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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0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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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규모가 80억 5,100만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2억 3,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책인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에 도비보조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 2억 1,900만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규모가 253억 6,300만원에서 31억 2,800만원이 증가된 284억 9,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사업비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녹색조명사회만들기 추진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사지원 분야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24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6,400만원과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재활용 마대구입비 등 재료비로 1,2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환경활동 지원비 700만원과 군포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비로 2억 4,9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포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73억 600만원에서 각각 29억 6,000만원이 증가된 총 102억 6,6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400만원과 2002년도 주차장사업 이월금 20억 2,3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4억 7,2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4,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스티커 제작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와 당정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등 시설비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벼보급종 공급지원 1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8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안으로서는 벼 우량종자 공급지원 36만 8,000원, 녹색조명사회만들기 사업추진 6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76만원이 증액된 5억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노사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4,812만 5,000원은 감액되었고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사업 도비 보조 2,750만원은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062만 5,000원이 감액된 29억 6,42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1,085만 1,000원은 감액되었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24억 867만원,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 5,500만원 등은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4억 5,457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8,7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오염하천정화사업 도비보조금 3,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6,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오염하천정화사업 5,000만원,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및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탕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1,512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2,28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청소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보조금 240만원이 증액된 총 44억 8,87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48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환경활동 지원비 7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억 5,107만 4,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245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9,236만 9,000원이 증액된 155억 8,7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 2억 1,945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3,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세출예산으로서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비 2억 4,927만 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7,735만 2,000원, 군포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713만 7,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5,574만 7,000원이 증액된 67억 9,1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는 2002년도 주차장사업 이월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29억 6,038만 7,000원이 증액된 102억 6,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노상주차장 설치, 당말터널 산본복개천이 되겠습니다. 4억 7,000만원,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 등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억 4,875만원, 주차장부지 매입 18억원, 당정공영주차장 건설 8억 5,000만원 등은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9억 6,038만 7,000원을 증액한 102억 6,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중 녹색조명만들기사업 추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노사지원과 세출예산에서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에서는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및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타당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과 세출예산에서는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사업 내용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개선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 사업비 전액 감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재성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43쪽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사업 주체가 어디에요? 녹색조명 만들기사업 주체.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사업주체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륵아파트하고 삼익 소월아파트 2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아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고효율 조명 교체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입니까? 아니면 몇 개 시범동입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전체입니다.

조완기위원

7단지 우륵아파트 전체 다하고 3단지 소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조명기기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전체 소요사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교체사업을 하면 입주자대표회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를 받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녹색조명사업은 녹색에너지 가족운동본부에서 95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건데 시에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9개 아파트에 대해서 기자재비의 50%를 지원해줬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50%를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그렇게 되는 사업이 아닌데……. 시에서 고효율에너지 교체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전기세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그 금액을 계속 상환하는,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시설을 다 부담하는 거예요. 전기비가 절약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상환해 가는 방식이거든요, 고효율에너지사업이. 우리 시도 그런 방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 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여기도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일단 우륵아파트하고 삼익 소월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9개소에 대해서 했고 올해도 2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수요조사를 하반기에 해봐서 수요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녹색조명사회 만들기가 추경에 올라와야 할 긴급성이 있었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당초 희망하는 아파트가 없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더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11월까지 해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 결과 2개 아파트가 일단 신청을 했고 그때는 이미 본예산 계상이 지난 시점이였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과정이고 녹색조명사업을 긴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아니면 당해 아파트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진행중에 요청이 된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시기와 조사완료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1회 추경도 있었고 이게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사유가 특별하게 있었는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사용을 하면 분명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시책이 있거든요. 에스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시에 한 것처럼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시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총 사업비 1,200만원입니다라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1,200 중에서 600을 시에서 보조받고 600은 우리가 냅니다라고 계획서까지도 우리가 받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사업량이 일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전체 단가는 미리 주기 때문에 단가에 의해서 2개소 같은 경우에 798개 등을 교체를 합니다. 그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나왔고, 그래서 798개 등을 교체하는 데 1,2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왔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그 2/1을,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에스코사업이라는 건 모르세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적용이 안 되나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청사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

김진호위원

적용이 안 되냐구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청사에 한 건 말씀하시지 마시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안 알아보셨어요? 아신다면서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건 좋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중앙 정부라든가 관련 기관에서도 충분히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실제로 업체가 100% 투자를 해서 바꿔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큼 업체는 정부에서 돈을 타가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전기요금이 절약된 것만큼 정부한테 장기상환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시비를 넣지 않아도 주민들은 그런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중앙 정부라든가 관련 기관의 정책자금을 활용하게끔 우리 시가 자꾸 지도를 해주고 안내를 해줘야지 우리 시비를 자꾸 넣어주면서 그런 걸 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하물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까지 별도로 조사해 가면서 그렇게 시비를 쓰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삭감을 요청해 주시고 다시 아파트 희망단체들한테 그런 정부시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서 1,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9개 아파트에 대해서 올해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사례가 잘못된 사례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세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요?

김재일위원

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녹색조명사회 만들기 사업은 정해진 건가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시 자체사업입니다.

김재일위원

녹색조명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틀이 정해져 있나요? 아파트에서 요청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에스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효율로 바꾸면서 절약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절약이 되는 부분들을 미리 지원해 주고 갚아나가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밝기만 밝아지는 그런 사업인가요? 똑같은 에너지 요금은 나가고 밝기가 밝아지는 건지 아니면 요금이 절약되는 사업인지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교체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력사용량에 있어서 약 30만kW 정도가 절감이 됐고 금액으로 따지면 2,8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김재일위원

어디가요? 우리 시.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지원받은 9개 아파트요. 올해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고효율 조명으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 비용의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고효율에너지의 보급은 환경운동하고 관련돼 있더라구요.

김재일위원

녹색조명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정해진 사업은 아니고 방법적인 부분은 아파트단지 주체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녹색조명아파트라는 사업내역에 어떠 어떠한 기계로 교체했을 시에만 지원이 되나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러 이러한 기자재에 대해서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아파트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 50%는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김재일위원

시에서 정한 그것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나온 좋은 게 있다, 그걸 사용하겠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아, 기자재요?

김재일위원

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기자재는 아파트에서 정합니다.

김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노재국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다 마쳤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설문조사를 90% 정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설문조사서 본 심의장에 갖고 나오셨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설문서는 직접은 안 갖고 나왔는데,

최진학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질문을 드려보면 우선 부지부터 문제가 됐었고 본위원은 그 위치보다는 공단쪽으로 갔으면 하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게 집행부에서는 그쪽에의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택지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선정하게 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조사서에 의하게 되면 시민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이라기 보다는 시민종합복지관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조사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런 취지를 구상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설문에 의한 조사방법은 시설공간에 필요로 하는 근로자 내지 일반 주민들께서 희망하시는 사항에 조사를 중점으로 뒀습니다. 그러한 항목에 의해서 어떠 어떠한 시설을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고 그에 따른 복지관의 공간구성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당정동 쪽의 부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설문에는 사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난 3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 내로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받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시장과의 대화방도 마찬가지고 각종 여론 또는 우리 의회에서도 부지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현 부지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았어요, 어쨌거나 의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심의해 줄 때도 또 다른 제3의 장소가 있다면 물색을 할 수 있게끔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설문조사시에 위치에 대한 고려의 사항은 시민들에게 전혀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은 밀고 나가려는 행정집행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는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고 하는 데는 사실 그러한 어떤 소견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그러한 심의과정 속에서 여러 의견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그러한 또 다른 대상필지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여건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당정동 지역에 한정을 해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했을 때 그 대상으로 잡고 있던 부지들의 원만한 매수가 어려웠던 그러한 과정에서 적당한 필지의 규모를 확보하지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로서 지난 번 승인을 해 주신 당동부지보다 더 나은 필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사실은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부지가 여러 여건에서 굉장히 호조건의 그러한 입지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은 필지를 구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사실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서 생략을 한 그러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일단 국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것부터 지금 문제가 발단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골치가 아프고, 어찌 됐거나 국도보조비가 하달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시기에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집행부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어렵다는 것은 안 된다는 부정의 이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울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당동 기존의 필지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은 필지를 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참고적으로 더 드리면,

최진학위원

그러면 어렵다기보다는 불가 쪽으로 견해를 갖고 계신 건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러한 견해가 좀, 당동지구의 기존 필지하고 당정동 지역에 향후 어떤 대상 필지를 비교해 봤을 때 당동지구의 필지보다 더 나은 조건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일단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집행부에서의 판단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확고하시네요, 그러면.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의 장점이 많은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최진학위원

국도비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었어요. 의회에서 세입부분을 삭감 했을 때, 본예산시도. 그런데 전혀 의견수렴을 하려는 그런 것이 안 보여요. 물론 설문조사한 것은 상당히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간배치라든가 시민이 어떠한 시설을 요구한다든지 근로자복지회관의 교육적인 측면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 이런 방향제시는 잘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에 대한 것은 왜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그것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구심 많이 들었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승인이 되었던 사항으로 해서 다시…….

최진학위원

그 승인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승인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부지 체비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아, 거기다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게끔 확실하게 인정을 한다"라는 뜻에서 해준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내용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으로써 예산심의 할 때 상당히 고려가 많이 돼요. 일단 여기는 국도비에 대한 보조금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큰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한 가지 내용확인만 하겠습니다. 156쪽에 사랑의 보금자리가 리모델링을 어려운 거기에 해주는 건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대상사업에는 리모델링에 관한 것은 좀 굉장히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소소한 생활 속에서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화장실을 고쳐준다든가 울타리를 고쳐준다든가 도배를 해 준다든가 그런 저득소층에 필요로하는 생활 속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저소득층의 환경개선사업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이재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69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타당성 용역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자체 관내에는 장사시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3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만기가 되어 있고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장사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장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적인 특성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부곡동이나 둔대동, 대야동 이쪽의 정말 골짜기 골짜기를 다 이렇게 섭렵을 하면서 가장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아주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내놓을 만한 위치는 아직 사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자체장이 확보해야 할 의무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어떤 변화 추세가 있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의 용미리라든지 벽제 이런 쪽에 장사시설을 수도권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용미리나 이런 데 장사시설이 수요하고 공급의 불균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인근 성남이나 수원 같은 데도 따라서 지자체 주민이 아니면 다른 지자체 주민에 대해서는 장사시설 이용을 조례로 정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시급한 장사시설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방침은 납골시설을 먼저 만들고 기존 묘지공급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그러한 방침 하에서 지금 학술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과업 내용은 장사시설의 제일 바람직한 현황이라든지 수급 중장기계획, 위치선정에 따른 타당성, 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져야 하는 장사시설이 주민하고의 친화적인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예상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어떤 부지를 선정을 해서 그런 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네, 답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본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3대 때부터, 아니 2대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또한 지금 말씀하신 선 납골시설을 해 놓으시겠다 이러는데 문제는 화장장이 문제예요. 납골이 그냥 납골이 됩니까? 화장을 해야 납골이 되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수도권 지역의 장사시설 중에 화장장이 서울의 벽제라든지 성남, 수원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장 이용은 비용이 부담되어서 그렇지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진학위원

아까 그런 제약 조건이, 조례에 의해서 제약한다는 것이 어떤 제약 조건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납골당하고 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사시설 중에는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 묘지, 묘역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장사시설 자체가 굉장히 주민에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수도권 어느 지역에 어느 지자체든지 지금 기존에 있던 화장장 외에 화장장 같은 경우는 추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장장 설치는 비용부담의 문제이고 거리상의 문제인데 이용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화장을 한 납골을 안치시키고 모시는 납골당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대상 예상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몇 개 지역을 나름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공표할 수는 없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세 군데 정도를 지금,

최진학위원

세 군데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자세한 것은 추후에,

최진학위원

그것은 안 들어도 됩니다. 시설을 할 것인지 또한 형태를 납골당을 설치를 하고 공동분묘 형태 이런 것도 확보할 것인지. 문제는 아까 과업지시에 지금까지의 시설을 할 수 있는 현황하고 앞으로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 다음에 시설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시설의 방향으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군포시 지역 내에서는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자체로 주관한다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시하는 건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루어서 충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부지가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말씀드리면 저희가 27만으로 보고 약 0.3% 정도가 사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약 8백명 좀 넘게 1년에 사망하는 것으로 보는데 서울은 화장률이 63∼64% 되고 저희 수도권 지역은 65∼66%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마 비슷할 걸로 봅니다. 지금 장사 문화가 화장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희가 왜 학술용역이라고 부기가 됐느냐 하면 저희가 기본 부지선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실시설계까지 이런 식으로 과업지시가 되면 좋은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처음하는 거고,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잠깐 멈추겠습니다. 군포의 GIS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 장사시설의 확보는 지자체장의 참고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이 완료된 걸 알고 있느냐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리정보시스템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최진학위원

지금 추진중에 있구요, DB가 구축이 되지 않고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라면 어떤 분이 용역을 맡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나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 장사시설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최진학위원

문제점은 이해를 해요. 이해하고 지금 학술용역비라고 하지만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게 이제 뭐냐하면 타당성 조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과정이에요. 어차피 수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확실한 조사 데이터를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800명의 사망률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화장하는 것과 매장률이 어떤 비율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실태조사가 다 돼 있다라면 이것 필요 없어요.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위치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실시설계 들어가면 됩니다. 국도보조금 받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것 받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답변해 주세요. 국도보조금 신청하려는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을 하려면 국도비보조가 저희가 하면 다음 단계로 해야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지원은 국비가 70%가 되고 도비 15%, 시비가 15%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다만 시설비에만 가능합니다.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구고 기타 부대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부지를 3개소를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기본적인 지역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과업지시서에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용역을 할 거구요.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면 이런 용역을 거쳐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은 면적이 10만㎡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에 묘지지역으로 고지를 하면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만한 확보할 만한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우선 납골당이다, 그래서 납골당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면서 필요한 묘지공급 같은 것은 저희 시 관내에 확보하는 방안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의왕시 같은 데서도 아시겠지만 안양 청계산 이런 데도 계획을 서로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도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사유를 제가 추정해서 알고 있어요. 왜 지금 하고 있는지는 추정해서 알겠고 제 판단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68쪽에 도비지원사업인데 오염하천 정화사업 대상지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안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9년도부터, 저희가 그 전에 용역을 실시해서 양여금 신청을 해서 99년도부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안양천 전역을,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특정 구역에만,

조완기위원

관내 구역에만 돼 있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 구역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상 구역이 있느냐는 것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1단계는 99년도…….

조완기위원

아니, 지금 시설보조금이 6,400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투자할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느냐 이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양여금 사업이 시비까지 합해서 총 61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2단계는 거의 됐고 3단계가 유한킴벌리 뒷쪽에 마벨교에서 구군포교 사이에 거기에 3단계 공사가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조완기위원

농심 최종방류구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 마벨교 위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61억 3,000 사업비 중에 지금 말씀드린 3,400은 도에 부담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단계 사업에 부담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 포함이 된 거구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계획 잡은 것에 의해서 쭉 됐는데 산본천에 한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똑같이? 끈상미생물시설 똑같이 설치하는 거냐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3단계로 마벨교 유한양행 뒤쪽에 설치하는데 지금 유한양행이나 유한킴벌리가 무방류시스템 하는 것 아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이 30만톤으로 증설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완기위원

그냥 짧게 얘기하자고요, 길어지니까. 거기 끈상미설물시설 하는데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하수는 다 따로 채집되고 있고, 그러면 건축문제도 생기는데 유한양행하고 유한킴벌리가 공장을 무방류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안양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가장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유지수 관리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농심은 물은 정화가 되어서 나오는데 만져보면 온도가 따뜻하고 그래서 사실 미생물이 못 살고, 유한의 두 개 회사는 무방류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물을 안 내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한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몇 %라도 방류할 수 없느냐, 100% 무방류시스템은 좋지만 하천이 건천화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으로서 또 거기 관리구역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좀 구체적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경기도 자율환경평가위원으로 나가서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점이 유한양행이나 킴벌리 물은 상당히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수가 문제인데 지금 안양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약 10pp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과장님 잠깐, 유한양행하고 유한킴벌리가 물을 자체로 정화해서 정원수로도 쓰고 다 쓴단 말이에요. 방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행정적으로 방류를 10%면 10%, 방류를 할 수 있게 행정적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행정협조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다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분들은 처리비용이 드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정리를 하면서,

조완기위원

지금 우리가 3단계 사업을 거기 하고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정화시설 사업인데 농심은 온도는 뜨겁지만 정화해서 물을 방류해요. 그런데 유한은 방류를 안 하고 그 물을 정원수로 쓰고 화장실 물로 써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장실에서 쓰는 물만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화된 물을 하천에 방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것은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투자해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실제 하천이 맑아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3단계 사업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신기천 가서 물을 채수해 왔는데 지금 신기천에 용호고등학교하고 베네스트 골프장 사이에 우리가 꽃길 조성하고 산책로 조성에 예산투자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조성을 아주 이쁘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신기천에 돌망태 사업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기천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아무리 산책로 이쁘게 꽃길 조성해 봐야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힘들어 해요. 지금 신기천 상류가 용호양어장이 최상류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양어장은 음식점 영업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불법낚시영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오염된 물이 나온다고 보고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정화조는 갖췄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콩나물대가리가 신기천에 복개가 안 된 부분은 거기에 내려가 보면 있어요. 현장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밑의 부분, 어차피 지금 3단계 부분도 그렇지만 흐린내, 맑은내, 산본천은 다 맞춰서 안양천으로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거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당정천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당정천 오염이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는 최악의 상태라 이거죠. 그런데 그 당정천 상류인신기천부터 상류지점부터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천해야, 실제로 산책길 만든 건 다른 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다른 과에서 돈 예산투자 해봐야 조화가 안 돼요. 친수공간으로 거듭나야 거기도 산책길도 되고, 거기 산책길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고민이 되야 된다, 그래서 외국이나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위생과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신기천 상류에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청소과하고 관계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관련부서하고 연결이 돼서 그쪽 사업자들이 50% 부담하고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기본 정화처리시설을 해서 신기천에 물을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정화시스템을 관련부서하고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신기천은 시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구요,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하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병정화조가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완기위원

하천관리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그런 상류부분을 방치해 놓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꼭 좀 명심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급식비 해서 한 58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명예환경통신원은 저희가 한 58명 정도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뭘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주로 현장감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명예통신원이 지역에 다니시다가 오염행위가 발견이 된다든지 하면,

김진호위원

환경 관련된 것을 신고도 해 주고 모니터도 해 주고 그런 것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간담회 급식비는 환경위생과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보조해 주는 분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주로 그분들 중에는 모범택시운전자,

김진호위원

자율적인 모니터요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분들이 지역에 많이 다니니까 다니시면서,

김진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간담회 급식비까지 추경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예산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기관업무운영추진비도 있고요. 그런 것으로 간담회를 하고 급식비를 지출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추경예산에 세워가면서 추경예산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요청하지 마시고, 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연구 용역하신다고 하시면서 말씀에 의하면 벌써 3개 부지를 잠정적으로 조사해 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과에는 조성사업 타당성을 용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성할까, 이것을 용역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처음에 납골을 하고 나중에는 분묘까지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분묘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인근 시하고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1년에 800명 정도가 사망인원이 예상된다고 하시는데 800명에 100년이면 몇 명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8만명,

김진호위원

8만명 때문에 저희가 납골묘를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그 타당성을 먼저 조사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타당성을 가지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 장사시설 가지고,

김진호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생로병사와 관련된 문제니까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시도 그런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인근 시하고 먼저 공동시설 협의를 끝내시고 타당성 조사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인근 시하고 협조해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일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관내 주민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주민들의 첨예한 민원사항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다른 지자체 주민이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납골묘조차도 다른 시 것을 절대 못 쓸 것 같은데 나중에 분묘 공급은 다른 시에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얘기겠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가능하든 안 가능하든 인근 시가 청계산에 그런 걸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 납골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무진장 주민의 불편사항을 감수하면서 장기간 기다릴 수가 있다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현재라도 장사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은 조성사업 타당성이 아니고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까를 용역하시려고 하는 거죠? 타당성을 용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타당성 하시는 게 아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김진호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자꾸 길어지니까 타당성 하시는 게 아니고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까를 용역하시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물론 타당성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김진호위원

그것만 답변을 주세요. 타당성 용역 아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탕당성이라는 게 어떤 말씀,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하시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물론 도면까지 어느 정도,

김진호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환경위생과장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안이 나오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우리 추모시설이 대충 윤곽이 잡히는 걸로 본위원은 짐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민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관에서만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되는 그런 일이아닌데 하물며 군포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공교롭게도 본위원 지역구 아니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한테도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서까지 사전에 한번 설명 안 하셨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것이 혹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얘기가 나가서 계획부터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본위원은 갖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좀 부정적으로 하면 상당히 위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 용역 주려고 하는 과업지시서 나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이재수위원장

아직 안 나왔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기본타당성 용역을 하면 몇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과업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으면 나중에 나오면 그때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169페이지 장사시설 관련한 내용입니다. 연간 800여 분이 사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공원묘지, 공동묘지 이런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납골당은 비용부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시설이 돼 있는 지자체보다 몇 배의 비용부담을 하면 가능하고 묘지는 전혀 이용이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저하고 하나 하나 따져보자고요. 제가 지금 묘지를 여쭤보고 있는 건데 납골을 얘기하시니까 서로 혼란스럽잖아요. 분묘는 군포에 없죠? 그러니까 매장할 수 있는 시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매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매장은 대개 연고지 선산이나 아니면 화장을 하면 저희가 유도를 하고 기타 사설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송정열위원

사설공원묘지가 군포에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매장하고자 하는 분들이 갈 곳이 없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에 없는 상태고 납골당은 군포에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납골당도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화장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골이 지자체에서 시설한 공설 납골당이 있고 절이나 이런 데에서 사설이 있고,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군포에는 매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납골시설도 사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가 지원했거나 보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외지인들은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각 지자체별로 추모시설, 보통 요즘은 추모시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추모시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아주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학술용역비를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이 학술용역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설계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이라는 명칭은 사용했지만 거의 기본설계라고 봐야겠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끝나면 이 근거로 해서 국비 신청하고 시비 세우고 실시설계 들어가서 진행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추모시설이 군포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간인들에서는 추모시설이 갖고 있는 시설의 혐오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설치하려고 했다가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어딘가에는 꼭 있어야 할 시설이고 이 시설이 보다 주민들과 친숙한 공간으로 혐오적이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럴려면 공개행정을 펼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부지 세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을게요. 그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난처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세 군데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안들을 만드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또다시 쓰레기소각장 이후에 군포에는 첨예한 지역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설계라고 보는 본위원의 생각이 맞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81쪽을 봐주세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400만원짜리 3대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대상지역이 기존도시에 시장 주위라든가 단독주택지역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놓다든가 아니면 종량제봉투를 안 쓴다든가, 저희들이 단독주택은 문전수거의 원칙이었는데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2000년에도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사서 부착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때 흑백이고 예를 들어서 6시간이 녹화되면 6시간 동안 다 그걸 주지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군지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고용의 의미가 상당히 컸습니다.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무실에 앉아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고 360도 회전이 되고 마이크가 설치되어서 홍보도 할 수 있고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고정시켜 놓는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예를 들어서 고정을 시켜놨더니 그 지역은 좋아지는데 다른 지역이 또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동 설치하는 것까지 계상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3대 정도면 일단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대상지가 많은데 우선 이것을 설치해 봐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모조품까지도 같이 사서 그걸 하면 아무래도 경고도 되고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밑에 모조품을 사신다고 했는데 모조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감시효과가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모조라는 이런 얘기가 나가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다 찍힌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 거죠.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투기감시카메라 정품을 사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모조품 부분은, 물론 전시효과를 노리려고 한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될 확률이 아주 높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감시카메라로 속도위반을 찍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좀 다니면 모조품이다, 아니다는 걸 대충 다 식별을 하거든요. 또 이걸 어느 장소에 설치해 놓으면 그 지역민들이 매일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동하는 차도 모조품이라는 걸 아는데 그 지역 주민은 모조품이다, 아니다를 빨리 식별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는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고정이 돼 있으면 그걸 알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철거·교체비용도 있는데 그것도 이번 예산에 섰는데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품하고 모조품하고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럴테죠. 방송장비가 달렸다든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윗쪽에 보면 본예산 때 4억 정도가 삭감된 부분이 1억 5,100이 올라왔는데, 환경관리소 부분요. 이것 계약하신 거예요? 본예산에 40억인가 예산편성 됐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추가로 1억 5,100이 더 올라왔는데 계약이 된 거예요? 41억 1,500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억 5,000 이것은 정산비에 들어갈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 삭감이 되어서 계약을 못했고 40억으로 우선 계약이 됐었고 이번에 1억 5,000을 잡은 이유는 SCR이라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다이옥신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질소산화물이 있는데 그게 3단으로 돼 있습니다. 3단에 촉매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2년 정도 사용을 하면 성능이 노후화됩니다. 그것을 독일에 샘플을 보내서 독일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능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 때문에 부득이 넣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교체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정산비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 내에 비정산과 정산이 있는데 정산비에 들어가서 정산비로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40억으로 계약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40억 그 자체가 완전히 소각장 운영비와 전체적인 비용으로 해서 계약을 하신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 저희들이 44억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산비와 그쪽에 임금이라든가 인건비, 기술료 이런 게 있어서 그쪽에는 어려웠고 정산비 부분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이 부분이,

김판수위원

이 부분을 못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SCR인가 이 시설을 하는데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독일에 샘플을 보내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정해서 견적을 받아서 산정하게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소각장이 언제 준공이 됐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1년 6월 13일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설 내용연수가 결과적으로 2년밖에 안 됐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소모품 성질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소모품 성질입니다.

김판수위원

2년 정도 쓰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면 향후 2년 후에 또 교체를 해야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3단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부에서 공기가 밑에 단부터 들어가니까 밑에 단을 지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부딪치는 데가 아무래도 노후화가 많이 되니까 윗단도 촉매가 그 역할을 계속 하는지를 조사해 나가야 됩니다. 그 샘플을 떠서 문제가 되는 걸 계속 교체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쪽 시설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아니고 밑부분까지도 향후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게 상단부입니까? 하단부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하단부입니다. 하단부터 공기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과지 집진시설이라 그래서 백필터가 있는데 그 안에 백들이 먼지를 걸러내는데 그 백도 터지고 노후화가 되면 교체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내용연수는 2년 정도로 보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정도 되면 체크를 해서 교체를 합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한번 봐주시죠. 205페이지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노상주차장 설치, 당말터널∼산본복개천 구간이 4억 7,000만원 전액이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본예산 때…….

송정열위원

그리고 새롭게 서진산업∼금정고가교간 노상주차장 설치로 4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본예산 때 올라왔던 게 실시설계용역비를 포함해서 총 5억이 삭감되고 부지가 왜 바뀌었는지, 서진산업∼금정고가교간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언제 진행이 된 건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당말터널에서 산본복개천이 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구간에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정동 주변 일원에 약 38억 정도를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이번 추경에 부족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일대의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고 또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 관련해서 금정역 뒷쪽에서 서진산업까지는 작년에 했습니다. 공업지역인데 물류차들이 통행을 못해서 상당한 민원도소재하고 했는데 일단은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당말터널에서 산본복개천까지 했는데 그 일원에 공영주차장이 170면까지 확보가 되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사업을 위치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위치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말터널∼산본복개천간과 서진산업∼금정고가교간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는 작년 본예산 요구할 때 검토하신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요구 검토를 하신 것이고 요구 검토 과정에서 당말터널∼산본복개천간 노상주차장 설치가 사업의 우선순위로 선정되면서 책정이 됐던 것이고 본예산에 예산 자체가 부족하니까 서진산업∼금정고가교간 노상주차장 설치는 빠졌던 것이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는 하셨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특별회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예산 요구할 때 제가 교통과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못했을 겁니다. 예산 때문에.

송정열위원

이것 작년도 본예산 때 검토하셨으면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여기서 답변은 드렸는데 그 전에 이미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당시에 확인을 안 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 실무부서가 집행부 예산안 확정을 몇 월달에 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11월 정도에,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언제 교통과로 오셨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10월달에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충분히 조정이 가능했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의회로 넘어간 상태로 확정이 된 상태였었는데,

송정열위원

의회로 넘어오는 시점은 11월 중순에 넘어오거든요. 11월 중순쯤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기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10월 중순에서 11월 말 사이에. 11월 20일에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10월 초창기에 그 직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편성이 되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벌써 우리가 확정되기 몇 달 전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최종안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는 법정기일 내에 내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금정역 주변을 위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노상주차장이라도 해서 해소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건데 공교롭게 올해 아시다시피 170면 정도의 제일 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차후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미루더라도 그쪽은 약간 해소가 되니까 금정역 뒷쪽에 하다 못한 것을 마무리 지어서 기업체의 물류소통이라든가 그쪽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저희 판단에는 바람직할 것 같아가지고 위치 변경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2002년도 주차장사업 이월금으로 해서 세입에 보면 20억이 있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었느냐, 이것은 돈이 없어서 밀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진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밀렸다면 2002년도 주차장사업 이월금이 제로다, 제로베이스다라면 본위원이 동의를 하겠는데 제로베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2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는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12월까지 예산이 집행되고 2월 28일날 이것이 폐쇄가 되어가지고 그 돈에서 계속비 사업도 있고 이월사업 그런 걸 다 제외한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온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에 계상됐던 것이 제가 알기로 당동구획정리라든가 대야지구구획정리 이런 토지매입비가 있었는데 지번 같은 확정이 덜 되어서 매입은 사실은 못하고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넘어오는 그런 것이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 계상할 적에 그 때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정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서 집행할 수 없었고 그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은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예산의 예측이란 부분들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4억 7,000 이번에 지금 여기 시설비에 보면 주차장 매입부지 예산 38억이 있잖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 20억 세워져 있는 것. 이게 그냥 넘어온 거예요. 이게 어디가 확정되어서 넘어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서진산업-금정고가교 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은 저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위원님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체 틀을 놓고 볼 적에 노상주차장 지금 말씀하신 게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많이 가게 되면 다른 쪽에 한쪽이 치우치는 결과도 있고 해서 그런거 저런거 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질책을 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한쪽에 전부 다 노상주차장을 두 군데 한 10억 이상, 예산도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도 주차장매입로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도 안 해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세출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바뀌었만 그 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확보하는 게 제일 목적이죠.

송정열위원

제일 큰 목적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노상주차장이 됐든 노외주차장이 됐든 아니면 주차타워가 됐든 시설물의 설치 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이라면 노상이든 노외든 주차타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노외주창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게 바람직하고 좋죠. 그런데 워낙 지가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궁여지책으로 차선책으로 사람통행에 불편이 덜 가는 쪽에서 주차공간 확보하고 노상주차장 만들고 있는데 노상주차장 많이 만드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그걸 검토해 가지고 일부 구간도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노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길게 얘기할…… 지금은 예산관련이니까 다음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은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과장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일 좋은건 부지를 사서 땅도 남기고 주차장도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최선이고. 그 최선이 안 되니까 차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놀이터 지하도 파게 되는 거고 도로폭이 좀 있는 곳은 계속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차선이나 차안이 될 수도 있는 거구요. 이런 식의 노력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차난이 심각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연히 운이 좋게, 우연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운이 좋게 금정동에 부지가 나와서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 170면 정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금정동에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못 했다라면 당말터널-산본복개천 간 노상주차장은 설치를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당초계획대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초 계획대로 하실 생각이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구간이 넓고 중간에 학교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보도 경계 가는데도 한 2년도 안 된 그런 구간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물론 그쪽에 주차장 그런 시설이 없으면 그런 구간을 저희한테라도 추진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노상주차장, 당말터널-산본복개천 간 노상주차장 예산을 반납한 이유는 사업의 어려움, 사업의 불가능성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금정동에 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첫 번째로는 그 일대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유가 되겠고 두 번째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사업상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할 구간도 있습니다. 물론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간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대신에 금정동 뒷편쪽에, 아시겠지만 그쪽은 작년에 하다가 일부 구간은 하고 일부 구간 안 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이 더 급하지 않느냐, 우선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획을 잡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다네요? 사업이 어려운 측면도 좀 있고 주차장이 금정동에 천지산업 옆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주차수요가 일부 그쪽으로 편입이 된다면 노상에 주차했던 분들이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더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이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반경이 상당히 넓거든요. 지금 당말터널-산본복개천 간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넓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주차심리가 거의 가능하면 내집 앞으로 가려고 해요. 내집 앞으로 가려고 하고 안 되면 불법주차도 해버리고. 그 바운다리가 좀 걸어서 이동하기에 거리가 편리한 지역 같으면 가능한데 말씀하신 천지산업 그 주변에 노상 불법주차 하는 부분들은 일부 해소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산본동과 금정동 경계지역은 거기다가 주차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닐까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이고 제일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 우리 공영주차장 하는 데 그쪽에 8-2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중교통 통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주안점으로 두고 공사가, 물론 산본복개천에서 금정초등학교인가요? 그 짧은 구간에, 거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 이외에는 크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금정동 뒷편으로 사업위치 변경을 하고 추후에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거나 또 시민들의 활용도나 그런 면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업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는 살려줘야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업 전체를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건설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 이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나는 사업이 좀 어려운 구간도 존재를 하고 가로등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난해한 지역,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좀 안 좋은 지역도 일부 있고 또 일부는 금정동 천지산업 옆으로 해서 주차장이 건설되니까 주차수요가 그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지역도 있고 그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해야죠.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건데. 그런데 이건 사업 전체를 폐기해버린 거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기가 되면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특별회계 재원이 다시 한번 저기를 해가지고 지금 송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그러한 구간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기 예산이 잡혀 있는 걸 폐기하고 다음 번 추경에 세우겠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을 하다 보니까, 또 저쪽에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어느 공간은 또 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고 해서 이왕이면 집행해서 한 쪽을 마무리 짓고,

송정열위원

이게 주민들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냐구요. 주민들은 당연히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는 어떤 식으로 담보 받으실 생각이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지금 당장 오늘 내일 그렇게 시급하거나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 그런 시급한 지역은 바로 또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오, 염려가 아니라 판단을 한번 해보자구요. 과장님이 일반 시민이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생깁니다"라고 기대를 했던 시민들이 있어요. 그 시민들로 하여금 "여기는 폐기됐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 갔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행정의 신뢰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다음 번에라는 얘기들도 과장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행정의 신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대로 못 하고 사업이 위치가 변경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노상주차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한쪽 면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쪽 면에 있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한쪽 면에 있고 한쪽 면 더 설치해 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것을 안 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교통대란이 온다거나 아니면 또 이것이 보행자가 통행하는데 어렵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구간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한번 보셨을 것 아니에요? 당말터널-산본복개천 간 도로의 야간 주차형태, 한번 보셨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양쪽 면에 다 대죠? 한쪽 면은 법이 보호하는 주차공간이고 다른 한쪽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 주차공간이에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쪽뿐만 아니고 산본1동, 금정동, 군포1동, 군포2동 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산본1동, 금정동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심각하냐면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다른 데 이면도로는 주차스티커를 발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대로 서로 큰 불편이 없이, 불편이 아니라 서로 크게 대립관계 없이 가는데 여기는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는 곳이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저녁까지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적으로 제도권 내에 흡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금정역 뒤쪽도 주정차 금지 단속하는 구간입니다. 그쪽도 그렇고 지금 굳이 말씀드린다면 프린스호텔 들어오는 입구도 대중교통 다니는 저녁 때면 엉망진창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차근차근 해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서진산업-금정고가교 간 4억 7,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단가를 한번 뽑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예산이 이 예산으로 바뀐 겁니까? 공사 단가를 한번 뽑아 보셨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토목직 담당직원이 상세설계는 안 했지만 추산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같이 충분합니다.

송정열위원

몇 m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1.1㎞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당말터널-산본복개천 구간은 몇 ㎞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1.6∼1.7㎞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1.6∼1.7이고 서진산업-금정고가 구간은 1.1㎞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1.1㎞입니다.

송정열위원

인도 일부 경계석 훼손하는 것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쪽에 금정역 뒷편에는 철도 옆으로 사실상 폐도처럼 혐오스럽게 방치된 도로가 있습니다. 한쪽 면은 주차면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를 하다 보니까 화물차라든가 공장통행 주도로가 되는 거죠. 당정동에서 도로로 나오니까 통행이 안 돼가지고 몇 십분씩 하고 있는데 사실상 폐로된 도로를 없애고 그쪽으로 넓혀가지고,

송정열위원

인도로 해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부곡지역 쪽으로 인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깨끗이 정리를 해주고 그것은 없애버려서 양면교차 하고서도 화물차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오다 보면 서진산업 들어오는 길 그쪽처럼 같이 맞춰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정고가교 쪽에 당정동 엘지기계 있는 쪽으로 연결시키면 그쪽의 차량흐름은 상당히 좋아지죠.

송정열위원

인도를 얼마나 잡아먹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인도가 폭이 1.5m에서 폭이 1.8m 정도, 군데군데 일정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다 없애고 한쪽에 정비를 해주고 다른 쪽에 철길 쪽으로 붙은 데 인도, 사람이 안 다니는 데,

송정열위원

그것은 없애는 거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통행은 한쪽으로 그렇게 금정역에서 내려서 그쪽으로…….

송정열위원

여기가 야간주차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서진산업 이쪽에.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야간주차는 주택가는 좀 덜한데,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일과 시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물류차량이 통행을 못 한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거기 주정차금지구역 아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주정차금지구역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행정계도하면 불법주차 없앨 수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도권 내로는,

송정열위원

이 사업 안 해도, 이런 주차장 신설 안 해도 행정지도로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큰 차가 교행이 굉장히 어려워요.

송정열위원

아니, 거기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교행이 어려운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를 안 하더라도 한 쪽에 주차면을 주었기 때문에 일반승용차는 간신히 교행이 되는데 우리가 그쪽에 다니는 차들이 대부분 승용차보다도 물류차량이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주차면을 주면 안 되는 거였네요. 물류차량의 흐름을 막은 건 행정기관이었던 거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또 그쪽에 금정 역세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 갖고 오는 종업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옛날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거나 충분하게 확보해서 회사주차장으로 흡수가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택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이나 상가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디 한 군데 편하게 주차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화물차를 위해서 일반종업들이나 시민들 주차할 곳이 하나도 없이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종업원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주가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문제이지 우리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말터널-산본복개천 간 도로는 사고도 많이 유발이 돼요.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분쟁이 되거든요. 불법주차된 공간을 통해서 지나가는 차가 100% 그쪽 차의 과실이에요. 중앙으로 침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해결하는 게 더 우선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글쎄, 뭐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송정열위원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저희 시에 소송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단 한 건도?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들어온 건 없고 저런 건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나가지고 조그만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송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단속을 안 해가지고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없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잘못 들은 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소송 들어오면 우리 시가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사항이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송정열위원

그것은 뭐 법원이 판결할 일이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 시가 뭐, 소송을 한번 해봐야 알겠죠.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진산업-금정고가교 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대형트럭, 물류트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인데 대형트럭이 지금 원활하게 교행이 안 되는 이유는 노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일부 시에도 있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기 그어져 있는 노상주차장이 없다면 교행이 가능합니까? 그래도 불가능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없으면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몇 면이나 확보하셨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어디요?

송정열위원

노상주차장,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 한 180면 정도,

송정열위원

아니, 추진하면이 아니라 지금 기 있는 것.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기 있는 것이 한 100면 이상, 서진산업 아래쪽…….

송정열위원

서진산업 그쪽 기 완공된 것 말고 지금 우리가 서진산업에서 금정고가교 간에 새롭게 노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구간에 기 있는 것,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정확하진 않지만 100면 이상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기 있는 게 100면이 있고 우리가 새롭게 100면을 더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하나만 요구할게요. 서진산업 가설계된 것, 인도를 한쪽을 없애고 양면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가설계 된 것,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가설계는 아니고 우리가 토목 할 적에,

조완기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따 자료로 주시면 되는데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이재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 마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204쪽을 보면 피복비, 주차질서계도요원 근무복 및 모자, 이게 어떤 거죠?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시내 전체가 저녁 때면 거의 주차장화 되고 또 주차문제로 이웃간에 분쟁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에도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단속만 가지고는 한계를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내 주차질서 이런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물론 단속권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난 4월달에 각 동별로 신청을 받고 또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정해가지고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을 위촉했습니다. 이삼십 명 정도. 그래서 지금 한 달에 두세 번씩 활동을 하고 또 앞으로도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조끼라든가 기본적인 모자 같은 이런 것 정도는 같이 입고 활동을 해야 일반 시민들 홍보효과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재일위원

계도요원들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단속은 단속공무원이 하는 거고 동네에서 지역에서 교통정리만 해줄 수 있고 우리 모범운전자회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각 동별로 주차질서계도요원과 함께 단속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 입회 하에 보조로 할 수는 있는데 단속권한은 없고 말 그대로 계도요원입니다.

김재일위원

205페이지 CCTV 설치비용 삭감사유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몇 개는 안 한 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 계획대로 지금 공사발주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구요, 저희가 조달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가가 상당히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성격인데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금번 추경에 그만큼 삭감을 하고 해서 한 1억원 정도 다른 데 편성하는 데 세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한 게 9개소 아니에요? 204페이지 보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8개인데 지금 기존에 네 군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정역에서 하는 게 전화선으로 오는데 광케이블이 아니고, 그래서 화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추세가 다 광케이블 추세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넣어가지고…… 지금 저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회선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일위원

네, 전용회선사용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광케이블로 교체를 하겠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하나는 광케이블로 교체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여덟 군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001년도에 설치했던 것이 하나가 광케이블이 아니고 전화선으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화질이 떨어지고 해서,

김재일위원

그러면 이 CCTV의 목적은 단속입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주 목적은 계도죠. 홍보계도 하면서 그래도 안 될 시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스피커 달려가지고 "나와주세요" 하는 것 말입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나가보시면 방송 나오는 것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김재일위원

어디어디 있는지 그것 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시청 앞에, 산본역 앞에, 그리고 이마트 앞에…….

김재일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나중에 따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보면 이 전용회선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 1년에 8,000만원 이상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전용회선 사용료는 계속 나가는 금액인데 그런 금액에 대한 로스 나는 비용을 투자하는 것과 우리가 얻어지는 이익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용회선 임대도 이렇게 대량으로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전용회선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전용회선 광케이블 한 개선만 오는데 KT에서 130만원 5년 계약해서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겁니다.

김재일위원

기존의 광통신망을 다른 데 지금 컴퓨터 통신을 지금 쓰고 있는 데다 깔려있는 것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저런 것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김재일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용료를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리고 여기 과태료고지서 등기우편료가 두 배가 된 것은 등기로 다 보내나요? 과태료 고지서도,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과태료고지서는 등기로 보내고 또 등기로 보내가지고 주소불명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그 다음에 공시송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지금 예산을 많이 추가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작년도보다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작년 같은 동 기간에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작년 건수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족해진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면 단속이 많이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첫 번째로는 차가 많이 늘어나고 또 주차질서 의식이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도 저희 시뿐 아니라 인근 시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 주차할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구요, 이렇게 단속이 많이 된 사유 중에 하나가 혹시 5분 예고제 폐지 때문에,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한 가지 이유에 들어갑니다. 5분 예고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단속건수도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5분 예고제를 폐지한 이유가 뭐죠? 그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기에는 타 시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5분 예고제를 하고 있다,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것을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얘기한 거랑 완전히 상반된 얘기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당시에 그것을 시행할 당시의 차량보유 대수하고 현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리고 5분 예고제를 좋은 뜻으로 시책을 정비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당시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인근 시도 같이 했어요. 했는데 이게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심지에는 주차장을 안 짓지 않습니까? 안 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와라, 이런 식인데 5분 예고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가야 되겠느냐 해서, 기 다른 자치단체는 시책을 중지하고 종전대로 즉시 단속으로 바뀌고, 저희가 그래도 제일 늦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불법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민원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도 그런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차를 댄 적이 있어요. 불법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우리 군포시의 5분예고제라는 좋은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잠깐 차를 대고 앞에 물건을 산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저는 좋게 받아들였던 사업인데 그걸 없애가지고 단속이 그렇게 많이 됐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참 잘 하는 좋은 행정이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요즘에 경제도 어려운데 불법을 하는 건 잘못됐지만 체감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번 제고하실 수는 없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억 4,125만 3,000원보다 9억 7,277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1,40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2%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8억 8,2429만 2,000원보다 37억 2,729만 1,000원이 증액된 476억 1,158만 3.000원으로서 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건설과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보수 일반부담금 9억 7,225만원, 자전거이용도로 정비 1억 7,900만원,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20억원 등 시·도비 국고보조금에 14억 9,0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세입으로는 육림사업장비 구입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보도사업 시설비 및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3억 5,800만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23억원을 계상하고 재난관리보조사업으로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2,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본공동구 보수공사에 9억 6,530만원을 계상하고 취수관리 자체사업으로 10년에 걸쳐 추진되던 당정천 개수공사가 금년말로 완료됨에 따라 발생되는 폐천부지에 대한 공익차원의 활용계획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사업으로 녹지내 잡초제거 인부임에 2,106만 5,000원을 증액하고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차액 2,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도 및 국고보조금인 태풍 루사 주택피해복구비 반환금에 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527억 6,8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49억 3,365만 1,000원이 늘어나 기정예산 대비 89.6%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9억 122만원보다 249억 2,305만 1,000원이 늘어나 기정예산 대비 165%가 증액된 400억 2,42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관련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공동구 유지관리 및 보수 세외수입 9억 7,225만 1,000원, 국·도비 보조금 21억 9,615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1억 6,840만 1,000원을 증액한 204억 8,5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안전관리 GIS구축사업 단말기구입 2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3억 5,800만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23억원, 산본공동구 구조물 보수공사 9억 6,530만원, 당정천 폐천부지활용계획 수립용역비 4,400만원 등은 각각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37억 3,362만 8,000원을 증액한 361억 2,1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는 없으며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에서는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155만 8,000원이 감액되어 총 9억 4,943만 1,000원이 계상되어 세출예산으로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3,010만원이 증액된 총 52억 1,80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전액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00억 866만 7,000원이 증액된 179억 9,86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전액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45억 5,584만 2,000원이 증액된 286억 283만 9,000원이 계상되어 전액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육림사업장비 구입 시·도비 보조금 52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억 9,9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2,250만원은 감액되었고 녹지내 잡초제거 인부임 등 일시사역 인부임 2,106만 5,000원, 육림사업장비 구입 105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25만 2,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87만 2,000원을 증액한 37억 8,3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태풍루사 주택피해복구비 국·도 보조금 반환금 471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9,5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민안전문화운동의 사업내역과 당정천 폐천부지활용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의 감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녹지내 잡초제거 인부임에 대한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전액 미집행에 대한 타당성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비상발전기 구매가 있거든요. 이것은 교체하는 건가요? 새로 구매하는 건지…….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포시에는 비상발전기가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재난·재해 때 응급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발전기 구입이 필요하다고 자체 보고를 드려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신규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비상발전기가 청내에도 없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은 대구지하철 참사나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단지 붕괴나 이렇게 됐을 때 비상적으로 비상발전 전력을 일으켜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00kW 정도 됩니다. 만약 유사시에 대비해서 40kW 전구 2,500개 정도의 용량을 밝힐 수 있는 이동성이 용의한 바퀴가 장착된 트레일러형 비상발전기입니다.

조완기위원

대구지하철 재난사고 난 뒤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특별히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예전부터 재난에 대비해서 확보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이유는 뭐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 이런 대형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완기위원

재난관리대책에 이런 조항들이 포함돼 있나요? 재난관리안전기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재난관리를 대비해서 이런 사항까지도 대비를 하는 것이죠.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오든지 아니면 진작 편성이 되어서 구매가 됐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리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금방 지하철참사 얘기를 하셨는데 여태까지는 우리 군포시가 재난관리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 정도의 비상전력을 갖고 있는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인근 시에도 없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는 시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아마 큰 광역시 단위에는,

조완기위원

기초에는 없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기초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유지보수를 하는 데도 상당한 재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유사시에 대비하기 때문에 유사시 대비 품목은 사실 1년에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유지보수비는 당초에 카다로그를 받아보고 주문 제작하는 회사에다 구입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 3년 정도는 본인들이 와서 유지보수 정도는 봐준다, 우리 군포시에서 이것을 작동하면서 오류가 났다거나 아니면 싣고 다니면서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본인들이 와서 봐주기로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간 각도가 틀릴 수도 있는데 재난관련 비상발전용이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용도가 재난시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할 당시에는 주 목적은 재난 대비지만 예를 들어서 다용도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든다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경우에도 비상발전 전력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야외 큰 행사를 할 경우에 비상발전기를 이걸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주 목적은 재난관리인데 음악회를 할 수도 있고 시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운영규정 같은 건 아직 안 만들었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직은 작성이 안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예산이 통과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만들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224쪽 이것은 자산취득비 기정에 섰던 것을 도비 450 받아서 2,900으로 다시 올린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기정에 섰던 고무보트, 스크루, 잠수장비 14종셋트 그대로 구입하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것은 삭감을 시키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시키고 여기다 올렸는데 2,900에 구입하겠다는 장비가 그대로 포함되느냐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대로 포함되고 도비 450이 들어와서 자산취득비 기정에 섰던 걸 삭감하고 다시 올린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해서 도비도 나오고 시비도 있는데 시민단체 등과 공동사업 추진인데 어떠한 공동사업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시민단체 등과의 공동사업이라는 것이 시민안전문화운동 등 홈페이지도 만들 수도 있고 시민안전문화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이나 아니면 재난이나 이런 것을 대비한 경고판, 갈치저수지나 반월저수지 이런 데에 대한 물놀이 조심하는 경고판, 시민안전봉사대원들하고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게 포괄적으로 지침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물론 시민단체하고 대화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갈치저수지하고 반월저수지 내지는 수리산 계곡, 여름에 물놀이하고 할 때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경고판을 한다든가 홍보, 안내판플렛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충분히 얘기 알아들었고 그런데 시민들과 공동으로 할 때 단지 물놀이라든가 계곡에 안전판 세우는 것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을 점검해 보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YMCA나 이런 데서도 그런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단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면 실제로 물놀이 이런 게 아니라 건물이라든지 도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가의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내용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경고판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없다는 뜻은 아니고 내용적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게 시민단체하고 공동사업에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 역시 그 밑에 목을 보시면 자문단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을 같습니다. 건축이나 토목이나 기계나 전기, 가스, 이런 각종 기술전문분야의 사람들 내지는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하고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15명 내외에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이분들하고 점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개념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확보가 된다면 민간기술자문단들을 위촉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안전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돼 있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재난대비, 수해 이런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도 건물 같은 경우는 다달이 매월 1회씩 하고 있고 나머지 건축현장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있는 데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99년도에 씨랜드사건 관련되어서 국가차원에서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내시되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 등과의 공동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225쪽에 학술용역비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정천복개사업이 무려 10여년에 걸쳐서 금년도에 비로소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므로 인해서 폐천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가 발생하는 것이 약 7,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유한양행, 지금 엘지전선 뒷쪽으로는 사실상 하천이 흐르는 수로가 아니고 그쪽은 하나의 공공하수도 개념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아니면 자연으로 나오는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도를 묻어줘야 되겠죠. 기존에 흐르던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는 공장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들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땅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그 윗부분을 어떤 공간으로 쓰일 것인가……, 요즘 주차난이 계속되고 있는 주차장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소공원 개념에서 중간 중간에 공원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전체적인 폐천부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이게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천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건설과에서 과업을 주실 때 기본방향을 정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얘기하신 주차장이나 공원 이런 것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의 제시를 요구할 겁니다. 미리 대안을 주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기본계획 자체를 여러 가지 대안을 잡아봐라, 우리가 이렇게 과업을 줄 것이고 그 중에서 대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설명도 드릴 것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조완기위원

그럼 4,400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용역비 계산할 때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실액경비에 대한 정액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는 요율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했고,

조완기위원

평수,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요율의 의해서 전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개략사업비가 나오면 그 개략사업비 곱하기, 금액이 70억이면 70억이 나오면 뭐 1000분의 0.25다 아니면 0.326이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상에 딱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완기위원

개략사업비가 잡혀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개략사업비를 뽑아보니까 전체 공사하는 데 7억 3,000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어떤 내용으로 활용할 때 7억 3,000이 나왔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천부지 대상이 되는 길이가 1.4㎞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공공하수도, 오수관로 이런 것을 일단 설치를 하고 중간 중간에 구조물 옹벽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했을 때 들어가는 개략사업비가 7억 3,000 정도로 이것에 대한 요율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공공하수도관이나 오수관 공사비에 따른 요율로 4,400을 산출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수립용역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쌈지공원이 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100% 적용되는 건 아니겠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일반적으로 요율을 뽑을 때 그렇게 뽑는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 산정할 때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용역비 산정할 때 용역비 산출근거를 다른 게 없으니까 하수도, 오수관 공사비에 따른 요율을 뽑았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용역비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겠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엄청나게 모자르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실액대로 요율대로 용역비 증액을 집행부에서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용역이라는 게 과업이 적으면 용역비가 감소될 수도 있고 과업내용이 많으면 증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잖아요. 꼭 증액만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어떤 계획을 세울지 정확히 나온 건 없으니까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78쪽에 지난번에 안양하고 의왕, 과천해서 헬기 임차를 기정에 7,0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도 산출근거 갖고 오시고 그랬는데 왜 4,750만 했죠? 설명을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당초에 협의할 때 저희 시하고 과천, 의왕, 3개시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의왕시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임차를 못했습니다. 과천시하고 저희만 헬기를 임차를 했는데 당초에는 70일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2월달 같은 경우는 헬기를 이용할 것도 못 되고 기후도 좀 그렇다 보니까 4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38일간만 헬기를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하루에 1시간 계산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계약하면서 시간당 250만원씩 38시간으로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애초에 설명하실 때 과장께서 70일이 필요하다는 근거까지 갖고 오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게 3개 시에서 2개 시가 됐는데 금액이 더 줄었고 그런데 왜 70일로 근거를 산출했다가 38일만 했는지 명확히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개략적으로 뽑아서 예산을 승인받고 아니면 감액하고 이런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지난 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그 당시에는 3월초부터 5월 10일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3월중순인가 됐구요, 또 그 당시에 1회 추경예산 때 설명을 드릴 때도 사실 그 당시에는 비가 온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산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는 기후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구요. 그 다음에 입찰과정이 우리가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과천에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조완기위원

먼저 했죠, 과천에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입찰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입찰하고 하다 보니까 4월 4일부터 헬기를 사용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도 운영을 하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끝났습니다. 올 10일까지였습니다.

조완기위원

전에 답변하실 때 석 달 정도 사용하신다 그랬거든요, 헬기를.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때 처음에 저희가 1회 추경 하기 전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설명드릴 때는 3월, 4월, 5월 10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70일을,

조완기위원

3개월 정도 되는데 70일 정도 사용하게 된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38일간만 해서 이미 끝났고, 그러면 산불이 봄철에 가장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름철은 장마철이라서 운영계획이 없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산불진화 목적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산불방지기간 동안만 사용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 계상할 때 잘못 뽑으신 게 아니라 정확히 뽑았는데 실제로 입찰과정이나 이런 게 늦어져서 38일만 운영하게 되어서 4,750만원만 하게 되어서 1,250만원을 감액한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사업 요즘 하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277쪽 일시사역 인부임, 공공근로로 활용이 안 되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에 전체가 백이삼십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녹지관리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담당부서에다 한 삼사십 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2명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한 30명은 되어야 되는데.

조완기위원

현재 배정받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인원이 지금 12명입니다.

조완기위원

12명인데 부족해서 지금 5명의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거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근로 임금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이 공공근로보다 높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우리 안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데 어렵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면 공원녹지과로 배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공원녹지과에서 확보한 공공근로하는 인원이나 이 분이나 거의 똑같은 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분들이 "이거 공공근로하는 게 더 손해다" 이런 식으로 갈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인부들은 남자 인부들입니다. 남자 인부들인데 말씀을 드리면 기계도 좀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왜냐 하면 기계 가지고 깎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납니다. 일하는 강도라든지 일하는 양들이. 공공근로는 단순하게,

조완기위원

일이야 그렇죠. 물론 강도 차이는 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해요. 화장실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밖에서 청소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의 차이는 다 있는데 저는…… 이것 마무리 좀 할게요. 공원녹지과에서 반드시 공공근로 인원이 필요하면 강력히 요구해서 확보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갈등의 소지가 없어요. 실제 관리하기도 편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공공근로로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100% 공공근로로 활용을 하시고, 같은 집행부 내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 왜냐 하면 이렇게 서로 섞어놓으면 내부에 서로 임금체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공근로 인원이라 하는 게 저희만 솔직히 필요한 게 아니라 타 부서도 인력이 필요하고 해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인원들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배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배정이 안 돼서 하신 거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건 임금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내부에서 서로 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도 있고 또 그것을 공원녹지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 질의가 만약에 틀리다, 공원녹지과에서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라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시고 제 얘기가 맞다면 그런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관계부서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보건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