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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164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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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금년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인만큼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영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건강도시사업 방향제시, 부서간 의견조정, 사회적 지지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관련사항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동구의회의원,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안건 검토를 위하여 생활터별,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강도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성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성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삼성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삼성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기능회복과 기존 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2006년 6월 30일 기본계획에 고시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서 2007년도 9월 21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51.58%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으며 2008년도 5월 25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주민 제안으로 접수가 되어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후 2009년 7월 14일 주민설명회를 포함하여 동년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이후 동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 및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기존 단독주택부지 49,189㎡에 대한 이용계획으로서 공동주택용지가 33,463㎡, 종교용지 3,946㎡, 근린생활시설 395㎡와 정비기반시설은 어린이공원, 도로 등 11,385㎡입니다. 건축계획은 현 182세대에서 444세대가 증가된 626세대로 연면적은 11만 9,880㎡ 정도이며 층수는 16층에서 30층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성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대한 반영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삼성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성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재개발 관계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지식이 조금 뒤따르지 못해서 질의가 좀 그렇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관할 지역에 재개발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공부할 겸해서 여쭙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아파트 진출입로를 우암로나 삼성로에서 직접 진입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라는 강익환씨의 질의 내용이 있었어요.그랬더니 대전시 간선도로에서 단지 내 진출입로 개설은 광역교통체계에서 곤란하고 따라서 대상지 후면 대동천에서의 접근로로 계획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분의 건의는 미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간선도로에서 단지내 진출입로 개설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볼 때 그러면 자이아파트는 간선도로입니까? 그런 곳은 어떻게 해서 대도로에서 진출입이 직접 되는 것이죠? 교통환경이라든가 지역환경을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크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이아파트는 대도로에서 진출입이 허용됐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간선도로에서 하느냐는 것인데요. 한번 그런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삼성1구역 재건축지역입니다. 지금 대동천을 끼고 있는 도로가 있고 현재 우암로라는 대도로가 있습니다. 삼성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한밭자이는 그 주변에 큰 도로, 삼성로하고 내내 같은 우암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배면에 도로가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교평 때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고 여기에서는 진출입로를 이쪽을 15미터로 확장을 하면서 그렇게 진출입로를 바꾼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10미터 도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쇄해서 단지 내 도로로 계획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삼성교회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됐고 당초에 논란이 이 부분에서 조금 있었습니다. 왜 도로를 폐지를 시키느냐, 그런데 이것을 폐지를 안 시키면 전체 단지 자체가 존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삼성교회하고 협의해서 교회측에서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그 후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이쪽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무길위원

원칙적으로 대도로에서 진입이 광역교통체계에서 곤란하다고 해서 간선도로로… 이것이 말이 좀 이상해요. 간선도로에서 단지 내 진입도로 개설은 광역교통체계에서 곤란하다, 그런데 삼성로나 우암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은 안 된다, 영 감을 못 잡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당초에 주 진입로는 뒤에 대동천변을 끼고 있는 도로이고 여기도 진입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출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출입구는 아니고요. 삼성교회는 이 자체 내에서는 진입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그 우암로 큰 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써 있는 것이 간선도로에서 단지 내 진출입로 개설은 광역교통체계에서 곤란하다는 것이죠. 간선도로가 어떤 것이 간선도로입니까? 거기에서 볼 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여기에서 간선도로는 삼성로와 우암로로 볼 수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이 간선도로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간선도로라면 조금 규모가 작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오는지 모르지만 그럼 왜 자이아파트는 그 큰 도로에서 진입하게 되었냐고요. 간선도로에서 진입하게 되었냐고요. 원칙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까? 적용이 틀려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배면도로에 충분한 도로폭이나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경우에는, 도로폭이 미흡할 경우에는 주간선도로에서 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도 된다 이거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교평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교평에서,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여기는 뒤에 충분히 8미터 도로인데 15미터 도로로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면서 주진입로를 북쪽 방향으로 바꾼 것입니다. 전면으로 안 하고요.

김무길위원

전면으로 안 하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강익환씨가 이렇게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질의한 것은 세가지를 질의했는데 하나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분이 얘기한 것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여기에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에서 강익환씨가 세가지를 질의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서 왜 그런가 하는 의아심에서 질의를 했고 이 분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디다. 그래서 자이아파트는 왜 대도로인 간선도로에서 진입이 허용됐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원칙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원을 단지 내에 계획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공익적 차원에서 공원을 단지 외에 배치하여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주민 전체가 골고루 이용하도록 해야 함' 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단지 내 거주자가 이용하는 공원에 대한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지역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원은 이 분이 얘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때 공청회에 갔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공청회는 우리 담당실무계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김무길위원

이 사람 얘기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공원은 현재 좌우로 단지 내 배치를 해 놨습니다.

김무길위원

단지 외에 배치했는데 이 사람은 단지 내에 배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단지 외에는 반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땅을 별도로 사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단지 외에,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단지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전체 사업부지 내에서 아파트 부지로 들어갔습니다만 경계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원을 좌우로 두었습니다, 공원 지역으로. 전체로 보면 사업구간입니다. 단지 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읽어 봐요. '공익적 차원에서 공원은 단지 외에 배치하여 대상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 전체가 골고루 이용토록 해야 함' 지금 우리 건축과장 얘기하는 것하고는 약간 의미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마 거기에서의 의견은 단지 외부 쪽이죠.

김무길위원

여기를 봐요. 단지 외에 배치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내에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장은 지금 단지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거기에서의 의견은 제가 보기로는,

김무길위원

그런데 여기 의견이 무슨 뜻이냐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닌 외부 쪽에 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는,

김무길위원

단지 내에 외곽 쪽하고 단지 외하고는 단어가… 도대체 저는 한글도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쓴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은 외부 쪽에 공원을 두는 것으로,

김무길위원

단지 외하고 단지 내 외곽 부분하고는 어떻게 틀리냐고요. 이것을 누가 작성했어요! 한번 우리 건축과장이 생각해 봐요. 단지 외라고 하면 단지 내가 아니고 단지 내 외곽 부분이 아닌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해방 전에 태어나서 한글을 잘 몰라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위원님. 여기 단지 외라는 것은 외곽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봐요. 단지 내 주변에 배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건축과장 얘기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여기 이 얘기는 단지 외에 배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단지 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김무길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표현이 약간,

김무길위원

표현이 아니라 '외'하고 '외부'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를 이렇게 한번도 검토를 안 해 보고 제출하면 되겠어요! 항간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집행부를 제재하고 관리 감독할 방안이 없느냐고 어떤 기자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내가 단지 외하고 단지 내 외곽 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강익환씨가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동구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따위 공문을 만들어서 지금 일하고 있냐고 지탄할 때 뭐라고 낯을 들겠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위원님. 하여튼 그 분의 뜻은 외부로 빼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주 외곽으로 하는 것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설명을 단지 외에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익환씨가 3건이나 정성 들여 질의를 했는데 3건 다 미반영이 됐기에 이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습디다. 전화가 와서 내가 저는 잘 모르니까 담당이신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이나 김인국 위원장님이 있으니까 직접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직접 건축담당한테 얘기를 해 보십시오 하고 내가 미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자꾸 설명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한다면 나는 괜찮아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만 외부에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가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잘 답변을 하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자료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강익환씨가 질의한 것 중에서 '공원을 단지 내에 계획' 이렇게 했는데 조치계획은 '단지 외에 배치한다'고 이렇게 써 놨기 때문에… 단지 외에는 지금 과장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설치할 수 없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지 외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지 내 외곽에 배치한다 라고 써야 되는 것을 조금 잘못한 것 같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공로도 일단 폐쇄되고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들하고 본 위원이 미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기존 삼성우체국 거리 그 도로가 폐쇄됨으로써 민원이 발생치 않았겠는가, 또 앞으로 저 도로가 폐쇄되고 실제 사용치 못할 경우에 지금 (구)삼성교까지 도로만 지금 거기까지만 나게 되는데 이 도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여기는 이쪽으로 해서는 직접 다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직접 이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차단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교회라든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바람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황인호위원

아니,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고 단지 자체 내의 앞으로 입주민들만이 아니라 기존에 공로였는데 지금 단지 형성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폐쇄 조치를 하게 될 때 기왕에 살던 원주민들 입장이나 그 도로를 이용했던 시민들 입장에서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일부 구간이 폐쇄 조치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도로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구실을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인가, 지금 천변도로를 더 확장해 가지고 그것을 간선도로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도로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평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저희 건축과 의견에서는 당초에는 이것을 살리자는 반응이었습니다. 여기 의견을 저희들이 따르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큰 이의 제기를 않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황인호위원

교회 쪽에 꼭 그렇게 국한하지 말고 이것을 한번 우리가 비견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홍도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있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도로가 있다가 일단은 단지가 형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폐쇄된 곳이 있죠? 그래서 한동안 원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 앙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하여튼 폐쇄가 되면 이쪽 주민들이 볼 때는 분명히 불만은 있습니다. 사실 피해 아닌 피해도 볼 수가 있죠.

황인호위원

예.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부득이 이 도로를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주민들한테는 일부 피해는 예상이 됩니다. 대의적으로 어떤 것이 명분이 더 있느냐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본 위원도 바라보고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태전로 있죠? 보문중•고등학교 사거리쪽 거기에서 북부교 진출입하는 그 도로가 본 위원이 한 7∼8년 전부터 소방서도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번잡하고 그래서 거기를 가변차선 포함해서 3차선으로 확장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예산 관계도 그렇고 일부 주민들이 인도를 마치 자기들 사유지인양 인도가 넓다 보니까 그것을 줄여서 차선을 늘리려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 중에서 그런 인도를 마치 사유지인양 자기들 주차면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완강히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보문중•고등학교 사거리에서 북부교까지는 확보를 했고 소방서에서 성당사거리까지 확보했는데 그 중간 중간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자이아파트가 들어섰고 많은 세대가 들어서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가 비좁게 됐는데 여기 650여세대가 들어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태전로 그쪽이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요. 지금 우암로 그쪽에서 진출입을 못하게 한다면 결국은 돌아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 도로망을 4차선 이상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이런 공동주택을 만들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존의 주차난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공원도 문제고 도로폭을 확장하는 것이 상당히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그래서 지금 천변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태전로, 한밭식당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를 어떻게 정말 이런 계제에 확보를 할 것이냐, 지금 아마 현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의회 의견을 달아서 재정비심의를 대전시에서 거칠텐데 이 의견을 거기에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이 단지 내냐, 단지 외냐 그것을 가지고서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 부분 정도는 기부채납을 하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기부채납하면 그것은 당연히 단지 외 공원으로 해서 불특정다수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부지가 양쪽에 두 군데 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

두 군데 다 기부채납 되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전체로 봐서는 몇 % 정도 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어린이공원이 지금 현재 6.9%입니다. 3,400㎡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다른 데는 10% 이상이 되는 데가 있고 버드내아파트도 그렇고 자이아파트도 그렇고 14% 정도까지 기부채납을 받았단 말이에요. 실제 공원 조성을 했고요. 그런 기부채납 되는 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사유권에 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기부채납 성격,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공동주택에도 다 적용이 됐다는 것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왜 우리 사유권을 침해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재건축이 한 11개소가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많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도 상당히 높고 더구나 이런 사항에서 우리 동구만 해도 72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예정으로 되어 있고 재건축 지역만 해도 26개소입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분포되다 보니까 현재 11개소도 제대로 하나 추진되는 것이 없어요. 서로 분쟁이 있고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막히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앞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안 되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황인호위원

토지주들, 건물주들의 동의 여하에 따라서 추진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조합추진위원들, 또는 토지주들에 반하는 의견을 우리가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인데 다만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도로나 공원 같은 것의 확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 확정이 되면 지금 보니까 51. 몇 %가 추진위원회 승인할 때 그렇게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것은 정말 겨우 법적계수에 불과한데 75%가 되어야 조합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시효가 어느 정도 됩니까? 75%까지 확보해야 되는 기간요. 무한정으로 정비구역으로 해 놓으면 신축을 못하죠? 거기에서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렇게 되면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한정 그냥 조합이 설립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래서 그 동안에 도정법에 명시화되지 않았었는데 금년 2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차를 뒀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지정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또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가 안 들어온다든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안 받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직권으로,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니까 시한이 3년이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3년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니까 추진위가 성립이 되어서 정비구역으로 확정이 3년, 그동안 그것을 못 맡으면 추진위를 해산시킬 수 있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확정된 후에 조합설립이 3년 내에 75%의 주민 동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도 그 사업 자체를, 어떻게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무산되는 것입니다, 사업 자체가.
인국

김인국위원장

무산되는 것으로,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개발사업을 원한다든가 우리 구가 필요하다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또는 우리 구청에서 대행으로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민영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삼성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삼성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삼성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은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추후 정리 작성하여 심사결과 통보 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세입분야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분야는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또는 소관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편의상 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625억 549만원이며, 이중에서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1,222억 4,2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4% 증가한 181억 8,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 예산은 558억 2,56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 증가되었으며 먼저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16건의 사업에 55억 4,397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20건에 7억 5,431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32쪽부터 복지과 세입예산 보고드립니다. 488억 1,29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 증가된 33억 9,124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신흥제2경로당 수용 보상금과 역전경로당 전세금환수, 역전경로당 폐지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등 3건에 3억 3,303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특별교부세로 낭월동 제1경로당 신축비 5억원과 특별교부금으로 이사동 제2경로당 신축비 1억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 등 11건의 사업에 15억 7,95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14건의 사업에 8억 7,86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5억 2,07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 감소되었습니다. 9,19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및 종량제봉투 판매량 감소에 따라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3억을 감액 계상하고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량 증가에 따른 판매수수료 증가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청소위탁대행사업 계약금액을 당해연도 정산결과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1억 6,247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은 세입예산이 104억 8,43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90억 1,133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임대수입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특별교부금은 비룡동 생활쓰레기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따라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3건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79억 1,67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6건의 사업에 7억 8,959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35쪽 전략사업팀 소관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은 25억 9,91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 감소된 4억 2,512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8,0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기타잡수입으로 먹자골목 도시가스 공사분담금 정산금 1,968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중앙시장 2길 아케이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억 2,000만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 500만원은 전년도 자금 이월된 사업이지만 국•시비로 계상됐기 때문에 잘못 계상해서 구비로 정정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23억 2,7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8.1%가 증가된 217억 8,428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직제 순에 의해서 생활지원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은 584억 5,07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14.18%가 증가된 72억 6,119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사업 확대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으로 15억 4,46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교육급여비 5,729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3,09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8억 1,547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48쪽 하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27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249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703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5,756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비로 3,739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경제난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에 대한 한시생계급여비로 33억 8,088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자 보수비로 4억 7,539만원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상위 계층 일자리 제공 확대와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서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비로 1억 3,2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252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본예산에 구비를 미확보했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로 2억 4,032천원과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016천원을 증액 계상 하고 무지개프로젝트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8,398만원은 대동 연애바위 등산로 정비사업과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시비 100% 지원받아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사회단체 보조금 등으로 620만원을 감액했고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 조정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2억 7,9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경기 침체에 따른 사회 서비스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일반 수용비로 300만원, 지원사업비로 2억 5,142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 경제위기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추진 TF팀 구성에 따른 운영 인건비 8,100만원과 129센터 민생안정 TF사무실 설치비로 2,275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으며 256쪽 보훈선양 운영 예산 절감으로 980만원과 장애인 단체 및 행사지원 예산 절감으로 70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 5,11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동통폐합에 따른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정인원 축소에 따라서 도우미사업비 3,163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 인원 확대에 따라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 1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고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3,083만원을 증액계상하고 259쪽 장애인 이용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억 4천여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59쪽 노숙인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48만원을 증액 계상 하고 행정운영경비 1,332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61쪽 복지과 보고드립니다. 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559억 9,39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 증가된 54억 5,5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구비 부담분으로 계상한 것으로 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263쪽 노인일자리사업 등으로 6억 7,71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64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65쪽 경로목욕권 지원 사업은 1,000만원을 증액하고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9,20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266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4,0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서 의약품비, 피복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67쪽 재가시설 등급외자지원 사업으로 대상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8,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지원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4,60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03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운영 사업은 1억 1,938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68쪽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사업 9,756만원을 증액하고 추가 지원 사업으로 3,7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사동 제2경로당 신축비 1억원을 증액했는데 그것은 금년 1회 추경에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시비가 변경되어 교부됨으로 인해서 재원을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낭월동 제1경로당 신축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 경로당활성화사업근무자가 퇴직함으로 인해서 퇴직금으로 654만원, 신흥동 제2경로당 편입으로 대체지 마련을 위해서 전세금 3,0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270쪽 한솔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동 지원사업비로 3,02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71쪽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으로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72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53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인력 인건비로 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에 351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억 9,88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73쪽 민간보육시설 민간교재 교구비에 757만원 하단,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지원센터운영비로 불용액이 320만원 발생해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74쪽 민간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1억 3,068만원, 유아반 보육시설 종사사 특별수당 7,020만원, 시간연장형 보육보조교사 수당 5,287만원, 보육시설 영아반 보육교사 보조수당 8,604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통 급식비 1억 692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불용 예상액으로 19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야간보육시설 난방 연료비는 527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75쪽 저소득층 보육료는 금년 7월부터 지원기준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대상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7억 3,35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3,407만원, 특수보육시설 보육아동 간식비로 466만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에 6억 3,45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276쪽 장애아 무상 보육료 96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기준 확대에 따라서 대상자가 감소에 따라 3,4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5,532만원을 증액하고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2,47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77쪽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사업비로 1,02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보육료지원체계개선 사업은 금년 9월부터 실시되는 I-사랑카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4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278쪽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700만원과 재료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1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9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서 720만원을 감액하고 소년소녀가정 지원에서 5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위탁양육 보조금에서 1,1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서 방학중 급식 사업비로 5,062만원, 기존 급식비로 1억 5,020만원, 한시적 결식아동 지원 사업비로 6,95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750만원, 간식비로 1,683만원, 운영보조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그룹홈 형태보호 사업으로 불용액이 530만원 발생해서 감액하였습니다. 281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1억 3,016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억 4,191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로 2,5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환경관리과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은 104억 7,534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1.5%가 증가하였습니다. 286쪽 차량 수리비가 과다지출되고 경유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4,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경제진흥과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은 116억 4,89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9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3쪽 국책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로 93억 447만원을 계상하고 296쪽 물가안정관리사업비는 실행예산에 따라서 절감분 493만원을 감액했고 소비자보호 사업비도 역시 실행예산 절감분으로 1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비는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으며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는 보조사업은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농업인소득지원사업비로 실행예산 절감에 따라 3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세농가자녀학자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64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사업비는 변경내시로 인해서 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장류 특화마을 조성사업은 구비를 미확보했기 때문에 시비 3,000만원을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농촌문화체험마을 운영비는 실행예산 절감분으로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는 2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비는 시비 추가사용분에 대한 구비 미 확보분으로 40만원을 증액했고, 비룡동 생활쓰레기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는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분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치비는 구비 미 확보분으로 1,120만원을 증액하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실행예산에 따라서 예산절감분 1,0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전략사업팀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전체만 설명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전략사업팀 총 세출예산은 56억 2,712만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5억 8,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313쪽 위생과 보고드립니다. 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1억 3,181만원으로 전년 대비 6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 드립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해서 3,600만원이 증가된 2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405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는 1,088만원, 예비비는 3,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과 보건소장님만 남고 다른 분들은 이동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받고 질의는 내일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오늘 질의는 없으니까 자리 이동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건강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도시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추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세입예산액은 총 198억 4,769만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9,850만원보다 12.14%가 증가된 21억 4,9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판암근린공원 게이트볼장 보완 특별교부금 2억원, 산불방지대책 및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 국•시비보조금 3억 2,373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수입 2,160만원, 과태료 수입 1,147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237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73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보조금 2억 98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홍도동 4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과 소관은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호우피해 복구비 등 국시비보조금 6억 3,1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구의 재정환경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 20%, 일반운영비, 초과근무수당, 기본경비 등은 예산절감액으로 각각 10%씩 감액계상된 공통사항으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 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입니다. 도시국의 세출예산액은 410억 2,730만원으로 기정예산 393억 7,467만원보다 4.2%가 증액된 16억 5,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25억 5,508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 7,345만원보다 0.71% 감소된 1,83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21쪽, 원도심 활성화 홍보비 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69억 9,753만원으로 기정예산 64억 7,535만원보다 8.06%가 증가된 5억 2,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과별로 전체적인 것만 해 주세요. 나머지는 생략하세요. 우리가 보겠습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다음은 33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4억 1,317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5,082만원보다 12.98%가 증가된 1억 6,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87억 5,221만원으로 기정예산 84억 3,157만원보다 3.8%가 증가된 3억 2,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7억 6,653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 7,774만원 보다 0.23% 감소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38억 9,491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 1,866만원 보다 21.01%가 증가된 6억 7,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9년 제2회추경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029만원 증액분은 예방접종 약품 구입 등 기금 2,029만원 증액분이며 시도비보조금 등 709만원 감액분은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677만원 증액분과 순시비보조금 1,386만원 감액분입니다. 371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7억 9,4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7,758만원보다 약 2%인 1억 1,6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3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사업입니다. 보건소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3,4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4쪽 선진방역예방의약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약품 등 예산절감액 2,43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염병 관리자 과정 교육비 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평생건강가족보건사업입니다.보조내시 변경 및 구비 미부담분 반영에 따라 376쪽 예방접종약품구입비 6천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환아 관리 1,399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억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234만원, 또한 예방접종 관련 업무에 대한 예산절감액 2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8쪽 맞춤형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구비 미부담분 반영에 따라 방문보건 운영 인건비 및 사업비 1,989만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생활자 의약품비 및 피복비 1,909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1,440만원과 가정간호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절감액 2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1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구비 미부담분 반영에 따라 암검진 사업비 2,562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치아 홈메우기 168만원과 지역주민 건강 관리에 대한 예산절감액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444만원을 증액하였고 초과근무수당 등 예산절감액 1,2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6쪽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액 1,4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도시 동구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국시비, 그리고 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미부담금 등과 예산절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한근

박한근출석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