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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오원수 의원 발언

55회 제본회의199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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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수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수

김탁수의사계장

ː의사계장 김탁수입니다. 제5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6월13일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군보에 게재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6월 13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8분

오원수의장

ː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조례안은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내무과장과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답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3.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9분

ː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정조례안, 제5항 고령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제6항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및 고령군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 6급 2명, 7급이하 5명에 대한 정원의 순증과 사업소 신설에 따른 관련업무의 이관으로 인력 상계조정을 위하여 군본청 일반직 3명, 환경보호과 위생처리장 기능직 6명과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일반직 1명 및 읍면의 상수도관련 기능직공무원 고령읍 5명, 다산면 3명을 사업소 정원으로 이관하여 일반폐기물 및 수도관련 전담기구 인력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청정원 215명에서 206명으로 본청인력 9명으로 일반직 3명, 기능직 6명을 감하고, 직속기관 117명에서 116명으로 보건소의 일반직 1명을 감하고, 읍면 189명에서 181명으로 읍면의 수도관련 기능직 8명으로 고령읍 5명, 다산면 3명을 감하여 사업소로 이관하였으며, 사업소의 인력으로 총원은 25명이며,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의 정원은 11명으로 일반직 6급 1명, 7급이하 4명과, 기능직 6명으로 하고, 고령군수도사업소의 정원은 14명으로 일반직으로 6급 1명, 7급이하 4명과 기능직 9명으로 사업소 정원을 조정하여 사업소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사무위임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고령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읍면에 사무권한위임된 사항을 고령군수도사업소설치로 인하여 읍면에 위임된 수도관련사무를 환원하여 수도업무처리를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별표1]의 위임사무명 권한위임중 도시행정란의 위임사무명중 3호인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 위임사무명의 수도관련업무 열다섯가지 모두를 삭제하여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주민보건향상과 분뇨 및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쓰레기매립장과 위생처리장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전담할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의 위치는 쌍림면 신곡리 산 128-2번지내에 두었으며, 사업소의 업무로는 분뇨 및 일반폐기물 관리사업 등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과 사업소내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사업소내에 두는 정원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시설확충과 고령읍상수도, 다산면상수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급수구역이 2개읍면에서 6개읍면으로 확대와 또한 급수인구가 10,437명에서 31,990명으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여 수도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의 위치는 고령읍 장기리 331-3번지내에 두었으며, 사업소의 주요업무로는 수도관련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수도시설과 수질관리에 있습니다. 사업소내에 두는 정원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부분에 대하여 형평을 기하고,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경쟁력 10%이상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기 위함이며, 둘째, 주거용 재산의 대부요율을 '81. 4. 30이전부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 '81. 4. 30이후부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50에서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는 당해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인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0분

오원수의장

ː의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고령읍에서 5명, 다산면에서 3명, 8명을 사업소로 공무원을 이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읍사무소는 사실상 5명이 빠져나가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상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도사업소 기능직 5명중에 마을담당부락별로 담당을 하고 공무에 종사하고 읍행정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 빠져나갔을 때 많은 업무행정상 지장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그런데 고령읍에서 수도사업소로 가는 인원이 고령읍에서 검침하는 사람, 수도사업관련이 있는 사람이 갔기 때문에 업무전체는 별문제가 없는데, 조금전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락담당관계가 조금 문제가 될것으로 압니다. 이 관계는 고령뿐 아니고 다른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사람이 2개부락씩 담당하는곳도 많습니다. 고령읍에는 타면보다 정원이 25명으로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점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별문제가 없도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상 5명이 수도검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행정에 관한 도움을 주고 실제 사무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수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의원

ː최재문 의원입니다. 2개 사업소 설치에 따른 25명에 대한 업무분장을 말씀해주시고, 기술요원이나 꼭 필요한 요원이 어느정도이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시간이 걸려도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7명중에서 6급이 2명입니다. 6급 2명은 행정직.토목직 1명하고 행정직.환경직 1명이고, 7급 3명은 토목직 2명, 전기직 1명, 또 8급 1명은 전기직.기능직 1명으로 7명이 승진되었습니다. 2개사업소의 업무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업무내용은 매립장 매립단계별 추가공사 계획 및 관리하고 매립장복토공사관리, 복토제 반입관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운영 전반, 기타 기획 및 조사, 매립장 주변 오염도 측정, 침출수 관리, 대기오염도 관리 및 환경개선요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피해분쟁조정, 위생관리인 업무수행, 전기 및 장비보수, 전기.기계시설 장비 설비, 일상적인 점검, 기타 전기.기계관련 업무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분뇨관계는 분뇨처리계획수립 및 분뇨처리업무추진, 위생처리장 수질관련업무, 정화조 청소업무, 방류수 수질검사, 시험약품 조제, 전기시설 유지보수, 기타 기계시설 점검, 기계시설 유지보수, 위생처리장 주변 소독과 시설유지보수, 위생처리장 주변 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내용은 사업소의 총괄적인 직원감독과 예산관리, 소내 업무, 서무 및 공인관리,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시설물 경계 및 출입자 통제, 취수장.정수장 관리 및 보수, 송.배수 관로 관리 및 보수, 상수도 사업 설계 및 공사감독, 급수공사 및 노후관 교체, 공사 설계 및 감독,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원수 및 정수수질검사, 그외 가정 수도전 수질검사, 침전지.여과지.배수지 유지관리, 정수약품관리, 가정상수도 잔류염소 측정, 취.정수장 전기시설 유지, 상수도 사용량 점검, 취.정수장 시설경계 및 방호, 취.정수장 기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가정 급수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송.배수관로 누수점검 및 유지관리, 상수도 보호구역 순찰, 구내 보안등 경보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부 및 미납자에 대한 관리, 청사 주변 환경정비, 가정 수도전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소내 문서수발업무 이런사항의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오원수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ː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11시 29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오늘 상정하여 질의 답변까지 마친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인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