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제163회 임시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 요구는 많아서 모든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늘 발생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채택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697억 5454만 3000원, 특별회계 614억 1748만 4000원으로 총 규모는 4311억 72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9억 3516만 1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14억 1748만 4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11억 80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70억 5200만원으로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관련 지역 상수도 지원 사업 확정에 따른 국비에 대한 채무부담액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62억 224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제5조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697억 5454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5.76%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02억 3721만원으로 7.01%가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11억 8027만 4000원으로 7.23%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회 추경 4112억 7629만 4000원보다 198억 957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519억 3939만 8000원으로 1회 추경보다 8억 866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이유는 2011년도 성과상여금 잔액 9억 3200만원을 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9억 6001만원, 세외수입이 108억 2264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49억 8628만 1000원, 재정보전금이 8억 641만 8000원, 보조금이 23억 203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62%, 세외수입이 6.94%로서 재정자립도는 11.5%가 되겠으며 제1회 추경 10.23%보다 다소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198억 9573만 3000원 중에 일반 공공행정이 4억 5283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억 6571만 6000원, 다음 교육에 2980만 6000원, 문화관광에 1억 527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에 55억 5263만 7000원이며 사회복지에 2억 58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에는 21억 926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와 보건에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구제역 관련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24억과 전출금 17억, 보건소 신축자금 반납 20억 등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37억 57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은 1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3억 6439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4억 4254만 3000원이며 예비비에 8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에 8억 3432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121억 551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이 22억 966만 4000원, 사업소 48억 9406만 9000원과 읍면은 6억 36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에 609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가 7억 575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번에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8358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57페이지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149억 926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500번, 융자 및 출자가 1억 50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끝에 800번 예비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52억 30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9억 6001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3억원, 자동차세가 6억 1만원, 지방소득세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번에 세외수입은 53억 36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이자수입이 2억 5000만원,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1억 1000만원, 잉여금이 5억 8204만 1000원, 이월금이 39억 2278만원이며 잡수입이 4억 7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9억 8628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48억 100만원이 2010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 64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재정보전금이 2억 9641만 8000원이고 시책추진 보전금이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500번, 보조금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경 내시 등으로 국고보조금에서 1억 2406만 8000원이 증이 되었고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금에서 5억 8646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4억 22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화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실장님의 제안 설명 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새마을문화과 사업,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허다래 행사 지원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사전설명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부족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임석하도록 하십시오. 새마을과장님, 거기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이제 김영수 위원이 새마을문화과 소관 중에서 산사등불차회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세밀하게 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고운사 산사음악회는 예산 3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00만원은 사생대회, 순수한 산사음악회에 2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허다래 행사는 전국 대회를 하는데 고운사가 본사이니까 가급적이면 산사음악회를 할 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사음악회는 하루를 하고 치우지만 1박 2일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례에 대한 특강 시간하고 교육시간이 두 시간 이상이 되고 체험도 하고 오락 행사,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전국을 다니면서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1호 박사가 오양가 박사인데 이 분이 중앙회장을 맡고 전국을 다니면서 합니다. 의성군에서는 올해 하려고 하는데 이 행사를 다른데서는 몇 번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일부러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다례 1호 박사가 회장이 되어서 올해는 의성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환영을 하고 사실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자별 세부 내용도 말씀드릴까요?

김재화위원장
됐습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새마을과장님이 오셨는데 다른 과목에 대한 것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허다래 예산 1000만원을 세워 달라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서용환위원
새마을과가 이때까지 해온 것을 보면 세부 내역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예산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10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뭐지요? 세부 내역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1000만원이 되었는지 알려 달라는 겁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일자별로 다른 데 행사한 것을 보면 11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자별로 어떤 행사를 하는가 싶어서 검증을 해보니까 1박 2일을 하는데 주지스님 특강이 있고 오양가 교수 특강이 있고 그 다음 108인 허다래 리허설이 있고, 1000개 등을 켜서 공양해서 108 헌다례하는 행사도 있고 2부 행사는 오색등불차회 해서 티테이블을 세팅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있고 하도 생소한 것이 되어서 상세한 것은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바이올린 연주하고 소원성취를 부는 것, 시 낭송도 있고 섹스폰 연주도 있고요. 그 다음 특별전으로서는 다양한 공예작품전시를 하고 그 다음 시상도 하고 친목의 밤도 하고 해서 1박 2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100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역은 나중에 예산을 집행할 때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군민의 입장에서 다 좋은데 새마을과가 이때까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세부내역은 없고 멍텅구리 예산이라. 군민 보기 부끄러울 정도인데 물어보면 내용은 없고 예산은 다 승인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이루어졌는지 그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행사에 차 봉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재료비가 얼마 들고 그 다음에 강사비가 얼마 들고, 행사비가 얼마 들고, 경비가 얼마 드는데 이런 이런 부분에는 허다래에서 부담하고, 이러 이러한 일정 부분에서는 군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멍텅구리 1000만원 달라고 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주고, 내용도 없는 그런 예산은 지원해 주기가 곤란합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후에라도 필요하면 저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이 돈이 쓰여 지면 쓰여 지는 데 대한 자료를 다 받아 봐야 돼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서용환위원
갈 때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가고 난 뒤에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런 것들이 군민의 세금이고 한데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해서 행사도 잘 되고 혈세도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실과장이라고 봅니다. 의원이 거기 가서 관리감독하는 일이 못되지 않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최대한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위원장, 김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간사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대리
예,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설명을 그저께 옳게 못해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같이 그렇게 설명을 안 했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간사, 김재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호
김광호위원
설명을 옳게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설명을 영글게, 딱 부러지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새마을…….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정도진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여기에는 어차피 과장님이 계시는 자리이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했는 것을 보면 새마을문화과에서 낙단보 주변 옥외광고물 정비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새마을과에서 올릴 때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올렸고, 왜 동의가 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낙단보 준공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단보 준공 때 MB대통령이 가는 모든 곳에 실무 담당회의를 제가 오기 전에 해서 그 주변 일대에 도로변 광고물부터 상가 광고물까지 다 정비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와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소요 경비를 예상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요구를 하고 나니까 3일 전인가, 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별도로 대통령이 참석을 못하고 하니까 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부담 50%, 지원 50%로 사전에 식당에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해보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MB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국도비라도 긴급히 지원이 되고 했을텐데 안 되고 해서 사업을 금후에 보류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개발될 때 같이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삭감한 겁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어려움을 표시하니까 차후에 낙단보가 준공이 되고 주변이 개발되는 것을 봐가면서 국도비 지원관계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VIP가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서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 단밀에 낙단보가 우리 서부쪽의 관문이고 앞으로 의성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VIP가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서 추후에라도 주변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새마을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낙정은 상주시와 경계가 되고 해서 상주시에도 알아 봤습니다. 자기네들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어서 예산을 확보 못하고요. 차후에 언제 할 때가 되면 국도비 지원이 될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해서는 그런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나가 주십시오. 예비심사 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각 사안별로는 총무위원회에서 토론하면 되니까 나가주시고 우리 기획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한 것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새마을과장님은 또 모실 수 있습니다. 안건에 따라서 다시 토의하도록 하고요. 기획실장님이 오늘 3시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을 확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여 1차적으로 계수 조정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수 조정할 예산안이 확정지면 조정안을 갖고 한 항목씩 토론하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찬반 토론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간사로부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간사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김영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영수 간사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수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에 관한 회시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 부분 동의 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김재화위원장
기획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의성군수님 동의 내용이 왔는데 서명, 날인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군수님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승인해 주자고 했는데 중간에 이런 사정이 생겨서 업체에서 올라와서 요구를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전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성군수님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서면으로 왔는데 이 내용도 자체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온 것이지 여기에 대한 서명 동의 내용 안에 내용이 없어요.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 위원의…….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법한 절차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서명, 날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군수님한테 받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다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것 중에 수정하거나 계수조정을 하는 것은 예결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거기에 충분한 설명과 납득이 못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를 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사업자가 와서 설명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회의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회 시간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좀더 깊이 알고자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잠시 면담을 요구해서 면담한 것이지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왔던 것도 아니고 내가 참고하기 위해서 요구해서 면담을 했고 그것도 집행부 실과장님하고 전부 포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군수님이 동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서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의회 회의 규칙상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기획실장이 현장에서 밝히는 것은 군수님이 대신해서 기획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바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은데, 실장님, 혹시 군수님의 동의에 서명이 있어야 됩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리로 왔는데 제가 동의하면 군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 혹시 추후에라도 회의 규칙에 어긋났거나 또 우리 조례나 규칙, 법령에 위반된 사례가 있으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