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0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10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재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장 직무대행, 이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금년도 한 해의 사업을 중간 결산하고 하반기 예정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군포시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토록 안건 심사에 있어 항상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정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6월 13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6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만족실, 시민봉사국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도비보조금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4,950만원을 내시받아서 각 동 공히 1,500만원씩 조정하였습니다. 국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의 국비 교부세로 6,6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억 478만 6,000원보다 1,673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2,152만 4,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매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준비금으로 홍보부스 설치비와 홍보책자 제작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 직원이 실시하고 있는 종합관찰제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시설공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현관 자동문의 잦은 고장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어 수동문 교체에 따라서 2,225만원을 계상하였고 1층에서 5층까지 계단 난간이 약하고 일부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어 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 도평가 보상금 700만원을 교부받고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회계관리에 편성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시민의 방에 열람용 컴퓨터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서 민원인용 프린터를 설치하고자 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컴퓨터 교육용 대형 잉크젯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실에 유아용 볼풀장 미끄럼틀 구입으로 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포시 웨딩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5층 복도에 에어컨 설치와 냉온풍기, 사물함 구입비로 5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만족실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액은 자치센터 운영과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로 조정없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시민만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시·도비 보조금 4,9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서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준비금 1,200만원을, 군포문화센터 시설공사비 318만 8,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674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2,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준비금에 대한 사업내역과 그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시민만족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60쪽을 봐주십시오. 문화센터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준공이 언제 난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2000년도 12월에 났습니다.

김판수위원

2000년 12월요. 3년도 안 됐네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금년 말이면 3년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자동유리문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문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설계상에 전부 다 자동문으로 설치되어서 자동문을 설치했었습니다. 통행 인원이 많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동사무소는 금년도에 수동문으로 교체했고 자동문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냉·난방도 안 되고 해서 수동문으로 교체하려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자동문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자주 고장이 납니까? 큰 건물들이 보면 냉·난방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 1층이 시민의 도로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답변을 해 주실 때 집행부도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준공 난 지가 3년도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실장께서 답변하신 얘기에 의하면 설계를 잘못했네요. 예측을 못 하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설계상에는 시민들이 통행에 편리한 자동문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자동문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시청사가 자동문은 없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에서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없는 것을 처음 시작해서,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자동문은 있는데 저희가 원형으로 돌아가는 문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자동문은 열리고 닫치는 것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시설을 하실 때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관련된 것도 있고 유사한 질문인데 냉온풍기를 구입하고 냉방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2002년도에 준공한 건물이라고 그랬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온방시설 자체는 구획이 돼 있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냉·난방시설이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 쓰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방에서는 냉·난방이 약해서 효과가 적습니다. 인원이 많이 활동하는 방은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고 5층 복도에 설치하려는 것은 웨딩뷔페가 있는데 일요일, 휴일날은 문화센터를 운영 안 합니다. 안 해서 웨딩홀을 이용하는 인원만 받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센터 전체를 냉난방을 가동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월 100만원씩 소요됩니다.

김진호위원

문화센터 웨딩홀하고 강의실하고 에어로빅실이 훨씬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난방 자체가 면적 대비 용량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면적이 넓어지지 않는 이상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역냉방입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지역난방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지역난방하고 계신 거예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에어로빅실하고 강의실에서는 중앙공조를 하시면서 별도로 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에어로빅교실에 냉온풍기를 구입하는 것은 냉난방기가 소화하기 힘들어서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보강을 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이걸 설치하면 중앙공조시설을 끊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대로 작동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2년밖에 안 되는 건물이 별도로 에어로빅실이나 강의실에 냉방기하고 온방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리듬체조나 째즈댄스를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부위가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저희가,

김진호위원

집행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시설 견학도 하시고 에어로빅실 같은 운동방에서는 열량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됐었어야지 에어로빅실에 다시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계속 이쪽으로 시비가 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앞으로 설계시 그런 걸 검토해서 반영시키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별도로 구입할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하고, 지역난방을 쓰고 계십니까? 지역냉방을 쓰고 계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지역냉방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중앙 용량을 늘리는 쪽으로 설치하셔야죠. 개별로 설치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전체를 늘리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증설을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건축를 하실 때 미리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설계시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떻게 반영하실 건데요. 이번에 꼭 사셔야 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이것이 설문조사에서 많이 체크를 해 주신,

김진호위원

이용자가 당연히 시원하게 냉방되는 것에 희망하고 체크하는 것은 당연하죠. 활용공간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이렇게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중앙난방, 중앙냉방을 대게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기 위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안 해 봤습니다.

김진호위원

별도로 구입하는 게 좋은 건지 중앙공조시설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것을 개조를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검토를 안 해 보셨다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지는 어떻게 아세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다른 데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그런 분야는 전체 보수를 하면 많이 드니까 부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김진호위원

검토를 안 하신 것이고 본위원 생각에는 용량을 늘리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55쪽 세입예산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당초 2002년도 11월 18일날 국비 지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이 그때 내시가 안 되어서 국비만 예산을 편성했고 도비는 이번에 5월 7일날 도비 교부가 되어서 시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30%씩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올해 반영을 시켰다구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지원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지원비는 동사무소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에 사용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주민자치위원 수당, 수용비 이런 데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수당 다 잡혀 있지 않아요? 본예산에.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국비지원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안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 시켰는데 도비가 자금교부가 됐기 때문에 예산부기만 우리가 조정을 시킨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도비내시가 안 돼서 이번에 받는 거니까 실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나 여기 보면 59쪽에 박람회 준비라든지 이런 데로 세입 잡힌 게 도비 지원이 쓰여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쓸 용도냐, 물론 수당으로 써도 상관 없겠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어차피 이게 처음에 국도비 지원받을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에 아마 지원이 됐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홍보 공문에 의하면 각 동이 전국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각 동에 그런 혜택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연은 우리 동에서 선발돼 가지고 2개 동만 나가기 때문에 특정 동만 나가기 때문에 거기다 쓰기는 좀 어려워서 각 동에 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일반운영비로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34억 1,300만원보다 44억 7,900만원이 증액된 1,278억 9,200만원으로 3.6%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4억 8,600만원보다 11억 6,300만원이 증액된 246억 4,900만원으로서 4.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세외수입으로 24억 8,800만원과 재정보전금 18억 7,6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43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회과와 여성복지과 소관에서는 보조금 1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인감담당공무원 공제가입비 400만원과 신원조회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시행중인 우수납세자 격려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되어 자체사업비 경품권 구입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비에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에서는 일반사회복지비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300만원과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비에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환경개선사업비 1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대야미동 경로당 신축공사비 1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비에서는 봉사활동 및 행사지원비로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비에서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2,600만원을 증액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3억 3,900만원이 계상되어 총 3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과 소관에서는 재가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7,400만원과 금정어린이집 신축공사비 3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아동지원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포어린이집 신축공사비는 보조금이 지원되어 자체사업의 예산 전액을 감액하고 보조사업비로 1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는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2,600만원 전액을 의료보호 사업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이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경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은 없으며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공제가입비 408만 5,000원, 신원조회 프로그램 구입비 33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17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2,6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24억 8,829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 7,607만 2,000원, 보조금 897만 3,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43억 7,333만 7,000원이 증액된 1,156억 9,1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납세자 경품권추첨제 사업비 등 기정예산 대비 804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5,24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6만원과 도비보조금 및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550만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 중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475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825만원 등은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857만원이 증액된 100억 3,79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충무경로식당 위탁운영비 3,326만 8,000원, 대야미경로당 신축공사비 1억 6,832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100만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운영비 465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1억 188만 9,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2,650만원, 국도비보조반환금 3억 3,016만 8,000원 등은 각각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3억 1,146만 9,000원이 증액된 183억 5,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56만원, 국도비보조금 2,444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600만원이 증액된 5억 3,02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의료급여 보상금 및 보호장구 구입여비와 의료급여진료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서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국고보조금 4,254만원, 보육시설 신축비 등 도비보조금 3,504만 5,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7,758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9,49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3,537만 2,000원, 자체사업 중 군포시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시설비 8억 7,500만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재가모자가정 지원비 4,842만 1,000원, 보조사업비 중 군포시립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시설비 12억 6,759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237만 6,000원 등은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억 3,212만 7,000원이 증액된 49억 3,4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 중 신원조회 프로그램 구입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다음 세정과 세출예산 중 납세자경품권 추첨제 사업비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사회과 세출예산에서는 고엽제후유증 전후회 운영비의 증액사유와 대야미경로당 신축공사비의 감액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과 세출예산에서는 재가모자가정 지원의 증액사유와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종합민원처리과와 사회과의 해당 과장께서 업무편찬 교육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주사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일반민원담당주사 곽윤갑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72쪽에 전산개발 및 신원조회프로그램 구입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신원조회 프로그램이 2001년도에 한백시스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지금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가 예를 들어서 선거 같은 경우에 신원조회라든지 아니면 취직하는 경우나 인허가 면허 나갈 때 신원조회가 들어오는데 이 프로그램이 2000년도에 한백시스템에서 개발을 해서 강원도 삼척시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그 이후에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무상으로 전국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개발비를 전국 자치단체에 청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기존에 신원조회 프로그램이 2001년도 판이었는데 2003년도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업그레이드 개발비로, 무상으로 썼는데…….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써 왔습니다.

조완기위원

무상으로 써왔는데 업그레이드 개발비가 우리 군포시 같으면 330만원이 청구가 된 거네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전국자치단체가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처음 개발비로 청구받은 거지요.

조완기위원

신원조회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향상된 게 있습니까?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향상은 됐겠는데 특정 지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정도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형인 명부가 각 지방검찰청에서 발생이 되면 저희 본적지로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는 인적사항 본적이나 주소, 호주, 주민번호, 직업 이런 사항 다음으로 수형사항 죄명이나 판결내용, 판결내용에는 사고경위나 형벌, 형기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형이 만료되는 시점 이런 게 자동으로, 전에는 직원들이 수기로 하다 보면 선거권이 없는 명부가 폐지된 상태에서도 그것이 정리가 안 돼서 통보가 안 돼서 선거권이 박탈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산으로 자동으로 그 기간이 경과가 되면 나타나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고 전에 수기로 일반 대장에 기록하던 사항들이 전산으로 출력이 되고 전출자까지 확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연계가 되어서요.

조완기위원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요즘 교육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CS에서 NEIS로 넘어가는 시스템하고 비슷하네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일종의 개인신분사항에 다 기록된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CS는 수기로 하다가 일부는 수기로 하다가 이제 나이스는 완전히 다 해서 교육청 서버에서 공유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다 그거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수기나 전산으로 처리하나 어차피 관리하는 게 문제겠습니다, 보니까. 물론 현재도 보완시스템은 잘 되어 있겠죠. 프로그램 보완보다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저도 실은 지금까지 그 내용은 같은 사무실 주무팀장이지만 내용을 한번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일단 심사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사항이고 실제 담당자 이외에, 보조팀장이라든가 담당자 이외에는 볼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완전히 통합전산망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악용될 소지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필요에 의해서 빼질 수도 있는데 그런 보완업무만 충실히 하신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실은 저희가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관리하는 게 개인의 신분사항을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공제가입비를 이번에 4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것 지난번 조례 제정되고 나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보험가입 아직 안 했습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실은 6월 1일자로 이미 가입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조례를 승인해 주셨고 해서 또 공제비를 직접 일반 보험에 들면 가입과 동시에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 상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을 위한 공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6월 1일자로 가입을 하고 6월 10일자로 대금 청구가 되면서 6월말까지의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자로 저희가 가입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이미 가입은 되어 있는 상태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6월 1일자로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지난번 조례 통과되고 나서 바로 6월 1일자로 가입이 되신 상태구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72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신원조회 프로그램 이것이 이미 있는 것이 업데이트 된 게 아니라 기 쓰던 게 청구가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무료였다가 청구되는 그런 형태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 8월경에 강원도 삼척시하고 한백시스템에서 공동개발을 한 사항인데 그때는 전국적으로 처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상에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면서 얼마 전까지도 에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기술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내용상은 업그레이드 형태인데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많이 바뀌어서 기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새로 구입한 것을 아직 써보지는 않은 거네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기존 것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존 것은 쓰고 있고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기존 것을 무상으로 쓰다가 업데이트 하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본위원은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기종과 이 기종은 다른 겁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기종은 같은 형태인데요,

송정열위원

그럼 업데이트가 맞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죠.

송정열위원

프로그램 일부만 조정하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지금 이게 전국 행자부 전산망으로 다 공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포시나 몇 개 시·군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것은 주민등록처럼, 주민등록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 주민등록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내부에서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원조회를 본적지로 조회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신원조회 자체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 같은 것은 다 전국에서 다 열람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우리 군포시에 본적을 둔 수형자 명부는 우리 군포시에서만 보도록 그렇게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유 전산망은 아니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군포시가 굳이 구입해야 될 이유나 이런 부분들도 행자부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개인의 인권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안시스템을 잘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유출의 가능성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때 개인의 인권에 상당한 침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하게 공무원이 이 장비를 구입 안 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엄청난 하중을 받는다거나 이랬을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지금 실은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옛날 시스템 설치 전에 그냥 수기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그런 사항으로 한 3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행태가 되거든요.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 개인정보를 많이 관리하지만 우려하는 사항은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이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자체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실에 3년 가까이 근무하면서도 처음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서 온 이 정도니까, 실제 종합민원처리과장님도 이 시스템 내용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명부가 작성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저희가 선거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로 통보를 한다면 그 당시에 통보하는 이외에는 실무자 외에는 전혀 관리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530여건의 신원조회가 왔구요. 전출자들, 혼인해서 세대 분가가 되면서 그런 것이 사오백 건 정도 하구요, 이런 것을 1,000여건 이상 관리하는데 이것을 전부 호적팀에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실은 일반 호적신고, 일반민원신고 들어오는 것 정리하기도 바쁘고 이것은 어쨌든 부수적인 일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서 이것이 어떻게 잘못하면 수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경과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나 이런 것이 경과가 되어서 선거 같은 경우에 다 해지된 상태에서도 그것이 기록관리가 되어가지고 선거권이 없는 자로 분류돼서 민원이 발생하던 그런 소지가 전에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급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 본인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을 경우 그 근거가 남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항 자체가 전부 삭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A라는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2년이 경과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근거 전체가 삭제가 되느냐, 아니면 집행유예가 끝났다는 것이 첨부가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모든 전산이라는 것이 기간이 경과되면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전산은 한번 기록된 것은 전산 서버에 영원히 보관이 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공무원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몇 년이 경과한 다음에 공무원 임용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집행유예 기간의 처벌을 받고 나서 경과기간이 지나면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이런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데 일반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 사람이 전과자다, 아니다라는 근거만으로도, 그리고 예전에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라는 근거만으로도 취직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을 영유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저희가 신원조회 같은 경우에 오면 통보서에 유무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기록됐던 사람들이 경과되어가지고 해지된 상태가 그런 자료가 일반 기업체에 가고 있었다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원조회를 받으면 이 사람이 전과사실이 있다 없다라든지 아니면 집행유예기간이다 아니다 라든지 이런 현재적 상황들만을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전산망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 저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문 기술자가 과거에 기록했던 사항들을,

송정열위원

그 문제는 계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길게 논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구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린트 하나 해주실 수 있어요?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목록, 거기 들어가는 목록 이런 부분들 프린트 할 수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한 부 프린트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행자부 공유 전산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시가 신원조회를 원활하게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갖고자 하는 것이지 꼭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타 시·군이라든지 타 기업체에서 신원조회 요구가 왔을 때 답변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수기는 일일이,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없으면 신원조회 업무를 못 하는 건 아니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렇죠.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까? 신원조회양식 서류요?

송정열위원

네.

이재수위원장

민원담당주사님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자료가 있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전산서식이니까요.

이재수위원장

전산양식이 있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이재수위원장

그 양식을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군포시에 본적을 둔 사람에 한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군포시 본적지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17,155세대에 72,084명입니다.

조완기위원

27만 인구에서 7만명 정도가 군포시를 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네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원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담당주사 최광홍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02쪽을 봐주세요.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셨는데 102쪽을 보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 3,200하고 그 위에 4,357만 9,000원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7,842만 7,000원을 반환하셨는데 반환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기초생활보장급여의 7,842만 7,000원 반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비례를 해서 당초에는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수급자가 현저히 감소되어서 예산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1년도 수급자수가 2,311명이었었는데,

김판수위원

몇 명이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2,311세대입니다. 2002년도에는 2,024세대로 해서 287세대가 감소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은 저희들이 자활사업의 일환으로서 옛날에는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비만 지급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활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함으로써 생계비를 지원하는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개 사업을 실시했는데 사실상 2002년 7월 1일자로 보사부에서 우리 군포성당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사업을 못했고 국도비도 10월경에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 후견기관 자체에서도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15일부로 자활후견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발생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기간 때문에 반환하게 됐냐,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기간도 그렇고 국·도비도 늦게 배정이 됐고요.

김판수위원

늦게 배정되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모든 준비 여건 때문에 10월 15일부로 실질적인 일을 추진했습니다.

김판수위원

10월달에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위탁사업입니다.

김판수위원

위탁사업요. 10월 며칠날 됐어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10월 15일부로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것을 설명해 주세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나 자활특례자 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내시해 줬는데,

김판수위원

내시한 인원이 몇 명이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그때 당시에 167명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104명으로 줄어서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겁니다. 2001년도 167명, 2002년도에 104명으로 줄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나 이런 기준조건을 볼 때 예전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전출도 했고 그런 부분 쪽으로도 감안됐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까다로워서 탈락을 했고 이사를 갔고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전출도 수급자수가 많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전출이 몇 분이나 되시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위주로 해서 취로사업을 했었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는 일반, 아주 생계비만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일반수급자가 있고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자활사업을 참여를 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활사업도 업그레이드형이라 그래서 생산성 있는 자활사업이거든요. 집수리사업이나 폐컴퓨터 재활, 도시락 배달사업 이런 쪽으로 한단계 상승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을 익혀서 내가 어느 수준에는 나가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반 취로형 자활사업은 그것보다 몸이 약해서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와 관련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수급자가 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인당 며칠, 어느 정도 금액만 지급하게끔 규정이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1년 365일 중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정해져 있지 않고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언제 내시가 됐죠? 취로형 자활사업비는. 업그레이드형은 10월 15일날 돈이 왔다고 했는데.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자활근로사업비는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104명이라는 인원을 풀로 가동시켰을 때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수급자 수가 줄어들어서 도에 그런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삭감이 됐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김판수위원

104명이면 일인당 근로할 수 있는 일수가 주 5일이에요? 그러면 대충 1년에 며칠이나 되죠? 이 사람들 일당 얼마씩 줘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이 사람들이 일당 2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일이면 10개월 정도 잡더라도,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1년에 220일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는 총 예산 편성된 액수가 얼마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배정이 됐었는데,

김판수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그렇게 당초에 배정된 것은 아니었고 업그레이드형하고, 총예산이 5억 1,177만 6,000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104명을 풀로 했을 때 1년에 44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104명으로 곱했을 때 4억 6,000 정도는 지출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5억 1,100에서 4억 6,000을 빼면 약 5,000만원 정도만 반환을 해야지 1억 3,000 정도면 좀 적에 하신 것 아니에요? 8,000 정도를 더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신 것 아니에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특례자가 그만큼 줄어든 사유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은 월 60명 내외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김판수위원

60명이면 계산해 봅시다. 60명 곱하기 220일 곱하기 2만원, 2억 6,400밖에 안 돼요. 그럼 돈이 훨씬 더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5억 1,100에서 2억 6,400,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위원님, 그렇게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해 대충 계산해 보면 2억 5,000 정도를 반환했어야 맞다는 얘기에요. 대충하지 마세요.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이재수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 (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도비를 받았으면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내용 가지고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관련 4,357만 9,000원하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 3,251만 7,000원에 대해서 반환하게 된 사유를 위원장님께 서류로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사회과에서는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에 대한 2002년도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98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충무경로식당 위탁운영비인데 위탁급식자가 계약이 해지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운영을 못해서 그런가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충무경로식당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운영 중단해서 남은 거예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그 위탁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위탁계약도 해지됐습니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6월 30일부로 해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6월 30일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올해는 사업이 없겠네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거기에서는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내년에 사업을 재개하실 것 아니에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자도 다시 선정해야 되겠네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그렇지 않고 일단 충무경로식당에서 식사하시던 어르신네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중단이 되어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6월 30일부로 위탁 해지가 되어서 사업을 중단하고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이 도시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타 급식소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도시락 배달사업은 타 급식소를 통해서?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14단지에 있는 것이나 10단지에 있는 급식소를 통해서 배달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적정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인원이 몇이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당초에 210분이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도시락 배달은 현재 몇 분을…….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40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중단되어서 이분들은 식사는 어떻게 하시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사실상 중단되어서 40분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인근 주몽무료급식소나 이런 쪽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주몽 쪽이나 14단지 쪽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시설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못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내년도도 장소를 확보 못하면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운영을 하겠다는 데는 있는데 지역적인 편중이 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자기네가 장소도 제공하고 하겠다는데 지역적 편중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사실 무료급식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일단 여러 주민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에서는 공공기관으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99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활성화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액으로 해서 계산된 사항이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출내역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그 지출내역을 보면 자원봉사상해보험이 400 들고 단체간 협조체제 구축사업도 있고 우수자원봉사센터 지원인데 식기하고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200만원이 들고 봉사활동 추진해서 1,400만원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자원봉사센터로 경상보조가 되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일종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성격이 강하네요. 프로그램 운영비 성격이 강해. 일반수용비하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그렇죠. 활성화 지원인데 해마다 그 정도의 보조가 내시되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자원봉사 주간행사는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 준비위원회로 되는 겁니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그 사업은 중앙일보가 주체를 하고 행자부에서 후원하는 100만명 이상 참여하는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입니다.

조완기위원

거기에 우리가 참석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67개 단체에 6,815명의 자원봉사가 있는데 6,800 여분의 자원봉사자가 서로 봉사자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원봉사단체간 봉사활동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원봉사기간에 일제히 각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시 관내에서 하는 겁니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시 관내에서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 주간행사준비위원회를 따로 꾸립니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67개 단체를 다 모아서 자원봉사 행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봉사 활성화 지원하고 봉사주간행사사업비를 통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어느 부분을…….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해서 도비하고 시비 50%씩 한 것 아닙니까? 이걸 통합해서 보조사업으로 해도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자체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통합해도 되지 않겠느냐,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이게 자체사업입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그걸 통합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데 도비를 받을 수가 없고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됩니다. 통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통합하기는 어렵다? 도비 지원 때문에.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도비로는 이런 행사 지원이 안 됩니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안 됩니다.

조완기위원

활성화 지원에 자원봉사주간행사가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집행되는 항목이 아까 말씀하신 게 단체간 네트워크 항목이 있었거든요. 사실 자원봉사 주간행사를 하는 목적이 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해서 봉사활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든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서 쓰는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자원봉사주간행사도 대대적인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

조완기위원

전국 동시에 운영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전국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마치고 10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이 있는데 시비가 증가된 이유가 뭐죠? 도비는 그대로인데.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그 사항은 장애인 수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장애인 수가 증가됐다구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증가가 됐어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1,150명에서 1,400명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 숫자는 장애인이 5,900명이 있는데 등록장애인 중에서 1급, 2급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1급, 2급이 300명씩이나 증가됐어요? 우리 군포시가.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요청한 행감자료에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겠죠? 수급자 현황. 1,2급은 수급자 아닙니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수급자는 아니고 등록장애인 1급, 2급이고 수급자는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증가된 자료 있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그것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판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반환금에서 수급자가 감소가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감소요인이 뭐에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감소요인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전출도 있고 그 다음에 기준 책정조건이 다소 강화되어서 거기서,

조완기위원

기초생활보장급여자에 대한 지급조건이 강화됐다는 거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강화된 내용이 뭐에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그게 여러 가지로 재산 소득과,

조완기위원

예를 들어서 전세를 2,000만원짜리 살다가 3,000만원 되면 수급이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가 중국집 아르바이트 해서 60만원 소득이 있다고 신고하면 못 받고 신고를 안 하면 받고, 현재 이렇게 돼 있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소득의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보니까 아들이 중국집 아르바이트를 해서 80만원 받는다고 신고를 했다, 수입이 있다 그러면 급여가 중단되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일정기준이 넘으면 중단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중국집 아르바이트는 소위 세금이나 이런 걸 안 떼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지급이 되고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아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하여튼 담당하는 사회담당 공무원들한테 솔직히 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급여 지급이 확보되어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실제로 우리 군포가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서 타 지역을 다 몰았거든요. 몰다보니까 사회복지 지출이 많은 편이고 실제로 저는 인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강화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강화된 내용이 뭐냐, 그리고 어쨌거나 집행이 남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감소요인이 불명확하잖아요.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봤을 때 감소요인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께서는 조완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 마감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가 안 된 것 같아서 자료 요구 하나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줄었다고 말씀하셨고 준 이유는 관계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이게 개정된 것과 개정되기 전, 강화가 어떤 식으로 된 건지 자료 갖고 계시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성격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로 시비가 1억 1,000만원인가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경로식당 환경개선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1억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는 급식인원이 늘어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그건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아닙니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경로식당 환경개선 사업비거든요.

송정열위원

아니, 말구요. 그 위에 급식사업비.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비지원 사업인데 당초에 464분만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군포시 실정을 볼 때 약 920여분의 급식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 내시사업인데 시비가 올라간다면 그 비율만큼 국도비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율사업이니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국도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저희들이 증가에 대해서 1,000여분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해마다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 수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인원분에 비해서 더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를 우리는 한 1,000여명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 지원비율이, 이건 배분사업인데 배분을 함에 있어가지고 인원수를 464명으로 국도비 내시가 되고 부족분이 존재하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추가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국도비가 내려올 가능성은 없는 거구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지금 계속해서 국도비가 실제 인원만큼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거의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매년 이런 식으로 해왔다면.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국도비 지원 요구서류 있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네, 이것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충무경로식당 위탁운영비에서 아까 110명분 정도의 무료급식을 받았던 분들이 있었는데 부지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서 급식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40여분만 도시락 배달을 하겠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도시락 배달을 할 것이고 그 분들이 인근에 주몽이라든지 아니면 당동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급식소를 이용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도시락 배달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라면 그 예산은 남겨둔 겁니까? 지금 반납하는 예산 속에 남아 있는 겁니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올해는 일단은 삭감을,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른 급식시설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다른 급식시설이 받는 하중, 예산상의 하중은 어떻게 해주실 생각이세요?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현재 국고보조금 지원은 힘들구요,

송정열위원

아니, 계장님 차분하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98페이지로 넘어온 겁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충무경로식당이 있거든요.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98페이지에 있는 충무경로식당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40여분에 대해서만 지금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70여분은 인근의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40여분 도시락을 줄 예산을 남겨두고 반납을 한 거냐,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반납을…….

송정열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죄송합니다. 원래 충무경로식당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2차적으로 장소를 옮겨서 시도를 하다가 다시 어려움에 봉착을 했는데 실제 200여명 급식을 하다가 급식이 중단되니까 거동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시에서 밥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끼니를 굶을 사람들을 실태파악을 하다 보니까 40명이 나와서 인근의 주몽이나 이런 곳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60∼70%는 주몽이나 노인회관이나 14단지나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가서 식사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비는 따로 있구요. 그 위에 보면 이번에 시비 증액하는 것 거기에서도 시행이 가능하고 아까 송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인데 어떻게 시비만 1억씩 투자를 하느냐, 원래 급식사업이 50%가 국비, 25%가 도비, 25%가 시비인데 당초에 국가업무로 내려왔던 게 464명인데 실제 우리가 급식하고 있는 인원은 730명입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도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송정열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구요. 그렇다라고 급식받는 노인분들한테 "우리 국가에서 돈이 이만큼밖에 안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드시고 내일은 드시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럼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했고, 본위원이 드렸던 얘기는 충무경로식당이 운영될 당시에 했을 때 한 110여분의 노인분들이 이 식당을 이용하셨는데 이 식당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110여명의 노인분들 중에서 아까 거동이 불편하신 40여분은 도시락 배달을 받고 나머지 70여분은 인근의 무료급식소를 이용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분들이 감으로 인해서 기 운영되고 있던 무료식당들이 받는 경제적 하중,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그것은 우리가 추가로 9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송정열위원

그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네, 증액되는 것이 여기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도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반납하더라도 이 110분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대책이 인근 시설을 이용한다면 인근 시설들이 그렇다고 압박을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인근 시설에도 그만큼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구요. 그런 측면이었고, 98페이지에 보면 대야미경로당 신축공사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 사유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작년부터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되고 금년도 다시 세웠었는데 다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관계로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또 변동 유동 관계에 있어서도 다분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공동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불투명 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초 예산을 반영하실 당시에 작년도였죠?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네.

송정열위원

작년도 예산을 반영하실 당시에 위치는 정해져 있었던 거죠?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위치는 대략 구획사업지구내 공원부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원부지로 부지가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 부지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로당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산출해서 총 사업비로 산출하셨던 거죠?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그 부지는 아직도 공원으로 되어 있죠?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아직 변동은 없는데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뭐 다른 도시과나 이런 데하고 실무협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실무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의 주무부서가 도시과니까 도시과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사회과에서 독자 판단을 하신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저희가 도시과에 협의를 한 거죠.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년도도 지금 넘으면 금년도 사업집행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질문했을 때 금년도 사업은 어렵다라고 그쪽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공원용지로 부지는 책정이 되어 있었고 거기다 지으면 되는 거였는데, 협의하실 사항은 없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이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요구한 내용들은 위원장님, 빠른 시간 안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사회복지담당주사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두 건에 대해서 본 특별위원회 마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그리고 시민봉사국장께서는 앞으로 발언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발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죄송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김판수위원

네.

이재수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98쪽에 대야미경로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올라오시는 게 가능하시면 올라와서 답변하시는 게 참고가 될 겁니다.

이재수위원장

시민봉사국장한테 답변을 바라시는 겁니까?

김판수위원

네.

이재수위원장

시민봉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김판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원만히 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불렀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작년 제2차 추경에 올라와서 일단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죠?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네.

김판수위원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승인이 된 사항이죠?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또 다시 지금 삭감을 시킨 거죠?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게 오락가락 오락가락하거든요. 대야미경로당이. 그러면 대야미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실 분들은 "아, 이 정도나 되겠지" 하다가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는 얘기에요. 왜냐, 지을 수도 없는 것을 이렇게 올렸다가 삭감됐다가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한다, 이것은 어르신들한테 집행부에서 참 하기가 좀 어려운 난해한 부분들이다, 어른들한테 할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요 아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셨다는데 협의 내용이 뭡니까?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협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대야미동에 경로당을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둔터경로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부지를 매입해서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천부지 매입관계까지는 잘 추진되어서 7월달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고 다음은 구획정리지구 내에 당초 재작년도부터 추진했던 경로당 관계인데 인근 주민들의 그런 요구들이 와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진행이 될 걸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다 삭감했다 이러는 것보다는 사업부서의 구획정리사업 조정관계가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관계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도시과에서 받았고 이 관계는 인근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판단을 잘못 하신 건가요? 사회과가 판단을 잘못 하신 거예요? 구획정리사업이 12월 말일로 완공된다는 것을 사회과에서도 알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그것은 지금 뭐 부서간의 말씀이니까 개별로 말씀드리기가 좀…… 정확하게 어디서 판단착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 입장에는 거기에 짓는다라고만 계속 생각을 했는데 구획정리사업들이 일부 변경이 되고 유동적이니까 금년도 준공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김판수위원

구획정리사업 기간이 변경됐습니까?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기간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구요,

김판수위원

그리고 2002년 2차 추경 때 그럼 도시과에서 지어도 괜찮다라는 논지를 받고 그때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네?

김판수위원

지을 수 있다라고,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금년도에요?

김판수위원

아니요, 2002년도에.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작년도에요?

김판수위원

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작년도에도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랬던 거구요.

김판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002년 2차 추경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 예산편성 했잖아요?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네.

김판수위원

했을 때도 지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저희 사회과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지을 수 있는 걸로, 공원부지만 확정을 시켜주면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죠.

김판수위원

그때 도시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금년도 예산 작년 연말에 세울 때도 금년도 예산에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지금 자꾸 지연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으니까 현재 판단은 금년도는 사업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집행부에서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이런 결과로 보면 됩니까?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그것보다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일부 변동요인들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변동내용은 본인이 도시과에 물어볼 일이고 본인이 알기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하기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사회과가 의지를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려는 그 부분은 본위원도 높이 삽니다. 높이 사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일이 제대로 되게끔 해야지 이것 예산편성 자체가 오락가락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올렸다가 삭감됐다가 다시 삭감시키니까 본예산에 올렸다가 본예산 편성시켜주니까 다시 또 6개월 있다 삭감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그것은 솔직히 제가…….

김판수위원

의회가 이거 편성해 주고 삭감시키고 하다 보면 볼일 다 보겠어요.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착오를 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사업과정에서 여러 모로 변수가 있어가지고 판단착오가 있었던 것은 시인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좀더 심도있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29쪽에 아까 사회과하고 비슷한 건데 성폭력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반납사유는 충분히 설명 들었고 실제로 신청실적이 없으니까 집행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보육시설 관련예산을 반환하게 된 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완기위원

네, 인건비, 교재비 등 보육시설 관련예산이 국고보조 반환하니까 시도비도 반환하지 않습니까? 그 반환사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53만 8,000원이 반납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작년도에 보육교사 종사자 중에서도 방과후 교사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몽하고 연꽃이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연꽃이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도 연꽃에서 운영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교사가 자격을 못 갖춘 관계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민간보육시설인데 방과후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보육시설에는 하루종일 종일반이라는 게 있구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와서 오후 반만 수업하는 그런 사람을 방과후라고 합니다. 그런 방과후도 교사를 여기서 지원해 줍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방과후 교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방과후 운영실적이 없어서,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운영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운영실적이 없는 거죠.

조완기위원

운영실적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안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몽복지관에서 예를 들어서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과후 학교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부를 가르칠 수도 있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지금 방과후가 대상을 먼저 잡았던 데가 3개 복지관에서 모두 방과후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금 주몽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려면 보육교사 중에서도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야하고 연꽃이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확보가 됐었는데 교사가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확보가 안 돼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연꽃하고 주몽 두 군데서 금년부터 운영을 합니다.

조완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보육시설 종사자 방과후 교사의 자격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보육교사 중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조완기위원

보육교사 중에서?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교사가 자격을 못 갖췄기 때문에 이게 미지출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데요. 보육교사가 초등학생 방과후 지도가 가능합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국어를 가르친다, 글쓰기를 가르친다, 수학을 가르친다 이게 가능해요? 독서지도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단순히 돌봐주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한우리 도서공간이라고 있어요. 주몽복지관에. 그 공간에서 책 보게 하고 자유롭게 놀게 하는데 교사 하나가 거기서 그냥 책 보게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냐, 아니면 실제로 방과후 학교 보면 공부도 가르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이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초등학교 교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체능 같은 경우는 교사마다 예체능에 대한 전문성있는 분야는 틀리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건 가능합니다.

조완기위원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보육교사가 독서지도나 국영수 이런 걸 가르치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불가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올해는 지금 주몽하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연꽃,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14단지 연꽃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교사수당이 지급이 되겠네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육교사에만 한한다, 그러면 정식으로 채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교사를,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정식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정식으로 채용되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교사가 채용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복지관의 정식 직원이 되는 거네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부설로 운영하니까 복지관 부설의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에는 어린이 보육교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자격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사가 초등학생 방과후까지 지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운영을 못해요? 똑같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왜 운영을 못했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보육교사 중에도 방과후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받은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운영을 못 했고 그래서 작년말 쯤에 연꽃도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두 개소가 운영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일반교사가 예를 들어서,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방과후 교사로 채용되면 무자격자네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것을 무자격자라고 안 하고 여기 보육업무에서는 보육교사가 할 수 있는 업무라든지 보육교사의 자격에서 지금 방과후까지 다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교사라도 일정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지면 보육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일반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채용되었을 때는 유자격자도 아니고 무자격자도 아니란 얘긴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보육교사를 발령낼 때는 그러한 보육학과를 나왔다든지 또는 유치원 과정을 나와서 교육을 이수했다든지 이런 자격을 갖춰야 발령이 됩니다. 우선 선 발령이 아니고 그런 자격을 다 심사한 후에 자격이 맞을 때 발령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그러면 평생학습사 같은 경우는 자격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평생학습사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학습지도, 눈높이다 이런 것은 저희 보육업무하고는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길어지니까.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채용됐을 때는 무자격입니까, 유자격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교육학과나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경우 그 때가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유아교육하고 교육학과,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교사자격증 유무하고는 관계 없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 중에서도 보육과목이 있습니다. 그 보육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교사자격자라도 보육과목을 이수한 자,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여성복지과의 책임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방과후 교실이 실제 운영이 돼도 실제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후 교실에서 원하는 것은 학습을 좀 시켜주는 것을 많이 원하거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런 학습의 효과는 별로 없겠네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반 보육교사 중에서도 저희가 특수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완기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별도의 교육인데 예를 들어서 국어도 가르칠 수 있고 수학도 가르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전공자가 더 잘 가르치지 보육교사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방과후가 나와서 그래요. 그냥 뭐 우리가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대개 보육시설 하면 유치원생 이하로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방과후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과후 교실 운영. 제가 복지관에도 가보고 그랬어요. 가 보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을 해요. 보니까 글쓰기 교실도 운영하고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런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정식 직원인지, 거기서 일시적으로 채용한 강사수당인지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거기서 딱 잘라서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소정의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만이 유자격자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복지관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거네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는 없어서 집행이 안 됐고 2003년도에는 주몽하고 연꽃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급이 2003년도에는 되겠죠? 반납이 안 되고. 물론 거기에서도 좀 남으면 반납이 되겠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재가모자가정 지원, 시비가 증액된 것이 국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국도비 내시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내시가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내시될 가능성은 있는 거구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내시될 가능성은 저희가 도에다 문서로 받은 것은 없지만 언제까지 그것을 확보해 줄 거냐 했더니 도에서도 중앙에서 국비가 나와야 되는데 9월달에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라, 그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좀……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건데 미리 재원이 필요하니까 시비를 먼저 투입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기준이 확정되다 보니까 250이 추가가 되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와서 이에 따른 추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124페이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증액사유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비율 중에서 이 비율은 국·도비가 내시가 먼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시비가 정해지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성폭력요?

송정열위원

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성폭력 예산은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시비를 맞춰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성폭력 치료비 반납, 가정폭력 치료비 반납, 성폭력진단서 반납, 쭉 여성폭력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반납된 사유가 치료라든지 아니면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자료가 요청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료가,

송정열위원

하나도 없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돈이 어차피 섰고 이게 또 뭐냐하면 정말 불의에 사고를 당한 사람을 보호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화 한 통이라도 오면 가서 치료비를 주려고 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을 당한 사람이 수치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은 꼭 필요하지만 쓰기를 꺼리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있어야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기에 치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인이 요구했을 경우에만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지했을 때도 줄 수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만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청구를 하게끔 해서 지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건 인지만이라도 한다면 쫓아가서 병원하고 얘기하든지 해서 병원비를 적극적으로 지출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상담실적은 있고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상담실적이 작년도 같은 경우 1,600건 상담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익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돈 지원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기록이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분보호 때문에…….

송정열위원

상담실적은 1,000여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1,600건 됩니다.

송정열위원

상당히 많은 거네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전화상담이 주로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전화상담 1,600건 중에서 장난전화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판단을 해보셨을 때 진짜 그런 사례가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장난이다, 아니다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담사하고 대담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린이들이 성 호기심 같은 것에 대해서 장난성 문의전화가 있었고 그 나머지는 주로 성인들이 하는 것은 장난이 없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몇 % 정도나,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기 쓰여있는 것은 장난성 말고 실제입니다. 매일 매일 일지에 씁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가정폭력, 집안 식구들로 인한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피해자가 1년에 상담하는 건수가 1,000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아동폭력까지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동폭력은 별로 없고 주로 가정폭력으로 부부간 갈등문제에서 나온다든지 해서 지금은 성폭력은 줄어들고 가정폭력이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상담소가 2개소 있는데 두 군데에서 1,600건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지만 쉼터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시기가 된 것 같네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쉼터는 관내에도 새싹들의 집이라고 미인가시설이지만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또 안양에 쉼터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이것과 관계없는 것이고 본위원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수요가 생기게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군포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비용 12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시 예산으로 잡았던 게 반납이 되고 국비, 도비 해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1차적으로 잡았던 8억 7,000 정도는 반납하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시설비가 12억 6,700이 된 것이든요. 왜 증액이 됐습니까? 증액사유가 뭐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증액사유가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작년도에 소방법이 바뀌는 바람에 600㎡만 넘게 되면 스프링 쿨러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늘어났고 또 하다 보니까 주차면이라든가 물탱크 하는 것 해가지고 평수가 10여평씩 늘어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만 작년에 평당 350만원 세웠는데 저희가 벤치마킹 하면서 전부다 다녀보고 우수시설도 보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보육시설에서는 화장실도 많이 들고 여기에 따른 인테리어라든지 냉온방기를 다 넣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비가 추가됐습니다. 그 문제는 작년도에 판단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소방법이 언제 바뀌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작년도 3월달쯤 법이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예산은 언제 확정됐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이 예산은 작년 10월쯤에 편성을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스프링 쿨러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한테 그것만 얼마나 들겠냐 했더니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요인이 1억 4,000 정도 된다,

송정열위원

기정 대비 경정으로 4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스프링 쿨러는 1억이라면서요. 나머지 3억은 뭡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군포는 면적이 10평 정도 늘어났고 법정주차면수가 4면인데 거기 주차난이 하도 심해서 지난번에 설계보고 할 때 해당 지역 위원님들,

송정열위원

여기 어린이집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주차장도 들어가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주민 주차장은 아니고 보육교사라든지, 하여튼 야간에는 이용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하다 보니까. 법정대수가 4대였는데 8대까지 댈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법정대수에서 4대에서 4대를 다시 늘렸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정도 규모의 어린이집이라면 보육교사가 몇 명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보육교사가 11명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11명 정도 들어가니까 주차장 4대로는 현실성이 없겠다고 판단하셔서 8대로 넓히고, 그래서 지하를 파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처음에 했을 때는 지하가 없었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처음에는 법정주차면수 4대만 할 계획이었는데 더 확장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장이라는 게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하에 있던 게 늘어난 겁니까? 이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갔죠? 실시설계까지 들어갔나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설계가 다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게 설계변경 내용입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설계변경이 된 게 아니고 처음에 사업비를 예측할 때는 사실상 가설계나 이런 걸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견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한 인근 실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단가를 예측한 건데 그때는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된 건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12억 6,700만원에 대한 신축공사비용 실시설계 다 끝났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다 끝났습니다.

송정열위원

설계 다 끝났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최초 8억 7,000일 당시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8억 7,500에 대한 데이터. 이런 8억 7,500이 왜 나온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때는 250평을 건립하는데,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평일 때 여기에 뭐 뭐 뭐 뭐가 들어가서 8억 7,500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판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판단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250평 전체 짓는데 우리가 평당 350씩 봐가지고 그때 예산을 8억 7,500을 세웠던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어린이집을 짓게 됐을 때 단순하게 그냥 평당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로당을 지을 때도 이건 그냥 평당 350이에요. 어린이집을 짓는 데도 평당 350이에요, 그냥.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때 당초계획에는 어린이 몇 명을 보육해서 몇 개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가설계 떠보지 않으셨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가설계 안 떴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350만원 곱하기 250평 이렇게 보신 거라고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설계를 떠보니까 평당 400만원 이상씩,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계도면 나왔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설계도면 자료 주실 수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설계도면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시립어린집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억 7,500짜리를 신축공사를 하면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짜리도 가설계를 뽑는다든지 견적서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는데 여성복지과장께서는 8억 7,500짜리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냥 350 곱하기 250평으로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도 답답한 게 이것이에요. 어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총량치는 알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적게 했다가 이렇게 증액되는 액수가 몇 %인 줄 알아요. 거진 50%에요. 이렇게 졸속으로 해도 됩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앞으로는 판단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판단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견적서 받아서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액수는 나와야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보고드릴 때도 수치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어서 보고를 해야지 이게 뭐에요? 의회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위에 계신 분들한테 보고드릴 때도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 증액한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래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잘 했다는 말씀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진짜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답답합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근사치에 가깝게끔, 물론 예산이라는 건 100% 맞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50% 정도까지 많은 수치가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주먹구구라고 그래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12억 6,700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나온 것이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12억 6,700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히 뽑아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군포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해서 송정열 위원님이 요구한 설계도면과 김판수 위원님이 요구한 산출근거를 본 특별위원회 마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군포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금정어린이집 포함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설계도면요?

송정열위원

설계도면하고 산출내역.

이재수위원장

여성복지과장께 자료를 추가로 요구드리겠습니다. 가칭 금정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도면과 산출근거도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