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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오원수 의원 발언

54회 제본회의199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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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수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ː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읍도시계획구역최고고도제한지구해제관련청원

11시 01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읍 도시계획구역 최고고도지구 해제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청원을 함께 검토한 결과 청원인은 청원인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며, 군수는 군수대로 처리한것에 정당한 사정이 있을 것이며, 경상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그들 나름대로 결정한것에 정당한 이유가 각각 있을 것이므로, 이들의 의견청취를 본회의에서 통상적으로 들어야 하나 그러한 이유를 듣는 것으로 본 청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은 마땅하게 들어야 하나, 청원의 내용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철폐나 변경은 당장에는 처리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이 있을 때 청원의 내용을 반영함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제1차 본회의가 끝난 즉시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로 가름하고 다같이 합의하여 작성한 의회채택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를 하였으므로 고령읍 도시계획구역 최고고도제한지구 해제와 관련한 의회채택 의견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읍 연조리 49번지 박암부 외 486명이 청원한 고령읍 도시계획 최고고도제한지구 해제의 건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회채택의견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ː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미리 양해를 구한 김판오, 기세록 두분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번회기에서 처리한 청원에 대해서는 관련주민의 아픈마음을 헤아려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5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