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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웅수 의원 발언

189회 제1본회의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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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는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6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손정환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오산시 아이♥맘 카페(1, 2호점) 운영 민간위탁 변경계획 동의안』, 『오산시 아이♥맘 카페(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김미정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접수되었습니다. 금번 제18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집행부 부의안 8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최웅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한섭ㆍ김진원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윤한섭 의원님과 김진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윤한섭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제1차 본회의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5일 손정환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오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6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진원 의원, 최인혜 의원, 김지혜 의원, 김미정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정환ㆍ김미정 의원 공동발의)(김지혜ㆍ윤한섭ㆍ김진원ㆍ최인혜 의원 찬성) 6.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1월 15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12~2016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시장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소통하는 의회, 디지털 의회,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며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08호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인력계획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은 미래의 행정수요의 증감을 분석 예측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계획을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행정여건 전망 중에 지역여건을 보고 드리면 경기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중견도시로서 산업교통의 요충지이며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화ㆍ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인구는 세교지구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가속화되어 금년 말이면 20만명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행정조직 또한 현 3국 체제에서 4급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복지수요 확대로 맞춤형 생활복지실현, 혁신교육도시로서의 인프라 확충, 출산ㆍ보육도시로의 위상 제고 등, 다방면에서 신규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근거로 해서 불필요한 업무의 과감한 제거와 효율적인 업무의 조정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우리시가 처한 대내외적인 행정환경을 조직적으로 분석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신규수요와 기능쇠퇴 분야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와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인력 충원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에서 정원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에는 총 25명의 정원이 증원되어서 각 부서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연도별 증원계획은 2013년도에는 42명, 2014년 15명, 2015년 18명, 2016년 17명 등 4년간 총 92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총액인건비와 기준정원 내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25쪽까지의 연도별 세부증감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25명이 증원되었는데 그 증원내역은 행ㆍ재정분야에 2명, 보건복지분야에 14명, 산업경제분야에 1명, 환경관리분야에 1명, 지역개발분야에 1명, 각 동에 1명씩 6명 등을 증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2013년도 증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증원계획은 총 52명으로서 기획조정분야에 3명, 행ㆍ재정분야에 6명, 문화체육관광분야에 4명, 보건복지 분야에 13명, 산업경제 분야에 2명, 환경관리 분야에 10명, 도시주택분야에 4명, 지역개발분야에 7명, 동에 3명 등이고, 2013년도의 감원인력은 기능사무직이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10명이 감원되어서 2013년도에 순증인원은 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014년도 증원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증원인력은 총 22명으로서 기획조정분야에 1명, 행ㆍ재정분야에 4명, 보건복지 분야에 7명, 환경관리 분야에 1명, 지역개발분야에 2명, 각 동에 7명 등이고, 2014년도 감원인력은 기능사무직이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7명이 감원되어서 2014년도 순증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015년도 증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의 증원 총 인원은 18명으로서 기획조정분야에 1명, 행ㆍ재정분야에 3명, 보건복지 분야에 3명, 환경관리 분야에 3명, 지역개발분야에 2명, 동에 6명 등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의 2016년도 증원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증원 계획인원은 총 17명으로서 기획조정분야에 3명, 행ㆍ재정분야에 5명, 문화체육관광분야에 3명, 보건복지 분야에 2명, 환경관리 분야에 1명, 도시주택분야에 2명, 의회 1명 등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분야별, 연도별 증원계획은 연도별 총액인건비와 기준정원이 내시되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동 규칙 개정 시에 세밀한 검토와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방금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보고한 2012년~2016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2016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안에 대하여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중기기본인력보고안) 1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의안번호 제6-309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오산시버스공영차고지 건립 사업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대중교통활성화를 통해 여러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갈곶동 302-15번지 외 한 필지 공유재산처분은 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매각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교지구 사회복지시설의 건립부지 매입은 LH에서 종합사회복지 타운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승인을 받고 추진하였으나 취득방법과 금액이 바뀌어서 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4쪽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은 2건으로서 토지 한 건, 건물 한 건이고 추정금액은 44억495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버스공영차고지 건립부지 토지 한 건 매입은 두곡동 산 21번지에 1만4225㎡를 추정금액 17억2407만원에 매입 취득하고 건물은 1200㎡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추정금액은 27억2547만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한 건으로서 묘지 개장이 완료된 토지 갈곶동 302-15번지외 1필지로서 4169㎡를 추정금액 13억486만4천원에 매각할 계획이고 변경대상 재산은 세교지구에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를 당초에는 금암동 93번지일원에 1만1895㎡를 추정금액 273억800만원에 기부채납 받을 계획을 금암동 511번지에 1만1881.5㎡를 출정금액 168억원에 5년간 분납 매입하는 것으로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은 2009년도 관리계획 수립 받을 때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만, 금번에 취득하는 가격은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금번에 복지타운 건립 매입비용은 LH공사에서 받는 부담금 금액으로 5년간 분납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최웅수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환입니다. 지난 11월 6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을 위한 4건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2건은 두곡동에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 건이며 처분 1건은 갈곶동 소재 묘지개장이 완료된 토지를 매각하고 변경 1건은 세교지구 사회복지시설 건립 실시협약 결과에 따라 토지를 당초 기부채납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건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승인안)

최웅수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는데요.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시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LH공사가 재정난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거에요. 계획서에 2013년에 129억의 시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재원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 드린대로 LH공사에서 사회복지시설하고 도서관 신축에 따른 협약을 맺으면서 200억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억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기 5억은 사회복지타운 과거에 설계비로 받은 게 있어서 5억을 제외한 195억원을 LH공사로부터 받기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계획에 있는 거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받는 겁니다. 협의는 거의 되어있고 협약서만 아직 체결한 상태가 아닙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2013년도의 129억에 대한 것은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195억 받는 중에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대로 도서관 예산이 확보된 거 빼놓고 6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신축에 내년도 66억정도를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 129억은 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인데 우리시의 재정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년 분납으로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의 총 필요한 금액이 168억이잖아요? 나머지 129억원은, 66억원은 도서관 신축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 129억은 사회복지타운 부지매입에 비용으로 나중에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5년 분납조건이기 때문에

김미정의원

그러면 2018년까지 분납으로 토지매입을 하면 건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그 건축비는 2018년 분납 이후에 건축에 들어가실 거에요? 그건 아니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은 착수가 될 것입니다.

김미정의원

건축비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데요? 시설비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129억 중에 5년 분납하게 되면 총 금액이 168억이잖아요? 그러면 계약할 때 16억8천만원을 10%를 내는 거에요. 매년 10%씩 하다가 마지막 연도에 나머지 잔액을 주고 내년도에 16억8천을 주면 129억에서 돈이 남잖아요? 그 금액을 건축비, 시설비에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11월16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오산시 아이♥맘 카페(1, 2호점) 운영 민간위탁 변경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아이♥맘 카페(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아이♥맘 카페(1, 2호점)운영 민간위탁 변경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아이♥맘 카페(3호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번 「아이♥맘카페」 설치과정에서 의원님께 불편한 점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10호 오산시 아이♥맘 카페(1, 2호점)운영 민간위탁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엄마와 아이를 위한 쉼터공간인 「아이랑카페」 명칭이 「아이♥맘카페」로 최종 결정되고 2호점 위치가 당초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에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중앙도서관 1층 어린이실로 변경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4조에 의거 「아이♥맘카페」 운영을 민간위탁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점 명칭 및 운영기간 변경사항입니다. 당초에 「아이랑카페」를 변경이 「아이♥맘카페」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치와 면적은 종전과 같고 운영기관이 당초 사회복지법인 유림보훈동산에서 경기도보육정보센터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의 최종 결정은 경기도에서 2012년9월6일 「아이♥맘카페」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운영기관이 운영인력 채용에 대한 어려움으로 운영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호점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를 중앙도서관 1층 어린이실 변경하였습니다. 면적은 당초 116㎡에서 100㎡로 운영인력은 두 명이며 운영기간은 경기도 보육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경기도 보육정보센터로 지정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11호 오산시 「아이♥맘카페」 3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엄마와 아이를 위한 쉼터공간인 「아이♥맘카페」 3호점을 금암마을 3단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서 「아이♥맘카페」운영을 민간위탁에 대해서 오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호점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금암마율 3단지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 2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2㎡이며 운영인력은 2명입니다. 운영기관은 경기도 보육정보센터이며 운영 시기는 12월말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3년으로 심사 후 재위탁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이용자수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요일 및 시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시간 내에는 어린이 「아이♥맘카페」 용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시설비 보육교사 2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자격기준은 보육관련 자문가,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로서 육아관련 상담사가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근무경력자 3년 이상으로서 3호봉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용기준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후 시장에게 임용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채용권자는 수탁기관장이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주 이용대상은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및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단 소정의 교육비 및 재료비 등은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자 및 운영요원이 놀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를 무료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최웅수의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환입니다. 지난 11월 6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건의 『오산시 아이♥맘 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아이♥맘 카페(1, 2호점) 운영 민간위탁 변경계획 동의안』 은 제183회 임시회 시 의결된「아이랑카페」가 「아이♥맘카페」로 명칭 변경되고, 2호점 위치가 당초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에서 중앙도서관 1층 어린이실 내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서관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카페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 『오산시 아이♥맘 카페(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엄마와 영유아를 위한 쉼터공간인 아이♥맘 카페 3호점을 세교지구 금암마을 3단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설치 운영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임대아파트지역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의 보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동의안)

최웅수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아이♥맘 카페(1, 2호점)운영 민간위탁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현숙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 「아이 맘 카페」 정식명칭이 뭐라고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아이랑 카페라고 명칭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했는데 경기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아이 맘 카페」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아이 맘 카페입니까, 아이 러브 맘 카페입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러브는 별도로 이름은 아니고요, 하트(♥)모양을 가운데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보고하실 때 아이 러브 맘 카페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아이 맘 카페냐……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저희는 아이 맘 카페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이 맘 카페.

최인혜의원

그러면 앞에 아이는 영어의 아이(I)입니까? 아이(兒)의 아이……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한글로 아이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하트(♥)모양을 그렸고요. 맘 카페로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최인혜의원

아이 맘 카페가 정식명칭이라고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최인혜의원

그리고 여기 이 운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과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그래서 이 둘의 공통을 보면 전부 어린이집이나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했었던 경력이 있는 교사들을 채용하고,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과 기능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최인혜의원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고객들이 이것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최인혜의원

그런데 월요일~금요일 해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도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제한을 합니다.

최인혜의원

어떻게 제한하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우선순위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한테 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미아동 인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 시설을 운영하다가 향후에는 시간제 보육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나중에 시간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이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인원을 여기서 좀 수용하려고 그 보완적인 정책으로 나온 건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어린이집으로 가는데요,

최인혜의원

그게 아니라면 어린이집 다니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을 못가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자 이거는 하는 거고요. 다만 나중에 시설 사용을 하고 여유공간이 있을 때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못가고 시간제로 급해서 잠깐 맡기는 아동을 이쪽에서 수용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러니까 그게 보완적인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약간은 그런…….

최인혜의원

그러면 운영 프로그램 이것 검토해 보셨어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운영 프로그램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보육정보센터에서, 경기도에 지금 4군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같이 해서 공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엄마도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예.

최인혜의원

아이와 엄마가 같이 어우러져서 놀 수 있어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동 프로그램 따로,

최인혜의원

맡기고 엄마가 그냥 가도 되고? 그렇죠?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그 시간에 일정시간에는 보육을 저희가 해줄 수가 있는데 장시간에는 못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 잠깐만은,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왜냐하면 영아를 기준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엄마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나이가 먹은 아동에 대해서는 엄마가 잠시 프로그램실을 비워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런데 이것 기본적으로 무료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최인혜의원

시설사용료 이런 것 다 무료고 재료비나 이런 것만 조금 받게 되어 있거든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최인혜의원

그러면 굉장한 혜택이잖아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최인혜의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못 가는 아이들한테는 양육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 않나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양육수당 주지요.

최인혜의원

양육수당도 받고 여기 와서 또 무료로 혜택을 받나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양육수당은 기본적으로 최고가 20만원, 1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주는 거거든요. 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겼을 때는 최고 75만5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받고 여기에 온다고 해서 크게 예산이 중복 낭비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최인혜의원

이거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는 했겠지만 그런 시설이용과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다툼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사항인데요. 이제 앞으로 동별로 확대를 해서 6개동에 1개소씩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아닌 지금 세 번째처럼 단지 내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 동에 있는 사람이 그 단지 내까지 들어가서 이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오픈이 되어 있는 거지만. 그래서 앞으로 결정을 하실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단지 내보다는 동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최인혜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답변 중에 어린이집 다니는 부모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시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보도 주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게 엄마가 같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엄마도 아이와 같이 와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잘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교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3단지 아닌 다른 아동이 오기에는 약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도 공감이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찾아보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의 세교 3단지하고는 저희가 계약할 때 3단지 아동뿐만 아니라 인근 아동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31개 시ㆍ군에 대해서 우리 오산시가 8개 그 안에 선정되었답니다. 그래서 현재 인근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이♥맘 카페」가 실시됐고 보도자료에도 나왔던 것을 본 의원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 사업에 있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이영애 과장님을 비롯한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출산ㆍ보육시범도시에 걸맞게 그 사업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잠깐 다음 답변을 위해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아이♥맘 카페(제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이♥맘 카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16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농아인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농아인 협회 배재만 통역사님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16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