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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0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3-08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게 되겠습니다. 오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27쪽을 좀 봐주세요. 청소대행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이 1억 7,000이 증액된 이유가 저희들이 99년 12월 1일날 아산에 음식물쓰레기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사료화를 하는. 그 청원하고 협약에 의해서 계약으로 매년 저희들이 치우고 있는데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톤수에 상관없이 매달 5,00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 당시에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조항이 양에 변동이 있을 때는 톤수로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들이 계속 확대되어서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톤당 처리비를 따져보니까 4만 8,000원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상가라든가 이런 단독에서 나오는 성상이 안 좋은 걸 퇴비로 할 때도 5만 2,000원 정도, 그건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5만 2,000원 정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처리비용이 낮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톤수에 의한 지급을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에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계약은 1년씩 하고 협약은 5년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99년이면 협약기간이 2004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2004년인데 실제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2년도인데 그때부터 해나가야 될거라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톤으로 환산하면서 증액이 됐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99년도 당시에 했을 때 월 5,000만원이 현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낮은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때 협약을 맺을 경우에도 변동이 있을 경우 톤수로 바꿔줄 수 있다는 식의 협약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증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까? 양은 고정적인데 톤으로 환산하면서 금액만 증가했다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양은 크게 줄지 않았고 그냥 비슷한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비슷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그때 5,000만원이라고 못 박았던 부분이 현재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현 단가보다는 상당히 낮아서 경영에 애로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게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시킬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쪽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생각하신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쪽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현실화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협약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협약, 협약 말씀하시는데 최초에는 월 5,000만원씩 결정을 해가지고 협약기간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금액을 증액해서 톤으로 바꾼다, 이 부분은 집행부가 결과적으로 톤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월 지급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가는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계속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을 주장해 가지고 되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는 것이 적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료를 만들어서 그 사료가 개라든가 돼지한테 갈 때는 그런 시설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그런 것을 지급해 줄 그런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퇴비했던 업체 한 군데도 그런 데에 안정적으로 처리를 못 했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이 협약할 당시에도 1년간에 그런 결과를 봐서 현실화시켜 주는 것, 톤당으로 처리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아산영농조합에는 몇 개 시·군에서, 군포시 하나가 거기로 가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 쪽하고 경기도 일부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곳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다른 곳은 지금 파악을 안 했는데 사료화보다도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인 퇴비화가 지금 입찰을 봐서 하면 5만 2,000원 꼴이 됩니다. 톤당 처리비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는 다른 데는 입찰했을 때 그렇게, 물론 어느 액수를 결정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5년간 영농조합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협약을 했으면 협약을 준용하면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최소한 우리 예산 편성하면서 자의대로 군포시만 이렇게 톤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다른 시·군도 좀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오게 됐는데요.

김판수위원

아니, 다른 곳.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다른 곳이요?

김판수위원

확인 안 해보셨다고 그래서 지금,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치우는 것에 의한 검토에 의해서는 상당히 퇴비화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너무 낮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차피 협약하면서도 1년간의 결과에 의해서 톤수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화시켜 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들을 보면 많을 때는 하루에 51톤까지 치우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6만세대를 그 사람들의 영업을 위해서는 일정부분을 확보해 줘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6만세대를 보장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했었는데 6만세대 하면 우리가 한 40톤이 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6만세대가 나왔는데 지금 많을 때는 51톤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압박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판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기존 방식대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기존방식이라니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월 5,000만원으로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쪽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협약에 그런 것을 1년 있다가 그 1년간의 결과를 보고 나서 현실화시킨다는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약을 뭐,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큰 원인은 결과적으로 그쪽 재정상태를 고려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이 재정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로 우리 쓰레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협약 자체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상태에 의해서 부도 처리가 되면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협약에 의해서 1년간의 결과에 의해서 톤수로 바꿔준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협약에 의해서 한 거고 거기서 1년동안 우리 쓰레기를 사료화로 만들면서 보니까 자기들이 경영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았다고 거죠.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우리한테 요청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올려줘야 된다고,

김판수위원

월 5,000만원으로 해서 몇 년간 거기로 보냅니까? 쓰레기를.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정식으로 된 것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작년에도 톤으로 환산해서 대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5,000만원씩 지급했다니까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톤으로 환산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올해는 톤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99년이면 2000, 2001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공장이 실질적으로 돌아간 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2002년부터 정상화되어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협약은 99년에 해놨지만 공장을 건설하는 단계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동은 2002년도에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에 한 해 보내고 나서 바로 전향하는 그런 거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협약에도 그런 식으로 1년 동안의 경과를 봐서 현실화시키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서도 1년동안 우리 쓰레기를,

김판수위원

그러면 협약 유효기간이 99년부터 유효한 것입니까? 2002년부터 유효한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엄밀히 말하면 99년도부터 협약이 발효가 되어야 되겠죠. 5년간이니까 갱신을 또 5년 지나면 해야 되겠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면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협약을 하면서 군포시가 좀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쪽으로 반입하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 이렇게 했었으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었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협약을 맺고 바로 공장을 지어서 바로 추진하는 이런 스토리가 됐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안 되고 아무튼간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됐었고 그 당시에도 1년간의 경과를 보고난 다음에 현실화시켜 주는 부분은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에 예외규정을 안 넣었습니까? 협약서 있으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오늘 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1년간 해가지고 바로 바꾸는 것보다는 물론 그쪽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존 상태대로 유지가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약에 의한 건 계약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넣은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군포시 집행부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외조항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 또 적용을 안 시켜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꼭 적용시키는 쪽보다는 기존방식대로 가는 방식도 군포시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톤수 자체도 물론 입찰을 시켰을 때 입찰에서도 5만 2,000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4만 8,000원 정도 편성된 것이라면서요. 이것도 좀 줄여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하는 이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한 군포시와 아산농조 간에 음식물 처리에 관한 협약서 사본을 금일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네, 조완기 위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마이크 좀 조금만 가까이 하고 얘기해 주십시오.

조완기위원

금방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상가하고 단독의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얼마에 나가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우리가 그것은 협약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 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보는데 한 5만 2,000원 정도로, 톤당 처리비가요.

조완기위원

지금 그것은 퇴비화하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퇴비화 방법입니다.

조완기위원

퇴비화하고 이것은 사료화하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사료화하는 방법입니다.

조완기위원

사료화가 4만 3,000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4만 8,000원 꼴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퇴비화하고 사료화하고 가격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죠? 기술공정의 차이인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사료화하면 우선은 음식물쓰레기가 신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비화는 그냥 퇴비로 끝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탈수도 필요하고 탈수한 걸 폐수처리도 해야 되고 고속발효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밀기울이라든가 이런 부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퇴비화보다는 사료화가 상당히 어렵고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코스가 많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단가 차이가 사료화가 더 싸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완기위원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올렸다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거기서도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얘기해서 건의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단독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퇴비화로 나가는 거죠? 단독주택에서 나가는 것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빌라 이런 것은 빼고 단독에서 나오는 것은 퇴비화로 거의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단독은 퇴비화로 나가는데 수거의 문제점 때문에 퇴비화로 나가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무래도 성상이 아파트쪽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좋게 나오고 관리를 할 수있는, 예를 들어서 경비라든가 부녀회 쪽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이 아무래도 관리가 되고요. 그런데 단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추진할 때도 5호담당제, 10호담당제 이렇게 묶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성상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료로 하기에는 애로점이 있어서 퇴비화로 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장기적으로는 단독주택도 사료화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우리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단가가 훨씬 싸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이게 현실화 되면 약간 비슷하거나 오르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조완기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지금 단독하고 상가에서 나오는게 한 20톤으로 잡고 있잖아요. 청소과에서. 퇴비화하는 게 20톤 정도 잡죠. 1년이 아니라. 하루에 20톤정도 잡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더 됩니다. 저희들이 먼저 자료에는 56톤 중에 40여톤 정도를,

조완기위원

아니, 본예산에서는 20톤으로 계산해서 예산 올렸잖아요, 2003년 본예산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사료 퇴비화하는 것요?

조완기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퇴비화 쪽은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사료쪽은 빼고요.

조완기위원

사료화는 53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56톤을 총 잡았는데 그 중에서 45톤 정도 되면 40톤이 채 안 되게 사료로 빠지고 한 10톤 정도가 퇴비화하는 것, 이 정도로 했는데 그것을 매일 체크를 못해가지고 대략적으로 60톤이라고 치면 한 40톤 정도가 사료화하는데 가고 10톤 정도가 퇴비화하는 데로 가리라고 지금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측정을 못했는데.

조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는 퇴비화로 한 20톤 가고 사료화로는 40톤 갈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10톤도 갈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것, 20톤이 간다고 본예산서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40톤, 20톤 아니에요. 평균 60톤이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울 때는 단독이나 상가 쪽은 계속 확대추진, 그러니까 이게 완료가 된 게 아니고요.

조완기위원

추정한 거라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고 공동주택지역은 거의 완료가 됐다는 거죠. 그 40톤은 완료가 된 거고 퇴비화 쪽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 정도면 10여톤,

조완기위원

그런데 최대치로 20톤을 잡았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20톤을 잡아서 4억 3,000을 잡은 거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작년 기준은 한 10톤 나왔는데 지금 쓰레기가 증가 추세에 있는 거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증가는 아니고 나오는 것을 사료화나 퇴비화로 못하는 부분은 소각장에 들어가서 소각,

조완기위원

소각장으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것을 계속 사료화나 퇴비화로 자원화로 빼 나가는 것을 저번에 했을 때는 한 70% 정도였는데 80%, 90%, 나중에 100%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일단 추측한 거다 이거죠 ?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이전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부곡동에 있는 환경미화타운 내로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거기에 있는 것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 주차장 밑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 썼었는데 거기를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옮겨야 될 사항이 되어서 지금 환경미화타운에 가면 골조가 돼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먼저 파쇄장으로 쓰던 거기를 보수를 해서 봉투저장창고로 쓰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건물을 판넬건물로 짓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경비가 580이니까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용하고 옆에가 다 터져있고 그런 것을 보완공사까지 해가지고 하고, 유가품이기 때문에요.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나 하고 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확히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정액으로 위탁처리 협약을 맺었었고 그리고 특약에 톤당으로 환산할 수도 있다,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특약은 아니고 협약서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저희들이,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2000년부터 처리할 때 월 40톤 미니멈 보장해 주고 정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밑에 특약에는 톤으로 환산할 수도 있다,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을 거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그렇게 6만 세대를 5,000만원씩하고 그 다음에 1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실적을 기준으로 톤당 처리비 또는 세대당 단가를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게 같이 제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 앞에 6만세대 40톤만 계속 유지를 하면 계속 정액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급하여야 하고 익년도 연장계약 또는 체결시에는 1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실적을 해서",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이것은 계약을 합니다. 협약은 5년으로 했지만요.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40톤을 계약했는데 이게 50톤, 60톤으로 이상하게 많이 증가가 돼 버리면 그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이 어긋나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가 페널티 차원에서 돈을 조정해 줄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40톤으로 계약을 하고 40톤을 정상적으로 계속 반출을 시킨다고 그러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40톤이라는 건 내용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40톤 정도를 예상했던 거고,

김진호위원

그럼 6만세대라는 것은 왜 규정을 지으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6만세대라는 게 우리 공동주택에 나온 것을 처리한다고 해서 6만세대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협약을 할 때 6만세대인데 6만세대 정도를 할 것이다라고 그래가지고,

김진호위원

그러면 6만세대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40톤이 되든 50톤이 되든 우리는 정액으로 5,000만원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1년동안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그 다음에 2년차 계약을 올해 하는데 이때에는 1년간의 실적을 봐서,

김진호위원

그 실적은 무슨 실적을 보신 거예요? 경영실적을 보신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요. 우리가 처리한 실적이죠. 우리 쓰레기를 수거해서,

김진호위원

우리 쓰레기가 거기로 들어간 실적, 우리의 양?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양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 양이 늘어났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40톤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조정해 주어야 되겠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거기서 조정을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단가보다도 많이 낮게 처리비를 지급하니까 자기들이 경영압박을 받는다고 올려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저희 음식물이 들어가서 사료로 변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사료는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것은 또 무지하게 비싼 사료가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 사료가 처리가 그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김진호위원

아니, 제 얘기를 먼저 좀 들어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계약을 맺으실 때 음식물 반출량이 늘어나면 정산하겠다, 내지는 전환하겠다, 내지는 재산정하겠다, 이렇게 계약하신 게 아니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년간 실적을 보고,

김진호위원

양으로 계약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6만세대 처리분으로 정액으로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맺을 때는 실적을 보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업체의 운영이나 경영상의 실적이라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업체의 경영실적을 보신 것이 아니고 우리 군포시의 음식물 처리실적, 반출실적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40톤에서 50톤으로 늘어났다고 한들 그것이 6만세대가 7만세대로 늘어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정액을 조정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업체하고 양으로 계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대로 계약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반출량이 늘어났습니다고 얘기하면서 반출의 실적을 봤다고 얘기하면서 업체가 경영상 어렵니,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로 조정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반출량이 늘어나면 거기 경영상태가 안 좋아집니까? 더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따지면 사료를 만들서 팔아서 이익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뭐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음식물쓰레기로 퇴비화를 했어도,

김진호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면 그 업체의 경영실적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봐야 되는데 대량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대량으로 들어간다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김진호위원

좋아져야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서 사료로 많이 늘어나는데 박리다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건데 당연히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사료화 되어서 원활히 판매되어서 유가제품으로 그게 된다면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아직도 그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가 광우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거의 무상으로 지급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무상에 가깝게.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그쪽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은 것은 우리가 6만세대 쓰레기를 정액 5,000만원에 반출을 해주면 그 업체는 그것을 받아서 부가가치가 높은 사료로 생산을 해서 자기네 경영실적을 맞추겠다고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원래는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됐었겠죠.

김진호위원

그런데 사료를 못 만들어 내고 제대로 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못 만들어 내니까 경영상으로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의 경영이 어려워진 것이지 우리가 음식물을 많이 줘서 경영이 나빠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계약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전혀 계약금액을 조정해 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사료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준 건데, 그럼 만약에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사료를 못 만든다, 사료가 시장 형성이 안 되어서 도저히 음식물쓰레기를 받을 수가 없다, 음식물을 받아서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비 톤당 40만원을 우리가 줄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안 되겠죠. 계약을 위반하는 거니까요.

김진호위원

그렇죠. 계약 위반이죠. 계약 위반하신 것을 가지고, 뭐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네들이 처음에 상정한 계약조건이 변동됨에 따라서 우리 음식물 처리비가 올려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인상의 요인은 없는 것 같은데 협약서 자체를 본위원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되는 질의인데 음식물이 또 늘어나면 청소과에서 2000년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시책을 갖고 계신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줄이기에 대한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꽤 오래된 시간동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캠페인을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저쪽 요식업 식당이라든가 이쪽에 업무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어서 그쪽 나름대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거의 선진국 수준 정도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줄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늘어나서 처리비가 자꾸 올려져야 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시책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완전히 병행하셔서 계속 40톤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쪽에 급여를 산정하셨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신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행자부에서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행자부에서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 하에 했다, 협상이 완료됐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게 완료되어서 지침이 내려와서 본예산에는 작년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작년에는 군포시 환경미화원 임금이 인상됐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김진호위원

환경미화원하고 군포시하고 임금 협상중에 있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임금 협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행자부하고 하는 것에 의한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하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행자부 지침, 전국 환경노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협상한 걸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셨다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군포시는 환경미화원 경기도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타 부서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환경미화원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잡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환경미화원하고 관련된 임금협상은 없다, 협상중이지 않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자체 협상은 작년에 다 완료했습니다.

김진호위원

협상을 별도로 완료하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도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것은 다 했었고 임금은 행자부하고 전국환경미화원노조하고 결정된 사항을 행자부를 통해서 경기도에 지침을 내리면 경기도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금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별도로 환경미화원하고 협상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에 아산영농조합하고 협약서를 맺으신 게 맞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12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2002년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가 그리로 반출되고 있죠? 맞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2년도에는 한 달에 5,000만원씩 보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할 때 왜 인상을 시키냐고 얘기하니까 과장께서는 답변내용이 제가 답변한 부분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만 9,000원 정도에 가고 있죠? 월 5,000만원으로 했을 때 우리 쓰레기를 환산했을 때 4만 9,000원 정도 가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꼴로 먹히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퇴비공장에는 5만 2,000원 정도 가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퇴비공장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4만 9,000원짜리를, 그러니까 용역을 준 내용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용역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용역이 5만 3,000원 정도 나왔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4만 9,000원으로 가는 것을 퇴비공장도 5만 2,140원씩 가고 있어서 그 수준에 맞게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맞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 일반쓰레기 운반과 관련된 용역을 주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수집운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수위원

수집운반,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용역을 줬습니다.

김판수위원

단가를 책정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처리비용요?

김판수위원

처리비용에 대한 단가 인상 내지 단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김판수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엔가 2번 인상되고 2002년도에도 17.6% 인상을 일단 시켰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보고서는 더 인상시키는 걸로 해서 나왔지만 우리 청소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17.6% 정도 인상을 하셨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상폭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높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본예산 대비 인상되는 요인이 28% 정도가 인상이 되거든요, 이 정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전반적인 지역여건, 쓰레기 운반비용과 인상분 기타 등등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28.2%를 인상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당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만 말씀하신 거죠? 쓰레기를 반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상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거기서도 출혈이 안 되고 탄탄한 수입구조를 가져야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김판수위원

음식물을 두 군데로 보내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두 군데로 보내는 이유는 한 군데가 문제가 있었을 때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상폭이 글쎄요, 한 군데 보완장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비율로 인상을 시켜준다는 것은, 물론 군포시가 용역보고서에 준해서 대체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하는데 용역보고서를 너무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용역금액보다도 낮게 책정을 합니다. 5%인가 삭감을 한 상태에서 한 것이고 용역을 줬으면,

김판수위원

아까 톤당 단가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5만 4,366원이 나왔습니다, 톤당 처리비가.

김판수위원

지금 얼마에 계약하시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번에 계상한 게 5만 2,740원입니다. 3%를 감액한 금액입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그쪽 여건에 따라서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쌍방이 인지부분이 약해서 월 5,000만원씩해서 한 부분은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퇴비공장으로 가는 5만 2,140원에 가고 있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왜 더 주려고 그러죠? 740원이면 600원을 더 주는 것 같은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쪽에 차이가 600원 정도 나는 것요?

김판수위원

5만 2,140원으로 퇴비공장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더 주려고 그러는 거죠? 용역보고서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용역보고서보다도,

김판수위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용역보고서에 준하지 말고 기존 현실에 준해서 단가 책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이 7만원 나왔으면 한 5% 삭감해서 육만 몇천원에 주실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는 안 되겠고,

김판수위원

현실을 감안하셔야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이 금액이 현실이 감안된 금액이라고 판단된,

김판수위원

퇴비공장보다도 비싼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5,000만원을 안 주고 원래 5만 1,000원에나 했다고 해서 약간 인상을 시켜주면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1,000원에서 5만 2,740으로 했을 때 몇 푼 안 되죠. 이 정도 인상시켜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도 관련이 없지만 28%를 인상시키면서 기존 퇴비공장보다도 톤당 600원을 더 준다는 것은 계약서상에 약간 그쪽에 유리하게끔 계약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쪽에 유리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서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5만 4,000원으로 많이 인상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3%를 더삭감을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상이 많이 됐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전에 지급했던 금액이 작았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 부분까지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4만 9,000원에서 퇴비공장은 5만 2,140원이 가고 있으니까 그 수준에 맞추어서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본위원이 인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상을 시키면서 기존에 톤당 5만 2,140원보다도 600원이 많은 5만 2,740원에 하려고 그러냐는 얘기에요. 5만 2,140원에 맞출 수 있으면 같이 맞춰줘야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말씀드리면 5만 2,140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금액을 하니까 이 금액은 변동이 자꾸자꾸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5만 3,000원이 될 수 있고 5만 4,000원이 될 수 있는데 이 퇴비화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협약이 되는 것에 없으니까. 불특정 업체들이 와서 자기가 금액을 쓰겠죠. 기술력 이런 걸 판단해서. 그러면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5만 3,000원이 됐다가 금액이 좀 낮으면 5만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변동이 있는 거고 5만 4,366원 나온 것은 용역에 의해서 이 정도 돈을 줘야 적정하게 처리가 된다 그래서 나온 용역결과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다주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안 되니까 임의적으로 3%를 삭감한 5만 2,740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입찰이라고 해서 싸고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비싸고, 이것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 약간 단가가 낮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입찰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업체가 우리는 이 가격에 입찰을 받았을 때 수익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남으니까 딱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가격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되겠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낮아야죠, 수의계약은. 이 사람들은 입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개념인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을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만원 정도의 금액이 될 수 있는데도 과학적으로 원가계산을 하겠죠. 그 과학적인 것에서 5만 4,000원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사료화하는 게 퇴비화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정이라든가 부재료 들어가고 보조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열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따져봤을 때 이 가격이 그렇게 높은 이런 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집행부가 대체적으로 보면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에 했던 부분에 물가상승률 내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이 가능한 것도 대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용역을 줍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용역이 필요한 게 여건들이 상당이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김판수위원

큰 변화가 없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김판수위원

책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정을 직접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대체적으로 왜 줍니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주면서 단가를 결정하던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아무래도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용역을 하는 기법이라든가 그런 게 우리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과학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판수위원

퇴비공장과 관련해서 5만 2,140원을 주고 있는데 이 가격에 계약이 가능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요?

김판수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은 이 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한 부분도 이 가격에 가능하냐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가능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사료화로 가는 걸 이 가격에 가능하겠냐는 말씀입니까?

김판수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가능할 수 있겠죠.

김판수위원

진작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600원이 비싸다고 하면 "알았습니다, 그 가격에 맞추겠습니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계속 본위원의 생각은 이 가격으로 맞추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꼭 그걸 고집을 하세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짐재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시 공동주택 세대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비를 징수하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53,407세대 정도됩니다.

김재일위원

이걸 누가 계상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것은 각 세대당 월 8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공동주택만 받나요? 단독주택도 받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단독주택도 받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게 상가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매일 나오는 양을 측정합니다. 그것은 무게비에 따라서 받게 되겠습니다. 그건 이 내용에는 빠졌겠죠, 세대가 아니니까.

김재일위원

1일 세대당 평균배출량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산출해 놓은 것 있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일 0.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럼 환경관리소로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량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실측은 안 했는데,

김재일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하루에 한 10톤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쪽에 저희들이 다 못한 것, 시장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단독에 안 되는 것까지 합치면 10여톤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일위원

그럼 현재 군포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총 처리 세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53,407세대가 공동주택만입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 53,407세대가 공동주택만입니다. 단독은 13,000세대구요. 이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김재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3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감액됐는데 국도비 내시가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향후 추경에 국도비 내시가 증액될 소지가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 6,300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본예산 심의가 끝났는데 국도비가 보시는 바와 같이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증액이 되어서 또 내려왔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제대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미 증액 내시가 있다는 얘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추경을 제출한 다음에 내려와서 이번에 조정을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현안사항 및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주말인 오늘도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월 10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