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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웅 의원 5분자유발언

47회 제본회의199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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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언부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해인골프장사업계획철회촉구결의안
ː의사일정 제1항 해인골프장사업계획철회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양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해인골프장사업계획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4년 12월 24일 경상북도가 승인한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이 문화체육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결정되었으나 지난 6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주식회사 가야개발에게 승소판결함으로써 추후 골프장건설과 운영으로 인근지역인 고령으로서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의 피해가 그 어느지역보다도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시키도록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결의문을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이 실의에 빠진 고령군민에게 미래의 후손들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것이라는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될것이라 믿으며 결의문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인골프장사업계획철회촉구결의안】 주식회사 가야개발이 추진중인 해인골프장 사업은,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해인사가 위치한 가야산 국립공원을 48만평이나 훼손하여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어 환경운동연합과 대한불교조계종범종단 등 사회단체는 물론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원성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원성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가 승인한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을 문화체육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결정한데 대하여 주식회사 가야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냄으로써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굳히고 있다. 이는 만인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고령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짓밟아서라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겠다는 반도덕적, 반윤리적인 범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골프장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식회사 가야개발이 지방화, 국제화, 세계화시대를 지향하는 국민의 기업이라면 서민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야산 국립공원을 대규모로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고령군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으로는 영농손실에 대한 장기적인 보상과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사법당국은 국립공원을 보존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지 말고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둘째, 행정당국에서는 행정의 합목적성을 감안하지 못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전면 백지화하여야 한다. 셋째, 주식회사 가야개발은 이번결정이 법률상 적법하다 하더라도 해인골프장사업을 비난하는 고령군민과 국민의 여망을 깊이 성찰하고 기업의 이윤을 떠나 공익적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자진철회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다시한번 주식회사 가야개발과 성주군은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인골프장 설치사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도록 권유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4만군민과 함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골프장 건설저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1996년 7월 11일 고령군의회의원일동 이상 해인골프장사업계획철회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언부의장

ː김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지난 경상북도에서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한 이후부터 걱정하여왔던 문제로 의원 여러분이 다함께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인골프장사업계획철회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9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ː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한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군수의 추천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원1인을 포함한 3명위원 모두 의장직무를 대신한 부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최재문의원, 고령읍 지산1리 조희태씨, 쌍림면 합가1리 김병기씨를 추천합니다. 이 세분을 '95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재문의원, 고령읍 지산1리 조희태씨, 쌍림면 합가1리 김병기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김양웅, 기세록 두분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번회기에 상정하여 의결한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철회촉구결의안은 환경오염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고령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될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슬기를 모아 21세기 깨끗한 환경속에서 잘사는 복지고령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4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