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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기세록 의원 5분자유발언

51회 제본회의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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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세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령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감사의 목적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전반에 대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므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잘사는 자치단체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또한 감사를 통하여 예산심의와 안건처리 그리고 각종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게될 자료와 정보획득에도 있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4일 제50회 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의장을 제외한 7명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173건의 감사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검토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본청 전실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감사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예년보다 심도있는 질의를 하므로써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지역주민이 사는 현장을 직접보고 뛰어야만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감사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주민과의 대화부족, 행정업무 연찬부족 그리고 공무원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흡등으로 발생된 24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중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이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