 발생요인이 되기 때문에 과연 32만의 인구가 오산에 들어올 수 있느냐, 과연 정확히 잡혀진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20만이고 이쪽 수청주공 있는 그쪽만 개발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세교2지구는 4만이고 이쪽은 얼마정도인데요 계획인원이?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좀 더 부연설명 드리면요. 궐동 재건축이나 세마에 한류 k-pop이런 것들도 이번에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전혀 추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I.C를 이전하는 것을 올리셨는데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의지한다고 해서 쉽게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오산 I.C는 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에서는 오산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받았는데요. 약 2천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는 계획은 해놓고 최대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받던지 이런 계획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경기도에 올라가는 시기가 어느 정도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저희가 계획은 의회의견 청취하고 7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7월말이나 8월달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미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원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서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윤한섭의원

그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저희가 구성했지요. 도로공사도 사실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라, 사업비가 관건인데요. 원인자 부담으로 하라는 막연한 답변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도시미래상 및 목표 여기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 잘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대안이라고 제시한 도시 미래상에 대하여 기억하시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최인혜의원

우리 도시가 거대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동탄이나 수원이랑 뭐가 다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요. 요즘 서랑동 문화마을 국비 받아서 계획수립하고 있는 서랑동 문화마을을 채워나갈 컨텐츠를 요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안단계에서부터 우리 도시미래상에 그걸 적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21페이지, 생활권별 기본 구상에서, 밑에 보니까 특화방안 나와 있어요. 북부생활권에, 한류문화 예술인 양성, 그 밑에 보면 독산성 및 세마대지와 서랑저수지를 연계한 관광문화 기능부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즘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연구하고 있는 서랑동 야생화 정원 가진 아름다운 정원 받은 집, 그 집이 전시관을 짓는다면 세계적인 스토리퀼트작품 거기에 지곳동까지 해서 꽃마을을 만들고 그러면 그게 세마대와 서랑동 저수지와 자생화 정원과 꽃마을과 지곳동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생산성 있는 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시관 하나도 못 짓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20%, 40% 그런 규정에 걸려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을가꾸기나 서랑동 저수지 개발 이런 것을 잘 묶어서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입안단계에서부터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향후에 미래상을 포괄적인 계획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관리계획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의 방향을 안고 가고 관리계획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예, 그리고 양산 2구역 학교 새로 지을 학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북유럽을 다 갔다 왔어요. 북유럽이 아니더라도 서양의 학교를 가보면 우리나라 학교와 다른 점이 처음부터 그들의 학교는 네모난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네모난 학교지요? 그것부터 새로 짓는 학교라면 그리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갔다 왔으면 물론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는 안 잡힐 수 있지만 우리가 학교를 새로 짓게 된다면 디자인 설계를 달리해 봤음 좋겠다 혁신교육도시니까요. 그것 제안합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안.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이것은 학교 토지 계획된 것 직사각형에 대한 것은 변경한 것은 어렵습니다.

최인혜의원

지금 설계도 건물도 들어갔어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아닙니다. 건물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이런 말을 안 하면 또 직사각형 건물을 짓거든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중학교부지가 사업수행자가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토지입니다. 학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학교를 북유럽식으로 지어놓으면 인구가 유입될 거에요. 진짜로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원

과장님, 학교용지 있지요? 여기가 중학교로 했나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원

이게 교육청에서 시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지 내에 들어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있는데 이 부지를 시행을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이 부지를 어떻게 해 줄 건가요? 여기서?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하면서 부지조성을 해서 교육청에 무상으로

윤한섭의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사업시행과 동시에 학교까지 건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지금 부지는 주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2년 전에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는 2015년에까지 학교 건립하는 예산을 이 학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건설이 돼서 입주하게 되면 입주민들의 교육편의를 봐 주려면 이것을 앞당겨서라도 할 수 있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최대한으로 해서 공기하고 맞춰가지고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게 아파트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향후 2년, 3년 후에 아파트를 입주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기반시설, 특히 학교문제 같은 거가 교육청의 예산으로 학교가 설립되다 보니까 그 시기하고 안 맞아서 종종 뒤로다가 딜레이 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이게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기하고 맞춰서 학교가 개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 예산이 따라오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아파트 사업이 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필수적으로 학교가 있어야 되니까.

윤한섭의원

결국은 오산시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해서라도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시기를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세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참고로 이쪽 지역은 세교지구, 세교1지구랑 같은 중학교 학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늦게 되더라도 세교지구를 이쪽 대림아파트나 이쪽 늘푸른아파트에서는 세교지구로 중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이것을 빨리 학교를 개교하도록 해서 이 대림아파트가……

윤한섭의원

물론 거기에 학교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업시행자가 홍보하고 그럴 때는 분명히 학교를 최우선으로 선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입주는 다 되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민원서류는 결국 시에 들어올 거라고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시기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예.
그렇지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예, 그러시죠.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은 여기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오산시의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제 어떻게 예쁘게 색칠할 거냐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반영이 될 것 같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가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저희가 시민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청취, 의견수렴 수단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같은 데서는 도시 구상단계부터 실행까지 연결하는 시민참여단이 이렇게 같이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아시죠? 내용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진원

김진원의장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기획단, 그러니까 2020 계획이 지금은 청소년들이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청소년의 미래를 같이 보는 거니까 같이 반영하고 기업인도 같이 참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민기획단도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는 구상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같이 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주시면 반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2020 오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오산 양산2구역 도시관리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고생하셨고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