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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0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3-11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22억 8,420만 1,000원보다 5,407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3,012만 5,000원으로서 2.4%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442억 8,151만원보다 36억 6,956만 3,000원이 증가된 479억 5,707만 3,000원으로서 8.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8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1,411만원, 인건비에 6억 2,951만 3,000원, 2020년도 군포도시계획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국외여비가 1,092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민방위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2,26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을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시설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 지원액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300만원이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의집 자산취득비로 8,107만 9,000원과 큰시민소식지 편집제작비로 4,240만원, 제3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로 4,000만원과 군포명칭사용 무료연주회 민간오케스트라 지원비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문예진흥과 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04만 4,000원이 삭감 요구가 되겠고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시설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조성 시설비로 15억 7,999만 9,000원과 청소년 영어캠프로 7,11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원 조성 시설비와 교육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부터 23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장애인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도서관 분관 옥상방수공사비로 2,798만 5,000원과 대야동복합문화센터의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각종 시책의 추진과 행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시청어린이집 운영비 1,411만원, 직원 인건비 10억 1,339만 2,000원, 2020년군포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 1,092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500만원 등 당초 예산대비12억 3,111만 2,000원을 증액한 291억 1,782만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국유재산 관리지원비 2,264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2,9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532만 1,000원, 국유재산 경계휀스설치 1,600만원 등 당초 예산대비 2,264만 1,000원을 증액한 32억 2,5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국·도비보조금 300만원은 감액하여 당초 예산대비 2,100만원을 증액한 15억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107만 9,000원, 문화의집 운영비 2,494만 6,000원, 제3회군포수리문화예술제 가장행렬 4,000만원, 군포명칭사용 무료연주회 민간오케스트라 지원 3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 400만원은 감액하여 당초 예산대비 5억 7,525만 2,000원을 증액한 58억 6,0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청소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및 생활체육교실 상설관련 도비보조금156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9,2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청소년수련원시설 수지분석용역비 2,000만원, 청소년홈페이지 구축비 1,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조성비 16억 1,693만 1,000원, 영어캠프 위탁비 8,414만원 등은 각각 증액되었고 생활프로그램 보급사업 208만 2,000원은 감액하여 당초 예산대비 17억 4,798만 4,000원을 증액하여 91억 4,4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장애인편익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장애인편익시설 설치비 1,200만원, 옥상방수공사비 2,798만 5,000원,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디지털 컨텐츠 구입비 3,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청소대행사업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86만 1,000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대비 9,257만 4,000원을 증액한 12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2020년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사업내용과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증액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회계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국유재산 경계휀스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지방문화원 육성비 삭감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청소년수련시설 수지분석용역비 사업내용과 영어캠프 보조위탁비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출예산 중 옥상방수공사 사업내용과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디지털컨텐츠 구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육아휴직수당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월 30만원이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금년도에 인상된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40만원으로 인상된 것 아닌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30만원입니다.

김진호위원

202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국외여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이 얼마짜리 용역이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용역 전체 금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을 하는 게 결국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비 크기는 얼마인지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사업을 발주하면 사업용역계약서에 의해서 용역범위가 있고 그 용역범위에 의해서 그 사업수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구심이 가고 있는 것은 용역계약서 역무가 선진벤치마킹이라는 역무가 들어있다면 당연히 시행하시는 업체에서 부담을 다 하시고 벤치마킹을 하는 게 맞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용역기본계획안에 과업지시서 내용에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연수계획은 경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권장사항이면 굳이 벤치마킹을 하러 가실 필요가 없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용역 내용에 연수비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연수비가 포함돼 있고 안 돼 있고는 역무에 포함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달린 거거든요. 역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용역수립에 따른 전문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자체 경비에 의해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지만 저희 시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계약서에 명기가 돼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계약서에 명기돼 있는 건 아니고 과업지시서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김진호위원

과업지시서에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돼 있고 벤치마킹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쪽 담당자하고 우리 시 관계공무원이 벤치마킹을 떠나는 게 맞는데 경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인 상식이 모든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수행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별도로 계상한 이유가 뭐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업비에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진호위원

사업비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계약을 한 게 분명히 문구상으로 계약이 돼 있느냐는 거예요, 본위원 질문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기본계획을 확인해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구하신 202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지시서 사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국외여비라는 항목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올린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수립을 했고 국외연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국도비 증감없이 시비가 1,500만원이 증감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저희 조완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그 사유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었고 도비 보조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추경에 확보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다만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의 강사수당이 당시에 너무 적게 편성되어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경정에 보면 2,431만원인데 이 비용도 부족하다는 거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보조금만 일부 내려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이 금액도 부족한 것이고 도비가 내시가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운영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국·도비 비율사업은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국·도비 비율사업인데 현실적으로 강사수당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송정열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국비가 30%, 도비가 21%, 나머지 시·군으로 책정을 하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비 부족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지금 같은 경우 시비가 1,900만원이 됐을 때 국·도비 금액도 1,900만원하고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비율사업이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내시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시비 부담에 맞추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비 부담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시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체 예산에 이런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의 분담비율에 따라서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국·도비가 더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국·도비는 한정되어 있고 저희 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 다 마찬가지로 실제 민방위교육 강사에 필요한 시비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시비로 해서 보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시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비에서 부담해야 될 상황입니다.

송정열위원

쓰더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맞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국·도비 비율사업이라면 정확하게 시비 비율에 맞는, 그리고 국·도비 비율에 맞는 시비의 책정, 이런 예산편성 원칙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18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이산가족간담회하고 대학생 초청간담회 이 사업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8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1회로 했던 게 2회로 인상되어서 금액이 올라간 거죠. 1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산가족간담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 이산가족간담회는 1회에서 2회로 증액이 됐고 대학생 초청간담회도 한 번 하던 걸 두 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주관단체의 요구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주관단체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도 필요에 의해서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성에 대한 판단들을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정확하게 올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인데 사업비에 비해서 나름대로의 사업의 필요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확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민간위탁금 시청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1,400만원, 이건 인건비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청 어린이집 개념을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직장 탁아의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전부터 해왔던 시설이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직장탁아의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직장탁아의 개념이라면 직장탁아라는 부분들은 그 직장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거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청어린이집이 타 보육시설에 비해서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여러 가지 장소문제도 있고 이전에 따른 막대한 소요 예산 이런 부분을 종합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육교사의 충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시설적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다른 어린이집을 내방해 보고 시청어린이집을 내방해 봤을 때 선생님들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높은 보육교사들의 수준을 시설적인 측면이 담보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보육교사에 대한 예산만 올라와 있지만 보육교사의 예산과 별개로 또다시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직장탁아로서의 개념에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점 공무원들에 있어서 남녀 성비는 여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여성공무원들에 있어서 육아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문제는 중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빠른 검토 속에서 빠른 대안이 나와야지만 가능하다, 지금 그 시설규모에 29명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원은 39명인데,

송정열위원

39명이요. 그런데 육아휴직수당 보면 20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이고 이 숫자는 더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대기자는 점점 늘어나고 이런 측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직장탁아입니다. 단순한 사설 어린이집하고는 다른 직원들의 사기진작, 복리증진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들을 본위원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7쪽에 시청어린이집 운영인데 올해 본예산 때 인건비 때문에 3,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1,400 증액된 게 또 인건비라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을 보니까 정원이 25명에서 39명으로 늘어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이번 인건비는 어떤 거죠? 설명을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먼저 본예산에 인건비 증액 편성된 것은 저희가 영아반 정원이 교사 한 명에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수요를 다 입소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반 쪽 증설에 따라서 교사 한 명 인건비를 상정한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유아반이 1개반 22명이 있습니다. 현재 연령대가 36개월부터 60개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연령차가 커서 분리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에 이번에 영아반 교사 한 명을 충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연령 차이 때문에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을 나누니까 또 1명의 보육교사가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신데 아까 도시계획수립용역 여비요. 거기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2020년 도시계획 수립용역이 체결된 상황이에요? 예산서에서는 그런 용역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가 7억 6,063만 8,000원입니다.

조완기위원

몇 년도 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2002년도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체결되었구요.

조완기위원

2002년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것만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과업지시서에 해외벤치마킹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역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아까 그것은 김진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그것 확인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계상하신 게 TV같은 게 있고 TV 보관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TV가 일반TV도 보관장은 58만원, 대형TV 보관장도 58만원, 이 58만원이면 이게 일반적으로 장농가격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다 견적을 받아서 계상하신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김진호위원

복수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한 군데서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일단 예산이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고 212페이지 보면 큰시민소식지 편집제작, 이게 4,2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큰 이유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큰시민소식지를 8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8면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3월부터는 12면으로 증면해서 발행할 계획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12면으로 늘어난 것에 의해서 4,200만원이 순수하게 늘어난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12면으로 증면을 한 이유가 뭐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시정소식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8면 가지고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저희가 증면을 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진호위원

언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 1월에 생각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왜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작년에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8면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할 내용도 많고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느꼈기 때문에 추경에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 메일링서비스를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어디서 담당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홍보는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메일링서비스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들어가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요. 웹메일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시스템 개발하고 소프트 개발을 하셨는데 지금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메일링서비스의 시민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거꾸로 또 종이로 인쇄된 홍보지를 증면하면서 돈을 또 쓰시겠다고, 그런데 저도 이 메일을 받고 있는데 메일링 소식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디 시민회관 무슨 공연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밖에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문화공보과에서 앞으로 하실 일이 뭐냐면 큰시민소식지를 다 없애고 이메일링서비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큰시민소식지 쓰시던 경비를 최대한 줄여 가시면서 이메일링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게 시책에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메일링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정부로부터 상도 받았다고 이렇게 현수막까지 붙이는 우리 시가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그런데 실상 이메일링서비스 내용은 별볼일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런 소식지는 4,000만원이나 증액을 해서, 거의 한 90%가 증액됐는데 시책하고 맞지 않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소식지는 8면이 아니라 4면으로 줄이셔서 예산을 더 절반으로 삭감하시고 절감을 해주시고 나머지 못 하시는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메일링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메일링서비스를 해서 큰시민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가능하시냐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줄여나가는 게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앞으로 메일링서비스가 초기단계니까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진호위원

앞으로 줄여나가는 건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메일링 서비스를 왜 해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메일링서비스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저희가 하는 지면을 통한 홍보는 한 달에 한 번씩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홍보가 되겠고 또 거기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작품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일링서비스는 다량으로 많은 홍보를 했을 경우 가입자들로부터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각종 홍보나 스펨메일이나 여러 가지 메일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에서 조차도 많은 홍보를 했을 때는 관냄새가 풍긴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하는 것도 내용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또 가입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간략화해서 추진을 하고 또 가입을 했을 때 우리가 홍보하는 정도지 그 외에 다른 큰 예산은 들지 않는다고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지만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그때그때 개선도 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기본적으로 이멜링서비스가 전자정부의 구현 아닙니까? 그렇죠? 전자정부라는 것은 페이퍼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난 2002년도 3차인가 4차 추경예산에서 정보통신과에서 메일링서비스를 위해서 웹메일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문화공보과 내지는 시책이 정해졌었고 문화공보과 요청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시가 그쪽 방향을 선택한 이상에는 당연히 전자정부 구현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만큼 그 투자된 만큼 당연히 종이가 다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보급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쓰는 것조차도 종이를 줄이고자 하는 건데, 물론 업무가 간소화됐지만 종이가 줄어서 그만큼 예산이 삭감되는 건데 저희는 메일링서비스는 메일링서비스대로 해요. 그것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펨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메일링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쨌거나 우리 군포시민들이 군포시에서 오는 소식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열어보게 해주고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열어본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메일링서비스는 하루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메일링서비스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맞아요. 저도 매일 받고 있는데 짜증날 정도에요. 열어보면 군포시민회관에서 노래자랑합니다, 이런 소식이나 하나 들어와 있고 말이죠.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괜히 없는 소식 매일 띄우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띄우셔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띄우시다가 한 달에 한번 종합판을 띄우셔도 되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과장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 증액에 대해서 맞지 않고 지금 과장께서 정히 어려우시다면 기정에 돼 있는 대로 그 정도에서 추진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개의치 않겠습니다마는 올해 안에 우리가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비용 들어간 것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50%는 비용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큰시민뉴스 제작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큰시민뉴스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요청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큰시민뉴스는 작년까지는 기존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제작을 했습니다, 15일 간격으로.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열흘마다 제작하는 거죠. 즉, 한 달에 세 번씩 제작하는 것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증가된 금액은 작은편이네요. 7,800만원을 가지고 24회를 하시려고 하다가 12회가 늘었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대략으로 잡아도 한 3,000만원 이상이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제작하는 것을 보니까 편당 278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35편 제작할 계획으로 있어 9,700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정에 이미 7,800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추가사업비 1,500만원만,

김진호위원

이것은 이미 3월까지 넘어갔고 4월부터 하는 것을 계상하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방짜유기 교육전수관 대문 보수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유지보수비, 이게 전수교육관하고 교육전수관하고 같은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냥 장소를 칭한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께 설명을 조금 들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전통문화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문 보수하는 것까지 계속 비용을 지불해야 되느냐에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지를 김문익 씨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고 건물을 우리 시가 지어서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부속건물이 아닌 주 건물 중에서 전수관 작업장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담장대문까지는 저희 사업비를 다 지원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용광로를 증축하는 데에 따라서 기존 담장대문을 조금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방짜유기 교육전수관이 우리 시에 해주는 일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해주는 일이요?

김진호위원

우리 시민이 가서 방짜유기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가서 다른 곳보다 저렴하거나 아니면 어떤 젊은이가 나도 방짜유기 인간문화재 한번 도전을 하겠다, 가서 입문을 요청하면 그쪽에서 쾌히 응낙을 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 그런 실적은 없는데 저희가 방짜유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화재라든가 이런 문화재에 연계를 시켜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람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군포시민은 항상 거기서 견학을 하는데 무료로 가서 아무 때나 구경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기부채납을 했지만 건물에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해줬고, 그러면 결국에 전수관 자체가 우리 시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초에 건물을 지어줬다, 대문도 다 만들어 주고 담장도 다 만들어 줬는데 전수관에서 이런 변경을 필요로 해서 변경을 하니까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또 변경이 필요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하면 자기가 필요하면 주인의 허락을 얻어서 자기가 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는 것이고. 그게 임대의 기본인데 물론 문화재라는 특수성은 본위원도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이 건물에다 6억 이상을 들인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용광로 증설을 할 때 우리 시한테 허락을 받았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럼 그때부터 예산은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거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용광로 설치는 언제했는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용광로는 작년에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작년 언제요? (자료 찾는 중) 그러면 좋으시고요,앞으로 계속 전수관에서 필요한 것, 가령 문화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숙사가 하나 필요한데 하나 지어주십시오, 하면 우리 시가 지어주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서 문화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고 사업비를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김진호위원

판매하는 사항을 지원한다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판매가 아니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

김진호위원

금방 판매라고 그러신 것은 기억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대외적인 판매 이런 것까지 지원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김진호위원

전시에 필요한 전시관이 더 필요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시관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더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계속 판매는 안 되고 계속 생산은 되면 전시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시관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어주나요, 안 지어주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시관을 더 짓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희가,

김진호위원

지원에 관한 협약서 같은 것은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원에 관한 협약서가 아니고 우리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아니죠. 땅을 다 기부채납 받았고 건물은 우리 건물로 돼 있지만 이미 그건 군포시 땅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분께서 토지를 사용하려면 이제는 거꾸로 군포시한테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이런 조건, 저런 조건에 쓰겠다고 군포시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야 땅을 쓰는 거지 그 협약서도 없이 땅을 쓰게 한단 말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거죠. 사용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허가서를 발부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발부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발부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발부서 이외에 이런 유지비, 유익비라 그러는 거죠.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유익비를 누가 지불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협약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냥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답변이야 전시관 짓는데 돈을 안 줄 겁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협약서가 없다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협약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김진호위원

그 관련된 내용의 협약서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런 시설비는 시에서 부담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협약서도 없이 기준도 없이 담당과장의 판단이나 우리시 집행공무원들의 어떤 회의체를 통해서 지원하느냐, 마느냐를 그때그때 결정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협약서를 일단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 방짜유기전수관 대표하고 저희 군포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을 해서 향후부터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뒤에 유지보수비는 또 뭐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유지보수비는 전시실 운영과 관련해서 전시실 상품 명패 제작이라든가 홍보전단이라든가 안내서라든가 이런 것 제작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설을,

김진호위원

그럼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판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종목들은 다 판매 지원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시관에 전시품목에 대한 명패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김진호위원

전시관에 있는 물건을 파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시관에 있는 것은 일단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고 파는 것은 별도로 만들어 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백화점에 가보면 쇼윈도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전시관이 쇼윈도우 역할을 하는 것일 거고 그 쇼윈도우에 보면 이런 유기도 있고 저런 유기도 있고 쇼윈도우에 없는 유기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홍보전단을 만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판매활동을 촉진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지비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단 판매활동 촉진이라 하더라고 운영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러면 전수관 운영비를 우리 시가 다 부담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운영비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도 우리가 부담할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인건비는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문화재기 때문에 전승지원금이 나와서 그런 것만 지원을 해줍니다.

김진호위원

참, 저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본위원이 자료 요청드렸던 그 사용허가서하고 협약서하고 제출을 해주시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어차피 위원회에서는 결정되는 사항은 없으니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위원한테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구하신 방짜유기 교육전수관에 대한 사용허가서 그리고 지원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서를 본 위원회에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네, 조완기 위원입니다. 212쪽 좀 봐주세요.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서버관리비하고 각종 구입장비가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2,750이 사진관리프로그램 웹서비스시스템인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서버시스템을 또 구축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시가 되고 난 이후에 각종 시정기록에 대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확보한 것은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임이나 서버구축비가 되겠고 지금 확보하는 것은 서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그램을 사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죠.

조완기위원

프로그램 금액이 많이 쌘편이네요, 2,750이면. 그런데 왜 본예산 때 한꺼번에 하시지 서버만 구축하고 프로그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일시사역인부임도 있고 그런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프로그램을 사전에 계획이 안 돼 있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계획은 다 돼 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사실은.

조완기위원

이것 견적서 받은 것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견적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5쪽 시립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 10명분으로 해서 한복하고 단복하고 해서 300만원이 본예산에 통과된 바가 있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55명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왜 그렇게 돼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여성합창단 단복이 한복이 있고 드레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단복이 97년에 구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난 연초에 10명만 세운 것은 교체되는 인원 그 인원만 해주고자 했는데 옷이 좀 노후화됐고 현재 감각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일괄 드레스만 한복은 그대로 놔두고 드레스만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5년만에 교체한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가장 오랜 된 것은 5년만에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합창단 단복은 몇 년만에 교체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몇 년만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시립어린이 단복도 예산에서 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교체되는 인원만 있었죠. 네, 그것은 아직 전체를 바꿔야하겠다 하는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않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시립어린이합창단은 아직 단복이 쓸만하고 시립여성합창단은 단복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처음에 10명을 세웠는데 보니까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각종 대회 참여차량 지원 이게 대게 보니까 시청차를 이용하던데 버스를 올린 이유가 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시청버스를 이용하는데 시청에 각종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게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회 참여한 것을 보니까 12번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시청차도 이용을 했고 시청차가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임차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정도만 예산을 세우면 금년에는 안정적으로 각종 대회에 참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시청버스를 사용 못 할 때 대비해서 8회 정도를 계획 잡아서 했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작년에 12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작년에는 시청버스 몇 회나 이용했는지 혹시 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구분을 해서 뽑아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늦게 갔습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도 사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이 요구하신 전산개발비 사진관리프로그램 웹시스템 구축에 관한 견적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기간은 금일중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212페이지 보면 큰시민 뉴스제작 예산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순수 제작비의 증가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순수제작비가 한 달에 두 번했던 게 열흘에 한 번으로 늘어나서 1,900만원이 증액 요구되신 거고 큰시민 뉴스는 어디서 방송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현재는 케이블 안양방송에서 방송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무료로 해줍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방영수수료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방영수수료는 요구 안 하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기존에 확보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존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기존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그것은 한 달에 두 번 하는 걸로 확보하신 거잖아요. 의회에다 요구하셨던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방영하는 것은 주 2회씩 하거든요. 우리가 제작하는 것은 3개를 제작하든 2개를 제작하든 방영하는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제작수와는 상관없이 주 2회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내용 자체의 새로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것이지 케이블TV의 방송위탁비용, 이 부분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필요성을 아까 말씀하실 때는 1월에 느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큰시민 뉴스 제작이나 큰시민소식지 편집제작이나 다 그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께서 문화공보과 담당과장으로 가신 시점이 작년 10월 1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 파악하는데 시기가 걸렸었고 예산 확보하는 데도 나름대로 과장의 과 운영과 관련한 나름대로의 계획 이런 부분들이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라는 그 시기적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과에서 올라온 예산 전체를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본예산에 제대로 올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시민소식지 제작도 과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8면이 12면으로 늘어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사진관리프로그램 웹서비스시스템 구축비용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일용인부임은 요구해 놓고 프로그램이 없어 이때까지 작업을 진행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문제라든지 단복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예측을 못했던 이런 측면, 이게 예측을 못한 건지 아니면 다른 저기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참 아쉽습니다. 이 예산서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진관리시스템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잘못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뉴스나 큰시민소식지는 1월달에 필요성을 느꼈다 그랬는데 홍보기획팀 부서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 시민들에게 많은 시정을 소상히 알리겠다, 그러한 점을 배려를 해 주시고 단복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것도 예측보다는 상당히 노후화됐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바꾸고 여성합창단이 작년 연말에 경기도 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활동실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큰시민소식지라든지 큰시민 뉴스 제작이 더 늘어나면 당연히 직원들은 힘들죠. 주무부서 직원들은 힘들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정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히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이런 의혹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가고 추경예산 편성원칙에 보면 본위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과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첫 번째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올리는 거고 두 번째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거나, 그러니까 조정이 됐거나 이랬을 때 그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게 추경예산 편성의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아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런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거고 단복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 받은 것은 실력이 우수했던 것이지 옷 안 준 상태에서도 대상 받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짜유기,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개보수 비용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보통 우리가 상거래상 내지는 부동산 임대차 관리에 관한 보편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는 그래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뭐 하실 얘기 없으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방짜유기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진짜 지원이라든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과연 한계가 어느 것이냐,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계상한 대문보수비는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영어캠프가 2회에 걸쳐서 어디서 진행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본 사업은 한세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송정열위원

한세대에 위탁하실 생각이시고 캠프장소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한세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방학 때 2회에 걸쳐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여름방학 때요.

송정열위원

며칠 코스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여름방학 때는 3주를 하고 동절기는 4주요.

송정열위원

하계는 3주, 동계는 4주,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비용은 3주에 136만원입니다. 동절기는 180만원입니다. 저희가 50%를 보조해 주고 저소득층 10명, 그러니까 총 80명 중에서 10명은 저희가 100%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일반인 70명은 50% 보조해 주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총 8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가 보조해 주는 비용은 50%,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타 지자체에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범적으로 5개소를 확정지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기존에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비용은 저렴합니다. 지금 100만원에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50%를 보조해 주고 있고 나머지 20%는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 면제라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소득층을,

송정열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고 나머지 일반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50%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예산은 도에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도에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15억, 개소당 3억씩 해서 15억이 잡혀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고양, 양주, 용인, 안산, 양평입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확정됐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여름방학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5개 지역이 언제 확정됐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조금이 언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월경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다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안산, 고양, 용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해서 경기도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다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 데거든요. 그런 데를 일차적으로 선정을 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각 지자체에 공모를 한 거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경기도가 지정을 한 거냐, 이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도에서 할 때 신청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미 시설이 갖추어진 데를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올해는 어렵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5개소 결정에 있어서 경기도가 여타 지자체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요청을 하십시오라고 공모를 한 거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경기도가 경기도내 시·군에 대한 시설을 파악해서 이런 이런 이런 시설이 있는 이 시는 이번에 시범지역입니다라고 지정통보를 한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공모를 한 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정, 경기도와 여타 지자체와 전혀 협의없이 지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도 청소년수련원이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련원요?

송정열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경기도가 왜 우리 시는 배제를 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시설 가지고는 빈약하죠. 현재 전혀 시설들이 안 갖춰가져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련원으로 등록된 데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라는 얘기죠, 다섯 군데가.

송정열위원

정식 등록돼 있는 청소년수련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저희는 수련원으로 등록이 안직 안 됐잖아요.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청소년수련원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미인가 시설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내투어영어캠프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의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영어교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실제 영어로 설명도 해 주고 이런 겁니다.

송정열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대상은 누구든지 모집을 해서 공개추첨을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대상은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초등학생요.

송정열위원

초등학생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관내 유적지를 답사하는,

송정열위원

참가비는 얼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비용 전액은 군포시가 책임지는 것으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으로요.

송정열위원

영어캠프하고 영어투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상학생 자체가 상당히 적은데 자부담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관내의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는 10%든, 20%든 비용을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자부담원칙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처음으로 해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내의 대학교를 활용해 보면서 이번 효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부담으로 할 경우에 부담을 갖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영어캠프에 참여하는 학생이 총 80명, 그 중에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70명인데 상하반기 하니까 140명이 되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40명씩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아, 1년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40명씩 해서 총 70명,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70명한테 7,100만원의 시비를 투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캠프를 열어주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가 주관하고 한세대가 주최하는 이런 영어캠프는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영어캠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의 질, 이런 부분들을 가장 우려하잖아요. 수준이 과연 따라가 줄 수 있느냐는 부분들과 과연 그 시설들이 안전한 시설이냐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주최하고 한세대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설기관에서 하는 영어캠프보다는 호응도가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시비 50%까지 부담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게 봐 주시죠. 이 사업 자체도 학교 스스로 이런 사업 자체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자녀들을 외국까지도 보내고 상당이 그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번 자체만으로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함으로써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효과가 너무 크다라든지 했을 때는 다음 연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과연 주민들이 그런 것도 있거든요. KBS에서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참여율이 높은데 우리 관내에서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한세대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136만원에서 전체를 다 부담하는 거죠. 저희는 그 중에 50%만 부담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학생들이 부담을 하는 거니까,

송정열위원

한세대에서 이 운영과 관련한 예산 중에 총액대비 군포시는 50%를 부담하고 학교측은 몇 %를 부담하고 이용자는 몇 %를 부담하고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자와 시만 분담비율이 존재한다는 거죠? 한세대는 없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한세대학교는 기숙사라든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거니까,

송정열위원

한세대는 보조를 맞춰 줄 수 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렴합니다. 3주짜리가 최저 싼 비용이 150만원부터 시작되거든요. 저희는 한세대하고 조율을 해서 다른 데보다 최고 저렴하게 136만원으로 조정을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0명의 학생에게, 저소득자녀까지 포함하면 80명에게 시비 7,100만원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예산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수혜를 입을 수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편성이 되어야 되고. 너무 특정인에게 이 지원이라는 부분이 현금인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무리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시가 주관하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든지 사업의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인정받아서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것 같은데 거기다 돈까지 지원해 준다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관내투어영어캠프를 주최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영어라는 부분들을 접촉의 기회를 갖자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좀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런 측면이 우려가 되고 청소년수련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인가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5월에 매입을 하고 지금까지 인가시설이 아니라는 겁니까? 우리 시가 여태까지 그 시설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속 이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권장해서 보내고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가시고, 미인가시설을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부분들은 요새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부분들 속에서 안전성이라는 부분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해서 7월 1일부터 주민들한테 복지시설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정기적인 화재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시설물 관리나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식등록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비 자체도 최소한의 수련원 등록을 하기 위한 시설비로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양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보험 들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설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을 들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가가 날 때까지는 시가 그런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을 말려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이 자리가 행감자리가 아니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학술용역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수지분석용역비가 있는데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대상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비가 안양1단계사업도 올해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련원 부분은 일단 제외시켜 놓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수지분석용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경영분석 얘기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하고 사용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용료를 책정하기 위한,

송정열위원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측면들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세우셨다는 거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홈페이지 구축비 1,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본예산에 청소년상담실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300만원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실은 그때는 단순하게 청소년상담실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련관도 개관이 되고 해서 청소년홈페이지를 확대해서, 그 속에 청소년상담실까지 들어가겠죠.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학교의 동아리라든지 청소년상담실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청소년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상담실 홈페이지가 발주됐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발주 안 하셨으면 이 부분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저희가 같이,

송정열위원

추경안을 할 때 기정에 300만원 넣어놓고 경정에 1,000만원해서 3,700만원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같이 그 부분에다 반영은 안 하고 일단 사업성격 내용에는 들어가지만 청소년홈페이지로 별도로 저희가,

송정열위원

상담실 홈페이지도 만드시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죠.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홈페이지 속에 같이 되겠죠. 별도로 상담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하지 않고요.

송정열위원

청소년상담실 홈페이지 제작비용 도비 120만원, 시비 180만원이잖아요. 이 부분은 반납하실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그 부분은 별개로 사이버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년홈페이지하고 청소년상담실을 링크시켜서 별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같이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한번 확인을 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필요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에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시킨다면 청소년홈페이지 구축비용 300만원, 도비 120만원 시비, 18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이 예산과 플러스 시켜서 추경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정리를 해보시고 정리결과를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셔야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동료위원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와 관련해서 1,000만원 이 사업은 뭡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작년에 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다가 올해부터 제외가 되었어요. 도에서도 도 대회가 있습니다. 도 대회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시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거든요. 작년에는 2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 보조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 도비 20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운영했던 사업이 올해에도 그렇게 지원이 내려올줄 알고 본예산에 안 올렸었는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 올리긴 올렸는데 보조내시가 안 내려와가지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업을 시비로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작년 가을에 했던 청소년예술제 락페스티벌 그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 200만원으로 됐던 건데 올해 1,000만원으로 하실려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뭐 도에서 보조 부담비율은 없어요. 보조 비율은 없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시 자체비용으로,

송정열위원

지자체에서 알아서 부담하는데 작년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 850만원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비, 시비 합쳐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도비 200만원하고 시비.

송정열위원

시비 한 650만원해서 850만원 정도로 행사를 운영했다 이 말씀이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청소년수련원 관련 조성비용은 1단계 사업비용입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작년에는 10억이 올라왔다가 조정이 됐거든요. 전액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15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변동이 뭐가 있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렇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좀 저희도 가급적이면 사업비도 적게 해서 건립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있어가지고 1층 정도로 구상을 했어요. 지금 중강당 자체를 1층으로 구상을 하다 보니까 수련원 등록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휴게시설이라든지 특성화 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저희는 뭐 현관 로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200평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당초 1층 150평에서 2층 50평 정도를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그런 판단들은 안 하셨던 거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1층으로 할 때는 저희는 가급적 적게 해가지고 1층 현관 로비들을 휴게실이나 이런 개념으로 저희는 봐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필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2층으로 늘어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가 보니까 2층까지 했기 때문에 2층으로 간다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필수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층으로 증축을,

송정열위원

필수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층까지 올라가는 상황으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2003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올랐던 금액보다 추경에서 더 업되어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2003년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련원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속에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갔었거든요. 지난해 본예산 계상할 때는 인터리어 비용은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아예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을 시켜서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03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도 청소년수련원이 인가시설로 등록될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본예산에,

송정열위원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청소년과에 중장기계획안을 만드신 걸로 본위원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만들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기본계획안을 만들었고 아직 최종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민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보고회도 하신 걸로 기사가 나왔던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수립한 안들을 같이 가지고 의견을 좀 나누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의견 청취하신 자료 있으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의견 수렴한 내용이요?

송정열위원

수렴한 내용 플러스 자료, 오늘 신문에 보니까 1월 15일날인가 그때 한 것으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 기관대표나 이런 분들, 자원봉사대표 이런 분들하고 해서 용역된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하셨던 것으로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용역은 아니거든요.

송정열위원

자체 과에서 만든 중장기발전계획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신 것으로 신문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반가웠는데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당시 토론에서 주민들이 의사 개진하셨던 내용들 그런 부분도 정리가 돼 있으면 같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요구하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군포시청소년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토론회 결과를 본 위원회에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225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 2003년도 본예산에서 청소년의달 기념대축제 그리고 청소년동아리활동 경진대회 그래서 4,000만원 세웠거든요. 이것을 다 따로 따로 운영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사업 자체가 틀리는데 청소년종합예술제는 단순경연이 아니라 학교 적성교육으로 한 그런 사업들을 뭔가 발표하는 장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승한 팀들은 경기도 종합예술제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 자기들이 한 것이지만 이것은 학교를 대표할 수도 있고 해서 예술적인 그런 경연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림도 그린다든지 뭐 글쓰기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1월달이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가을에 했거든요. 가을에 해가지고 시험하고 겹쳐가지고 지난해는 좀 저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하계 때에 한번 날짜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여름방학 때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본위원 판단은 이제 청소년의달 기념대축제 5월달에 하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사업은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월달에.

조완기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과장님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면 실제로 연계할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연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연계를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되고 실제로 사업내용이 더 충실해 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굳이 따로 따로 내용이 틀리니까 지금 분리한다 이러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제로 청소년의날 기념대축제에 종합예술제가 같이 끼어도 되잖아요. 파트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렇거든요. 이게 한 번 정도로 끝날 사업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그쳐서도 안 되구요. 예산 여건이 된다라고 그러면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해야 되겠죠. 한 번에 해서 하겠다면 이것 저것 해가지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겠지만,

조완기위원

잠깐만이요. 제가 한 번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묶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이런 질의를 한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청소년의달 행사하고 종합예술제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조완기위원

청소년의달 기념대축제 내용이 뭐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의달 축제는 그 속에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 행사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종합예술제도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학교별로 종합예술경연대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조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사업을 하는 게 청소년의달 기념대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별로 경진대회인데 종합예술제에 이것을 연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런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내려오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을 질의한 것 아니에요.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의달 행사할 때도 행사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날 청소년의달 축제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내용이 많다라는 얘기죠.

조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계할 수 없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사업 자체를 같이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완기위원

연계방안이 없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수지분석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장 주된 목적이 뭡니까? 용역을 하는 가장 주된목적.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위탁비용 이런 부분들을 산출하기 위한 전체적인 비용이라든가

김진호위원

가장 주된 목적만 말씀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사용료하고 요금,

김진호위원

그것을 책정을 하면 우리 시가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을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몇 년 안에 우리 지원을 끊으실 생각이세요? 지원 없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목표연수를,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3년차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3년차까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3년까지 우리 시가 지원을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자체운영이 될 수 있는 용역의 결과물을 얻어내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청소년홈페이지는 왜 만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홈페이지는 지금 청소년들이 상당히 사이버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저기가 없거든요. 이미 그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도 개관을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바로 클릭만 하면 청소년 상담에서부터 성상담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다 그쪽으로 내용을 일원화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 내용의 주된 내용들이 뭐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상담문화는 결국엔 상담실 홈페이지를 별도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 수련시설 안내, 그 다음에 각 학교에 동아리들이 한 200여 개 되거든요. 동아리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학교 간에 네트워크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이라든지,

김진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네트워크를 하는 모든 비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 비용을 같이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이것과 관련된 추가경비는 안 올라 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것은 견적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몇 페이지를 만든다든가 게시판을 몇 개 운영하실 건지 그런 견적을 받으신 게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정보통신과에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실은 1,000만원 정도의 예산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김진호위원

3,000만원짜리도 있어요. 3억짜리도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느 시민단체에서도 에듀케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우리 시에다 임의보조금을 신청해서 50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 단체의 내용은 뭐냐면 육아 전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청소년홈페이지라고 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국한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거기서 링크되면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지만 이 홈페이지가 갖은 페이지 뷰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한적이고요. 그래서 1,000만원의 금액은 상당히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견적을 받으신 게 없으시다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견적은 안 받았고 우리 관련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보다는 더 들어가겠다고,

김진호위원

그렇게 항상 예산을 짜십니까? 그냥 정보통신과에서 대충 1,000만원이면 됩니다 하면 1,000만원이고 3,000만원이다 그러면 3,000만원 짜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 전문가들이 좀 저기를 하기 때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견적을 받아서 이 견적이 적정하냐 이렇게 자문을 구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청소년수련원 관련되어서는 50평 정도가 증평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됐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내부집기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도로 또 다시 다 올라오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내부집기는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김진호위원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뭐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인테리어 비용이 실은 요즘에 청소년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내부시설, 뭐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는 기본적인 사항들만 하기 때문에 안에 내장재를 전부 화려하게 해야 되고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실은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듭니다, 인테리어 비용이요.

김진호위원

인테리어를 별도로 하시려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번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까지도요.

김진호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10억을 산정하실 때도 다른 청소년수련의 표준건축비 정도를 다 감안하시고 하신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그쪽 청소년수련원들은 다 그 정도 단가에 청소년수련원을 만든 것이고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 어느 정도 청소년들이 욕구하는 바에 충족되는 인테리어를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건축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내부 마감재를 결정 짓는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타 지자체에서 10억 정도로 예산으로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별도 집기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청소년수련원의 내부마감재가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도로 마감을 하더라도 그 정도 예산이면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0평 정도 추가되는데 5억 정도가 추가되어서 평당 1,0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 50평이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은 200평이 되는 거죠.

김진호위원

150에서 200평으로 늘어난다면서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그 전에 10억 예산을 잡으실 때 청소년수련원에 해당되는 표준 건축비일 것 아닙니까? 그게 가령 아파트 짓는 건축비를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10억을 계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그게 원칙적으로는 설계를 할 때 우리 수련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련관도 기존에 예산이 부족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별도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을 못해가지고 추가로 6억 3,000 정도가,

김진호위원

그 말씀하지 마시고 전에 10억을 잡으셨을 때 다른 지자체들의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을 지은 예산을 참조해서 반영하신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 표준공사비를 청소년수련원 공사비를 산정하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들이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집을 짓는데 청소년수련원을 지을 때는 표준 평당단가가 얼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 예산을 하자, 이렇게 계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별도로 지금 와서 인테리어 수준을 맞춘다고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평수가 증가되고 인테리어를 좀더 청소년 욕구에 맞게 하겠다, 그래서 5억 정도를 증액하셨는데 본 위원회로 이것과 관련된 인테리어 비용과 이것 증액된 공사비 세부적인 내역 같은 것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어캠프 문제인데요. 저번 간담회 때 과장께서 한번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하셨고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때 이경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홈스테이 관계 우리 자매견연 그런 자원봉사자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름방학 때 활용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니까 그런 홈스테이를 하기 위해서는 90일 미만, 그러니까 오래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행자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90일 미만에 대해서는 여행자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실은 여행자 비자 발급받은 사람한테는 이런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불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 제도상으로. 그렇다고 하면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외국의 그런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월경에 우리 자매결연 외국기관에서 저희를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에 그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있는데 지금 우리 자매결연 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공간도 있고 홈스테이도 있으니까 숙식은 다 홈스테이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지역의 어린이들을 영어교실을 열어주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강사료를 줘야 되거든요.

김진호위원

그 문제는 협의를 전혀 안 하신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협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하면 적어도 홈스테이 하는 비용을 안 받고 여러 가지 그분들도 우리 한국문화를 체험하러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어떤 자매결연의 효과일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과장께서는 적어도 그 지자체나 그쪽 자매결연 도시하고 그런 협의를 한번 해보실 만한 그런 안이고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그때도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검토가 전혀 안 되시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 같고 경기도에서 5개시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경기도민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다 대상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거기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1,500명입니다.

김진호위원

1,500명이면 저희 경기도가 몇 개 시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31개요.

김진호위원

그러면 각 시당 몇 명이 배정되겠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 이것은 배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김진호위원

아니, 몇 명이 되겠어요? 개략적으로 봤을 때. 각 시에서 경기도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포시도 40명 신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배분의 논리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경기도하고 협의하셔가지고 5개시는 됐고 우리는 안 됐으니까 적어도 1,500명 중에서 60%는 의무배정 해달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삼사십명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집어넣어서 거기 도비로 운영을 하고 끝나면 그 학생들한테 소감문 받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받으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좀더 발전된 영어캠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련원 시설 자체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인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주민들이 저희는 일단 가까운 지역에 있다는 것,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과연 거리상 원거리 지역으로 우리 주민들이 선호해서 입소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김진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영어캠프를 하려면 미국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운영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집니다. 도지사가 직접 도의원들 앞에서 설득을 해서 겨우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고 경기도에서 우리 도비로 전 도민을 상대로 시험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는 그것에 대한 뚜렷한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도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김진호위원

뚜렷한 계획이 지금 한세대학교에서 강사 확보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강사 당연히 교수분이 당연히 있죠. 여섯 분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대학 교수진이 과연 어린이한테 맞는 겁니까? 그것은 모르는 거죠. 영어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교수님이 고등학교 금년도 영어교과서의 저자분이십니다. 교수님이 계셔요.

김진호위원

모든 것은 단계가 있는 건데요, 지금 경기도 영어캠프 선생님들의 수준을 보셔도 아시고 국민학생들 상대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영어문학을 가르치는 캠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의 어떤 그런 능력의 자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가 유치원 학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생을 보는 게 낫겠습니까? 대학교수가 유치원생을 보는 게 낫겠습니까?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좋구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상당히 시험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만약 도가 이런 것을 추진을 안 한다면 상당히 모범적으로 벤처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 전체 시를 상대로 이런 시험적인 캠프를 운영을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분할을 요구한다든가 빠르게 신청을 해서라도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3,40명이든 50명이든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을 평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시면서 새롭게 전환을 하시고 또 내년도까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매결연 시, 사실 뭐 크게 주고 받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한번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도 영어캠프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반영을 하고 홈스테이를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여러 각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입안할 때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희도 이런 교육부분을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뭔가 좀 다른 데보다 앞서서 일을 추진하려고 의욕을 생각해서라도 일단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해주시고 한번 맡겨달라는 얘기죠. 저희가 해보고 나서,

김진호위원

처음 하시는 것만큼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려고 하면서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별도로 특별히 세밀한 검토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세밀한 부분은,

김진호위원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기로, 여기 추천 40명을 지금 받으신다고 그러셨는데요. 40명 선발기준이 뭡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40명 선발기준은 없어요. 저소득층 5명은 있고 국민기초수급자는 대상요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 35명은 공개모집을 해서 한다는 거죠. 똑같은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죠.

김진호위원

저소득계층은 무조건 받아주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열 사람은.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일반인들은 똑같이 공개모집을 해서 똑같은 기회을 줘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 같고 지금 우리가 시험적으로 하는것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드리고 좀더 다른 부분에 검토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불완전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도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우리도 영어캠프을 하니까 도에서 군포시도 영어캠프 신청을 해라, 우리는 신청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할 생각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각 시·군으로 받을 겁니다. 받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신청을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야죠, 한푼이라도.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영어캠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에 각 지자체로 영어캠프 희망하시는 분 신청하라고 하면 우리 군포시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렇게 돼요. 만약에 각 시·군별로 인원이 할당이 되어서 하면 당연히 저희도 참여를 하겠죠. 이것은 할당식이 아니거든요.

김진호위원

할당이 안 되면 안 하실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할당을 안 하면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김진호위원

왜 그렇게 해요. 거기다 할당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100% 할당은 못 하더라도 일정률은 할당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만큼 예산도 삭감되고 절약도 되고 우리도 그만큼 더 얻을 수 있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당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할당을 하자고 요청을 하고 그런 협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노력을 기울이시면 되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글쎄요, 뭐…….

김진호위원

저는 그 정도는 분명히 경기도에서 배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좋습니다. 본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제 의견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원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증설한 부분과 인테리어의 부분까지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내일 오전중으로 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 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4일자로 경기도 양주군에서 군포시로 전입해 왔습니다. 앞으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직위는 시립도서관장이고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이름은 김용웅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237페이지 보면 청소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800만원 정도가 조정이 됐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고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쪽은 용역비가 다운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세워진 부분을 입찰시킨 결과 입찰계약금액이 다운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입찰을 마치셨어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어디하고 했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군포시 당동에 소재한 개방산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사업대표주가 군포에 거주하십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부터 이 부분을 시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 상정을 해서 입찰을 주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인건비가 지급 안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요청드렸던 것은 입찰을 하지 말고 직접 고용하거나 직접 계약을 해서 저희가 책정했던 인건비를 전액 지불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몇 번씩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미 입찰을 업체한테 보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본위원 경험에 의하면 인건비가 130만원 정도 책정되어서 내려가면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대부분 이런 용역계약이 인건비에서 이익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해서 업체한테 입찰을 주지 말고 계별고용계약을 해라, 1년이면 1년간 청소용역을 하고 인건비를 주면 되니까 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실제로 상당히 형식상으로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라든가 각 업체에서 청소관계로 인건비 지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직접 고용을 했을 때는 그 사람 고용관리에 대한 부담까지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작용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상태를 고려했을 때는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저희 쪽에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아니겠느냐,

김진호위원

이것 갖고 크게 길게 하고 싶지 않고 관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직접 고용해서 관리부담까지 지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관리부담을 지셔서 우리 군포시민이, 청소 하시는 아주머니가 인건비를 좀더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관리부담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과장께서는 국내 최초로 하는 것에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관장님께서도 대한민국 최초로 그런 부담을 지셔서 군포시민이 제대로 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면군포시가 그만큼 자랑스럽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갖고 입씨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 인수인계는 받으셨습니까? 본위원이 계속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인수인계 못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입찰은 언제하셨어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2월 14일자로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과장 오시기 전에 체결이 됐네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입니다. 인건비 분야의 사업용역을 하면 대부분 그 밑에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청소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으로 해서 인건비 전액이 지급되는 쪽으로,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관리의 부담만 약간 질 수 있다면 훨씬 바람직한 모습이 되니까 다음 입찰 때는 한번 심도있게 계획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용역 업체한테 우리가 산정했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장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도서관에서 일 하시는 분하고 제가 직접 확인까지 할테니까 임금수불대장도 확인하시고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38쪽을 봐주세요. 도서 구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야동복합문화센터 도서구입비로 1억 8,000을 편성해서 일단 입찰을 본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3,000만원을 편성하시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1억 8,000의 예산은 일반도서 구입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지털컨텐츠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컨텐츠를 본예산에도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서있는 부분은 본관과 분관에 보완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김판수위원

보완사항으로 해서 구입하셨고 대야동문화센터는 1,000종을 구입해서 대야동문화센터에만 쓰기 위해서 구입한다는 거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가능한데 왜 이제 올리는 거죠. 대야동문화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인데 이 부분만 특별히 그때 반영 못 시키고 이제 시키는 결과가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종합적인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가 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야동복합문화센터 운영방식이 결정됐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운영방식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제가 처음에 와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좀 특성화된 그런 도서관으로서의 위치를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저희 쪽에 본관이나 분관의 운영체제에 따르지 않고 특성화된 방법으로,

송정열위원

위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되 여러 가지 운영상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까?

송정열위원

관리방식은 직접 운영하시는 상태고 그 내용, 프로그램은 기 도서관과 조금 다른 차별화된 형태로 운영하시겠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들은 관리방식이었어요. 위탁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