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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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연근 의원 발언

163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9-07-13

황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여름의 찌는듯한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무더운 여름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건,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인만큼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인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危害)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자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 인정된 자 등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우리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주차요금 감면, 보건소 진료비 감면, 국제화 센터의 수강료 감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포상이나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을 소개하고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이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지원신청한 것으로 인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을 입은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 등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고, 최근 얼마전에 방송을 통해서 의사상자 가족들이 겪는 엄청난 불합리한 현실이 고발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살신성인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김무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여기 의사상자의 감면사례를 보면 국제화센터 수강료 조항이 들어갔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수강료 감면하는 범위는 사후에 필요하면 조례로 제정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예산을 수반하고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그것을 감면해 주는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국제화센터 운영조례가 또 있기 때문에 특히 매달 수강료를 저희가 보존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사상자가 얼마나 발생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글쎄요. 그런 예산하고 직결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면 혹시 고려가 되겠지만 예산이 뒷받침되면 우리가 매년 15억 6천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 의사상자에 관련된 감면대상자가 얼마인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제가 파악된 것으로는 4명 정도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4명 정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하고 위탁협약을 맺을 때 이런 특이 예의사항이 적용이 안됐는데 사후에 하면 소급적용이 된단 말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먼저 아닙니까? 우리 협약을 맺은 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에서 감면해 준다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본 조례의 부칙에 보면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하면 저 사람들이 그런 조례가 없을 때 해서 수익을 산출했는데요. 그 수입을 산출한 것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1명, 2명이라도 감면된다면 그 만큼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협약이라든가 협정내용을 고친다는데 저 사람들이… 적은 금액으로 미미하면 모르겠는데 감면액이 얼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 사람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물론 당초에 협약할 때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조례내용을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자녀에게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 운영하는 측에서…

김무길위원

운영하는 측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당연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하시라는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또 한가지는 거기의 정원이 1,152명이기 때문에 1,152명의 범위내에서 의사자 자녀에 대한 국제화센터 수강료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협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1,152명 정원과 별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형평성 차원이나 그런데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정원이 1,152명이기 때문에 1,152명의 숫자 내에서…

김무길위원

1,152명이 정원인데 지금 추가된 숫자는 4명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파악된 것은 4명입니다.

김무길위원

4명이면 한 달에 32만원씩인데 1년이면 약 4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한 달에 8만원 씩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4명이면 32만원에다가 12개월이면 연간 400만원인데 저 사람들이 과연 수용을 못한다면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보건소같은 곳은 기본 원가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의 가치가 있어요, 보건관계는. 그런데 이것은 수혜자가 자연상태에서 자기가 지원해서 오는 것이란 말에요. 안 배워도 되고, 배워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보건소같은 곳은 아픈데 치료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쌍방간의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다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김무길위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야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 조례의 찬성, 반대를 떠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런 것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의사자하고 상사자하고 예우를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자녀들한테요. 자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의사자하고 상사자하고의 자녀가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은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예우는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자녀가 꼭 그렇게 여기에 다닐만한 그런 나이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지금 네 분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네 분의 자녀가 다 거기에 다닌다고는 볼 수 없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예우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 예우를 해주되, 우리 구하고 웅진씽크빅 쪽하고 잘 타협을 봐서 좋은 방안이 돌출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김무길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국제화센터 운영조례는 우리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제출된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동구에 거주하지는 않고 타구에 살지만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을 위해서 의사상자가 됐을 때 그런 경우도 국제화센터를 이용하는데는 사실상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지금 김무길 위원님께서는 이 자체를 어떻게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죠?

김무길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언급을 않겠어요. 존경하는 우리 황인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집행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에 대처하라는 그런 당부의 얘기이지, 찬반에 관한 것은…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방금 김무길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2항 4호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 3항을 삭제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제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무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길위원

수정발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2항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의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의 4항을 보면 국제화센터 등 구가 설치 관리하는 교육시설의 감면, 그 다음 부칙 제2조 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4항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가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무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무길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김무길위원

37페이지 부칙 2조 3항에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했는데 본 조례의 권한을 제정하면서 타 조례를 여기에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을 빼는 것이죠?
인국

김인국위원장

가능은 한데요.

김무길위원

그것을 빼고 이 조항을 끌어 올려야죠. 삭제하면 4를 갖다가 3으로 하고 끌어올리는 것까지 전부 다 조례수정안을 해야 돼요. 그것을 빼고 3항이 없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인국

김인국위원장

아니, 그 3항도 빼고, 4항도 빼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제2조 1호, 2호, 3호, 4호, 그 다음 4에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의사상자로 인정된다… 38페이지 4항은 뭐에요? 37쪽에 동그라미 4하고 38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4는 뭐에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것은 숫자를 5라고 써야 되는 것을 4로 쓴 것 같으네요.

김무길위원

도대체 이 조례가 말에요! 수정발의를 해서 고치려면 똑바로 고쳐야지, 전문위원들 뭐하는 거에요! 긴급동의 있습니다. 본 조례는 마지막 순서에 짚어넣고 전문위원들이 재검토해서 다시 수정발의를 해서 그 때 진행하는 것으로 넘기고 다음 조례를 합시다. 시간을 얼마만큼 잡아먹었습니까? 제대로 수정안을 해야 해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수정 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2항 중 4호인「국제화센터 등 구가 설치•관리하는 교육시설의 감면」을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6호를 5호로 하며 부칙 제2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방금 김무길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제2항 중 4호인「국제화센터 등 구가 설치•관리하는 교육시설의 감면」을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6호를 5호로 하고 부칙 제2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는 조례안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무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무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무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제2항 중 4호인 「국제화센터 등 구가 설치•관리하는 교육시설의 감면」을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6호를 5호로 하며 부칙 제2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는 조례안을 김무길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무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소음•진동규제법」제21조에 따라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을 지도 점검하고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 등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생활환경보호활동과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토록 하였으며,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 및 쾌적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특정장비에 대하여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은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여 주민생활 환경보호가 달성 될 수 있도록 자율 환경관리 참여를 위한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건에 대한 심의 이전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말씀해야겠는데 오전 시간에 본 위원이 꼭 대표발의를 하든 안 하든간에 우리 동구의회는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그랬습니다. 의원입법 발의한 조례안건이나 건의안이라든지 촉구안이라든지 이런 제반 의회에서 일단 발의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를 절대 무시한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항용 집행부하고 이런 것이 같이 견마지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방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집행부 측에서 의회 측에서 넘어온 의원 발의건에 대해서 이를테면 재의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대법원까지 재소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갈 필요도 없고 그 동안에 그런 것들은 잘 되어 왔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특히 집행부하고 이런 의원입법하는 문제들은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위법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의원입법 해 가지고 결국은 안건으로 상정이 되곤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 상에서 보니까 제대로 이런 것들이 의견 개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오히려 의원입법 발의한 것을 집행부가 다시금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들을 거론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까지 된다는 것은 심히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발의하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에 관련되어 있는 해당 실과들하고 이미 의견 협상이나 타진이 다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협조공문까지 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답변에 충실을 기하지 못했는가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정말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의원입법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다루는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혹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경계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서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전 시간에 답변 드린 부분은 김무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 황인호 위원님 의견에 반하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지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여러 가지 조례안이 있을텐데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오늘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건이든 의회에서 발의한 사항이든간에 다 똑같이 결국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할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사실 협약내용으로 된 것인지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 조차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 할 정도면 이 자리에 오셔서 얘기할 때 숙지가 덜 되지 않았는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관련 타 조례에 이미 어떠 어떠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다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칙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자꾸 분분해지고 시간이 축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그 조례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 가지고서만 따지게 되고 협약이 뭡니까? 아무리 6년 동안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 지금 필요한 상위법에 해당되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가 협약을 전체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조례 준거 안에서 협약을 최소한 수정할 수 있는, 또는 양해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발의된 것이고 상정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왜 사인이 안 맞았는가 싶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다 집행할 준거 틀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6조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공사장이나 이런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황인호위원

권고입니까? 원래 소음진동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300세대 이상, 그리고 부지면적 10,000㎡ 이상 공사장일 경우에 상시측정을 권고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법 자체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 의무사항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하는 것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관련법에도 권고하는 정도로 되어 있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제11조 2항을 보면「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아주 엄한 강제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소음측정기기를 설치를 안 했다고 해서 11조에 규제조항을 넣은 것은 아니고 소음이 많이 발생했을 때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그 개선명령이 이행이 안 됐을 때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사항을 거기에 담은 내용입니다.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10조에는 지도점검 정도인데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그런데 10조에 각 1, 2, 3, 4 항목이나 11조 소음저감 개선명령을 보면 아주 이것은 11조 자체만 보더라도 그래요.1항은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2항은 '이러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아주 사용금지, 해당 공사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개연성하고 강제성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본법, 상위법인 소음규제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 법에 표현 방법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소음측정기기 설치는 물론 권고사항이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구에서 소지하고 있는 그 장비를 동원해서 소음측정을 했을 때 규제대상이 됐을 때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11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 이전에 그런 배출소음측정기기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일반생활인들은 예를 들어 어떤 공사장에서 배출소음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소음기기를 일정한 공사기간 동안 설치를 아주 형평성 있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민원인들이 정말 불평부당없이 그 측정기기의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할텐데 그런 것들이 명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음측정기기는 설치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잠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측정을 한 뒤에 권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권고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공사중지를 하고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강제라 하더라도 상당할 정도의, 조례에 이런 것이 명시가 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인데 말입니다.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으로 이런 생활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에 대한 조례로서 또는 자치법규로서 또 관계법령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후약방문 격으로 이런 기기는 설치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싶어요. 법령을 그대로 우리 자치법규에 맞춰서 따온 것입니까? 이 내용들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상위법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으로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권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실행이 잘 되겠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 또 의심스럽고 다만 11조에 있는 소음이 발생했을 때 기준치를 오버했을 때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표현 방법이라든지 공사장 시설장,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사항들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포함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상위법령하고 다른 바가 없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왜 만들었나요? 뭔가 상위법령보다 좀 더 생활소음저감 차원에서 우리 자치법규를 만든다고 한다면 뭔가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님. 지금 여기 우리 황위원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8조하고 10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밑에 강제규정을 둔 것 같은데 8조하고 10조는 기 제정되어 있는 법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상위법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니까 기 제정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하고 지금 여기 이 조례안에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구청장이 권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을 조례안으로 삼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보세요. 아까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 시간에도 보면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검토를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이백환 과장님 와 보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아주 부실하고 안 좋아요. 이 부분을 읽어봐요. 저기 발언대에 서서 읽어봐요. 황위원님이 했던 부분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었나요.
백환

이백환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백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됨' 이렇게 썼습니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결정된 것을 재론해서 좀 안 된 얘기지만 이렇게 다 타당성 있게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정하게 됐는데 지금 김무길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발의하셔 가지고 의견이 저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다 된 것으로요. 그런데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왜 그렇게 궁색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숙지했습니다만 깊이 있게 숙지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 하십시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대개 자치법규는 만듭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 상위법령을 요약해서 우리가 자치법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다 상위법령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위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에 그런 조례가 있으면 또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같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자치법규는 상위법령보다 뭔가 좀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 요구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자치법규가 필요하다,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자치법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동구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자치법규에 이런 것들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상위법령 소음진동법, 또는 시행규칙과 다른 부분이 뭔가, 구청장이 그런 상위법령과 달리, 물론 법령을 위배해서 만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또 법령이 임의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구청장이 거기에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것들이 자치법규에 내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디까지가 상위법령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자치법규에 맞는 내용인지 구분이 안 가요. 법령은 말 그대로 강제사항, 의무사항을 많이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법규에서는 사실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령에 의존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떻든 상위법령하고 달리 우리 구 자치법규로서 지금 따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여기 조항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11조에 있는 개선명령 관계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다만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 6조 내용이 상위법에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의무조항을 넣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포함시킨 것이고 2항 역시도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도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300세대 이상의 건축을 하는 공사장으로서 100㎡ 이상의 공사장을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으로 포함시킨 것만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하여간 본 조례는 결국은 배출소음을 상시 측정한다는 내용하고 측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넘었을 때 여전히 생활민원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저감개선명령을 하는 차원, 이 두 가지가 가장 골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춰 볼 때 상시 측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측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기준치에 오버됐을 때 어떻게 개선명령을 할 것인가,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물론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했지만 명에 의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처가 또 있겠죠?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소음진동이 많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1조 2항에 보면 사용금지,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삼고 이 정도로 하겠는데 우리가 자치법규를 하나 입안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건수 늘리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상위법령과 우리 새로 입안하는 자치법규의 차이가 무엇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권역이 어디까지 우리가 자치법규를 둘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소음 이 자체가 사실 요즘은 공사장 이런 소음도 물론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가축사육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축사육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생활민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거의 전적으로 사업장 및 공사장이라고 했지만 공사장 위주로 되어 있고 우리 동구 실정으로 봐서는 인쇄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주거단지 쪽으로 인쇄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생활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빼놓은 것 같습니다.가축사육으로부터 소음 문제나 꼭 공사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업장이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일반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같은 것들은 여기 조례에서 거의 안 다룬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소음저감이라고 하면 항용 소음진동 하니까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동구 실정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였어요. 조례가 실제 우리 동구민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소음이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소음을 얘기하는가, 생활소음이라고 하면. 그런 쪽에 좀 더 경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결국은 공사장 소음을 생활소음으로 한 쪽 편만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생각을 별로 안 해 보셨는가 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 10조에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6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10조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각 호로 해서 4개 항목으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것은 극히 일부로 치부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10조 4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생활소음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평상시 생활, 꼭 공사라든지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그 자체는 우리가 따져보면 생활소음이라기보다는 단편적으로 공사장 소음이라고 보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생활소음이라는 폭넓은 그런 의미에서 다뤄졌어야 되지 않나 싶고 마지막으로 특정장비에 대해서도 한번 거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장비사용이라는 것이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는 지금 별표9라고만 했는데 거기에서 제시하는 특정공사나 특정장비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특정장비라고 하면 천공기, 공기압축기, 굴삭기, 압쇄기, 로울러,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등 법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 한 12개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부칙 21조에 특정공사라는 것은 어떤 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특별관리공사장이라고 하면 토목공사 1,000㎡, 또는 건축물 축조공사 1,000㎡, 일반공사장 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현장을 특별공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조금 길게 질의를 했는데 어떻든 의원입법 발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충분한 숙지, 그리고 상위법령과의 관계, 그리고 같은 자치법규라 하더라도 타 조례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숙지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한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소음이라고 하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이라든가 이것은 별도 가축사육법에서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본 생활소음저감 대책 조례는 본법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우리가 인용을 했고 거기에 특별히 10조라든가 6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동구의 특성에 맞춰서 입법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족한 것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제13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고 하여 충분히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본법을 많이 인용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법을 인용한 것은 본 조례가 잘못됐다, 잘 됐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위법이라든가 본법을 넘어서 그 권한을 넘어서 우리가 처벌을 한다든가 그렇게 법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처벌한다든가 하면 안 되지만 본 조례는 본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본 조례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동구의 환경에 맞도록 규칙을 정확히 세분해서 정해서 시행하는데 착오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 국장으로서 이 본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무길위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본 안에 대해서 그렇게 타법에 상충된다든가 거기에 위배된 그런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법을 많이 인용한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서 우리 동구 환경에 맞도록 잘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연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의원

황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규가 개정되고 수수료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면제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개별 처방별 수수료는 1인 1개월 2,000원으로 하고, 수수료 징수는 항결핵제 보급시마다 우리구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잠복결핵 감염치료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교도소 등의 재소자, 노숙인, 외국인,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수수료 면제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징수된 수수료는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로 재활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관련법규 및 수수료 기준 등이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면제대상을 잘 적시를 해 주셔서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이 자치법규의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항결핵제 보급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009년 6월말까지 치료환자가 53명입니다.

황인호위원

53명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연령대는 대개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연령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성별로는 어떻게 되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성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추이를 볼 때 어떻습니까? 최근 5년 사이의 동태를 보면 더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현상유지인가요, 아니면 감소추세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007년도에 치료환자가 119명, 2008년도에 93명,

황인호위원

감소추세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조금 감소추세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황인호위원

처방별 수수료를 개정 이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처방별 기준으로 할 때하고 앞으로 1인 1개월 2,000원으로 할 때하고 예산상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차이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도 발생환자들의 연령별, 성별, 생활수준별 파악은 되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소장께서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뭔지 아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괜찮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소중한 고견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6쪽입니다. 대전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9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황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위법령이 통폐합되면서 만들어졌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2조에 분뇨의 수집 운반을 우선 보면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라는 뉘앙스가 과거에 동구위생공사와 세한환경공사 두 개 업체가 사실 지역을 분할해서 담합의혹이 많아서 부조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아시고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운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개 업체가 지역적 제한을 둬서 수거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제한된 지역 내에서 동별로 일정을 정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도 동구위생공사 단독으로 할 때는 독점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폐단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세한환경공사를 하나 늘렸더니 역시 2개 업체가… 동구가 길게 지역적으로 넓다 보니까 역시 지역적으로 분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점별로 두 개 업체가… 역시 전자는 독점을 하다가 이번에는 과점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 업체 보호차원에서 해 준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지역별로 일정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행여 그런 우려를 낫지 않는가 싶어서 지적하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본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별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대행업체가 2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2개 위생공사에서, 해당 지역에서 위생공사에 전화를 하잖아요. 치울 수 있다고 한 날짜를, 그러면 획일적으로 몇 월 몇 일날은 무슨 동, 무슨 동 이것이 아니고, 신청하면 그 분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분의 정화조를 청소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해당 위생공사에서 지정해 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당시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꽤 오랜 얘기가 있었고, 그 때 만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할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행여 2개 업체간에 지역분할구도를 또 뜻한다고 한다면 절대 그것은 잘못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3조 청소통지 등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죽 해서,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대행업체에게 어떤 하나의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화조 청소나 분뇨처리를 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청에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지금 이런 청소이행 통지서를 내 보내고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의무적인 조치사항이지만 우리 동구청에서 하지 않아도 2개의 대행업체가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통지를 하고, 그네들이 청소를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 1년에 한번씩 내부 청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를 안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고차원에서 구청장이 통지를 해 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또 대행업체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통지를 해 주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부청소를 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황인호위원

이 통지서가 독촉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 동구 전 세대에 통지서가 나가는 것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명쾌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16,0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통지대상이 한 16,000건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공동주택, 단독주택 전부 포함해 가지고 16,000건밖에 안돼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통지대상 세대가, 건수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정화조가 16,900이고요. 오수가 한 570건해서 한 17,000여건 됩니다.

황인호위원

17,000건. 과거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본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됐는가 보네요? 여기에 청소이행 통지서에 밑에 어느 청소업체에 하라고 해 가지고 2개 청소업체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죠? 동구 위생공사하고 세한환경공사의 연락처가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도 사실 적지 않아요, 우편료까지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라고 이행통지서는 보내고, 2개 민간대행업체는 가만히 감 떨어지기만 기다렸다가 낼름 받아먹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결국은 그네들 연락처를 적어줘야 하기 때문에 2개 업체에 예산을 그네들이 출연을 해서라도 거기에서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란 얘기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전부터 가능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하고도 관련 업체들의 상호를 넣어서 스폰서 형식으로 제작해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서 그 2개 업체에… 결국은 그 2개 업체를 홍보하는 거에요. 그 2개 업체에 청소하라고 알려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관련 법규에 이상이 없으면 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의안건 63쪽에 지금 부과기준 처리수수료에 보면 수거식 화장실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처리비용도 그렇고, 수거비용이 리터당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특히나 개인하수처리시설같은 경우 기본에 비해서 초과시에 오히려 처리비가 훨씬 적게 드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누진되었을 경우에 더 많이 비용이 붙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만 이렇습니까? 상위법령에 어느 정도 상하한선이나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타구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이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던 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광역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타시도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전광역시 내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시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그 지침의 범위 내에서 5개구가 형평에 맞게…

황인호위원

그렇죠. 광역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5개구는 비슷하다, 이것이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특히 개인 하수처리시설같은 경우는 기본에 비해서 초과됐을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배출할 경우에 누진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누진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감액처리가 되는 것 자체가 지금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플러스 인센티브 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센티브도 강력하게 구사를 해줘야 덜 배출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런 것은 조금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이것이 대전시에서 시 조례나 또는 거기 지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번 협의를 다시 해 보실 필요가 있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전기도 마찬가지고 일반 상수도 그렇고, 많이 쓰면 누진효과가 더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가 특히나 환경오염을 생각한다면 발생을 억제하려면 더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이것이 훨씬 더 적게 책정됐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것,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만큼은 누진율이 적용이 안되고, 기본요금이나 별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에 한번 제가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임종묵입니다.

황인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이 문제는 별다르게 지적할 것은 없고, 다만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금 고시를 했을 때 혹시 해당지역민들로부터 민원발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의제기가 됐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상대성있는 민원이 발생해야 아마 이런 조례가 있는지를 주민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고시한 상태에서는 없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가오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가오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광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가오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지정안과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먼저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가오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협소한 도로망과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써 주거기능 및 도시미관이 저하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2006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이후 2006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으며, 2009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거친 후 2009년 6월 8일부터 2009년 7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동 사업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성동 47-12번지 일원으로 약 30,000평방미터이며, 384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가오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안은 대상지 북서측의 경관녹지와 가오동길과 중복 결정된 경관녹지 총 50평방미터를 대성동 2구역 정비구역에 편입하여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성2구역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구역은 2007년 3월 2일자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어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구간의 중복구간 발생 및 성남초교 옆 제척지역 일원을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포함하고 동서로변 일부 대형건물 제척 등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상 발생으로 변경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동 사업은 금번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의안건 목차 순에 의거 별도 도면을 참고하여 상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한광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가오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가오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도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성동 2구역이 저희 삼익아파트 바로 앞의 지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거기 출신이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기 실무자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다시한번 부탁드릴 겸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익아파트 주 출입구하고 대성동 2구역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 주 출입구하고 같은 쪽에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곳은 우회전이고, 우리 삼익아파트는 좌회전으로 나가는데 나가서 시내로 나가는데는 거기에 신호등이 있으니까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삼익아파트 후문이 문제가 돼요. 후문이 지금까지는 좌로 금산 쪽으로 나가려면 신호에 걸리면 거기를 나갈 수가 없어요, 후문이. 그러면 이 쪽에서 우회전을 해서 나가도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니까 또 거기에서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우회전은 되는 편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양 주 출입구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큰 도로에 진입하려면 신호등이 하나 신설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삼익아파트 후문에서 나가면 좌로 가도 신호에 걸리고, 우로 가도 신호에 걸려요. 지금은 한 쪽만 해도 거기가 소통이 잘 안되고 막히고 정체가 돼요. 그러면 그런 부작용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주 출입구로 다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2차선도 아침이면 전쟁이에요, 거기를 나가려면. 금산 쪽으로 달리는 차를 피해서 나가려면 그런데 거기에 또 신호가 걸리면 못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2차선 가지고도 난리인데 384세대가 건축되어서 같이 아침에 주 출입구로 나갈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그래서 어떤 교통진단이라든가 평가를 하실 때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작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질의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큰 길부터 저희들이 살펴보면 지금 가오동 길을 시에서 확장하고 있는데 전 구간이 확장이 안됐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성2구역 주 출입구하고 삼익아파트 주 출입구가 맞부딪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쪽은 좌회전, 한 쪽은 우회전, 또 가오동 길을 나가서도 금산 쪽을 나가는 혼잡성하고, 또 시내 쪽으로 나가는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맞은편 쪽에 대성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5월달에 조합설립인가가 나 가지고 올 연말에 아마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사업이 들어갈 것 같게 되면 셋백(Set-Back)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또 확장이 되고요. 지금 이것이 당장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 완료 지점정도에 가면 가오동 길도 전 구간이 아마 확장이 될 것 같고요.그러면서 이것이 5만 평방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교통영향분석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관련 부서 경찰청이라든가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합의할 때 어떤 교통신호체계 연동제라든가 좌회전 우선이라든가 또 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삼익아파트 주민은 물론 나중에 대성2구역 재개발을 한 다음에 주민들이 출퇴근할 때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혼잡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좋은 말씀으로 그런 의견을 달아 주세요. 그리고 거기의 특수성이 뭐냐 하면 후문에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좌로 가도 신호가 걸리고, 우로 가도 신호가 걸리고, 그 신호를 지금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삼거리에 신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좌회전으로 나가도 신호가 걸리지, 우회전으로 나가도 신호가 걸리지, 하나를 또 통과하면 바로 거기에… 그것이 몇 미터 안돼요. 한 100미터도 안돼요. 신호가 하나, 둘, 세 개가 연속되어 있단 말에요. 그것이 걸릴 때 기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거기가 정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후문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에요. 가다 걸리고, 가다 걸리니까 말에요. 시내에 나오려면 거기에 신설된 신호등하고 그 다음에 또 신호가 있죠?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 삼거리에, 그래서 걸린단 말에요.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이니까 나중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을 달아서 잘 좀 해 주세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확장도 검토해 봤었는데 같은 관내 재개발, 성남1구역, 성남3구역, 또 대동 4•8구역이 있는데 기반시설도로 부담율이 지금 성남 1구역, 2구역, 3구역이 전부 다 23%를 넘지 않고, 21%∼22% 사이인데 여기는 29%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30%를 넘어가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아요. 적은 땅에서 참 애로가 많은데 그 도로가 4차이든 6차이든간에 신호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진입을 못하니까요. 4차, 6차선이라도 진입할 수 없는데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침에 나갈 때 이 쪽 걸리지, 또 이 쪽 걸리지, 걸리면 그 다음에 또 걸리지, 그러니까 그런 예상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이해하시잖아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교통전문가한테 저희들이 교통분석, 신호기법,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실시계획 인가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요. 기초부터 이렇게 단단히 챙겨야지, 안 챙기면 큰 집단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도로가 넓고 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호가 한 60∼70미터마다 있으니까 걸리고 걸리면 진입을 못한다고요. 그런 예상을 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하도록 의견을 달아 주시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가오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가오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가오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김인국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수입대체경비, 기금결산, 채무결산보고서,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는 국•소별 직제순에 의한 심의가 끝난 후 국•소별 구분 없이 일괄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63쪽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중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313억 5,862만원으로 1,174억 5,58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97억 7,813만원과 41억 2,46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지역사회서비스 민간위탁금 2억 4,82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1억 9,540만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 1억 2,664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 4억 6,190만원, 환경관리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7,443만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불용액과 이월액입니다. 300만원 이상인 사항을 중심으로 편의상 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과별 직제 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 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92억 7,874만원 중 473억 9,616만원을 집행하고 9억 8,400만원은 이월하고 9억 2,76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7쪽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비 중 기초생활보장 일반 생계급여 불용액 1억 1,474만원, 기초생활보장 시설 생계급여 7,434만원,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비 1,154만원, 긴급복지 지원 불용액 322만원은 수급자 증가에 대비 추가 확보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168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억 4,706만원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3,709만원, 169쪽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1,665만원, 자활근로자 등 보수 1,804만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증가에 대비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70쪽 하단부분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민간위탁금 6,420만원, 자활소득 공제사업 686만원은 사업완료 후 남은 잔액이며, 171쪽 중간부분 사회복지관 민간경상보조비 1,032만원은 복지관 일반 운영비와 특별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민간위탁금 2억 4,820만원은 연말에 신규사업이 확대되었으나 사업기간 등의 부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174쪽 중간부분 장애수당 일반보상금 4,876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887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75쪽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일반보상금 630만원, 장애인 의료비 2,165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0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3,060만원은 사업의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 모의적용 사업비 2,665만원은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이며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9억 8,400만원은 2008년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설계 등 준비기간 소요로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2009년으로 이월하였고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비 453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81쪽 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립니다. 복지과소관 예산현액 531억 7,362만원 중 490억 946만원을 집행하고 15억 7,49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5억 8,92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3쪽부터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183쪽 하단부분입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지원 사업비로 1,441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고 184쪽 하단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 4,284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5쪽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비 700만원과 가정위탁양육 보조금 지원사업비 311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4,645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600만원은 집행 잔액이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2,650만원을 집행하고 628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억 9,540만원은 집행 잔액이며 아동그룹홈 보호사업 1,910만원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 중 민간경상 보조금 66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865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188쪽 한솔어린이집 운영지원비 2,136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89쪽부터 19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 및 가정양육도우미 파견사업 1,111만원은 집행 잔액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비로 3,435만원과 보육시설평가 인증 지원비 300만원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8억 3,423만원을 집행하고 1억 6,576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6,000만원은 명시이월 하고 민간보육시설 지원사업비는 14억 9,633만원을 집행하고 2,878만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3쪽 중간부분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은 81억 4,737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 3,691만원이 집행 잔액이며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533만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비 7,341만원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3,023만원, 두 자녀 보육료 지원 1억 2,664만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 5,991만원, 구립 보육시설 및 24시간 보육시설 신축사업비 726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196쪽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 2,547만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비 4,356만원, 충•효•예 교실 운영 지원비 315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197쪽 저소득노인 지원 및 행여사망자 관리비 631만원과 기초노령 연금 324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515만원, 교통수당으로 4,157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198쪽 중간부분 노인 개안수술 지원비로 578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9쪽 보고 드립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19억 2,099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6,190만원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면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시설운영비 지원 감소분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 증축사업 7억 2,204만원과 재가노인 지원센터 장비보강사업 8,000만원은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520만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0쪽 상단부분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비 5억 8,287만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1억 3,112만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14억 8,864만원을 집행하였고 2,935만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2쪽 이사동 제2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3,000만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5,279만원을 집행하였고 720만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5쪽 환경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현액은 146억 9,030만원으로 144억 523만원을 집행하고 2억 8,506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209쪽 재료비 불용액 3,549만원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집행 잔액이며 민간위탁금 877만원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210쪽 자체단체 간 부담금 불용액 5,066만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및 재활용 활성화로 생활쓰레기 반입량 감소로 인해서 발생한 반입수수료 집행 잔액이며 21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용액 1억 7,443만원은 환경노동조합 단체협약 미확정 단계에서 2008년도 추경으로 편성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15쪽 경제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현액은 36억 1,889만원 중 33억 9,451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2,43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17쪽 세목별로 세부사항 보고 드립니다.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339만원, 고용촉진훈련 일반보상금 613만원은 공공근로 참여자와 고용촉진 훈련자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18쪽 농업인 소득지원의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414만원은 포도박스 포장재원 지원 및 포도봉지 지원, 참게농법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며 일반보상금 불용액 418만원은 농업인 자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219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불용액 1,080만원은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고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지원비 774만원은 만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 집행 잔액이며 취약농가 인력지원의 불용액 902만원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업인 영•유아 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식량 원예사업 지원비 1,560만원은 민간자본 보조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불용액 638만원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에 비료를 구입해 주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222쪽 농업생산 기반확충 지원 시설비 불용액 412만원은 상소동 배수로 정비 및 사성동 산16-1외 3개소의 농로 포장공사 집행 잔액이고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비 불용액 404만원은 실시설계비 집행 잔액이며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의 시설비 불용액 2,102만원은 마을회관 신축공사비와 배수로 정비공사 등 시설 공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22쪽 농업용수로 개량공사 불용액 699만원은 효평동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 잔액이고 삼괴동 관정 설치공사 불용액 925만원은 농업용 소형관정 설치공사 집행 잔액이며 문화마을 조성사업 중 시설비 불용액 1,956만원은 직동 문화마을 조성 신축공사비와 전기 및 통신공사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23쪽 축산 농가 소득지원 사업의 일반 보상금 불용액 703만원은 공수의 수당과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26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 불용액 3,000만원은 대동과 삼성동 지역의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구 예산 미확보로 시비 배정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비 불용액 533만원, 시설비 불용액 2,504만원은 대청호 자연생태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은 229쪽 전략사업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04억 4,734만원 중 31억 3,478만원을 집행하였고 72억 1,92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33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1쪽부터 보고드립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비 불용액 529만원이 발생하였고 232쪽에 국제화센터 민간위탁금 9억 476만원은 운영비 지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3쪽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 477만원은 집행 잔액이며 하단부분부터 234쪽 부분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및 관리계획변경 연구용역비 1억 2,300만원과 세천동 야외체육시설 조성비 5억 1,974만원을 관련기관 협의지연 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234쪽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 711만원은 사고 이월사업비이며 집행잔액은 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235쪽부터 236쪽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직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4개 사업비로 5억 8,76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76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6쪽 재래시장 경영관리 선진화 사업으로 시장 시설물 3개소 정비 등 2억 4,721만원을 집행하고 3천 75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8쪽 하단부분부터 240쪽 상단부분까지 보고 드립니다. 중앙시장 테마거리 조성 사업 외 6개 사업에 총 60억 8,150만원 중 9억 8,969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과목 변경 및 공기부족으로 50억 7,69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483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3쪽 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립니다. 245쪽 세출예산 현액은 1억 2,970만원 중 1억 2,474만원을 집행하였고 496만원은 예산절감 내지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6쪽 기타보상금 불용액으로 2백5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47쪽 일반운영비 불용액으로 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다음은 393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401쪽 세입결산 총괄로 예산현액은 4억 5,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5,403만원 중 수납총액은 5억 84만원이고 미 수납액 5,395만원은 2009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402쪽부터 40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쪽 보고 드립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은 4억 5,000만원이며 4억 291만원을 지출하고 4,70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05쪽 의료급여 진료비 2,376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331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6쪽 예비비 1,947만원은 지출액 없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고 드립니다. 41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로 예산 현액은 33억 2,93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33억 6,309만원이 되겠습니다. 412쪽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595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8,88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3,94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원, 금강수계기금 28억 4,894만원이 되겠습니다.414쪽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 현액은 33억 2,940만원이며, 29억 1,016만원을 집행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건립 2개소, 추동 사면보호공사, 표고목 구입비로 2억 8,950만원을 사업추진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2,974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5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예산 현액은 9,461만원으로 9,264만원을 집행하고 197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6쪽 대청호 취수탑 주변 인공습지 조성사업비 예산현액은 8억원이며 이중 7억 8,730만원을 집행하고 1,270만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6쪽부터 418쪽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현액은 18억 5,834만원이며 15억 5,351만원을 집행하고 표고목 구입비 2,000만원과 세천동 및 비룡동 마을회관 건립비와 추동 사면보호공사비 2억 6,949만원은 공기부족 등으로 총 2억 8,949만원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1,5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2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건비로 예산 현액은 1억 8,026만원으로 1억 6,816만원을 집행하고 1,21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이월사업비와 불용처리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으로 직제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91억 6,567만원이며 지출액은 271억 5,129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5.23%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211억 4,056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79억 2,386만원 사고이월액 32억 1,67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2%인 8억 7,28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도시국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도시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43억 111만원 중 22억 463만원을 지출하였고 20억 4,87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4,76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51쪽부터 253쪽까지 도시계획 시설관리 업무추진비등 11개 세부사업비로 4,73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재무활동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세부내역은 253쪽 하단부터 2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5억 8,810만원 중 46억 3,142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7억 3,3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29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59쪽부터 2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18억 4,149만원 중 34억 5,278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83억 8,41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5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77쪽부터 2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59억 5,986만원 중 113억 9,048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1억 4,58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3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83쪽부터 2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42억 4,553만원 중 41억 71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84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99쪽부터 3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2억 2,856만원 중 13억 6,485만원을 지출하였고 58억 2,805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6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05쪽부터 3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93쪽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총 336억 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5억 9,39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22%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억 4,7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07억 2,345만원 사고이월액 2,354만원이며 예산현액의 3.8%인 12억 8,20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31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25억 4,800만원이며 수납액은 225억 6,70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32쪽부터 4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 세출예산 현액은 225억 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9억 1,569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억 5,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435쪽부터 4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4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억 9,000만원이며 수납액 15억 2,354만원 미수납액 1억 754만원입니다. 443쪽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9,0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3,58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405만원 집행잔액은 6억 6,00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44쪽부터 4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2,500만원이며 수납액 2억 3,107만원입니다. 453쪽 세출예산 현액은 2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6,800만원 집행잔액은 5,70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454쪽부터 4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000만원 수납액 4,73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47만원이고 461쪽 세출예산 현액은 4,000만원 지출액은 212만원 집행잔액은 3,78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62쪽부터 4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 현액은 93억 2,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5억 7,645만원으로 미수납액 81억 51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3억 2,000만원 중 90억 7,23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694만원 중 명시이월 7,340만원 사고이월 2,35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07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71쪽부터 4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7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07년도말 도시국 기금총액은 녹지기금 등 4종에 103억 4,449만원에서 2008년도에 110억 7,270만원을 수납하고 86억 817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4종에 128억 903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487쪽부터 50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세입총액은 39억3천599만원으로 27쪽 증지 및 의료사업 수입액 3억1천975만원과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7천414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및 기타이자수입 등 534만원과 29쪽 국•시비 보조금 35억3천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317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 사업의 불용액은 1천43만원으로 주로 경로진료비의 집행잔액 497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420만원, 추동보건지소 개•보수공사 집행잔액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318쪽 선진방역 예방의약 사업의 불용액 1천12만원은 주로 320쪽 선진방역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10만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 및 방역사업 민간대행 계약시 낙찰차액 668만원이 되겠습니다. 320쪽 평생건강 가족보건 사업의 불용액 1억1천151만원은 주로 321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자 기준 상향으로 인한 집행잔액 2천768만원과 322쪽 시험관 시술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2천814만원, 같은 쪽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천562만원, 323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3천749만원이 되겠습니다. 323쪽 맞춤형 가정간호 사업의 불용액 3천217만원은 주로 32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1천813만원 및 같은 쪽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집행잔액 536만원, 328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321만원이 되겠습니다. 329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의 불용액 1천869만원은 주로 329쪽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집행잔액 335만원 및 330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411만원과 332쪽 저소득층 건강검진관리사업 집행잔액 887만원이 되겠습니다. 333쪽 수입대체경비 불용액 1천855만원은 같은 쪽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54만원과 같은 쪽 기타보상금의 집행잔액 116만원 같은 쪽 의료 및 구료비의 집행잔액 1천247만원이 되겠습니다. 334쪽 행정운영경비의 불용액 489만원은 주로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전기•수도요금 절약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481쪽 수입대체경비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83쪽 세입예산 현액 3억2천227만원에서 수납액은 3억3천364만원이며 1천136만원 초과 수납이유는 보건소 진료환자 증가로 인하여 진료수입이 계상액보다 1천350만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여 증가된 것입니다.484쪽 수입대체경비 세출예산 불용액 1천85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00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