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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101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05-10

김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청소년과 소관 조례안과 교통행정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안건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영주차장부지매입)」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양한 학습공간 확보와 교육환경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규정과 용도규정, 그리고 기금 운용·심의규정을 비롯하여 기금결산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존도시 지역의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 소하기 위하여 금정동 744번지의 랜드피아이구구의일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소유의 토지 3,210㎡를 38억원에 매입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입부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도시계획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토지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본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약 1억원 정도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부지평탄작업을 하고 또한 울타리를 설치하여 17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청소년과 소관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율적, 창의적 중심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인재 육성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첫째, 기금의 재원조성의 범위와 지원사업에 대한 용도를 지정하였고 두 번째로 군포시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세 번째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청소년과 소관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금정동 744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부지 3,210헤베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 여기 교육발전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그 어디에도 조성액이 명기되어 있지 않거든요. 조성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조성금액은 100억원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성기간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3년도가 1년차가 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1년치 예산을 확보하시는 건데 1년차 때 얼마를 조성하실 생각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금년도에 약 15억 정도,

송정열위원

2년차에는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5억요.

송정열위원

3년차 때는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30억.

송정열위원

4년차 때는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30억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총 100억을 조성하셔서 5년차 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2007년부터 사업시행이 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 기금은 법인을 만드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운영할 생각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는 법인은 아니고 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운용하는 걸로 돼 있고 법인은 기타 거기 보시면 3항에 기타 재원이 기타 수입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입금으로 들어간 부분들은 저희가 그 금액을 예산 외로 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재단을 설치할 경우에 기타 수입금으로 해서 기부금품이나 이런 것들을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수입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재단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돈만 가지고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운용을 하면 굳이 재단까지 만들 필요가 없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시 예산뿐만 아닌 여타의 재원들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시가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기부금품을 받기 위한 재단을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3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재원부분에 보면 "시의 출연금" 이건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이것도 법인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항에 보면 운용관리에 보면 시금고에 예치한다, 이자 수익율이 높은 것에 예치한다, 이자소득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법인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금"일 경우가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법인을 만들고자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아 놓은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법인을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넣어두신 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렇거든요. 목표는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예산상 그 이상으로 더 한다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일단 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런 조항이 있음으로써 장기적으로 그런 법인까지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조문을 집어 넣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하기 위한 첫단추를 낄 때 법인을 만들 것이냐 법인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만 자금의 운용이나 이런 부분, 관리 이런 측면의 효율성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법인이 아닌 기금, 이 기금은 비과세상품입니까? 과세상품입니까? 과세 아닙니까? 이자를 예치할 경우에 세금 떼잖아요.

「비과세……」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떼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내용을,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법인이 내지 않는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운용되는 재단법인일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이것은 법인세를 내고 1년 후에 법인세 환급을 받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자를 안 내요. 그런데 기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금은 단순하게 예치하는 겁니다. 예치거든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100억일 경우에 재단법인으로 되어서 비과세일 경우에는 7억 5,000 정도에서 8억 정도의 돈이 들어오거든요, 1년 동안의 이자소득이. 그런데 과세되는 경우에는 5억에서 5억 5,000 정도 연간 1억 5,000에서 2억 정도의 자금 손실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저는 기금 1억 5,000이라는 돈은 4년 후지만 상당히 큰 돈이고 1년 상황이 됐을 때도 15억 같은 경우는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방식을 어떤 식으로 채택할 것이냐는 부분들도 저는 충분한 고민과 함께 방안이 나와 있어야만, 기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타의 객관적인 주변의 상황들에 구애받지 않고 목표했던 사업들을 지속화 안정화시켜 내기 위해서 조성하는 게 기금이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측면에서 기금의 관리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다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기금조성조례에 보면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기금조성액, 그리고 기금조성방법, 기금조성 관리방안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기금조성방안은 있는데 기금조성액과 기금조성기간은 설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왜 빠져있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각 시·군에 조례 제정된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을 해봤는데 조성목표액하고 기간이 설정된 곳이 과천하고 의왕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 금액까지 명시하는 것이 더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기간하고 금액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천 같은 경우는 3개년간에 걸쳐서 180억을 조성하는 게조례로 통과되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이라는 부분들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조성하기로 했던 금액을 가지고 조성되는 금액의 사용되는 목적사업이 주·객관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기금의 조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기금을 조성하는 총체적인 금액, 그리고 조성의 방법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분들과 함께 심도있는 고민과 논의 속에서 우리 시가 이 정도는 조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진 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기금조성의 의미 자체는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0억으로 했다가 내년도가 되어서 군포시가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70억 정도로 줄입시다, 60억 정도로 줄입시다라고 했을 때 최초 기금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성에서는 감이 될 수 있다,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심도있는 고민과 함께 금액이라든지 조성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기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의지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타 시·군에서 본위원은 과천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명기되어서 하고 나머지 시·군은 명기하지 않은 이유가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기하지 않은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책임성 있게 기금이 조성되고 책임성 있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조문에는 없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4년 여에 걸친 100억원 조성계획을 같이 말씀드린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해서 100억 정도 기간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조례상에 조문상으로만 명시를 안 한 점, 유동성이 했다는 점 때문에 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보면 영재육성,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교사의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기타 시장이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인재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총 네 가지 정도의 기금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설정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구체화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발전기금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특정 학생이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의 견해하고 다를 수가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재육성사업이라든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일부 특정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본위원은 들고 그 다음에 교사의 국내외 연수지원사업 부분은 저는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국내연수까지도 교육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는 부분들은 이미 교사도 교육부나 교육청을 통해서 국내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시가 부담한다는 부분들은 무리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부인도 교사지만 이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교육발전기금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11개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그 속에는 근로자복지기금이라든지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여성발전, 노인 이런 각 분야에 걸쳐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군포시 21세기 교육 백년대계를 보고 조성하는 교육기금이기 때문에 특정한 인재육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하셨던 이런 부분들, 각 부문에서 이미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고 교육분야만의 기금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교사부분도 그렇습니다. 교육의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교사를 확보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수교사들이 군포시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수한 교사들이 자원을 해서 군포시로 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 법적으로도 교육분야의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조항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의 예산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교사의 시·군 배치는 군포시가 특수지가 아닙니다. 특수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중·고등학교까지는 경기교육청에서 군포로 지정해 주고 군포에서 관내로 지정해 주는데 특수지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자원할 수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가 특수지거든요. 안산 같은 경우는 내가 가서 근무를 하겠습니다고 했을 때 근무를 하고 나면 인사고가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군포는 특수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교사들이 군포로 가겠습니다고 요구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서 다 올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시급하게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기금이라는 게 비과세인지 아닌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공익단체법인은 비과세로 나와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익단체법인이 비과세고 우리가 법인세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이자소득만 존재하는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법인세 환급을 받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장학재단법인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장학재단이 됐든 교육관련 법인이 됐든 간에 이자소득만 비영리재단법인인 경우에 목적사업으로 50% 이상 한다는 조건 하에 내년 3월달에 법인세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법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을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랬을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연히 비과세로,

송정열위원

법인이 아니라도 비과세가 된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기금용도와 관련해서 네 가지를 100억을 가지고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나열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교육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이런 용도가 들어가야 맞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첫 번째로 영재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군포 각 시·군 교육청에도 영재교육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는 뛰어난 재능과 지능이 검증된 그런 학생들 그리고 전국 단위 각종 경시대회에서 개인성적 3위 이내 입상자한테는 1위, 2위, 3위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예를 들어서 150점 이상을 얻은 학생한테는 15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고 학업성적 우수자 장학금은 관내 중학교 3학년 재학생 중 학교성적이 3% 이내에 드는 학생 중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은 전체 전교 성적이 1% 이내에 드는 경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별로 3% 이내에 들어갈 경우에 입학금 전액을 주는 방안, 그리고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상급학교 진행에 크게 공헌한 교사라든지 도단위 이상 각종 공인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든지 하는 그런 교사분들한테 각 학교별로 1명씩 이렇게 해서 연수를 보내주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4조 2항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약간 중복성이 많은 것 같다, 각 대학들이 장학제도가 많이 되어 있고 일례로 우리 지역 같은 수리고등학교는 별도로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부분은 기금용도를 지정함에 있어서 중복성에 가깝게끔 용도가 중복되어 있다는 게 본위원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재육성 지원사업에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특수하게 잘 하는 아이들에게, 특정인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 얘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기금과 관련해서는 특정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수혜를 받는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특별한 학생들한테.

김판수위원

그리고 이 기금 용도와 관련해서 중복된 이런 부분보다는 새로운 부분들을 삽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각 시·군에 조례를 검토해 봤거든요. 거의 고등학생들 장학금으로 거의가 조례상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영재육성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 부분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제4조 1호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는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3호 같은 경우에 교사의 국내외 연수 이런 부분도 김포시 같은 경우 시에서 학교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방안, 좋은 학교·명문학교 이런 측면에서 각 시·군에서는 학교에 인센티브도 지원해 주는 체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각 시·군에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기금이 조성돼 있다든지 조성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도내에서 8개 시가 조성이 거의 완료됐거나 이미 이런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조성중에 있는 곳이 여덞 곳,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광명시, 안산, 시흥, 여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완료가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쭉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인데 답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영재육성에 관한 지원 설치가 맞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교육발전기금이라는 것이 군포시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여건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 도에 대해 답변을 쭉 하는 걸 보면 영재 육성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교육발전기금을 영재육성기금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조 좀 봐주세요. 5조 2항에 보면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조례 조항에 꼭 시금고 이런 걸 넣어야 되나요?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시금고를 집어넣은 것은 안정적인 측면에서 집어넣은 것이고 시중 은행보다는 시 자금을 맞고 있는 그런 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조례 조문에 굳이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조문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기금을 시금고가 아닌 데에 예치한 것이 있죠? 우리 시에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난 해에 금고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금고로 다 일원화로 조정이 됐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작년에 예산결산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자수입금에 보니까 시금고 아닌 은행에도 다 돼 있던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조례를 좀 개정해서 재 예치를 할 경우에 전에는 이윤이 높은 시중은행에 예치를 시켰는데 재 예치를 할 경우에는 시금고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해 조정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재 예치할 경우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럼 조례에 이 시금고를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시금고에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에 이 조항 이런 게 꼭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작년 2002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금방은 재 예치할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작년에 전반적으로,

조완기위원

일원화시켰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일원화시켜서 앞으로 모든 이런 조례 조문에 자치단체 시금고에 예치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지금 영재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지 군포시의 전반적인 교육발전 향상에 맞춰져 있는 건지 물론, 영재육성이 되면서 교육발전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진짜 각 학교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지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지침에 의해서 급식시설이라든지 정보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줄 수가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거구요.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질적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편성해가지고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좋은학교 만들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도서관사업 지원하고 아까 금방 얘기하신 급식시설, 환경개선 뭐 체육시설 하여튼 학교교육 전반에 관한 시설을 거기서 심의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4조 기금에도 보면 "기타 시장이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별도로 좋은학교 만들기 위해서 심의 거친 예산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계속 별도로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이 기금이 완성되는 시점 정도 가면 통합운영을 할 건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학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학교만들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바로 그 이외의 사업들,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현재 제출된 교육발전기금 설치는 주로 영재육성이나 특히 우수한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금방 조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에서 우리가 기타 여러 가지 교육여건에 맞는 지원을 다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재일위원

이 교육발전기금이 설치되면서 영재육성, 장학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영재육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명문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재육성이 뭐 어떤 학교에 영재가 되느냐, 사실 보면 평준화가 됐지만 1,2,3위라는 등수는 사실 보편적으로 매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문학교라는 것은 다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보면 어디가 좋고 나쁘다는 것은 부모들이 다 잘 알고 있고 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목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분명한 게 이런 교육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목적 중에 사실은 특목고나 아니면 진짜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영재가 육성되는 것이지 3위나 4위나 5위 중에 3%에 해당하는 학생이 영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에 3%되는 아이들한테 영재 육성 기금을 주겠다, 이렇게 퍼센트를 매겼는데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학교 중에 그 학교에 3%에 해당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영재육성, 영재라는 것은 전체 아이들 중에 뛰어난 아이가 영재지 어떠한 학교에 뛰어난 3%에 해당하는 아이가 영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기금 용도를 영재육성 지원사업을 하는데 학교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좀 불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목적에 보면 재산 및 기금의 설치 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부분이 여기 교육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부분과 맞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매치가 안 돼가지고……, 이걸 도에 자문을 혹시 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김재일위원

자문받은 내용이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행정목적에 교육행정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구요.

김재일위원

그게 교육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내용이 기금을 조성하는 행정목적 달성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하는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우리가 진짜 좋은학교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만 사용을 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용, 지금 얼마를 잡고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반회계 교육경비는 약 11억 정도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대비 한 0.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가 약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0.7%인데 좀 낮다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참 좋은 좋은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육행정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포시교육발전기금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장학금, 거의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재육성, 장학금 위주로 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이라는 큰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 조례가 설치가 되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명문학교 차원에서 저희가 특수목적고 관계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장학금을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수한 자원들이 관외로 다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안산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바로 그 우수한 학생들을 관내 학교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와 함께 또 우리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만 관심을 가져서 될 사항은 아니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토양을 갖춰놓은 다음에 같이 학부모, 교사, 우리 시민들 모두가 합쳐서 우리 전체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발판을 하는 것이고 특목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최소 비용이 약 2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특목고를 해서 명문을 만드는 방법하고 기존학교를 똑같이 명문학교로 만들어 주는 방법, 이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할 때는 기존학교들을 명문학교로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학교를 명문화한다는 그런 부분은 좋은 생각이세요. 그 명문학교라는 게 애초에 조성할 때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사실 명문학교가 되는 것이지 지금 사실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 있는다는 생각은 본위원은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적으로 사실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여기 군포시에 있는 관내 학교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렵고 목적은 좋은데 현실적인 방법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수한 학교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래야지 우수한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지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서 명문학교로 키우겠다, 좋은 말씀이신데 현실적이지 않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계획적인 면에 봤을 때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잘 알겠구요, 저는 이렇게 또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커다란 틀에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미흡한 부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제도상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위원도 뽑고 교육감도 민선으로 선출해서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자치가 아니라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만의 자치에요. 진정한 교육자치가 되려면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교육발전기금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실하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국공립 공무원들, 교사직이죠. 그 사람들 인건비를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서울시 내에 있는 국공립교사들 인건비를 어디서 받는지 아시냐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인건비요. 정부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부인데 지방정부에요. 서울특별시에서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한민국에 산재돼 있는 공무원들 교사들이죠. 그분들 인건비는 국가에서 줍니다.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큰틀을 말씀드리냐면 자그마한 군포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교육발전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커다란 행정의 큰 발전입니다. 그것은 찬성을 하겠는데 여기에 국가에서 장려하고 법을 만들었어요. 과거에 사회교육법을 아시죠. 아까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없어요. 제안이유에서도 마찬가지고 골자도 그렇고 관계법령을 발췌를 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그냥 재산 및 기금을 하기 위한 조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제가 명시를 해드릴게요. 본위원이 논문까지 발표해 가면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결국 법이 만들어졌어요. 사회교육법이 바뀌어서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고 그 평생교육법 안에는 제1장 총칙에서 제7조에 보면 학습 및 학습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조문이 이건 돼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에 가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가 있어요. 제9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에서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평생교육의 설치, 평생교육소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에요. 그리고 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에 관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예요. 그리고 제10조에 가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다가 위임을 또 해놨습니다. "평생교육협회 및 조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경비 보조면에서 제11조에 보면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다만 여기 조례하고 차이나는 것은 과장께서 주장하시는 영재육성이에요. 그렇죠? 포인트를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현재 할 수 있는 역할은 학교교육, 아이들 가리키는 교육 외에 그 외에 것을 군포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죠. 그것이 행정이에요. 그런데 접근을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대한민국 최초로 이러한 법을 만들기 전에도 법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줬어요. 그것이 1997년도 입니다. 98년도에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시켜라 했는데 안 됐어요. 2000년도에 와가지고 최초로 평생학습추진위원회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것도 2000년 8월 12일자로. 이렇게 행정을 몰라요.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해서 이런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좀 추진하시오 해도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강제조항인 "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년이 지났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주민자치과, 정보통신과, 시민만족실을 전전하고 있어요, 이 부서가. 왜 그럴까요?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 청소년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평생교육법 안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정부법안에 이게 자료로 다, 지금 청소년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제3조를 보게 되면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정책이 나와있어요.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있고 1990년도에 제정한 청소년헌장, 그 다음에 98년에 개정 청소년헌장이 있어요. 이것 아시죠? 청소년과니까. 이렇게 개정되어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다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교육법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가르키는 것 외에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을 평생교육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교육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에서 자세하게 명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서 가려고 지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그 행정의 목적달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133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에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건 기금설치에요. 왜 기금을 설치하는가를 알아야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근거로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었어요. 무슨 근거로 만들었어요? 기금 만든다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학교교육입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생교육, 학교교육을 제외한 사회교육이 평생교육이 되겠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재산 및 기금설치에 관한 조항이에요. 학교교육에 대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행정목적은 유권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나와요. 그러나 여기에는 학교교육 외에 물론, 저는 주장을 해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교육자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경찰 자치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자치예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가 풀뿌리 내려지는 건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죠.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조나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먼저 우리가 해야 할 행정의 목적은 거기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교육인적 자원부에 맡기세요. 그리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할 역할은 학교교육,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것 외에 나머지 학생들 아니면 영유아 아니면 노인층, 청소년층, 주부층 이러한 분들을 지금 우리가 행정에 접근을 해줘야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아까도 기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각 분야에 기금이, 행정이라는 것이 종합행정이고 각 분야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개 기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위원님들이 관심이 가장 높은 교육분야는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부모님들, 저도 뭐 제 자녀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과연 교육자치만 믿고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을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지금 경기도에도 이번에 학교용지 부담금 1,328억원을 교육청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바로 그 정도로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교실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까지는 관심을 못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이해하겠어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원래는 법 취지가 교육청 단위별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자치단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시흥군에서 7개시로 나누어지듯이 교육청은 분산이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각 교육청도 민선으로 사실은 뽑아야 돼요.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에요. 행정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인데 경기도에서는 포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군포교육청만 해도 의왕시하고 같이 겸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행정의 불일치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만 과장께서 이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인식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야할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그 외에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더 큰 데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조문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지만 저는 이 큰틀 자체에서 이 자체가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 오히려 평생교육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기금을 보다 확보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일 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의 교육에 대한 접근,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감은 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공감합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최진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를 보면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도 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골자에도 보면 재원조성 및 범위라든가 나와 있지만 조성금액 자체도 나와 있지 도 않고 조성기간도 불분명하고 전자에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대상으로 간담회석상에서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첨부서류라든가 어느 정도 명시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미흡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하고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도 드시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들 간담회하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각 시·군의 내용도 조사를 했고 해서 전체적으로 문구가 들어간 데가 많지 않아서 나름대로 판단할 때도 여건변화가 있고 해서 집어넣지 않았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4년 안에 100억을 목표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같이 집어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경환위원

간담회석상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군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지만 100억을 조성하는 부분도 4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의견도 있었고 군포의 어떤 교육발전을 위해서 더 단기간에 당길 수는 있었지만 지금 전자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군포발전을 위해서 특목고도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도 드렸지만 현 입장에서는 특목고는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100억을 4년 안에 조성한다는 계획도 있지만 교육부분이 백년대계라 그러면 100억이 아닌 200억까지 조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0년을 100억이 아닌 200억을 조성해서 200억 조성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면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3년이라든가 2년은 군포발전을 위해서 당겼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목표는 100억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이 그래도 괜찮아서 많은 기금을 목표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기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교육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고 주민들도 교육 뭐라고 할까,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시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시기는 저희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사업시기만큼은 최소한 2007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3조에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였지만 어떤 금액이 명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과장께서도 금액 같은 것이 군포시 재정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과장께서도 100억을 조성함에 있어도 군포시 재정이 변화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0억이 아닌 200억도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4년 기간 내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필요성을 느끼셔서 200억원을 해준다고 하면 4년 동안 에 200억을 목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좋아서 100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일단 목표는 200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경환위원

그런 것도 조례 다룰 때는 명시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틀은 다 공감을 하였지만 조례는 그래도 문서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큰 틀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기금을 얼마 조성하고 1년 쓰는 금액이 어느 정도며 어느 방향으로 쓸 것인가 구체적으로 과장님은 구성을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설명도 못 듣고 과장님은 구상이 있지만 위원님들은 전혀 구상도 없고 또한 이런 기금이 조성되면 5조에도 나와있지만 지방재정법 29조 3항에 의해서 세입·세출은 의회에서 심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조성했으면 나름대로 용도에 의해서 쓰는 항목은 다 용도에 맞게 쓰겠지만 의회에서는 돈만 100억을 조성해 준다면 위원회에서 재량권 있게 모두 쓰다 보면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추구하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대치 이상만큼 나올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나름대로 각 시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정할 때는 참고도 하고 기존에 이미 시행하는 지자체의 조례도 참고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각 공히 아까 말씀드린 의왕하고 과천시를 제외한 그런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참고를 했는데 미흡했던 부분들, 기간이라든지 금액이 표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에서 좋은학교 만들기 위해서 일반회계 1% 정도가 교육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7억 내지 20억을 쓰고 있는데 좋은학교 만들기 위원회에서 학교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 두 분은 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그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서상으로만 받지 관심도는 많은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정보가 어둡습니다. 알아야지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더 개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님들은 알고 교육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알고 있지만 누구보다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빨리 알아야 되는 의회에서 정작 뒤떨어진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을 조성해 주면 세입·세출에서 어떤 심의를 못하고 위원회에서 모든 기금은 다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상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건 우리 과장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5조에는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여 처리한다, 상당히 중요시하게 조례상에 넣어놨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각종 위원회에 시의회를 대표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 외의 위원님들께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 송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타 수입금 부분에 대해서 재단법인을 만들까 그런 것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럴 경우에는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심의를 안 받게끔 상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불균형이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큰 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례상에 빠진게 많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글쎄요, 빠진 부분이 많다고 하는 말씀은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하기는 좀 그렇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하나의 기타 수입금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가 운용을 해 나가면서 그런 조항을 둠으로써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하나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17조 3항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모르신다는 부분들은 이 조항을 보시면 추진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많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재랄까 어떤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되지만 군포시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위해서 기반조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좋은학교 만들기 위해서 첨부를 해서 한다는 계획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발전기금 100억을 조성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조례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면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대학교나 명문학교를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는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가정에서 부모들이 뒷바라지를 해 주기 때문에 공부도 잘 하고 본인도 열심히 하니까 공부도 잘 하겠지만 우리 군포시 27만 시민 중에는 영세민 가정도 있고 중산층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 문구가 빠진 것 같기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앞으로 장학생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을 할 겁니다. 제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때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여러 차례 그런 부분들을 토론도 하고 해서 최적의 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석상이랄까 그때 하지 말고 조례안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정보도 공유도 하고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야만 이 조례가 올바른 조례가 되고 우리 시민에게 그만큼 혜택이 가는 조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규칙이나 이런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의회 심의하는 경우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기 계속 저기한 게 조성목표액하고 기간을 조례에다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조례에다 꼭 넣어야 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규칙에 넣으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예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첫 해에는 15억, 둘째 25억, 30억, 30억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금액은 배 과장만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올라올 때 여성발전기금인가가 작년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첫해에 15억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10억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5억 넘어가서 원래 조성액이 25억이었는데 30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모르거든요. 분명히 25억으로 돼 있는데 왜 30억이 올라왔느냐, 5억이 삭감이 돼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게 뭡니까?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이 조례에 의해서 서로 맞게끔 돌아가는 것이고 그 혜택을 바로 시민들이 보는 거니까,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규칙에다 넣으려고 그러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 반드시 조례에 목표조성액하고 기간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장학금이 아닌 시 자체 장학금 조성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 자체적으로 장학기금은 현재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없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금 11개 중에 그런 건 있는데 그 이외에,

이재수위원

저소득자녀장학금,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근로자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은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조성된 건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여기 4조에 용도에 보시게 되면 학자금 지원사업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면 장학기금이 우선 용도가 틀리지만 오늘 올라온 것은 거의 영재 내지는 우수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건데 근로자장학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자녀장학금하고 용도가 틀려요. 그런 것도 같이 묶을 수 있지 않느냐……. 아까 동료위원이 이 기금을 뭐라 그랬냐 하면 영재육성발전기금이 아니냐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차라리 군포시가 교육에 관한 한 하나로 가는 게 좋다,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각 분야에 골고루 행정도 추진해야 되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여성, 근로자장학기금, 어려운 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기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교육분야가 빠졌던 거거든요. 성격 자체도 틀리는 상황에서 같이 합쳐서 기존에 있는 기금하고 운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것하고는 틀린 것이죠. 근로자장학기금이라든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소득자녀 그런 것이 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운영하기에는,

이재수위원

틀리다고 보신다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아까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중학생이 군포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3% 내에 있는 우수학생한테 학자금을 지원할 목적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군포, 안양, 의왕이 다 평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이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군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현실입니다. 평준화다 보니까 안양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군포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만약에 안양고등학교를 갔다든지 신성고를 갔다든지 아니면 흥진고를 갔는데 그 아이가 3% 내에 있었는데 안양으로 간 애들은 못 받고 군포에 간 애는 받고 이런 논리거든요. 너무 짧은 검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들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을 제정할 때 그런 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사를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는 관내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고 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분위기라든지 학습,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게 그런 걸 다 뭉뚱그려서 추진하려고 했던 특목고가 있잖아요. 이게 벽에 부딪친 것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재수위원

해결방법은 이겁니다. 특목고를 하나 만드는 것이 해결방법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약 2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을 100억을 모은다는 야무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200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특목고를 여러 가지를 종합할 수 있는, 그것이 생기면 뭐 이사를 가는 사람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은 평준화가 되어서 관내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이런 현실인데도 그것이 생기면 올 수 있습니다. 3% 아니라 몇 % 안에 드는 애들은. 해결방법이 그건데 그것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특목고 같은 경우에 일부 주민들께서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사항인데 실은 특목고도 그동안에 계속 추진하면서 재원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인근 주변을 볼 때 특목고가 안양에 있고 과천, 그 다음에 의왕이 내년에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 군데가 있고 그 외에 승인된 데가 안산, 수원 이렇게 되거든요. 실은 각 지자체에서 특목고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특목고 간에도 서열화가 있는 것이고 과연 경쟁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많이 특목고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일반화 고등학교로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다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분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특목고가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에 경쟁성을 갖추어서 진짜 어느 학교보다도 우리 군포에 있는 특목고가 제일 낫겠느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의구심도 있고 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점…….

이재수위원

우리가 군포 관내에서도 중학교가 몇 개입니까? 충분합니다. 흔히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성은 있습니다. 목표는 우리 시장님이나 배 과장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에서 우수한 학생이 관내에 있는 우수한 고등학교를 나와서 우수의 대학을 가서 우리 군포를 빛내 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지금 각 군포에 있는 중학교에서 최소한도로 중학교 전체 자기네 학년에서 10등 안에 드는 애들은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나 광명의 진성고등학교로 다 갑니다. 그게 벌써 몇 명이에요. 얘들 우리 특목고 없으면 아무리 학자금 준다 그래도 이게 안 돼요. 거의 한 학교에서 1등에서 10등 안에 드는 애들은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나 광명의 진성고등학교로 다 빠져요. 이런 현실을 놓고, 물론 교육발전기금은 아주 좋습니다.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현실적인 문제들인데 그래도 그 중에는 중학교 학부모님들 일부가 이런 우수한 자원들을 관내 학교로 유치하자고 해서 모임도 결성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뭔가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만 이런 작업도 함께 학부모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진짜 그런 애들이 관외에 나가지 않도록 뭔가 획기적인 학교분위기, 교육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받아보고 우리 군포시가 군포시 교육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해결의 방안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조항 및 목적사업의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군포시 교육발전이라는 전체적인 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부결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고자 하는 근거의 내용은 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성액 그리고 조성의 기간 그리고 목적사업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기금 관리의 주체 또한 명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금조성의 원칙인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나열했을 때 기금 재원의 관리주체가 시 안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3조 기금 재원의 내용에 3호를 봤을 때 기타 수입금이라는 부분은 시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인 관계로 기금 재원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기금의 용도 또한 상위 3% 이내에 우수 인재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국한되므로 나머지 대다수 97% 이상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발전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내용에 대한 보다 심도적인 논의와 그리고 심각한 자기 고민들 속에서 추후 군포시 교육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내용 및 목적사업의 내용을 재 수정해서 집행부가 다시 올려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부결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톤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5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차장 매입에 대해서. 그런데 기존 금정동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향후 활용계획 및 관리에 보면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을시 신·구도시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우리가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해서 계속 주차장만 신설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포시가 종합적인 자동차 관리나 주차대책을 체계적으로 5개년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나대지 있다 그래서 계속 주차장만 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금정역에 보면 금정64호 공원이나 14호 공원에 지하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우리가 변환을 해야지 계속 30억, 50억, 100억 주고 주차장만 산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자동차 정책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지방정부나 자치단체가 다른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최소한의 공영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해놓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구도시를 불문하고 주차장부지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매입계획을 올린 것이고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주차난 해소에 심각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뒷받침하는 게 제도적으로 따라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라도 건의를 하고 또 중앙정부 건의사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동차산업을 많이 육성하고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자동차가 없으면 어디 야유회 가기도 어려운 건 충분히 인식하는데 우리 시에서 할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들이라도 하자는 거죠. 물론 자전거 타기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니까 군포시 특성에 맞는 주차대책을, 주차장만 우선 확보하고 보자 이러지 말고 5개년, 10개년, 물론 과장님께서 몇년을 교통과장으로 복무하실지는 몰라도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규칙으로 세워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영주차창 부지매입)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모든 안건에 대한 결정이 군포시민과 군포시발전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지역구 행사와 각종 문화행사 등으로 바쁜신 중에도 불구하고 금번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마칠수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