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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6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09-05

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예산편성이 위원회별, 부서별, 소관별로 편성되어 서로 연관되고 중복되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8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제 선선한 가을의 기운으로 접어든 계절에 금번 제163회 임시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저희 경제지원과에도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과 총 반영은 4937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 규모는 149억 85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소방점검 수수료가 감액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부서간 중복이 되어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물가조사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도에서 물가 관련해서 월 3회 이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3개 품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전체 감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이게 1200만원이 증액되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이 1200만원 감됩니다. 이거는 국도비사업의 조정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증액되고 밑에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에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개발지원 사업에 감액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금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6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농어촌버스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입니다. 여기에 따른 계상액이 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에 금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보수입니다. 재료비에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관련해서 안전모와 조끼 그리고 야광 지팡이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1000만원만 반영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중에 전화도 오고 협조 요청이 오는데 이게 바뀐 서장님의 관심 사업이고 그래서 특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할 시에는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사업시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요구한 대로 4000만원을 좀 계상해 달라, 그렇게 3000만원을 증액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도 크지는 않습니다만 또 서장님이 관심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특별하게 이번에 증액 요구를 저희들 좀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특별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 전체에 공공근로사업에 잔액반납이 감 조정되고 또 행정인턴사업 집행 잔액 반납이 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9만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저희 과에 큰 내용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를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다음 특별회계로 301쪽이 되겠습니다. 301쪽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308쪽에서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에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금회에 25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규모는 5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수입별로는 먼저 단밀 농공단지에 대한 매각 대금수입에 3억 43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9억 5488만 1000원이 잉여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단밀 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인 처리를 위해서 2억 2900만원을 금회 반영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에 세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규모는 금회에 25억 42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규모는 전체 5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지출과목으로는 예비비로, 그러니까 매각 수입 잡은 대부분을 예비비로 계상하였는데 2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으로 단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인 처리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국비가 2억 2900만원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는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일부 조정분이 있습니다만 신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증액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금회 2회 추경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예,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서장님 새로 오셔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 어쨌든 지역 내 주민한테 환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야광지팡이랑 야광 형광조끼 얘기하시는 거죠?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동시에 지팡이도 주고 조끼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뭐 순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추경예산 자체가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군수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하나하나 다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1000만원만 증액이 되었을 때는 뭔가 복안이 있으셔서 1000만원을 증액해 주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지금 증액 요청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군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예산계랑은 어느 정도 지금 이 증액 부분이 얘기가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지금 생각하셨을 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십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는 1000만원을 해도 사업이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자기들이 나중에 결정된 걸 알고 이러 하면은 상당히 사업수행 하는데 문제가 있다. 대상자를 당초 4000만원정도 돼야 각 읍면에 그 실적이 나오는데 1000만원어치 사면 그게 줘도 아주 미미하답니다. 미미해 가지고 실적을 이렇게 선전하거나 홍보하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정숙희위원

아, 제 말씀은…….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군수님이나 예산부서에 가서 이야기하니깐 그거는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예산 사정이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보고를 잘 들여 가지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면 반영을 하고 또 안 되면 어떻게 다음 기회로 또 우리가 가서 그쪽 양해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원래는 4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만 증액이 된 상태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나 군수님하고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얘기가 오고갔다는 얘기신거죠?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

의회만 예산의 증액에 동의를 하면 된다, 이 얘기신 거다 그죠?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정숙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이 문제는 의장님도 기관단체장 회의 가서도 오케이 승낙을 했는 부분입니다. 또 군수님도 그 기관장 회의 가서 오케이 했는 부분인데 의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그 이야기를 안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 어른들한테 하는 거니깐 경찰서 직원들이 술 사먹고 밥 사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어른을 섬긴다 치고 이걸 증액을 하도록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국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8월 말경에 30℃가 넘는 기온으로 벼 작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후기 벼 생육 등 농작물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올해도 풍년농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연수가 당초에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1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총 1억 519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 공모사업으로써 친환경사과 과즙가공 공장설치 구천면에 김재국 씨와 단북에 오순조 씨 흑마늘 막걸리 제조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농업인 현장 아이디어실천 지원사업으로써 농민사관학교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농업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과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21%, 군비가 49%입니다. 자부담이 또 30%가 포함되고 1400만원에 대해서 2개소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입니다. 차별화된 기술과 아이디어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발굴해서 지원해줌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제고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써 다인 달제리에 김봉술 씨가 선정이 되었고 도비가 15%, 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지원에 1922만 5000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이거는 감된 이유는 사업량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레생산자 전국총회 개최 지원에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거는 구제역 등으로써 행사가 취소가 되어 갖고 행사를 추진 할 수 없음에 따라서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이행점검 여비입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18개 읍면에 1001만 8000원, 본청에 342만원이 계상되어서 1343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무용품 구입에 289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부기변경입니다. 그 밑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금에 부족 되는 금액을 여기에다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꽃매미 방제사업에 총 116ha에 928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 조류기피제 지원에 1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30ha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900만원에 RPC별로 들녘별경영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2%, 군비가 28%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산비 절감 시설 및 교육 마케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 광역방제기 보관창고 설치 사업에, 이거는 도의원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사면이 해당되는데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이거는 찹쌀벼를 재배해서 경주법주에 납품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저온·우박피해농작물 복구비입니다. 국비가 8억 6695만원이 기 국비는 집행을 했고 거기에 따른 도비와 군비 3억 7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저온저장고·우박피해 특별영농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억 1750만원인데 이거는 재난지수가 우리가 300이상 돼야 재해 복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밑에 있는 것은 재난지수가 300 미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로 세웠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복구비를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박피해농가 특별 영농비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35ha가 되겠습니다. 헥타르당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삼안RPC 홍보마케팅 지원에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삼안RPC 시설현대화 사업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40%입니다. 국비는 반영이 되었고 지방비 30%중에서 도비가 2억 7000만원이고 군비가 6억 3000만원입니다만 지난 1회 추경 때 군비를 도비와 같이 2억 7000만원이 성립되었고 이번 2회 추경에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어제 금요일 날 농림부장관하고 농업정책유통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부담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검토를 해 갖고 통보를 해줄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녹비작물 종자대 이자수입 반환금에 23만 9000원, 그 다음에 ‘09년도 천적 지원사업비 이자수입 반환금 2만 4000원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26만 3000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55만 5000원입니다. 이거는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사업이 사실은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사업과 연계되어서 부담금액이 더 많은 부분은 부담을 해주고 아니, 부담금액이 작은 부분은 항의성에 어떤 도에 군에 부담률이 높은 거에 대한 항의성에 사업예산안 삭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과연 삭감하고 저희가 지역 내 업체들이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도에는 저희가 군에서 원하는 항의성에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이 농업경영력 제고를 위해서 또 기술 노하우 및 종합 경영능력 등 발전가능성이 많은 농업 전문 CEO에 대해서 발전기반을 지원해 주는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정숙희위원

아, 사업내용은 저희가 알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아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도비가 21%고 군비가 49%인데 안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도로 도비 부담을 좀 더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 향후 이런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다,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사업자체에 부적정성을 제가 논했던 게 아니라 지난번 예산에서도 저희가 항상 도에서 도 사업으로 특수시책 사업이라든지 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지자체에 대한 부담률이 너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성 어떤 예산 삭감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률 자체가 사실 변동 없이 그대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군에 대한 부담률이 좀 더 경감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필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을 우리가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갖고 도에다가 일단 전달을 우리가 했습니다. 공식채널로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도 관련부서에 앞으로 도비 부담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는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30억 사업에서 원래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승인할 때 자부담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부분이 모종에 협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업체와 삼안 RPC에서 군수님이 애초에 그 예산을 허락을 해주실 때 우리는 도비 부담률 밖에는 군비부담을 못하겠다, 라고 이미 묵언의 약속이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군수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주무 주사는 저한테 설명하시기를 아, 우리가 이번에 증액을 해서 3억 7000만원을 하더라도 그럼 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제가 물었어요. 부담률을 다 못하니깐.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주사 설명은 “정리추경 때에 군수님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추경 예산에 돈이 없으니까 정리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부담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이 그럼 정리추경에 확실히 하실 건가? 그거에 대한 확답이 없다면 미리 추경에 어차피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그 자체도 불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군수님한테 확인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군수님이 펄쩍 뛰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이미 업체하고 얘기가 다 됐다는 거예요. 얘기가 되어서 도비가 2억 7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 도비 부담률만큼 군비는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이미 얘기가 다 된 상황인데, 워낙 업체가 돈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더 세워주긴 하지만 이거 더 이상은 군에서 부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군에 분담금이 공식적으로는 6억 3000만원이 분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자라는 돈이 그러면 2억 6000만원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부담 전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국도비 사업에 군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부담 전환도 여의치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농림부에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농림부가 허락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확정을 해놓는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정 해놓고 농림부가 자부담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이 사업은 또 군비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는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림부에 어떤 방침이 서고, 저희 지자체의 어떤 요구에 대한 방침이 서고 자부담이 가능하다면 그때 이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불필요하게 모자라는 예산 속에서 사업도 진행 안 될 거 방향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거는 예산의 불필요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비 부담률만큼 군비를 부담하겠다,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때 우리가 삼안 RPC 사업을 신청할 때 군비를 다 부담을 할 능력이 우리 군에 재정여건상 다 못 할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 군비 부담을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겠느냐? 그래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지 도비 부분만큼만 군비를 확보 하겠다, 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담당주사가 쌀계장 이병관 계장이 그래 얘기했다하는데 그것은 이 계장이 잘못알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다만 담당부서에는 정리추경에라도 얼마든지 좀 더 하겠다는 담당부서의 의지였지 군수님의 의지는 아닌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두 가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번 2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해 갖고 그러면 군비가 3억 7000만원이고 군비 확보를 못 했는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농림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사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 관계자가 얼마 전에 우리 군에 다녀갔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그렇다면 농림부에서, 그때 당시에 농림부에서는 그래 안 된다고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부 장관님하고 금요일 날 밤에 문경 엑스티엑스 리조트에서 그 날 저녁에 제가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여인홍 국장님인데 그 국장님이 옛날 2004년도에 과수과장님을 하셔 갖고 마침 제가 아시는 분이었고, 그래 갖고 제가 건의를 했는 내용이 우리가 국비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방비에서 부담 못하는 것을 자부담을 해 갖고라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못 하겠다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래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국장님께서도 일단은 제 의견에 동의는 했는데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서 하여튼 그거를 내부적으로 일단 의논을 해 갖고 최종적으로 전화로 통보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래 갖고 추진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만약에 이 예산이 그래도 사업을 못 한다면 그 사업은 9월 말경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갖고 우리가 사업을 포기하는 형태로 가야 안 되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럼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했어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할 수가 없죠. 부담률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과장님 답변도 흐지부지하고 사업이 장관을 만났든 차관을 만났든 그 사람 자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농림사업은 사업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30억짜리 중에 18억원은 자부담하고 국비 또는 도비, 지방비로, 그러면 18억을 부담해 주고 자부담을 12억 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에도 18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무슨 하자가 있고 부담이 많다면 이 사업은 책정을 안 해야 됩니다. 농가 욕만 먹여 놓은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과장 얘기를 할 것 같으면 30억짜리 사업 중에 내 12억 부담할게, 난 15억원을 부담할게, 15억 좀 달라고 하면 그 거 다 해 줄랍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초 이 사업을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자부담 할, RPC 현대화사업 하는 데는 의성군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회사 할 데를 선정해 가지고 자부담 하려고 하면 자부담 부분은 이제 말하자면, 12억이 해결됐으면 18억원을 부담을 하는 데는 국비가 9억이고 도비가 2억 7000만원이고 군비가 6억 3000만원 아닙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이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사업 예산을 추경에 안 올려야 됩니다. 왜 올렸어요. 올리기를,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자부담 더 해라고 하니 사업이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기내용에 보면 6억 3000만원 군 부담 중에 우리 미부담액을 3억 6000만원 메모를 해놓고 이 사업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에 와 가지고 RPC 너 부담 더 해라, 안 그러면 못한다 하는 거는 농가 하고 장난하는 겁니다. 아니면 사업을 치워버리던지, 아니면 당초 예산을 안 올려야 되지, 돈을 왜 30억원이라는 돈을 놀렸어요. 이거는 군수하고 과장 책임 줘야 돼요. 우리가 부담 할 능력이 추경에 모자라서 3억 6000만원을 미부담액을 갖다 정해 놔 놓고 이 사업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으면 착공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돈을 어떻게 30억원씩 놀려요. 지금도 정 위원 말처럼 또 해줘도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반납시켜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장난하는 거지 뭡니까? 돈을 왜 놀려요. 군비 부담률을 3억 몇 천만원이나 넣어 가지고 놀리는데, 이 사업을 추진되게 하는 데 원칙이 있습니다. 농림사업 30억 짜리는 군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자부담 얼마 하는 것이 다 나오잖아. 그게 될 때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 가지고 시작해서 하다가 예산은 세워 놔 놓고, 미 부담률까지 부기를 해 놔 놓고 지금 와서 사업을 할지 안할지 모른다 해 가지고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이 됩니까? 여러분의 책임 부분이 많지, 이 사업이 확실한 사업이 아니고 하지 못할 사업을 왜 돈을 측정해 가지고 놀려요. 돈이 빨리 시작이 돼서 가야 RPC도 빨리 사업을 해가지고, 수매도 안하고 말이야,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RPC에서 지방 쌀을 사가지고 인천인가 도시 어디 가서 도정공장을 만들어서 도시 출하시킨다는 사업 아닙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라이스센터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라이스센터인데 라이스센터는 이 사업의 성격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최영재위원

그럼 이 사업의 성격은 뭐예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최영재의원

시설현대화 사업은, 저번에 우리 의회 와서 위원장님하고 얘기하던 것이 대도시로 소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배광우위원장

아니, 자동화 시설이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자동화 시설인데…….

최영재위원

무슨 시설이든 간에 예산이 이래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잖아 말이야.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저도 뭐 위원…….

최영재위원

아예 안 하려면 이 사업을 포기하고, 의회에 심사하러 오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 예산서 올라올 때는 “6억 3000만원 군비 부담하겠습니다.” 해서 올려 가지고 미부담액을 기록까지 해 놔 놓고 지금 와서 업자한테 떠넘긴다는 거는 공신력이 이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처음에 올릴 때부터 하여튼 논란이 좀 있어 갖고…….

최영재위원

그럼 당초에 빼야지.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논란이 있어 갖고 이거를, 예산 이게 워낙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최영재위원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담액이, 9억 국비 받는데 군비 6억 3000만원 받는 거를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 가지고 못 할 거 같으면 농림사업은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산청군 같은 데 1년에 2000억원씩 들여 가지고 농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억원씩 보조를 받아 와요. 그러면 자기 부담률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군도 있는데, 자체에서 예산 주는데, 국비 예산 9억씩 주는데 6억 3000만원 지방비 부담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 하면 일 하지 말고 군수 자기 집에 가서 앉아 있으라 하이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희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최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순서와 절차가 이미 잘못됐다,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잘못된 사안이다. 그래서 이미 군비를 부담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자부담으로 전환하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승인을 미리 받아 놓고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순서가 이미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현재 와서 다시 1억을 증액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예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집행부 자체의 어떤 의견 자체가 통일화가 돼야 됩니다. 집행부 수장이신 군수님의 의견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을 1억을 증액한다는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증액해 주면 의회가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한 확실한 결정이 나고 나서, 아직도 정리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이 부분 1억을 증액한다고 해서 사업에 방향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9월말까지 확실하게 어떤 방향을 해야 된다. 부담할지 안할지, 지금 그것도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단순한 증액만이 필요 하느냐, 라면 이건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 쪽에서 일관된 어떤 방침이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숙희 위원님이나 최영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일하게 간주는 됩니다만 사업을 애초에 시작할 때에 삼안 RPC 사장님이 아마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설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군수님하고 집행부하고 중앙에 하고 거의 상충되는 의견을 통합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돼도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 거는 미리 군비, 국비나 도비에 대한 거는 떠나 갖고 군비에 대한 거를 어떤 자신감이 있었고 멘트를 줬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는 거고 또 그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금처럼 군비 부담이 많다, 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하면 애초에 이 사업은 시행이 안 됐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또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처럼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군비 미 부담부분에 대한 거는 개인이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했다는데 답이 없잖아요. 지금은 명확한 답이 없잖아요. 그런 사실에서 지금 2회 추경에 1억을 상정하는 거나 안 하고 그냥 놔 뒀다가 그 답변을 명확히 듣고 하는 거나 아예 원천적으로 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1억을 해준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최영재 위원님 이때까지 많은 돈을 가지고 놀렸다는 얘기도 동감은 합니다만 어쨌든 농수산부에서 명확한 답을 들은 뒤에 시행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하고 또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방 어떤, 쉽게 따지면 개인 기업이지만 그래도 지방의 쌀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을 책임지고 해준다는 데는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한다면 그 추후에 우리가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침에 위원들이 협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님이나 정도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처음에 선정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첫 단추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처음에 당초에는 이게 전국에 4개를 뽑게 됐는데 6개가 지원사업 신청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1차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업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자투리 남았는 금액으로 선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군비 부담 능력이 안 되면 아예 안 올리는 게 맞고 또 어차피 또 올렸다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군비 부담을 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또 의성군에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고 하니까.

정도진위원

예, 과장님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농림수산부 질의 내용에 대한 습득을 빨리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권이 나고 난 뒤에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하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하려면 계획을 세웠잖아요. 30억이란 돈이 큰돈인데 국비를 받아 추진했으면 과감하게 끝까지 추진을 해야지 과장님 소신이 그래가지고는 내가 볼 때에는 영 마음에 안 드는데요. 군비 부담을 못 하면 과장님이 어떻게든 추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끝까지 추진을 해야지 뭐 이것도 아니고 흐지부지 해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추진 해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

배광우위원장

아니, 잠깐, 과감하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과정 중에 가장 잘못된 오류에 시작은 군수님의 생각과, 행정의 수장이신 군수님의 생각과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의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군수님 생각은 도비만큼 밖에 군비를 부담 못하겠다, 라는 명확한 답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군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실 거면 애초부터 이 사업은 자부담 전환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먼저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올라왔어야 돼요. 지금은 이 사업을 과장님이 의회에 떠넘깁니다. 행정에서 일을 저질러 놓고 의회가 책임을 지는 식으로, 지금 저희가 만약에 증액을 한다고 해서 군비부담 해라, 라고 의회가 한다고 한들 군수님은 ‘나는 분명히 도비 부담액만큼 군비부담 못 한다, 난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했다. 난 더 이상 못 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의회가 아무리 증액 의결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사업진행이 안 됩니다.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초에 오류는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애초부터 다 정리를 하고 나가셔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를 의회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한테 나와 있습니다. 보조내시 금액 중 군비부담 확보 금액 지난번 본예산입니다. 2억 7450만원, 그 다음에 보조내시 금액 군비부담 미확보 금액 3억 6600만원, 이렇게 저희한테는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억을 증액하는 상황에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자부담 전환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농림부에 승인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시지만 사업의 계획에 따른 적극적인 추진이냐, 아니면 추진 못할 사업이면 애초에 포기를 하던지 어쨌든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가 설거지하지 않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 식의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권영환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 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페이지 15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의 추경예산은 기정액 117억 7530만 9000원에서 7억 3282만 4000원이 증액된 125억 8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은 국비부분과 그리고 기금 부분, 군비 1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써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부분입니다. 의성 천년초 클러스터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5000만원이 감이 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감이 30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8000만원이 감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비 5000만원, 지방비 3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해서 총 사업비에 1억원이 감이 됩니다. 이 이유는 2010년도 평가에서 부진 시군으로 되어서 패널티를 받게 되어서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과 그리고 자부담이 감이되는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유통업무 지원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마늘종합타운 주변정비사업에 있어서 대체 산림 조성비 납부는 지난 8월에 도 정부종합 감사 시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써 조성비 납부 50%를 감면 했는 부분에 있어서 감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50%를 내라, 해서 51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APC에 깐마늘 기계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거기에 따른 마늘 탈피기와 분쇄기 등에 따르는 보완 수리비로써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마늘 홍보판, 홍보판촉용으로써 규격박스 제작을 5kg 단위로 한 만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행사에 있어서 소믈리에와 전통주의만남 행사 및 막걸리 페스티벌 직판행사는 지난 경주 엑스포에 있었던 것과 그리고 이번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있어서 참석에 따르는 부스비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해외 판촉 참가업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증액을 했는 것은 올 11월 달에 있을 러시아 사과 판촉행사에 있어서 저희 군에 부담비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발전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그것은 융자 사업과 그리고 보조사업 그리고 자부담 20%, 융자 50%, 보조 30% 그리고 자부담 20%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축사 개보수 와 내부 기자재에 따르는 부분인데 기금이 5억 5429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교육 및 운영일반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의성 마늘소 봉양 먹거리타운 홍보 행사에 따르는 시가지 정비에 게양되어져 있는 깃발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으로써 의성한우암소검정컨설팅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수한 개체를 사육해서 고급용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6월 13일날 한우종축계량협회와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컨설팅 사업으로써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축산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축사분뇨처리 시설부분에서 국비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액비성분 분석기 구입입니다. 2400만원으로써 국비 1200만원에 따르는 도비 360만원, 군비 840만원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 이 설치를 해서 양돈농가에 분뇨액비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분석기에서 분석을 해서 액비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분석기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안전 축산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안전 축산직접지불사업 3농가에 대해서, 이 3농가는 돼지 1농가 그리고 양계 2농가가 되겠습니다. 국비 4980만 2000원입니다. 이거는 친환경인증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로써 다음 장 160쪽이 되겠습니다.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이거는 기금사업으로써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23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최근 3~6개월 동안 가축사역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생계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최고 1400만원까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금과 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기정 예산액에서 기금이 645만 9000원이 증액되고 그리고 군비가 2916만 8000원 해서 3562만 7000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방역장비 지원사업과 예찰요원에 대한 장비 지원에 있어서 112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1120만원을 목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공동방제단에 대한 차량용 분무기에 따르는 요금이 되겠고 밑에 거는 320만원 수의사들이 예찰 방역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요지를 파악해서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늘 농업 전반에서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일반적인 문제를 한 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158쪽에 보면 마늘 홍보용 판촉박스 제작해 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군내에서 박스를 제조해 가지고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 박스 전체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사과, 마늘, 자두 이렇게 우리 지원되는 사업에 어떤 박스가 전체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포장재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유통파트에서 보면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해서 한 3억 70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규격출하 포장재 사업과 그리고 우리 군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한 3억 7000만원 각 법인체, 단체에 지금 현재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는데 이 전체적으로 3억 7000만원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생산자연합회에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10% 이내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가 한 과에서 내역에 대한 게 그 정도면 우리가 친환경농업과라든지 또 축산분야라든지 의성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포장해서 보내는 박스에 전체 양은 그게 민간이 사든 군에서 지원이 되던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요. 돈 전체 금액이? ○유통축산과장 권영환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규격박스 3㎏하고 5㎏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제가 근본 질의에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박스를 지원해 주고 또 일반인들이 박스, 어떤 개인 기업에 가서 사가지고 쓰는 거 농협을 위해서 쓰는 거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의성이 농업군으로서 앞으로 어떤 포장 단위가 명확하지 않고 또 포장이 산뜻하지 않으면 농산물을 팔아먹기가 힘드니까 한 번 우리 유통과에서 박스를 제작해서,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박스를 제작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돈을 안 받고 지원이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어떤 품질이 좋고 디자인이 좋은 그런 어떤 박스를 우리 군에서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가지고 그게 농민들의 소득에 직결되는 부분으로 연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거를 건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제작에 있어서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무분별하게 제작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예산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의원

예, 157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과 마찬가지로 의성천년초클러스터 구축사업, 이 전체 1억 삭감된 예산입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패널티로 인한 감액이라고 하셨는데, 국도비 분담금도 줄어드는 거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 보면 왜 패널티를 먹었는지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향토산업에 추진이 미비하다고 패널티를 먹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이 향토산업 육성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비안면에 천년초 작목반이 있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천년초를 농가소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여러 가지 법인체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하드웨어부분,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공장을 전년도에 계획대로 추진을 못해서 지금 현재 이월해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고용이 얼마만큼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판매실적이 얼마만큼 공장을 지어가지고 판매가 되어졌는지 이런 차원으로서 평가가 되어지니까 전부 다 서울에 계시는 교수진으로서 와서 평가를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계도 교육이라든지 판매실적 그리고 이 공장을 위해서 고용 했는 고용능력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드부분이 많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우리 군이 패널티를 먹게 되어서 국비 그리고 시도비 그리고 자부담을 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주가 열심히 판매 행사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드 쪽으로 지금 현재 기초로 해서 9월말쯤, 최소한 10월 초쯤 되면 하드 쪽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예, 물론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요소요소에서 진행상에 어려움을 겪을 테고 하지만 행정에서는 분명히 향토산업이라든지 국도비 부담 사업들이 이런 재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에 지금 향토산업 부분에서 전체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는 총 35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성은 인센티브는 받지 못할망정 패널티로 총 5억원의, 전체 농림예산 중에 향토산업 부분에 감액된 예산이 총 5억인데 그 중에 의성이 1억을 감액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다 보니 좀 더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장 건립은 공장주에 자부담이 부족해서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까? 여러 가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부수적으로 따라 올 걸 알면서도 공장을 짓지 못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일단 자부담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힘들었고요. 지금 현재 각종 우리 이 향토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를 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자부담을 먼저 입금을 시키고 그리고 자부담으로써 먼저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추진 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를 주도록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패널을 먹게 되었고 많게는 1억씩, 적게는 한 5000만원씩 먹게 되었는데 저희 군이 그렇게 5000만원의 국비를 감하게 되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또 사업단에서 이 부분을 챙기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각종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한 번은 유찰이 되어졌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재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의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4월 달에 특별컨설팅을 실시하게끔 되어있는데 저희 천년초도 특별컨설팅 받았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충남대에 있는 교수로부터 그 계획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어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아니, 이 계획이 부분적으로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아서 농식품부에 다시 저희들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럼 승인은 받았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그 컨설팅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자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15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깐마늘기계 설비 보완 및 수리 있습니다. 저희 이거 APC에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깐마늘 공장이랑 유통시설이랑 전부 다 저희가 지금 계약을 맺은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자체는 APC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APC 마늘 탈피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컨베어벨트 교체라든지 출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소모성에 어떤 기계 수리입니다. 컨베어벨트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상태입니까? 마모가 되면 또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이게…….

정숙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계자체는 의성군의 자산입니다. 그지요? 깐마늘기계 자체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고 있고 계약자가 기계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성군이 기계를 빌려주고 임대를 해줬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자세하게 제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사실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마늘 탈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치를 한 이후에는 한 번 도 어떻게 부분 수리라든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탈피하는 과정을 가서 보니까 벨트에 이상인지 전체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 한 1㎏를 깐다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상당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제품에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배광우위원장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군에서 해줘야 되느냐, 사용자가 돈을 내야 되느냐, 그 답만 하세요.

정숙희위원

사용상에 부주의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이 기계가 노후화 되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을 교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희위원

원칙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런 소모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자체에 어떤 책임이 있지 않느냐, 라는 거죠. 해주고 안 해주고 에…….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물론 여기 보면 벨트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어서 또 기계도 부분적으로 교체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해 줘도 될 것에 해주는 것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지불은 의미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고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 본거구요. 이 부분은 과장님의 생각은 해 줘야 된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저의 생각은 사용자가 관리를 해 가는 과정에 부주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내규에 저희가 해야 된다, 군에서 해야 된다 라고 아니면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안 해줘야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또 있으니까 넘어가고, 158페이지 소믈리에와 전통주의 만남행사 및 막걸리 페스티벌 직판행사, 이거 예전에도 있었던 행사입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사실 이 사업은 없었는 사업인데 이번에 4년마다 열리는 경주엑스포로 인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건데 기존 현재 있는 예산은 부스비입니다. 이번 경주엑스포…….

정숙희위원

부스를 그럼 누가 가게 되는 겁니까? 참여 업체가 누굽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참여 업체는 저희들이 민속주와 막걸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애플와인 하고 대빵막걸리와 그리고 흑마늘 영농조합에서 참여를 해서 전부 다 장려상 그리고 애플와인 같은 경우에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숙희의원

그럼 이거는 엑스포로 인한 일시적인 행사 경비입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숙희의원

아니면 계속적인 행사입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일시입니다. 그리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이미 했다, 그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9페이지에 보시면 액비성분 분석기 구입이 있습니다. 센터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항상 환경과에다가 가장 우려하는 바가 돼지 분뇨가 해양투기 금지되면서 사실은 어떤 산을 임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뇨를 무단투기 한다든지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신고를 하실 때 사실은 군에 행정상 일일이 따라가서 액비성분화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을 못하는 사안 때문에 액비로 신고를 하고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액비성분 분석기가 그렇게 액비화 된 건지 안 된 건지 자체를 분석할 수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100% 성분분석을 다양하게 이 기계로 봐서는 그 만큼은 안 되는데 일단은 처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성분 분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무단 투기 됐는 그 분뇨를 가지고 가서 이 액비성분 분석기에다가 넣으면 이게 액비가 된 상태에서 분뇨를 액비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 있겠다 그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근절되므로 해서…….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지금 유통축산과가 자산으로 물품취득을 하고 설치는 센터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저는 환경과가 과연 무단 방출되는 돼지 분뇨라든지 여러 계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성분을 분석해야만 그 무단 폐기 했는 사람을 찾아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사용 가능하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축산 농가가 액비화 했는 것을 사전에 지도 기간에 농업기술센터에 액비성분 분석을 한 다음에 그렇게 시비를 하도록 절차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저희가 의성군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 구매 지원이 매년마다 있었습니다. 그지요? 작지 않은 금액이고 지금 보시면 올해 예산이 7억 2500만원 서 있는데 또 다시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의성군이 자랑하는 대표 마늘소, 마늘사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정한 퍼센티지만큼 마늘 성분이 있느냐, 알리신 성분이 있느냐? 이렇게 검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신 검사 자료 자체가 2005년도 검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매 년 년마다, 올해 자체도 보조금이 서 있는데 과연 이 마늘 구매사료를 지원하면서 이 마늘이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늘 사료로 제대로 된 성분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한 해에 한 번 정도라도 무작위로 불시에 추출하셔서 제대로 된 의성마늘이 구매되어서 마늘사료 안에 첨가가 되는지? 이 부분은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계시고 매 년년마다 계속 보조사업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 한 번도 안하고 사실 2005년도 검사 성적표가 저희한테 올라온다는 거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관리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의성은 마늘사료를 먹인다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저희 거를 정말로 의성마늘 먹이느냐, 하고 검사시료 갔는데 만에 하나 아니면 어떡하실 겁니까? 의성 전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관리를 하셔서 매 년 년마다 무작위로, 반드시 무작위로 불시에 시료를 채취 하셔가지고 검사를 과에서 맡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 마늘 사료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늘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마늘은 전부 다 사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단지 성분 함량이 조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많이 비싸므로 인해서 이 함량을 조금씩 다운을 시켰습니다. 예, 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보자고 했던 거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마늘사료가 제대로 마늘이 안 들어갔다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역 내를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 처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모입니다. 늘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심은 물론이거니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배광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아 늘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 하시길 바라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4억 9954만원이 증액된 134억 4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기타보상금에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 3450만원은 그간 농림부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중단되면서 환경부로 일원화 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까지 집행하였으며,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한 폐비닐의 수거 물량에 따라 킬로당 10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아래에서 164쪽입니다. 축산분뇨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은 원당리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수혜 사업으로써 원당2리 마을안길 포장 1980만원과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198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0만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의성 원당1리 냉동창고 신축예산 1억 2500만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원당1리 주민수혜사업으로 당초 예산 2억 7500만원으로 지역 주민들이 추진이 곤란하여 마을에서 추가 요구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아래 기타회계 전출금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이 증액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 읍면의 하수도 정비사업 및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부족예산과 수질개선 보존금 등 추경예산 계상 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의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 4만원은 현재 동성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 소각용 굴뚝의 측정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비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32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총계가 금회 2억 7638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201억 24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20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2억 4344만원, 이월금 1억 6139만 5000원, 전입금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에서 4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24쪽 세입 총괄표 기능별, 325쪽 조직별, 326쪽~327쪽 성질별, 328쪽 세입예산서, 32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30쪽 세출 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입니다. 환경과 당초 예산에서 361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801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수질개선 생명력이 넘치는 하천 조성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36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환경과장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장효식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74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4억 26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중 시설비로 보호수 환경 정비사업 1건 2개소 2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 중 주변 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입목의 생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다인 봉정리 느티나무와 안평 금곡리 느티나무에 대하여 콘크리트 제거 및 지반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현태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풍년농사 달성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촌지도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입니다. 총 예산 94억 7193만 9000원으로 1억 198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시설비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구축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 시설비에 지소 및 농업인 상담소 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춘산 상담소 지붕에 물이 새고 신평 상담소 내부에 수리를 좀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화, 일반운영비에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당초 예산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42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하고 800만원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이 의성장날 운영에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보고서 20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농용굴삭기, 승용제초기, 원형 베일러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양파 정식기 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파 정식기는 두 사람이 타고 승용하면서 이앙할 수 있는 양파 정식기입니다. 금년도에 1300만원으로 1대를 구입해서 활용을 해보고 내년도에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재료비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 검사 재료비 국비 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우량 송아지 생산 시범사업은 작년도 연말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 값이 하락이 되어서 번식우를 할 수 있는 농가가 상당히 꺼리고 있은 추세입니다. 이래서 자동 포유기를 구입하는데 자동 포유기 한 대가 2500만원 인가 합니다. 2500만원에 그럼 보조 1500만원이 있더라도 1000만원 정도로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연구 활동 지원에 유용미생물 배양 인부임에 7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용미생물 배양실이 당초에는 8월까지 완공을 해서 9월 달부터 생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공기가 좀 지연되어서 들어가는 인부임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재료비에 유용미생물 재료비 배지 외 36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이것도 사업시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 변경을 해서 지소당 냉장고 1대씩을 구입해서 유용미생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초자 건조기 외 500만원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추경예산 제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본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예, 203페이지에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을 목 변경 신청하셨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배광우위원장

당초에 목 변경을 우리가 했는 거 아니에요.

정숙희위원

의성장날 쇼핑몰이 애초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다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저희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도메인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검토를 하다가 이게 지금 저희가 그럼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라, 라고 해서 센터에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본예산에 심사숙고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는 돈을 지출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하고 다시 목 변경을 요청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 분과위원에서는 예산 삭감하고 예결특위에서 이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살렸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살리는 조건은 도메인을 의성장날 영농조합법인에서 의성군 소유로 옮기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예산 성립을 시켰습니다만 당시에는 장날 회원들이 도메인을 의성군으로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다시 협의를 해 본 결과 “도저히 지금 금방은 이 도메인을 의성군으로 옮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도메인을 의성군으로 옮기지 아니 하면은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도메인 옮기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예산은 주고 도메인은 천천히 받아오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다 그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계속 설득을 시켜서…….

정숙희위원

그런데 소장님 생각에는 그게 가능하십니까? 예산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선상에서도 도메인을 안 주는데 예산은 순순히 슬슬 주면서 도메인을 받는 게 쉽겠습니까? 아예 포기를 하려면 애초에 포기를 시키시고 설명을 하시고 그게 불가능 할 것 같으면 불가능하지만 이러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 예산은 이렇게 해서 목 변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마치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책임 소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소장님이 정말로 목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소장님한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관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장님 생각에는 이 예산을 과연 목 변경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라고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메인 문제는 이미 얘기를 하셨으니까 도메인 외에 굳이 일반운영비로 사용 못하는 점들에 대해서 왜 목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의성장날이 그 농산물이 유통시대에는 사이버공간에서 많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이 방향으로 꼭 가야 됩니다. 도메인의 소유가 누구든지 간에 의성 농산물을 홍보 할 수 있는 사이트는 이 의성장날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했는 비용도 많고 판매 소득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이 의성장날을 통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홍보되는 보이지 않는 금액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기에 한 번 들어와서 간 소비자들이 그 연계로 인해가지고 개인 홈페이지로 연계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유통으로 인해서 소득향상을 올리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금액을 얼마정도 해놓으라고 잡을 수는 없지만은 의성 농특산물이 홍보가 됐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홈페이지 사이버 공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농산물을 많이 홍보를 하는 데서 다른 대안은 훨씬 더 효과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의성장날이란 이 홈페이지는 계속토록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농산물 홍보를 많이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첨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도메인이 누구 소유든”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 이미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덮어 줄 수 있다할지언정 누구 소유든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실행해 가지고 건물을 세워놓고 그 건물에 소유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건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되었지만 좀 더 유용의 미를 살려서 지역 내 업체들을 잘 지원하자, 이런 취지인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