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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6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1-09-07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현재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안 제11조1항을 변경하는 안이고, 다음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한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제11조1항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 부칙으로 2조에 유효기간을 제9조 제7호, 제8호 및 제11조부터 15조까지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거기 유통발전법에 규정한 내용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당초 제정 조례안에서 명시했던 2013년 11월 23일로 정하는 기한보다 2년이 연장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8월 2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1999년 조례 개정 이후에 지금까지 개정된 적이 없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중 별표1에 공설시장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점곡 정기 시장이 기능을 상실 하였기에 삭제하는 난이고 조례 제4조 중 별표2 시장 사용료 부분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설 및 정기 시장의 계속 사용 부분에 상설시장 하는 부분을 그게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수시 및 일시 사용하는 부분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나절 사용료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또 “종일” 사용료를 “1일” 사용료로 개정하고 “경운기”를 “경운기 등”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밑에 리어카 등 리어카에 부분 전 조항을 삭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시장 노점 사용료에 100원을 200원으로 실 단가를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세부 조례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1에 시장 명칭과 위치입니다. 거기에 점곡 정기 시장이 기능을 상실함에 따른 그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에 시장사용료입니다. 시장 사용료 부분은 현실성이 없는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먼저 1호에 보면은 상설 및 상설이란 용어를 삭제합니다. 밑에 구분란에 상설시장 장옥, 상설시장 노점하는 내용과 사용료 부분을 전부 삭제합니다. 그리고 밑에 조항2에 당겨지고 다음 뒤쪽이 되겠습니다. 2호에 상설 및 정기시장 수시 및 일시 사용에 상설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또 밑에 일시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상설시장 부분에 전부 삭제를 하고, 뒤에 사용료에 한나절, 종일 하는 거 이것을 전부다 통일하고 그냥 하루 1일 기준으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밑에 “경운기” 하는 부분을 “경운기 등”으로 바꾸고, 당초 300원에서 500원으로 단가를 현실성 있게 올립니다. 그리고 4부분에 리어카 등은 전부를 삭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은 삭제되면서 200원하는 그 부분에 그것이 삭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타가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을 좀 양해말씀 드리면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경과규정입니다. 경과규정에 이 조례의 시행으로 부과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뒷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개정 조례안은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상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8월 2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예, 제가 이게 좀 궁금한 게 노점 사용료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 하는 게 사실 현실적인 금액은 아닌 걸로 아는데 이걸 꼭 굳이 부과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지금 정기 시장에는요 장옥마다 여기 보면 3.3㎡당, 그러니까 평당 자기들 기준이 이제까지 100원으로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것을 100원씩 올려가지고 해도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정숙희위원

아니, 많이 올렸다 안 올렸다를 떠나서 그냥 저는 이 금액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으니까 굳이 200원이라는 사용료를 꼭 부과를 해야 되느냐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사용료를.

정숙희위원

전체 사용료를 합하면 군의 세입으로는 얼마정도 됩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천 몇백만원 됩니다. 1000 한 400~500만원정도 됩니다.

정숙희위원

연간?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

글쎄 저는 그게 연간 천 몇백만원이 군에서 세입으로 굳이 크게 잡아야 되겠다는 별다른 특별한 동기가 없다면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현실적이지 않는 이 사용료를 굳이 부과하기 보다는 이 자체를 없애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올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해서 이제…….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오히려 그게 서류상엔 올리지만 실제 그분한테 부담은 크게 없는데 우리 받는 건 실제 보면 평당 500원 평당 1000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상인회 중심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게 아니고…….

정숙희위원

아, 그럼 상인회에 받아서…….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자율적으로 받습니다.

정숙희위원

자율적으로 그럼 시장 자체 어떤 질서를 유지 하는 건가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입으로 해가지고 받고, 그래도 그게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받는 게 맞습니다. 안 받으면 주인이 없어집니다.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예, 김재화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오타 됐는 거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발의해서 통과 시켜달란 말인가?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삭제를 좀 해주십시오.

김재화위원

없었던 걸로 하고 원안 통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삭제를…….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양해를 구했으니까 이건 없었던 걸로 하고…….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내려주실 때 그렇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임시회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 중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제42조제1항과 관련하여 도로 점용에 대한 산정 기준표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점용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익적 도로 점용자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표와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도로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징수 및 시설의 종류가 되겠으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금년도 4월 29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 제41조”로하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4조제1항 제2호 중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내용이 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별표 개정 후 도로점용 산정 기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표 아래부분 1번 항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7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8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용어를 명확하게 해서 민원인 발생 소지를 없애고 상위법인 도로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부합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중에 별표에 점용료 사용 선정기준 비교1의 “인접한 토지”를 “닿아있는 토지”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인접한 토지라 하면 잘못하면 민원인들이 가까이 있는 것도 인접으로 또 오해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문제되는 토지하고 “닿아있는 토지”로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정 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김재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발의 하셨습니다. 김재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재화 위원의 수정 동의는 수정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재화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재화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며칠동안 2011년도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