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63회 제3총무위원회2011-09-07

임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성군민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전문위원 보고대로 조례안 여덟 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대 사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는 예산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예산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해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권고 사항을 2011년 3월 8일자로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여 우리 군에서도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1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우리 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주민이라 함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주민의 권리입니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입니다.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입니다. 의견수렴 절차입니다.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입니다. 군수는 군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과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안과 운영계획을 규정한 시행규칙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규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해촉안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였으며 예산과 관련이 많은 재무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유통축산과장, 재난방재과장, 건설과장, 총 6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읍면당 1명을 추천 받아서 총 22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조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입니다. 위 규정에 적합한 사람과 예산, 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 능력 등을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 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군수가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시행규칙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합니다. 당연직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였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본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본 제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8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도입되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4000억의 예산을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 중에 일부를 하게 될 텐데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어느, 어느 사업이 주로 논의 대상이 되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라는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에 대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경상경비, 이런 것은 제외하고 공공사업으로써 군민의 공공복리를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주민 여론을 수렴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그러니까 여비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것,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공공사업에 대한 것은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실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 아마 최근에 들어서 검토를 하셨을 텐데 이 문제는 사실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걸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고 많은 경우에 사실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적은데 의회의 위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면에서도 대단히 집행기관에서 소극적이면 조례 운영 취지와도 맞지 않고, 또 의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또 다른 위원회를 둠으로 인해서 기능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같이 재정 규모가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전국에 228개 기초단체 중에 99개 단체가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는 23개 기초단체 중에 7개가 지금 기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뺄 것이고요. 예산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인건비가 빠질 것이고 국도비 사업이 빠질 것이고, 군내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 이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자체 숙원사업의 우선순위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의 면에서, 아니면 읍에서, 아니면 군 전체에서 숙원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대두되는데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우선순위는 읍면장과 군 관내 의원님들하고 다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이렇게 되면 바뀝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한 번 보면 여기에 위원회 부분에도 규칙에 보면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30명이라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시단위에는 100명 내외로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군 단위는 30명입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서 30명이 되는 거지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 여섯 명 들어가면 여덟 명이 벌써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8개 읍면이니까 합치면 벌써 26명이에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그런데 18명을 빼고 22명 정도만 저희들 읍면장들 추천을 받거나 공모해서…….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22명이 읍면에서 한 사람씩 올라와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면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읍면에서 한 명은 올라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두 명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 주민이 공개모집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남는 티오는 네 명 밖에 없는데 네 명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들어올 경우에 그것도 자리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조정을 해야 되고 하는데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직 위원들의 자리가 대단히 커지게 되면서 당연직 위원들은 어떤 면에서는 회의 필요에 따라서 참고인 자격으로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할 수 있는 위치일 수도 있을 텐데 이 분들이 여덟 석을 차지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네 자리밖에 없습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읍면장이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미애위원

읍면에서 오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읍면의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군 전체 살림을 객관적으로 보고 예산을 조율하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면에 가장 큰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가장 많이 반영시키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군 전체를 놓고서 예산을 들여다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균형을 잡아 줄 것인가 하는 면에서는 그 분들은 그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듣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군의원님도 계시고한데 그런 재량까지는…….

임미애위원

이 자리에 저희 군의원들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읍면장하고 군의원님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큰 힘을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큰 힘을 작용하지 않은 것 하고 똑 같은…….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이것은 단지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노출시키고 군민들한테 알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저희들이 시군에 대충 알아 봤는데 여기에 대한 마찰, 의원님들과의 마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실장님 보시기에는 없었어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저희들도 담당자들과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이 주민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되어서 어차피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 위원회라면 좀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각 읍면뿐만 아니라 농민대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여성 농민대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교육계 대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봉사단체, 사회단체 대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러저러하게 직업 직능별로 해서 대표들이 참여 의사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자리는 지금 네 자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직 위원들의 규모가 오히려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그런 것을 뭐라고 하지요? 참고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자리로 배정되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모범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에 대한 사례조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지역간의 마찰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예산 규모 문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조례안 10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참여예산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여기에 해놓았는데 ‘둔.’다와 ‘둘 수 있다.’ 글자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둔다는 의무적으로 못을 박는 것이고 둘 수 있다는 것은 여유가 있는데 여기는 둔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이숙위원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실과장하고 8명, 읍면에서 주민들 18명, 비영리단체에서 4명, 사실은 주민들의 힘이 커지면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물론 면장님이 의원들하고 의견을 맞추어서 어떤 사람을 현명하게 해서 보내면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주민숙원사업에, 18개 읍면에서 주민들이 18명 올라오면 자기들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누구나 욕심이 있어서 그런데,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주민들도 어쩌면 그런 힘이 커질 수도 있는데 임 위원은 비영리단체에 4명 가지고 자리 배정을 이야기 하는데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올라온다면 사실 공무원들 일하는 것도 그렇고 의원들하고도 서로 마찰이 어쩌면 그런 힘의 대결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의견도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명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는 분명히 각 지역구의 의원들하고 면장님하고 수의해서 올라오시는 분은 집행부나 의원들하고 정말 마음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 달라고 미리 그것을 못 박아 놓으면 좋겠고…….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황이숙위원

비영리단체에 사실은 아까 임 위원님도 교육계, 농업부분 등 여러 단체에서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조금이라도 예산을 받는 단체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0원이라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이런 정보를 안 듣고도 얼마든지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 이익단체를 바라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단체의 이익과 그런 것을 누리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바깥에서 알아보고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벌써부터 각자의 힘 과시를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겠고 또 18명하고 나머지 4명하고 22명이 올라온다면 그 사람들의 수당이라든가, 일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못을 박아 놓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수당하고 그것은 책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황이숙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10조에 ‘둘 수 있다.’와 ‘둔다.’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니까 ‘둔다.’가 맞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신 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둘 수 있다.’로 하면…….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그 차이는 있습니다. 법을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강제 규정입니다. 강제 규정 안에 ‘주민참여위원회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자치단체 장이 안 할 수도 있는데 ‘둔다.’라고 하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조항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황이숙위원

우리 지침 안이 그렇습니까?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제정법상에 그렇습니다.

황이숙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고칠 필요는 없겠네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실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명확히 다시 한 번 더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규칙안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들의 실비나 이런 것은…….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황이숙위원

주민들 22명 올라올 때 그것은 명확히 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견이 맞고 또 지역구 의원은 이런 예산을 쓰고 싶은데 주민들은 이런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서로 마찰이 되어서 힘의 과시 논리가 작용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해서…….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실장님, 이것이 본예산에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추경까지 다 됩니다. 전체에 대한 예산을 하는데 여기 심의하는 것은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공공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위원회가 열리는 시기는 어떤 식으로 되나요? 예를 들면 본예산을 앞두고 열리게 되나요? 매년 예산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에 몇 차례씩 열리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주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그것을 굳이 추경 때도 매번 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가 열리게 되나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저희들 10월이나 11월 경에 위원들을 위촉하고요. 내년 2월 경에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요.

임미애위원

잠깐만요. 다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10월에서 11월 경에…….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그 때 위원을 위촉하고 내년 2월 경에 예산 학교를 운영해서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3월, 5월까지 개별 위원별로 예산에 대한 의견을 군민들로부터 수렴해서 내년 6월경에 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의결된 안건을…….

임미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열린다. 그렇지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다 모아서 그것으로 1년 동안 예산을 짤 기회가 있으면 그 때 그 때 그 의견들을 반영하고 이런 식이 되겠네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공개모집 방식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다른 방식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사람은 참여를 하라고…….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물론 반상회 자료에도 나갑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그냥 올리는 것 하고 반상회 자료, 그 다음에 통장이나 이장들 회의 있을 때 공개하는 것 하고…….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를 안 시키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가 따르나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많은 혼란이 옵니다. 내년도부터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임미애위원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어쨌든 올해 10월, 11월경에 위촉이 되고 계획이 돌아가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임미애위원

그런데 실제로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에 위원회가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은 내년 예산이 아니고 내 후년 예산에 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렇게 치면 1년 동안의 시간은 있는 거네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그 동안 교육도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물론 교육이 있어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도 한 번씩 가 봐야 되고 그런 것은 있는데 어쨌든 간 그런 점이…….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1년은 시간이 있네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과 마찰은 없을 겁니다. 요즘 대도시에는 단체에서…….

임미애위원

저는 사실 마찰이 있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늘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반영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 군민들의 역량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찰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까봐, 유명무실해 질까봐 그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고르게 듣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위원을 선발할 때 신중하게 하고 우리 읍면장님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협의 후에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면 대표는 구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면장님이 면장님 의견과 번번이 충돌되는 사람을 면 대표로 내 보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른 분들은 아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고 준비가 되셨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임미애위원

정회를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 간에 내부 토론을 좀 거친 후에 회의를 속개 했으면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잠시 본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찬성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4조 “군수의 책무”, 제5조 “주민의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 “의견 제출”, 제9조 “결과 공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 “연구회 운영 등”, 제13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서 부칙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자치법규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이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인데 개정안에는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의성군’ 띄우고 ‘사회단체보조금’ 띄우고 ‘지원’ 띄우고 ‘조례’, 이렇게 빨리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제1조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사회단체라함은’인데 ‘사회단체란’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조 끝에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4조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4조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의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를 ‘의성군’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5조에 ‘법령 및 조례’라고 할 때 ‘법령 및’을 ‘법령이나’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6조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합해서 띄어쓰기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일정 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제1항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군보 또는 의성군 홈페이지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7조에는 ‘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를 ‘6조 1항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그 다음에 ‘보조금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조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를 ‘제7조 2항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지원의’가 ‘보조금 지원의’로 띄어쓰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제9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8조에’로 ‘보조금지원액’을 ‘보조금 지원액’으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당해’는 ‘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10조 ‘제8조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을 ‘제8조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2항에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인데 ‘9명’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3항에 ‘다음 각호의 1과 같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5항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1명’으로, ‘예산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에 4항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고 ‘위원회의 부의하는’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12조에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3조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를 ‘설치·운영에’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4조에 ‘설명 또는 자료’를 ‘자료’로 바꾸었습니다. 16조에 ‘위원회 및’을 ‘위원회나’로 바꾸었습니다. ‘범위안에서’는 ‘범위에서’로 바뀌었습니다. 17조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를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조에 자체평가 내용에 ‘및 기타’를 ‘그 밖에’로 어원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19조 ‘수입 및 지출을 계리하여야 한다.’를 ‘수입과 지출 회계 처리’로 바뀌었습니다. 20조에 ‘4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를 ‘4항 외에’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리’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시행령 29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법 제17호 1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황이숙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4조 지원 대상, 현행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결정이 났었는데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바꾸었는데 실장님 말하자면 어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각호 어느 하나에라도 타당성이 있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뀌는 것이, 1호가 무엇인지 이것을 내가 안 봐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대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황이숙위원

여기 현행에는 각호 1에, 그럼 각호를 하나에 뭐라고 써놓았을 것 아닙니까?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이 뜻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호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호가 5개 호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개라도…….

황이숙위원

맞으면 준다는 이 뜻인데…….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이 뜻이 법제처에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과거에는 모든 조례안이나 법령도 마찬가지인데 ‘각호의 1’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용은 똑 같습니다.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각호의 1’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법령을 쉽게 풀어서 사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각호의 어느 하나’로 이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고 이 뜻은 똑 같습니다.

황이숙위원

그럼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각호가 다섯 개가 있다. 그럼 여기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각호 다섯 개 중에 한 개만 맞아도 보조금을 준다는 뜻인데 여기에 바꾸는 것은 각호의 어느 하나라고 했으니까 각호 5개가 있다. 그럼 하나만 맞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고 되면 예를 들어서 1번에 맞추어서 오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2번에 맞추어서 오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건 넘어가고, 제14조 의견청취, 심의안건에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명은 안 들어도 된다고 없애는 것은 아니지요?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자료를 제출하면 설명도 곁따라 오는 겁니다.

황이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 했고 또 인용조문은 상위법령에 맞게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창입니다. 본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이유는 참전명예 수당은 참전 명예를 기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형평성을 유지하고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사항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례 제1호 중 ‘월 3만원을 월 4만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7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8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이유는 면 리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안계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시행으로 사업 지구 내 단밀면 위중리와 용곡리, 단북면 이연리, 노연리, 안계면 용기리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관리 등에 불편이 예상되어서 면의 리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며 단북면 이연리 일부 지번이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단북면 행정구역에 속했던 지역을 단밀면 속암리 생활권역에 속해 있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계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과정에서 단밀면 위중리, 용곡리, 단북면 이연리, 노연리, 안계면 용기리의 면 리 경계 조정 사항으로 단밀면 위중리는 단북면 이연리에서 3필지 434㎡가 편입되었고 단밀면 용곡리는 단북면 노연리에서 15필지 1만 2300㎡가 편입되어 전체 18필지 1만 2734㎡가 다른 면 리로 편입되었으며 단북면 이연리는 단밀면 용곡리에서 72필지, 단밀면 위중리 57필지, 단북면 노연리에서 86필지가 편입되었고 단북면 노연리에는 단북면 용곡리에서 4필지, 단북면 이연리 137필지, 안계면 용기리에서 9필지가 편입되어 단북면 전체 365필지, 46만 3150㎡가 다른 면리에서 편입되었으며 안계면 용기리는 단북면 노연리에서 17필지 1만 3321㎡가 편입되었으며 면적 증감 내역은 증감 내역 표와 같습니다. 단북면 이연리 소재 하천 정비사업으로 단북면 이연리 17필지, 2만 9437㎡가 단밀면 속암리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법령 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와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2가 근거법령이 되겠으며 예산반영 조치사항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5월 11일에서 5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토지소유자, 대구획추진위원, 단밀, 단북, 안계면장으로부터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별표 리의 명칭구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근거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4호의 공무원 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이 2011년 5월 23일자로 삭제되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38개 직렬이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위생원, 교환원, 난방원, 인쇄원, 보조원, 생산지도원 등으로 운영하였으며 자연 퇴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2008년 이후 고용직 공무원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4호가 되겠으며 예산 반영 조치사항은 필요 없는 사항이며 2011년 6월 9일에서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별표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과는 달리 의성 단촌, 사곡, 봉양, 거기에 별다른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떤 겁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리의 명칭과 구역이 이번에 바뀜으로 인해서 전체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번에 바뀌어 진 것은 단밀, 단북, 안계만 바뀌었고 이것은 이전에 바뀌어졌다는 겁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민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욱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의성군정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저희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제안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회관의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 절차를 규정하며 과거 10년간 동결된 회관 사용료를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게 책정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전면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회관 설치 운영에 관하여 제1조 군민회관 설치 목적, 제4조 사용대상자, 제5조 군민회관의 기능, 제6조 군민회관 관리, 제7조, 제8조, 제9조 사용허가 사항, 제10조에서 14조 사용료 및 관람료 규정, 제15조 양도 등의 금지, 제16조 손해 배상, 제17조 사용자의 설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본 사용료는 배부해 드린 표와 같이 사용료 책정은 과거 10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청소년 회관에 사용료 형평성 유지를 위해 16%에서 22% 인상되었습니다.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는 물가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하였으나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검토 결과 최근 5년간 사용건수와 사용료 수입을 검토한 결과 5년 평균 유료 사용 24건에 대하여 134만 1000원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예상되는 증가액은 연간 26만 8000원의 소액이므로 서민 경제나 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물가대책위원회 본회의 안건 상정이 기각된 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5일부터 2011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중에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유재산 분류 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에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으로 분류하던 것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였고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본 조례 중 개정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시설 운영자에게 대부 및 매각 가능한 재산은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공유재산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준산업단지 내에 공유재산도 대부나 매각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준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5월 21에서 6월 10일까지 공고를 하였는데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보조금의 운영에 있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 2010년 12월 22일자 공문입니다. 개정됨에 따라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4호 보조금 교부조건 중에 11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 방법, 12번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 선정방법, 지방계약법 준수, 13번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8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민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건 조례안의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요, 과장님 보시기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군민회관의 비용을 사용하는 사람이 내게 하는 것, 사용료를 징수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을 군민이 낸 세금으로 지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 충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용을 충당함으로써 사용하는데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큰 부담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전이 목적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공의 기관이니 책임감 있게 깨끗하게 사용하자는 취지가 사용료징수 목적인 것 같은데 현실화하는, 액수로 치면 그렇게 많이 증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이렇다하게 행사를 치를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군민회관이 쉽게 군민들에게 행사를 하거나 잔치를 하거나 시민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가뜩이나 요즘 어렵다고 하는 시점에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율로 보면 상당히 큰 비율인데 이렇게 인상을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과거 10년 동안도 동결되었고 그 동안 그렇게 유지되어 왔고 이걸 인상한다고 해서 수입이 그렇게 왕창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면 저는 굳이 이것을 올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냥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방침이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못 시키도록 지방자치 단체에 통제를 하고 있는데 군민회관 사용료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동안 인상이 전혀 없었고 또 인근 시군이나 또 가까이 청소년수련원 사용료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현저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우리 자체 내 청소년수련원하고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너무 비율이 세지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인상시키는데 그 인상되는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인상하는데 거부가 되겠습니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서민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인상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저희 전문위원님이 준비한 자료에 보면 타 군의 군민회관 사용료를 보면 의성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부도 지금 물가가 하도 올라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요금 부분의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큰 액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이 군세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의 인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군민회관이 군민들의 회관이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군민들의 바람을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미애위원

저는 부결시키겠습니다.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미애위원

예.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저희들 규칙에 보면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협회나 농민단체나 일반 농민들이,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결의가 되면 감면이 됩니다. 다만 군민회관 사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인들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연을 한다든지, 이 공연은 주로 우리 군민들이 군 내에 있는 조직들이 공연을 하면 괜찮은데 일반 외지인들이 와서 공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하다 못해 청소비라도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한테는 얼마든지 감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께서는 부결로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실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으니까 잠시 본 조례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다수의 위원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질의 토론에 대해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적절한 사용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상안은 그러한 취지에서 발의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민회관은 이미 우리 지역의 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저는 이러한 공간은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낮은 비용,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현재 인상되는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반대로 어차피 군세에 이것이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으므로 지금현재 공공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시장 물가도 올라가는 이 판에 굳이 우리가 사용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최고 33%까지 인상해야 된다는 그 조례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민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민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많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