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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영화 의원 발언

51회 제본회의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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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고령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제2대 고령군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듯 1년 6개월이 지나 오늘 다시 의장단 선거를 맞이하고 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부의장 각1인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선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며, 이때 과반수를 득표한자가 없을때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때는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투표결과 무효투표에 대한 처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1조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효투표 처리에 관한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