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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65회 제1총무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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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서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도 하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조례 근거 없이 두 건에 대해서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져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 확인을 해보니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11월 21일 날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일 날 열렸고 저희한테 조례가 올라 온 것이 25일 날 올라왔습니다.

그 전날은 없었는데 25일 날 조례안들이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의안의 제출시기에 보면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 시기를 너무 늦게 제출하셨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시기에는 본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례가 한꺼번에 올라오게 되면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하는 시기가 필요하고 저희 위원들도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5대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실장님, 이 부분은 저희 의회의 위상과도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