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김영수 의원님, 정도진 의원님, 김광호 의원님 서용환 의원님, 정숙희 의원님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 반의 확인반이 2011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실과소,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6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총무위원회 네 건, 산업건설위원회 여덟 건 등 총 열두 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적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여 부실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전체적인 총평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진행 중인 사업장은 동절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공 완료한 사업은 현지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 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사업장 주변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또한 작업인부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신축사업 등 연차적으로 시행할 사업에 대하여는 운영과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시행에 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며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여 각종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동반 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운영부실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신문화 공간 등 농촌 종합개발사업 조성에 있어 시설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지역문화와 관광지 홍보는 물론 경영수익 증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만경강산 나룻길 등을 조성하면서 주차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설을 확충하고 진입로 개설과 수로 등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주변의 여건을 감안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악취와 분진 등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환경개선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은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ㆍ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각 위원회별로 사업장 확인 결과를 심사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종합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나온 자료 중에 보면 산건위에서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비안에 의성 천년초클러스터 구축사업에서 지금 자료가 중복될까봐 말씀드리는데 2페이지입니다. 경상보조 중 사업단 운영경비 1억 700만원 지출, 세부내역 제출, 이랬는데 저는 운영경비 뿐만 아니라 아예 경상보조 사업비를 사업단에서 지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경상보조 전액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그 자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하실 때 사업단 운영경비 뿐만 아니라 경상보조금액 3억 7000만원 전액을 전부 사업단에서 지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액에 대해서 받아 주시고요. 저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수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및 규칙안은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여 각종 행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집회일을 제1차는 매년 7월 1일, 제2차는 12월 1일에 집회하는 것을 매년 6월ㆍ7월과 11월ㆍ12월 중에 집회하는 것이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7일에서 9일간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 조례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및 규칙안은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여 각종 행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집회일을 제1차는 매년 7월 1일, 제2차는 12월 1일에 집회하는 것을 매년 6월ㆍ7월과 11월ㆍ12월 중에 집회하는 것이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7일에서 9일간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여 각종 행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