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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0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12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 기정예산 31억 6,981만 6,000원보다 24억 3,396만 6,000원이 증액된 56억 381만 2,000원으로서 76.8%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509억 7,262만 1,000원보다 49억 358만 6,000원이 증가된 516억 8,121만 6,000원으로서 9.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30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민방위보조금 2,34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위탁교육비가 1억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인건비가 5,352만 4,000원 그리고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이 4,891만 4,000원, 아울러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감액이 5,861만 8,000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억 4,7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가 9,048만 1,000원과 청사부속시설 신축공사비가 6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자산취득비와 청사부속시설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2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리사 단청사업비로 국·도비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수리사 단청사업비 1억원과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건립비 1억 5,9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전통사찰인 수리사 단청관련 경비와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쪽부터 34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산본경륜장 지방재정지원금이 5억 401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가 4억 564만원,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기본재산출연금이 3억원, 시민체육광장 재정비공사 시설비로 11억 2,076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감리비 그리고 출연금과 시민체육광장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민회관 지하실 및 외부 방수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2,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3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400만원과 군포시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및 자재구입비로 17억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동과 대야동의 첨단과학실습실 설치비로 5억원,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11억원, 자산취득비로 2억 9,000만원, 도서구입비로 2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요구한 예산은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수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각종 시책의 추진과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금일 청양군과의 자매결연 관계로 관계자 영접을 위하여 자리를 이석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방독면 구입 등 민방위관련 국·도비보조금 2,342만원이 증액된 총 1억 299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국내 대학원 및 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비 1억 800만원, 성과상여금 5,861만 8,000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고 사회단체관리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부임 4,891만 4,000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6,847만 7,000원이 증액된 292억 7,2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48만 1,000원, 청사부속시설 신축공사비 6억 4,200만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 3,073만 5,000원 등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7억 6,321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8,51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수리사 단청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 8,375만원이 증액된 16억 3,11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예술축제 사진작품집 제작 5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1,500만원, 수리사 단청사업비 1억원, 제1회수리동요제 2,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5,096만원을 증액한 56억 5,4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청소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산본경륜장 지방재정지원금 5억 401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1,25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1,651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8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청소년수련원 관련 감리비 4억 564만원,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기본재산출연금 3억원, 공공체육시설 설치비 및 재정비공사 11억 2,076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9억 316만 7,000원을 증액한 109억 1,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시민회관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시민회관 지하실 및 외부 방수공사 2,530만원이 증액된 18억 1,342만 8,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입예산으로 도서관 임대료, 식당 및 매점이 되겠습니다. 368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군포시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국도비보조금 18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8억 1,031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8,4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세출예산으로서는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2억 7,770만 6,000원, 디지털컨텐츠 구입 3,000만원,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1억 8,000만원 등은 각각 감액되었고 공공도서관 첨단과학실습실 설치 5억원, 이것은 당동, 대야동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도서관 건립 11억원, 도서구입비 1억 500만원,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900만원 등은 각각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6억 9,247만 5,000원을 증액한 29억 4,3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지원과에 세출예산 중 사회단체관리프로그램 구입 및 새마을회관 시설보수 공사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회계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청사부속시설 신축공사비 예산 증액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제1회 수리동요제의 사업내역과 수리사 지하관정 개발에 따른 정각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기본재산출연금 및 생활체육협회 육성지원의 사업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회관 세출예산 중 시민회관 지하실 및 외부 방수공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출예산 중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 및 공공도서관 첨단과학실습실 설치 사업내역과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도서구입비의 삭감내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재수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사회단체관리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통반장을 비롯해서 각종 사회단체 현황이 부서별로 분리가 되어 있고 관리도 부서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불일치 등 업무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신규 위촉이라든가 변경, 탈퇴, 조건에 맞는 검색, 특히 저희가 각종 초청 대상이라든가 해서 우편을 발송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수기관리에 의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우편 반송에 의한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고 저희 나름대로 해당자 직책이라든가 반송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통·반장이 사회단체에 해당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의 일부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통·반장이 사회단체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단체성격으로 봐서, 사회단체라고 해서 일반,

김진호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단체관리프로그램인데 통·반장들 이런 걸 하신다고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통·반장도 포함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사회단체에 포함이 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번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해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사회단체의 대표적인 것 5개만 대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NGO단체가 있을 수 있고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기타,

김진호위원

그쪽에 우편발송을 하시기 위해서 결국엔 이 프로그램을 사시는 거네요? 우리 시가 NGO를 관리할 권한이 없잖아요. 다른 건 관리가 안 될 것 같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우편발송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주된 용도가 있겠네요, 이 프로그램이.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고 19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시민회관 시간외수당이 올라와있는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연간 공연계획이 잡혀있고 시간계획이 잡혀 있는데 시간외수당이 증액된다고 추가경정을 계상할 필요가 있나요? 본예산에 1년치 계획이 잡혀서 그때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민회관의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50시간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당직계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본청이라든가 기타 사업소 등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숙직이 돌아오는 사항이 시민회관의 경우에는 월 3회에서 4회 그런 정도로 당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것들은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연간 업무계획에 다른 실·소와 다르게 시민회관에는 자주 돌아온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과거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추경에 와서 인건비부분을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예상되지 않았던 부분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직장협의회에서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미처,

김진호위원

직협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추가경정으로 계상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밑에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이라고 했는데 성과상여금을 이렇게 추가경정에서 잡아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필요하시면 주사님하고 자리를 바꾸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2년 5월 28일자로 해서 경찰청 고시에 의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규정이 신설됐고 거기에 따라서 수원, 부천, 이천 3개 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인건비 추가계상이 직협의 건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청원경찰에 관한 것처럼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다른 시에 한 걸 보고 그 사례에 비추어서 우리도 추가계상했다, 이렇게 답변해서 인건비 추가계상이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번 건하고 약간 다른 건데 죄송하지만 한 건만 참고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군포시에도 수로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인건비 추가계상을 요구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은 왜 적정하지 않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그 사항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협의중이 아니라 본위원이 협상을 직접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세울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기노조,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수로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군포시가 좋다고 말씀하시면 추가경정예산에 세우는 것이 적정합니까? 적정하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로원, 준설원하고 저희 시하고의 여러 가지 임금협상 또는 단체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김진호위원

시장하고 협상만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세우는 것이 적정합니까? 적정하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합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김진호위원

분명히 시장하고 합의만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비서실장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가 근 1억 가까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 국내 대학원하고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로 해서 20명 정도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조사 당시의 계획하고 실제 지급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원이 왜 축소가 됐습니까? 몇 명 예상하셨는데 지금 몇 명이 신청하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액 지급을 검토했었는데 50%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송정열위원

방침을 변경하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은 건 아니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인원도 조사 당시의 인원을 감안했는데 성적 미달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인원은 20명 예상했다가 두세 명 정도 줄은 것 같은데, 50% 지급이니까요. 그러면 100%로 하시려고 하셨다가 왜 50%로 방침이 다시 바뀌셨는지 그 이유는 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련법규 검토에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련규정에는 50%,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50%로 되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은 아니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하고 군포시공무원학자금지원에관한조례를 검토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00%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신 거죠? 근거가 있으니까 100%로 개정하셨던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뭘 근거로 해서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본예산에 100%로 잡은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그 100이 나온 근거가 어디 100이냐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보면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규정이 없어서 전체 지급을 검토했는데 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 등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50% 이내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올해 처음 생긴 예산은 아니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아닙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후에도 지급을 했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지급은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올해 처음 이 예산을 잡았던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조례는 군포시 조례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변경하시려는 노력은 안 해 보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예산편성지침,

송정열위원

100%로 했을 때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00% 다 준다고 공무원한테 약속해 놓고 나중에 50%밖에 못 준다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의 생계부담이 가중될 텐데……. 행정지원과가 너무 편리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학자금 전액 지급이 됐을 때는 지급의 폭이 너무 크고,

송정열위원

지급의 폭이 너무 큰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지급의 폭이 큰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걸 오늘 아침에 안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처음에 200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100% 주겠다고 요구를 하셨던 것이고 그런 가운 데에서 법조문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50%밖에 못 주게 됐는데, 그럼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업무능력이라든가 개인의 자아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측면으로 배려를 해주셨지 이것을 50%로 줄인다는 게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근거가 수혜의 폭이 너무 크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끝났는데 무슨 검토를 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방송통신대학 3,8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건 뭡니까? 방송통신대학을 안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사 당시에는 20여명이 재학중이었었는데 이번 조례를 시행한 후에 입학자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재학생이 늘지도 않았고 개중에는 성적 미달된 직원들이 있고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4,000만원을 요구해서 200만원밖에 안 줬다는 것은 5%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급대상자가 3명으로 줄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송통신대가 꾸준하게 다녀야 되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중지를 했다가 또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다니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이나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은 공무원의 복리증진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방송통신대학을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공부하겠다는 직원을 24시간 맞교대하는 곳으로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의 하중이 강한 부서로 배치했을 때 이 직원은 절대 대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방송통신대학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직원이 시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대학을 다니는 상황이 됐을 때는 나름대로 인사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학점이 미달한다, 이런 부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과시간에 공부할 수는 없지만 저녁시간만이라도 이 직원들이 정말 자신들이 보다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지 활용을 못하고 예산도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에 어떻게 올리실 거예요? 2004년도 본예산 때. 이런 걸 누가 믿겠습니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대학원 같은 경우는 2학기 때도 갈 수 있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1년에 1회만 접수하게 돼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학기별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학기분은 아직 남았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2학기 신청도 다 끝내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신청은 아직 안 받았고 학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보완해서 저희가 받아서 검토한 후에 지급하는 걸로…….

송정열위원

이번에 삭감하시는데 2학기분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학기에 지급할 것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학기 때 대학원을 새로 입학하는 직원은요? 그 직원은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2학기는 지금 면접 보기 시작하고 아직 2학기는 등록절차도 안 밟았어요. 본위원도 이번에 대학원 복학을 하는데 좀 더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이 아니에요. 이것 예산서 만들 때면 5월달 쯤이었을텐데,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송정열위원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000만원, 경정으로 이번에 바꾸셨는데 얼마 썼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1,553만 6,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3,500만원 남아있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몇 명 지원했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6명입니다.

송정열위원

총 20분 예상하셨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6명에 방송통신대 3명 해서 19명입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하고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예산지원내역하고 그 잔고, 그 다음에 대상학생, 대상 과 그 다음에 몇 학기인지 학기까지. 가능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사회단체 관리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 용도가 라벨출력용 맞습니까? 그러니까 DM 발송하기 위한 프로그램 맞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것 확인만 할게요.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출력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구요, 정보관리에 필요한 그런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까는 동료위원한테 지금 DM 발송하기 위한 라벨을 출력하기 위해서, 그게 라벨이 중복해서 나오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뽑는 것, 환경위생과에서 뽑는 것 서로 통합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라벨이 두 장 나오면 두 번의 우편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닙니까? 정확한 용도가 뭐죠? 이 프로그램 만드시는 정확한 용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실제로 각종 행사초청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초청할 때 주소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직책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중복해서 나갈 수도 있고 또 한 번에 여러 개 단체를 맞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 전부 체크가 되어 가지고 중복이나 이런 것 없이 그런 차원에서 져희가 프로그램 관리를,

송정열위원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시에 ARS 기능 갖고 있는 프로그램 있죠? 그렇죠?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프로그램 바꾸시는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하게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그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는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프로그램 언제 구입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문화홍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본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초청장 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원활한 관리, 통합시스템 그리고 DM을 보낼 당시에 라벨이 두 개 나오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이것은 전체 통합시스템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맞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엑셀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DM프로그램들 다운 받아서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로 안 되는 기능이 있다면 구입을 하셔야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라면 그 정도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사용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런 방식에 지금…….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 요구할게요.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메뉴얼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요. 출산휴가대체인력 임부임으로 4,800만원이 지금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당연히 출산휴가를 많이 가니까 출산을 많이 하게 되니까 늘어났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본위원이 지난번 2003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여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출산을 하고 출산을 한 여직원들은 육아나 보육에 대한 하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존까지는 늘어나지 않았다가 이게 작년 재작년을 기점으로 쭉 상승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시청 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포화상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포화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포화상태로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2003년에 본예산 심의중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시 뒤에 주차타워를 만들고 식당이 들어가는 그 부지에 일부를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은 행감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출산휴가 얘기가 나왔니까 잠깐 드리는 겁니다. 혹시 실무부서하고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시청사 부속건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현재의 구내식당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송정열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은 지하로 못 들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하식당은 안 됩니다.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시청사 부속건물 내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가 주요 용도가 주차장이고 또 식당이고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 확장의 시설로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지금 출산휴가비가 이런 식으로 상승될 정도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 지금 출산휴가 몇 명이나 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20명이 출산,

송정열위원

20명이 출산휴가중이고 출산휴가를 낼 것으로 예측되는 직원들까지 합치면 한 30명 되겠네요? 그렇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출산휴가가 16명 있구요, 휴직이 22명있습니다. 그래서 38명이 현재,

송정열위원

38명의 여직원이 현재 출산휴가를 냈는데 남자직원이 내는 경우는 없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남자직원의 경우에도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휴직 같은 경우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38명이 향후 1년만 지나면 직장보육시설로 들어와야 될 직원들인데 이 직원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직원이 됐든 남자직원이 됐든 육아와 관련된 문제는 그 어린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탁아시설을 만드는 거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이럴 사안은 아니거든요.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리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99페이지 새마을회관 시설보수비용, 이게 하자보수입니까? 아니면 소모품 교체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하자보수의 개념은 아니구요, 사실상 당초 시설 설치를 했을 때 근본적인 미비점을 그 당시에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발견을 못하고 차후에 문제점이 나타나가지고,

송정열위원

어떤 시설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우수관 보수라든가 2층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베란다는 넓은데 출입문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이 잘못된 것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설계상의 미스도 좀 있다고 보구요, 시공상에서도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검토가 못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하자보수기간은 아직 안 끝났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걸 좀 검토하셔가지고요 이게 하자보수의 개념이라면 하자보수금을 이용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시구요, 단순하게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물어야겠지만 좀더 고민을 하셔서 하자보수의 개념이라면 시공회사가 하자보수금을 지금 건축과에 예치해 놨을 것 아닙니까? 아직 기간 안 끝났으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비용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긴시간 동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메뉴얼과 다음에 위탁교육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담은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 마감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재수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이재수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쭉 확인만 좀 해볼게요. 예술축제 사진작품집 제작 500만원 내역이 뭡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진작품집이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수리철쭉제나 시민대축제 때 사진작품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입선작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집을 발간해가지고 기록으로도 보존을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추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거나 아니면 지난 번 본예산 당시에 집행부 계수조정 과정에서 누락된 그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구요, 다음 번에는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차피 세워야 될 예산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행부 계수조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전국순회음악행사추진 이게 뭡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는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를 하구요,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이라든가 문화가 소외된 지역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포시 예술단체하고 우리 예술팀하고 공연단을 구성해가지고 문예진흥기금사업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그 돈하고 또 예술단체에서 문화관광부에 사업승인을 응모해서 또 7,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프라임오케스트라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러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다른 지역의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서 직접 공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근래 언론에서 나왔던 우리 군포시 열린음악회를 지방에서 하는 것, 그것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 했고 앞으로 할 계획인데요 ,

송정열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예산은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예산이 지원이 됐구요. 우리 예산을 통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예술단체, 극단 연극마을이라든가 프라임오케스트라라든가 그런 단체로 지원이 된 예산이구요.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것은 거기에 인솔공무원이라든가 협연하는 지원해 주는 우리 공무원들 가는 여비를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 했던 사업 자체에 이런 여비들은 없었던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기준여비가 있고 관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를 관외에서 했던 행사에 대한 사업비 지출내역, 그 다음에 사업비의 근거 그런 것 다 있으시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323페지에 보면 대야동 복합문화센터건립비 시비가 1억 5,900만원이 상승되었는데 이것은 왜 상승이 된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야동 복합문화센터가 4층으로 건축을 진행중이고 현재 공정이 한 78%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층에는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2층에는 문화의집이 들어가고 3층과 4층에는 도서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와 예비군동대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하는 비용이 2,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의집 계획을 보면 시청각실이나 강의실이나 전시실이 있는데 그 전시실을 나중에 인테리어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지으면서 전시공간을 위한 인테레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당초 계획은 LNG 삼천리도시가스를 쓰기로 했었는데 메인 관의 매설이 1년 정도 늦어집니다. 따라서 LPG 가스를 써야되기 때문에 그 가스보관창고를 짓는 데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LPG는 나중에 삼천리도시가스로 전환이 가능한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가능합니다. 점화 플러그라든가 기본적인 시설만 간단히 교체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일부 시설도 들어가고 그러면 감리비도 상승돼야 되는데 감리비 상승분은 없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리비는 전체 감리비로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감리비는 소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감리비라는 것은 총 공사비 대비 몇 %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안 받으면 더 좋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러한 문제 자체가 감리단과 우리 담당공무원 이런 기술부서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안 받으면 더 좋고. 혹시나 누락이 됐을까 해서 여쭤본 거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32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소방전기설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용역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나중에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월 1회씩 소방점검도 해야 되고 전기점검도 해야 됩니다. 설비용역이 아니고 소방전기시설 점검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준공 후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소방전기설비를 점검한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건물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안전관리자 배치 안 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안전관리자도 그렇고 전체적인 근무인력이 아직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안전관리자 배치해야 되는 시설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전관리자 배치계획은 없다라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현재 저희 기술부서에서 검토된 내용을 보니까 소방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송정열위원

아니, 소방법은 알겠는데 전기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관리자가 관리를 하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건축부서나 아니면 인사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전관리자 배치를 해야 되는 부서면 그런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인력확보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반영이 되도록…….

송정열위원

이것은 인력과 관계없이 의무사항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법이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324페이지 수리사 지하관정 개발에 따른 전각설치, 이게 뭐죠? 수각 전각이라는 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각이라는 게 작년 2회 추경 때 저희가 8,400 예산을 확보했는데 관정을 파고 그 위에 덧집이 되겠죠. 관정의 비가림 시설, 그것을 전각이라고도 하고 수각이라고도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것은 일반 설계에 의해서 전각을 설치하는데 한 4,000만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알고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문화재 전담 설계부서에서 설계를 하니까 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대웅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과 걸맞는 그러한 규모나 모양의 수각 전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지난 번에 지하수 개발관정 설치비용 8,000만원 세울 때 단가 안 뽑아보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단가를 뽑았는데 그 때 관정 개발하는 것이 4,000만원, 전각설치가 4,000만원 그렇게 됐는데 그 단가를 문화재 단가가 아니고 일반 건축단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지하수 관정을 뽑는데 문화재하고 차이가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관정 외에 정자시설…….

송정열위원

정자는 이미 지난 번에 8,000만원에 4,000만원, 4,000만원이 나누어진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파는 데 4,000만원 그리고 그 외형이 4,000만원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외형 전각을 일반 건축설계 해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외형전 각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외형전각 비용이 7,100만원 정도,

송정열위원

계약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혹시 자료받으신 것 있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 이것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전각설치비용 산출내역, 전각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 산출내역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리사 지하관정 개발에 들어가는 시설비 산출근거를 자료요구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하신 두 건에 대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 마감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323쪽 상단부분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임금 지원이 있는데, 1,500만원 1식인데 산출근거하고 관련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을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까지 채용을 완료하고 문광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고 이행을 하면 국비지원이 있고 이행을 안 하면 국비지원이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행을 하기 위해서 5월말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현재 네 명의 접수를 받아가지고 내일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 인건비는 연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또 자치단체 사정에 의해서 그 이상 더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세웠구요, 기존에 나가던 예산은 문화원 운영사업비 2,000만원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 예산은 인건비가 하반기에 지출이 안 되면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방문화원하고 군포문화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원입니다.

김제길위원

문화원이죠? 여기 속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우리 문화원에.

김제길위원

지금까지는 군포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를 어떻게 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인건비는 국비하고 지원되는 운영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됐죠. 그래서 인건비도 지급되고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김제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사무국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현재 있는 사무국장은 임기가 6월말까지 되는 거구요, 다시 채용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3년 단위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1,500만원, 몇 개월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7월 1일부터 하게 되면 6개월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에는 2,000만원과 추가 지원이 있고 세부적인 것은 문화원 정관이라든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여기 급료가 1,500만원에 6개월이면 한 250만원 되는데 이 분들 급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봉 2,000만원 수준이고 추가로 더 줄 수가 있는데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나 문화원의 역량이고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별도로 주는 것이고 이게 됐다고 해서 2,500만원을 무조건 한꺼번에 보내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채용공모는 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네 명이 접수되어 가지고 내일이면 면접시험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자격기준 뭐 이런 게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자격기준은 결격 제한은 없구요, 자격이 있으면 우대하는 그런 조건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학과 전공자라든지 유사경력도 인정하게 되어 있고 현 국장에 대한 가산점도 있고 또 연소자를 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4쪽 좀 봐주세요. 지하관정과 관련해서 작년 2회 추경 때 대웅전과 같이 올라온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대웅전 사업비할 때 같이 확보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대웅전과 걸맞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7,000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예측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때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예측을 못 했구요, 사실 대웅전도 그렇고 전각도 그렇고 문화재 전문부서에서 기관에서 설계를 하는 걸 보니까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사업비가 나오고 그럽니다. 이 전각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의 정자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대웅전도 문화재 급에 걸맞게 새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과 조화가 될 수 있게끔 이러한 전각설치도 문화재 차원에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는 것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7,000이 들어가고 7억이 들어가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그러니까 투입액수의 근사치에 가깝도록 뽑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게 실제 7,000 들어갈 걸 4,000 정도로 계상을 해가지 다음에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7,000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투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줄 때 이 지하관정을 파는 데 정확히 소요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다 이런 정도는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에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저희 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 물론 정확히 100%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사치에 가깝게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324쪽 상단에 보시면 수리동요제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원래 언제 하려고 그랬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현재 계획은 9월 15일경부터 5일 정도,

김판수위원

아니, 본예산에 편성할 때 언제 시행하려고 올리신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하여튼 하반기에 하는데 7월 이후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7월경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9월 정도에 하려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관내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저도 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이런 데도 많이 참석을 해봤었는데 음악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다는 걸 알았고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요제를 개최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음악적인 그러한 재능도 키워주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시민을 위한 우수기획공연 초청비 이게 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시민들에게 수준이 높다고 하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해군음악대라든가 도립팝스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러한 우수한 단체를 초빙해서 시민들에게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예측이 불가능했습니까? 본예산 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실은 본예산 때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4,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더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김판수위원

4,000 삭감된 액수 중에서 1,000 정도를 더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시민회관 쪽하고 중복성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시민회관하고 중복성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전혀 없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엘프노래반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를 각 아파트단지 이런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1부 행사로는 관내 예술동아리라든가 단체들을 초빙해서 공연을 하고 2부 행사로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순서도 갖기도 했었는데 그런 때 노래하고 할 수 있게끔 반주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노래방기기가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형태입니다.

김재일위원

엘프노래반주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문가용인데요? 시민들이 쓰기에는 사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시민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할 때, 물론 기계를 조작하고 하는 인력은 있겠죠. 노래를 하는 것은 시민들이고 기계를 조작하는 것은 저희 인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반주를 해 주기 위해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이 견적서 받아놓은 것 있죠?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쓰는 엘프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견적서 다 받아놨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이 엘프노래반주기가 특별히 라이브 가수들이 쓰는 기본적인 사향이고 특별한게 아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엘프노래반주기에 대한 견적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김재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 마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1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예산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 예산서에 회계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57억 정도, 추경까지해서 60억 정도됩니다.

이경환위원

60억 정도 되죠. 그 중에서 본위원이 볼 때 문화체육예산이 56억 되는 데에서 시정홍보예산이 8억 6,000 정도가 되고 문예진흥에 48억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보면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데 한 60억 정도가 되는 것은 대야동복합문화센터 짓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연차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70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 사업비가 3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1년 문화예산이 30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 복합문화센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경환위원

복합문화센터 30억을 뺀다 하더라도 평균 30억 되는 것 아닙니까? 60억 중에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게 목이나 단락으로 따진다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먼저 분석을 해보니까 행사비도 많이 늘어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늘어났고 거기다가 큰 사업이 늘어난 것이 문화의 거리 조형물이라든가 수리산 산신각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이 늘어납니다 . 그리고 철쭉동산축제 이런 걸 신규로 하다 보니까 행사비도 늘어났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10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추경예산에도 보면 사실 시민을 위한 우수기획공연 초청비도 1,0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본예산을 다룰 때 어느 정도 기본틀이 나와야 되는데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지방문화원 육성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총 4,100만원밖에 안 돼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군포시가 정작 육성 발전해야 될 문화원 같은 데는 예산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회성 행사, 나쁘게 말하면 일회성 행사고 좋게 말하면 군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연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틀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계획성이 완벽하게 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완벽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틀에 맞게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중구난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육성사업비가 4,300 되는데 운영비 2,000만원 지원되는 것도 있고 또 임의보조금에서도 지원되고 해서 년간 1억 2,000 정도 실질적인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문제를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전통문화 발굴이라든가 발굴된 문화에 대한 계승발전이라든가 이러한 문화적인 시책육성사업에 더 많은 노력과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상은 4,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예산은 1억 3,000 정도 되신다 그랬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행사를 문화원에서 주관을 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건 문화공보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문화원에서 각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문화원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이경환위원

내역서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뽑아야 되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경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행사는 문화공보과에서 다하고 예산편성상 문화원 이름만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4,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1억원 정도는 나름대로 문화공보과에서 다 집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문화원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그냥 쭉 확인만 하겠습니다. 입시설명회는 저희 시가 주최해서 할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저희 시에서…….

송정열위원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1월 11일날 수능시험 끝나고 바로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민회관에서.

송정열위원

이것 1,200명 더 올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겠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 전기료 2,000만원 인상된 것은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구입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2개동이 탁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신설이 됐고 옥외공사 때 특고압이 설치가 됐습니다, 500kW.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현재 3월까지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4월달에는 29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나왔고,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실내체육관 바닥관리제가 있는데 실내체육관 청소용역을 준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청소를 한다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실내체육관 왁스작업은 그냥 손으로 해서 될 작업이 아닌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용역을 주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근무요원들이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왁스작업은 6개월에 한 번씩하고 물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끝나고 나면 주 3회 정도는 합니다. 왁스작업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고요.

송정열위원

장비 있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약품하고 물걸레하고 이런 것도 사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송정열위원

왁스는 그라인더하고 깍아내고 나서 왁스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기계가 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관련해서 400만원 인상됐는데 이건 무슨 비용이 올라온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2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리비가 4억 200만원인가요? 왜 갑자기 감리비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총 사업비가 108억이거든요. 그러면 108억에 대해서 감리비를 기정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시설비에 따라서 감리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상당히 적게 세웠어요. 현재 세운 감리비가 1억 7,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8억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감리비를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매년 편성되는 시설비만큼만 편성하다 보니까 적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감리비는 총 공사비 대비 0.3%인가요? 맞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적용률이 다 틀리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인상된 건 50억인가 한번 인상된 것 있었잖아요. 그때 감리비를 안 올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4억 500만원씩이나,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쉽게 말해서 처음에 감리비를 편성할 때에 저희가 착오를 한 거죠. 총 사업비 99억 4,000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99억을 적용을 안 시켰어요.

송정열위원

그럼 얼마를 적용시켰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편성된 것은 1억 7,000밖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본예산에 3,700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감리비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99억 4,000만원에 대한 감리비를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게 매년 2002년도, 2003년도 틀리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 시설비에 대해서 요율을 하다 보니까 요율이 낮게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 자체를 적게 한 거죠.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감리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감리비는 총 공사비 대비해서 얼마씩 올라오는 건데 그게 몇 %가 있습니까? 0.1, 0.2, 0.3해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여태까지 어떤 문서를 봐도 시설비가 오면 꼭 감리비가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전 과를 할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고, 시설비가 증액이 됐는데 왜 감리비가 안 올라왔습니까 그랬더니 감리비에 대해서는 기 감리업자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잘 됐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감리비가 이렇게 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상직적으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다시…….

이재수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송정열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차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감리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4억 500만원 개정된 부분에는 일단 시설비 증액분이 포함돼 있는 거죠? 추후 증액할 부분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비 증액분이 올라올 때 그것만큼의 감리비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감리비를 다 세우는 것보다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기존에 너무 감리비를 적게 세웠기 때문에 현재 지급을 빨리 해줘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어차피 다음 추경에 또 올려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웬만하면 같이…….

송정열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비 증액분은 다음 추경에서 지원이 되겠죠. 올해 말에 완공도 될 것이고.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이 동반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비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비가 올라온다는 부분들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님들하고 해서 결정할 문제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체육광장 11억 하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완료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더 이상 공사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민회관장께서 금일 청양군과의 자매결연업무 일환으로 청양군 관계자들을 안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담당주사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진기홍행정지원담당주사

행정지원담당주사 진기홍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지하실 외부방수공사가 있는데 시민회관이 언제 완공됐죠?
기홍

진기홍행정지원담당주사

최초 건립 후에 하자보수의 일환으로서 문제점 있는 부분만 하다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치유하고자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송정열위원

방수하자공사가 3년이거든요.
기홍

진기홍행정지원담당주사

네, 3년입니다.

송정열위원

몇 년도에 됐죠?
기홍

진기홍행정지원담당주사

9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송정열위원

98년에 해서 방수하자 보수기간은 지났어요.
기홍

진기홍행정지원담당주사

네, 지났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커피숍 옆에 화장실 쪽으로 물이 세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홍

진기홍행정지원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많이 세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수위치 잡으셨어요?
기홍

진기홍행정지원담당주사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위에 화단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이 되신 거예요? 이 돈 갖고 충분하신 거예요?
기홍

진기홍행정지원담당주사

일단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화단부분에서 80% 이상 원인이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송정열위원

만약에 20%의 가능성으로 거기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 공사비로 안 되잖아요.
기홍

진기홍행정지원담당주사

일단 화단부분에 대해서 방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다시 잡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음 번 추경은 10월달이나 될텐데 여름 다 지나서 비 안 올 때 방수하면 뭐 합니까? 실무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예비비로라도 완벽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누수위치가 정확하게 잡혀서 누수가 잡히면 다행인데 만약에 2,500만원 사업비 들여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업이 딜레이 된다, 그러면 올 여름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경 전에라도 예비비 집행이라든가 여타의 방안을 찾아서 이 공사는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기홍

진기홍행정지원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방수라는 건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원인은 80%가 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는다 하면 만약에 그외 다른 원인으로 누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려할 정도가 아닙니다. 차근차근 완벽한 건물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만약에 누수가 화단 쪽에서 나지 않았을 때는 2,500만원의 사업비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죠?
기홍

진기홍행정지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 없더라도 예비비라도 집행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올 여름에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미봉책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기홍

진기홍행정지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 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용웅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도서관 임대료가 368만 6,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식당하고 매점.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 공사로 인해서 공사기간 동안에 휴관을 실시했습니다. 휴관 실시에 따른 임대료 삭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휴관 며칠이나 하셨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총 13일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달 임대료가 얼마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한 달에 임대료가 약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약 450만원 정도, 그렇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450만원에 13일이면 368만 6,000원이에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영업하는 사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내용과 영업에 대한 이윤,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그 부분을 협의를 거쳐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서관에 문제가 발생해서 도서관을 보수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시민들이 더 원활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매점이나 이런 부분도 영업수익이 추가로 발생하겠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 하셨어요? 도서관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보수 13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돌려줬다는 부분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건 사실상 그쪽에서 저희한테 실제로 요구한 금액은 그보다 훨씬 다른 부분에서 고액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용인력에 따른 매달 임금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휴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실제로 회계사사무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년 계약입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3년 계약입니다.

송정열위원

계약기간 얼마 남았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장사 잘 하게 해줬는데 장사 잘 하게 해 주는 동안 공사했다고 영업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을 해준다는 자체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네요. 당동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향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지금 당동도서관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진입로 문제라든지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상당히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을 매각을 추진해서 새롭게 그 주위에 부지를 마련해서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

매각계획이시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예산에 공공도서관 첨단과학실습실설치 해서 당동도서관에 지금 2,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매각할 도서관, 팔 도서관에 이렇게 시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바로 도서관의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향후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정도는 그 도서관이 유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년에서 10년 후에 일은 "지금 매각계획입니다"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5년 10년 후에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매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근거가 "진입로가 안 좋고 시설이 안 좋아서 매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여기 시설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계획은 5년 10년 후에나 있을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 장래적인 결과론을 말씀드린 거구요. 바로 어떤 매각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매각하겠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당동도서관 매각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매각하는 건물에다 어떤 시설물을 놓겠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동의할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5년 10년 후의 매각계획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구요. 시립도서관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지금 중앙도서관 건립하는 것이요?

송정열위원

아니, 군포시립 어린이도서관. 이번에 도비 10억 내려온 거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도비 10억 내려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총 공사비가 약 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실제로 금년부터 설계에 따른 내용을 추진하구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공에 따른 제반 사항을 처리를 하고,

송정열위원

완공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2005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립도서관 도비지원 내역이 뭡니까? 부지매입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도서구입비입니까?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걸로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장서를 구입해도 상관이 없고 인테리어를 해도 상관이 없고 토지를 사도 상관없고 용도는 프리하게 내려온 겁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립중앙도서관 언제 이전하실 생각이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은 저희 쪽에서 지금 앞으로 판단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008년도 쯤이나 2007년도 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계획하시는 근거, 행정 절차의 타임스케쥴을 잠깐만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은 이번에 2,900만원 용역비 올라왔거든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는 8단지 보영운수 차고지에 대한 타당성이겠지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용역비가 이번에 예산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타당성 연구용역에는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본설계 포함입니까, 아니면 그냥 백데이터입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기본설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백데이터의 개념으로,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안 하시고 실시설계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죠? 백데이터만 제대로 나오면.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부분까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타임스케쥴을 잠깐만 한번 잡아보자구요.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발주를 바로 하실 거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발주가 현재 도시시설계획결정 변경승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부분이 통과가 된 다음에 바로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장 부지에요. 주차장 부지에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하겠죠? 변경절차는 행정절차로 가는 거구요.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을 짓겠다라는 확신이 서면 용역은 용역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동시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동시에 가면 도시계획시설변경 자체가 걸리는 기간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이것 본위원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저도 정확하게 그것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두 개가 동시에 하면 6개월 걸리겠네요. 그러면 올 말에 용역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 6월이면 되겠네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 6월에 되면 타당성 있다라고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땅이니까 토지매입할 필요도 없고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공사기간을 저희가 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내년 6월부터 빨리만 노력하면 2006년 안에 다 짓겠네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2006년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6년, 어린이도서관은 2005년, 그렇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이 갖는 의미, 어린이도서관이 제일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일단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도서관에 대한 구상을 해봐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안전문제라든지 또는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안에 내부시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어린이 용도에 맞게 운영되고 친숙감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산본2동에 능안공원, 예전에 기적의 도서관 유치신청 했던 그 곳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어린이도서관의 가장 기본은 접근성입니다. 그렇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접근이 용이해야 돼요. 왜,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오는 데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고 와서 하면 되겠지만 어린이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모를 동반하고 오게 됩니다. 동반 안 하고 오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안하고 오는 경우나 부모를 동반하고 오는 경우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부분들은 접근성이거든요. 접근성이 능안공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능안공원을 가려면 우리 군포시의 대중교통 수단이 뭐가 있다고 알고 계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미리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선택하게 된 것은 기적의 도서관 유치를 그쪽에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기적의 도서관의 자체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치중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시에 능안공원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들은 어린이도서관이 MBC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신청하는데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지의 사용승락을 비롯한 모든 부분들의 서류들이 들어와야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디 땅 살 수도 없고 그런 땅도 없고 하니까 능안공원을 넣었던 거예요. 거기가 적지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 아니구요. 그렇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제는 이것 땅 누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은 사적인 장소에서도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군포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규모의 어린이도서관은.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접근성이라는 거지요. 이게 뭐 두 개 동 단위로 하나씩 묶어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 준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군포 유일하게 하나 있는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이 정말 일반 주민들이 다니기 어려운 그런 곳에 있다라면 과연 그게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겠느냐, 기능이야 하겠지요. 하겠지만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군포의 내용을 잘 세밀하게는 모릅니다만 그쪽 위치로 해서 공원이 있다라면 상당 부분 환경적인 요인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공원 자체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지금 현재 가까운 근거리에 시민회관이 유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근거리에 시민회관이 있다구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거기서 가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판단하기는 접근성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능안공원 가보셨어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가봤습니다.

송정열위원

능안공원하고 시민회관하고 가깝게 있습니까? 어린이도서관의 기본은 어린이에요, 어린이. 거기 뭐 타고 가셨어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차를 타고 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 버스 타고 가보셨어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버스는 제가 이용을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는 마을버스 한 대 다닙니다. 마을버스 한 대 다녀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유치하려고 계획하는 것은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기적의 도서관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구요 그 앞부분에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가 산본2동사무소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 마을버스밖에 안 다닌다니까요. 안으로 쑥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린이도서관의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해줬을 경우에 부지 이전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능안공원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능안공원이 아닌 다른 지역도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거기가 가장 합당하고 사업 추진하기에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중앙도서관은 2006년도에 보영운수 차고지 자리로 가는 걸로 기정사실화 됐어요. 이미 그 동네 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보영운수 차고지가 중앙도서관의 위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사는 없구요. 그러면 지금 광정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은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앞으로 그 부분은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탈바꿈할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여기를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드실 생각은 없어요? 여기는 접근성도 좋고 바로 밑에 중앙공원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 뛰어놀기도 좋고 차도 많이 다니거든요. 여기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가 먼저 생각을 했는데요,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지금 계단이 된 상태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앙도서관 자체가 아직 건립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송정열위원

아니, 중앙도서관은 2006년에 완공할 예정이고 어린이도서관은 2005년에 완공할 예정이에요. 1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년의 차이. 적지가 있다면 1년을 기다릴 수 있어야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또 제가 중앙도서관에 있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중앙도서관 자체가 공원하고 같이 유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소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에 행사가 잦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좀 유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감이 있구요.

송정열위원

관장님께서 조금 아까 거기다가 장애인이나 여성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겠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문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송정열위원

문화도서관을 만드시겠다 그거 아니에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도서관은 시끄러워도 가능하고 어린이도서관은 시끄러우면 안 되는 겁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소음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짓자라고 얘기하는 중앙도서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군포시립도서관으로 몇 년째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도 시립도서관으로 있구요. 2006년도까지도 있을 겁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립도서관 앞에 중앙공원에 몇 년도부터 지금 문화행사 하고 공연하고 했는데.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애로를 상당히,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행감 때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예산을 살릴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관장님이 추호에 다른 부지로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으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구체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이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하고 저하고 행감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낳겠습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4,576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3,526만 1,000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2,2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 1,656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 6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1억 2,970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9,2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352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본조사 설계비는 보건소와 연계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설계중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환경성 검토, 그린벨트 관련 계획변경 등을 실시하고자 하며 보건소 청사의 안전과 시설보완을 위하여 현관 셔터와 자동문 설치공사비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 353쪽부터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보건사업에서는 어린이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중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술용역 계약금액 차액과 국내여비를 삭감하여 일반운영비 845만 9,000원과 자산취득비 200만원으로 각각 형성하였으며 예산안 355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로 2,200만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을 위하여 1,316만 6,000원과 의료장비 현대화 및 교체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6쪽에서 358쪽까지 예방의약관련 사업예산으로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성이 되겠으며 예산안 359쪽에서 360쪽에는 2002년도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1,0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재원변동내역 정리와 2002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서는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등 국도비보조금 4,576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6,764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X-선실 필름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어린이건강증진 용역비 849만 9,000원,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 812만 2,000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본조사설계비 6,000만원,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 2,2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비 2,76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4,034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312만 1,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의 사업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52쪽을 좀 봐주세요.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본조사 설계와 관련해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관련되어서 경과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중에 국도비 신청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와 건교부에서 G.B계획 변경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 G.B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성 평가, G.B변경 등을 다 이룩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요양시설을 옆에 어디다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보건소 바로 옆 부지에 지으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부지가 몇 평이나 되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전체 보건소 부지가, 시유지가 6,500평이 있었는데 보건소 부지가 1,200평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5,000평 그린벨트 부지 내에서 850평 정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850평에다 신축할 예정이라는 말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어느 정도나 신청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5억 신청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몇 평이나 신축하실 생각이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850평 신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5,000평 대지에다 850평,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게 5,000 대지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사용하는 대지면적은 1,200평 사용하면서 850평으로 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1,200평 부지에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전문요양시설이면 결과적으로 군포시 관내 노인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 중에서 치매라든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활동장애가 있으신 분들, 생활에 장애가 있으면서 수발이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입소를 할 예정입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지어지면 이분들이 거주개념입니까, 진료개념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이 시설이 노인복지법에 나와있는 시설인데 노인요양시설보다는 조금 더 의료적인 개념이 들어가고 노인요양병원보다는 거주의 개념이 강한 중간 정도의 시설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단순히 진료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복합적으로,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외래는 없는 것이고 입소해서 계신 분들을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진료는 해드립니다. 보건소가 옆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크게 진료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군포시에 치매라든지 중풍 이런 정도의 환자수를 예측하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난번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 연구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입소대상은 전체 289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어르신들이 289명이고 기초생활보호 노인이 50명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대상을 그렇게 잡긴 잡았는데 분류를 했습니다. 치매가 있고 일상 활동장애에서 경증, 중증, 최중증 나누고, 거기서 최중증인 경우에 수발·수구가 없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입소가 가능하고 경증인 경우는 입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런 걸 분류해서 추계한 숫자는 2006년도에 노인 증가숫자 다 계산해서 91명이 입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계를 해서 100명 시설로 지을 예정입니다.

김판수위원

전액 무료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70%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고 30%가 일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어르신들은 실비를 내야 됩니다. 내는 실비금액은 약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그 사이에 내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예상하고 있고,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문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예산을 700 편성하셨는데 준공이 언제됐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작년 4월에 이전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2년도 4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자동문으로 교체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자동문이 설계상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예방접종실을 자동문으로 설치했습니다. 자동문이 여닫는 상간에 아이들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고 정문 쪽에 자동문을 설치했는데 자동문 자체가 작고 옆에 보조문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문은 없고 자동문으로만 여닫게끔 되어 있어서 냉난방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셔터문을 자동문으로,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셔터공사는 안전관계상 앞에 셔터가 없습니다, 유리문만 있고. 휴일이라든가 야간에는 셔터를 내리게끔 하기 위해서 셔터공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고 자동문은,

김판수위원

자동문으로 했을 때 문제 없습니까? 군포문화센터 그쪽은 자동문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현관에 셔터가 없습니다. 셔터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자동문이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동문을 새롭게 개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완전히 교체가 아니고 일부분 개조입니까? 일부분 개조하는데 이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자동문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죠?

김판수위원

완전 교체한다는 얘기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 상태에서 약간 변경은 어렵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문이 크다 보니까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정문 쪽에 있는 자동문이 보조문이 별도로 하나 있고 자동문이 있어야 되는데 보조문 없이 자동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 문제도 있고 해서 교체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1년 앞도 내다 보지 못하고 설계를 해서 7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들여서 고쳐야 된다, 이 예산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잘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조그마한 행정상의 미스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년이나 10년 된 건물이 오래되어서 보수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작년에 준공되어서 1년 정도된 건물을 다시 700만원이나 들여서 고친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개인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감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죄송하고요, 저희가 700만원 전액이 자동문 교체공사는 아니고 자동문 교체공사는 반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고 반은 셔터를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셔터 설치공사 비용이 반 들어갑니다. 350만원 정도는 분명히 저희가 잘못을 한 겁니다.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심사숙고해서 일처리를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엑스선 필름복사 구입비를 왜 삭감해 달라고 편성하신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전년도 본예산에서 요구했던 내용인데 도비 요청으로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도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공공의료기관 장비지원비가 내려오면서 그 내역이포함돼 있습니다. 도비 지원비로 이 장비를 사려고 하기 때문에 순수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355페이지를 봐주세요. 백혈병 의료비 지원이 있죠? 400에서 2,600으로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소아백혈병 5명이 있었는데 1명이 전출해서 4명이 있습니다. 일인당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은 1,000만원까지 한도가 돼 있는 것이고 지금 지원된 것은 250만원이 지원됐는데 1,400만원 정도가 청구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갈 부분이 있고 해서 도에 다시 요구해서 이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국·도비 지원을 처음에는 확보를 못했었고 다시 재요청을 해서 확보를 했다는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359페이지를 봐주세요. 암검진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652만 1,000원을 반환하신다고 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2002년도 총사업비가 의료급여수급대상자가 3,300만원이었습니다, 검진비가. 3,300만원 예산 중에서 1,690만원이 국비였습니다. 그 국비를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국·도비를 질의한 게 아니고 총예산 중에서 650만원을 남긴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쓰고. 몇 명이나 검진하셨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전년도 목표 2,333명에서 1,559명을 하였습니다.

김판수위원

검진을 더 이상 하실 분들이 없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올해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못했다고 설명을 드렸고 보험공단에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가 전년도에는 보험료 낸 순서대로 해서 하위계층 20%가 대상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표식을 해서 보험공단에서도 안내문이 나갔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안내문이 나가게 됩니다. 전년도에는 8월에 늦게 작성이 되어서 안내문이 나갔고 그리고 그 사업과 별도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암검진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가 100% 했는데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는 66% 정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66.82%를 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홍보를 하신 것 아니에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개별적으로 홍보를 다 했고 저희가 전화로 안내까지 하고 일요일날 어느 장소로 모이게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일요일날 수원에 있는 건강관리협회에까지 모시고 가서 검진하고 다시 모시고 오고 그렇게까지 사업을 했는데도 목표달성이 미진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소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나머지 33% 정도는 왜 안 하신 것 같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이 검진이 위암, 유방암 검사 두 가지 항목을 하게 됩니다. 위암, 유방암 검사를 지난해에 했는데 위암 검사를 하게 되면 아침을 금식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 일반 직장인들,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 같은 경우 사실 검진을 받을 시간이 많지가 않고 휴일이 아니면 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계층이 하위계층이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고 보고 휴일날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역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100% 달성하기 위해서 휴일날 사람을 수배해서 바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열심이 더 하니까 나아진 것 같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올해는 100% 가깝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국·도비를 반환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고생스럽겠지만 각별히 열심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352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본조사설계비용 6,000만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군포시 지역의료보건계획에 포함됐던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송정열위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데 작년에 확정됐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작년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년에 확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왜 안 올리셨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떨어졌고, 우선 국·도비를 요청하게 되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사업의 문제는 국·도비 확보하고 GB계획 변경승인을 건교부에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국·도비 확보는 올해 3월달에 하게끔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도비 확보는 올해 말쯤에 가서 어느 정도 내정이 되고 내년에 내려오는 예산이 되는 것이고 GB계획 변경은 6월달쯤에 1차적으로 건교부에서 올리라고 하면 올리게 되는 것이고 11월쯤에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올라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추경에 넣었던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국·도비를 추경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아니, 국·도비를 요청하라고 하는 시기가, 모든 사업의 큰 사업은 3월중으로 국·도비 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국회가 이번 추경 국회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추경 국회인데 국·도비 요청된 내용도 맞습니다. 추경 국회 말고 저희는 본 국회 말씀드린 것이고 추경 국회에서도 노인전문요양시설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군지역에 있는 데는 먼저 지원하는 걸로 추경에서는 확보돼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국·도비 받아오는 것 있잖아요. 그건 해당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받아올 수도 있고 남들 다 올릴 때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거든요. 법으로 추경에는 군지역만 하십시오, 이건 없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국·도비 요청은 사업에서 2월, 3월 중에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을, 3월경에 준비하는 건 2004년도 본예산을 주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도를 거쳐서 기획예산처까지,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인 노인보건과에서 우리만 요청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매년 20개소씩 지원해줍니다. 그 일환으로 언제 요청을 하라는 시기가 딱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국·도비 확보보다 사실은 사업의 추진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GB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상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가장 큰 걱정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GB행위허가를 득해야 되는 건데 국무회의를 통해서 득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기본설계를 마치고 환경성 평가도 다 마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부분들이 그 예산을 작년에 세웠으면 GB행위허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이 분명하게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지시하시기 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핵심사업으로 책정이 됐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사실은 시장님 지시사항이 먼저였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건소 사업 중에 여타 사업들도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국비, 본예산 올릴 때뿐만 아니라 노력을 더 하셔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용역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입소자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간보호센터의 기능도 포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는 입소자만 얘기하시길래 저는 입소자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센터의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장님이 다른 업무들도 바쁘시겠지만 특별하게 실무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급하게 사업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상하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맑은 물 생산·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상하수도 행정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편성 체계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며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로 나누어지고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대비 9,460만 5,000원이 증가한 225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된 주 요인은 2002년도 결산결과 1회 추경시 미반영된 현금이월금 2,600만원과 수용가미수금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세출 증가내역은 일반관리비 2,260만원, 영업외비용 1억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세출 증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 조기상환 원금 44억 3,000만원, 가압장 구내배수관 교체 1,000만원, 당동배수지 울타리 조경공사 2,690만원, 가압장 가압펌프수리 3대 2,550만원, 가압장 수위장도조절장치 1,000만원, 배출수동 유류저장탱크 보수 500만원, 회의실 앰프설치 250만원, 2002년도 도비정산반환금 330만 4,000원을 증액 반환하였고 군포배수지 CCTV 원격감시장치 8,600만원, 군포배수지 무인화공사 8,500만원을 감액하여 대야배수지 CCTV 원격감시장치 8,600만원과 대야배수지 무인화공사 8,500만원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45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92억 7,000만원에서 7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35억이었으나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3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과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도비보조금 1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2억 7,000만원에서 7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0억원입니다.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협회비 357만 6,000원, 노후관거 개량공사 4억 9,000만원, 노후우수박스 교체공사 2억 8,000만원과 하수긴급정비공사 1억 5,000만원은 1억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우성사거리 우수관거 정비사업 7억 4,900만원에서 1억 9,900만원을 감액한 5억 5,000만원, 도비 정산반환금 2,2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1,900만원을 증액한 2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 132억 467만 3,000원, 영업외수익 12억 8,163만 7,000원 등 사업예산 144억 8,631만원과 자본예산 자본잉여금 수입 22억 8,537만 7,000원, 현금이월금 49억 5,757만 7,000원, 수용가미수금 8억 5,212만 5,000원 등 총 225억 8,1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군포배수지 CCTV 원격감시장치 설치 및 무인화공사 1억 7,100만원, 예비비 45억 9,418만 4,000원 등은 각각 감액되었으며 대야배수지 CCTV 원격감시장치 설치 및 무인화공사 1억 7,100만원, 가압장 펌프수리 2,550만원,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 원금 및 이자 45억 4,292만 7,000원 등은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460만 5,000원을 증액한 225억 8,1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군포배수지 및 대야배수지의 CCTV 원격감시장치 설치와 무인화공사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기타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억 9,457만 8,000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5,0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비 1억 8,7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3,157만 8,000원을 증액한 100억 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우성사거리 오수관거정비사업 1억 9,9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노후관거 개량공사비 4억 9,000만원, 관내 하수도긴급정비공사 1억원등은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억 3,157만 8,000원을 증액한 100억 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결과 우성사거리 오수관거 정비사업 삭감내역과 노후관거 개량공사 증액사유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편제되어 있는 관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먼저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업무특성상 소관 과를 구분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무과장과 시설과장을 동시에 답변석에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 및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이재수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우성사거리는 지난 번에 우회거리가 좁아져서 감액했나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때 관거가 안 맞는다고 우회한다고 했던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우회를 해가지고 당초의 예산보다는 이번에 본 설계를 다 하고 보니까,

조완기위원

70m가 줄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회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금 디귿자 모양으로 우회한 거죠? 직선으로 우회 못 하고 이렇게 돌아온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산본1동, 2동 중에서 나오는 것을 우성사거리 쪽에서 전에 나가던 코스를 우회시켜서…….

조완기위원

지난 번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우회를 꼭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번에 우회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70m가 줄었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 지난 번에 우회하는 것 때문에 왜 필요하냐, 그랬던 기억이 나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실제 공사해 보니까 70m가 줄었다는 거죠? 우회도로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설계하고 보니까 70m가 줄었다는 거죠. 본설계를 하고 보니까.

조완기위원

그래서 감액했다는 거죠? 그리고 461쪽에 오접방지사업 있잖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오접방지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오접방지사업은 이번에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2001년도에 도비지원예산으로 해서 시민회관 앞에 오접돼 있는 것을 관경을 확장을 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시민회관사거리 하수관거 오접돼 있던 관경을 확장시킨 거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관경을 확장시키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사업비로 한정돼서 나온 것에서 입찰잔액이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 입찰차액을 도비 지원을 받은 것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입찰차액이다 이거죠? 그 사업에 대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다른 사업은 아니구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성사거리 오수관거 정비사업에 삭감된 금액이 공사거리가 준 게 아니라 보니까 단가가 줄어있는 것 같은데요. 거리도 줄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거리도 한 70m가 줄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토류벽도 설치해야 할 것을 500m 정도를 시가지이기 때문에, 큰 대로변이기 때문에 토류벽을 설치하면서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200m 정도가 줄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관이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2m에서 3m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사업비 예상을 했는데 3m가 들어간 구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소 위로 올라와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1억 9,000 정도 사업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 한 결과 1억 9,900만원이 줄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구요. 거기 459페이지 보면 상하수도협회 연회비가 2002년도 미납분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상하수도협회비가 2002년도 1월 21일날 전에는 하수도협회, 상수도협회가 따로따로 있다가 같이 묶였습니다. 상하수도 협회로. 2002년도 1월 21일날 설립이 됐는데 여기 설립이 되면서 공공 상하수도 관리청은 당연 회원으로 가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에 이 문제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회비를 미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납을 하다 보니까 자꾸 독촉도 받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협회에 안 들어갈려다 들어간 건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당연직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460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관내 하수도 긴급정비공사비와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워놨다가 1억원을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하수도 문제를 긴급히 군포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농촌하수도고 따질 것 없이 저희 군포시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하수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긴급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쪽보다는 농촌 쪽에 마을 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부락들이 급한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농촌부락 쪽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1억 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이 다소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200m 구간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현재까지 긴급정비 공사한 것이 몇 m나 되죠? 올해?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잠깐만 그 m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중에 집행되어 있는 것은 200m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300m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상반기에 보니까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을 하신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소규모 숙원사업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비 사업도…….

김판수위원

하수도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관련해서 도면들이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까? 군포시에.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하수도는 우수관하고 오수관을 말씀하십니까?

김판수위원

네, 전체적으로 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관망도는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관이 어느 정도 묻혀있다 이런 예측은 가능하겠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현재는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우성사거리 하실 때는 예측을 잘못 해가지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쪽은 신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쪽 하단부하고 상단부하고 이렇게 우회를 시키면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예측이 빗나가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시 하수도 긴급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200m를 상반기에 소요를 했는데 300m 정도를 예상하는 게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김판수위원

하수도사업을 한 연도에 비례했을 때, 물론 뭐 연도에 따라서 이 공사를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예측을 했을 때.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대체적으로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렸다가 안 맞으면 삭감했다가 요청했다가…… 이게 엄청나게 빈번해요. 물론 뭐 이런 경우는 긴급공사를 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실과소가 예산을 대충 잡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 "삭감해 주십시오", 어느 시기가 되면 "증액해 주십시오". 이런 편차가 근사치에 가깝게끔 나와야 되는데 아주 근사치에 동떨어지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확히 알면서 심의를 못 하는 이런 경우를 초래함과 동시에 해놓고도 잘못을 했다는 생각을 본위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집행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더 심도있게 정확성을 기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줘야만 집행부나 의회나 신뢰를 갖고 서로가 앞으로 향후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보세요. 지금 보면 이것도 1억 5,000만원 세워가지고 갑자기 1억이 증액하면서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물론 이건 긴급공사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제가 집어서 본위원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심도있게끔 향후에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노후관거 개량공사 있죠? 이것은 어디 공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노후관거 개량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판수위원

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 문제는 도비지원이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도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가 3대 7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김판수위원

죄송한데요, 노후관거 어느 지역에다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도비하고 시비 들여가지고 하는 건 책에 나와있으니까, 어느 구역에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건 금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시가지 부근이요.

김판수위원

이쪽은 언제 공사를 하셨죠? 금정동 쪽은 관 공사를,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금정동 구시가지 쪽에는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노후관 쪽이 구시가지 쪽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80년도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설치된 지역이 노후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개량을 하시려는 하는 것입니까? 미연에 예방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공사를 하시려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용역결과가 하수관거 타당성 용역시에 그쪽이 노후가 돼가지고 많이, 하수도가 하수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노후가 되다 보니까 많이 옆으로 회실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누수가 발생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누수현상이 많이 나오고 깨진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쪽을 집중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향후에 이쪽에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기존도시 쪽에.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용역사업비에 나온 사항만을 우선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이쪽 하나만 용역을 주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니오, 전체를 다 준 거죠.

김판수위원

전체 앞으로 향후에 고쳐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예상하기에.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많이 나오죠.

김판수위원

용역보고서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체가 향후로 15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 용역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이재수위원장

용역보고서 양이 어떻게 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책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책자로 되어 있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몇 부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받는 숫자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렇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노후관을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죠? 문제점이 있는 부분. 그 부분만 복사는 가능합니까?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위원장인데요. 몇 부가 있죠? 용역보고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재수위원장

본 위원회에 그 용역보고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과 시설과장은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 직원은 마이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용권입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3쪽을 좀 봐주세요. 당동배수지 울타리조경공사 있죠? 현재 이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당동배수지의 울타리 상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지금 당동배수지 울타리는 높이가 약 2m 정도로 지금 한 100m 정도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앞쪽으로. 그래서 당동 LG아파트에서 보면 그쪽에 울타리 쳐진 부분에서 앞쪽으로 공간이 좀 있습니다. 약 360㎡ 120평 정도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LG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그쪽이 몇 m나 되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전체가,

김판수위원

아니, 지금 예산편성을 2,690 하셨는데 몇 m를 치시려고 이것 편성하신 거예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120평, 그러니까 360㎡ 정도 됩니다. 그 앞쪽에 조경할 부분이 360㎡, 120평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울타리를 치실 거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것이 당동 주민들께서 앞이 너무 보기가 싫다 해서 그 앞쪽에 저희들이…… .

김판수위원

나무를 심어서 보완을 하겠다,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LG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발생된 부분이네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을 LG아파트 쪽에서 공사를 하도록 권장을 하면 안 됩니까? 아파트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워요? 시비를 좀 아낀다는 측면에서 물론 안 되면 시비로 해야 되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권장을 해 보셨어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획 부지 때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그렇게 권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군포배수지 CCTV하고 군포배수지 무인화 공사 있죠? 8,600만원, 8,5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한 거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때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꼭 있어야 된다라고, 꼭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삭감을 해달라고 보냈습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 심의를 해서 1억 7,100만원이란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는데, 먼저 위원님들 한테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아시다시피 군포배수지는 91년도에 13년 전에 시설된 배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원격제어장치하고 8,500만원 짜리, 그 다음에 CCTV 원격감시장치 8,600만원 해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격제어장치 전문업체에 사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쪽 군포배수지가 노후가 좀 심하다 해서 지금 새로운 제어장치를 가지고 설치를 했을 때는 원활한 작동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검토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대야배수지 쪽으로…….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야배수지는 조금 있다 할 얘기고요. 그럼 군포배수지는 이런 시설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향후에.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을 당장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군포배수지는,

김판수위원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설을 안 해도.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지금 현재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 왜 올렸습니까? 필요도 없는 예산을. 좀전에 모두에도 본인이 얘기를 드렸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김판수위원

이때 담당과장께서 의원들 개인사무실까지 찾아다니면서 예산편성 해주라고 얘기하고 다녔던 부분이에요.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이것을 삭감해 달라고 올리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이때는 그럼 전문가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자체 판단에 의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하실 때 하기 전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서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치 않는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 계상을 올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약속하실 수 있지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약속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대야배수지에 이 돈이 그대로 갔는데 대야배수지도 조금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 이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아닙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꼭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꼭 해야 된다라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배수지는 저희가 총 7개가 있습니다. 정수장 내에 3개, 정수장 밖 시내 곳곳에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당동배수지는 무인화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 대야나 이쪽 금정도 같이 무인화 쪽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 본예산 때 예측을 못 했지요? 대야배수지는. 본예산 때도 가능했잖아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연차적으로 차례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군포 같은 경우에는 심도있게 그렇게,

김판수위원

필요한 시설이면,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당장 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아닌데 이걸 꼭 연차적으로 해야 합니까? 필요하다면 당장 해야죠. 예측 못 하신 것 아니에요? 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의회도 예산승인을 해주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성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지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 예산과 관련해서 꼭 연차개념을 두지는 마세요. 급하고 필요하면 연차개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장 해야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더 각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33페이지에 군포배수지 CCTV 원격감시장치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고 대야배수지로 간 이유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이제 안 할 겁니까? 이렇게 원격감시장치 안 하고 무인화 공사는 군포배수지는 안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재일위원

이제 거기는 안 하실거에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군포배수지 무인화를 시행을 하려면 군포배수지 기존 시설을 바꿔야 됩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군포배수지 기존 시설을 바꾸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또 사실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고 추후에 할 생각이시잖아요? 시설을 바꾸고. 어차피 무인화로 가려고 하는 거고 원격감시장치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런데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 안 한다고 앞으로도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약 2년 후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시설설비를 하고 해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에 가서 회의를 할 때 제가 들은 답변은 그게 아니고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잡음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듣고 왔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랑 너무 상반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한다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현재 2003년도 당초 예산에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에 군포배수지로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배수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군포배수지는 검토상 저희들이 기존 시설을 바꾸고, 이 시설을 바꾸는 데 약 1억 3,000이 듭니다. 유출벨브하고 자동수위조절하고 울타리공사까지 하면 약 1억 3,000이 더 듭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군포 무인화는 2년 후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원격감시장치하고 무인화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중앙 감시쪽에서 전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치거든요. 직원이 근무를 안 하고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유입 유출을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직원도 근무를 안 하고. 그래서 장래적으로 보면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 장치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목적입니까? 목적을 말씀해 주셔야죠. 예산절감 차원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감시장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재일위원

사업이 지금 현재 올해 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검토가 좀 덜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이 판단할 때 앞으로 군포배수지는 안 하는 걸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지금 현재 기존시설이 당장 금년에 사업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그쪽에 집행을 못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렇죠? 금년에 못 하시니까 다음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비를 1억 3,000을 들여서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필요한 시설이니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최고 목적은 저희들이 현재 배수지가 다 직원이 근무하면서 손으로 기계를 돌립니다. 물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이 아니고 수동식으로 직원이 직접 가서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원격제어장치를 하면 거기 근무할 필요도 없고 자동적으로 제어가 됩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 군포정수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주 목적은 그야말로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원활한 수돗물 공급,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주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런 사업은 해야 되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재일위원

하셔야 되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자꾸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됐고 24페이지에 보면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아까 그것과 틀린 건가요? 459페이지에 있는 상하수도협회비하고 여기 한국상하수도협회비하고 양쪽에 계상된 이유가 뭐죠? 통합이 됐다 그랬잖아요. 통합이 됐으면 한 군데에 계상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협회가 합쳐졌다는데 틀린가요?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협회만 합쳐져 있지 재원은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서 같이 재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참, 그러네요.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양쪽으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하수도도 부담을 해야 되고 상수도에서도 부담을 하고 양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재일위원

산출기초가 상수도는 그냥 1식으로 되어 있고 산출기초가 나온 게 여기 무슨 근거에 의해서 0,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괄적인 건가요? 상수도요금 협회비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상수도나 하수도나 규정이 있습니다. 상하수도협회의 정관상에 나와있는 규정에 따라서 예산규모하고 물 사용량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당동배수지 울타리 조경공사 현장에 가 보셨어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가봤습니다.

조완기위원

가보니까 보기 싫어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보기 싫습니다.

조완기위원

저는 어제 갔다왔는데 전혀 보기 싫지 않던데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그 앞에 철조망하고,

조완기위원

그게 보기 싫어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뒷쪽으로 산림이 울창합니다. 그 앞에 보면 입주민들께서,

조완기위원

담당과장께서 현장을 보셨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다녀왔거든요. 저는 전혀 보기 싫지 않더라고요. 제가 눈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앞에 도로도 잘 닦여 있고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로 안 찍어왔습니만 찍어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시각의 차이라고 봐야 되나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앞쪽에서 보면 울타리 자체가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민들 쪽에서는,

조완기위원

이것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담당과장께서 현장을 가셨으니까 철조망 울타리를 꽃 울타리로 교체해야 된다, 어차피 철조망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조경공사 한다면 장미나 여러 가지 심을 것 아니에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1m 50∼2m되는 서양측백나무하고 그 다음에 철쭉하고 잔디 이렇게 공사가 될 겁니다.

조완기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담당과장께서 판단하실 때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지금 그쪽에 우리 시의 주민들은 배수지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교도소 철조망 같다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정문에서 좌측편으로 보면 잔디가 있고 장마가 많이 오면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절개지가 유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완기위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장마철에 절개지 무너져 내리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죠. 어제 현장에 제가 갔다왔다니까요. 현장을 직접 보고 왔어요. 제가 안 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오려다가 못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안 찍었는데 실제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교정시설 같아서 보기싫다, 배수지인지 모른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실제로 보기 나쁘지도 않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서 담당과장의 판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절개지에서 흙이 내려온다 그런 얘기 할 필요없이 담당과장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 이거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미관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완기위원

미관을 위해서?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럼 앞으로 미관 쪽에 주민민원이 오면 예산 반영 다 하실 거예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그쪽에 많은 입주민이 앞으로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산쪽으로. 아무래도 철조망보다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조완기위원

철조망을 가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측백나무 심어서.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앞쪽에다가 절개지 쪽에도 잔디를 심고 그럴 겁니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이재수위원장

네, 사업소장님 보충 답변을 해주세요.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관이 보기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가 도시화가 되면서 인근에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주민들이 철조망이 바로 있다,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일단 철조망이면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해야 되고 배수지가 코앞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배수지도 아름답게 꾸몄다, 보기 좋다, 잘 해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허락하시면 아름답게 해서 꾸며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완기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안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저도 군포에서 환경관련 일만 몇 년 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도 아시다시피 환경관련 일을 몇 년 했어요. 실제로 제가 현장을 안 보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데 어제 현장을 가서 실제로 봤어요. 제가 눈이 잘못됐는지 안 보기 싫더라는 얘기에요.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더 아름답게 꾸미자는 얘기입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답변 나오니까 마무리하고 또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군포배수지 CCTV 예산을 대야배수지로 돌린 것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조완기위원

실제로 예산 감액해도 되는데 돌리는 것 아니에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는데 실제로 인원 절감의 효과도 없고, 실제로 해고를 못하니까 인원 절감의 효과도 없고, 그런데 제어시설문제를 정확히 파악 못해서 세워서 감액하려니까 안 되니까 대야배수지로 돌린 것 아니에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대야나,

조완기위원

잠깐만 배경 설명을 할게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를. 여기 사업소장님하고 시설과장님 계시지만 그때 인원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인원이 주냐 그랬더니 인원은 안 줍니다, 왜 해고를 못 시키니까,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이재수위원장

그 문제도 작년에 본회의에서 2003년도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어요. 지금 업무과장은 그때 안 계셨었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4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배수지에서 철수한 게 사실입니다만 배수지만 경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정수장 자체, 가압장을 해야 되는데 청경이 제가 봤을 때에는 15명이 있다가 3명이 줄어서 보충이 안 되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수지에서 근무하는 청경을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에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가압장을 보강하든지 인원이 부족한 데로 보강이 되는 것이지 해고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냥 있다는 그 차원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속기록을 찾아볼까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배수지 무인화는 앞으로 그렇게 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만 감사원 감사를 2001년도에 받아서 그때에 배수지 무인화를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무인화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군포배수지 무인화 계획을 집어넣어서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허락해서 됐습니다만 예산이 선 다음에 보니까 기존시설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해서 예산 가지고 우선 대야배수지를 우선 무인화공사를 하고 군포배수지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딱 결정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언젠가는 무인화가 되는 건 틀림없이 사실이지만 당장 올해 할 것이냐, 내년에 할 것이냐는 것은 섣불리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사업비가 전체 얼마 들어할 것인지 확정을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수도사업소 방침입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난 번에 논란도 많았고 그래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 인원이 준다, 철수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원이 줄지 않죠. 돌리니까.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돌기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조완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공사 계획할 때 잘못 되어서 해놓으니까 이참에 대야배수지 것 하자, 감액 시킬 필요없고 하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대야배수지하고 군포배수지하고 차이가 있나요? 면적의 차이가.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용량, 면적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건축연도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완기위원

용량 차이도 많고 면적 차이도 많죠?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CCTV가 면적이나 간격에 따라서 설치가 될텐데,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울타리 길이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대야배수지 총 울타리 연장은 얼마고 군포배수지 연장은 얼마라고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면적 자체만큼은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량은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완기위원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아니, CCTV 무인화 원격장치를 해도 실제 중앙시스템은 똑 같아도 CCTV는 간격에 따라 다 틀려요, 설치 간격들이. 대수가 면적에 따라서……. 사실 이 예산 죽이고 이 예산 넘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가 사실 없었던 것 아니에요? 정확해 말씀드리는데 계수조정할 때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예산을 세우든지,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예산금액은 설치 대수나 무인화 비용은 크기나 용량에 의해서는 무관하고 개소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차피 대야배수지나 군포배수지나 기본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면적이 크면 카메라가 더 설치되지 왜 똑 같아요. 하여튼 추가할 만큼의 면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쉽게 얘기해서 네 귀퉁이에 하나씩 카메라가 있다면 네 귀퉁이면 같은 네 귀퉁이고 선을 깔아도 같은 선이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시설비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네, 꼭 필요합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김판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3쪽에 CCTV 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기능이 뭐죠? 무슨 기능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하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CCTV는 무인장치로 인해서 감시가 주 목적이고 그리고 감시를 하면서 저희도 정수장까지 모니터로 다 확인할 수 있고 사람이 침투가 되면 방송도 사무실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원격제어장치가 있습니다. 원격제어장치는 TMTC라는 장치가 되겠는데 배수지가 아니고 사무실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물 수위를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모든 제어가 가능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두 개의 시설의 구분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군포배수지에다 설치를 하려다 이리로 이동을 했다고 질의를 드렸을 때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는데 군포배수지에 CCTV는 설치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아닙니다. 군포배수지가,

김판수위원

아까 CCTV의 기능을 말씀하셨잖아요. 기능이란 것은 보안상 쉽게 얘기해서 외부 침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상 설치하는 시설 아닙니까? 무인화 공사와 관련해서는 시설 자체가 노후해서 같이 접목을 시킬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CCTV가 무슨상관이 있습니까? 기존시설하고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보안개념에서 설치하는 것인데 군포배수지에 단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기계하고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소장님하고 질의를 하다가 제가 스톱을 했는데 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이재수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야배수지는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중울타리가 현재로서는 손 볼 것도 없고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군포배수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해서 경비를 해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울타리도 어차피 사람이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전면적인 보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울타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울타리가 있으면 설치를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개념에서 보면 안 되죠. CCTV가 뭐예요? 외부 침입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울타리가 좋으면 하고 울타리가 노후되면 안 하고, 이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울타리를 제대로 해야지 노후화되면,

김판수위원

울타리 없는 데는 CCTV 전혀 설치 못합니까?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막바로 접근이 쉽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죠.

김판수위원

접근이 쉬운 데다 설치를 더욱더 해야죠. 안전문제 때문에 좋은 데다 할 것이 아니고 없는 데에 더 설치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노출돼 있으니까 노출부분을 CCTV로서 보완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가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정신이상자나 부랑자 같은 사람이 들어올 때 울타리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으면 바로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판수위원

소장님,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을 결과적으로 CCTV가 막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분들이 했던 행위를 감지하는 기계지 CCTV가 정신질환자 들어오지 말아라,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가 제대로 잘 되어야지 CCTV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정수장 안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 경고를 해봤자, 바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나와서 제어를 하지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울타리가 제대로 견고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CCTV도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울타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아마 경고를 하고 나간다 해도 저희 직원이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가 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차후에 예를 들어서 배수지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럼 CCTV가 없던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누가 한지를 모르잖아요.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CCTV의 고유기능을 생각해 보세요. 답변을 하실 때 작년 본예산 때도 소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을 하다가 제가 스톱을 했습니다, 그만 하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 예산 절감문제와 관련해서 저하고 얘기하다가 스톱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필요한 것은 하다, 이것은 좀 그렇다, 필요치 않다,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집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두루뭉술 넘어가면 이런 결과라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 또한 작년에도 두루뭉술 넘어가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승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걸 설치하면 인원 감원도 되고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역설을 하셨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고 지금 와서 삭감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면서 정확히 알고 승인을 하도록, 집행부가 정확히 설명해 줄 의무도 있잖아요. CCTV의 기능을 얘기하는데 기능이 울타리 있어야 되고 울타리 없으면 안 되고, 이 개념은 전혀 안 맞죠. CCTV라는 건 그렇잖아요. 울타리 잘 쳐놓고 제대로 사람 못 들어오게 하면 CCTV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필요가 없죠. 보안장치가 잘 돼 있으면 돈을 들여서 CCTV를 왜 설치합니까? 할 필요가 더욱더 없죠. 쉽게 얘기해서 CCTV가 보안장치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지 주 기능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울타리가 없으면 필요없고 있으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기능과 관련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이 부분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리로 동시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본위원도 들어서 재차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CCTV는 무인화공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대야배수지로 간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CCTV와 관련해서는 군포시에다 설치를 해서 별문제가 없을 텐데 구태여 왜 같이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분명히 아까 CCTV를 울타리가 견고했을 때 제기능을 100% 발휘하는 걸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CCTV만 설치를 하고 원격제어장치를 안 했을 때는 직원이 어차피 근무를 해야 됩니다. 설치는 설치대로 하고 직원은 직원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느니 어차피 2개다 설치를 하게 되면 직원을 철수 시켜서 다른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분명히 속기록을 확인해도 좋습니다만 먼저 번에도 저희가 사람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청경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직원을 정수장이나 가압장이나 다른 데에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직원이 주는 효과는 있는 것이다, 어차피 거기를 철수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배수지 무인화 시스템은 배수조절장치 기능밖에 안 하잖아요. 사람이 열고 닫고 해야 되는데 기계가 해주겠다는 그 기능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기능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김판수위원

CCTV와 전혀 개념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경비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울타리가 잘 돼 있으면 이 부분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지하주차장에 왜 CCTV 설치합니까? 울타리가 돼 있어서 설치합니까? 울타리 있어서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CCTV에 대한 주 기능 자체를 이해하고 사업소장님도 접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맑은 물 공급을 시민께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당부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업무과장, 시설과장,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