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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16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11-04

배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 의성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성(금성, 봉양, 안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호 간사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김광호 간사입니다. 본위원회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공사나 부실 사업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은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6일간을 실시하고,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에 2011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9개면 18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상호간의 토론을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장 현지 확인은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 결정(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성(금성, 봉양, 안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군수가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제3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건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성(금성, 봉양, 안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에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사유, 추진경위, 주요사업 내용, 군관리계획 결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성군 관리계획 세분결정(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관리지역 세분이 1차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관리지역을 세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 토지에 효율적인 활용과 가치를 높이고 도시행정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 경위와 앞으로 추진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7일부터 동년 6월 2일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구성하여 서면 협의를 완료하고 2011년 3월 23일부터 동년 9월 6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일간지 2개 신문과 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14일간 공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군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후 의성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세분화 총 면적은 36.4㎢이며, 대상지별 면적은 산림청 고시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지역 21.7㎢,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11.6㎢,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정에 따른 우선 보전지역이 해제되는 지역 3.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화 계획은 마치고 이어서 의성(금성, 봉양, 안계) 도시계획 재정비 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사유, 추진경위, 주요사업내용, 군관리계획 결정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쪽 제안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성, 봉양, 안계 도시계획 구역은 2003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수렴이 완료된 상태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를 하여야 하나 의성군은 타 지역보다 여건 변화가 적어 2010년을 기준으로 재정비를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재정비 안은 현재 주변 여건 변화와 장내에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현실적인 토지이용 여건 반영과 기존에 불합리하고 미비한 도로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용도지역과 도시 기반시설의 신설 및 폐지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금까지 추진 경위와 앞으로 추진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010년 11월부터 17일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 서면 심의를 득하고 2011년 7월 6일과 7일 이틀간 금성, 봉양, 안계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27일 도내 일간지2개 신문과 군 홈페이지 해당 면사무소의 게시판에 14일간 주민공람 결과 금성면과 안계면 각 1건씩 주민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1건은 반영하고 1건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11월 6일 12개 실·과를 대상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오늘 군의회에 보고 및 의견 청취 후 의성군 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주요 재정비 변경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목표 연도로 금성, 봉양, 안계 3개 도시계획지역 약 17㎢를 대상으로 도시지역에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합리적인 공간구조구상 그리고 현실 여건에 부합되는 용도지형 및 도시기반시설에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내용은 금성, 봉양, 안계 3개 도시계획지역 총 65개 건으로 용도지역이 20건,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45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별로는 금성이 용도지역 5건, 도시계획시설 8건 총 13건이며, 봉양은 용도지역 6건, 도시계획시설 7건으로 13건입니다. 안계는 용도지역 8건, 용도지구 1건, 도시계획시설 30건으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변경 안에 대해서는 도면을 통하여 우리 도시개발계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도시개발계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도시개발계장 김종범입니다. 의성군 관리계획 세부 결정 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군관리계획 변경 제안 사유는 의성군 관내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농림지역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정에 따라 우선 보전대상지역의 변경에 따른 관리지역 재 세분을 통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있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해제면적 11.6㎢와 보전산지 해제면적 21.7㎢는 농림지역에서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며, 토지적성평가지침 변경에 따른 면적 3.1㎢는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생산관리지역으로 재세분화 됩니다. 아래는 현재 용도지역 현황도입니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과 토지적성평가지침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이며, 계획의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도시 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토지적성평가지침 등을 적용하여 세분화 하였습니다. 계획의 수립 절차는 도표와 같습니다. 토지적성 평가입니다. 토지적성 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필지 단위로 토지의 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지표는 경사도, 도시용지비율, 생태자연도 비율 등 물리적·지역적·공간적 특성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 평가의 절차는 평가 대상지를 추출하여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7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이 중 우선보전 1·2·3등급은 세부 적성 값에 따라 보전적성은 보전관리 지역으로 농업적성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우선개발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입니다. 전체면적 36.47㎢중 우선보전등급 4.4%, 1등급 7%, 2등급 37.8%, 3등급 34.5%, 5등급 3.4%, 우선개발등급이 1.3%로 나타났으며 토지적성 평가결과 등급 또는 그림과 같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기준입니다. 기본원칙은 도시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세분 기준 면적은 1만㎡ 이상으로 하며 1만㎡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인근 토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값이 우선 보전등급과 1·2등급인 지역으로 보전적성이 높은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토지적성 값이 1·2등급인 지역으로 농업적성이 높은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토지적성평가 값이 우선개발등급지역 및 4·5등급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며 보전산지 지정고시에 따른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형별 세분 기준은 총 6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전체 세분대상지에 적용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을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형1번은 토지적성 값에 따른 일반적으로 구분한 경우입니다. 도표와 같이 적성 값이 5등급지로 이루어진 가음면 장리 일원에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두 번째 그림 적성 값이 2등급지인 사곡 토현리 일원에 대상지는 농업적성이 높게 나옴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우선보전 등급이 보전적성이 높게 나오는 단밀면 생송리 일원에는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형2번은 5개 등급이 혼재된 경우 분포 비율에 따라 구분한 경우입니다. 그림 예시를 보시면 우선보존등급과 4등급으로 이루어진 비안 옥연리 일원에 대상지는 4등급의 분포가 50%를 초과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두번째 그림 2·3등급이 혼재 되어 있는 안평 삼춘리 일원에 대상지는 1·2등급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였으므로 적성 값이 농업적성이므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3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사곡 작승리 일원의 대상지는 2등급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적성 값이 보전적성이므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형3번의 경우입니다. 그림 예시를 보시면 다인 덕지리 일원은 세분대상지 주변으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과 인접해 있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두 번째 안평 박곡리 일원에 세분대상지 주변으로는 토지이용이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어 생산관리지역과 인접하므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비안 화신리 일원에 세분대상지는 주변에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과 인접해 있어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은 모두 기준면적 1만㎡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유형4번은 1만㎡ 미만의 소규모 세분대상지에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림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비안 화신리 일원에 대상지는 주변에 기 세분된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임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평 교안리 일원에 대상지는 주변이 생산관리지역으로 기 세분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세 번째 안평 마전리 일원의 대상지는 기 세분된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임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형5번은 토지적성평가지침 변경에 따른 재 세분으로 그림 예시를 보시면 단밀면 위중리 일원에 대상지는 기존에 보전관리 지역으로 재 세분 평가되어 4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형6번은 보전산지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농림지역으로 의제 결정 고시되는 사항입니다. 사곡면 양지리 일원에 보전산지 지정에 따라 기존 보전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6가지 유형을 적용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 결과입니다. 의성군 전체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11.9㎢, 생산관리지역이 4.8㎢, 보전관리지역이 16.5㎢로 증가하였으며, 농림지역이 33.2㎢로 감소하였습니다. 읍면별 용도지역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결과도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종범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범

김종범도시개발계장

이어서 의성군 관내 3개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세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성, 봉양, 안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성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이 5건, 도시계획시설은 변경 6건, 신설 1건, 폐지 1건으로 총 13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좌측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리리 일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7지구 약 5만㎡를 당초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농업진흥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일치 및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대리리 일반공업지역 우측국도변 완충녹지 및 산운리 완충녹지 일부 및 전부를 폐지하여 자연 일반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측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 중앙에 소로 2-24호선과 소로 3-32호선은 공사 시행에 따른 선형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소로 3-2호선과 소로 2-24호선은 소로 3-24호선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변경사항입니다. 소로 2-31호선은 기 개설한 문화관광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반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로 3-2호선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따른 재산권 침해 해소, 건축물 등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국·공유지를 이용한 선형으로 일부 구간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성 도시지역 세부 변경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이 6건, 도시계획시설은 변경 4건, 신설 3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좌측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 중앙에 농협농산물집하장 및 주변지역에 유통기능이 강화되도록 일반주거 및 녹지지역에서 유통산업지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봉양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봉양면사무소 주변은 향후 의성군 중·장기종합개발 계획상 부족시설인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 및 향후 미개발 공업지역에 배후 주거단지 확보 등 도시발전이 가능토록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우측입니다. 개설이 완료된 도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면 좌측에 1번 소로 1-7호선은 국도와 연결되는 기 개설 도로현황을 반영하였고, 2번 소로 1-8호선은 탑산온천에 진입하는 노선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였으며, 3번 소로 1-9호선도 도원삼거리 국도를 연결하는 도리원교 노선을 신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였습니다. 4번 소로 2-2호선은 공사 중인 국도 교차로 개선사업에 따른 공사노선을 반영하여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 중앙에 농협주유소 북측 소로 3-24호선은 현황여건을 감안하여 도로의 시점 부를 현황에 맞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면 남측 일반공업지역 내 소로 1-10호선은 접근이 어려운 공업지역에 진·출입로 개선을 통해 공업지역 활성화 및 지역발전 촉매를 유도하기 위해 시점 부 일부구간의 노선과 폭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봉양 도시지역에 세부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안계 도시지역에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8건, 용도지구 변경이 1건, 도시계획 시설은 변경 23건, 신설 2건, 폐지 5건으로 총 39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좌측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 북·서측 정안교 주변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 지역은 단독주택·창고·축사 등이 설치되어 시가화 진행 중인 지역으로 현황 여건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도면 중앙 공업지역 주변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도면 하단에 확대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은 주변 입주공장의 확장 및 접근성 지원시설, 근거리 지원이 가능한 시가화 진행지역으로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였습니다. 2번부터 7번까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도 우회도로 지정으로 기존 국도의 폭원축소와 완충녹지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 북·서측 구, 안계 자연취락지구는 국도 폭원축소에 따라 면적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우측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이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류장은 현재 1일 평균 이용객이 70~80명으로 점점 줄어들어 터미널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실 이용객 이용현황과 건의한 민원을 반영하여 자동차정류장 시설 일부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면 중앙국도 완충녹지 폐지사항입니다. 국도 우회도로 계획에 따라 기존국도를 자동차 전용도로 35m에서 일반도로 25m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완충녹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변경사항입니다 안계버스정류장 주변 소로 1-11호선은 버스정류장 차량 및 이용객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고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로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국도 남측에 소로 1-9호, 10호, 2-17호, 3-4호선 4개 노선은 국도의 폭원축소에 따라 이면도로를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 하단에 확대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 28호선 폭원축소 및 완충녹지 폐지에 따라 국도와 인접해 있는 대로 1개소, 중로 3개소, 소로 9개소 총 13개소가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접시설에 의한 변경 및 현황여건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2번 사항은 신설되는 우회 도로와 소재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장래 교통량 증가를 감안하여 폭원을 확장 및 선형을 정형화하였습니다. 5번소로 3-17호선은 안계우체국에서 천주교간 도로에 실시 설계 선형을 반영하였습니다. 6번과 7번 소로 3-11호, 2-23호선은 이면도로 폐지에 따라 노선을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번 소로 3-1호선은 이면도로 폐지에 따라 노선 축소하여 소로 3-4호선과 통합조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소로 3-3호선 계획 노선은 지장물 과다 및 미개설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 도로를 최대로 활용하여 위치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금성, 봉양, 안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의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10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건의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전문 용어가 되어가지고 어려우실 텐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지구가 있으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뭐 할 때 규제가 많아요. 그걸 많이 완화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되면 퍼센티지가 건폐율 같은 것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내거나 뭐를 할 때 굉장히 완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값이 좀 오르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전문용어 고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배우려고 질의를 드리겠어요. 우선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이거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는 유인물을 보면 6쪽이라 7쪽이라 토지적성 평가 결과가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잘 모르기는 해도 앞에 5쪽을 보니까 등급이 좋은 거 일수록 보전적성 농업 적성으로 많이 쓰이는데, 7쪽에 토지적성 평가 결과를 보면 읍면별로 등급별로 죽 나와 있고 우선개발 면적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안평하고 옥산하고는 3등급 이상이 굉장히 높으네요. 산이 많아서 그런가? 김종범 계장님 발언대 계실 때 알면 대답해 주세요.
종범

김종범도시개발계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원래 목적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해제되는 지역은 다시 관리지역 도시계획시설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제된 토지에 대하여 저희들이 적성 평가를 합니다. 안평이나 옥산에 많은 것은 물론 산지가 있겠지만 해제되는 지구도 산지나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전산지에서 해제 되면 농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향이 되고요, 농업 진흥지역에서도 해제 되면 가능하면 골짜기 쪽으로 많기 때문에 그거는 하향 조정이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요즘은 농지로 되어있으면 땅값이 더 안 올라 가잖아요. 개발의 가능한 지역으로 바꿔지면 땅값이 올라가는데 관리지역을 이래 변경시키면 촌사람들은 땅 팔아먹기 좋은가요? 더 나쁜가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세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옥산하고 안평은 옥산이 4.2, 다음에 안평이 3.9인데 최근에 일반 토지에서 또 보전임지에서 일반개발지역으로 많이 넘어갔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김재화위원

어디서 어디로?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개발지역으로.

김재화위원

개발지역으로?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농림보전에서 개발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땅값하고 개발지역이 많이 넘어 갔으니까 땅값이 상승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용어를 모르니까 한 수 배우려고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성 아까 설명하는 중에 소로 2-31도로가 새로 생기면 주변에 농지는 지구변경 안하고 그냥 놔 둬도 되는가?
종범

김종범도시개발계장

소로 2-31호선 말씀입니까?

김재화위원

예.
종범

김종범도시개발계장

금성산 우회도로 관광루트 개발도로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전답은 그대로 농림지역으로 있잖아.
종범

김종범도시개발계장

예, 도로만 저희들 이 지정합니다.

김재화위원

새로 개설되는 도로잖아?

배광우위원장

개설되어 있지요. 지금…….

김재화위원

개설되는데, 그러니까 도로주변에도 그냥 농지는 농지대로 보전지역으로 그냥 둔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지금 이거 산운마을 뒤편에 수정사에서 나오는 길을 연결해가지고 기존 있는 도로까지 새로 이제 한 5~6년 전에 이 도로를 새로 신설 했는 도로입니다. 신설 했는 도로를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결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 결정을 해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김재화위원

아, 그 안에 넣기 위한 거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봉양면사무소 주변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농림지역 이었습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김재화위원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어 진다고, 이것은 우리 봉양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공청회 한 번 했습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지금 이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현재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으로 정했을 경우에 한 단계 개발을 용이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올해9월 7일 날 가졌습니다.

김재화위원

혹시 또 장기적으로 무슨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땅 투기 붐 이런 건 안 생기나?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다소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용 행위밖에 못하는데 자연녹지지역은한단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 안으로 들어오니까 토지이용 효과가 좀 높아지고 가격도 일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계 28호선이 국도가 완전 노선이 바뀌어 지는데 그러면 기존 국도선 주변에 있던 도시계획이 넓게 잡아줘야 안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도 역시 도로변에 농지는 그대로 둡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지금 국도 28호가 35m 전용도로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국도 28호가 이선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용도로가 이쪽으로 넘어 갔는 도로를 한시적으로 자꾸 묶어 놓을 수는 없어서 35m를 25m로 축소를 하고, 또 전용도로 옆에는 시설녹지를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녹지가 15m, 25m 폭이 상당이 넓습니다. 시설녹지는 또 아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같이 25m로 하면서 시설 녹지가 풀어져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축소되는 도로라든지 폐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우리 군이 다른 어떤 용도로 바꿀 수도 있잖아.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용도지역은 현재 이 주변은 주거주역입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 또,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을 정해놨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은 크게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안계는 주차난 때문에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해당 관계는 안 됩니다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주차난은 기존 오거리에서 면사무소 앞 구간, 그 구간이 주차가 좀 어렵지 그 외 지역은…….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뒤에 국도가 새로 바뀌어져도 그거를 활용할 방법은 잘 없겠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혹시 우리 지금 관리계획을 5년마다 하는 거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건지, 또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이 중·장기적으로 관리변경 시켜놓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없어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현재 실정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 것은 없고요. 이게 안계하고 봉양, 금성은 2003년도에 재정비를 하고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지금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아까 검토 보고에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무분별하게 변경을 하면은 오히려 국가계획이 자꾸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라는 공간적 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5년 넘어가지고 지역 실정에 따라 가지고 하면 관련 규정에는 무리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본론하고 취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정비가 되고 재정비가 되는데, 제가 늘 이렇게 서부관문에서 의성까지 들어오다가 보면 또 인접해 있는 데가 구미 쪽이고 상주 쪽이라서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도로변 주변에 축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모든 문제에 인·허가 관계를 보면 내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주나 구미나 가보면 여기는 “별천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고, 우리 의성에는 딱 들어와서 보면 너무 어떤 인·허가 관계가 소극적이라서 그런지 법령에 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간혹 느끼고 지나다니면서 언젠가 이런 기회가 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의성이라는 우리 고향을 발전시키는 한계 내에서 한다면 지금 낙단보라든지 토속어류센터가 들어서므로 해서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하면 그 분들이 먹고, 즐기고, 쉬고 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도로변 주변에 인·허가 관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지금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민원인이나 주민들로부터 왜? 의성이 특이하게 규제가 심하냐?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듣는데 실질적으로 오늘도 토지적성 세분화나 도시계획 관계가 우리 군이 타 지역보다가 크게 규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는 규제를 많이 풀어서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일부 측에서는 의성은 군위보다도 아니면 상주·구미보다도 규제가 심하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안 하다고 보고요. 또 특히 상주나·구미는 도시하고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의 중심 도시권을 형성해 왔고 우리 의성군은 전형적으로 농업 군으로 이렇게 왔는데 농업 군에는 농지가 우선이 되고 농지는 보통 농림부에서는 보전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특히, 경지정리를 많이 한 지구는 아까 도 말씀드린 대로 경지정리를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됩니다. 또 경지정리를 안 한 데는 비 지역으로 되니까 자연히 그쪽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의성은 경지정리를 많이 하고 농업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틈새가 좁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그것을 의성군에서 임의적으로 규제를 억제하고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지는 않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거하고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행정공무원 입장에 있을 때 민원인이 들어오면 또, 민원인 입장에 서가지고 한다면 개발의 권위가 좀 빨라지고 용이 안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군관리계획이 좀 더 완화됨으로 인해가지고 토지이용에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과 지가 상승에 요인이 된다는 건 기초적으로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가 상승이라든지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우리주민들한테 우리군민들한테 얼마 만큼의 영향을 줄 것인가? 정말 현실화된 이용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상승이라든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은 실지로 농업에만 종사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그 법규를 알고 찾아가기보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투기라든지 무분별한 개발, 그러니까 법규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군데군데 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규제를 피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발이 좀 더 흐트러진 모습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관리계획의 완화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인·허가 문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전체적인 어떤 군에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어떤 법규 안에서의 무차별적인 인·허가 행위를 하실게 아니라 좀 더 군에 관리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그 속에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만 정말 우리 군에서 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외부인 들을 위한 어떤 완화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되기를 꼭 부탁드리고 특히, 완화되는 지역 속에서 저희가 보면 법적으로 규제는 할 수가 없어서 인·허가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산중턱에 창고를 짓는다든지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특히 정말 지역 내에서 절실하지 않다면 어떠한 사유를 들어서라도 좀 더 그런 개발을 억제해야 되지 않겠냐, 환경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해당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좀 더 살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또는 부대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금성, 봉양, 안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금성, 봉양, 안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