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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1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7-13

박환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이나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원 겸직 금지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동구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겸직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는 겸직신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동구의회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영리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의 근본 목적이 의원의 겸직신고와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기 위함으로써 이는 곧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에 5조, 6조 내용이 삽입이 안 되어 있었어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5조, 6조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원래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정해서 내려온 것 중에 5조, 6조가 없었냐고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없었으니까 신설을 하는 것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내용에 겸직신고 이런 것을 다시 개정하라는 것입니까? 삽입해서.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4월 1일날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조 3항에 보면「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이것이 제35조 제3항인데 이 3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다가 5조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 그 다음에 6조에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동구의회만 의장한테 겸직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의회도,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다른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마찬가지면 35조에 그 내용을 써 놨어야죠. 왜 그 내용을 안 써 놓고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겸직신고하고 영리행위를 못하게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넣도록.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표준안이 내려왔으면 못하게 하는 안이 35조에 있다면서요. 35조에 있는데 우리는 5조를 신설해 가지고… 국장님.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말씀하세요.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을텐데 5조를 신설해 가지고 의장에게 겸직신고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만 하는 것이냐고요. 다른 데도 이런 것을 하느냐고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다른 데도 합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세한 것은 각 자치구 의회에서 정하라고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삽입한다,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35조 6항에 보면 끝에「그 범위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2009년도 4월 1일자 그 내용에 삽입됐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이 안을 다시 삽입해서 넣도록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제안설명 할 때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모르는데 설명이 없고 우리만 5조, 6조를 신설하는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부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후의 회의는 이나영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39쪽입니다. 2008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17억 2,095만 6천원으로 이중 17억 1,905만 9,500원을 집행하고 189만 6,5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내역서 343쪽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지방의회 운영 내실 있는 의사운영, 의정활동 지원 부분의 불용액은 16,010원으로 주요 불용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01-01에서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에서 홈페이지 서버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다음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추진 의정활동 부분의 불용액은 25만 9,540원으로 344쪽 주요 불용내용을 살펴보면 의원국내여비 205-03에서 55,440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05-08에서 12만 8,750원의 집행잔액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에서 집행잔액 73,6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부문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부분의 불용액은 138만 3,100원으로 345쪽 주요불용내용을 살펴보면 직원기본급 101-01에서 38,720원, 가계지원비 101-09에서 86만 6,480원, 연가보상비 101-07에서 46만 8,5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총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부문의 불용액은 74,420원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101-09에서 2008회계년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결산하여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 76,6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기본경비 세부사업 부분의 불용액은 15만 2,000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에서 문서세단기와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15만 8,7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회별 내역서 337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위원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김인국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0.11%의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산을 아주 적절히 올려서 정말 짜임새 있게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부서가 2008년도 예산절감이 총 몇 % 발생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것이 한 14%가 넘습니다. 그렇게 보면 타부서는 예산을 좀 풍족하게 올려서 절감해서 14%를 남겼는지 우리 부서는 너무 조금 올려서 예산절감을 못한 것인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해마다 재작년도에도 와서 한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필요한 부분 외에는 거의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국 같은 데는 실제 기획감사실 같은 데라고 해서 내부 업무만 본다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런 데까지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도 있어서 예산이 큰 규모로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 작년도에 1회에서 3회까지 실시가 됐습니다. 그때그때 하나씩 감액편성을 해서 삭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추가 소요되는 것은 예산 소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실제 필요한 예산액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니까 타 실국들은 공사나 이런 큰 것을 하면서 입찰차액으로 인해서 그렇게 세울 수가 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은 그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3회 정리추경 때 다 반납하고서 그 후에 불용액이 생긴 것이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때 몇 월 달에 정리추경했어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11월이라고 생각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인국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김인국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청 각 부서의 예산 절감 10%를 하자고 해서 거의 다 그것에 맞췄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다 떨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하고 한 달 사이에 남은 불용액이 0.11%라는 것 아니에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나머지는 하여간 정리추경 이후에 생긴 불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김인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다른 부서는 거의 다 10% 절감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용액이 0.1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상하다고요. 그러면 정리추경 때 다 떨어줬잖아요. 국장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의회는 0.11%밖에 불용액이 안 생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 주시냐고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하신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기획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 절감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난 정리추경 때 다 떨었잖아요. 떨어서 그때 몇 % 예산 절감 이렇게 했었는데 정리추경이 끝나고서 결산하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0.11%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렇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좋지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고 저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적다, 많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가 어렵기 때문에 각 실과에 예산 절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실과에서 시행하려고 노력했다고요. 노력해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전에 정리추경 때 많이 떨었다고요. 떨었는데 지금 0.11%라는 것은 정리추경이 끝나고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이것은 결산검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0.11%밖에 안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기획부서도 아니니까 그냥 주는대로 씁니다, 그런 식의 답변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액수의 크고 적음을 말씀드렸고 비율은 저는 생각을 안 했고 저희가 3회 추경 이후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 거의 다른 데 소요되는 것은 거의 다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하고 관련된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이쪽에서 많은 액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한 달 이후에 또 이렇게 발생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이것은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은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일분이 전체적으로 다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휴가를 많이 갔다온다든지 해서 보상날짜가 줄어든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직원 기본급이라든지 직원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15만원 남는 것하고 그런 부분 등 사무실 직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정확한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질의 내용이 김인국 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왜 조금 남았냐고 안 했어요. 타부서는 10% 정도 됐는데 우리 부서는 0.11%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지 않나 라는 김인국 위원 질의에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한 것이지 지금 얼마 남았다고 거기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몇 %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 절감을 1회부터 3회까지 하면서 정리추경까지 하면서 반납하고, 반납하고 해서 그렇게 됐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3회에서 했을 것입니다. 불용액 부분을 체크해서 한 것은 그 내용이 안 들어가고 총 예산 대비 지출액하고 불용액 처리한 것만 가지고 비율을 따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정리추경까지 끝나고서 한 달 사이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지 액수의 많고 적고를 따진 것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