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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0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03-06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세감면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시민생활의 밀접한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정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범위를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하며 또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세표준에 의해 감면해 오던 등록 문화재의 경우에는 재산세는 세액에서,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으로 분리하여 감면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항의 명확성을 기하는 동시에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2002년 12월 6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였고 또한 조례 제6조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9조 제2항 중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고 조례 제12조 제1항 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17조 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및 경기도 개정조례준칙안과 연계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원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4건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담당국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미국워싱턴주그랜트카운티와자매결연체결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제정조례안과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기타 안건으로 미국워싱턴주그랜트카운티와자매결연체결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재외동포 또는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 군포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5급 1명과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8급 1명의 한시적 승인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하여 부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과 초과현원 2명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미국워싱턴주그랜트카운티와 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체결은 양 도시 간에 이해와 우호증진은 물론, 지식과 정보의 교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과 참여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호간에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청소년 교류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교류와 경제교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7만 여명의 근로자가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나 근로자복지관이 없어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자동차정류장 부지인 산본동 1145-6번지 상에 건립추진을 할 계획이었나 시의회 등 여론수렴결과 부지가격에 상응하는 건축물의 건립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지구 내에 있는 35블록의 체비지를 매입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물을 유치하여 여가선용은 물론 근로의욕을 재충전하는 실질적인 종합복지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제정안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또는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군포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시정에 공로가 크고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 재외동포 또는 시를 방문하는 외빈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하고 후보대상자 추천은 동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명예시민증서수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제정조례안 검토결과 날로 변화하는 세계화 속에 시대에 부응하는 시책으로 사료되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5급 1명과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전산8급 1명의 한시적 승인일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재연장되어 이에 따른 부칙 일부의 개정과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 2명, 기능직9급 1명, 별정직 1명에 대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에 명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에 따른 부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미합중국 워싱턴주 그랜트카운티와 자매결연체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세계화 및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해외 선진도시와의 선린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정보의 상호교환으로 내부역량을 확충해 가기 위한 토대로서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2003년 4월 21일 그랜트카운티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양 지역민 간에 이해와 우정 그리고 협력을 돈독히 하여 상호이해를 통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약확약하는 차원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7만 여명의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재건코자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내에 35블록 체비지 2,357.8헤베 내에 건축연면적 5,620헤베의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여기 선용과 근로의욕을 재충전하는 실질적인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발언대의 마이크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제5조 3항에 명예시민증 수여할 때 지체없이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넣은 의도는 뭐죠? 이게 꼭 필요한가요? 의회에 통보하는 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결과 보고하기 전에 명예시민증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시의회 의원님도 참여를 하시는 계획으로 있는데 시의회에 대외적인 외빈 또는 대외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현 주민은 시민이 되는 건 단순 전입만 하면 시민으로 규정되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보고해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다, 아니면 굳이 그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여대상이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선한다는 의미도 있고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완기위원

아니,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결정이 난 다음에 보고 하는 거니까 엄선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일반시민의 경우는 단순 전입에 의해서 시민이 되는 것이고 명예시민은 앞에 조항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군포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 군포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사람들에 한해서 시민증을 수여하는데 굳이 결과를 보고한다는 규정에 안 넣어도 결과적으로 다 통보가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규정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족 같아요. 실제로 의회에 통보한다고 해서 그 결정을 의회에서 뒤집을 수 없잖아요, 실제로. 이미 심의를 끝내서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 잘못됐다가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족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의회를 명시한 것은 예우차원에서 명시했다고 보고 싶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후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럼 사후에 보고한다면 위원회가 끝난 뒤에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명단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렇다면 그 명단 나온 걸 위원회 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통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군포시명예시민증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심사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사전에 선정이 되면 나중에 의회에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위원회에 의원 두 분이 위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결정된 사항을 보고 한다……. 위원회 열기 전에 한번 통보를 해줄 수 있잖아요. 어떤 어떤 분이 명예시민이 될 것이다고 통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명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선정이 일단 되어야 보고드릴 수 있거든요. 사전에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드릴 수는 없고요.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나번을 보면 수여후보자 추천권자가 동장, 공공기관의 장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기 되어 있죠? 이 조례안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경기도에서도 17개 시·군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17개 정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시·군도 추천할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의 회원을 둔 사회단체장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든지,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장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50인 이상의 사회단체라고 하면 이 규정 자체가 불분명하고 실제 좋은 일을 하고도 이 단체에서 모른다든지 이랬을 때 소외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본위원 생각은 좀더 진짜 군포시 명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분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서 빠트리지 않고 진짜 좋은 일을 하신 분이 쉽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그러니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의 발굴의 폭을 넓히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천권자가 적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무분별한 추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50인 이상의 회원을 둔 사회단체장으로 조금 늘린 사항이고 진짜 훌륭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고,

김판수위원

무분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인데요. 심의위원회가 없이 그냥 시장에게 바로 올라온다고 했을 때 많은 숫자가 왔을 때 불편을 느끼는 그 부분도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차를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좋은 일을 하셨으면 그분이 또 50인 이상을 찾아가야 되고, 물론 동장을 찾아가면 되겠지만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좋은 일을 하신 분을 위해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단체명을 20인이라든지 이렇게 줄였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상정되어서 심의 통과가 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예측할 수 있는 계층이나 국가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매결연단체에서 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분들, 저희가 자매결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해외 나갔을 때는 명예시민증서를 다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매결연단체뿐만 아니라 주요 관공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여를 할 필요성은 다분히 있었는데 아직 제정을 못했고 그분들이 저희 시에 방문했을 때 수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수여하실 예정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는 외국에 갔을 때에 명예시민증을 받아온 게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3조를 보시게 되면 추천하는 사람이 공공기관하고 동장하고 또 50인 이상의 정회원을 둔 사회단체의 장이라고 그랬는데 1항 2호에 대한 정의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사회단체의 장을 어디까지 확대 해석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국제라이온스클럽이라든가 로타리라든가 JC라든가 이러한 단체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각종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가능한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이루어져야만 나중에 문제없을 것 같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도에 지금 등록돼 있는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NGO단체를 포함한 전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단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동료 김판수 위원께서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굳이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 중에서도 우리 시에 대해서 또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고 그 공헌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단체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조항을 더 삽입을 해야 되는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훌륭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행정기관 또는 의회 차원에서 추천도 가능하고 또 동을 통한 추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동이나 공공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여에 대한 취소조항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외국에 가서 있는 분들을 취소하고 통보하고, 물론 조항을 넣어야 되겠지만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이게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실상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당한 물의를 야기했거나 조례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취소하고 기록대상에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결국 문서상에 보존문제 이런 데 대한 조치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까지 타 시·군에 의해서 취소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확인은 못해봤는데 몇 개 시·군의 경우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망맙니다.

최진학위원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지만 우리 시장께서는 명예시민증을 몇 개 받으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단체 다녀오실 때마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계속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경기도 이쪽에 보면 8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인데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재연장된 부분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5급 1명하고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전산 8급 1명, 2명이 있습니다. 그 두 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한시기구 승인사항에 따라가지고 재연장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완기위원

두 명에 대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 다음에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관계는 정원이 좀 불부합되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행정자치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연장된 사항입니다. 기능직 9급 1명하고 별정직 1명, 2명에 대해서 8월 31일까지 연장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방전산직 8급 이게 2004년 6월 30일까지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시죠.

조완기위원

한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조례에 2002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아니, 이 개정안만 보면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2003년 8월 31일까지 하는 것은 규정을 안 하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부칙에 나와있는 사항이거든요.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부칙 1조에서는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

조완기위원

부칙 2조에 따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조금 전에 부칙에…….

조완기위원

아니, 3페이지에 현행하고 개정안에 그게 안 돼 있어서 착각을 했네. 3페이지에 그것을 명시를 안 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4년 6월 30일까지 하는 부분은 전에 부칙 개정사항이고요.

조완기위원

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정원 불부합에 따른 초과현원,

조완기위원

2조에는 따로 나와 있는데 현행과 개정 비교표에 없으니까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에 개정돼 있던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미국워싱턴주그랜트카운티와자매결연체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전에 간담회 때 저희가 간략보고를 받았을 때 그랜트카운티하고는 문화부분이라든가 경제부분이라든가 교류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우호협정 체결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것 자매결연 자체 취지도 결국에는 우호증진을 위한 체결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호협정을 이미 체결을 다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무엇인가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도모하다가 진행이 되면 자매결연을 맺는 게 더 순서에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 사람이 살다보면 사전에 양해각서를 하고 충분한 어떤 교감을 갖고 공감대를 가졌을 때 한번 더 진보한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게 보통인데 이미 그런 경제교류의 우호협력을 맺고 문화교류의 우호협력을 다 맺고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다시 자매결연을 체결하겠다, 그것을 우리 시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문화협정이든 경제교류 등 그런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무슨 성과가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뭐 특별히 성과가 지금 당장 나타난 것은 아니고 다만 교류협력에 여러 가지 방법이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자매결연 체결이 있고 우호교류협정이라 그래가지고 자매결연의 경우 국가 간의 경우에는 조약이라든가 비준 뭐 이런 식으로 저기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교류는 우호교류협정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자매결연 체결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식 결연사업으로 좀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행정자치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호교류협정의 경우에는 실제 내용은 자매결연,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린 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본위원의 질문은 우호협정을 맺으신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어서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무슨 사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호협정 맺고 그냥 자매결연도 맺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전에 우호협정을 맺으셨는데 왜 또 굳이 자매결연을 또 맺으려고 그러냐,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경제교류을 하다 보니까 어떤 법적인 한계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한계가 들어나서 우리 사업을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언가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매결연이 필요하다, 이러면 당연히 자매결연을 체결해야죠. 그런데 우호협정을 체결하고는 그 협정 체결한 것에 대한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시도한 바도 없는데 또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그러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진호위원

아니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매결연 체결을 하기 위한 것은 나름대로 결속력을 좀 강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누구한테 법적, 우리가 그랜트카운티로부터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랜트카운티에 해주고자 하는 것을 법적인 구속력을주겠다는 거예요. 만약 법적인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우리가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걸 강제받는 건데, 담보해 주는 건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서로 간에 쌍방협정이거든요. 동등한 조건 하에서의 자매결연입니다.

김진호위원

우호협정을 맺어가지고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한 것이 있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특별히 뭐 내용은 유사한데 저희가,

김진호위원

아니, 하고자 했는데 못한 게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 교류사업이라든가,

김진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호협정을 맺지 마시고 자매결연 쪽으로 추진하시지 그랬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전 단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이해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시가 캐나다와 미국 쪽에도 이미 자매결연 지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드렸지만 당초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자 했던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목적한 부분에 상당한 아주 극소한 부분, 결국에 양시 방문이에요. 단지 그것만 가지고 자매결연을 계속해 나가시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쪽하고 당초에 자매결연 맺은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거기는 100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맺어놓고 한 이삼십밖에 효과를 못 보시면서 또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가 검토하실 부분들은 바로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문화교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교류가 안 되니까 벨빌시하고 크락스빌인가 그쪽하고도 경제교류를 위한 노력을 더 집중하셔서 거거서 성공적인 모습을 그려내셔야지 다른 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영역을 넓혀가는 것인데 이미 있는 자매결연도시하고도 제대로 된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판에 또 자매결연을 늘려가겠다는 건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캐나다 벨빌시하고 미국의 크락스빌시하고 자매결연을 97년, 99년도에 체결한 이후에 상당한 교류가 저희 나름대로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류사업이라는게 경제교류 측면에서만 검토할 게 아니라 사실상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인적교류 또는 문화사업 또 사회, 보건, 경제해서 어느 정도 신뢰감이 형성된 이후에 사실상,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교류 측면에서도 무슨 성과가 나타나야 되겠지만 그게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서로 간에,

김진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에요.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보건, 체육 분야에 서로 협력하고 상호 간에 공동이익 증진에 노력한다고 97년도에도 크락스빌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5년에서 6년간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보건, 체육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가 상호간에 공동이익 증진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보면 지금 일정 성과가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결국 문화교류죠. 단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크락스빌시하고 5년 뒤에 또 우리가 이런 질문과 답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에서 제출하셔야 될 어떤 행정의 집중성은 우리 자매결연 시, 캐나다 벨빌시, 크락스빌시와 이런 이런 경제교류를 증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행정시책을 펼치셔야지 지금 있는 자매결연 시하고도 전혀 목적달성을 못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자매결연을 체결하시겠다고 협정서를 하겠다고 내시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크락스빌시하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존에 하신 것과 같이 계속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랜트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5년 뒤에 또 우리가 이런 질문과 답을 또 주고 받겠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또 경제교류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실거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캐나다 벨빌시나 미국의 크락스빌시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청소년 교류사업이나 문화 또는 다른 부문에서 많은 교류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교류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검토를 안 하셨어요? 앞으로 하신다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계속 이겨나가고 새롭게 발전하는 쪽에 우리 행정력이나 시책이 집중되어야지 있는 자매결연 시하고도 제대로 효과를 못 보면서 무슨 또 새로운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서 본위원을 설득해 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캐나다 벨빌시, 미국의 크락스빌시 또 워싱턴주에 크랜트카운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군데 도시가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빌시나 크락스빌시 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전향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워싱턴주 크랜트카운티 같은 경우는 거의 전 부분에서 장점을, 저희 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발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결국은 이것도 문화교류에 양 시 간에 방문정도로 끝날 것으로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동네는 특성이 있겠죠. 어차피 그렇게 저기 될 것이라면 차라리 유럽문화를 우리 청소년들한테 접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은 것이지 미국의 크락스빌하고 크랜트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둘다 농업도시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게 걱정이 되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유럽 경우에도 저희 작년도에,

김진호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하는 시간이니까 답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 크락스빌이나 벨빌시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당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목적했던 바를 위해서 무언가 새롭게 결정난 시책은 없고요, 맞죠? 있습니까? 지난 5년간을 돌이켜 볼 때 자매결연 도시하고 당초에 목적했던 어떤 교류를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 내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경제교류 측면에서는,

김진호위원

있어요, 없어요? 길게 하지 마세요. 자꾸 시간 많이 가니까 짧게 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현지 특성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은 청소년 교류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홈스테이에 의한 청소년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난 행감 때 본위원도 분명히 지적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그 어떤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지 않으셨단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청소년 문화교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분명히 지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교류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적교류 측면에서 신뢰감을 먼저 좀 형성을 하는 쪽에 여태까지,

김진호위원

아니, 지난 5년간 그렇게 하셨고 지난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에 목적했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자매결연의 효과가 나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되는데 지금 9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전혀 그런 일을 안 하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새로운 기존에 자매결연도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새로운 방향모색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또 자매결연도시하고 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매결연협정 의향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다른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자매결연단체하고 체결 때에 의회에 승인을 얻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 자매결연단체에서 양쪽 협의 하에 자매결연을 해소한다고 하나요. 이럴 때는 의회 승인 맞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기 취소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완기위원

네, 취소할 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랜트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이 되면 미주에만 3개 도시가 자매결연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향후 운영하면서 실제 자매결연의 효과가 없을 때 실제로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유지되나요?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면서 우리 군포시가 특별하게 얻는 이익이 없을 때 교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얻는 이익이 없을 때 시의회에서 이것은 자매결연을 더이상 유지해봐야 우리 군포시에 이득이 없겠다, 이랬을 때 해소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가능하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매결연을 하는 것도 좋은데 내용적 성과를 5년 단위나 몇 년 단위로 점검을 해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집행부에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혀 교류실적이 없다든지 자매결연 체결의 의미가 상실됐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캐나다 벨빌시하고 미국 크락스빌시하고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현재 평가로는 적극적인 교류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저는 자매결연단체가 요즘 국제화시대에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교류를 충분히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북미주로 편중돼 있는 것 같은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는 사실상 주 정부가 어느 면에서는 그 나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1국가 2개 도시 또는 3개 도시까지 허용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는 추세에 있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럽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프랑스나 이런 데하고도, 저희가 프랑스문화원이라든가 대사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사 타진도 해봤는데 상당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은 일단 현지 교민들이 상당히 적고 또 아직까지 유럽이나 동양하고의 문화 정서적 차이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조완기위원

알겠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대게 외국 도시하고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 맺고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조완기위원

아니, 기초.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기초자치단체 경우는 적은 데는 2군데, 3군데, 많은 데는 수원시 같은 경우도 8군데, 안양시 같은 경우 7군데 이렇게 돼 있고 수원시 경우에는 각 대륙별로 아프리카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우리 시는 앞으로 계속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편중 쪽에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중국이 신흥강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에 있고 해서 중국에 상하이라든가 일본에 군포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그런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계획을 추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에요. 이 말씀만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계획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럼 더 늘어나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한두 군데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저는 그 유럽하고 우리하고 문화차이나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문화차이나 전 똑같다고 봐요. 어차피 미국대륙이 유럽에서 넘어간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잖아요. 실제로는 문화적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고 저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미주의에 편중된 자매결연단체를 해소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추진할 때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의 내용이 지금 상반되는 의견도 나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미국 워싱턴주 그랜트카운티와의 자매결연체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미국워싱턴주그랜트카운티와자매결연체결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노재국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임시회 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 걸 알고 계시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게 왜 부결됐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뭐였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한 가지는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타당성에 관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운영에 관한 계획 미흡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보완하셨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보고서에는 나름대로 성의있게 준비하신 내용이 전혀 없는 걸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근로자복지회관을 군포시에 새로 건립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하신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타당성에 대해서 지난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항에 중심을 두면서 잠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면에서는 지적된 사항 중에 복지시설이 많다라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었고 그러한 많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답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이 갖는 특성을 살리면서 기존도시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쪽에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 면에서는 위치 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점에서 우선 위치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에서 신도시 쪽에 위치할 경우에 많은 시설과의 중복성을 피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찾아 보았고 운영면에서는 경영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유치될 때 근로자복지회관으로서 특성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데에 뜻을 두고 계신 의원님도 계셨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결국은 일반적 복지시설이다라고 하는 데 관점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위원님께서는 다른 유사한 시설들과 보았을 때 꼭 필요한가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셨던 그러한 사항이 되시겠습니다. 그러한 시설유치의 내용 면에서는 기존 복지시설들을 모두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서 시설기준을 세워서 기준에서 여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유치되어야 할 시설을 최종 의사결정을 할 계획으로 일정속에 잡아놓고 있고 그리고 운영비 면에서 많은 복지시설들이 운영비가 계속해서 투자된다고 하는 데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으로 1,700평 규모로 건립될 때 그 안에 시설되는 내용 중에 사용료나 수수료 등 그러한 이용료를 토대로 해서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 내지 전액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운영비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건립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볼 때 다른 타 시·군을 보더라도 운영비 부담없이 운영되는 근로자복지관도 있다고 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한 운영비 부담에서는 시비 부담이 추후에 투입되지 않는 운영방향으로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략적인 말씀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진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당시에 지적을 드렸던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계신데 분명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시가 복지관을 별도로 건립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가 종합복지관이나 근로자복지관을 가지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사실은 이것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가장 가까운 안양시의 근로자복지관도 역시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폐허에 가까울 정도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주문을 드린 것은 그런 인근 시하고 공동투자라든지 공동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린 바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안양이나 군포, 의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같은 생활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유사한 동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100억씩 들여서 별도로 건물을 가져서 자칫 잘못하면 건물의 본래 목적을 달성 못하고 폐허가 되어서 효율이 완전히 떨어져버리는, 낭비밖에 안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의왕시하고도 공동투자를 협의해 보고 안양시하고도 현재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같이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것도 협의를 해달라고 분명히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여태까지 이 자리에 오면서까지 본위원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보고서에서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고, 두 번째는 군포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공단의 어떤 지역으로 출발해서 공단지역이 많은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추후에 경기도 내에 있는 2000년 이전에 준공된 복지관들은 국도비하고 시비로 건립을 한 게 보이고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복지관이 건립되는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군포시도 공단으로 시작한 지역이고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공장들이 밀집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그야말로 기업체들과 함께 충분히 건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재정을 좀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충분하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그렇게 주문을 드린 바가 있고, 그렇게 계속 주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나 제대로 된 검토서가 없고 아시다시피 예산안이 세출·세입까지 다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마치 이것을 승인받은 것처럼 계획서를 계속 의회로 제출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인근 시와 공동으로 건립하는 방안과 기업체에서 건립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근 시와 함께 건립하는 방안도 방법 중에 한 방법일 수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 근로복지관이 건립되어 지는 그런 상황에서 안양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양과 의왕과 군포에 어느 한 중심지역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립을 하는 데에는 각 시가 각각 달리 독립적인 시설을 갖고자 하는 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또 어느 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각 시마다 각각의 다른 위치에 각 시마다 변두리쪽에 위치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심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시가 공히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접근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 각 시의 의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하는 것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별로 건립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노동부에서도 각 시 단위로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 검토사항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의 사업비 부담에 관한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 등과 기업체의 노조단체라든지 나름대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기업체의 지원체계를 좀 넣어내려고 모색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들 간에 그러한 데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데는 사실상 없었고 향후에 운영단계에서는 좀더 기업 사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초적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을 의사표시를 받은 바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직접적 건립사업비로서 투입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운영체계면에서 기업체에서 직접 참여를 해주신다면 그것도 충분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본 사업을 다시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통 복지회관이 각 지자체 지역의 변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양복지회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중부노총회관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신지 아니면 저쪽 벽산,

김진호위원

중부노총 것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위치는 중부노총의 회관으로서 이용되면서 거기에 복지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중부노총회관에 우리 군포시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안 좋습니까? 다른 시의 변두리면 우리 시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에요? 안양 중심지에 건립을 한다면 다른 인근 시에서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군포와 의왕이 나름대로 공통된 한 지점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타당성이 결여되고요, 두 번째는 건립비용의 지원을 노동단체들과 협의를 하셨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이용자들의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근로자단체와도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하나의 사주와의 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김진호위원

근로자단체가 건립을 하는데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서 어느 사람이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느냐는 말이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운영단계에 들어가면 관련된 기업에서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회의라도 열어보셨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런 의사표시에 공식적인 관계를 근거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의 대화에서 그러한 관계를,

김진호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재원이나 나중에 추후의 운영재원의 조달방법에 대해서 군포 관내에 있는 기업체 각 대표들하고도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 보셨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러한 공식적인 회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 속에 분명히 포함하면서 의사결정들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 충분한 기회는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김진호위원

아, 그러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뿐이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현재는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해내는 사항,

김진호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안을 제시할 수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검토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출하신 것에 보면 토지가 713.2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는 1,133평으로 갖고 오셨거든요. 왜 바뀌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의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713.2평이 체비지로서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매입하려고 하는 매입 토지가 되겠고 체비지와 바로 인접한 곳에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로서의 구릉지가 있는데 구릉지가 419평으로서 공지가 함께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곳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보고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1,133평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713.2평이 맞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713.2평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133평 공지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것은 공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송정열위원

아니, 공지의 사용권한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체비지를 매입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기 감보율을 제공했던 분들의 공동소유에요. 공동소유의 땅을 시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시 사업에다 그 토지를 편입을 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사항은 물론 지적하신 사항에 이용자의 주관적 관계가 다르다고 지적하신 사항에는 저도,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감보율에 포함이 됐으면 그 감보율이라는 건 부담하는 주체가 있는데 주체 공동 소유의 땅을 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 땅에 근로자복지회관을 편입시설로 보느냐는 거죠. 편입시설로 볼 수가 없으면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편입시설로 봐서는 안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단지 공지에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보면 그 공지의 이용목적이 저희가 근로자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곳에서의 부속 토지로서도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공공지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데 같은 이용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다,

송정열위원

그 활용을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서 서울 시민이 와서 놀 수도 있는 거고 안양 시민이 와서 놀 수는 있어요. 하지만 놀 수 있는, 거쳐갈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사업대상 부지로 설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대상 부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감보율을 제공했던 내지는 체비지를 구입했던 모든 시민들의 땅인데, 공공의 소유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가 사업대상지역으로 포함하냐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713.2평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근로자복지회관 부지로서 공유를 하고,

송정열위원

사업대상부지는 713.2평이 맞는 거죠? 1,133평이 아니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공공의 사업을 한다는 시가 남은 땅을 우리 사업,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점유하는 그런 취지에서의 어떤 것을 표기하는 것에서의 해석하시는 것에도 무리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이용하는 취지에서 보면 공지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규정에 보면 충분히 근로자복지관을 건립하는 곳과의 인접된 곳에서 이용하는데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서 표현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연계의 여지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사업의 대상부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엄격하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상부지라는 것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대상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연계라는 건 그냥 연속해서 같이 쓸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소유권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대상과도 관계가 없고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세출을 삭감했던 당시에 본위원이 주장했던 부분들은 시설의 타당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지하에는 주차장, 1층에는 복지매장, 2층에는 취미교실 일부 및 회의실, 3층이 중강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료에 의하면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일정별로기술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설명에 앞서서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을 예시로서 제시되는 사항의 안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설명에서 향후에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데 제한적인 경직성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우선드리면,

송정열위원

아니, 안을 말씀해 보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안을 말씀드리면 1,700평 규모의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서 시설을 유치하는 데에 노동부에서 갖고 있는 시설기준과 인근 복지시설들과의 보완적 관계 내지 그쪽 지역에서 특히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나름대로 저희 실무자 안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안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500평 규모로 지층을 형성하고 그 500평 규모내에는 기계실과 전기실, 식당과 이·미용실, 수영장, 사워·탈의실, 그래서 수영장 부분에는 300평 정도로 6레인에 24m레인으로 설치하는 것을 일단 지층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층에 생활편익시설과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기타 지원사업이 유치되는 것에 적합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활편익시설에는 어린이보육시설 내지 탁아시설과 놀이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에 200평을 할애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층에 근로자 취업알선 및 노동고충법률상담시설을 1층에 해서 상담시설로서의 센터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5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뭐뭐를 안으로 갖고 있다, 평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관리사무실, 정보검색, 음악감상실 등과 관내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한 전시장 내지 무인판매장 내지 유인판매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전시장 역할을 하면서 관내 생산품을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기업체에서 그 부분에 자기들이 생산품 홍보차원에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그러한 방안에서 관내 생산품 전시장 50평을 1층에 유치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층에는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2층에는 교양·교육사업과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교양·교육사업에는 근로자 교양강좌를 위한 소회의실이 필요하겠고 체육시설로서는 스포츠댄스나 스쿼시장, 탁구장, 헬스클럽 등, 물론 다른 곳에 일부적으로 다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요구사항들로 보면 그러한 부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층에는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3층에는 교양·교육사업의 다목적 대강당으로서 강의나 회의·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150평 규모의 250석 정도 이렇게 유치하는 것을 안으로 잡고 있고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과 근로자를 위한 직업교실을 3층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시설이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인데 주차장은 어디로 들어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주차장은 건물 바닥면적 400평이 차지하는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입안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주차장이 옥상으로 간다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리프트 형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형형태로 가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거기에 따른 램프가 잘 설치되어야 하는데 시설적인,

송정열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리프트에요, 아니면 원형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원형 램프형으로 해서 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전체 평수의 많은 부분을 그게 다 잡아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배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미관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 지난번에 했던 부분에서 바뀐 게 지하에 수영장을 넣다 보니까 지하에 있었던 주차장이 3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변형이 된거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런 것도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변경된 건 지하에 있던 주차장이 3층으로 올라가고 주차장이 있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그것 이 외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시설유치의 기본방향은 그렇게 큰 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으신 거고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런 어떤 말씀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설치되어야 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틀은 기본지침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충실히 하면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거기에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점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나중에 하려고 했던 얘기를 과장께서 하시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고, 종합복지관이 되어야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정시설 규모가 되어야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필수시설이 들어가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고, 제약조건들이 많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아무리 다른 시·군을 돌아다녀 보셔도 특화된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별하게. 그런데 지금 지난번하고 이번에 바뀐 것은 지하에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을 넣게 된 이유가 뭐죠? 이것은 본위원이 이 사안과 다를 수 있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수영장을 왜 넣었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수영장을 넣게 된 것은 그쪽에 수영장이 없다고 하는 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군포시 관내에 수영장이 2개가 있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2개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면 한 군데가 더 늘어날 걸로,

송정열위원

수지분석 해보셨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수지분석은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계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해본 운영비 측면에서의 수영장에 관해서는 초기단계에 개관을 했을 때 500명 정도의 회원이 초기에는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린힐이라든지 한숲스포츠센터 분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면 지하수영장, 경쟁률이 참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공공시설이니까 가격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경쟁은 치열해져요. 초막골에 그린공원 지어지면 거기도 수영장 들어갑니다. 우리 군포시 수영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시에서 유치하는 수영장이 세 군데 갑자기 생깁니다. 내년쯤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고 근로자복지회관이 지어지면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이 생기고 초막골이 지어지면 초막골 안에 또 수영장이 생기고 이랬을 때 타당성이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지분석 자체를 하셨다니까 수지분석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과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 근로자복지관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근로의욕이 고취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만이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극히 미약하다, 이것은 군포2동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나 대야동에 건설중인 대야동복합문화센터의 기능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회원들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미교실의 회원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땅 인접에 군포2동 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시설의 중복성,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수영장 수지분석에 관해서는 세부적,

송정열위원

수지분석표는 저한테 그냥 표로 주시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가 분석표를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현재 수영장 이용료 수입면에서 규모적으로 총액적 관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수지분석표는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리고 여기에 유치되어지는 시설의 이용자들 확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관으로서 특성이 저희는 나름대로 있다고 보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송정열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러한 부분에서 그렇게 여기에 뭐 우려하시는 사항대로 회원수가 우려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데 저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과장께서 본위원한테 얘기했을 때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하고 얘기하고 회원은 확보 가능합니다라고 지금 상충된 얘기를 본위원한테 답변하고 계시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복무할 수 있는 특성화된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시설이 뭡니까?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다른 곳에서의 여러 복지시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우선 1층에서부터 찾아보면 근로자 취업알선에 관한 여러 가지 노동고충 법률상담실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에 근로자복지관이 갖는 특성을 꼽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관이 갖는 그러한 것에서 2층에서의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에서 근로자를 위한 교양강좌를 소회의실에서 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근로자복지관 만이 가질 수 있는 나름으로의 운영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것은 일반복지시설과 저거 하지만 근로자들도 물론 이러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데는 같이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3층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위한 기능직업교육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100평규모의 그것을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거론한다면 시뮬레이션장을 설치해가지고 어떤 중기면허를 따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장을 설치해서 거기를 교육장화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기계금형, 캐드 등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어떤 제도 이런 부분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근로자에 중점을 맞추면서 하는 근로자교육센터로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3층 공간을 활용한다면 다른 곳에서의 그러한 부분들과 대별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또 현재 우리 관내에 여러 근로자 계층이 있습니다마는 외국근로자도 있고 외국근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남의 장소로서 어떤 상징화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되어지는 것을 3층에 배치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갖고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노동관계 도서실을 이렇게 설치한다든가 해서 근로자만을 위한다고 하기에는 이용시설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근로자를 위한 중점된 시설을 배치하는 데는 최선의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전략사업들을 거기다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근로자 취업알선 및 노동고충법률상담, 군포시 노사지원과에서 지금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노사만남의 날,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직자와 구직인의 만남의 날이 지금 노사지원과의 사업으로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충분히 대처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교양강좌는 저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를 위한 직업기능교육,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교육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제조업 분야나 금형설계분야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노동자들의 현실조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몇 시까지 운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교육이 아니라 구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 내에 직업학교라든지 우수한 시설을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정말 근로자들이 특성화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본위원도 동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층별 공간배치계획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근로자들이 정말 이 시설이 아니면 우리가 갈곳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은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이것은 본위원의 판단이니까 과장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정부지로 나와있는 당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체비지 형태를 보면 큰도로 47번국도와 예정부지와의 직선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조금 전에 버스정류장 부지와의 직선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네. 도보로 올라갔을 때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한 2㎞ 정도 되니까,

송정열위원

2㎞ 정도 떨어져 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아니 제가,

송정열위원

47번국도와 예정부지와의 거리가 도보로 했을 때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예정부지라고 말씀을 들어서 착각을 했는데 예정부지와 47번국도의 거리선은 한 200m 범위 내에 위치한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200m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확히 측정은 안 했습니다만,

송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 지역 자체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감싸여 있어요. 공동주택 아파트가 앞에 들어서고 옆쪽에는 일반주거지역이 들어서고, 그렇죠?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접근성에서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하는 부지 앞에는 25m 도로가 설치되는 그러한 곳에 도로 인접지역에 바로 접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곳으로서 앞에 새로 집단 공동주택단지가 새로 앉혀지게 되고 그 옆에 대림나 쌍용 등으로 쭉 이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접근성 면에서는 앞에 바로 25m 도로가 접하고 그 건물이 위치 예정되어지는 좌우로는 8m 도로가 ㄷ자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는 얘기는 접근성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접근성을 얘기할 때 자가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다 용이해요. 군포 관내 어디를 가든 다 용이합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성,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대중교통도 충분히 25m 도로가 되면 마을버스는 충분히 그쪽으로 노선이 아마 형성될 것이다라고 보고 그 옆으로 학교가 설치되기 때문에 바로 학교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유도하시겠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노재국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기본방침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관내 근로자를 위해서 직업교육시설 및 교양강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노사지원과장을 하시면서 노사정협의회를 많이 하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제가 하면서는 1회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주로 회의라면 어떤 내용을 회의안건으로 상정해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정이 협의해야 할 기능속에서의 현안사항을 대게 회의 의제로 삼고 있는데 지난번까지는 그러한 특별사안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노사정 운영에 관한 행사라든가 이러한 공지성 내용을 가지고 했고 지역경제 내지 국가경제 등에 대해서 동향을 분석해서 함께 자료화해서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기본방침에도 나와 있듯이 관내 기업체의 자체 복지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7만 여 근로자를 위해서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 복지예산도 올라오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노사지원과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기업체 사장님들께 건의하거나 유도를 한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을 구체화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뜻에서 저는 그러한 현행 관련법 규정 등에 의해서 지금 각 회사에서는 사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 중에서도 어린이보육시설 등에 관해서도 갖추어야 하는 지원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앞으로 노사정협의회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안건을 삼는 데에 기본을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노사지원과에서는 근로자를 위해서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구인·구직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직업훈련소도 구직자를 위해서 많이 취업알선도 하고 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요즘 기업에서도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근로자를 위해서 교육시설이나 어떤 그런 복지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대표적인 업체 캐피코라든가 농심, LG전선 이런 데도 많은 어떤 근로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알고 있는 내용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적은 없었습니다마는 대기업체에서는 나름대로 그러한 기업의 기능에 맞게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갖추고는 있다고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 파악을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대기업체 쪽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도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체가 저희 관내에는 1000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취약하지만 대개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인지를 안 하고 지자체에서 어떤 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발상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주무 과장께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뭐를 한다, 이것도 지금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그러한 소소한 부분까지도 제가 챙겨야 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미흡했던 것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보완해 가도록 한다는데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 망라해서 거기서 조율이 되고 조정이 되는 그러한 시설이 갖춰야 된다고 하시는 데에 말씀을 빌어서 제 복안을 말씀드린다면 각 회사마다 갖고 있는 개별적인 복지시책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회사 나름으로의 계획에는 나름으로 많은 것을 구상할 수 있겠지만 총괄적인 시 차원에서의 어떤 구상을 해서 그들에게 효율적인 복지공간을 제공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복지설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데에는 저희가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복합적으로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인근 문화센터나 우리 근로자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차별화를 주고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자복지관을 새롭게 뭘 한다고 그러시면 기업체에서 어떻게 근로자들에게 어떤 복지시설도 있는 것도 파악도 하셔야 하고, 또한 우리 자체에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마찬가지로 저쪽에 청양에 있는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것을 할 때 복합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 관에서 취해야 되는데 너무 가속도가 붙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일에 순서라고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을 풀어가는 순서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가에 따르는 방법적인 말씀을 해준 것으로 알고 이러한 계획을 총괄적 계획에서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아서 의결된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일을 추진해서 복지관을 건립해 가는 방법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 사항을 상정한 그러한 안이 되겠고요.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입안이 되고 검토가 된 후에 어떠한 시설 결정을 한 상태에서 이러한 것이 의회에 의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시기적인 관계에 방법적 순서의 관계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우선 애초 시작단계에서부터 의회로부터의 사업에 대한 승인을 의결받아서 그 의결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심도있게 모든 사업을 굉장히 그러한 회사에서 갖고 있는 시설들과 이러한 것들과 상충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연구하고 연찬해서 거기에 시설을 갖추어 나간다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 건립하는 방안에도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정을 하게 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의 사회개발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예산이.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사회복지 분야로는 전체 예산의 1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시의 2003년도 본예산도 보면 사회개발비가 한 71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이 220억이에요. 1년에.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220억이라는 부분은 근로자뿐만 아니고 우리 27만 시민에게 다 혜택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군포시에서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군포 27만 전 시민에게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더 예산이 계속 충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어떤 근로자 복지예산도 지금 보면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 주신 것도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복지회관 면적이나 규모도 보면 우리 군포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큰 것 같습니다. 713평에 건축면적이 지금 1,700평입니다. 그러면 인근 안산이나 성남이나 대비해 볼 때도 쉽게 우리 인구로 따진다면 27만인데 자체적으로 비교만 해보더라도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모를 약간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규모면에서의 타 시와의 비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700평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다른 타 도시 평균치보다는 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환위원

크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리고 안산의 경우는 현재 짓고 있는 것이 1,200평 가량이 있고 기존에 600평도 있습니다마는,

이경환위원

안산에 인구가 얼마 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인구가 많고 공단도 큽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러한 기본적인 시설속에서의 규모가 크다고 하시는 지적에는 비교적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1,700평을 구상하게 된 배경에는 그 내용들의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자 할 때에는 1,700평도 넉넉하지 않은 측면에서의 부족함을 느끼고 저희가 도에 맨 처음에 건의할 때에도 과정에 나옵니다마는 2,500평 규모로 생각했던 그러한 사항에서 1,700평으로 조정이 되어서 노동부까지는 조정승인이 되었다가 예산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서 1,200평으로 3개소로 분할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 것이 줄었습니다마는 1,700평이 크고 작음에 대해서 물론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내용물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소간에 증감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도 일단 규모가 크다는 데는 인정을 하시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크다고 하는 것에 다른 시와 비교해서 크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조금 가감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이것을 완공해가지고 운영시에도 시에서 보조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는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규모가 크다 보면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수영장도 만드시고 뭐도 만드는데 그런 것 다 없이 진정하게 7만 근로자가 있다고 그러면 근로자들만 위한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하는 것이 좋지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수영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한다면 불균형이 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규모를 1,700평이 아닌 진짜 우리 군포 실정에 맞는,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도 3개 시가 군포, 안양, 의왕 해서 뭘 하면 더 좋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이 아니라면 우리 군포 실정에 맞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부분은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는 규모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정하실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규모면에서의 조정을 할 의향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더 앞으로 이러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 총체적인 승인을 받은 후에 단계별로 일정에 따라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다보면 어쩌면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감안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운영비 면에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수영장을 하지 않았나 하고 우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꼭 수지타산에만 그렇게 촛점을 맞추어서 수영장을 저희가 예시하게 된 것은 아니고 예시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군포1동에 동장시절을 거치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의 부족함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는 수영장이나 운동시설 하나 제대로 없는데 소외된 그러한 지역주민이냐라는 측면에서 많은 말씀을 그동안에 경험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익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거기다가 예시로서 제시해 놓은 상황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운영비에서의 비용부담이 계속 되어지는 부분에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원주의 사례를 사실은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에는 2,10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2,100평 규모에서 운영비 위탁금을 전혀 받지 않고 3년간 운영을 해온 성공적 사례로 보아지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고무되었고 거기에서 충분히 이것은 운영비 부담없이도 가능하다라는 데 저희가 자신을 갖게 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른 성공사례도 많고 하지만 또 근로자복지회관이 성공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예산을 올릴 때도 의회에서도 세 부분까지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 후에 바쁘지 않게 시급하지 않게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급하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런 성공사례를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또 안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안 될까,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한 후에 이걸 진정하게 집행부에서 원하는 7만 여 근로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의회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되기 때문에 규모도 크지 않느냐, 수영장도 있는데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자꾸 한번 무리가 되면 계속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체에서도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예산이랄까, 복지시설 또 교육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을 210억이나 들여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반면에 이 규모가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크고 더 좀 미진한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연구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하면서 건립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유념해서 이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신다면 더욱 일정에 대해서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은 일단 파악이 되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진학위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가 인근 지자체와 합동건립을 해서 검토할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지를 여쭤봤는데 부족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각 지자체별로 고유의 특징적인 그런 근로자 복지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답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졸속행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국도비 지원에 관한 급급한 행정이지 않았나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사한 우리 복지시설과 문화센터의 공간과 중복된 시설들이 많이 내포돼 있다, 이렇게 세 번째로 문제점이 지적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산확보에 대한 부자연성입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으면서 진행되어 왔고 경기도 투융자심의와 왜곡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또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공간이 진정한 근로자 복지공간을 위한 공간이었는가, 이러한 의문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이었고 그리고 향후 건립추진 이후에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로 운영할 것인가, 위탁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점을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통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되는 과정중에서 의아하게 느끼는 점을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은 지난 의회 3대 때에 최종적으로 정책토론회에서 거론됐던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전혀 이것을 몰랐어요. 보고한 바도 없었고. 다만 산본동 1096번지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잠정결정이 됐다는데 그 당시에는 캐릭터산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발주까지 했습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납품서까지 나왔어요. 그러한 사항도 있었고 69회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승인받고자 할 때 1145-6번지, 현 자동차정류장 부지입니다. 그 번지를 주공으로부터 매입을 한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들어왔을 당시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그곳에서 45억이라는 일반낙찰이 됐었는데 1차 계약금을 내고 해약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중도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해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우리 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승인취득안을 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 승인을 해줬냐 하면 그곳에 농수산물센터를 개방을 해서 각 지자체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도시와 연계해서 우리 시민과 같이 실질적인 양질의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 하는 안으로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5월 1일날, 그러니까 그것이 2000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하기 직전 얘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선정을 해서 이 근로자복지 공간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당시에 이경환 위원께서도 중장기계획에 있느냐고 여쭤봤어요.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지역을 사면 중장기계획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분명이 물어봤는데도 "없습니다"하고 아주 명확하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했어요. 물론 당시 과장께서는 현역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의회의 속기록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토론하는 장인데 지금에 와서는 벌써 부지 선정에서 또 다른 곳을 옮겨가고 있어요. 첫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이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우리 환경관리소 문제 보십시오. 위치 선정이 처음에 잘못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행정공백과 재정 낭비를 많이 솟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러한 다각적인 문제점을 한 시장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되고 이어 나갈 것이 아니라 의회와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정보교환을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사전에 저희가 의회에서 저지를 하고 아니면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고 했었는데 이런 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 위치보다는 진정한 근로자를 위한다면 공단지역 내에 어렵더라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똑같이 현재 당동2지구에 있는 지역에다 놓게 되면 아파트와 밤바위산 뒤 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접근성이 용이하겠지만 근로자를 위한 접근성보다는 일반 시민의 접근성은 용이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금 부적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난번 정책토론회에서 결정하셨다는데 군포1동이나 당정동 인근 동에 부지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찾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진정한 중장기계획도 정확하게 심의를 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게 맞아, 바로 이 답이야하고 될 정도로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국도비 따오는데 상당히 급급한 흔적이 보여요. 과장께서는 그 당시 안 계셨지만 부임을 해오면서 이 업무를 인수받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점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위해서 심하게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향후 운영계획에서 위탁운영을 하실 겁니까? 자체운영을 하실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기본방안으로는 위탁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본방향은 위탁운영이구요, 그 다음에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인가의 의구심에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특징성이 없다, 중복된 시설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제시한 그러한 특징적인 것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지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겠고 그밖에 여러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인 예시에 불과한 내용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최대화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일정속에서 기본설계안 확정 이전까지 노력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답변중에서도 일이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립추진위원회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건립추진위원회가 의사결정기구가 아닙니다. 시장의 자문기구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시장이 내려서 이것이 예산에 편성될 것인가, 정책 결정이 될 것인가 하고 결정을 해서 의회에 와서 다시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거꾸로 되고 있어요.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내고 예산이 확보되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방법적인 면에서의 선택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선택의 차이가 있겠지만 걸림장치를 앞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이냐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미비점이 나타났어요. 어차피 결과는 나타났니까 향후에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 다음에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 있는 현황을 보게 되더라도 97억이 넘게 되는데 향후에 이것은 분명히 100억이 넘게 됩니다. 에스카레이션 되어야 되고 설계변경도 들어가야 되고 인테리어 비용도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자재비용까지 다 들어간다면 훨씬 많아요. 이것보다 30% 이상 상향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계획은 정확히 나와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말씀하신 설계변경 등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장래에 예측도 될 수 있고 불확실한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평당 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1,700평 규모로 했을 때 76억을 필요로 한다는 시설비 사업규모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450만원에 관한 건축비는 현재 여러 군데에서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 그러한 복지시설들에 대한 건축 최종적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 감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다소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전례를 따라서는 안 되겠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아주 관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의회에서는 불안해요. 많은 예산이 들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종합근로복지회관으로서 기준과 거기에 요구하는 사항에 시설들이 맞아 들어가야 되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동부 지침에서 포괄적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그 기준 안에 벗어나는 경우로 어떤 시설종목이 사후 결정이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은 안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의 기준안을 보면 여러 가지 망라되어서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 속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을 결정했을 때에 그 기준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설건립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건립을 탄력성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 위탁운영을 했을 시에 아까 원주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 시비가 전혀 없이도 3년간 운영한 사례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되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간 운영비를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근거는 없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연간 운영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찬하지는 못했습니다. 운영비에서 사후에 건립된 이후에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는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확실한 그러한 것이 못박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아는 바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노인복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합복지관이 되게 되면 우리같은 경우도 노인회관이 됐다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새로 증축해서 만들어 놔서 국도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향후에 운영될 시기에 운영비가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런 종합복지관이 됐을 때는 진정으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근로자에서 봉사하는 만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가 하고 여쭤봤는데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로서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고 있는 바가 없는데 노인복지관 등의 종합복지회관으로서 지원체계가 갖추어 나간다면 그러한 법적 뒷받침을 통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건의를 드려서라도 개선되어 지도록 노력을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관계법령을 찾아보셔야 되고 만약에 없다면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가 되어서 전국의 유사한 복지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밑으로부터의 어떤 정책방향 제시를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행자부장관도 기초자치단체장이 남해군수 출신이 장관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애환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데 대한 추진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 보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합동으로 건립할 수 있는 검토사항은 없다고 인정하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일단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관내에 있는 각종 노사정이 있는데 정에서는 100을 표시한다면 100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입장만 돼 있고 사측에서는 전혀 아주 진실한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사측에서의 기대치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운영차원에서 운영비 부담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회사측에서 운영 쪽에 참여를 해준다면 바로 거기에서도 회사측에서의 참여와 더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운영비 부담을 감소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속에서 회사측과 적극 협의해 가면서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례가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는데 향후에 구성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혹시 조례안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조례안에 대한 초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범위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시의회, 행정기관, 건축전문가 등으로 해서 12명 범위로 구성을 하고자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아까 지적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설계의 방향설정 및 설계공모의 평가, 보완건의, 완공건물 활용과 운영방안 건의 등에 대해서 위원회가 기능을 갖도록 해서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그러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오늘 대지를 취득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건립을 한다는 타당성은 인정해요. 부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선정이 본위원의 생각은 지난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4개 후보지에 대해 비교평가된 것은 없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비교평가가 된 것이 지난번 정책토론회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간략히 대비되어서 말씀,

최진학위원

제가 여기 봤어요.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3차 정책토론회 최종결과가 1안으로 결정됐다고 나와있거든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용지를 왜 사용을 하냐는 문제점도 지적을 했지만 3안, 4안도 노력을 하면 될 것인데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3안, 4안이 왜 부결이 됐는지, 1안이 선택된 것이 타당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급하게 하려고 너무 쉽게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내세우고 싶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급하게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참고는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정동지역과 군포1동 지역이 우선 공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장지역에 가깝게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방향을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동부 지침에도 보면 근로복지관이 위치해야 할 장소적인 기준으로서 도심 중심지나 공단 인접지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포1동 지역이 결국은, 금정동도 있고 군포2동 쪽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공단의 중심적인 위치니까 군포1동이 가장 위치적으로 볼 때 입지요건상 공단의 접근성이 가장 좋겠다라는 착안에서 지금 지적하신 두 군데에 대해서 1차 매수협의를 하기 위해서 실무책임자들하고 같이 의논을 여러 차례했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구 당정동사무소하고 파출소가 위치해 있는 그 아래 흥진공업사 가운데 있는 1,700평 규모의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모 종중의 종중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엘지전선의 정문 앞쪽에 군포역과 인접하면서 우리은행에서 애자교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인접하는 곳에 거기에 접근성을 생각해서 엘지정문 앞쪽을 대상으로 해서 두 군데를 집중으로 저희가 물색을 하고 현장답사와 토지 소유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지쪽의 경우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와 엘지기계가 매각협상에 들어있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줄다리기 관계로 해서 굉장히 협의가 지난하고 그러면서 협의가 결렬될 단계에 있을 때 저희는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쪼개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다시 재협상 과정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건설교통부에서 중재에 나서고 하는 관계로 해서 우리가 쪼개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저쪽 종중토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데는 다수인의 소유토지와 개인이 살고 계신 입지 그리고 토지가가 이쪽보다 훨씬 상회하는 고가, 이러한 토지매입비 등과 관련해서 입지여건상 공단으로서는 당동지역 저희가 후보지로 올린 그러한 곳보다는 공단지역 접근이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정동 쪽 매입도 추진하다가 중단을 했던, 그래서 그쪽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게 된 결과 요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치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나름대로 2㎞ 반경 내에 거의 다 공단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접지역으로서의 접근성과 군포2동 쪽에 당동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있는 도시 중심에 그러한 위치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 조건상 호조건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도 체비지로서 정확한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300만원대로 체비지의 그러한 것을 잠정적으로 개략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용부담도 다른 곳이라면 1,000평 이상을 매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상에 1,000평이 아니어도 된다는 노동부의 기준으로 볼 때 713평을 매입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공지를 더불어서 휴식공간 내지 정원으로서 쓸 수 있도록, 정원이라기에는 현장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공공공지가 갖는 규정상에 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근로복지회관의 시설로서도 활용되는데 손색이 없겠다, 결국은 713평만 구입을 하더라도 매입비에서 절약을 할 수 있고 기타 호조건의 입지요건을 갖고 있으니까 적지다라고 하는 집행부에서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생각을 하셨고 예산도 있고 시기도 있고 그래서 결정하신 걸로 이해하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역사는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되는 것이에요. 진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쉽게 쉽게만 하는 것으로 자꾸 의회에서는 인식이 돼요. 그래서 아쉬운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부지가 선정되어서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 제3의 부지로 갈 의향은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어렵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어렵습니다. 저희가 노동부에 5월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 시기에 몰려 있습니다. 5월 이전에 교부금을 신청하라라는 지시를 노동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이것이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세입이 결정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세입이 결정 안 돼 있을 때에는,

최진학위원

심각한 문제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심각한…….

최진학위원

반납되어야 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반납이 안 되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최진학위원

도와줘야죠. 당연히 시에서 하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그 타당성과 목적성이 합일치가 되어야지 정당하게 도와드리지 그렇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려는 인상을 받을 때는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을 잘 내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도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서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발전이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거꾸로 받아들이시는데 감정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대처하는 것도 아니고 사감도 없고 개인의 사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 중에서도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고 찬성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여튼 장시간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보완될 점 이런 것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결정되면 그 안에 따르십시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국도비 24억 내시된 것 예산의 사용처가 토지 매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토지 매입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비만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76억 5,000에 관한 사항은.

송정열위원

그러면 체비지를 우리가 만약에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이것은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집행하실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 들어가서.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매입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한 게 8억이거든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300만원 단위로 해서 21억입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13억은 어디서 충당하실 계획이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체비지 매입에 관한 규정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10개월 이내에 완불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8억에 상당하는 부분에 계약금과 중도금, 나머지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매입의 완료를 이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8억만 올리셨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003년도 본예산안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토씨 하나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근로자종합복지관 2003년도 예산안에 보면 국도비, 시비 요구액과 이번 추경의 요구액이 토씨 하나 안 바뀌어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과연 고민이 있었느냐…….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부분 국도비 부분만 세입과 세출에 저희가,

송정열위원

아니죠. 시비 요구액도 8억 200만원이에요. 이번에도 8억 200만원입니다. 고민 하나 없이 올리신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체비지를 구입했을 경우에 체비지에 따르는 최초 계약금, 중도금, 잔금 3회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월 안에. 그럼 계약금은 얼마 내게 되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1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중도금은 얼마 내게 되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중도금은,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서 8억 200만원을 중도금, 잔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10월달 안에 잔금으로 치르시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있느냐…….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은 중도금에 대한 프로티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고민 없이 지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부결된 걸 그대로 다시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사업비에 대한 추가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평당 450만원으로 봤기 때문에 추가는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3년도 예산안 심의했을 당시에 시설비 요구액이 76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번에 수영장 더 들어가죠? 그리고 옥상에 주차장도 올라가죠.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번에도 76억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때도 76억이었던 게 수영장이 뭐 건물 하나 막아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 없었던 옥상에 주차장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76억으로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고민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말씀은 참고가 됩니다만 그러나 수영장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그러한 부분과의 설계금액은 물론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50만원의 평당가격을 형성할 때의 시설기준 속에는 최대치를 포함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영장도 내부적으로는 예산범위를 책정하게 되었던 과정이 있었고요.

송정열위원

지난 2003년도 예산안 심의 할 때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대화했던 내용에 시설에 대한 용도, 이용의 용도를 물어봤을 때 지하에는 주차장이었어요. 1층이 복지매장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취미교실 및 강의실, 3층에는 대강당이었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특별하게 인테리어하고 그럴 비용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7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2003년도 1회 추경에서 지금 본위원과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시설이 바뀌었습니다, 지하의 주차장. 1층에는 매장을 비롯한 시설, 지금 쭉 말씀하신 시설이고 2층, 3층, 4층이 또 생겼어요. 주차장으로. 그런데 사업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도 과장님는 아무 고민없이 중도금 잔금은 언제 치르는지, 계약금 10%라는 부분은 알고 계셨지만 중도금은 언제 치르는지 모르면서 똑같이 8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고민을 아직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조급하지 말자는 겁니다. 국도비 내시 24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죠.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얻어온 돈입니다. 그 돈은 어떻게든지 지켜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부실화되거나 내지는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화되는 부분들은 좀 안 맞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난번하고 바뀐 것이 없어요. 예산내역 요구액도 바뀐 것이 없고 사업규모는 변화가 됐는데 사업규모에 따르는 예산액 시설비 내역은 또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동료위원한테는 사업비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신뢰성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사업비와 각 평별로 배치되는 시설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소 증감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수영장이다라는 것이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예산이 본예산 때와 같으냐라고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유치되어지는 시설이 수영장이다, 1층에 무엇이다, 무엇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실무복안으로서 예시에 하나의 표준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실무적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외에 부분들에 부족하게 느끼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내용을 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서 또 다른 의견수렴의 폭을 넓히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내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상황으로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76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결코 고민이 없이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76억 5,000이 들어왔습니다. 76억 5,0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요. 실시설계까지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원 단위까지 맞출 수 없겠죠. 하지만 76억 5,000만원을 만들어 낸 산출근거는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2003년도 본예산 심의 때 76억 5,000만원의 용도를 물어보니까 그런 시설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안이 바뀌었어요. 나름대로 집행부안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바뀐 것에 따른 사업비도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본위원은. 수영장이라는 게 단순하게 사무실 하나 늘리고 줄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수영장 하나만 만드는데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층 옥상에 2003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겠죠. 그 사업비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6억 5,000만원을 승인해 줬을 경우에 그러면 그 시설물을 76억 5,000만원에 맞게 실시설계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종목결정이 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설계가 이루어지겠죠.

송정열위원

설계가 이루어져야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변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변동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계획을 확정지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하시겠다는 부분들, 믿고 맡겨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고 맡기기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자료 자체가 신뢰를 많이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제 개인은 믿어주시기에는 어려우셔도 위원회를 믿어주시게,

송정열위원

저는 과장님 개인은 믿습니다. 과장님 개인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온 자료 자체의 부실성,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 개인은 믿는다니까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도 보충질의입니까?

김진호위원

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수영장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잠깐만 좀,

김진호위원

그러면 안산에 있는 건물은 수영장이 있나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잠깐만,

김진호위원

안산에 수영장이 있어요, 없어요? 안산에 없죠? 안산 건물이 2004년도 건립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이 없는데 여기가 평당 사백칠팔십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시흥이 2003년도 10월에 준공인데 평당 600을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450만원 계산하셨다가 수영장을 하나 집어넣으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과거에 현장 건설감독을 할 때 수원시하고 수영장 거립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어요. 6레인짜리 하나 만든는데 최소한 15억입니다. 수영장 하나 집어넣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450만원에 그런 굵직한 사업비는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 본위원 계산에 의하면 평당 한 300만원 정도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수영장을 짓게 되면. 물론 건물 지어서 그냥 어떤 물에서든지 놀게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영장이 그렇게 만만한 설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비 자체에서 고민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고 상당히 허술하다고 생각이 되고, 본위원이 근래에 또 한번 대전 청사 쪽에 수영장 건물이 유지비가 없어서 지금 10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방법적인 선택문제다, 먼저 결의를 받고 추후에 잘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추후에 잘 하시면 되는데 다른 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느끼고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결의를 받아서 잘 하면 되는데 잘 하셨는데 10억 이상이 날어갔죠. 그리고 또 시민의 세금으로 폐기물처리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계시고 바로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결의받고 시작한 일들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래서 본위원이 혹시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76억을 승인하면 부도처리 안 할 자신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 76억 승인을 받으시면 기본적인 에스카레이션과 기본적인 설계변경을 빼고는 만약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부도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돈 200억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단 승인만 받으면 그 다음에 15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간다, 이런 식의 사고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일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래에 한 5년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 중에 많은 사업들이 다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보고 느꼈어요. 또 이렇게 가야 되냐, 우리가. 되지도 않는 건축비를 뽑아서 수영장 15억짜리를 또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여기를 넘기시려고 여기 넘겨서 방법적인 선택 문제다, 이것은 방법적인 선택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다 못해 어떤 개인이 건물상가 3층짜리 하나 지어도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계획 자체가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중소기업 1,000여 개 업체에 정말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근로자들을 만나보셨어요? 그분들이 정말 복지시설이 없어서 재충전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나마나 8시, 9시에 문 닫을 거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닐거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최소한 1,000여개 업체 근로자들이라도 만나보시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근로자들이 정말 근로의욕을 재충전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뭔지,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계획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대략적인 계산을 해봐도 국도비 그냥 포기하고 우리 시비 한 70억만 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기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자 돈만 가지고 해도 연간 한 4,000명식 월 10만원씩 줄 수가 있어요. 혹시 1,000여개 업체 근로자들은 이런 것을 더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시다가 원금 가지고 있다가 정말 분위기 무르익고 유한양행이 이사간다고 하니 이사가고 LG 이사간다고 하니 이사가고 도시계획 다시 한다고 하니 그때 정말 우리가 거기에 어떤 제대로 된 공장구역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서 그렇게 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막 추진해서 결국에는 또 방법적인 선택에 의해서 또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다시 하셔서 올려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바램은 저번 의회 때 부결이 됐을 때 최소한 저는 시 집행부가 바로 그러한 노력들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의식이 없고 그냥 우리 송정열 위원님 말씀처럼 글자 하나 안 바뀌고 이렇게 그냥 계속 또 올리고 부결시키면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시 집행부가 계속 이런 갈등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내돈이다 생각하시고 가슴에 손을 얻고 판단하셔서 이 건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지를 본 의회에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는 관계로 토론없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5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금번 본 특별위원회는 하루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이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역구 현안사안을 제쳐두고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석하시어 심도있는 안건을 심사하신 것은 오로지 시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시민이 없는 시의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명감과 시민 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이 노고는 모두가 군포시를 사랑하고 시민 전체를 위한 결정이었던 바 이제는 우리의 결정이 진정 시민을 위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와 감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1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